의협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승소 판결 환영"
- 강신국
- 2009-10-30 00:31: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학적 타당성에 근거한 급여기준 현실화 계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소송에서 최선의 환자 치료를 위한 의학적 타당성 등을 인정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의협은 "이번 판결은 건강보험법의 비용효과적인 진료보다 의료법의 의학적 타당성에 기초한 합리적 진료를 최선의 진료로 판단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의협은 "이번 판결이 급여기준의 협소함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급여기준을 초과할 수 밖에 없는 것에서 발생하는 임의비급여 문제를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이라며 평가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복지부와 공단이 허가사항 초과 및 치료재료 별도 산정 등 소위 임의비급여를 이유로 성모병원에 부과한 과징금 및 진료비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2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3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4'창고형 약국' 공습에 첫 폐업 발생…기존 약국 생존 위기
- 5"늘어나는 가루약"…약국·병원, 왜 '분쇄 조제'에 내몰렸나
- 6유한양행, 렉라자 로열티 재투자…레시게르셉트 2상 가속
- 7약값 깎기 바쁜 정부…사용량 통제 없는 건보절감은 '공염불'
- 8'카나브' 약가인하 왜 적법하다 판결했나…핵심은 동일제제
- 9약가인하 전 1개월 리드타임 도입…약국 행정 부담 줄인다
- 10동화·유한, 근속연수 최장…실적 호조 바이오 평균 급여 1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