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택진료비 3천억 환불사태 법정다툼 예고선택진료비 부당징수 명목으로 30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형병원들이 "처벌을 수용할 수 없다"며 소송 의사를 내비쳤다. 공정위가 집단분쟁조정신청 도입 방침이 3000억대 임의비급여 환불사태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병원들은 공동소송이 어렵다면 개별 대응이라도 모색할 태세다. 공정위 조사에서 선택진료비 부당징수로 적발된 8개 대형병원은 7일 대한병원협회 회의실에서 공정위 조사 관련 병원장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병원들은 이날 "과징금 처분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불만을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공정위는 애초 선택진료비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조사배경을 설명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병원만 때려잡는 식"이라며 "공동소송이 어렵다면 개별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들은 더욱이 "정부가 이미 개선한 선택진료제도를 뒤늦게 문제삼아 병원측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처분이 최근 법원의 판결과도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이 최근 선택진료신청서에 서명한 환자에게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비를 부담시킨 병원의 행위가 유효하다고 판시, 의료기관의 손을 들어준 사례를 가리킨 것. 모 병원장은 이와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이미 허용된 선택진료를 뒤늦게 문제삼은 공정위 처분은 최근 법원의 판결과도 배치된다"면서 "조만간 후속 대응을 재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병원들은 특히 공정위의 집단분쟁조정 결정에 따라 야기될 대규모 환불사태에 직면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 관계자는 "병원마다 사안이 다른 만큼, 공동 대응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자체 병원 단위의 개별 소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해당 진료과에서 선택진료 의사를 지정해 환자에게 진료비를 징수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거래상지위남용행위(불이익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 과징금 처분과 함께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치 대상은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가천길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수원아주대병원, 고대안암병원 등 8개 대형병원이다.2009-10-08 06:25:35허현아
-
정부-병의원, 340억대 약값 놓고 법정다툼"건보공단, 대법원 패소시 1667억원 환급해야" 정부(건보공단)와 병의원이 300억원대 약제비를 놓고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승패가 갈린 소송 9건 중 2건에서만 승소해 22.2%의 승률을 보였다. 5일 복지부 보험평가과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연도별 약제비 환수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병의원과 관련 재단 등 69곳이 정부를 상대로 341억원에 달하는 약제비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중 13건이 판결 또는 자진취하로 종결됐으며, 나머지는 1심에 계류이다. 종결된 소송에서 정부 측은 1심에서 8건 패소하고 단 한건만 승소했다. 또 한 건은 1심에서 패소했다가 최근 승소판결을 받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병원별 '소가'는 서울대병원이 4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삼성서울병원 18억원, 순천향계열 병원 12억원, 가톨릭계열 병원 22억원, 고대병원 계열 15억원, 연대병원 계열 34억원, 아산병원 계열 27억원, 백병원 계열 13억원, 고신대복음병원 12억원 등으로 10억원이 넘었다. 복지부 보험평가과는 "건강보험제도는 국민들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와 국가의 재정지원 범위 안에서 국민들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직정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처리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체 패소시 2001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징수한 1667억원(공단부담 1341억원, 본인부담 326억원), 본인부담금 패소시에는 올해 6월말까지 326억원을 환급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보험평가과는 대안으로는 "법적 불안정 상태 해소를 위해 국회에 상정돼 있는 과잉약제 환수 개정법안이 입법돼 제도적, 법적 안전성이 확고해지도록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2009-10-07 12:29:56최은택
-
사노피, '플라빅스' 자체 제네릭 시판 저울질한국법인 관계자 "국내서는 계획 없다" 일축 “제네릭의 저가공세에 맞서 오리지널사가 자체 복제약을 만들어 맞불을 논다.” 국내 처방약 시장 1위 품목인 ‘ 플라빅스’(성분명 클로피도그렐)를 보유한 사노피-아벤티스가 선택한 시장방어 전략이다. 실제로 사노피-아벤티스는 자체 개발한 제네릭 제품을 프랑스에서 시판에 들어갔다고 주요외신이 6일 보도했다. 그렇다면 오리지널과 시장경쟁이 극심한 한국에서는 어떨까. 식약청 허가자료에 따르면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는 2007년 6월15일 제네릭인 ‘플라토그릭스정75mg’에 대한 국내 시판허가를 받았다. 이미 제네릭 출시를 위한 제반조건을 2년전에 마련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사노피가 국내에서 제네릭을 출시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프랑스 등의 경우 특허만료로 제네릭이 시장에 진입해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불가피하게 ‘오토’(오리지널의 제네릭) 드럭을 발매했지만, 각국마다 사정은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먼저 사노피가 자체 개발한 제네릭을 발매한 것은 오리지널 약가를 인하할 경우 아직 특허가 남아 있는 다른 나라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실제 미국의 경우 오는 2012년까지 특허가 잔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경우 시장상황이 매우 독특하다. 조성물 등의 특허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제네릭과 개량신약이 이미 수년전부터 출시돼 시장을 상당부분 잠식하고 있는 것. 특허분쟁에서도 사실상 2심 재판부에 해당되는 특허법원에서 특허가 무효화 돼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플라빅스’는 제네릭의 파상공세에도 불과하고 지난해 1110억원이 청구돼 처방순위 1위를 고수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550억원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 등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다. 다시 말해 ‘플라빅스’의 자칭 ‘오투’ 드럭을 발매하는 것이 아직은 한국시장에서 ‘실익’이 없다는 얘기다. 사노피 관계자도 이 때문에 “국가별로 오리지널의 ‘오투’ 드럭을 허가받은 사례는 많지만 시판결정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판단된다”면서 “한국은 발매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프랑스에서의 제네릭 발매를 결정했어도 국내 시장 전략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한편 사노피는 ‘플라빅스’ 외에도 ‘코아프로벨’ 제네릭인 ‘코아르베스’ 시판허가를 이미 받아 놓은 상태다. 또 ‘악토넬’ 제네릭인 ‘옵티네이트’는 한독약품 명의로 국내서 시판승인 받았다.2009-10-07 06:27:52최은택
-
서울대병원 등 보건의료직 인력 채용 활발추석 연휴가 끝난 뒤 의료계 채용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6일 의사·의료취업포털 메디컬잡(대표 유종현)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을지대학교병원, 인천성모병원 등이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전문인력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www.snuh.org)이 하반기 직원채용을 진행한다. 모집분야는 사무직(인턴), 보건직(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언어치료사, 청각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기술직(기계분야), 운영기능직(사무보조, 경비, 환자이송) 등이며 9일까지 병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30일까지 각 진료(분)과별 전임의(Fellow)도 초빙 중이다. 삼성서울병원(http://recruit.samsunghospital.com)이 2010년도 신규 전공약사를 모집한다. 16일까지 병원 홈페이지 전공약사 채용공고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7일까지 마취통증의학과 간호사도 모집한다. 을지대학병원(www.emc.ac.kr)이 직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진단검사의학과(임상병리사 인턴사원)이며 이력서 양식은 병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뒤 다른 제출서류와 함께 14일까지 방문이나 우편 제출하면 된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www.cmcism.or.kr)이 2010년도 신규 및 경력간호사를 모집한다. 입사지원서는 병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뒤 26일까지 인사노무팀에 제출하면 된다. 우편접수는 23일자 소인까지 유효하다. 국립의료원(www.nmc.go.kr)이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간호조무사, 의무기록사 등이며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은 의료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뒤 채용시까지 방문,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bigbell77@mw.go.kr)로 제출하면 된다. 창원파티마병원(www.fatimahosp.co.kr)이 2010년도 신규 간호사를 모집한다. 입사지원서는 병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뒤 12일까지 우편, 방문, 이메일(webmaster@fatimahosp.co.kr)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접수는 12일(18:00) 도착분에 한한다.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www.cmcbaoro.or.kr)이 2010년 신규 간호사를 모집한다. 입사지원서는 병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뒤 9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용인세브란스병원(http://yi.iseverance.com)이 간호사(계약직)을 모집한다. 입사지원서는 병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뒤 13일까지 우편, 방문,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 서울특별시 은평병원(서울, 의사), 광명성애병원(인공신장실 간호사), 궁산부인과(서울, 간호직), 리즈산부인과(서울, 간호사), 풍양의료기, 종로의료부, 호남의료부 등이 의료인력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2009-10-06 13:24:54김정주
-
복지부 "서울시약 소송, 법원서 다퉈볼 것"서울시약사회가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복지부가 법적 다툼을 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신종플루 환자에 대한 거점병원의 원내조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복지부 고시 관련 논란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5일 데일리팜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해 고시가 마련된 만큼 소송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의견조회를 거쳐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만큼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고시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종플루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 따라 국민건강을 우선한 조치라는 측면에서 서울시약사회가 합리적으로 이해해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시약사회가 요구한 복지부 장관의 사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은 우회적으로 분명히 했다. 그는 "소송이 제기되면 법정에서 타퉈보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약사회는 해당 고시가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며, 고시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기로 5일 밝혔다. 또 복지부는 지난 1일 ▲해열제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거담제 등 5개 약제에 대해 거점병원에서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와 함께 원내조제하도록 하는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2009-10-06 06:26:34박철민 -
서울시약, 거점병원 원내조제 고시취소 소송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신종플루 환자에 대한 거점병원의 해열제 등 원내조제를 허용하는 복지부 고시에 취소 소송으로 맞대응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 1일 복지부는 약사 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종플루 환자에 대해 해열제 등 5개 의약품의 원내조제를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를 공표한 바 있다. 5일 서울시약은 "지난 2일 조찬휘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분회장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거점병원 원내조제 범위 확대 고시에 불복하는 행정고시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은 복지부 고시에 반대하는 전회원 서명운동을 전개해 회원들의 반대서명을 서울행정법원에 함께 전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미 입법예고 기간 동안 거점병원 원내조제 확대 고시 철회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한 서울시약이 약사 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고시가 시행되자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약은 고시 취소소송과 함께 거점병원 원내조제 범위 확대가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하고 복지부 장관의 사과의 공식적인 사과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서울시약은 대한약사회에 대해서도 비판의 화살을 돌려 그 동안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한 대회원 사과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약은 성명을 통해 "신종 전염병에 대한 예외적 규정이라고 하지만 새로 발생하는 긴급 질환에 대해 모두 원내조제가 허용된다면 약사 직능은 무슨 필요가 있는가"라며 "예외는 또 다른 예외를 낳아 의약분업 근간을 파괴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약은 "유독 약국의 조제행위를 차단하면 전염이 줄어들 것처럼 호도하는 행위는 약사 직능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고시가 즉각 철회되지 않으면 약권 침탈행위 저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강경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2009-10-05 09:44:06박동준
-
제약-공정위, 2차 과징금 취소소송 이달개시GSK, 과징금 일부 감액…곧 소송 합류할듯 제약업체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약산업 리베이트 2차 과징금 소송 법정공방이 이달부터 시작된다. 올해 1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는 화이자, GSK, MSD, 릴리, 오츠카 등 5개 다국적 제약사와 대웅, 제일 등 국내사 2곳을 포함해 총 7곳이었다. 이중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화이자, MSD, 오츠카, 대웅, 제일 등 5개 제약사의 공방이 이달부터 개시되는 것.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당고객유인행위와 사업활동방행로 4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대웅제약이 오는 15일 변론기일이 지정돼 맨 먼저 법정에 나선다. 이어 부당고객유인행위와 재판매가 유지행위로 11억원의 처분을 받은 오츠카의 변로기일은 일주일 후인 22일로 정해졌다. 또 부당고객유인행위 여부가 쟁점인 화이자와 제일, MSD도 조만간 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GSK가 제기한 이의신청은 지난달 초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일부가 인용됐다. 재판매가 유지행위에 대한 부분에서 회사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하지만 감액된 금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GSK 또한 곧바로 소송에 합류할 전망이다.2009-10-05 06:49:04최은택 -
"부당청구액 자진반납해도 행정처분 유효"요양급여비용을 허위청구한 의원이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 전 부당청구금을 자진반납하더라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일부 의원들이 뒤늦게 착오청구를 항변하면서 부당금액을 반납하는 사례가 종종 있지만, 부당행위가 드러난 이상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은 별개로 해야 한다는 의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요양기관 대상 실무강좌에서 심사기관과 의료기관간 갈등이 빈발하는 주요 소송 유형을 소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소재 R산부인과 의원은 요양급여 대상인 통증자가조절법을 환자에게 시행하고, 1인당 9만원에서 9만5000원에 달하는 금액을 임의로 과다징수했다. 또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 두명의 진료기록을 허위 기재하고 주사료, 진찰료 등 1519만여원을 부당청구해 업무정지 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4557만7230원)을 받았다. 이 의원은 "행정당국이 급여기준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아 무통분만 시술이 요양급여 대상인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관행에 따라 산모들에게 시술비를 받은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 의원은 또 "진단서 허위 발급은 직원이 저지른 위법행위로, 위법 사실을 알게 된 후 공단에 부당청구 상당액을 환수했다"면서 "따라서 총 부당청구 금액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는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1심과 2심에서 원고의 이같은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관계 법령 등에 무통분만 실시비용 징수에 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도 임의 진료비용을 산정해 환자 본인에게 징수한 것은 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자진환수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이상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기 전에 상당액을 자진환수했더라도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행위'가 성립하는 데 영향을 미치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최근 산부인과 의원들 사이에서 태아 비자극검사(Non-Stress Test:NST) 임의비급여 관련 소송이 무더기로 제기되는 가운데, 유사한 법적 쟁점이 소송 과정에서 회자돼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요양기관 소송 실무를 담당하는 한 변호사는 "부당이득금을 자발적으로 환수하더라도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면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킨 판결"이라면서 "최근 소송에서 요실금치료재료 부당청구 자진신고 등을 면책 사유로 주장하는 유사 사례도 있지만, 법령상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2009-10-05 06:46:46허현아 -
병원인접 이사장 부인건물 약국개설 '논란'병원과 별 다른 경계가 없는 의료재단 이사장 부인 소유의 1층짜리 건물에 약국이 들어서는 것을 놓고 인근 약국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데일리팜 현장 취재 결과, 최근 울산 내에서 적지 않는 규모로 평가받는 B병원의 주차장과 맞닿아 있는 건물에 A약국이 입점을 예고하면서 인근 약국들 사이에서 개설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이미 해당 장소는 지난 2002년 관할 보건소가 약국 개설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당시 A약국을 운영 중이던 B약사가 행정소송을 제기, 울산지방법원에서 승소해 약국을 유지하는 등 지역 약사 사회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그 와중에 지난 달 B약사가 약국을 폐업하고 새로운 약사가 같은 장소에서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잠시 약국이 운영되지 않자 약국 개설의 적법성을 둘러쌓고 다시 이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약국이 없던 자리에 약국이 들어서면서 개설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이미 수 년 동안 약국이 운영돼 온 자리가 개설자 변경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흔치 않은 경우이다.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A약국이 입점하는 건물은 병원 주차장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병원과 약국 간의 경계가 모호할 뿐 만 아니라 병원과 약국 건물을 화단이 둘러쌓면서 마치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A약국이 출입문을 병원쪽이 아닌 대로변쪽으로 만들고는 있지만 환자들이 인근의 다른 문전약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약국을 거쳐가야 한다는 점도 다른 약국의 불만을 사고 있다. 명목 상으로는 약국 건물과 병원이 별개의 주소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병원 소속 건물로 보이고거나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 약사법에 따라 약국이 개설될 수 없는 자리에 약국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약국이 입점할 예정인 1층짜리 건물이 B병원이 속해있는 재단 이사장의 부인 소유라는 사실까지 겹쳐지면서 B병원과 A약국과의 관계까지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근 약국을 중심으로 약국 개설 등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불거지자 공교롭게도 병원 환자들이 A약국을 거치지 않고 다른 문전약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병원과 A약국 건물 사이 샛길마져 화단으로 막혀버린 상황이다. 병원 인근 약국의 한 약사는 "약국을 포함해 병원은 도로로 둘러쌓여 독립된 것으로 보이기 보다는 직사각형 형태의 독립된 섬처럼 보인다"며 "병원 경계를 설정한 화단도 약국까지 둘러쳐져 있다"고 설명했다. A약국 개설 허가를 놓고 민원까지 제기되는 등 논란이 불거지자 이미 한 차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는 관할 보건소는 고심을 거듭하면서도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당 보건소는 법적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보다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 관련 자료 등을 복지부에 전달해 판단을 기다린다는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약국 개설허가를 인정한 울산지방법원의 판단이 상당부분 수용될 수 있도고 본다"면서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장소에 애초에 약국이 개설되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이 담벼락을 세워 병원과 경계를 세우면 병원과 약국의 구분이 없다는 점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복지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해석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A약국 개설을 문제삼고 있는 인근 약국은 울산지방법원의 판결 당시에는 약국과 병원 사이에 담벼락이 있었지만 승소 후에는 담이 사라지는 등 약국의 입지조건이 변화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논란이 된 자리에 새롭게 약국을 개설코자 하는 L약사는 약국 입지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 개설을 추진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L약사는 "약국 개설에는 논란이 될 만한 별 다른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약국 출입문을 대로변으로 낸 것도 시끄러운 문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단 이사장 부인 소유 건물이지만 권리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등 특별히 불합리한 계약도 아니었다"며 병원과 해당 약국 간의 이해관계에 대한 의혹도 일축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박정일 변호사는 약국 개설은 규정 자체의 의미와 함께 실제로 현장의 상황이 약국과 의료기관이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 등 의약분업 원칙 훼손을 막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함께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박 변호사는 "병원과 약국 사이에 배타적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의료기관의 구내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09-10-01 12:30:43박동준 -
영업사원 연루 무좀약 처방담합 약국 패소제약사 직원이 개입한 허위청구 사건에 휘말렸던 약국이 법정 공방 끝에 패소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대대적으로 진행됐던 처방담합형 무좀약 허위청구 현지조사와 연관된 송사로 법원이 행정처분의 타당성을 전면 수용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무좀약 처방담합에 연루된 동대문 소재 K약국이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약국은 D제약사 영업사원이 판매실적을 부풀리고자 친인척 명단으로 허위발급받은 처방전대로 무좀약을 조제해줬다가 업무정지(78일)와 요양급여비용 환수(6264만360원)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원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과 과실정도 등에 비춰 처분이 너무 과중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 이 약국은 재판 과정에서 "의원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교부하였고, 실거래가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으므로 부당청구 사실이 없다"면서 "설령 부당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부당청구금액에서 의약품 약제비는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지조사 과정에서 "심평원 직원의 강요에 의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부당청구자 명단에 날인하 던 중 날인을 거부하자 심평원 조사자가 임의로 대신 날인했다"면서 절차상의 문제도 제기했다. 법원은 그러나 ▲제약사 영업사원이 허위 처방전을 한 번에 십여 건씩 가져와 28개월에 걸쳐 조제받은 점 ▲처방약품이 대부분 영업사원 소속회사 제품이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약사가 처방전 허위 발급을 충분히 의심할만 했다고 판단했다. 또 영업사원이 약사가 처방전 허위 발급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도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법원은 이같은 정황에 따라 "원고가 처방전 허위발급 사실을 알면서 의약품을 조제해주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및 의약품 관리료 등으로 구성된 바, 요양급여비용 전체를 환수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원고가 처방약제비를 실제 구입가대로 청구하지 않고 상한금액으로 청구해 168만1464원을 부당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약사가 제기한 현지조사 절차상 재량권 일탈 남용 문제에 대해서도 "원고가 현지조사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에서 조속히 벗어나려고 허위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했거나 강요에 의해 서명날인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처방담합에 연루된 의원도 1심에서 패소, 항소심을 진행중이어서 약국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2009-10-01 12:30:35허현아
오늘의 TOP 10
- 1불법 CSO·리베이트 근절…국가 정상화 과제에 포함
- 2하나제약, 삼진제약 지분 230억어치 매각…사실상 전량 처분
- 3시총 상위 바이오·헬스 줄줄이 적자…갈길 먼 R&D 결실
- 4사표→반려→경질...실패로 끝난 유상준 약정원장 카드
- 5'약 유통·리베이트 근절' 약무과장 찾는다…복지부, 공개모집
- 6노보, 주 1회 투약 '세마글루티드+인슐린' 당뇨약 국내 허가
- 767년 약업 인생 마침표…양영숙 약사의 아름다운 은퇴
- 8프롤리아 시밀러 2개사 급여 진입...골다공증 시장 격돌
- 9삼일제약, 북미 최대 PB 점안제와 맞손…미국 유통 확대
- 10복지부, 의료계 반발에도 '검체검사료 분리지급' 관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