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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글리벡' 약가인하 직권고시 효력정지복지부장관이 직권 고시한 ‘ 글리벡’ 약가인하 직권조정 결정이 효력 정지됐다. 급여조정 신청에 의한 약가인하 처분에 처음으로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11일 관련 업계와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노바티스가 지난 2일 제기한 ‘글리벡’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날 법원에 의해 전격 수용됐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정당 14% 인하되기로 했던 ‘글리벡필름코팅정100mg’의 약가가 종전처럼 2만3044원을 유지되게 됐다. 또 복지부장관의 직권인하 처분은 노바티스가 제기한 본안소송(취소소송)에서 적법성 여부를 다투게 됐다. 이에 앞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조정안으로 내놓은 ‘글리벡’ 약가 14% 인하안을 원안대로 지난달 의결했다. 당초 가입자단체들은 약가인하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건정심 의결에 반대입장을 표명할 예정이었지만 절차가 지연된 만큼 약가인하 시기도 늦춰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약가인하 폭을 원안대로 수용했다. 약제급여조정위 논의과정에서도 약가조정폭을 두고 상당한 이견차가 존재했다. 조정신청을 제기했던 가입자단체들은 최종안으로 55.5%, 건강보험공단은 38.5% 또는 51.5%, 노바티스는 0.4% 인하안을 내놨었다.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논란 끝에 400mg 고용량 미도입, 환자본인부담금 지원 등 제반요인을 고려해 14% 인하키로 최종 결론지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이 지연될 것으로 관측했던 노바티스는 일사천리로 약가인하가 일단락되자 당혹한 표정이 역력했다. 그리고 복지부가 ‘글리벡’ 약값을 직권인하키로 급여목록 개정고시를 공고한 다음날인 지난 2일 기다렸다는 듯이 법원에 소장을 냈다. 복지부장관의 약가 직권인하에 반발해 다국적 제약사가 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노바티스의 ‘소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15일부터 고시가 적용되기 때문에 효력정지가(가처분이 수용돼야) 이뤄져야 했다. 직권인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본안소송)은 그 다음의 일이었다. 법원도 이 점에 비춰 이날 전격적으로 노바티스의 가처분 신청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원의 갑작스런 결정에 복지부 측은 난감해 했다. 이날 답변서를 준비해 오는 14일중 제출하려고 했다가 속수무책인 상황에 놓여진 것이다. 시민단체 관계자 또한 '황당'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수용이 갑작스레 이뤄져 당황스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글리벡은 최소 50% 이상 약값이 인하돼야 하는 게 맞다”면서 “14%에 불과한 인하율조차 노바티스가 수용을 못하겠다고 버틴데 대해 분노하며, 복지부의 답변서가 제출되기 이전에 신속히 가처분을 수용한 법원의 비상식적 판단에도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덧붙였다.2009-09-12 07:28:18최은택 -
노바티스, '글리벡' 약가인하 반발 소송제기백혈병치료제 ' 글리벡' 약가인하 논란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노바티스는 '글리벡' 보험상한가를 오는 15일자로 14% 인하한 복지부장관의 직권고시에 반발해 지난 2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약가인하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과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 두 건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법원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해 직권고시가 이뤄진 배경과 진행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글리벡'이 고가로 등재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가격이 조정된 적이 없어 30%대에서 최대 60%까지 약가를 인하시켜야 한다면서, 지난해 복지부에 조정신청을 제기했었다. 이에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최근 '글리벡' 약가를 종전보다 14% 낮춘 정당 1만9818까지 인하하는 조정안을 냈고 복지부장관은 이를 수용해 최근 직권고시했다.2009-09-11 15:30: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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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점포 약국도 허가나면 취소 불가능"약국 간 개설을 놓고 벌이는 분쟁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위장점포로 '치고 들어오는' 문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시기와 적격인정 요건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아는 약사들은 드물다. 의료기관이 있고 동일 건물에 약국이 유지돼 온 상태에서 또 다른 약국이 의료기관과 같은 층에 개설허가가 떨어졌는데, 이때 허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취소를 요청하는 다툼에서 과연 법원은 무슨 근거로 어떤 판결을 내리고 있을까. 다음 사례를 통해 짚어보자. 사실, 법원은 이 사건을 판결할 때 B약국이 의료기관과 전용복도로 연결돼 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각하한 이유는 무엇일까. 약사법 제20조의 근본취지는 약국이 특정 의료기관의 조제실 역할을 하는 것을 방지해 의료기관과 약국이 상호 구조적·경제적·기능적으로 독립해 운영되게 함으로써 분업 원칙을 실현키 위한 것이다. 또한 법조항(제20조)을 포함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약사법과 관련 법령 등은 약사나 한약사만이 일정 시설기준을 갖춰 개국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장소에 대한 일정 제한을 가하는 등으로 의료기관-약국 간 담합을 방지,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하는 공익을 보고하고 있을 뿐이다. 즉, 행정소송에 있어 취소소송 제기라는 부분은 법률상 보호이익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A약국 약사와 같이 경쟁약국 방지 목적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법원은 당시 A약사가 어떠한 이익상 침해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을 침해당한 것이지 법률상의 침해라 볼 수 없다는 것, 다시 말해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처리 했다. 개설거부사유 약국 나타나면 허가 전에 막아야 법원은 이와 유사한 분쟁들에 대해서도 보건소 개설허가가 난 약국에 대해서는 일관된 판결을 내리고 있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약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개설되고 나서 법적다툼으로 발전하기 전단계인 개설등록 전에 문제를 제기, 개설거부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박정일 변호사는 "전용통로 등 부당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개설이 되고 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민원제기의 방법도 있으나 이는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조언했다.2009-09-11 12:28:00김정주 -
성실신고조합, 전자세금계산서 등 세무강좌의약품성실신고회원조합(이사장 임경환)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세무조사에 대한 세무강좌를 실시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운용교육’은 오는 1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제약협회 4층 대강당에서 개최되며 2010년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컴퓨터 시스템 및 제반 운용사항에 대한 교육이다. 이어 22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세무조사 대응전략 세무강좌’는 오종원 회계사가 강사를 맡아 실무에 필요한 강의를 진행한다. 두 교육은 성실조합 경리과 담당자를 대상을 개최되며 회원은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문의: 02-584-54362009-09-10 10:36:49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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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제대로 알아야 법적 분쟁 차단"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급여기준을 안내하고 진료비 심사 삭감 구제절차와 주요 소송 사례를 공유하는 설명회가 마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오후 1시 광주 조선대학교병원 의성관 김동국홀에서 ‘심사일반실무’를 주제로 공개강좌를 개최, 건강보험 법령, 신설고시,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상세 내용을 안내한다. 종합병원 종사자 등 청구 실무 관계자들에게 관련 법령을 안내해 착오청구나 행정 마찰을 줄이기 위한 것. 이날 공개강좌에서는 법규송무부 배수인 차장이 ‘법령의 이해 및 주요 소송사례’를 강의할 예정이다. 또 급여기준실 공진선 차장이 ‘2009년도 신설고시 등 주요 변경사항’을, 급여기준실 박경희·나연심 차장이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주요 사례’를 설명한다. 강의 신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국민(요양기관)서비스/HIRA교육/공개강좌/강좌일정 및 신청 창구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문의:교육부(705-9933~5)2009-09-08 16:49:27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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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결후 7년째 방치 '약국법인' 논란 예고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입법개정시한을 넘겼다면 해당 법률의 위헌적인 요소는 더이상 적용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하단 박스기사 참조] 이는 위헌결정이 나면 곧바로 법률의 위헌조항 적용이 중지되는 것과 달리 '헌법불합치 결정'은 국회의 입법까지는 위헌요소가 있더라도 해당 법률을 적용하게 돼 있는 관례를 깬 판결이다. 이렇게 되면 약국법인 헌법불합치 판결(약사법 16조 1항)에도 직간접으로 연관돼 있어 향후 법리해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즉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률에 대해 '위헌 요소는 더 이상 적용해선 안 된다'고 법원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약사법 개정 이전 이라도 약사들이 모여 약국법인을 만들어도 위법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법, 대법원 등 상급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고 법조계 내부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큰 쟁점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약국법인 헌법불합치 판결의 경우 헌재가 개정시한을 정하지 않아 이번 판결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분석도 있다. 헌재는 지난 2002년 9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는 법인을 만들어 영업하게 하면서 약사로 구성된 법인의 약국 개업을 막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약사법 16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헌재는 약사법 16조 1항에 대한 개정시한을 정하지 않았다. 현재는 의원입법 형태로 약국법인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온지 7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법 개정 작업은 마무리가 안됐다. 이에 국회에 계류 중인 약사만의 상법 상 합명회사 형태의 약국법인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009-09-08 06:26:31강신국 -
종근당, 1000억대 코자 제네릭 시장 '최강자'연간 1000억원대 규모를 형성하는 ARB계열 항고혈압제 코자 제네릭 시장에서 종근당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한미약품, 유한양행이 제네릭 시장을 주도했음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현상이다. 4일 제약업계가 집계한 코자·코자플러스 시장에 따르면 종근당이 단일제·복합제 모두 제네릭 시장이 형성된지 반 년만에 블록버스터급 반열에 올라서며 제네릭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11월 본격적인 제네릭 시장이 열린 코자 제네릭 시장의 경우 종근당의 살로탄이 올해 상반기에만 68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연 매출 100억원 돌파를 예약했다. 유한양행의 로자살탄, 동아제약의 코자르탄 역시 상반기에만 40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하며 제네릭의 위력을 과시했다. 제네릭 제품들의 역공에 코자는 상반기에 전년동기대비 14.7% 감소한 155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데 그쳤다. 올해 초 MSD와 종근당 및 경동제약간의 특허분쟁 결과 제네릭 시장이 예정보다 다소 일찍 열린 코자플러스 제네릭 시장은 공격적인 특허전략을 펼친 두 제네릭사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코자플러스의 특허만료는 6월이었지만 종근당과 경동제약의 한 발 빠른 제네릭 출시와 특허소송 결과 사실상 지난 5월 특허가 만료된 바 있다. 코자플러스 제네릭의 경우 지난 3월 제네릭 출시를 강행하며 공격적인 전략을 펼친 종근당이 약진이 눈에 띄었다. 종근당의 살로탄플러스, 살로탄플러스에프, 살로탄플로스프로 등은 상반기에 31억원의 매출을 합작했다. 종근당은 코자·코자플러스 제네릭으로만 100억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며 올해 코자 제네릭 제품으로만 200억원대 매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월 코자플러스 제네릭 출시를 강행하며 본격적인 특허분쟁을 촉발했던 경동제약은 로사타플러스, 로사타플러스에프가 각각 1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최근 제네릭 시장이 대형 국내사들이 주도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중소제약사가 제네릭 시장에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이밖에 유한양행, 동아제약 등 대형제약사들이 코자플러스 제네릭 시장에서 선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MSD는 SK케미칼과의 코마케팅 전략으로 제네릭 제품들의 시장 진입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전년대비 30.1% 증가했다.2009-09-05 06:40:30천승현 -
LG, '자니딥' 특허무효 심결 반발 소송제기혈압약 ‘ 자니딥’(성분명 염산레르카르니디핀) 특허분쟁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LG생명과학은 특허심판원의 염산레르카르니디핀 결정형 특허 무효심결에 반발해 일동제약과 한서제약을 상대로 지난달 31일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염산레르카르니디핀의 ‘결정형Ⅰ’ 특허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부인한 심결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다. 앞서 특허심판원은 2년여에 걸친 심의 끝에 제네릭사의 무효확인 심판청구 내용 중 ‘결정형Ⅰ’은 수용하고, 혼합형에 대해서는 기각한 바 있다. 일부 청구가 수용되지 않은 것은 제네릭사가 회피 가능한 혼합형에 대해 무효근거를 제출하지 않아 심의자체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네릭사 한 관계자는 “LG생명과학의 소제기는 이미 예측됐던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특허법원이 에버그리닝 전략에 부정적인 판결을 내린 선례들이 있는 만큼 본안소송에 들어가도 결과가 번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2009-09-05 06:39: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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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카드수수료 인하, 9월에 중점처리"한나라당이 '카드수수료 다이어트법'을 9월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으로 선정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약국 등 가맹점에서 1만원 이하의 금액은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고,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4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및 복지부에 따르면 9월 정기국회의 중점 처리법안 중 보건복지 관련 주요 법률안은 이 같이 나타났다. 한나라당의 주요 법안에는 김용태 의원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포함됐다. 한나라당은 이를 '카드수수료 다이어트법'으로 명명하고 '서민살리기 10대법'에 포함시켰다. 법안을 보면 이해당사자 대료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맹점수수료자문위원회를 통해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상한을 설정하도록 했다. 또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한해 1만원 미만의 거래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해 법안이 통과되면 약국 또는 병의원에서 소액 카드결제가 줄어들 전망이다. 민주당은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결핵에 대한 무료진료를 내용으로 하는 '결핵예방법'과,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지역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중점 추진법안에 포함했다. 전 의원의 거점의료기관 지정법은 의료자원의 균형있는 지역배분과 만성질환 등의 의료지원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중점처리 필요법안에 원외처방 환수법 등 5개 주요법안을 포함했다.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은 과잉 원외처방을 환수하는 내용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게 한 요양기관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기준 위반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약제비 심사 자체가 무력화된다"며 국회의 처리를 당부했다.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도 정부의 중점처리 법안에 포함됐다. 이 법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고, 조정을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의료인 등이 의료사고에 관해 주의의무를 다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의 흠이 없음을 증명하면 입증책임을 벗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환자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복지부의 '약사법 개정안'은 임상·비임상·생동시험기관 지정제를 도입하고, 원료의약품 등록제를 시행하며 의약외품 제조업소에 약사·한약사 의무고용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영리 병원이 의료채권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의료기관의 순자산액의 4배까지 채권발행이 가능하도록 한 '의료채권법'도 복지부가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와 의사협회 등이 부익부 빈익빈, 병원의 거대화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황우여 의원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도 복지부가 역점을 두고 있다. 외국면허소지자 인정 특례와 일반 내국인 대상 조제·판매시 3년 징역을 규정하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 민주당 측은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법체계상 충돌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2009-09-05 06:38:34박철민 -
약국개설등록 허가기준 지역마다 '제각각'의약분업과 동시에 처방과 조제가 분리됨에 따라 환자의 편의 욕구 등으로 의료기관과 최대한 인접한 약국입지가 각광받게 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애매한 개국입지에 대한 약사법 규정이 세밀하지 못해 논란이 야기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다양한 개국 케이스가 속속 등장함에 따라 규정상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약사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의료기관" " 구내" " 시설" " 분할" " 전용통로" 등의 개념이 그 자체로 일의적이고 명확하다 할 수 없다는 데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의 경우, 약사법 상 별다른 정의 규정이 없어 "시설 내" "구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문언적 해석 범위 내외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클리닉빌딩 내 각기 다른 진료과 의원들을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보아야 하느냐, 그 반대냐에 따라서도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의료기관과 인접한 약국입지가 조제 수입으로 직결되는 만큼 약국개설로 인해 인근 약국과 마찰, 또는 법적 분쟁이 유발된다는 것은 분업이 완전히 정착된 이 시점에서 개설 장소 제한 기준이 더욱 명확해져야 함을 반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 기준 판단이 용이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개설등록과 관련한 약사법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약국개설등록거부사유의 문언적 의미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까지 넓게 해석하는 내부적 지침을 마련, 관행상 개설등록에 대한 엄격한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집행하는 권한을 각 지자체에 부여하면서 지역별, 시-구별 서로 다른 기준 적용의 여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약국 개설을 하고자 할 때 "어느 동네는 개설이 되는데 우리 동네는 왜 안되는 것인가" 또는 그 반대의 경우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더러 발생하고 있는 것. 박정일 변호사의 논문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9년 최근까지 법원 내부 판례 시스템 검토결과, 약국개설등록 분쟁과 관련한 소송은 전국적으로 51건으로 거부사유 가운데 인용이 17건, 기각이 30건, 각하가 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판결을 통해 법원은 약국개설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에서 약사법의 근본취지에 부합하는 기준을 내려왔다. 때문에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지역마다 천차만별인 약국개설등록 허가에 일반적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2009-09-04 12:28:5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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