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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결후 7년째 방치 '약국법인' 논란 예고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입법개정시한을 넘겼다면 해당 법률의 위헌적인 요소는 더이상 적용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하단 박스기사 참조] 이는 위헌결정이 나면 곧바로 법률의 위헌조항 적용이 중지되는 것과 달리 '헌법불합치 결정'은 국회의 입법까지는 위헌요소가 있더라도 해당 법률을 적용하게 돼 있는 관례를 깬 판결이다. 이렇게 되면 약국법인 헌법불합치 판결(약사법 16조 1항)에도 직간접으로 연관돼 있어 향후 법리해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즉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률에 대해 '위헌 요소는 더 이상 적용해선 안 된다'고 법원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약사법 개정 이전 이라도 약사들이 모여 약국법인을 만들어도 위법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법, 대법원 등 상급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고 법조계 내부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큰 쟁점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약국법인 헌법불합치 판결의 경우 헌재가 개정시한을 정하지 않아 이번 판결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분석도 있다. 헌재는 지난 2002년 9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는 법인을 만들어 영업하게 하면서 약사로 구성된 법인의 약국 개업을 막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약사법 16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헌재는 약사법 16조 1항에 대한 개정시한을 정하지 않았다. 현재는 의원입법 형태로 약국법인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온지 7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법 개정 작업은 마무리가 안됐다. 이에 국회에 계류 중인 약사만의 상법 상 합명회사 형태의 약국법인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009-09-08 06:26:31강신국 -
종근당, 1000억대 코자 제네릭 시장 '최강자'연간 1000억원대 규모를 형성하는 ARB계열 항고혈압제 코자 제네릭 시장에서 종근당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한미약품, 유한양행이 제네릭 시장을 주도했음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현상이다. 4일 제약업계가 집계한 코자·코자플러스 시장에 따르면 종근당이 단일제·복합제 모두 제네릭 시장이 형성된지 반 년만에 블록버스터급 반열에 올라서며 제네릭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11월 본격적인 제네릭 시장이 열린 코자 제네릭 시장의 경우 종근당의 살로탄이 올해 상반기에만 68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연 매출 100억원 돌파를 예약했다. 유한양행의 로자살탄, 동아제약의 코자르탄 역시 상반기에만 40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하며 제네릭의 위력을 과시했다. 제네릭 제품들의 역공에 코자는 상반기에 전년동기대비 14.7% 감소한 155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데 그쳤다. 올해 초 MSD와 종근당 및 경동제약간의 특허분쟁 결과 제네릭 시장이 예정보다 다소 일찍 열린 코자플러스 제네릭 시장은 공격적인 특허전략을 펼친 두 제네릭사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코자플러스의 특허만료는 6월이었지만 종근당과 경동제약의 한 발 빠른 제네릭 출시와 특허소송 결과 사실상 지난 5월 특허가 만료된 바 있다. 코자플러스 제네릭의 경우 지난 3월 제네릭 출시를 강행하며 공격적인 전략을 펼친 종근당이 약진이 눈에 띄었다. 종근당의 살로탄플러스, 살로탄플러스에프, 살로탄플로스프로 등은 상반기에 31억원의 매출을 합작했다. 종근당은 코자·코자플러스 제네릭으로만 100억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며 올해 코자 제네릭 제품으로만 200억원대 매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월 코자플러스 제네릭 출시를 강행하며 본격적인 특허분쟁을 촉발했던 경동제약은 로사타플러스, 로사타플러스에프가 각각 1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최근 제네릭 시장이 대형 국내사들이 주도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중소제약사가 제네릭 시장에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이밖에 유한양행, 동아제약 등 대형제약사들이 코자플러스 제네릭 시장에서 선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MSD는 SK케미칼과의 코마케팅 전략으로 제네릭 제품들의 시장 진입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전년대비 30.1% 증가했다.2009-09-05 06:40:30천승현 -
LG, '자니딥' 특허무효 심결 반발 소송제기혈압약 ‘ 자니딥’(성분명 염산레르카르니디핀) 특허분쟁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LG생명과학은 특허심판원의 염산레르카르니디핀 결정형 특허 무효심결에 반발해 일동제약과 한서제약을 상대로 지난달 31일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염산레르카르니디핀의 ‘결정형Ⅰ’ 특허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부인한 심결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다. 앞서 특허심판원은 2년여에 걸친 심의 끝에 제네릭사의 무효확인 심판청구 내용 중 ‘결정형Ⅰ’은 수용하고, 혼합형에 대해서는 기각한 바 있다. 일부 청구가 수용되지 않은 것은 제네릭사가 회피 가능한 혼합형에 대해 무효근거를 제출하지 않아 심의자체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네릭사 한 관계자는 “LG생명과학의 소제기는 이미 예측됐던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특허법원이 에버그리닝 전략에 부정적인 판결을 내린 선례들이 있는 만큼 본안소송에 들어가도 결과가 번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2009-09-05 06:39: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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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카드수수료 인하, 9월에 중점처리"한나라당이 '카드수수료 다이어트법'을 9월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으로 선정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약국 등 가맹점에서 1만원 이하의 금액은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고,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4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및 복지부에 따르면 9월 정기국회의 중점 처리법안 중 보건복지 관련 주요 법률안은 이 같이 나타났다. 한나라당의 주요 법안에는 김용태 의원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포함됐다. 한나라당은 이를 '카드수수료 다이어트법'으로 명명하고 '서민살리기 10대법'에 포함시켰다. 법안을 보면 이해당사자 대료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맹점수수료자문위원회를 통해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상한을 설정하도록 했다. 또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한해 1만원 미만의 거래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해 법안이 통과되면 약국 또는 병의원에서 소액 카드결제가 줄어들 전망이다. 민주당은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결핵에 대한 무료진료를 내용으로 하는 '결핵예방법'과,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지역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중점 추진법안에 포함했다. 전 의원의 거점의료기관 지정법은 의료자원의 균형있는 지역배분과 만성질환 등의 의료지원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중점처리 필요법안에 원외처방 환수법 등 5개 주요법안을 포함했다.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은 과잉 원외처방을 환수하는 내용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게 한 요양기관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기준 위반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약제비 심사 자체가 무력화된다"며 국회의 처리를 당부했다.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도 정부의 중점처리 법안에 포함됐다. 이 법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고, 조정을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의료인 등이 의료사고에 관해 주의의무를 다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의 흠이 없음을 증명하면 입증책임을 벗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환자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복지부의 '약사법 개정안'은 임상·비임상·생동시험기관 지정제를 도입하고, 원료의약품 등록제를 시행하며 의약외품 제조업소에 약사·한약사 의무고용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영리 병원이 의료채권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의료기관의 순자산액의 4배까지 채권발행이 가능하도록 한 '의료채권법'도 복지부가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와 의사협회 등이 부익부 빈익빈, 병원의 거대화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황우여 의원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도 복지부가 역점을 두고 있다. 외국면허소지자 인정 특례와 일반 내국인 대상 조제·판매시 3년 징역을 규정하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 민주당 측은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법체계상 충돌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2009-09-05 06:38:34박철민 -
약국개설등록 허가기준 지역마다 '제각각'의약분업과 동시에 처방과 조제가 분리됨에 따라 환자의 편의 욕구 등으로 의료기관과 최대한 인접한 약국입지가 각광받게 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애매한 개국입지에 대한 약사법 규정이 세밀하지 못해 논란이 야기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다양한 개국 케이스가 속속 등장함에 따라 규정상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약사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의료기관" " 구내" " 시설" " 분할" " 전용통로" 등의 개념이 그 자체로 일의적이고 명확하다 할 수 없다는 데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의 경우, 약사법 상 별다른 정의 규정이 없어 "시설 내" "구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문언적 해석 범위 내외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클리닉빌딩 내 각기 다른 진료과 의원들을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보아야 하느냐, 그 반대냐에 따라서도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의료기관과 인접한 약국입지가 조제 수입으로 직결되는 만큼 약국개설로 인해 인근 약국과 마찰, 또는 법적 분쟁이 유발된다는 것은 분업이 완전히 정착된 이 시점에서 개설 장소 제한 기준이 더욱 명확해져야 함을 반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 기준 판단이 용이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개설등록과 관련한 약사법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약국개설등록거부사유의 문언적 의미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까지 넓게 해석하는 내부적 지침을 마련, 관행상 개설등록에 대한 엄격한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집행하는 권한을 각 지자체에 부여하면서 지역별, 시-구별 서로 다른 기준 적용의 여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약국 개설을 하고자 할 때 "어느 동네는 개설이 되는데 우리 동네는 왜 안되는 것인가" 또는 그 반대의 경우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더러 발생하고 있는 것. 박정일 변호사의 논문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9년 최근까지 법원 내부 판례 시스템 검토결과, 약국개설등록 분쟁과 관련한 소송은 전국적으로 51건으로 거부사유 가운데 인용이 17건, 기각이 30건, 각하가 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판결을 통해 법원은 약국개설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에서 약사법의 근본취지에 부합하는 기준을 내려왔다. 때문에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지역마다 천차만별인 약국개설등록 허가에 일반적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2009-09-04 12:28:55김정주 -
공단, 제약 31곳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국민건강보험공단이 149억원 상당의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피소 대상에 31개 제약사, 10개 시험기관과 시험기관 책임자 23명이 포함됐으며, 40개 품목이 연루돼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기관과 개인 등 56명을 상대로 제기한 5차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 소송의 소장을 3일 서울서부지법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소송은 ▲영진약품공업, 일동제약(1차) ▲신일제약(2차), 메디카코리아(3차), 동아제약 등 36명(4차) 대상 소송에 이은 5차 환수소송으로, 소송가액이 148억7687만245원에 달한다. 이로써 공단은 1~5차까지 총 60개 제약사 70품목을 대상으로 213억7590만여원대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애초 공단이 부당약제비로 지목한 1249억원 가운데 17% 상당을 차지하는 금액이다. 지금까지는 제약사와 생동시험기관 및 관련자들만이 소송에 연루됐으나, 금번 소송에서는 생동시험에 관여한 국공립 및 사립대학 교수가 처음으로 피소된 점도 눈길을 끈다. 공단은 앞서 한 두개 업체를 상대로 조심스럽게 제기하던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 소송을 4차 소송부터 대규모로 확대하고 있다. 공단은 1~3차 소송까지 한 두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4차 소송부터는 행정처분 소멸시효 관리 차원에서 피소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소송 또한 소멸시효가 임박한 품목을 우선 선별해 소를 제기한 것. 나머지 품목들의 소멸시효가 내년초로 다가온 점을 감안하면, 연내 대규모 환수 소송이 추가로 제기될 전망이다.2009-09-04 06:50:18허현아 -
제약협 "약가제도개선 저지"…정부압박 가속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를 50%이하로 인하시키겠다는 정부의 새 약가제도 개선안에 대한 제약협회의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약가제도가 현실화 될 경우 상당수 제약기업들이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제약협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부의 입법 의지를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 3일 제약협회는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안은 국내 제약산업을 초토화 시키는 악법”이라며 “어떤 방법으로든 제도 입법을 저지하겠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복지부 장관 면담을 벌써 수차례 신청했으나 복지부측이 신종플루 문제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다른 경로를 통해 복지부가 마련한 법안이 폐기 또는 완화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협회측은 국회와 청와대측에 법안의 부당성을 적극 알리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협회 관계자는 “다음주부터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을 만나 약가인하및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와 관련한 제약업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관련 법안이 시행되지 않도록 회세를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와대 수석과의 면담 일정을 조만간 성사시켜 업계가 처해있는 어려움을 부각시킨다는 것. 제약협은 또한 소송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며 약가인하와 관련해 입법예고가 이뤄지는 등 정부의 개선안이 확정됐을 경우 검토를 진행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를 상대로한 소송이 그동안 경험에 비추어볼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회측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제약기업들이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R&D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데에는 정부와 제약업계가 공감하고 있지만,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입장차이가 너무 현격해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라며 “제약업계의 생사가 달려있는 만큼 법안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2009-09-04 06:47:26가인호 -
용인 S병원 회생신청 준비…인수설 '솔솔'지난 2일자로 당좌거래가 정지된 경기도 용인 S병원이 회생신청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병원은 부도처리되기 전 회생신청을 계획했으며 현재는 납품 도매상의 인수설도 제기되고 있다. 에치칼 도매업체 관계자는 "S병원은 직원들이 근하고 있으며 납품 도매상이었던 한 곳이 병원을 인수할 것이라는 소문도 흘러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제약사 채권팀 관계자는 "부도나기 전에 이미 회생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며 "예정된 수순을 밟지 않겠냐"고 말했다. 해당 병원은 143베드 규모의 중소병원으로 올해 초 부도처리된 세신약품과 이지팜 등이 의약품을 납품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부도난 이지팜이 병원 담보를 제공하면서 일부 제약사와는 소송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납품 도매가 자주 변경됐으며 원외처방이 감소하는 등 경영상태가 점차 악화돼 부도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제약 및 도매업계에서는 S병원 납품도매를 찾는데 주력하면서 병원 회생신청 결정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병원측 관계자는 회생신청 여부에 대한 질문에 임원진이 자리를 비워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2009-09-04 06:25:39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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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부터 제값달라"…다국적사 냉기류 확산다국적 제약사들이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006년 이후 약제비 통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돼 온터라 한국의 약가정책은 해외 제약기업들의 흥미로운 관심거리로 부상한 지 오래다. 국내지사 관계자들은 복지부 TFT의 제도개선 방안이 그대로 실현될 경우 한국의 위상이 급격히 축소될 수 있다며 파장을 우려했다. 이들이 문제삼는 핵심 개선안은 오리지널-제네릭 동일약가 적용, 저가 구매 인센티브 등으로 국내 제약사들과 다르지 않다. 다국적 제약사 한 약가담당자는 3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기등재 오리지널의 가격을 절반으로 떨어뜨리면 새로 진입해오는 신약도 덩달아 제값을 받지 못할 것”이라면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방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다국적사 관계자는 “벌써부터 제품철수까지 나돌고 있다”면서 “이대로 간다면 집단소송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격앙된 분위기를 전했다. 한 임상담당자는 “최근 몇년새 다국가 임상이 급증하면서 한국은 임상강국으로 부상중”이라면서 “정부의 잘못된 제도로 투자가 줄어 모처럼 찾아든 기회를 저버릴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다국적 제약사들의 이 같은 반발은 기등재 블록버스터 오리지널제품의 약값이 최악의 상황에서 절반까지 하향조정될 경우 매출에 미칠 충격파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일례로 다국적사 매출순위 1위인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주요 품목 중 수년내 제네릭이 진입될 ‘아프로벨’(387억), ‘탁소텔’(353억원), ‘악토넬’(332억원)의 약값이 절반으로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순매출 손실만 530억원대에 달한다. 여기다 이미 제네릭이 등재된 ‘플라빅스’(1050억)와 ‘엘록사틴’(345억원)에 가중평균가 등이 적용돼 20% 가량 약값이 인하된다면, 이들 다섯품목에서만 전체 매출의 20%가 넘는 800억원 이상이 줄어든다. 이는 화이자나 GSK, 노바티스, 엠에스디, 바이엘, 아스트라제네카, 로슈, 릴리, 얀센 등 다른 다국적사들 또한 다르지 않다. 가뜩이나 신약 등재절차가 지연되고 제대로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원성이 높은 터에, 기등재 오리지널에 대한 강도높은 약가인하 정책은 한국지사가 본사를 설득하기 어려운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업체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또다른 다국적사 한 임원도 이 때문에 “한국은 처음부터 신약가격이 낮게 형성돼 있었다”면서 “신약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주지 않은 상황에서 특허가 끝났다고 가격을 대폭 인하시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선진국처럼 신약의 가격을 제약사에 맞겨두고 특허가 만료되면 시장경쟁에 의해 자연스럽게 가격이 하향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등재 오리지널에 대해서는 “등재때부터 제값을 받지 못한 만큼 경과규정을 두고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KRPIA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등재약 목록정비에 이어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이슈로 몸살을 앓다고 이제 한시름 놨다했더니 숨고를 틈도 없이 또다시 복지부 TFT가 쓰나미를 몰고 왔다”고 토로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제약업계를 옥죄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면서 “아직 협회내 입장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업계 전체가 공동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09-09-03 12:29: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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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불법 판촉 관련 벌금 23억 달러 내야화이자는 미국 법무부와 일부 약물의 불법 판촉에 대한 벌금으로 23억 달러를 지급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문제가 된 약물은 Cox-2 저해제 계열의 진통제인 ‘벡스트라(Bextra)'. 2005년 환자의 심장 위험을 높인다는 보고 이후 시장에서 철수된 제품이다. 또한 항정신병약 ‘게오돈(Geodon)', 항생제 ’자이복스(Zyvox)', 항전간약 ‘라리카(Lyrica)'도 화이자가 부정 판촉한 약물에 포함됐다. 미국 법무부는 화이자가 약물을 ‘오프라벨(off-label)' 상태로 FDA 승인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도록 마켓팅 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화이자는 안전성 우려로 인해 FDA로부터 승인받지 못한 용량과 용도로 벡스트라를 사용하도록 판촉했다고 법무부는 주장했다. 화이자는 벌금과 함께 이와 유사한 사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계약에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2009-09-03 09:24:57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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