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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 발치 불합리한 제도 개선 절실"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는 사랑니 발치 부작용과 관련, 치과의사에게 80% 책임을 지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현실적 어려움이 충분히 고려된 것인 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사랑니 발치는 아무리 뛰어난 의술을 갖고 있는 치과의사라 하더라도 매복치의 난이도 등 환자의 특성에 따라 후유증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위험도 및 난이도에 대한 고려 없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문제에 대해 치과의사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게 될 경우 사랑니 발치는 자칫 치과의사들의 기피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는 시술이 필요한 국민들에게도 피해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치협은 설명했다. 치협은 “사랑니 발치의 위험도 및 난이도 등이 충분히 고려된 가운데 배상제도 및 판정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하게 요구되며, 납득할 만한 사랑니 발치 건강보험 급여 수가의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2009-08-23 12:19: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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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IMS관련 WHO 답변 대법원 제출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받은 공식문건을 토대로,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 근육내 자극요법)가 한방의 범주라는 한의계 주장이 근거 없음을 밝히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의협은 이번 의견서가 지난 2006년 IMS시술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엄모 회원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2009-08-21 16:20:5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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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한의사 부당청구액 환수 타당"면대 개설된 요양기관에서 부당청구가 발생할 경우 불법 청구한 비용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면대 개설기관의 경우 실제 진료는 정상적인 면허 하에서 이뤄졌다 하더라도 부당청구 환수금액을 축소할 수 없다는 의미다. 21일 서울행정법원은 면대 한의사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한의사는 면대 업주에게 월 보수 500만원을 받았지만, 부당청구 금액 4억1153만1660원을 환수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 판결문에 따르면 면대에 관여한 한의사는 "의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진료행위 자체는 한의사 면허가 있는 원고에 의해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므로, 진료에 실제 소요된 비용은 환수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사는 또 "허위청구가 아닌 부당청구에 대해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환수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므로 위법"이라고 항변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부당하게 발생한 이득을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의해 지급될 수 없는 비용이 지급된 것을 원상회복시키는 처분이므로 원고가 부당하게 지급받은 일체의 비용이 환수대상 부당금액"이라고 명시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환수 취지는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원상회복하고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판단이다. 법원은 이어 ▲건보재정 건실화와 운영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요양급여비용을 엄격하게 통제, 관리할 공익적 필요성이 큰 점 ▲3년 7개월에 걸쳐 상당한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 점 등에 비춰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해당 한의사는 이같은 판결에 불복, 고등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요양기관 소송을 담당하는 한 변호사는 "이런 경우 면허를 빌려준 의약사가 면대 업주와 금전관계를 해소하지 못하면 결국 부당청구 전액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2009-08-21 12:26:25허현아 -
중외, 항암제 개발 기대…이틀연속 상한가중외제약이 개발 중인 Wnt표적항암제가 세계적인 석학인 랜달문 박사(워싱턴의대 교수)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이틀연속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0일 오전 현재 중외제약의 주가는 1만9250원으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중외제약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 중외홀딩스가 급등한 것을 비롯해 중외신약, 중외제약2우b, 중외제약우 등 관련주들도 동반 상한가로 뛰어 올랐다. 특히 20일에는 노무라증권(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강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같은 중외홀딩스 그룹 주식의 동반 상승세는 중외제약이 개발중인 Wnt 표적항암제 CWP231A가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자인 워싱턴의대 랜달문 교수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 CWP231A는 암의 재발원인인 암줄기세포의 확산경로를 차단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사멸시키는 새로운 메커니즘의 혁신적인 신약이다. 현재 중외제약은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해 캐나다에서 Wnt 표적항암제 CWP231A의 전임상을 실시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Wnt 신호전달경로를 차단해 암의 재발과 전이의 원인인 암줄기세포를 사멸시켜 근원적으로 암을 치료하는 획기적인 표적항암제가 전임상 단계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외제약은 내년 2월까지 전임상을 완료한 후 내년 하반기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급성골수성백혈병(AML)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신청서(IND)를 제출하고 2014년까지 상품화를 완료할 예정이다.2009-08-20 10:29:57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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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크 '싱귤레어' 특허권 방어...제네릭 판금머크의 천식치료제 ‘싱귤레어(Singulair)' 특허권이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19일 나왔다. 이로써 머크는 싱귤레어의 제네릭 약품 출시를 막는데 성공했다. 가렛 브라운 지방법원 판사는 싱귤레어의 특허권을 지지했으며 2012년 8월 특허권이 만료될때까지 테바의 싱귤레어 제네릭 판매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싱귤레어의 지난해 매출은 43억 달러였으며 올해 매출은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테바는 지난 2007년 2월 FDA로부터 3가지 용량의 싱귤레어 제네릭 판매 승인을 신청했으며 이에 따라 머크는 같은 해 4월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테바는 싱귤레어의 화학 구조가 알기 쉬우며 머크가 1990년대초 미국 특허 신청을 한 점을 고의로 감추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브라운 판사는 싱귤레어 주성분의 디자인은 단순하지 않다며 최소 8개의 다른 회사들이 같은 기전의 약물 개발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또한 테바가 FDA에 제출한 자료에서 싱귤레어를 그대로 모방하려는 증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싱귤레어의 성분은 몬테루카스트(montelukast)로 1998년 시장에 처음 출시됐었다.2009-08-20 09:15:38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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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지지침 초안 공개…25일 공청회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 제거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계가 진행해온 '연명치료 중지 관련 지침' 초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과 의사협회, 의학회, 병원협회는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의료계 지침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2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공동 개최한다. 그동안 의협과 의학회, 병협 3개 단체는 지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제정을 위한 TF를 구성, 운영해 연명치료 중지 관련 기본원칙, 주요내용 및 절차 등을 포함한 지침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침안을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기 이전에 법조계, 종교계, 의료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공청회에서 김장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상임위원이 지침(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며 TF 위원장인 이윤성 의협 부회장이 좌장을 맡는다. 이어 이동필 법무법인 의성 변호사,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구인회 가톨릭의대 교수, 이인영 홍익대 법대 교수, 고윤석 대한중환자의학회장 등 5명이 각계의 시각과 입장을 대표해 지정토론을 하게 된다.2009-08-19 15:51:4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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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로스판', 재평가 통해 일반약 전환 재추진법원으로부터 일반약 전환 취소 판결을 받은 푸로스판시럽제에 대해 재평가를 통해 일반약 전환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재평가 결과가 확정되기까지 푸로스판은 전문약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며 이 기간 동안 동일제제 제네릭은 전문약 전환도 가능하게 된다. 17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푸로스판을 내년 재평가 계획에 포함시키는 안을 추진키로 했다. 앞서 고등법원은 지난 2006년 푸로스판의 일반약 전환을 지시한 식약청의 처분이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변경지시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제약사에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허가사항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식약청의 허가사항 변경지시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법원의 판결에 따라 푸로스판은 전문약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식약청은 재평가 절차를 통해 푸로스판의 재분류를 진행키로 방침을 정했다. 법원의 판결이 푸로스판의 약리작용 및 적응증과 같은 약물적 특성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일반약 전환을 재추진하겠다는 의도다. 푸로스판의 일반약 전환을 결정할 당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도 이에 동의한 만큼 푸로스판이 일반약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방침은 명백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푸로스판의 주성분인 아이비엽건조엑스의 기원식물이 기허가된 제일약품의 디펙트시럽의 주성분 중 하나인 헤데라유동엑스의 기원식물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푸로스판이 신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신약이라는 이유로 전문약으로 분류한 것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일반약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내년 재평가 대상에 푸로스판을 포함시키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재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추후 논의키로 했다. 내년에 푸로스판의 재평가가 진행되면 결과가 도출되는 2010년 이후 일반약 전환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최소 약 2년 동안은 푸로스판의 전문약 지위가 유지된다는 얘기다. 때문에 현재 일반약으로 분류된 20여개의 제네릭도 해당 업체의 요구에 따라 전문약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렇지만 제네릭 제품의 전문약 전환 요청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제네릭 제품은 일반약으로 분류돼 있지만 급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약으로 전환되더라도 실질적인 이득은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안국약품은 푸로스판의 전문약 및 신약의 지위 회복으로 제네릭 제품의 허가 절차를 문제 삼을 수 있지만 이미 재심사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재평가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당분간은 동일제제 제품이 전문약과 일반약이 혼재하는 기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2009-08-17 12:28:42천승현 -
"IMS 현대의학…한의계 주장 설득력 잃어"의료계가 IMS(Intramuscular stimulation)를 현대의학이라고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4일 IMS가 한방 의료행위라는 한의계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WHO가 지난 4일 협회에 보낸 공식입장을 보면 해당 발간물(WHO 서태평양지역 전통의학 국제표준용어집)이 WHO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며 특정 국가에서 의료행위의 법적 경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밝혀왔다"며 "기존 한의계 주장이 근거를 잃게 됐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번 WHO의 공식입장은 기존에 한의계에서 IMS가 전통의학에 포함된다는 근거로서 ‘WHO 서태평양지역 전통의학 국제표준 용어집’을 내세운 것이 오류임을 나타낸 것"이라며 "IMS가 전통의학의 범주에 속하지 않음을 분명히 증명하는 사실"이라며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의협은 "그동안의 IMS 시술과 관련한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이번 WHO 회신사항이 지난 2006년 IMS 시술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협 엄모 회원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최종판결에도 적극 참고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계는 WHO 서태평양지역에서 발간한 '전통의학 국제표준용어집'에 IMS를 현대의학이 아닌 전통의학으로 기술한 것을 근거로 내세워, IMS가 전통의학의 범주이며 의사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침술'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와 달리 의료계에서는 IMS 시술이 해부학, 생리학, 진단학, 외과학 등의 이론교육과 임상실습이 전제돼야 하는 현대의학이며, 한의학의 침술과는 엄연하게 구분되는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주장을 펴왔다.2009-08-14 12:00:3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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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무서워서 정보공개 청구 못할 판"보험의약품 신고가격 공개소송에서 패소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예고대로 경실련에 지난 11일 자료를 건네줬다. 병원급 이상 35개 의료기관과 약국 11곳의 2005~2007년치 청구액 순위 상위 20개 보험의약품의 실구입가(신고 또는 청구액) 내역이다. 경실련은 그러나 막상 자료화일을 수령하러 심평원에 갖다가 깜짝 놀랐다. 정보공개 수수료가 무려 1000만원이라는 말을 들은 것이다. 물론 실무자가 다른 기준을 적용해 산정착오한 사실을 심평원 측이 인정, 실제 납부한 수수료는 19만7200원으로 줄었다. 처음에는 심평원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내용에 맞춰 맞춤형으로 가공했을 때 적용되는 산정기준을 사용했으나, 이번 건은 별도의 가공처리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급감했다는 설명. 여기다 해당 정보공개청구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50%가 감액됐다. 하지만 수수료 부담을 감안하지 않았던 경실련은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소송쟁점인 청구내용 뿐 아니라 다른 요양기관과 다른 약제까지 확대해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면서 “수수료 부담은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난데없는 복병을 만난 꼴”이라고 말했다. 그도 그럴것이 19만7200원 수수료는 많아 보이지 않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코 만만한 액수가 아니다. 실제 심평원의 수수료 산정 내역을 보면 병원은 18만4900원, 약국은 20만9600원이었다. 이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541곳, 약국 2만914곳(올해 6월 기준) 등 전체 기관으로 확대하고 해당 약제도 전체 보험약, 기간도 최근 5년 이상으로 늘린다면 수수료 비용은 수백만~수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김 국장은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이렇게 크다면 재정이 열악한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 제약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면서 “재판에서 이기고도 정작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게 될 판”이라고 토로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정보공개업무운영지침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밖에 없다"고 일축했다.2009-08-13 12:20: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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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무의미 연명치료 중단에 한정해야"존엄사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는 기준 마련 등 필요한 입법과제의 수행을 위해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는 13일 발간한 '존엄사 입법화의 쟁점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존엄사라는 개념에 대해 '치료중단', '의사조력자살' 등과 혼재돼 사용되고 종래의 개념인 안락사의 일반적 분류유형과도 정확하게 합치되지 않아 유형화 및 입법적 대책 마련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존엄사 개념의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존엄사의 인정을 위한 법절차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이 인정한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존엄성 보장을 위하여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범위로 논의를 제한할 것을 입법조사처는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는 기존의 안락사의 유형에서 존엄사의 개념에 대한 유형분류 및 안락사 찬·반론에 대한 법적 쟁점을 분석함과 동시에, 미국, 네덜란드 등 주요국에서의 존엄사 관련 입법례와 정책적 대응에 대해 비교·분석한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존엄사 관련 입법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사람을 자연적인 죽음 시점에 앞서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촉탁·승낙살인죄로 처벌받게 되지만, 형법학계에서는 안락사라는 개념을 통해 일정한 요건 하의 치료중단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형법학계에서 주장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안락사는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별반 활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존엄사' 혹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보고서는 존엄사의 입법화와 관련해 회복불능상태의 환자 또는 말기상태의 환자의 판정은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의학적 판단의 기준을 명확한 절차와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입법방향으로 제시했다. 또 치료중단의 허용여부를 둘러싼 논의도 중요하지만, 허용한다면 어떠한 기준과 요건 및 절차 하에 치료중단을 인정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심의기구의 설치 및 그 기구의 책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도 지적했다. 의식불능의 환자의 의사를 대행하기 위한 대리인의 동의권에 대한 법적 근거의 마련에 있어서는 말기환자가 아니더라도 의식불능이 될 경우를 대비해 의사표시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도 거론됐다. 보고서의 내용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www.nars.go.kr)의 '자료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2009-08-13 10:28:28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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