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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허위 처방전인지 몰랐다"…법원 "면허정지 합당"[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특정 환자와 모의해 허위로 발급된 처방전을 2년여 간 조제한 혐의로 약사면허 취소 처지에 놓인 약사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 약사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해당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해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와 B씨는 가족이나 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병원에서 환자가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발급된 처방전을 접수해 약을 조제, 약제비를 청구하기로 모의했다. 법원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A약사가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2년 7월까지 2년여 간 총 84회에 걸쳐 1000여 만원에 달하는 허위청구에 의한 요양급여비를 편취했다고 봤다. A약사는 해당 혐의로 지난 2018년 형사재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복지부는 해당 형사 판결에 따라 A약사에 대해 약사면허자격정지 6개월을 처분했다. 하지만 약사는 복지부의 약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했다. B씨가 발급받은 처방전의 대부분이 B씨의 모친과 친인척 등의 명의로 돼 있어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 약을 대신 받아가는 것으로 알았을 뿐 허위로 발급받은 처방전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허위로 발급받은 처방전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금을 전액 반납했다며 복지부의 처분사유 자체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법원은 약사가 제출한 증거 등이 앞서 확정된 형사 판결과 특별히 나아진 부분이 없단 점을 가장 주효하게 봤다. 이어 약사가 허위 청구를 통해 요양급여비를 수급한 것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인 점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법원은 “원고(A약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형사 판결이 확정됐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행위는 국민건강보험기금의 재정을 부실하게 하는 행위이자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인 점”이라며 “약제비 거짓청구가 2년여에 걸쳐 이뤄져 그 기간이 길고 거짓청구 금액이 1000여 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선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2022-02-03 16:50:29김지은 -
'땅꺼짐'에 봉쇄된 일산상가 의원 비대면진료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땅꺼짐, 기둥 파열로 사용제한명령이 떨어진 경기 고양시 마두역 인근의 한 메디컬상가 내 의원에서 비대면 진료가 진행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상가는 지난해 12월 말 주변에 땅꺼짐 현상과 지하 기둥 파열 등의 문제로 안전점검에 들어갔고, 해당 기간 동안 사용이 제한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상가 내 입점돼 있던 병의원은 물론이고 약국까지 한달 가까이 문을 닫고 있다. 해당 상가는 마두역과 바로 맞닿은 대형 메디컬 상가로, 안과, 내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정신과, 신경통증클리닉 등 7개 병의원이 입점돼 있고, 층약국을 포함해 총 4곳의 약국이 위치해 있다. 반 강제적으로 영업이 중단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입점된 의원 중 한곳이 팩스 처방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지역 약국가에서는 건물 출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사실상 병원 밖에서 전화 진료를 통한 팩스 처방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인근 약국가에서 해당 상가 내 병의원, 약국이 휴업 상태나 다름없는데 진료와 처방이 가능한 것 자체가 의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 처방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료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보건소에서는 현재 해당 상가 내 입점돼 있는 병의원, 약국에 대한 휴업 신청 기간에 예외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의료법 상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자연재해에 해당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 기본 30일로 정해진 휴업 신청 기한을 해당 상가에 대한 안전점검이 마무리 되는 시점까지로 예외적으로 연장해 놓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일산동구보건소 관계자는 “사실상 해당 상가의 사용제한명령은 자연재해에 해당되는 상황인 만큼 최대한 입점된 병의원, 약국의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인 휴업 신청 유예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는 자발적으로 휴업 신청을 했지만, 해당 의원의 경우 휴업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병원이 휴업하지 않았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처방이 가능한 만큼 의료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다”면서 “만약 그 의원이 건물 내부에서 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면 건축법에 저촉될 수는 있다. 하지만 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의사가 병원 밖에서 진료·처방 허용, 주목할 필요”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사안과 관련 논란의 소지는 존재한다고 봤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처방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진료, 처방 권한이 있는 의사가 병원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있었다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의약전문 변호사는 “비대면 진료가 허용돼 환자는 병원이 아닌 장소에 있더라도 의사는 병원에 있어야 한다.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며 “사실상 병원 밖에서 진료행위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상황이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어 안타까움에 보건소에서도 유연하게 적용한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하지만 비대면 진료에서 병원 밖 의료행위 허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2022-01-28 11:09:55김지은 -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2심...담합 Vs 영업자유침해 공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원내약국 취소 소송에서 의약분업 훼손과 영업자유 침해라는 상반된 주장이 충돌했다. 21일 오후 2심 재판이 열린 대구고등법원에서는 피고 측인 동행빌딩 내 개설약사와 학교법인, 원고 측인 약사회와 인근 약사들이 공방을 주고 받았다. 원고 측에서는 약국 개설이 허용될 경우 의약분업 훼손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의 원고적격을 재신청했다. 의약분업 훼손에 따른 약사 지위 하락의 문제로 인해 약사회 역시 원고로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피고 측에서는 개설 취소 결정을 내린 원심 판결은 지나친 법리 해석이라며 반발했다. 오히려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결이었다는 입장이다. 또 동행빌딩 내 약국들은 담합을 하지 않고 서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보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다. 이날 재판부는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의약분업 취지에 맞게 독립적으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언급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4월 1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새롭게 나올 쟁점은 없어 결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2022-01-21 21:52:21정흥준 -
"약국 동업하면 월 1500만원"…약사, 사기죄로 징역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료 약사에게 약국 동업을 제안하며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약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약사 부부는 법정에서 피고인 동료 약사의 엄벌을 탄원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사기 죄로 기소된 A약사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약사는 지난 2016년 피해자인 약사 B씨와, C씨 부부를 만나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을 2년간 동업으로 운영하자며 그 조건으로 동업 출자액 개념의 투자액 1억5000만원을 제시했다. 동업이 성립될 경우 A약사는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상당에 대한 전세권 설정과 더불어 약국의 수입에서 인건비를 포함해 매월 1500만원 상당의 수입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피해 약사 부부는 A약사가 제시한 조건들에 동의했고, 양 측은 동업 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피해자들은 A약사에게 총 23회에 걸쳐 1억5000여만원 상당을 A약사에 제공했다. 하지만 동업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A약사는 3억 여원에 달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연체가 발생돼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해 약사 부부로부터 동업자금을 투자받더라도 약국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피해자들에게 월 수입을 보장해 주거나 동업 탈퇴 시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실제 A약사는 동업계약이 체결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약속했던 전세권 설정이나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운영 중이던 약국을 다른 약사에 양도하기까지 했다. 법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A약사가 피해 약사들에게 동업을 통한 투자금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조건을 제시한 것을 기망행위에 따른 투자금 편취로 봤다. 사기죄가 성립된단 것이다. 법원은 “피고(A약사)는 약국 동업을 제안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동업약정에 따른 투자금 상당액을 편취했다”면서 “기망행위의 태양, 투자금 상당액의 편취 경위 및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에게 지급한 투자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법원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바 있다”면서 “피고에게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피고를 징역 1년에 처한다”고 판시했다.2022-01-21 15:16:49김지은 -
계명대 원내약국 소송 2심 시작...담합 가능성 쟁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원내약국 취소 소송 2심 재판이 오늘(21일) 오후 2시 15분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지난 8월 12일 대구지방법원은 1심 선고에서 동행빌딩 내 약국 4곳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병원 부지 일부를 분할한 장소에 개설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동행빌딩의 용도와 관리 및 소유관계에 비춰, 약국이 공간적 기능적 독립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설 취소 이유를 밝혔다. 불복한 개설약사와 학교법인은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다. 개설 허가를 내준 보건소에서는 패소 판례가 많고 실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포기한 상황이다. 이날 2심 재판에서는 약국의 기능적·공간적 독립성과 처방 점유율 등에 따른 담합 우려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개설약사·학교법인 측은 다른 지역의 종합병원 앞 문전약국도 높은 처방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대구시약사회와 인근 약사 측은 준비서면 제출을 통해 피고 측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법인 소유의 건물에 약국이 들어선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문전약국 사례와 비교해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원고 측 관계자는 "동행빌딩이 병원과 관계가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다른 문전약국들도 처방 점유율이 높다는 이야기는 본질을 벗어나는 이야기다"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입지적으로도 특이해 다른 종합병원 앞 약국들과도 차이가 있다. 처방이 더 적은 종병도 2배 이상의 약국으로 처방이 분포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병원과 밀접한 관계성이 있는 건물내 약국이 처방 대부분을 흡수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라고 설명했다.2022-01-21 11:53:25정흥준 -
"브로커비를 권리금으로"…법원, 무자격 약국 중개 경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와의 컨설팅 수수료 계약을 ‘권리금 계약’으로 이름을 교묘히 바꿔 법망을 피해가려 한 브로커가 무자격 중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임차 약사)가 약국 컨설팅 업자(이하 브로커)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A약사는 지난 2019년 11월 경 B씨의 소개로 신규 상가 1층 점포주인 C, D씨와 보증금 1억5000만원, 월 임대료 600만원을 조건으로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약국 자리 점포주이자 임대인인 C, D씨는 브로커인 B씨에게 해당 약국 점포의 권리양수양도계약과 임대차계약 중개를 의뢰한 상황이었다. 해당 약국이 신규 점포임에도 권리양수양도계약이 체결된 데에는 브로커 B씨의 입김이 작용했다. 사실상 임차 약사와 임대인 간 약국 자리를 중개하는 과정에서의 수수료에 대한 계약을 ‘권리금양수양도계약’이란 이름으로 교묘히 돌려 진행한 것. 부동산 중개와 관련한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B씨가 사실상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한 중개업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 불법인 만큼, 임차 약사와 권리금 계약이란 명목으로 컨설팅 비용을 챙긴 것이다. 권리금 명목의 비용은 1억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약사에게 약국이 입점된 건물에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의 입점을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B씨가 중개 과정에서 약속했던 병의원은 입점되지 않았고, A약사는 무자격자인 브로커 B씨의 중개 행위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B씨가 받은 계약금 70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약사 측은 “이번 사건의 권리양도양수계약은 사실상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피고(B씨)가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면서 체결한 수수료 지급 약정”이라며 “강행법규를 위반해 무효인 만큼 원고(A약사)가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 권리양도양수계약이 무효가 아니라도 B씨는 소아청소년과 의원이나 이비인후과 입점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은 해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B씨는 임대인들의 중개 의뢰와 동의 하에 컨설팅 비용을 받은 것인 만큼, 해당 금액이 불법적인 중개 수수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주장한 약국 컨설팅 업무를 사실상 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 행위로 봤다. 법원은 “B씨가 임대인들의 의뢰를 받아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A약사에게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점포를 소개해 임대차계약, 이에 부수한 권리금 수수 계약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한 이상 부동산중개업법의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명목은 권리금계약으로 돼 있지만, B씨가 A약사에게 양도할 권리는 당초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임차인인 A약사를 위해 중개행위와 구별되는 컨설팅 용역업무 등 다른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돼 무효다. 약사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에 해당되는 만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브로커, 임차 약사에 ‘권리금 계약’ 요구 사례 증가 실제 이번 판례와 같이 최근 들어 부동산 중개사법의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약국 컨설팅 업자나 브로커가 임차 약사에게 약국 자리 중개 업무와 관련해 권리양도양수계약, 컨설팅 계약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게 법률 전문가의 설명이다. 이번 사건에서 A약사 측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브로커가 약국 점포 소개나 중개행위를 했음에도 공인중개사법을 회피하기 위해 권리금 계약이나 컨설팅 계약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판결과 같이 계약서 명칭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실질적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행위를 초과한 특별한 용역 제공이 없는 이상 ‘권리금 계약’이라고 계약 내용을 작성했더라도 무효로 판단을 받은 사건”이라며 “설사 약사가 무자격자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더라도 반환의 의무는 존재한다”고 덧붙였다.2022-01-19 19:00:16김지은 -
40대 약사 뇌출혈 사망...산재소송 패소→대법서 반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법원이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사망한 40대 약제과장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최근 대법원 3부는 약제과장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2심 판결은 파기 환송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충남의 한 종합병원 약제과장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다른 병원에서 약 20개월 근무 경험이 있으나 약제과장직은 처음이었다. 한 달 뒤인 2017년 1월 0.5mg 향정약을 0.25mg으로 잘못 조제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A씨는 직접 환자 자택을 찾아가 잘못된 약을 교체해주며 사고를 수습했다. 하지만 이후 병동에서 오조제 사실을 알게 되며 결국 항의성 전화를 받게 된다. 병원은 A씨에게 약제과 직원의 연장근로수당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약제과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선 병동 간호부와의 의견충돌도 있었다. A씨는 1월 말 두통으로 한의원 진료를 받았고, 다음날인 2월 1일 퇴근 후 자택에서 쓰러져 사망했다. 약제과장을 맡은지 불과 두 달만이었다. 사인은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부종이었다.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연금과 장의비 지급을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결국 소송으로 비화됐다. 1심에서는 업무상 스트레스와 인과관계를 인정해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에서는 근무시간이 길지 않아 과중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오조제에 따른 불이익을 준 정황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유족은 상고했고 대법원은 A씨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2심 판결을 또다시 뒤집었다. 병원의 연장근무수당 최소화 방안 요구 등이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고, 약제과 시스템 정비와 관련해서도 간호부와 의견 합치를 이루지 못하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봤다. 또한 의약품 오조제 사고로 인해 불이익 가능성과 업무 능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두려워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업무상 환경 변화와 약제과 정비, 오제조 사고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 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돼 뇌지주막하 출혈로 발현됐고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사건을 맡았던 소송대리인은 재판부가 약사의 개별적 스트레스 상황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유족 측 변호를 맡았던 김용준 변호사(법무법인 마중)는 "그동안은 관행적으로 의사 감정을 받았었는데, 이번 재판은 1심부터 별도 감정없이 판단이 됐다"면서 "의학적 요소가 아니라 사회규범적 판단에 따라 재판부가 판결을 했다는 게 의미가 있다. 또 공단은 근무시간에 집중했지만, 대법원은 개인의 스트레스 상황에 더 집중해 판결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2022-01-19 14:46:05정흥준 -
알약 조제했더니 가루약 요구...조제거부 사건 '비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알약 조제후, 다시 가루약으로 조제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해 면허자격정지 7일 처분을 받은 약사가 행정심판을 제기해 승소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행심위는 지난해 2월 약사에게 부과한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사건을 보면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독감에 걸린 11세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약 처방전을 제출받고 이미 알약으로 조제가 완료됐다는 이유로 재발급된 처방전에 의한 가루약 조제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했다는 이유로 7일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약사 주장 = 당시 처방전에 따라 알약으로 조제하고 복약지도까지 완료한 후 환자의 (여자)보호자에게 결제를 요청했지만 환자 보호자가 그제서야 가루약 조제를 요구했다. 약사는 미리 가루약 조제를 요청하지 않은 보호자에게 잘못이 있음을 고지하고 기존 알약조제에 대한 결제를 요청했지만 보호자는 결제를 거부하고 처방전을 재발급 받아와서는 이전 조제에 대한 배상처리 없이 무리하게 재조제만을 요구하고 경찰을 대동해 왔다. 이후 (남자)보호자가 다시 방문했을 때, 약사는 문제가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가루약으로 재조제해 주겠다고 했지만 보호자는 조제받기를 거부하고 가만두지 않을 것이니 기다리라고 협박한 후 보건소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보건소 주장 = 약사가 보전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조제료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는 것에 대한 무형의 가치를 말하는데, 환자가 처음에는 알약 조제를 내용으로 하는 처방전을 발급받았으나, 이후 처방전이 잘못됐음을 인지하고 다시 병원에서 가루약 조제를 내용으로 하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온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약사법에는 종전 조제에 대한 비용 지불을 조건부로 해 재조제를 할 수 있다는 등 조건부 조제에 대한 규정이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약사 스스로 약사법을 해석하면서, 자신이 받은 조제료에 대한 배상이 완료돼야 다시 조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환자가 알약 조제 요구 후 처방전을 다시 발급받아 가루약 조제를 요구할 시, 알약 조제가 완료된 후라도, 환자에게 알약 조제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점에서 약사의 거부행위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 행심위는 "검찰이 청구인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가루약 조제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실은 있지만 약사가 의사의 알약 처방전에 따라 알약으로 조제하고 복약지도까지 한 것으로 보이므로 약사의 조제행위는 적법하게 완료돼 조제료에 대한 비용지불청구권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행심위는 "약사가 알약 조제료에 대해 환자 보호자에게 결제를 요청했으나 환자 보호자가 의사 처방전과 달리 가루약 조제를 요구하면서 결제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환자 보호자가 가루약 조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진료 시 의사에게 가루약 처방전을 요청하거나 약국에서 조제가 시작되기 전에 가루약 조제를 미리 요청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점에 대한 귀책사유는 환자 보호자에게 있다"고 명시했다. 행심위는 "이후 가루약 처방전 재발급에 따른 조제행위는 독자적인 것으로 볼 수 없고 선행 알약 조제료에 대한 비용 미지불과 연관지어 검토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고 사회통념에도 부합된다"며 "약사가 선행 알약 조제료에 대한 비용 미지불을 이유로 한 후행 가루약 조제 거부행위가 환자 보호자에 의한 경찰 출동 등으로 비화하자, 약사는 문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 보호자에게 가루약 재조제를 제안했고 이를 환자 보호자가 거부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행심위는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약사의 가루약 조제 거부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면허자격정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2022-01-18 12:03:56강신국 -
면대약사 "면허취소 부당"...법원 "과중한 처분 아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면허 대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약사가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가혹한 조치라고 반기를 들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사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17년 2월 경 약사가 아닌 사람에 고용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여 간 월급약사로 근무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형사사건 확정을 근거로 약사법 제5조 및 제79조 제1항에 따라 약사 면허 취소를 결정했고, 그에 관한 사전통지서와 처분서를 약사의 주소, 약국 주소지 등에 송달했지만 반송됐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A약사는 약사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 처분서의 공시송달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경과한 만큼 면허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부당한 만큼, 처분 자체가 취소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우선 법원은 복지부가 A약사 주소지와 약국 주소지로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했지만 모두 이사 불명으로 반송되는가 하면 폐문부재로 반송된 만큼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시송달한 점에 대해 적법한 송달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약사면허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약사법 제5조 제4호에 약사면허 자격취득 결격사유로 ‘약사법 등 약사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약사면허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약사업무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고려해 엄격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며 “한편으로는 약사가 되려는 사람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고려해 자격취득 결격의 종기를 집행유예 종료일로 정해 어느 정도 완화하는 의미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가 약사 관계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보다 무거운 제재를 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약사면허 취소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라는 약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과중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원고(A약사)의 의무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피고(복지부)의 사실인정과 법적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유를 찾아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2022-01-17 16:45:06김지은 -
면대에 요양원 약 배달까지…약사, 징역형 집행유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면허대여 약국 운영에 특정 요양기관의 처방 조제, 약 배송을 전담해 온 업주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범인 약사들도 처벌을 면하지 못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한 A씨에 대해 징역 8월, 약사인 B, C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 4개월을 선고했다. 집행은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경 약사인 B씨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 B약사에게 매월 급여를 주며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해 왔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다수 요양기관으로부터 처방전을 독점으로 공급받게 된 것을 기회로 삼아 B약사는 관련 처방전에 대한 조제를 전담하고, A씨는 해당 약을 요양기관에 배송하기로 모의했다. 실제 이 둘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특정 요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처방전을 전송받아 조제한 후 별다른 복약지도 없이 조제약을 배송했다. 이런 방법으로 210여명이 입원 중인 요양원 환자들에 대해 4년여 간 총 6101건에 걸쳐 조제와 약 배송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후 약사를 바꿔 약국을 개설했고, 같은 방법으로 요양원 처방 조제와 약 배송을 전담했다. 그는 2018년 7월 경부터 2019년 말까지 1년여 간 같은 지역에서 C약사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한 후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했으며, C약사에게는 매월 급여를 지급했다. 이 기간 이 둘은 특정 요양원에서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한 처방전을 전송하면, C약사가 조제를 전담하고 A씨가 조제된 약을 배송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254명의 요양원 입원환자에 대한 처방전 4072건에 대한 조제와 약배송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별다른 복약지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의약품이 약국에서 약사이 관리, 지도 하에 환자에게 안전하게 투약될 수 있도록 의약품 판매 장소를 약국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약사법 취지,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뤄진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 피고들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요양기관의 수진자(환자)들에게 처방되는 의약품에 한해 이뤄진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2022-01-13 11:45:5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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