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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 약제비 소송 '3라운드'…대법원행서울대병원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소송에서 원심을 뒤집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고 공식 표명하고 나섰다. 병원 측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2심 판결은 의학적 판단과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사의 진료권을 외면, 최우선의 가치인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판결”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또한 “관련 의사단체 및 의료기관 등과 공조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병원 측이 상고를 결정하게 된 배경은 2심 재판부가 요양급여기준의 법적 강제성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고, 절차상 모순된 해석이 내재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먼저 ‘요양급여기준’은 의학적 정당성이나 임상적 경험보다는 건강보험 재정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진료현장과 동떨어진 기준을 강요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적지 않다고 병원 측은 주장했다. 또한 한정된 재정으로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급여기준을 제한한 것으로, 이는 의사의 약 처방행위가 불법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헌법적 가치를 지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의사의 ‘최선의 진료의무’보다 요양급여기준이 우선할 수 없다는 게 병원 측의 판단. 이와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성립요건은 이를 주장하는 건강보험공단이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에서는 입증책임을 병원에 돌려 (불법행위의) 일반원칙에 위반된다고 병원 측은 주장했다. 또 환자 5명에 대한 처방 이외에 나머지 수만건의 처방에 대해 구체적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두 위법하다는 상반된 결론을 이끌어 낸 것은 명확히 절차상의 하차를 안고 있다고 못밖았다. 이밖에 환자본인이 반환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공단이 9억원의 본인부담금을 환수금액에 포함시킨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병원 측은 “이번 판결에 따를 경우 의사나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급여기준에 얽매일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상고를 통해 의사의 진료권이 존중되고 무엇보다 소중한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병원 측은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소송에서 지난달 27일 원심을 뒤집어 원고의 손을 들어줬었다.2009-09-02 10:27: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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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40%대 인하 불가피"…품목퇴출 직면정부의 새 약가제도 개선안이 국내 제약사 제네릭들을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속속 터져나오고 있다. 이는 정부가 가중평균가를 적용해 오리지널(신약) 품목에 대한 약가를 50%로 낮추게 될 경우 제네릭들은 오리지널과 동일한 가격으로 경쟁할수 없다는 점에서 품목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는 것. 따라서 국내 제약업계는 이번 정부의 평균 실거래가 도입과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을 수용할 경우 생사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며,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법적 대응 등 초강경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제네릭이 진입한 신약을 50%로 약가를 인하시키고 이와 동일한 가격으로 제네릭 약가를 산정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제네릭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수순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 모 제약사 임원은 “제네릭 진입시 오리지널 가격을 절반으로 떨어트리게 되면 사실상 제네릭 퇴출은 시간 문제”라며 “제네릭을 오리지널과 동일한 가격으로 책정 할 경우 그 어느 누구라도 제네릭을 처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제네릭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은 오리지널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오리지널보다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것. 즉 오리지널 약가가 50%로 떨어지게 될 경우 제네릭들은 이보다 낮은 가격인 60~70%대 까지 인하폭이 커질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될 경우 국내 대다수 제네릭 보유업체들은 영업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품목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신약을 50% 깍겠다는 발상도 문제지만, 오리지널 가격을 깎아 버리면 제네릭들은 아예 시장에 발을 붙일수 없다”며 “정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엄청난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업계 현실을 알면 이같은 개선안은 나올수가 없다는 것.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도 “정부가 정말로 국내 제약업계를 다 죽일 작정이냐”며 “상위제약사는 물론 대다수 제약사들이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라고 반발했다. 이와관련 제약업계는 어렵지만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번 정부의 개선안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모 제약사 임원은 “이번 약가제도 개선안과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등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제약업계는 수조원대 피해가 현실화 될 것”이라며 “제약협회를 중심으로 공동대응을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2009-09-02 06:50:37가인호 -
글리벡14%인하, 정당 1만9818원…15일부터한국노바티스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이 오는 15일부터 14% 인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글리벡 상한가 인하를 내용으로 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고시하고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를 보면 '글리벡필름코팅정100mg'은 기존 2만3044원에서 1만9818으로 14% 인하됐다. 지난 건정심에서 14%의 직권 인하율이 부족하다는 가입자 단체의 의견이 제기됐지만, 약가 인하가 늦어질 경우 결과적으로 기존 약가가 유지된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가입자 측에서는 우선 가격을 인하하고 관세폐지에 따른 추가 인하 요인과 고함량 미도입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노바티스는 인하된 가격에 대해 소송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는 등 수용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009-09-01 19:45:22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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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파클러 등 97품목 생동재평가…내년부터생동 10월-문헌 12월까지 계획서 제출해야 2010년 세파클러제제 등 20개 성분 92품목에 대해 생동재평가가 진행된다. 문헌재평가 대상은 1707품목으로 확정됐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0년 의약품 재평가 실시 공고를 통해 해당 품목을 1799품목을 공개했다. 생동재평가의 경우 20개 성분의 해당 단일제 기허가 제품 중 생동성 미입증 87품목에 대해 재평가를 진행한다. 대상 성분은 노르플록사신, 니메술리드, 니트렌디판, 독시사이클린, 독시플루리딘, 디클로페낙나트륨, 로라타딘, 리팜피신, 메토클로프라미드, 바클로펜, 브롬화피나베륨, 디클로페낙나트륨, 로라타딘, 리팜피신, 메토클로프라미드, 바클로펜, 브롬화피나베륨, 에토돌락, 염산딜티아젬, 염산톨페리손, 염산티클로피딘, 초산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 카르바마제핀, 클로르페네신카르바메이트, 페노피브레이트, 푸마르산포르모테롤, 플로로글루신, 피라진아미드, 피록시캄, 할로페리돌 등이다. 지난 2007년 재평가 대상 품목 중 서울행정법원의 재평가 대상 지정 효력정지 결정으로 대상에서 제외됐던 한국웨일즈의 세파렉스캡슐 등 5품목도 내년 재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생동재평가 대상 품목은 재평가 신청서 및 생동시험 계획서를 올해 10월말까지, 생동시험 결과자료는 내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내년 문헌재평가 대상에는 전신마취제 등 16개 약효군 품목 중 재심사 기간 미경과 등의 사유로 그동안 재평가를 받지 않은 1507품목이 포함됐다. 해당 제품은 오는 12월말까지 재평가 신청서를 작성, 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재평가 실시 대상 품목 중 제조.수입할 의사가 없는 경우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문헌재평가 대상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생동재평가 대상은 내년 3월 31일까지 품목허가를 자진취하하고 그 입증서류를 의약품관리과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내년부터 의약품 재평가 자료 제출 및 재평가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2009-08-31 16:12:34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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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위반 처방전, 위법 간주 안될말"건강보험공단과 서울대학교병원간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소송이 서울대병원의 항소심 패소로 새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병원계가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처방전을 무조건 위법으로 판단하는 것는 무리가 있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은 31일 ‘원외처방 약제비 판결에 대한 병원계 의견’ 제하 보도자료를 통해 판결 내용을 반박했다. 병협은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할 때 부담하는 주의 의무는 진료 당시 의학적 근거와 임상적 경험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요양급여기준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며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처방전 발급을 무조건 위법으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2부는 지난 27일 판결에서 “요양급여기준에 어긋나는 원외처방의 경우 그것이 의학적 근거와 임상적 경험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요양기관의 입증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병협은 따라서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처방전 발급 행위를 무조건 위법으로 볼 수 있는 이상 그 위법성 여부는 불법행위임을 주장하는 건강보험공단이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분쟁 대상이 된 40만건의 처방 내역 중 공단이 급여기준 위반 사례로 제시한 5건의 의학적 타당성을 인정, 환수 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해서도 반론이 제기됐다. 병협은 “재판부가 공단이 지목한 환자 5명에 대해서만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환자들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이 석명권을 행사,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 주장을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판결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의료기관은 환자의 생명 보호보다 보험재정을 위한 요양급여기준 준수에 중점을 둘 수 밖에 없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이 환자의 몫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2009-08-31 14:42:47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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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약가인하 수용·소송 놓고 '갈림길'노바티스가 다음주중 백혈병치료제 ‘ 글리벡’ 약가인하 결정 수용여부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회사 측이 소송쪽을 선택할 경우 논란은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한국노바티스 관계자는 28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건정심에서 생각보다 결정이 빨리 내려져 놀랐다”면서 “약가인하 수용여부에 대해 본사에서 회신이 오는대로 다음 주중 공식 입장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가인하가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시민단체가 조정신청을 내 논란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본사 회장까지 관심이 컸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정위에서도 밝혔듯이 이번 결정이 공급중단이나 거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약가인하 결정을 수용하거나 직권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 중 하나로 결론이 모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복지부는 건정심 대면심의가 늦게 이뤄진 점을 감안해 내달 15일부터 14% 약가인하를 적용키로 방침을 정했다.2009-08-28 12:26: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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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과잉약제비 소송 압승…의료계, 충격[뉴스분석]=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 서울대 패소 의미와 전망 원심을 파기한 원외 과잉처방약제비 환수 판결이 '3라운드' 공방으로 번질 조짐이다. 서울대병원과 건강보험공단간 과잉약제비 반환 항소심에서 2심 법원이 1심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는 판결을 내려, 법리 해석을 둘러싼 추가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애초 서울대병원의 승소 판결을 약제비 반환의 신호탄으로 해석했던 병원계는 일순간 충격에 빠진 상황. 이번 사건은 현재 소송을 진행중인 여타 약제비 반환 소송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원심을 뒤집은 서울대병원의 '패인'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법, "급여기준=강행규정"…위반사유 입증 못하면 위법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요양급여기준을 건강보험법의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이자 강행규정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따라서 "병원의 원외처방이 최선의 진료를 위한 의학적 근거와 임상적 경험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는 구체적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약제비를 공단에 반환해야 한다"면서 의료기관에 입증 책임을 부여했다. 병원이 부당한 원외처방으로 공단에 불필요한 보험급여비용을 지출하게 한 만큼, 공단이 해당 약제비를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병원측의 법리적 판단은 다르다. 먼저 요양급여기준을 법률상 위임에 근거한 강행규정이라고 본 판결에 대해 병원측은 "요양급여기준이 의사의 의학적 판단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반론하고 있다. 원고측 대리인 현두륜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는 "요야급여기준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환수 처분과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판단기준이 될 수는 있으나 민사상 의사의 약 처방 행위가 불법인지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병원측, "임의비급여 의학적 타당성 입증 공단 몫" 또한 임의비급여의 의학적 정당성을 병원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대목도 논란 거리다. 공단측은 이와관련 "현행 급여기준 내에서도 (의료기관이)의학적 타당성을 입증하면 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반면 병원측은 "의학적 정당성은 병원이 아니라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공단이 입증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문제된 약 처방 건수가 수십만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의학적 정당성을 일일이 입증하기란 곤란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번 판결은 공단이 불법행위의 전형적 사례로 제시한 5건(18만610원)에 대해서만 병원측이 제시한 의학적 근거를 수용했다는 점에서, 개별 사안을 다투지 않은 나머지 처방건의 구제 가능성을 점치고 있기 때문. 그런 면에서 "요양급여 기준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의학적 정당성을 입증하면 환수당한 약제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판결에 명시된 점은 병원계의 소득이 될만하지만, 현실적인 장벽이 만만치 않다. 현 변호사는 "판결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 청구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병원별 수만 내지 수십만 건에 달하는 약 처방 사례를 건건이 다툴 경우 엄청난 송사가 불가피하다"며 "위반 내역을 입증하는 쪽이나 의학적 사유를 입증하는 쪽이나 행정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환수 명분 얻었지만 법적근거는 취약…상고심 갈 듯 한편 고법이 강행규정으로서 요양급여기준의 준수 의무를 인정했다 하더라도 법률적 환수근거가 불명확한 점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이번 판결에서도 건강보험법상 원외처방 약제비를 공단이 환수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적시, 의료기관의 의학적 정당성 입증 여부에 따라 급여기준을 초과한 처방의 구제가능성을 언급한 이유도 그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향후 원외 과잉처방약제비 환수 갈등을 불식시키려면, 이참에 상고심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는 기대가 실리고 있다.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줄잡아 50여건의 관련 소송을 진행중인 병원계도 항소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수만은 없는 입장. 소송 당사자 양측이 판결 선고 내용을 토대로 대응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원외처방약제비 논란을 정리하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2009-08-28 08:41:48허현아 -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정당"…1심 뒤집혀서울대병원과 건강보험공단간 원외 과잉처방약제비 환수 소송에서 서울대병원의 손을 들어줬던 1심 판결이 뒤집혔다. 이에따라 서울대병원은 반환받은 원외처방약제비 41억여원을 다시 공단에 돌려주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27일 서울대병원과 건강보험공단간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와 관련, "서울대병원은 소가 41억671만2020원 가운데 18만6710원을 제외한 41억651만2164을 공단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애초 1심에서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처방전 발급이 보험자에 대해 위법성을 띠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관련 입법을 통한 해결을 주문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급여기준을 위반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명분을 채택한 것. 이번 판결은 의료기관과 공단간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쟁점에 대한 첫 판결로, 후속 소송을 진행중인 수십개 의료기관 관련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원고측 대리인 대외법률사무소 현두륜 변호사는 "병원측으로서는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상고와는 별개로 일단 지급금을 반환하고, 판결문을 받아본 뒤 추가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심 판결에서 패소해 자칫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사라질까 우려했던 공단은 한 숨을 돌리게 됐다. 특히 공단은 이번 판결이 급여기준 또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라는 점과 그동안 논란이 분분했던 과잉처방의 책임소재를 가려줬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2009-08-27 10:54:41허현아 -
생동조작 약값 환수소송, 내달 23일 첫 판결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른바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 사건의 첫번째 판결이 내달 23일 나온다. 이번 1차 소송의 피고는 영진약품과 일동제약, 랩프론티어 대표이사, 연구원 등 총 8인(법인포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26일 진행된 구술변론을 끝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9월23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이날 변론은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두 시간 가량 늦게 열렸다. 원고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로.비즈 소속 이현아-전상근 변호사가 먼저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고, 곧이어 영진약품과 일동제약 대리인인 박정일 변호사가 논박하는 순으로 공판은 진행됐다. 원고측은 피고들이 생동시험을 조작해 품목허가를 받은 뒤, 이를 근거로 해당 제품을 급여목록에 등재시켜 약제비를 불법.부당하게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위법사실로는 피고인 생동시험기관인 랩프런티어 대표이사와 연구원들, 영진약품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공동불법행위’, 영진약품과 일동제약에게는 ‘부당이득’을 구성한다고 각각 적용했다. 원고 측은 또 제약사가 요양기관에 해당 제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은 점을 감안해 ‘채권자대위권’을 이번 소송논리에 대입시키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원고측은 불법행위 구성요인으로 고의.과실을 논하면서도 정작 직접적인 증거나 간접사실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논박했다. 또 생동시험 결과보고서 상에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제약사들은 조작여부를 인식할 가능성이 희박했고, 당시 규정이 시험과정과 결과를 점검해야 할 만큼 제약사에 고도의 주의의무가 부여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더욱이 식약청장이 처분을 내리면서 효력발생을 며칠 뒤로 유보한 것은 ‘장래의 허가취소’성격으로 풀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효력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급여삭제 또한 성격상 ‘장래의 효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요양기관과 제약사간 거래는 대금과 물품(의약품)이 교환된 만큼 상계된 것으로 봐야하는 만큼 ‘채권자대위권’이 성립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소급효과를 따지는 데 있어서 처분청(식약청)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보느냐고 박 변호사에게 반론취지를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번 소송쟁점은 물론 손해배상의 범위 또한 법리적인 문제인 것 같다”면서 “변론을 이것으로 종결하고 선고일에 판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원료합성 환수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환수소송에서 본인부담금은 반환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쟁점 소가는 건강보험공단이 순수하게 지급한 약제비로 한정된다.2009-08-27 06:58: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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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천안 B약국 채권액 25% 회수 가능개인회생절차를 밟는 천안 B약국과 거래가 있었던 제약·도매들은 채권금액의 25%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은 B약국 대표 K약사로부터 제출받은 회생계획안을 바탕으로 회생동의 조사를 위한 집회를 오는 10월달에 개최키로 결정하고 회생계획 요지를 채권단에 통지했다. B약국의 채무액은 약 29억원. 이중 제약사와 도매 등 상거래에 의한 채무액은 약 5억 4000여만원이다. 회생계획 요지에 따르면 K약사는 이들 상거래 채무의 확정된 채권금액의 75%는 면제받고 나머지 25%는 현금으로 변제하게 된다. 또한 변제해야할 금액의 규모에 따라 거치기간이 다르게 적용된다. ▲채권액이 50만원 미만인 회사는 올해 전액 돌려받게 되며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곳은 2010년에 전액 회수 가능하다. 이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곳은 2010년에 100만원, 후년에 나머지 금액을 받게되며 ▲2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회사는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100만원씩, 2012년에 나머지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채권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곳은 2010년, 2011년에 각각 100만원씩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나머지 잔액을 균등 분할해 돌려 받는다. K약사는 지난달 있었던 집회에서 채무액의 17.7% 변제계획을 아우트 라인으로 제시했으나 이보다 상회하는 25%를 상환하게 됐다. 채권단 관계자는 "지난번 보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진데다, 약국위치가 좋아 변제가능 금액도 변경될 수 있어 회생에 동의하는 채권단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2009-08-27 06:45:11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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