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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지지침 초안 공개…25일 공청회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 제거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계가 진행해온 '연명치료 중지 관련 지침' 초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과 의사협회, 의학회, 병원협회는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의료계 지침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2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공동 개최한다. 그동안 의협과 의학회, 병협 3개 단체는 지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제정을 위한 TF를 구성, 운영해 연명치료 중지 관련 기본원칙, 주요내용 및 절차 등을 포함한 지침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침안을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기 이전에 법조계, 종교계, 의료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공청회에서 김장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상임위원이 지침(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며 TF 위원장인 이윤성 의협 부회장이 좌장을 맡는다. 이어 이동필 법무법인 의성 변호사,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구인회 가톨릭의대 교수, 이인영 홍익대 법대 교수, 고윤석 대한중환자의학회장 등 5명이 각계의 시각과 입장을 대표해 지정토론을 하게 된다.2009-08-19 15:51:4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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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로스판', 재평가 통해 일반약 전환 재추진법원으로부터 일반약 전환 취소 판결을 받은 푸로스판시럽제에 대해 재평가를 통해 일반약 전환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재평가 결과가 확정되기까지 푸로스판은 전문약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며 이 기간 동안 동일제제 제네릭은 전문약 전환도 가능하게 된다. 17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푸로스판을 내년 재평가 계획에 포함시키는 안을 추진키로 했다. 앞서 고등법원은 지난 2006년 푸로스판의 일반약 전환을 지시한 식약청의 처분이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변경지시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제약사에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허가사항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식약청의 허가사항 변경지시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법원의 판결에 따라 푸로스판은 전문약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식약청은 재평가 절차를 통해 푸로스판의 재분류를 진행키로 방침을 정했다. 법원의 판결이 푸로스판의 약리작용 및 적응증과 같은 약물적 특성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일반약 전환을 재추진하겠다는 의도다. 푸로스판의 일반약 전환을 결정할 당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도 이에 동의한 만큼 푸로스판이 일반약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방침은 명백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푸로스판의 주성분인 아이비엽건조엑스의 기원식물이 기허가된 제일약품의 디펙트시럽의 주성분 중 하나인 헤데라유동엑스의 기원식물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푸로스판이 신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신약이라는 이유로 전문약으로 분류한 것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일반약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내년 재평가 대상에 푸로스판을 포함시키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재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추후 논의키로 했다. 내년에 푸로스판의 재평가가 진행되면 결과가 도출되는 2010년 이후 일반약 전환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최소 약 2년 동안은 푸로스판의 전문약 지위가 유지된다는 얘기다. 때문에 현재 일반약으로 분류된 20여개의 제네릭도 해당 업체의 요구에 따라 전문약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렇지만 제네릭 제품의 전문약 전환 요청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제네릭 제품은 일반약으로 분류돼 있지만 급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약으로 전환되더라도 실질적인 이득은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안국약품은 푸로스판의 전문약 및 신약의 지위 회복으로 제네릭 제품의 허가 절차를 문제 삼을 수 있지만 이미 재심사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재평가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당분간은 동일제제 제품이 전문약과 일반약이 혼재하는 기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2009-08-17 12:28:42천승현 -
"IMS 현대의학…한의계 주장 설득력 잃어"의료계가 IMS(Intramuscular stimulation)를 현대의학이라고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4일 IMS가 한방 의료행위라는 한의계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WHO가 지난 4일 협회에 보낸 공식입장을 보면 해당 발간물(WHO 서태평양지역 전통의학 국제표준용어집)이 WHO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며 특정 국가에서 의료행위의 법적 경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밝혀왔다"며 "기존 한의계 주장이 근거를 잃게 됐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번 WHO의 공식입장은 기존에 한의계에서 IMS가 전통의학에 포함된다는 근거로서 ‘WHO 서태평양지역 전통의학 국제표준 용어집’을 내세운 것이 오류임을 나타낸 것"이라며 "IMS가 전통의학의 범주에 속하지 않음을 분명히 증명하는 사실"이라며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의협은 "그동안의 IMS 시술과 관련한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이번 WHO 회신사항이 지난 2006년 IMS 시술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협 엄모 회원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최종판결에도 적극 참고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계는 WHO 서태평양지역에서 발간한 '전통의학 국제표준용어집'에 IMS를 현대의학이 아닌 전통의학으로 기술한 것을 근거로 내세워, IMS가 전통의학의 범주이며 의사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침술'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와 달리 의료계에서는 IMS 시술이 해부학, 생리학, 진단학, 외과학 등의 이론교육과 임상실습이 전제돼야 하는 현대의학이며, 한의학의 침술과는 엄연하게 구분되는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주장을 펴왔다.2009-08-14 12:00:3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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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무서워서 정보공개 청구 못할 판"보험의약품 신고가격 공개소송에서 패소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예고대로 경실련에 지난 11일 자료를 건네줬다. 병원급 이상 35개 의료기관과 약국 11곳의 2005~2007년치 청구액 순위 상위 20개 보험의약품의 실구입가(신고 또는 청구액) 내역이다. 경실련은 그러나 막상 자료화일을 수령하러 심평원에 갖다가 깜짝 놀랐다. 정보공개 수수료가 무려 1000만원이라는 말을 들은 것이다. 물론 실무자가 다른 기준을 적용해 산정착오한 사실을 심평원 측이 인정, 실제 납부한 수수료는 19만7200원으로 줄었다. 처음에는 심평원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내용에 맞춰 맞춤형으로 가공했을 때 적용되는 산정기준을 사용했으나, 이번 건은 별도의 가공처리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급감했다는 설명. 여기다 해당 정보공개청구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50%가 감액됐다. 하지만 수수료 부담을 감안하지 않았던 경실련은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소송쟁점인 청구내용 뿐 아니라 다른 요양기관과 다른 약제까지 확대해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면서 “수수료 부담은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난데없는 복병을 만난 꼴”이라고 말했다. 그도 그럴것이 19만7200원 수수료는 많아 보이지 않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코 만만한 액수가 아니다. 실제 심평원의 수수료 산정 내역을 보면 병원은 18만4900원, 약국은 20만9600원이었다. 이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541곳, 약국 2만914곳(올해 6월 기준) 등 전체 기관으로 확대하고 해당 약제도 전체 보험약, 기간도 최근 5년 이상으로 늘린다면 수수료 비용은 수백만~수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김 국장은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이렇게 크다면 재정이 열악한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 제약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면서 “재판에서 이기고도 정작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게 될 판”이라고 토로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정보공개업무운영지침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밖에 없다"고 일축했다.2009-08-13 12:20: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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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무의미 연명치료 중단에 한정해야"존엄사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는 기준 마련 등 필요한 입법과제의 수행을 위해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는 13일 발간한 '존엄사 입법화의 쟁점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존엄사라는 개념에 대해 '치료중단', '의사조력자살' 등과 혼재돼 사용되고 종래의 개념인 안락사의 일반적 분류유형과도 정확하게 합치되지 않아 유형화 및 입법적 대책 마련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존엄사 개념의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존엄사의 인정을 위한 법절차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이 인정한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존엄성 보장을 위하여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범위로 논의를 제한할 것을 입법조사처는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는 기존의 안락사의 유형에서 존엄사의 개념에 대한 유형분류 및 안락사 찬·반론에 대한 법적 쟁점을 분석함과 동시에, 미국, 네덜란드 등 주요국에서의 존엄사 관련 입법례와 정책적 대응에 대해 비교·분석한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존엄사 관련 입법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사람을 자연적인 죽음 시점에 앞서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촉탁·승낙살인죄로 처벌받게 되지만, 형법학계에서는 안락사라는 개념을 통해 일정한 요건 하의 치료중단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형법학계에서 주장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안락사는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별반 활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존엄사' 혹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보고서는 존엄사의 입법화와 관련해 회복불능상태의 환자 또는 말기상태의 환자의 판정은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의학적 판단의 기준을 명확한 절차와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입법방향으로 제시했다. 또 치료중단의 허용여부를 둘러싼 논의도 중요하지만, 허용한다면 어떠한 기준과 요건 및 절차 하에 치료중단을 인정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심의기구의 설치 및 그 기구의 책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도 지적했다. 의식불능의 환자의 의사를 대행하기 위한 대리인의 동의권에 대한 법적 근거의 마련에 있어서는 말기환자가 아니더라도 의식불능이 될 경우를 대비해 의사표시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도 거론됐다. 보고서의 내용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www.nars.go.kr)의 '자료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2009-08-13 10:28:28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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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도 면대 '골치'…부당청구 환수 갈등일반인인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 방침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도 명의대여 관련 금전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지 조사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되자, 면대 사실을 밝히며 행정처분에 불복한 한의원 사례가 그 예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반기 이의신청 접수·처리 현황에 따르면 무자격자에게 고용돼 한의원을 개설·운영하던 모 의사는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 당했다. 의원 실소유주가 따로 있어 부당이득금의 전적인 책임을 물 수 없다고 항변한 것이지만 면허 사용을 허락한 책임을 피해가지 못한 것. 공단은 이와관련 “현행 의료법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비의료인이 개설한 요양기관인 데 근거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못 박았다. 공단은 이어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로 가장한 것이어서 의료법 위반죄(법 제66조 제3호, 제30조 제2항)가 성립된다”며 “개설신고한 명의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했더라도 달리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같은 분쟁 유형은 한의원, 약국가 등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부산의 C약사는 의원 사무장, 간호사 등 주변인과 담합해 청구 내역을 조작하다 적발되자 “이름을 빌려줬을 뿐”이라고 항변했었다. 역시 일반약 고용 형태로 명의를 대여한 부산의 S약사는 최근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하고도 항소심을 계속하고 있다. 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이같은 사례에 대해 "요양기관 실사와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을 강화해 요양기관의 행위가 허위, 부당청구임을 충분히 설명한 후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2009-08-13 09:40:31허현아 -
"면대약사 부당청구 덤터기"…법정다툼 비화무자격자에게 고용된 약사가 부당청구 약제비를 떠안고 분쟁에 휘말린 사례가 거듭 발생했다. 면대약사 본인 명의로 약국을 경영한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없지만, 손실을 떠안게 된 약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구제 절차를 호소하고 있다. 12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부산 소재 B약국 S약사는 인근 요양병원과 담합해 진료비 3321만여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현지조사에서 적발돼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받았다. 이 약국은 요양병원에서 실제 진료하지 않은 환자 명단과 조제내역을 팩스로 전송받아 조제한 후 원외처방전과 사후 교환하는 방식으로 1319만6929원을 허위청구했다. 또 요양병원에서 당일 처방한 경구약제나 파스류 등을 다른 날 조제·투약한 것으로 증일 청구한 금액이 606만8977원, 요양병원 또는 복지관 직원이 전달한 원외처방전을 의사의 동의 없이 변경조제한 금액이 1395만2097원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약사는 “요양병원에서 처방이 예상되는 약제를 미리 준비했다가 실제 발행한 처방전을 확인한 후 조제, 출급했을 뿐 실제 진료하지 않은 환자 처방전을 허위조제한 사실이 없다”며 1319만6929만원에 대한 결백을 주장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해당 약국은 요양병원이 노인환자에 대한 봉사 차원에서 환자의 위임 하에 약제를 대리수령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환자의 개별적 구체적 위임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어 “약국이 실제 진료받지 않은 수진자 명단과 조제내역을 전달받아 처방전 없이 조제한 다음 나중에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제비를 부당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면대 관련 피해구제 신청 잇따라…공단, "면대허용 약사 책임" 하지만 이 약사는 판결에 불복해 최근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판결문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데일리팜 취재결과 이 약사는 면대약국에 고용된 약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약사는 애초 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약국 실소유주가 따로 있어 부당청구와 무관하다는 점을 피력했으나, 기각 당하자 결국 송사에 이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건보공단에 따르면 불법을 인지하면서도 "면대 업주에게 이용당했다"며 행정처분에 이의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종종 접수되고 있다. 건보공단이 지난해 접수, 처리한 이의신청 처리현황에서도 무자격자에게 고용된 부산 C약사가 허위청구로 적발되자 면허대여 사실을 자백하며 무고를 주장한 전례가 있다. 공단은 관련 사건에서 "명의 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명의 사용을 허용한 사람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며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2009-08-12 12:29:35허현아 -
골다공증약 '에비스타' 특허분쟁 대법원행골다공증치료제 ‘ 에비스타’(성분명 랄옥시펜)의 특허분쟁이 대법원으로 속행했다. 특허권자인 일라이 릴리 앤드 캄파니는 ‘에비스타’(성분명 랄옥시펜) 용도특허의 진보성을 인정하지 않은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종근당과 경동제약 등 국내 제네릭사를 상대로 상고심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뼈 손실 예방에 유용한 벤조티오펜’ 용도특허가 자유실시 기술인지 여부와 이와 연동해 진보성을 부정한 특허법원의 판단이 법리상 정당한 지를 심리하게 된다. 특허법원 제5부는 앞서 일라이 릴리 앤드 캄파니가 등록특허를 무효화하고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를 기각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종근당과 경동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등록무효 소송 판결문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랄옥시펜의 용도특허)은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아 등록이 무효가 돼야 한다”면서 “(특허심판원의)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두 건의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도 “확인대상발명(제네릭)은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당시의 공지기술인 비교대상발명(오리지널)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에비스타’ 사건이 대법원에 속행됨에 따라 최고법원에 계류 중인 블록버스터 약물의 특허분쟁 사건은 ‘플라빅스’, ‘리피토’, ‘노바스크’, ‘리비알’에 이어 5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프로페시아’와 ‘엘록사틴’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으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2009-08-12 12:26: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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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약 '유비디' 특허등록 정당"간장약 ‘ 유디비캅셀’의 조성물 특허등록이 정당하다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특허권자는 오는 2013년 8월까지 안정적으로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제1부는 우리제약이 파마킹을 상대로 제기한 ‘잔질환치료 및 간기능 개선용 의약 조성물’ 특허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페닐 디메틸 디카르복실레이트(DDB)와 우루소데옥시콜린산(UDCA)를 배합한 결과 각각 단독으로 투여했을 때보다 현저히 상승된 간질환 치료 및 간 보호 효과를 나타내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파마킹의 등록특허와 동일한 기술로 우리제약이 ‘유디비캅셀’을 생산 판매하면서 불거지게 됐다. 특히 파마킹이 제기한 생산 및 판매금지 가처분이 법원에 의해 수용돼 이 제품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사실상 판매되지 못하는 등 질곡을 겪었다. 하지만 양사는 ‘유디비’ 조성물 특허를 인정한 특허법원 판결 이후 같은 해 6월 전략적 제휴를 맺어 분쟁의 종지부를 찍었다. 협약에 따라 제조허가권자인 우리제약이 생산을 맡고, 특허권자인 파마킹이 독점 판매 중이다. 한편 '유디비캅셀'은 지난 5월29일자로 재심사기간이 종료됐다.2009-08-10 12:14:06최은택 -
김해 성은약품 부도…피해액 80억대 추산지난 3일 경영난 누적으로 최종부도처리된 김해 성은약품 피해규모가 80억원대로 잠정 집계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남 김해시 외동 소재의 성은약품은 주거래은행에 도래한 1억여원을 막지 못해 지난 3일 최종 부도처리됐다. 채권단이 10일까지 파악한 부도규모는 80억원대로 추산된다. 이중 금융권이 약 32억원, 개인사채가 38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보다는 도매업체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이며 부산소재 모 도매상과 어음 맞교환 했던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월 매출 3억규모의 작은 도매상이었지만 막상 피해를 추산해보니 금액이 상당하다"며 "개인사채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영난으로 세무서 압류는 물론, 사무실 월세도 지급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창고에는 기초수액과 마약 일부외에 재고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은약품 부도 원인은 경영난 누적으로 알려졌다. 주요 거래병원의 회전일이 길어진데다 무리한 매출 증가에 따른 후유증도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2009-08-10 09:18:02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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