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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푸로스판' 상고 포기…후속조치 촉각식품의약품안전청이 ‘ 푸로스판시럽 일반약 변경지시 취소’를 선언한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고 수용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푸로스판은 전문의약품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식약청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푸로스판의 재분류를 논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아직 변수는 남아있다. 6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푸로스판의 일반약 전환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취소토록 하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기관의 경우 상고 여부는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되는데 검찰이 1, 2심에서 연이어 패소하자 승산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포기토록 지시한 것. 이번 사건은 식약청이 지난 2006년 전문약이던 푸로스판이 신약이 아닌 생약제제라는 이유로 일반약으로 전환할 것을 지시하자 안국약품이 이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야기됐다. 안국약품은 의약품 재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들어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과 2심 모두 법원은 안국약품의 손을 들어줬다. 식약청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푸로스판은 전문약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현재 일반약으로 분류돼 있는 푸로스판과 같은 아이비엽에탄올엑스제제 제네릭 제품들도 전문약 전환의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현재 식약청의 변경지시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던 푸로스판만이 전문약이며 나머지 제네릭 제품은 일반약으로 분류돼 있다. 푸로스판의 사례에 비춰보면 제네릭 제품이 전문약으로의 전환을 요청할 경우 식약청은 수용할 수밖에 없어 20여 품목이 무더기로 전문약으로 전환되는 유례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식약청이 푸로스판의 일반약 전환을 위해 재평가 및 중앙약심과 같은 절차를 다시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원은 푸로스판의 약물적 특성이 아니라 일반약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문제삼았기 때문에 식약청이 재평가나 중앙약심과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일반약 전환을 꾀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우선 법원이 허가사항 변경 절차를 문제 삼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였다”면서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2009-08-07 06:58:23천승현 -
의협 "임의비급여 판결 부당"…대법원 호소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진료비 환불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6일 대법원장 앞으로 전달했다. 의협은 대법원장에게 보낸 호소문을 통해 "의료에 미칠 파장과 그로 인해 빚어질 의료의 왜곡 및 환자들의 고통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히고, 판결문의 주요 내용들에 대해 반박논리를 폈다. 의협은 "우리나라 의료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점은 규격화할 수 없는 의료를 규격화한 것"이라며 "보험자인 국가가 급여만이 아니라 비급여까지 규정함으로써 의료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3일 여의도성모병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한 ‘임의비급여 진료비 환급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심평원의 환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2009-08-06 17:08:5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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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과징금 5배 부과 법안 문제있다"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 제약사에게 부당청구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 개정안’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약업계와 법률전문가들은 4일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최근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행정편의주적인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법안에 따르면 제약사 등이 부당한 방법으로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해 요양급여대상 결정을 받은 경우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보험자·가입자 및 피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약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 급여대상 결정을 받는 경우 제조업무 정지 6개월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관련업계는 제약사들은 직접적으로 요양기관과 사법상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관계를 맺고 있을 뿐 공단과는 직접 약제비를 지급 받는 등 어떠한 직접적인 법률 관계도 맺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서도 제조업자의 자격, 권리, 의무 등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 특히 행정법에서 법령 위반을 이유로 허가 처분에 관하여 취소 혹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은 해당 권리를 부여한 해당관청에게만 있지, 다른 관청이 위임을 받지 않고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이는 약사법에서 약사자격정지처분은 약사자격을 부여한 복지부장관의 권한으로 하고 약국업무정지처분은 약국개설등록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구별하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 특히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복지부장관이 제약사들에게 새로운 지위나 권리를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제조업자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식약청장이 제조, 판매 업무정지를 할 수는 있을 지라도 복지부장관이 제조업자에게 업무 정지를 명할 수도 없고 그 업무 내용도 정해질 수 없다는 의견이다. 관련업계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아래에서도 약사법에 따라 식약청장이 허가취소, 생동성인정공고삭제 등 처분을 하는 경우 복지부장관 역시 약가인하, 급여목록삭제 등 행정처분을 해 충분한 제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알맹이도 없는 업무정지처분과 과징금부과처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이해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박정일 변호사는 “과징금 부과처분 선택 규정은 공단의 환수소송의 사례에서 단지 부당금액에 정도의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청구하는 것과 비교하여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제약사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고 공단이 제조업자를 상대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당연히 주장, 입증해야 하는 것들을 행정처분을 통하여 면제받고자 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법안”이라고 밝혔다.2009-08-05 07:24:29가인호 -
"개원의, 이웃 의원서 처방 발행땐 부당청구"개업의사가 다른 의원에 가서 교차진료를 하고 다른의원 개설자 명의로 청구를 했다면 부당청구로 인한 업무정지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서울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Y씨가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이렇다. Y의사는 같은 지역에서 B안과의원을 운영하는 K의사가 주 3일 자신의 의원을 방문, 진료를 하도록 했다. 이에 K의사는 해당의원에서 Y의사 명의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고 요양급여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복지부 현지실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적발됐고 업무정지처분을 받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한 것. 원고인 Y의사는 "이 사건 협진의료는 의료법 39조가 정한 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Y의사는 "내 명의의 처방전은 비의료인이 진료하고 발행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Y의사의 주장을 받아드리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의료법 제44조에서 종합병원에 한해 일정한 경우 비전속 전문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39조 제2항에서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은 비전속 전문의를 둘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한 "의료법령 등이 원칙적으로 자기가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시설 등의 공동이용 요건인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는 가급적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은 "원고가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의료법을 위반해 K안과의원을 운영하는 K의사에게 이 사건 의원에서 계속적·주기적으로 수술 등을 실시하게 하고 이와 관련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원고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하게 한 이상 이는 부당청구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의원측은 1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법에 항소했다.2009-08-04 06:47:51강신국 -
의사 등 고소득자 탈세에 '세파라치' 추진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환자 등에게 영수증을 발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세파라치' 제도 도입도 함께 고려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윤영성 세제실장은 2일 "최근 한국세법학회 토론회에서 제기된 이 같은 내용의 고소득 전문직 탈세예방 방안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을지를 검토중이나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기재부는 탈세 예방장치 강화 내용이 포함된 조세범처벌법 개정을 추진중이며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한국세법학회에 법 개정 용역을 맡긴 상태다. 또한 기재부는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사람에겐 뇌물액의 5~1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리고 전문직 고소득층의 세금탈루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일정한 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2009-08-02 13:19:05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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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확인서 부활"…낙찰가 약가인하 적용병의원 의약품 공급 차질은 저가낙찰의 부작용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공급확인서 제도를 잇따라 부활시키고 있다. 의약품 안전수급…공급확인서 부활 공급확인서는 입찰에 앞서 제약회사 자사제품이 납품품목으로 정해지면 특정 도매에게 제품을 공급하겠다는 확약서다. 공급확인서를 첨부하는 병원은 원자력의학원과 서울의료원 등이 있으며, 산재의료원은 예전 감사원 지적에 따라 폐기한 공급확인서를 올해 연간 소요약 입찰에서 부활시켰다. 의료원측은 의약품 수급의 불안함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립암센터도 올해 입찰을 진행하면서 일부 품목에 대해 공급확인서를 첨부토록 했으며 공급확인서 덕분(?)인지 입찰그룹 대부분이 예가 98~99%에 낙찰됐다. 이에 따라 도매업계에서는 공급확인서가 입찰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지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공급확인서 첨부는 입찰제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저가낙찰을 한 도매라도 제약사에 약품 공급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의 판결이 나와 있기 때문이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예전 산재의료원 케이스를 보듯이 제약사가 낙찰 도매에 의약품 공급을 거부할 수 없다"며 "곧, 저가낙찰을 한 도매라도 약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가낙찰 재발방지를 위해서 도매업계와 제약업계의 자정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도매협회는 최근 제약사들과의 간담회를 개최, 저가낙찰의 문제점과 재발방지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면서 대안을 마련중이다. 사실 그간 몇 차례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해법을 모색했지만 자율경쟁, 시장원리 등에 가로막혀 자체 규제나 처벌을 강제하기는 어려워 답을 찾는데는 실패했다. 지금은 입찰에 참여해 1원에 투찰한 도매는 '유죄'고 3원 또는 5원을 투찰한 도매는 '무죄'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는 마당에 자정 촉구는 헛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실거래가 사후관리 확대적용 극약처방 주문 때문에 저가낙찰은 도매 생존권과 직결되는 것임을 스스로 직시하고 덤핑입찰 업체 공정위 제소 등 강력한 제제 방안을 마련해 실행에 옮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약가 가격질서 붕괴에 가장 강력한 대응방법은 실거래가상환제 개정이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현재 실거래가제에 따라 보험 상한가보다 낮게 거래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인하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경쟁입찰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입찰병원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당장의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도매와 제약사에서 자력으로 입찰질서를 바로잡기는 힘들기 때문에 공개경쟁 입찰병원에 한해 예외되는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때마침 복지부가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T'를 발족하고 실거래가 상환제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약가제도 손질에 나선다. 이번 개선사항에 실거래가 사후관리 예외가 포함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가능성이 낮더라도 이번 기회가 정부측과 입찰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논의가 가능한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중론이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입찰질서가 정립될 수 있게 법률적인 검토도 하고 있고 제약사와 상생하는 방안도 모색중”이라며 “실거래가제도로 비호되는 저가낙찰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측에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09-07-31 06:39:19이현주 -
직원·병원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 '위헌'종업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병원 등 사용자에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벌금 등의 책임을 묻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의료법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고, 이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이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춘천지방법원이 강릉동인병원의 의료법 위반과 관련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을 재판관 6인의 의견으로 위헌 판결했다. 의료법에 규정된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도 책임을 지는 양벌규정이 효력을 상실한 것이다. 헌재는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책임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선고했다. 이어 "법인이 종업원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해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형벌을 부과될 수밖에 없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위헌결정으로 의료법 91조1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고, 이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법에 대한 위헌 판결로 양벌규정을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도 개정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이러한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에 의해 발의된 상태이다. 한편 이번 위헌 판결은 강릉동인병원의 재판 청구에 의해 시작됐다. 강릉동인병원은 2007년 건강관리과 직원인 김씨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근 초등학생에게 구강검진 등의 의료행위를 하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춘천지법 담당재판부는 2008년 6월 직권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 이번 위헌 판결을 얻어냈다.2009-07-31 06:32:52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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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두성 의원, 알선수재 혐의 구속영장 청구수원지검 특수부(김경태 부장검사)는 아파트 건설시행업자로부터 수십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임두성(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원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의원은 2007~2008년 경기도 용인시 동천동 A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을 맡은 B사 대표로부터 분양 승인 등 시행 업무를 도와주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20여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받은 돈의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는 3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2009-07-29 15:49:58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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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97㎡ 약국면적, 알고보니 68㎡"건물주가 약국자리 면적이 실제보다 크다고 속여 '바가지 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약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 최근 약국자리를 임차해 개국했던 K약사는 점포 면적을 놓고 황당한 사기를 당했다. 사건은 이렇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점포를 빌려 문전약국을 운영하던 K약사는 건물주가 97㎡라고 주장했던 약국 면적이 알고보니 68㎡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건물주는 처음부터 약사를 속이고 당초 계약 면적보다 30%나 좁은 자리를 임대한 뒤 나머지 면적에 다른 업종을 입점시켰던 것. 이에 분개한 K약사는 건물주에게 항의 했으나 계약은 이미 끝난 뒤였고 건물주는 황당하게도 "임대 면적을 몰랐다"는 변명만 늘어놨다. 이때 약사는 약국의 실 면적이 계약서 상 면적과 심각한 편차가 있으며 건물주가 점포의 나머지 부분을 다른 용도로 임대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근소한 크기가 아닌 30%의 명백한 차가 발생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건물주의 발뺌과 무관하게 계약무효 요건이 성립, 약사는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통상 면적이 보증금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고 애초에 지불했던 임대료가 속아서 계약했던 면적을 바탕으로 책정됐다면 계약 취소가 충분히 가능한 것. 그러나 계약이 무효가 됐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그간 지불했던 사용료까지 돌려받을 수는 없다. K약사의 경우 보증금 책정에 있어 약국자리 면적이 중요한 산정기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요건 상 계약무효에 해당하더라도 계약기간 동안의 사용료는 지불해야 한다는 법원 조정이 있었다. 결국 K약사는 임대보증금은 반환 받을 수 있었지만 그간의 월세는 그대로 지불하게 됐다. 이에 대해 개국약사들은 점포 계약 전 부동산 및 공증 관계자로부터 정보를 꼼꼼히 입수하고 현장방문 검증을 통해 계약서 내용과 실제가 동일한 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계약서에 "실제와 다를 시 임차인이 원하면 계약을 취소하고 임대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받을 수 있다"는 약정을 명시하는 것도 개국약사들이 강조하는 방법이다.2009-07-29 12:18:2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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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 임의비급여 판결, 국민건강 악영향"최근 서울행정법원의 임의비급여 판결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는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29일 가톨릭대 성모병원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임의비급여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 상급심에서는 원칙에 입각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재판부가 "위독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치료도 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 벗어나 청구할 수 없는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켜선 안된다"고 판시한 것은 환자생명 보호의무를 저버리고 보험재정을 위한 고시를 준수할 것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지적했다. 또 재판부가 "급여기준 초과 진료비를 환자측에 요구하는 것은 건강보험 제도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문제시한 것에 대해 병협은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한 현행 건보제도에서도 반드시 허용돼야 하며, 환자동의를 얻어 진료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보험재정과 별개이므로 건보재정기반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보험제도를 엄격히 유지해 얻는 이익이 그것 때문에 침해되는 의료기관의 이익이나 권리보다 우선한다"는 판결이유에 대해선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소송은 현행 급여기준의 한계와 최선의 진료가 충돌한 것으로서 의료기관의 이익으로 몰아가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건강보험법은 강행규정으로 이에 반하는 병원과 환자간의 합의는 무효"라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선 환자와 병원간의 선의에 의한 합의까지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결국 병원의 선의성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병협은 주장했다. 재판부가 임의비급여 관련 고시가 개정되어도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병협은 "불합리한 고시로 인해 환자나 병원 모두 건강권이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었고, 이를 개선하는 고시가 소급적용되면 이러한 기본권 침해 현상이 해소되는 공공의 이익이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지적했다. 이어 병협은 "이번 판결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에 심대한 악영향을 준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며 "상급심에서 판결이 바로잡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09-07-29 12:05:28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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