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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보' 등 미생산·미청구 22품목 급여삭제넥스팜코리아의 '크레보캅셀'을 비롯한 미생산·미청구 22품목이 29일자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 29일 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5월 23일 정부의 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삭제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12개 제약사, 22품목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29일부터 급여목록에서 삭제했다. 이들 품목은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1년 6개월여 동안 급여가 유지돼 왔지만 올 6월 서울고등법원이 판결을 통해 복지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급여삭제가 결정된 것이다. 29일자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 의약품에는 ▲넥스팜코리아 크레보캅셀, 징크린주, 세넥심캡슐100mg ▲동광제약 제위트현탁액 ▲동화약품공업 동화염산세포티암정주1G, 이파마이신주 ▲대한뉴팜 테탄주1g ▲명문제약 카르틴주사 등이 포함됐다. 또한 아주약품공업의 아주염산세포티암주1g, 아주염산세포티암주500mg을 비롯해 ▲건일제약 티비엔정 ▲서울제약 케어탈정 ▲이텍스제약 카프정, 다비롱정, 밀로스정, 비페딘캡슐 ▲진양제약 란티졸캡슐 ▲하원제약 하원네틸마이신주100mg, 하원네틸마이신주150mg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씨에남주250mg, 씨에남주500mg, 이세팜주 등이다. 심평원은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 집행정지 결정으로 급여조치 됐던 22품목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급여삭제 처분 정당 판결을 내림에 따라 29일자로 급여목록에서 삭제한다"고 밝혔다.2009-07-29 09:39:0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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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리베이트 조사결과 벌금부과 적법"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리베이트 조사결과로 약식 기소됐던 제약사들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미, 녹십자, 중외 3개 제약사가 제기한 정식재판에서 부당고객유인행위 사실을 적시한 검사의 기소내용을 인용해 지난 23일 기각 판결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공정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동아, 유한, 한미 등 제약사 10곳에 적게는 수천만에서 많게는 1억여원대의 벌금으로 지난해 약식 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한미, 중외, 녹십자는 기소내용에 불복해 같은 해 서울중앙지법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들 제약사의 과징금은 한미 1억5000만원, 중외 1억원, 녹십자 2000만원 등 2억7000만원 규모. 소송대리인은 한미는 김앤장, 녹십자는 태평양이 맡았고 중외는 자체 진행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 제약사의 청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관련 재판(과징금처분취소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과징금처분을 취소한 것은 과징금 산정액수를 문제삼은 것이지 부당고객유인행위 등 위법사실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 또한 대형 제약사들의 사회적 책임 부분도 이번 판결에 중요한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약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검찰의 기소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정식재판을 진행했다”면서 “항소 쪽에 무게를 두고 논의 중”이라고 귀띔했다. 항소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2009-07-28 14:06: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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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제약 "우리들생명과학에 5억 돌려받아"삼성제약이 우리들생명과학과 다퉜던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배상금 5억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제약은 “최근 대법원이 우리들생명과학의 상고를 기각, 서울고등법원 원심 판결이 확정돼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앞서 우리들생명과학은 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 양사간 전략적제휴 및 공동연구개발 약정을 체결한바 있다. 그러나 우리들 생명과학은 삼성제약을 계약 위반의 이유로 2007년 3월 소송을 제기 1심법원에서 승소한 것. 하지만 삼성측은 2심에서 승소를 이끌어 낸 이후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승소하며, 우리들생명과학에 가 지급했던 손해배상금 5억원을 최근 돌려 받았다는 것. 삼성제약측은 “우리들생명과학이 제기한 계약위반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승소 판결로 사실상 2대주주인 우리들 생명과학의 지나친 경영권침해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상성측은 "하지만 향후 2대주주인 우리들생명과학과 전략적 제휴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양사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력하여 더욱 발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09-07-27 18:46:47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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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약사법, 징역형 상응 벌금액 대폭 상향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3년 이하 징역형에 상응하는 벌금의 기준이 현행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대폭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은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에 상응하는 벌급형 관련 253개 법률을 분석·검토한 결과, 벌금이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3억원까지 큰 편차를 보여 합리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권익위는 징역 1년 이하는 1000만원 이하, 징역 2년 이하는 1000만원~2000만원 이하, 3년 이하는 2000만원~3000만원 이하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분석자료를 각 부처에 제공해 법령 제·개정시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3년 이하 징역형에도 불구하고 상응하는 벌금형이 1000만원 이하로 규정된 의료법과 약사법을 비롯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기기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등이다. 의료법의 경우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7조제3항·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2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 제69조제3항 등이 3년 이하의 징역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은 1000만원 이하로 규정돼 있다. 약사법은 제3조제3항 또는 제4조제3항, 제24조제2항, 제34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37조제3항(제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5조제5항, 제48조, 제49조, 제50조제1항 등을 위반한 경우 징역형은 3년이지만 벌금형은 1000만원 이하로 명시돼 있다. 일례로 의료법과 약사법은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통해 의료인과 약사, 한약사 등은 진료나 간호, 조제·판매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을 누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권익위의 분석자료를 수용할 경우 현재 3년 이하 징역에 상응하는 비밀누설 금지조항에 대한 벌금은 최대 3000만원까지로 상향 조정될 수 있는 상황이다. 권익위는 "징역형에 비례하지 않는 벌금형으로 실제 법원의 벌금형 부과가 일반사회의 통념보다 매우 낮은 온건한 처벌을 야기, 부패 억제력을 약화시킬 우려도 있다"며 "들쑥날쑥한 벌금형은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2009-07-27 12:26:4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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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제약 생동조작 환수 공방…9월말 판결공단의 추가 소송제기로 제약업계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일동제약과 영진약품의 생동조작 환수소송 최종 판결이 9월 말에 이뤄질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제약사 수십여곳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추가 환수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진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진약품과 일동제약의 변론 기일이 2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변론기일에서는 공단측과 해당 제약사간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며 양측간 현격한 입장차이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8월 26일 오후 5시 최종 구술변론을 진행하기로해, 사실상 이날 결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일정대로라면 오는 9월말 생동조작 환수소송에 대한 첫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약사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박정일 변호사는 "구술변론은 재판의 가장 핵심"이라며 "구술변론의 경우 통상적으로 잘 열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원에서도 이번 소송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최근 23개 제약사를 포함한 36곳을 상대로 4차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을 제기했으며, 하반기에도 2·3차 생동조작 품목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환수소송이 확산되고 있다.2009-07-22 12:53:41가인호 -
의료사고 관련 4개 법안 국회 계류의료사고·분쟁과 관련한 또 하나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로서 의료사고 관련 4개 법안이 병합심사를 앞두고 있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은 의료분쟁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주 내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손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의료분쟁법)에 대해 보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의료분쟁법에서는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중재'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법상 '중재'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것. 특히 '조정'은 결과에 상관없이 소송으로 갈 수 있으나, '중재'는 한번 결정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강한 구속력을 갖는 절차이다. 개정안은 "외국인환자와 관련되는 의료분쟁의 경우에 관게 당사자는 위원회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71조에 단서규정으로 신설했다. 의료법에 중재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인에 대해서만 중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현재 진흥원에 위탁된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전담업무에 대해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신설됐다. 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등록을 신청하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추가됐다. 손숙미 의원실은 "이번주 공동발의 의원들을 찾아 발의 이유를 설명하고 다음 주 내에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앞선 법안들과 또 다른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을 준비하고 있어 5개의 법안이 복지위에서 병합심의될 전망이다.2009-07-22 08:34:20박철민 -
대법원 "의사과실 태아사망 상해죄 아니다"의료과실로 인해 태아가 사망한 경우 산모에 대한 상해죄를 의사에게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1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대학병원 산부인과 B씨(47·여)에 대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산부인과 의사인 A씨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과실로 인해 태아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산모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우리 형법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낙태행위가 임산부의 태아 양육, 출산 기능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낙태죄와는 별개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B씨는 2006년 5월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입원한 임신 32주차 산모 C씨를 진료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태아를 유산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 2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2009-07-21 12:10:2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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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이북 5개 분회, 보수교육 강화 공동보조한수이북 5개 분회(의정부·연천·동두천·양주·포천)는 지난 17일 저녁 7시 관내 음식점에 모여 간담회를 갖고 보수교육 강화를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키로 합의했다. 보수교육은 내용보다는 현장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5개 분회 간 공동보조하면서 구체적 일정을 추후 회원들에게 공지키로 했다. 또한 세무 및 노무 등 투명해지는 사회적 분위기에 부응하기 위해 직원과 관리약사에게 관행적으로 대납 해왔던 4대 보험금액과 관련, 직원들이 법정 금액을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과 퇴직금 지급도 문서화 할 것을 회원들에게 권장키로 했다. 이어 약국의 이미지 재고를 위해 직원들에게 유니폼과 명찰 착용을 권유키로 하고 의약품 슈퍼판매 명분의 민원발생을 최소하기 위해 자율적인 당번약국 운영으로 5개 분회가 이에 대한 안내문을 공동으로 제작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4월 28일 의정부시약사회와 의정부여성근로자복지센터가 약무보조원 양성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한 후 소정의 과정을 이수(주 2회 2시간씩 14회 28시간)한 약무보조원 20여 명이 배출됨에 따라 5개 분회는 수료증을 받은 수강생의 취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5개 분회장들은 경기도약 제 2지부가 의정부시 약사회에 설치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적절한 운영으로 사무국이 없는 경기 북부지역 회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키로 했다.2009-07-20 18:24:58김정주 -
도매, 부가세 신고 앞두고 무자료거래 '유혹'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둔 도매업계에 또다시 무자료 거래 유혹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도매업체가 포함된 법인사업자들은 오는 27일까지 올해 제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이에 도매업계에서는 매입·매출 계산서가 부족하거나 넘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의 10분의 1을 부가세로 내야하는데 매출이 많은 도매는 부가세가 많아져 고민이다. 반면 매입액이 더 많은 도매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게되지만 이 같은 경우 향후 세무조사 대상이될 수 있어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어느 도매는 과표가 넘치고, 어떤 도매는 과표가 모자라지만 쉽게 주고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부가세 확정신고 전까지 숫자 맞추는 작업(?)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특히 병원 간납도매나 품목도매의 경우 주사제 등 할인·할증이 많은데다 불법 리베이트 자금으로 처리하다보면 매입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드링크류의 무자료 거래가 또다시 손을 뻗치고 있다는 후문이다. 에치칼도매 한 임원은 "박카스 무자료 거래 파문이 있었지만 당장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이 닥치니 유혹을 쉽게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론 내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면 무자료 거래도 할수 없게 되겠지만 이에 앞서 투명한 회계처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09-07-20 12:18:21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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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진료 안과의원 2곳, 업무정지 판결 항소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안과 의원 2곳이 항소심을 진행키로 해 법정 공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 또는 시설 공동이용 등에 관한 법적 판단이 공방의 핵심이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교차진료에 연루된 E의원과 K의원은 복지부의 행정처분을 수용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설의사들은 시력회복 수술실을 공동사용하면서 주 3일 정례적으로 업무 장소를 바꿔 교차진료를 실시, 시설 공동사용 등에 관한 법적 쟁점을 촉발시켰다. 의원측은 현행법에서 개설의료기관 이외 장소에서 진료하거나 시설을 공동이용하는 데 의료인의 판단 여지를 인정히고 있다고 본 반면 행정당국은 예외 범주를 보다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 앞서 유사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이 판시된 바 없다는 점에서, 추가소송 결과가 향후 교차진료 허용범위 설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소송실무를 진행하는 심평원 관계자는 "해당 의원 2곳 모두 항소의사를 밝혔다"며 "이번 소송은 의료인력, 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관한 법적 판단의 잣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2009-07-18 06:25:42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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