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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부가세, 빠진자료 확인 또 확인"2009년도 제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일주일 여 남은 가운데 의원·약국 등은 오는 27일까지 자료를 꼼꼼히 챙겨 신고해야 한다. 신상신고 한 약국의 경우 단위 약사회별로 신고 대리를 맡기는 경우가 있지만 이 또한 자료를 빠짐 없이 제출해야 온전히 신고가 완료될 수 있다. 특히 이번에는 2008년도 말과 올해 초에 걸쳐 개정된 관련 세법 등 변경고시 적용이 처음 이뤄지는 신고이기 때문에 이를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확정신고 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의료법인 4~6월)까지로 의원·약국은 매입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발행 매출집계표, 2008년 제 1기 예정고지 납부액,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 합계액 등을 챙겨야 한다. 약국은 매약과 조제약 매출, 한약과 카드매출 등을 월별로 구분하고, 건강보험료는 본인부담금과 공단 청구액, 비급여액을 합산한 액수로 계산해야 한다. 반품세금계산서의 경우 금액은 제하고 건수는 합산하도록 한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은 매약과 건강보험을 구분해 작성해야 한다. 또한 해당 기간 중에 휴업을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하며 1월 이후 신규개설 약국의 경우 담당 또는 대행 세무사에 일러둬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행 합계액을 모르면 국세청 홈페이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 확인하면 간단히 알아볼 수 있다. 한편 이번 확정신고부터는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 이자율이 5%에서 3.4%로 인하됐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과 한도액이 일반업종의 경우 1%에서 1.3%로, 간이과세자의 경우 2%에서 2.6%로 각각 인상·확대 됐다.2009-07-17 12:17:10김정주 -
"보험약 상한가 청구, 리베이트 연관 있다"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신고하는 보험약 실구입가 내역이 상한가에 근접하다면 불법리베이트와 연관성이 있을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예스’라며 명백히 혐의점을 주장하고 있다. 심평원이 앞으로 공개할 요양기관 실구입가 신고내역이 가져올 후폭풍의 단초다.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16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심평원이 자료를 공개하면 타당성을 검토한 뒤 곧바로 공정위나 검찰에 리베이트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에 따르면 이번 실구입가 공개소송은 요양기관의 보험의약품 구매단가 신고내역을 통해 의약품 거래과정에서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혐의를 포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테면 연간 10억원어치를 판매하는 대형 병원의 특정품목 구입가와 1000만원에 불과한 중소병원의 같은 품목의 거래내역이 같거나 유사하다면, 의도적으로 상한가 청구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뒷돈을 주고받은 정황이 확실하다는 게 경실련의 판단이다. 김 국장은 “요양기관별로 규모와 상관없이 신고내역이 유사할 것으로 판단했다. 판결로 유추한 결과에서도 예상이 맞았다”면서 “이는 신고내역과 다른 이면 계약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소송 또한 이런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향후 심평원의 공개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요청 과정을 거친 뒤 리베이트 수수의혹에 대해 공정위와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공정위나 검찰이 경실련 등의 의견을 수용할 경우 실구입가 신고내역이 상한가에 근접한 현행 청구경향에 일대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요양기관의 보험의약품 신고내역은 입찰병원을 제외할 경우 상한가 대비 99%에 상응한다. 한편 경실련은 보험의약품 EDI 청구순위 상위 20개 품목에 대해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신고하는 실구입가격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넣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는 의료기관 35곳, 약국 11곳 등 요양기관 46곳이 신고한 블록버스터 20개 품목의 품목별 단가, 구입량, 구입총액, 제약사명, 약제비 청구가격 등으로 공개 대상을 특정했고, 경실련은 1~2심 모두에서 승소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16일 오전 임원 회의를 갖고 상고를 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한 바 있다.2009-07-17 06:28: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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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로스판 판결, 절차상 위법성 여부가 쟁점"전문약으로 팔리는 일반약 ‘ 푸로스판’ 소송은 허가사항 변경지시 처분의 절차상의 위법성 여부가 주요쟁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이 변경처분을 시행하면서 중앙약심 등 재평가를 위한 실질적인 안유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이 항소를 기각한 취지.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식약청이 안국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제조품목 허가사항 변경지시 처분취소’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인용, 피고(식약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푸로스판의 의약품 분류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의약품 재평가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모든 절차를 생락하고 일방적으로 의약품 분류 변경을 지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여기서 거론된 절차는 ‘의약품 재평가’ 규정에 의한 실시의 공고, 심사 및 시안의 작성, 재평가 시안심의 및 중앙약심 자문, 공시, 후속조치 등의 일련을 과정을 말한다. 원심은 또 “이번 사건은 식약청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나 긴급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재평가 절차에 의해 안전성, 유효성 정도에 관한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분류를 변경하는 것이 사익과 공익의 충돌을 해결하는 합리적 방법”이라고 판시했다. 식약청은 그러나 변경지시 처분은 안유 심사를 의뢰한 자 뿐 아니라 심사결과 변경지시 처분이 내려진 의약품과 동일한 품목을 제조하는 자 등에 대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상의 위법이 없다며 항소했다. 또한 의약품 등 제조업자에게 재심사 결과 통지를 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심사를 재개해 그 결과를 근거로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변경지시처분은 안유 심사를 의뢰한 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경지시처분이 내려지는 의약품과 동일한 품목을 제조하는 자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식약청이 이미 재심사 결과 통지를 한 경우 언제든지 심사를 재개해 그 결과에 따라 품목 변경지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근거도 없다”고 못박았다.2009-07-16 15:45: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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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실구입가 신고내역 공개한다"앞으로 정보공개 청구만하면 병원과 약국이 심평원에 신고한 보험의약품 실구입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심평원이 항소를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수용, 상고를 포기하기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16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하겠지만 일단은 상고를 진행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사가 지휘통제를 통해 심평원의 상고포기 의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요양기관의 실구입가 신고내역은 늦어도 내달 초에는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전면 공개가 아니라 정보공개 청구가 제기된 정보에 한해서다. 이번 사건의 경우 2005년~2007년까지 청구대상 병원의 구입단가, 의원은 EDI 청구금액, 약국은 구입내역 확인서나 EDI 청구금액이 공개 대상이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은 15일 판결에서 일부 정정내용을 제외한 원심판결을 대부분 인용하고, 원고 측이 재차 제기한 행정조사기본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고쳐썼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조사기본법과 정보공개법은)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다르다”면서 “(따라서)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주장할 수 없고, 정보공개법에 의한 요건이 충족되면 (심평원은) 공개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2009-07-16 12:29: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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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사보노조 "심평원은 제약업계 대변자"병원과 약국의 의약품 실구입 신고가격을 공개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경실련에 이어 사보노조가 심평원의 판결 수용을 압박하고 나섰다.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이하 사보노조)는 16일 ‘ 심평원은 제약업계의 대변자로서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심평원의 판결 수용을 촉구했다. 이번 판결은 경실련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실구입 신고가격 공개 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경실련의 공개 요청 명분을 재확인한 것. 사보노조는 “의약품의 실제 판매가격과 신고가격 차액을 병의원에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범법행위는 그 감시단위가 넓어질수록 설 자리가 없어진다”며 “신고가격이 공개되면 비리 여지가 좁아지고 허위 신고에 대한 제약사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보노조는 그러나 “승소 파결이 있기까지 심평원은 ‘제약사의 영업상 비밀과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으로 제약사의 대변자이자 대리인임을 자처했다”며 “송재성 심평원장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사법부의 판결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소송을 계기로 심평원의 역할조정에 대한 요구도 재차 제기됐다. 사보노조는 “제약업계 이익의 대변자로 비난받는 심평원의 모습은 법적 근거도 없는 약가관리 등 보험재정을 직접 좌지우지하는 제반업무를 수행해 온 필연적 결과”라며 “감독부처인 복지부는 심평원이 설립취지와 법에 명시된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보노조는 그 근거로 "심평원의 업무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국한되어 있으나 법적 근거도 없는 약가관리업무를 총괄하며 요양급여기준까지 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보노조는 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각종 약가제도가 심평원에 맡겨지면 백약이 무효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2009-07-16 10:31:14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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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보험약 구입가 조속히 공개해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 병원과 약국의 ‘의약품 신고가격’을 조속히 공개하라고 심평원에 요구했다. 경실련은 15일 성명을 내고 심평원과 제약사들이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결과를 인용해 이 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실거래가제도의 성공여부는 실제 거래가격의 공개 여부에 달려 있다”면서 “이번 판결 또한 제도가 제도로 작동하는 지 확인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가격 공개가 꼭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그럼에도 심평원이 또다시 제약사와 의료기관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2심 판결조차 불복한다면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판결을 존중해 빠른 시일내에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2009-07-16 08:50: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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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변경지시 '푸로스판', 전문약 굳히기아이비엽에탄올엑스 제제는 ‘오리지널은 전문약, 제네릭은 일반약’이라는 모순적인 상황이 3년째 이어지고 있다. 동일 생약제제 25개 품목 중 안국약품의 ‘ 푸로스판’만 전문약으로 시판 중인 것. 이런 가운데 안국약품은 법정 다툼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 전문약 굳히기에 사실상 쐐기를 박았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식약청이 제기한 ‘의약품제조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처분취소’ 항소심 재판에서 15일 항소를 기각했다. 안국약품 입장에서는 지난해 11월 원고승소 판결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연이은 승전보다. 관련 업계와 식약청에 따르면 이 사건은 식약청이 지난 2006년 3월 ‘푸로스판’을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허가사항을 변경 통보하면서 불거졌다. 안국약품은 식약청의 처분에 불복해 곧바로 법원에 변경지시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처분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이 제제가 ▲약사법이 정한 재평가 대상이 아닌데다 ▲중앙약심의 재분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허가사항을 변경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부재한 점 ▲호흡기 관련 학회 등 의료계가 전문약 잔류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서울행정법원이 안국약품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푸로스판’은 3개월만에 다시 전문약으로 복귀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선고된 본안소송에서도 안국약품은 원고승소 판결을 얻어냈으며, 이번 항소심 재판부 또한 식약청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항소심이 기각되기는 했지만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면서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항소심 법원의 판결취지를 분석한 뒤 상고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이비엽에탄올엑스 제제는 제네릭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현재 25개 품목이 시장에서 경합 중이다. 이중 '푸로스판'의 매출이 압도적으로 높다. 실제 이 제품은 지난해 IMS 기준으로 260억원 어치가 판매됐다.2009-07-16 06:39:12최은택 -
심평원, 보험약 실구입가 공개 항소심 패소건강보험심사평원이 병원과 약국이 보고한 실구입가 내역 공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15일 심평원이 제기한 '정보비공개결정취소'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보조참가인 포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상고심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심평원은 병원과 약국의 실구입가 보고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범위는 지난달 열린 변론에서 특정됐듯이 병원급 이상은 '구입단가', 의원과 약국은 '구입내역 확인서' 또는 'EDI 청구금액'(단가)이 해당된다. 재판부는 쟁점사건이 행정정보조사기본법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예비적 판단을 내리기로 했지만 선고에서 직접 구술하지는 않았다. 한편 심평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핵심 이유가 자료공개 범위와 기준을 정하는 목적이 컸기 때문에 판결문에 관련 내용이 명기됐으면 상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09-07-15 10:14: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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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의료사고 입증"…시민단체 국회 청원17대 국회에 이어 경실련의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이 청원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다. 입증책임을 모두 의료진에게 부담케한 것이 특징이다. 경실련의 청원안으로 기존 심재철·최영희 의원의 법안과 함께 의료사고 피해구제 관련 법안이 3파전의 양상을 보이게 됐다. 경실련 등 단체 대표자 4인과 국민 100명은 민주당 박은수 의원의 소개를 통해 15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원안을 보면 기존 제출된 법안들과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해 보건의료기관이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약화사고의 경우 별도로 조성하는 약해기금으로 구축하고 제조물책임 법리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의료분쟁법)이 판례의 태도를 반영해 입증책임을 완화한 것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의료사고법)이 전환을 일부 인정한 것과 다른 모습이다. 또한 청원안은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택해 조정을 거치지 않고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의료사고법과 동일하다. 의료분쟁법이 필요적 조정전치를 택한 것과 차이를 보인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않는다는 반의사불벌 조항은 청원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존 2개법안에서 종합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반의사불벌을 적용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조정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명칭도 법안명에 따라 정해졌다. 심 의원의 의료분쟁법은 '의료분쟁조정위'를, 최 의원의 의료사고법과 경실련의 청원안은 '의료사고피해구제위'를 채택했다. 위원 자격과 수에 있어서는 각 법안이 크게 차이를 보인다. 청원안에는 9인 이내의 위원 중 감정의 편파성을 이유로 보건의료인을 배제했고, 의료사고법에는 11인 이내의 위원 가운데 공익·보건의료계·소비자 등의 대표자로 규정했다. 반면 의료분쟁법에는 대폭 늘어난 50명 이상 90명 이내의 풀을 만들어 공익·보건의료계·보건의료 관련 소비자 등의 대표자를 위원 자격으로 했다. 이에 따라 의료분쟁법은 개별 사건에 따라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가 구성돼 전문위원회 역할을 맡도록 했다. 이와는 달리 의료사고법과 청원안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했는데, 청원안에서는 전문위원회 조차 의료계 인사가 1/3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외국인환자에 대해서는 청원안과 의료사고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지만 의료분쟁법에는 중재 절차를 통하도록 규정했다. 책임보험은 3개 법률안 모두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종합보험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겼다. 의료사고 국가보상과 그 기금에 대해서는 청원안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도 특색이다. 무과실보상이 과실 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 법체계와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2개 법안과 달리 청원안은 의료사고와 관련해 의료기관에서 설명의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약화사고에 따른 보상 기금인 약해기금의 부담자로 제약업계를 적시했다. 소개의원인 박은수 의원은 입법청원안 제안 배경과 관련해 "매년 의료사고로 인해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며 "그러나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구제법 제정 논의는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십수 년간 난항을 겪고,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인 간의 개별적 갈등으로 방치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이번 청원안에 포함된 내용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되어 온 입증책임, 진료기록 위·변조 금지 및 처벌, 피해구제위원회의 공정성, 조정전치주의 등 쟁점이 되는 조항에서 최대한 환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법안의 내용을 담았다"고 청원안 취지를 밝혔다.2009-07-15 10:14:53박철민 -
복지부 e-헬스사업 문제 투성…개선책 부실복지부가 국가적 보건의료정보화(e-Health) 사업 관련 자체 감사를 벌여 연구용역 결과를 누락하고 선정기준 변경으로 특정 사업자 특혜 의혹, 시범사업 축소 운영 등의 문제를 적발했으나 관계자 처벌과 개선대책이 부실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으로 '공공보건정보화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개선조치 강구'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6일 복지부 국정감사 당시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이 총 550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국가보건의료 정보화 사업의 암호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자체 감사를 벌여 더 심각한 문제들을 적발했다. 복지부의 연구용역과 공청회 결과 등을 누락하고 일부 의견만을 반영해 중앙집중형 통합방안을 부각한 것이다. 이로 인해 국가보건정보센터의 미래모형으로 ▲보건소별 분산형 통합 ▲거점별 분산형 통합 ▲중앙집중형 통합 가운데 개인질병정보 수집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부족한 중앙집중형 통합이 선정됐다. 또한 사업자 선정에서도 의혹이 발생됐다. 사업 특성상 기술부문이 중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지원 부문의 평가가 사업자 선정에 더 영향을 미치도록 평가기준을 변경해, 관리·지원부문이 우수한 업체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특히 사업 추진단계에서 모의 운영이 단축 실시되고 시범사업도 축소·지연돼 사용자 요구 7062건, 오류발생 5188건 등 총 1만6680건의 민원이 발생했고, 메인서버 작동중단이 최소 10분에서 최대 2시간30분까지 총 17건이 발생돼 보건소 진료가 일부 마비되는 결과를 낳았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적발하고도 대안으로 책임자 문책과 사업의 전면 재검토 등이 빠진 미봉책을 내놓았다. 연구용역 및 공청회 결과를 누락한 것에 대해서 감사 결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지적됐지만 개선방향은 "사업 점검결과에 따라 민간전문가와 사용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향후 개선방안을 수립했다"고만 밝혀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다. 또한 감사 결과 중앙집중형 통합모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복지부 스스로 지적한 것과 달리, 보건소 PC를 2Ghz 이상, 진료용 모니터 19인치 등의 지엽적인 개선책이 제시됐다. 더욱이 전면 재검토 대신, 중앙집중형 통합모델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의 통합 DB를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워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이 지적한 보안 취약성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질병정보 등 중요 개인정보를 단계적으로 암호화하겠다고 밝혀 내년까지 보안에 구멍이 뚫린 상황이 유지될 전망이다. 납득하기 어려운 기준으로 사업자가 선정됐다고 감사 결과 밝혀놓고도 복지부는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때문에 잘못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가 사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여지를 남겼다. 또한 높은 기술성을 가지고도 선정되지 못한 업체가 평가기준에 불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분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러한 문제들을 적발하고도 책임자 문책 등이 이뤄지지 않은 점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재차 지적될 부분을 남겨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2009-07-15 07:01:50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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