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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이찌산쿄 '세비카' 발매…대웅 공동판매다이이찌산쿄가 베실산 암로디핀과 올메살탄 복합제인 ‘ 세비카’를 오늘(10일)부터 발매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올메텍’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새 복합제도 대웅제약이 공동 판매한다. 이에 따라 '세비카'를 포함한 CCB와 ARB 복합제 시장은 노바티스-화이자 연합군의 ‘엑스포지’, 한미약품-MSD의 ‘ 아모잘탄’(코자엑스큐)의 3파전 양상으로 치닫게 됐다. 이에 앞서 ‘세비카’는 지난 1월1일자로 급여목록에 등재됐다. 출시시점을 6개월 이상 앞당길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하지만 베실산 암로디핀 특허분쟁이 대법원에 계류중인 상황이어서 개발사인 다이이찌산쿄 일본본사가 발매결정을 뒤를 미뤘다. 이런 사이 한미약품이 ‘아모잘탄’을 이달 1일자로 등재시켜 발빠르게 시장에 먼저 제품을 내놨다. 마음이 다급해진 다이이찌산쿄는 특허분쟁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제품 판매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이이찌산쿄는 “세비카는 고정 복합제로서 두 약제의 상호보완 작용을 통해 안전하면서도 탁월한 강압효과를 제공, 고혈압 관리가 필요한 다양한 환자들의 목표혈압 도달을 돕는다”고 설명했다. 고대의대 박창규 교수는 앞서 다이이찌산쿄와 대웅제약이 지난달 13일 마련한 심포지엄에서 “목표혈압에 도달하지 못하는 많은 환자들에게 복합제 처방이 고려돼야 한다”면서 “ARB와 이뇨제 고정복합제보다는 대사기능에 중립적인 CCB와 ARB 복합제의 심혈관질환 예방효과가 더 우수하다”고 주장했다.2009-06-10 10:51: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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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등 사업자 원천세 반기납부하면 편리"앞으로 약국 등 사업자가 원천세를 납부할 때 반기납부나 매월납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원천세 반기납부 신청 대상자도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하에서 20인 이하 사업자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원천세 반기납부 대상자를 일괄지정 하는 방식에서 납세자 신청방식으로 전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납세자의 편리에 따라 반기납 또는 매월납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5월 기준으로 종업원수 10인 이하 원천징수의무 사업자 73만명 중 53만명(73%)이 원천세 반기납부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원천세 반기납부 대상이 상시고용인력 20인 이하까지 확대돼 상근직원이 10명이 넘는 대형 문전약국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세청은 새롭게 반기납부 요건을 갖춘 7만8000명의 사업자에게 반기납부 신청을 위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에서 반기납부 안내문을 받은 사업자는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원천세 반기납부를 하면 약국 종업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한 세무업무가 훨씬 편리해진다"고 말했다.2009-06-09 11:34:01강신국 -
약국, 종소세 납부비 폭증 '세금폭탄'종합소득세 납부가 마무리된 가운데 바뀐 제도로 납부비용이 폭증해 약국가가 '세금폭탄'에 한숨을 쉬고 있다. 특히 올해는 바뀐 원천징수제도 연간적용의 첫 해이기 때문에 지난해 반쪽짜리 증가치보다 매우 높았다는 것이 약국가의 하소연. 과거 청구액 전체에서 3.3% 원천징수했던 것을 2007년 하반기(7월)부터는 지급액 중 조제료에 대해서만 3.3% 원천징수 돼오고 있다. 여기에 올해 신고하게 된 2008년 귀속 분은 1년치 지급액 중 약값을 제외한 조제료 상당액을 3.3% 원천징수 함에 따라 종합적으로 약국가 종소세 납부비가 폭증하게 됐다. 예를 들어 매약이 거의 없는 로컬 인근 약국에서 조제 매출액이 7억 원이고 약가 비율이 70%라고 가정하자. 이 7억 원 가운데 공단 지급액이 5억 원이고 본인부담금 2억 원, 비보험 조제 및 매약 매출 없이 소득금액 7000만 원으로 가정하면 올해 더 납부해야 할 비용은 두 배에 육박한다(표 참조). 약국 중에서도 특히 조제료 비율이 작고 약가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은 조제료 3.3% 원천징수로 인해 원천세액이 대폭 감소하기 때문에 이번 납부세액은 더 늘어나게 됐다. 경기도 부천의 M약사는 "예상대로 올해 종소세 납부비는 세금폭탄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납부액이 폭증했다"면서 "소득은 제자리인데 세금은 작년보다 더 늘어 힘겨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국가에서는 미리 마련해 뒀던 예비비보다 납부할 세액이 초과돼 울상을 짓는 풍경도 목격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헌호 약국전문 세무사는 "매약매출과 약가비율, 비보험 조제매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올해 납부해야 할 세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폭증한 세금에 기장료, 조정료 등 세무비용까지 합산해 소요비용이 예년을 훨씬 웃돌게 된 약국가는 당분간 매출 보전을 위해 더욱 허리를 졸라매야 할 것으로 보인다.2009-06-08 12:10:01김정주 -
의시연, 13일 '의료소송 바로알기' 행사의료소비자시민모임은 '의료안전사고 당사자 및 가족들과 함께 하는 만남의 날' 행사를 오는 13일과 내달 10일 이틀간 심평원과 인권위에서 각각 갖는다. 첫날행사는 '의료소송 알아보기'를 주제로 소송절차비 치 소송비용 등에 대해 소개한다. 이어 둘쨋날에는 의료전문 변호사 2~3명을 초청해 질의응답하는 순서를 갖는다.2009-06-05 17:33: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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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정보공유·물류 위수탁 발전방향 제시도매업체들의 물류 위수탁 발전방향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도협 물류선진화위원회와 약업발전연구회(약연회)는 ‘의약품공동물류센터 추진현황과 위수탁 물류의 현실적 접근’의 주제로 제3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에는 도협 주만길 고문, 임맹호, 김세영, 엄태응, 주철재 부회장, 김주학 물류선진화위원장, 박윤규, 이기원 도협 물류선진화위원, 안천호 도협사무국 부장 등의 내빈과 및 각 회원사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도매협회 안천호 부장의 ‘의약품공동물류센터 추진현황 및 하위법령 제정시 고려사항’, ▲복산팜 안창기 사장의 ‘위수탁 물류의 현실적 접근’, ▲세화약품 노현석 전산실장의 ‘위수탁 업체간의 재고공유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등의 강의가 이어졌다. 김주학 물류선진화위원장은 “약연회가 세미나를 개최해 도매업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모임으로 자발적으로 활성화 되고 있다”며 “앞으로 전국적으로 도매업의 발전을 도모 할 수 있는 모임이 더욱 더 생겨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주만길 고문은 “현재 물류중심의 도형도매와 마케팅중심의 중소도매가 각자의 영역을 지키며 발전해 나가고 있다” 라며 “중소도매와 대형도매 서로의 장점을 살려 도매업 전체가 더욱 더 발전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약연회는 지난 1,2차 세미나에서 ‘소형 대형도매 상생방향’, ‘도매업의 세무, 약국전용카드’ 등 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향후 '보건행정의 대처방안'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한편, 약연회는 부산지역 중소도매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SH팜 주철재 사장, 동산약품 이병형사장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생겨난 학술 모임이다.2009-06-05 10:11:1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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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입증, 한나라-환자…민주당-의사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의료사고시 입증책임을 환자에게 배분하고, 소송이전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됐다. 이는 지난달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법과 상충되는 내용으로서 향후 상당한 격론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의료사고시 입증책임, 심재철 "환자에게"…최영희 "의사에게" 의료분쟁법안을 보면 의료사고의 입증문제에서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사고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의 흠이 없음을 증명한 때 ▲환자의 고의로 발생할 때에는 입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밖에는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이 의료기술을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입은 생명·신체 및 재산에 관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해 입증책임을 환자와 의사에게 분배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의료사고법)에서는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과 실질적으로 반대의 내용이다. 의료사고법에 의하면 의료사고 분쟁시 의사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자신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환자 입장에서 의료인의 과실여부와 의료사고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로 양보할 여지가 거의 없는 사안을 두고 지난 17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입증책임을 놓고 여당과 야당의 줄다리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조정절차, 심재철 "반드시 거쳐야"…최영희 "선택에 맡겨야" 또한 심 의원의 의료분쟁법안에서는 소송 이전에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은 조정절차를 종료한 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분쟁조정은 조정을 신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했다. 필요적 전치주의에 대한 내용도 최 의원의 의료사고법안과 배치되는 내용으로서 최 의원은 당사자들이 조정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 임의적 조정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심 의원의 법안에 담긴 의료분쟁 조정위원회는 50인 이상 90인 이내로 구성돼 의료 분쟁의 조정·중재 및 피해의 구제 등을 담당하게 된다. 위원회는 개별 사건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며, 국가는 예산 범위 안에서 위원회에 출연금을 부담할 계획이다. 또한 심 의원의 의료분쟁법은 업무상 과실치상죄·중과실 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 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채택했다. 분만시 사고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원인불명·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최대 5000만원 한도에서 보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 의원은 법안발의에 앞서 지난달 6일 의료분쟁법안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논의한 결과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1차 연임 ▲위원회 결과 국회 보고 ▲위원회 구성을 '소비자 대표'에서 '보건의료 관련 소비자를 대표하는 자'로 수정했다. 심재철 의원은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정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환자와 의사 모두 피해를 입고 있다"며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사업에 있어서도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의료분쟁 해결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서 해당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야 할 것"으로 강조했다. 한나라·민주당·민노당·경실련 '4파전' 한편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도 의료사고 분쟁과 관련한 법안을 준비중에 있어 주목된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청원의 형태로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을 제안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 또한 이번에도 독자적인 안을 청원할 계획이다.2009-06-04 09:26:51박철민 -
릴리 '에비스타', 특허분쟁 2라운드서 패소릴리의 골다공증치료제 ‘ 에비스타’(성분명 염산랄록시펜)가 제네릭과의 특허분쟁 2라운드에서도 패소했다. 특허법원은 3일 오후 일라이 릴리가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해 제네릭 개발사를 상대로 제기한 ‘에비스타’ 무효 및 권리범위 확인심판 기각 심결취소 사건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제네릭사가 이른바 에버그리닝 전략으로 특허를 연장해 용도특허가 잔존한 오리지널의 특허자체에 도전한 첫 번째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허심판원은 앞서 릴리가 경동제약과 종근당을 상대로 제기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대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심결했다. 공지기술과 비교해 ‘에비스타’의 특허가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허심판원은 같은 이유로 경동제약과 종근당이 제기한 무효확인 심판에서 신청인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릴리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각각의 심결취소 소송을 특허법원에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쟁점이 ‘에비스타’ 용도특허의 무효여부라는 점을 간파해 경동제약과 종근당에 각각 제기된 무효심결취소 및 권리범위 확인심판 심결취소를 병합 심리해 이날 판결을 일괄 선고했다. 판결문이 아직 발송되지 않아 취지를 명확히 알 수 없지만 결론은 ‘에비스타’의 용도특허에 대한 진보성을 부정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대부분 인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에비스타'는 제네릭인 종근당의 '라록시퀸'이 시판되면서 특허 잔존기간인 2013년 7월보다 4년 이상 앞서 지난 3월 15일자로 약값이 20% 하향 조정된 바 있다. 안소영 변리사는 이와 관련 "랄록시펜의 해외특허가 여전히 잔존하기 때문에 특허무효 판결을 릴리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대법원에 항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2009-06-04 06:27: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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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실구입가 비실명공개 조정 실패내달 15일 오전 303호 대법정서 판결선고 보험의약품 실구입가 공개소송과 관련, 심평원이 제시한 요양기관 등의 익명공개 조정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쟁점 중 하나인 공개자료 범위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경우 ‘구입단가’, 의원과 약국은 ‘구입내역 확인서’ 또는 'EDI 청구금액(단가)'으로 특정됐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3일 심평원이 항소한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사건에 대해 심리했다. 이번 소송은 개별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신고하는 각각의 보험의약품 실구입가격을 공개하는 것이 주요쟁점이어서 당사자인 경실련과 심평원 뿐 아니라 제약사와 요양기관의 초미의 관심으로 부상했다. 원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제약사의 영업비밀 공개 등 사익침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공공의 이익에 무게를 둬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심평원은 이에 정보공개 기준과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고, 제약협회와 7개 제약사가 보조참가하면서 소송은 외관상 경실련과 심평원-제약업계의 대결구도 양상으로 치닫았다. 심평원 측은 이날 변론에서 공개대상 자료에 대한 청구취지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고, 재판부와 원고 측도 동의해 병원급 의료기관은 ‘구입단가’, 의원과 약국은 ‘구입내역 확인서’ 또는 ‘EDI 청구금액’으로 쟁점 공개자료 범위를 특정키로 합의했다. 심평원 측은 이어 정보공개 여파로 요양기관 등이 특정되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주요 항소이유 중 하나라면서 요양기관명칭, 제약사명, 제품명 등을 ‘브라인드’(익명) 해 공개하도록 조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이 요청은 원고 측이 “항생제처방률이나 제왕절개율 등은 모두 공개하면서 약값은 익명 처리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거부해 불성립됐다. 쟁점정보가 행정정보조사기본법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또한 쟁점으로 제기됐다. 제약사 측 대리인인 박정일 변호사는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심평원이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거부할 수 있는 만큼 재판부에서 예비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행정조사기본법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합의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조사에 의해 취득한 정보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판례의 취지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첫 심리를 끝으로 변론을 종결, 내달 15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판결선고 이전까지 추가의견이나 참고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재판부는 양측에 주문했다.2009-06-03 12:16: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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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상의-복지부 공동 윤리세미나 또 연기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복지부가 공동 개최하는 제약산업 윤리세미나가 11일로 또 연기됐다. 이번 행사는 당초 지난달 29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여파로 10일로 한차례 연기됐다가 다시 일정을 하루 더 늦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의약단체와 제약계 단체, 소비자단체, 공정위가 참석해 제약 윤리경영 필요성을 제기하고, 전재희 장관 주재하에 자정을 결의하는 윤리서약서를 채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의료계 단체가 불참을 통보해 행사취지를 반감시킬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2009-06-03 09:18: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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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병협 공동 성명 "약제비 환수법 반대"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공동으로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과 대한병원협회 지훈상 회장은 2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제화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과 병협 등 의료계는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법제화는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말살하고 환자가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막음으로써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임을 지적했다. 경 회장은 "정부가 환수 법제화의 필요성으로 제시하는 급증하는 약제비 관리의 실효성 기제 마련과 부당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에 대한 논란이 종식됐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약제비 관리의 실효성 기제 마련과 관련, 실거래가 상환제와 의약분업 등의 약가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경쟁을 봉쇄한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환수 근거에 대한 논란 종식에 대한 정부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이 법적 구제를 바을 수 있는 길을 봉쇄한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로 지적됐다. 환수를 법제화하게 되면 법원에 호소해도 패소할 게 뻔하므로 의료기관이 재판받을 권리마저 박탈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선진국 모두 처방통제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반박했다. 그런 나라들은 모두 의사의 설명을 통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나라라는 것이다. 경 회장은 "선진국은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사적 계약을 인정하고 있는데, 도대체 사회주의가 아닌 한 사적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고 되물었다. 이어 정부의 급여기준 초과 진료에 대한 사후적 권리구제철차에 관련해서도 이미 시행중인 제도라며 문제삼았다. 또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법제화의 전제조건은 의사의 급여기준 및 심평원의 내부 심사기준에 쉽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2009-06-02 13:56:53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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