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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약국장' 차등수가, 근무약사 동일적용상근약사를 1명 이상 두고 일주일에 4일 미만 또는 불규칙적으로 약국에 나오는 약국장들이나 '투잡 약국장'들은 차등수가를 어떻게 적용 받을까. 건강보험공단이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근무약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차등수가 적용 기준에 약국장 포함여부를 잘 모르는 약사들이 많다. 차등수가제 관련 실사는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계약 또는 파트타임 근무 의약사를 상근자로 처리하는 등의 악용사례를 방지키 위한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약국장들은 본인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 지에 대해 간과하고 있는 것이 다반사기 때문. 원칙적으로 차등수가 적용 기준에는 그 대상자가 '약사'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약국장, 근무약사의 고용-피고용인의 직위를 떠나 약국장도 그 기준에 포함, 적용받게 된다. 약국을 운영하면서 타 직장에서 겸직을 하고 있는 약사, 이른바 '투잡 약국장'도 근무약사와 똑같이 정확한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특히 차등수가 1인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투잡 약국장이 자신을 상근자로 신고한다면 보건당국의 적발도 충분히 가능하다. '투잡 약국장'은 본인 약국 외의 직장에서 받고 있는 급여 및 각종 세무내역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심평원 등이 근무시간 등 실제 상근약사인지 여부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업 약국장은 차등수가제 적용에서 상근 아닌 상황에서 상근자로 신고해 차등수가 적용을 받더라도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제로 심평원 등도 전업 약국장의 경우 차등수가 1인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마땅히 이를 적발할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상근약사 1명 이상을 두고 일주일에 4일 미만 또는 불규칙적으로 약국에 나오더라도 전업 약국장들의 차등수가 적용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어렵다. 한편 차등수가 관련 약사기준은 심평원에 통보된 상근약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직 근무자는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정규직 근무자와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무약사 1인으로 인정 받는다. 아울러 시간제 또는 격일제 근무약사는 주 3일 이상, 주 2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0.5인으로 인정되며 계약직이나 파트타임 약사를 상근으로 신고하다 적발되면 고의 여부를 떠나 차등수가제를 적용, 지급된 급여비가 일괄 환수조치 된다.2009-05-14 17:20:57김정주 -
한미 리베이트 과징금 35억원 감액 판결재판매가유지-구속조건부거래 위법성 인정 공정위가 리베이트 과징금으로 한미약품에 부과한 50억원 중 35억원을 감액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부당고객유인행위 등 공정위로부터 적발된 혐의는 인정하지만 과징금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전체 과징금 중 일부만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 14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한미약품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15억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7년 한미약품이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구속조건부거래 등의 혐의가 있다며 50억 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법원에 따르면 골프접대, 현금 및 물품 지원 등과 같은 부당고객유인행위의 위법성은 인정하지만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액수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 한미약품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 반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구속조건부거래에 대한 한미약품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한 6건의 불복 소송에서 일성, 유한, 녹십자, 한미 등 4개사는 일부 승소했으며 동아제약과 중외제약만 패소 판결을 받았다.2009-05-14 11:40:14천승현 -
경기시흥 S약국 약사 잠적…제약·도매 긴장경기도 시흥 소재 S약국의 개설약사가 잠적해 제약 및 도매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약국 약사는 약국경영에 자금압박을 받다가 지난주부터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이 13일 오후 4시경부터 약사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휴대폰이 꺼져 있었으며 약국도 통화가 되지 않았다. 일부 발빠른 제약사는 가압류를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또다른 거래업체는 해당 약사를 형사고발한 상태다. 피해규모가 정확히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해당 약국인근에 병원이 위치해 어느정도 처방전을 받았던 곳으로 전해졌다. 거래업체 관계자는 "약사가 잠적한 후 해당약국에 대해 조사를 해보니 세무관계가 복잡했다"면서 "다른 지역에 법인 사업체를 냈다는 얘기도 있고, 인근에는 명의만 빌려주는 일명 바지사장으로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형사고발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약사 관계자는 "다른 사업에 투자하다 자금경색이 온 것으로 추정된다"며 "일각에서는 사채를 썼다는 얘기도 흘러나오는 등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 써 피해자가 여러명 일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시흥시약사회도 사태 파악에 나선 상황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며칠전 약국이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병원인근 약국이라 입지가 나쁘지도 않은데 이런일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약국경영 보다는 다단계 건식을 취급하면서 재정상태가 나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약사는 지난해 약사회 신상신고도 하지 않았고 연수교육도 불참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2009-05-14 06:59:13강신국·이현주 -
생동조작 환수소송 반환금, 억대 청구액 포기3차 변론서 환자 '본인부담금' 청구 않기로 생동조작 환수소송에서 건강보험공단이 환자 본인부담금 30%에 대한 청구를 포기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영진약품과 일동제약에 대한 반환금 청구금액도 수천만원 이상 줄어들게 됐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영진약품과 일동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생동조작 환수소송 3차 변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날 반환청구금액 중 30%에 해당하는 환자본인부담금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따라서 영진약품 2억9000만원, 일동제약 6000만원이었던 소송가액이 각각 2억원, 4000만원으로 줄게 됐다. 제약사 측 소송대리인인 박정일 변호사는 “원료합성 환수소송인 휴온스 판결에서 법원이 본인부담금을 반환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나 “휴온스 소송에서 공단은 본인부담금을 반환금에서 제외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면서 “본인부담금에 대한 공단의 이날 청구 포기는 일관적이지 않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의 청구포기로 이번 소송에서 본인부담금 반환여부는 논점에서 사라지게 됐다. 따라서 제약사가 생동 시험기관의 자료조작에 개입했는 지 여부가 핵심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과 소송연루 제약사들은 이날 변론에서 생동조작 사건에 대한 사실조회를 식약청에 요청키로 했다. 다음 변론은 내달 6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2009-05-13 12:10:51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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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 폭행한 의사부부에 집행유예 판결자녀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부부의 형이 감경됐다.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홍성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부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부부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부인인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의사인 B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는 2년간, B씨는 1년간 각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으며, A씨에게는 가정폭력방지교육 200시간 수강을 별도 명령했다. 12일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각 13세, 8세, 7세, 4세인 자녀들을 죽비나 손·발로 구타했을 뿐 아니라 피고인 A씨는 주방용 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긋고 리모콘으로 정수리를 내리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방법원은 이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 상해, 폭력행위처벌법 등을 적용해 부인인 A씨에게 징역 3년, 의사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들에 대한 적개심에서 비롯된 행위가 아니고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을 성실히 이행한 점, 자녀들 또한 선처를 호소하고 피고인들과 함께 생활할 것을 희망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면서 감형을 요청한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였다.2009-05-12 12:10: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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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자플러스 가처분 기각…제네릭 시장 '활짝'오는 6월 특허만료 예정이었던 코자플러스의 제네릭 시장이 한 달 빨리 본격적인 개방을 맞이하게 됐다. 최근 MSD가 제네릭사들에 제기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패소한 데 이어 종근당에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도 기각 판결을 받아 사실상 제네릭의 시장 진출 장벽이 사라졌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MSD가 종근당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MSD가 코자플러스의 특허 만료일이 오는 6월 11일임에도 불구하고 종근당이 지난 3월 제네릭을 발매한 행위가 특허침해라는 이유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특허침해라고 인정하지 않은 것. 지난 3월 경동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MSD가 승소한 것과는 상반된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는 지난 달 MSD가 국내사 7곳을 대상으로 제기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결과 특허심판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점이 가처분 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원 역시 권리범위 확인심판 결과가 사실상 코자플러스의 특허 만료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예정됐던 코자플러스의 특허만료일이 사실상 한 달 정도 앞당겨지게 됐다. 이미 종근당이 지난 3월 제네릭 시장에 진출했으며 동아제약, 유한양행, 일동제약 등 대형제약사들도 상당수 최근 발매를 시작한 상태다. 또한 코자플러스 제네릭의 약가를 받은 나머지 40여개사들 역시 조만간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두 달 정도 시장에 먼저 안착한 종근당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가운데 경쟁사들간의 물고 물리는 제네릭 경쟁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게 됐다.2009-05-11 06:49:36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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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소세 신고, 이것만은 알자"이달부터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시작됐다. 하지만 올해 종소세 신고부터 달라지는 제도도 많아 변경된 내용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7일 596만명의 종소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확정됐다며 내달 1일까지 성실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달라지는 제도 = 먼저 종합소득세 과표 구간이 조정된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8%,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는 17%,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는 26%, 8800만원 초과는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보험료 공제) 대상이 추가됐고 필요경비 항목이 추가됐다. 사업용계좌 미개설가산세가 미사용가산세보다 적은 경우 미사용가산세가 적용된다. 즉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에 오히려 가산세가 적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 여기에 현금영수증가맹점이 2010년12월31일까지 현금영수증(거래건별 5000원 미만의 거래로서 발급 승인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에 한함)을 발급한 경우 발급건수에 건당 20원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아울러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총급여액의 20% 초과분의 20%를 소득공제하고 공제한도는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까지 가능하다.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도 허용된다. 납부세액 한도는 200만원까지 허용되며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or.kr) 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선된 내용 = 2008년 수입금액,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중간예납세액 외에 소득공제에 필요한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액, 퇴직연금 부담액, 연금저축 납입액,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납입액 등이 신고 안내문을 통해 제공된다. 또한 가산세 항목인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건수 및 금액,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사업용계좌 미개설가산세 등 가산세 해당여부도 신고안내문에 표시해 안내된다. 여기에 전자신고 화면과 금용소득자에 대한 신고가 보다 간편해 진다. ◆개별관리 대상자 등 성실 신고 유도 = 국세청은 개별관리 대상자 1만6000명, 대사업자 5000명, 특정항목문제사업자 3만3000명 등 총 5만4000명에 대해 신고사항분석, 업황자료, 세원정보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구체적 문제점을 적시한 안내문을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신고 후 조기분석을 실시해 불성실신고 혐의자는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비보험 병과와 전문직사업자 330명에 대해서는 지방청에서 직접 분석토록 한다는 게 국세청 복안이다. 국세청은 검증 결과 탈루한 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 탈루세액과 그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조세포탈 범으로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2009-05-07 12:26:54강신국 -
대구서 20억대 약국 부도낸 약사 긴급체포부도난 대구 수성구 K약국 오 모약사가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K약국 오모 약사는 올해 1월 말 20억원대 부도를 낸후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 5일 11시경 긴급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모 약사가 발행한 수표는 10여억원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부정수표단속법에의해 대구동부 수성구경찰서에 구속수감됐다. 이에 오모 약사는 구속적부심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K약국은 오모 약사의 부인이 운영하는 발효식품업체 제품생산 지연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부도처리 됐다. 이후 해당 약사의 부인이 사업체를 통해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으며 오모 약사의 도피로 지난 3개월간 채권회수에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번 오모 약사의 체포가 채권회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구속적부심사제도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하여 그 타당성이 없으면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2009-05-07 06:58:10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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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항우울제 '렉사프로' 특허분쟁 노출지난달 특허만료된 블록버스터 항우울제 렉사프로 제네릭 출시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룬드백사와 국내제약사간 특허분쟁이 예고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에 따라 일부 제네릭사들은 재 허가 절차에 돌입하는 등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항우울제 렉사프로를 출시하고 잇는 룬드백사가 최근 제네릭 출시를 준비하는 국내 제약사에게 공문을 보내 특허 침해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내 제약사 약 20여곳이 렉사프로 제네릭 허가를 받으면서 일부제약사를 제외하고 5가지 적응증에 대한 허가를 모두 획득했기 때문. 현재 렉사프로의 적응증은 우울증을 포함해 5가지가 허가사항에 명시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중 현대약품, 한독약품, 영진약품 3개사는 주 적응증인 우울증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제약사 17곳은 적응증 5개 사항에 대해 모두 허가를 받아논 상황. 이와관련 룬드백사는 주 적응증인 우울증에 대한 특허는 만료됐으나, 나머지 적응증에 대해서는 여전히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실제로 룬드백사는 최근 S제약에 공문을 보내 특허 침해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제품 출시를 강행할 경우 소송도 고려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특허분쟁에 노출된 17개 제약사는 제네릭 출시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적응증에 대한 허가를 받은 일부 제약사는 제품 출시를 진행했다. 이처럼 렉사프로 특허분쟁이 공론화 되면서 제네릭사들은 소송부담을 떠 안고 제품출시를 강행할 것인지, 재허가를 통해 특허를 회피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일부 제네릭사들은 특허분쟁을 피하기 위해 재허가 절차를 밟고 있어, 제품 출시가 약 3개월 가량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렉사프로 특허분쟁 여파로 제네릭사들의 출시시기가 늦어지고 있어 향후 제네릭 시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잇다.2009-05-06 12:33:21가인호 -
의사 등 고소득 탈세자 130명 기획 세무조사사례1= 서울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L의사는 문신, 흉터자국, 제모 등 비급여 현금 진료비에 대한 신고금액을 누락,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관련 진료차트를 창고에 별도로 보관했다. 이 의사는 진료차트에 진료금액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암호화하는 방법으로 비보험 현금 수입액 8억원을 탈루했고 대학생 자녀를 병원에 근무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 2억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사례2= 서울에서 성형외과를 경영하는 K의사는 비보험 성형수술비를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10~30%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으로 받은 진료비를 제3자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132억원을 탈루하다 적발됐다. 이 의원은 피부과·치과 등 다른 병과와 협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8개 병원을 직접 운영하면서 고용의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위장 등록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분산한 것. 결국 이 의원은 34억원을 추징당하고 고의적 세금포탈로 인해 고발조치 됐다.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포탈 행위가 끊이지 않자 고소득자 130명을 대상으로 기획세무조사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 구축과 병의원 등 대표적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주요 조상대상으로 입시학원, 치과, 웨딩업종, 의약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등을 선정했다. 국세청은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장부 등 각종 증빙서류를 파기·은닉·조작한 경우 금융 추적조사 및 거래 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 세금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의 배경에 대해 "지난해 11월 실시한 조사결과 소득탈루율이 43.3%로 나타나 아직도 미흡한 수준으로 지속적인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획조사를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2009-05-06 11:19:1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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