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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의원 개설,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의협이 정부가 논의 중인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과 관련 반대입장을 밝히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의협은 8일 보도자료와 목요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의료체계의 왜곡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허용에 대한 논의는 정부의 ‘2008년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보고서’ 중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과 ‘2009년 경제운용방향의 서비스산업 진입규제 완화방안’에서 제기된 바 있다.의협은 이와 관련 7일 복지부 및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은 국민건강 위협, 의료체계의 왜곡 등과 함께 의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정책”이라며 “정부가 이를 추진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의협은 “전국의 10만 의사회원은 형평성과 분배만을 강조한 규제위주의 의료정책에도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제도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의료산업 선진화라는 미명 하에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 복수의 의료인단체 설립 허용 등 의료인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정책만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의협은 “일반인 의료기관 개설 허용은 의료인에게 국가면허를 부여하는 근본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정책”이라며 “보험진료보다는 비급여, 고급의료 위주로 의료기관 운영을 조장해 국내 의료체계의 왜곡을 초래하고 환자의 무리한 유치, 불법의료행위 조장 및 강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경우 비급여 위주, 수익성이 높은 특정 진료과목으로 의료편중 현상이 심해져 의료인력 및 의료기관의 불균형, 도시편중현상이 초래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결국 수익성이 떨어지는 보험진료나 저소득 계층 환자에 대한 진료가 기피돼 국민건강을 침해하고 의료체계의 심각한 왜곡이 초래될 것이라고 목청을 키웠다.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도 판례에서 무면허의료행위의 성행, 보건의료의 질 저하, 진료 및 의료자원 수급계획의 왜곡, 의료기관 운영의 왜곡 등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설립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대변인은 이에 따라 “추후 정부에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정부는 지난 2008년 9월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보고서에서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방안 발표를 통해 전문자격사 서비스의 품질과 가격개선, 대형화, 전문화 등을 위해 면허자격자가 아닌 일반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 복수의 사업장 설립 허용, 복수의 전문가 단체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2009년중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이어 2008년 12월에는 2009년 경제운용방향을 통해서도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진입규제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2009-01-08 17:08:1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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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모르고 낸 세금탓에 돈 줄줄 샌다"새해에도 계속되는 약국 불황, 약국 포화로 인한 무한경쟁, 이에 따라 줄어드는 소득은 약국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불경기에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최선이겠지만 때마다 오르는 약가와 제반비용은 이에 한계가 있음을 반증한다.하지만 효과적인 지출 줄이기 방법이 한 가지 남아 있었으니, 이는 바로 절세다. 단순히 ‘지정 세무사가 알아서 해주겠지’하면 세무사도, 약사도 모르는 사이에 줄줄 세는 돈을 막을 길이 없다. 약사가 정확히 알고 세무사에게 문의해야 절세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먼저,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납부하고 있는 세금의 종류와 소득세 계산구조를 파악해야 한다. 우선 개국약사들의 소득세 계산구조를 살펴보자.소득세 계산은 수입금액에서 출발한다. 때문에 수입금액이 잘못 책정되면 소득세 자체가 어그러진다.기본적으로 소득금액은 총 수입금액, 즉 총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해 산출된다. 필요경비를 최대한 늘려야 소득이 줄어드는 것.그렇다면 필요경비를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이를 최대한 계상하는 수밖에 없다.지출 필요경비에 손실분도 포함된다방법은 많다. 개봉·유효기간 경과로 반품도 불가능해 폐기한 의약품에 대해 사진을 촬영해 증거를 남기고 목록을 작성, 가액을 확정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 즉, 손실분 자체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는 것이다.단, 반드시 사진 촬영을 해두고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등 목록을 작성해 근거자료를 마련해야 한다.무상제공 드링크는 실질적으로 약사사회에서 좋은 이미지는 아니지만 이 또한 경비다. 매입세금계산서 가운데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세법상 ‘광고 선전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임차료 등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비용일지라도 약국사업용계좌에서 출금된 사실만 있으면 걱정할 것 없다. 단, 임대인(건물주) 또는 해당 거래대상과 사전협의 후 비용을 상호 정확히 계상해야 한다.이밖에도 올해부터 개설약사 본인의 건강보험료가 약국경비로 인정돼 전체적으로 형평성이 제고됐다는 것 또한 포인트다.즉, 나홀로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또한 자신의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직장가입자 약국(2인 이상 약국)의 개설약사와 동일하게 필요경비로 적용,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기타 지정기부금의 한도를 초과한 정치헌금도 비용으로 계상 가능하다.여약사가 약국장이면 무조건 공제 대상소득공제의 종류는 크게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로 나뉜다.대부분이 잘 알고 있는 기본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20세 미만 자녀, 부모, 배우자 부모까지 중복이 안 되는 선에서 공제가 되는 일반사항을 말하며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자와 장애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약국서 POS 쓰면 세무조사 나온다?" 약국에서 POS를 사용하고 싶어도 매출이 그대로 노출돼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을까 두려워 도입하지 못하는 약사들이 종종 목격된다.그러나 이는 틀린 것으로, 전형적인 약국가의 세법상 오해에 속한다.왜냐하면 ‘조특법 제122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라 POS 매출액과 신용카드 매출액 중 하나만 택일해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절세 측면으로 따져볼 때 수입금액의 100% 노출에 따른 세액증가와 POS에 의한 소득세액 공제를 비교해도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 사용 약국가의 조언이다.또한 약국에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는 일부 처방전 유입 상위의 특정약국의 감사 정도를 제외하고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약사들이 자신이 어떤 특별공제에 해당하는 지 잘 몰라 세무사와 상담 시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특별공제는 부녀자세대주공제, 기부금공제, 6세 이하 자녀양육비공제 등 다양하다.특히 여약사가 약국장일 경우 무조건 공제된다. 미혼을 포함해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으며 세대주로 등재된 경우도 해당된다.또한 자원봉사와 같이 금품 외 용역도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봉사와 인보사업을 자주하는 의약사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정보다. 공제액은 1일 5만원.1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헌금도 공제 대상. 단, 후원회장의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한다.6세 이하 자녀양육비공제의 경우, 여약사 약국장은 무조건 해당되며, 남자 약국장은 배우자가 없을 경우 해당된다. 공제액은 100만원.이밖에 조세특례법상공제로 개인연금신탁,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등이 있다.누락세 밀리면 4대보험 차액까지 징수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또한 엄수해야 한다. 부가세 및 누락세 수정신고 안내서를 송달받은 약국들은 반드시 기한 내 수정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20%에 육박하는 가산세가 징수된다.설상가상으로 미납 시 최악의 경우 4대보험 차액까지 징수돼 차압까지 당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하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부가세 수정신고는 국세청에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전국 또는 인근약국 평균부가가치율과의 비교 ▲면세 매입액 안분방법 개선에 의한 추정수입금액 ▲기본경비지출액 대비 신고수입금액의 타당성 여부를 분석, 보완하는 것이 좋다.이 가운데 실납부 할 부가세액은 추가납부 할 부가세액과 불성실신고 가산세, 불성실납부 가산세를 모두 합한 금액으로 산출된다.기납부세액, 정확한 사전집계도 절세 포인트기납부세액은 건보공단의 원천징수세액, 즉 요양급여 원천징수액과 의료급여 원천징수액을 합한 액수와 근로복지공단 원천징수세액, 보훈병원 원천징수세액을 합산하면 된다.이 기납부세액을 정확히 사전집계 해 결정세액에서 차감해야 정확한 실납부액수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는 차후 정기납부 기간에 대비해 자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 자금난에 허덕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이밖에 세무사에게 기장을 의뢰해 기장신고해 무기장가산세를 피하는 방법도 있지만 의뢰비용이 무기장가산세보다 월등히 많다면 감수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이다.무기장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 또는 총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에 해당된다.2009-01-07 12:39:00김정주 -
악성 면대, 약품채무·부당청구 소송 악순환약사사회가 면허대여 척결 작업을 벌이는 가운데, 면대약사의 위법 행위로 송사가 잇따르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6일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Y약사는 신용불량자인 관리약사 J씨에게 면허를 빌려줬다가 면대약사가 벌인 제약사 물품대금 채무와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때문에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잇따라 겪었다.면대약사 J씨는 D약국 뿐 아니라 인근 M약국도 면허대여로 운영, M약국에서 발생한 처방조제료 3360여만원을 D약국 약제비로 청구해 행정처분(업무정지 79일)을 초래했다.D약국 Y약사는 앞서 면허대여로 약식기소 벌금 100만원을 물고 면대약사가 초래한 제약사 물품대금 채무사건으로 민사소송을 겪은 뒤였다.Y약사는 "명의 대여자로 부당청구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문제가 된 약제비도 허위청구가 아니라 단지 요양기관만 바꿔 청구한 것으로 건강보험 재정상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며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패소했다.재판부는 이와관련 "건강보험 재정상 손실이 없다 하더라도 M약국에서 이뤄진 조제 투악에 대한 약제비를 Y약국에서 이뤄진 것처럼 허위 청구한 것은 사위 부당한 방법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이어 "업무정지 처분 대상은 위반 행위자가 아니라 당해 요양기관이므로 본인 명의로 약국을 개설 등록한 Y약사가 제재 처분 대상"이라고 밝혔다.심평원 관계자는 "면허를 함부로 다뤘다가 악성 면허 차용자에게 낚여 소탐대실한 단적인 사례"라며 "면대 사실이 적발되지 않은 기간의 이익은 취하면서 적발되면 실질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비난 소지가 크다"고 조언했다.2009-01-07 12:30:20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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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앤엘바이오, 독자적 개복제 기술 특허출원알앤엘바이오(대표이사 라정찬)는 7일 기존의 복제 방식과는 다른 독자적인 방법에 의한 개복제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 출원했다고 밝혔다.회사는 지난해 6월 서울대학교로부터 개복제 기술을 도입한 이후 회사의 줄기세포기술 개발을 통해 축적된 세포배양기술을 접목시켜 개발된 기술로서, 1996년 양 복제에 성공한 영국 로슬린연구소의 복제동물 생산기술(일명 돌리 특허)이나 서울대학교의 개복제 기술(일명 스너피 특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법에 의한 개복제 기술이라고 밝혔다.알앤엘바이오의 라정찬 대표는 "개복제 기술의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한 논쟁을 일축할 수 있는 진일보한 기술의 개발"이라며 "서울대학교와 긴밀한 연구 협력 체재를 유지하며 첨단 생명공학 기술을 통한 국부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특허기술의 개발로 알앤엘바이오는 개복제에 관한 독자 특허기술을 확보함으로서 향후 전세계를 대상으로한 개복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2009-01-07 10:51:15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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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비용 고지·해외환자 유치 제도화 임박해외환자 유치와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 등을 담은 정부 제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이에 따라 정부 제출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 만을 남겨 놓게 됐다.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병원은 한의사, 치과의사를 한방병원은 의사, 치과의사를, 치과병원은 의사, 한의사를 각각 고용해 진료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관 내에서 다른 종류의 의료인 사이에 협진이 가능하도록 했다.복수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하나의 장소에 한해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또한 의료기관에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다.즉 복지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게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활동을 허용했다.그러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은 유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정 병상 수를 초과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했다.아울러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환자진료기록 열람을 엄격히 제한하고,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 이 법에서 열거한 법률에 한해서만 환자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2009-01-07 10:07:1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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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 '리피토' 특허권 수정 허용해미국 특허청은 화이자가 콜레스테롤 저하제 '리피토(Lipitor)'의 특허권 내 기술적 결함을 수정할 수 있게 했다고 6일 발표했다.이번 수정 허용 결정으로 화이자는 리피토의 특허권을 2011년 6월까지 유지하게 됐다.인도 제네릭 제약사 란박시(Ranbaxy)사는 리피토 제네릭 승인 신청을 FDA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델라웨어 법원은 화이자의 리피토 특허권을 인정. 란박시의 리피토 제네릭 생산 도전을 잠재웠었다.그러나 특허권 분쟁 중 리피토의 '995 거울상 특허권'에 기술적인 결함이 있다고 델라웨어 법원은 화이자에 통보했었다.'995 거울상 특허권'은 리피토의 주성분과 관련된 특허. 일반적인 약품은 왼쪽상과 오른쪽상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데 반해 리피토는 칼슘염 결합으로 한쪽의 거울상만이 활성이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다.란박시가 침해한 리피토의 특허권은 2016년과 2017년까지 보호되는 항목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화이자는 란박시사와 2011년 11월 리피토 제네릭 생산을 허용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었다.란박시사는 최초의 리피토 제네릭 생산사로 이후 6개월간의 제네릭 생산 독점권도 가지게 된다.2009-01-07 08:21:02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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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유한·일성, 리베이트 과징금 대법원행지난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과징금 등 징계를 받았던 유한양행과 일성신약의 징계 처분이 대법원에서 결론나게 됐다.6일 공정위 및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이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최근 고등법원의 판결 결과 일부 승소 및 패소 판결을 받은 동아제약, 일성신약, 공정위가 각각 상고장을 제출했기 때문.고등법원에서 전부 패소와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동아제약과 일성신약이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유한양행 건의 경우 공정위가 상고키로 했다.이에 따라 이들 업체의 과징금 수위는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앞서 고등법원은 동아제약 사건의 경우 동아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인정하고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없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일성신약의 경우 부당고객유인행위는 인정하지만 과징금 산정 방식에서 위법성이 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재산정하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유한양행 건 역시 공정위가 부과한 21억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했다.당초 이들 사건의 대법원행은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과징금 산정기준 매출액 범위를 두고 같은 법원내 재판장들이 견해차를 보여 패소한 측의 반발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재판부는 동아제약의 판결에서는 부당고객행위로 적발된 제품에 대한 모든 매출을 과징금 산정 근거로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반면 일성제약에 대해서는 지원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병의원에 대한 매출은 리베이트 관련 상품의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행위 대상 의약품 전체 매출액을 리베이트 관련 매출액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반대의 논리를 펼쳤다.유한양행 사건에서는 재판부는 지원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매출로 과징금을 산정하라는 결론을 내려 공정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해당 업체 한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며 상고 배경을 설명했다.한편 공정위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중외제약과 녹십자의 사건은 각각 오는 14일, 22일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한미약품은 현재 변론이 진행중이다.2009-01-07 07:38:27천승현 -
제약사 40곳, 소포장 행정처분 공동 대응소포장 미생산 400여품목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예상되는 가운데 제약업체 40여곳이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공동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제약업체 40여곳은 지난해 말 소포장 행정처분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고, 행정처분 통보가 이뤄지는 대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장점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일부 업체에서는 소송 진행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일방적인 소포장 의무 생산 규정이 허점이 있다는 업계의 판단에 따른 것.제약업계 관계자는 “약국에서 소포장이 전혀 쓰이지 않는 의약품까지 무조건 행정처분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 판단된다”며 “소포장 수요가 없는 정신과용 의약품이나 처방 자체가 기본적으로 장기 처방으로 이뤄지는 만성질환 의약품까지 소포장 잣대를 내미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여기에 10% 이상 의무생산 규정을 적용해, 9.8%~9.9%생산이 이뤄진 품목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이미 제약업계는 특히 수요가 없는 품목 등 소포장제도 도입 연착륙을 위해 미생산 사유가 정당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이와관련 제약협회측은 각 제약사별로 행정처분과 관련한 의견서를 접수받아, 업체별로 소송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소포장 행정처분과 관련 소송에 들어갈 경우 쟁점은 소포장 강제실시와 관련한 공익적 필요성에 대한 사안이 될것으로 전망된다.소포장 실시 필요성과 소포장 실시로 인한 재고부담 등 제약사의 손해 등을 비교해 공익과 사익 중 어느 것이 우선하냐는 법원의 판결로 판가름 날 것이라는 설명이다.2009-01-06 12:28:14가인호 -
의협, 한의원 26곳 또 고발…양방기기 사용의협이 지난달 29일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 고용 한방의료기관 59곳을 고발한데 이어 31일에도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온 26곳을 복지부에 추가로 고발했다고 밝혔다.의사협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 한방의료기관 26곳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 불법 성장판 검사를 시행해왔다고 전했다.현행 의료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한의사가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해야 하며, 동법 제27조 제1항에 의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은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그러나,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구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구분은 복지부와 법원의 판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의협은 설명했다.의협은 이같은 현행 의료법상 허점을 이용, 최근 한의원 및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들의 불법 영역파괴 행위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한방 의료기관의 불법 현대 의료기기 사용행위도 도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이런 상황에서도 행정당국에서는 이를 계도하거나 단속하려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의협은 이와 관련 지난 2006년 6월 ‘한의사가 방사선사로 하여금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기기)로 촬영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방사선 진단행위를 한 것이 의료법 제25조에서 정한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2005누1758 판결)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을 인용하기도 했다.의협은 “법원의 명쾌한 판결에도 실제 한방 진료현장에서는 X-기기 등 다양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더욱 일반화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분명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한의사의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2008구합11945)고 판시한 바 있다고 의협은 덧붙였다.2009-01-06 11:31:1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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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터 몰카찍힌 약국들, 이런 처벌 받는다‘카운터 몰카’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102곳의 약국은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우선 무자격자 판매 장면이 포착된 약국의 경우 ‘약사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저촉된다.따라서, 이번 적발이 처음이면 1차로 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에 처해진다. 2차는 업무정지 1개월, 3차는 3개월, 4차는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소화제 등 일반약을 직접 판매한 무자격자는 동 규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약사도 양벌규정에 의해 무자격자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즉, 이번 무자격자 판매행위로 고발된 약국은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자동으로 형사고발까지 이뤄지게 된다.무자격자 조제행위가 촬영된 경우에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는 약사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다.행정처분은 약국 업무정지 1개월(1차 위반시), 3개월(2차), 6개월(3차), 약사 면허취소(4차)의 처분에 처해진다.무자격자와 약사 모두 형사처벌도 받는다. 앞선 규정과 같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또, 가운 미착용으로 적발된 약사는 약사법 제21조 제3항(약국의 관리의무)에 따라 과태료 30만원의 처분과 함께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 위반에 의한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7일, 15일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다만, 관할보건소에서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물을 분석한 뒤 행정처분 수위가 결정되는 만큼 소명 과정에서 일부 약국은 처분수위가 낮아지거나 처벌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동영상에서는 약사가 직접 의약품을 건네는 장면 등 불법이 아닌 것까지 촬영된 부분이 있고, 의약품을 나르는 종업원이나 종업원이 의약품을 건넸지만 약사가 바로 옆에서 감독을 하는 장면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도 약사의 관리감독 하에 종업원이 의약품을 건네는 행위는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다는 점도 적발 약국에서는 소명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복지부와 서울시는 접수된 동영상 민원을 관할보건소에 이첩,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한 뒤 ‘법대로’ 처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2009-01-05 12:19:46홍대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