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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학교급식, HACCP 인증 확대 협력"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이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진흥원과 학교급식 HACCP인증 확대 및 위생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23일 오전 11시 진흥원 HACCP 지원사업단 회의실에서 서울시 학교보건진흥원과 MOU를 체결, 학교급식 발전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흥원은 HACCP 전문인력과 HACCP 적용을 위한 기술지원 노하우를 토대로 학교급식 시설의 레이아웃 지원, 조리시설 위생관리지원, 전문기술 상담, 종사자 위생교육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 학교보건진흥원은 전국에서 유일한 학교보건 급식전문관리기관으로, 최근 각급 학교 급식이 직영 체제로 전환된느 과정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김법원 진흥원장은 “양 기관이 각각의 장점과 전문성을 결집해 학교급식의 HACCP 인증 확대 및 학교급식 발전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협약을 통해 좀더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09-02-23 14:42:36허현아 -
법원 "안궁우황환 판매 약사 8천만원 배상"법원이 다량의 중금독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진 안궁우황환을 판매해 약사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안궁우황환 사건은 지난 2004년 천안시 A약국에서 간질증세를 보이는 휘귀 난치병 '오타하라 증후군'을 앓고 있는 유아에게 수은과 비소 등이 함유된 안궁우황환을 투약해 중금속 중독을 유발케 한 것으로 당시 사회적으로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안궁우황환을 복용해 중금속 중독 판정을 받은 유아와 보호자가 천안시 K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K약사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K약사가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안궁우황환을 판매해 중금속 중독을 유발케 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주사와 웅황 등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안궁우황환을 판매해 환자를 중금속에 중독되게 했다"며 "이와 함께 항경련제도 투약하지 못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당시 K약사가 판매한 안궁우황환에 함유된 중금속은 수은의 경우 1만~1만8000ppm, 비소는 1만4000~3만ppm 등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식약청이 마련한 주사 중 수은 함유 2ppm, 웅황 중 중금속 함유 20ppm 기준을 수천배 이상 초과하는 수치였다. 다만 법원은 환자의 증상이 중금속 중독과 함께 기존의 선천성 기형 간질증후군인 오타하라 증후군에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K약사의 책임비율을 25%만 인정했다. 현재 K약사는 손해배상 판결과 함께 검찰에 의해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2009-02-23 09:44:2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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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합성 환수 신호탄…제약 32곳 '먹구름'가짜 국산원료약 파문에 연루된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이 맞붙은 첫 약제비 반환 소송에서 공단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 일단 기선을 제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휴온스 부당행위에 따른 건보재정 손실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향후 연루 제약사 32곳을 상대로 한 공단의 소송 집행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심 판결, 환수 명분에 한표…후속 소송 '밑그림' 전망 법원은 국내 원료합성시 최고가를 인정해주는 제도를 이용한 제약사와 실사 의무를 소홀히 한 공단의 책임을 따져 공단 환수결정금액 11억원 중 7억원을 휴온스가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제약사가 제도의 허점을 이용, 보험재정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을 법원이 사실상 인정한 것이어서 공단의 환수 명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공단측은 환수 정당성을 확보한 첫 소송의 기세를 몰아 32개 제약사를 상대로 한 추가 소송에 곧바로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1심 판결의 배상범위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이 있는 상태지만, 항소심이 진행되더라도 법원의 판단 기조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공단의 자신감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1차 피소 대상 중 원료제조회사 지분 양도에 따른 최고가 요건 상실 여부를 다투는 사안은 휴온스가 유일해 후발 소송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이 소송 당사자들의 설명. 하지만 부당 약가에 대한 책임 소재와 범위를 가늠하는 단서로서 의미가 있는 만큼, 일정부분 반환 책임을 져야 할 나머지 회사들의 불안감도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약 편법 불감증 위기 자초…32곳 조만간 '피소' 제약사들의 원료합성 약제비 부당청구는 2007년 최고가 인정 제도를 악용한 28개 제약사가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표면적으로 드러났다. 이들 제약사 28곳 중 20곳은 복지부 전면 조사에서 부당 사실이 적발되고도 이듬해까지 편법을 계속하다 덜미가 잡혀 행정당국의 단속 의지에 불을 지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집중 제기되면서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를 보건당국의 약가관리 중점과제로 부각시킨 데 이어 정기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가교가 됐다. 이같은 정황으로 볼 때 소송까지 이어진 보건 당국의 강경한 관리 감독을 제약사가 자초했다는 지적도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판결을 계기로 "배상 금액이 많든 적든 큰 틀에서 제약사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을 확인시킨 결과"라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부당약가를 환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소송에 대해 일정부분 예측가능성을 제공한 1심 판결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여전해 항소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규정 미비 등 핵심 쟁점은 미결…추가 분쟁 여지 남아 건보공단측은 첫 판결에 의미를 두면서도 법원이 제약사 배상 범위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것으로 판단, 판결을 전적으로 수긍하지 않는 분위기다. 실제로 법원의 배상 판결 금액을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최초 환수 결정 금액 11억2000여만원 중 환자 본인부담금 1억여원(10%, 항암제)을 뺀 나머지 금액의 70%(7억148만여원) 비중과 맞아 떨어진다. 공단측 소송대리인은 “이번 판결은 부당한 약가 취득에 대해 제약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제약사 부당행위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 반환 청구권을 기각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은 추가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휴온스측 역시 "주식 양도양수와 관련된 제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에서 제약사 고의 과실 책임을 70%까지 부과한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으로, 항소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 휴온스측 소송대리인 "현행 규정에는 주식 양도 양수를 금지하거나 양도시 신고를 의무화한 규정도 없는 상태로, 제약사 고의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며 "다만 장래에 효력이 미치는 약가인하의 사유가 될 뿐"이라고 말했다.2009-02-23 06:49:54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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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크 특허무효, 권리범위 확인 무의미"화이자 혈압약 ‘ 노바스크’ 특허가 유효하다는 전제로 제네릭에 대한 권리범위심판의 '확인의 이익'을 인정했던 특허심판원 심결이 취소됐다. 특허권리 자체가 무효이므로 '국제암로디핀'이 '노바스크'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 특허법원 제5부는 국제약품이 화이자를 상대로 제기한 심결취소 소송에서 지난 18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오리지널인 ‘노바스크’의 권리범위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특허심판원의 2007년 심결을 180도 뒤집은 결과다. 특허법원은 안국약품과 화이자간 암로디핀 베실레이트 등록무효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인 점을 감안해 판결을 미뤄오다가, 선행판결에 입각해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허법원은 앞서 안국약품이 화이자를 상대로 제기한 ‘노바스크’ 특허등록 무효소송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각각 등록특허 무효, 권리범위에 속한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안소영 변리사는 “이 사건은 오리지널사가 제네릭사가 제기한 최초의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사건이었다”면서 “심판원에서는 확인의 이익여부, 법원에서는 특허무효 여부만 쟁점이 됐다”고 말했다. 안 변리사는 “이번 판결이 현재 계류 중인 상고심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2009-02-21 06:21: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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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J&J 불법 판촉 소송에 동참심장약 '나트레코(Natrecor)'를 승인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도록 불법 판촉한 J&J에 대한 소송에 미국 법무부도 동참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J&J는 2001년 나트레코를 중증 충혈성 심부전 치료제로 판매 승인 받았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연방검사는 J&J가 의사들을 상대로 덜 심각한 심부전 치료에도 나트레코를 처방하기를 독려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의사들은 승인되지 않은 용도로 약물을 처방할 수 있다. 그러나 제약사는 승인되지 않은 용도에 대해 약물을 판촉 할 수 없다. 2005년 심장전문의들은 J&J의 불법 판촉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었다. 또한 2007년 J&J는 나트레코가 중증이 아닌 환자들에게는 효과가 없다는 결과를 발표했었다. 법무부는 승인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된 나트레코에 대해 메디케어(Medicare)가 지급한 금액을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케어는 미국의 노인 의료보험 제도이다. 이번 두건의 소송은 J&J의 전 영업 매니저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캘리포니아 북부 지원에 제출됐다.2009-02-21 03:12:19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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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원료합성 약제비 7억원 반환하라"건강보험공단과 휴온스 간 원료합성 약제비 반환소송에서 공단이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일 휴온스는 총 반환금액의 70%에 해당하는 7억148만여원을 공단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휴온스의 경우 총 환수금액의 70%를 공단에 반환해야 할 이유가 상당한다고 말했다. 판결 요지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휴온스)가 최고 상한금액을 인정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자회사(원료 제조사) 지분을 과반 이상 소유했다가 양도한 후 심평원에 알리지 않았다며 주식을 양도할 의도로 일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에따라 피고(휴온스)는 원고(공단)에게 기망행위로 얻은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원고도 이에 대한 실사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 만큼 손해 범위는 7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당초 공단의 환수 결정금액은 11억여원이며,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6억5000만원으로 양측 합의를 권고했으나 불발됐었다.2009-02-20 10:37:12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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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 "손해배상 vs 재산권 침해" 맞불원외 과잉처방약제비 환수의 해법을 찾는 토론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해 당사자간 이견이 좁혀들 여지가 없는 가운데, 입법 지연을 한탄하는 답답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 19일 ‘원외처방 약제비 관련 법적 쟁점’을 다룬 심평포럼에서는 명순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발표하고 이경권 분당서울대병원 의료법무전담 교수,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양승윽 건강세상네트워크 자문위원, 김홍찬 건보공단 급여조사부장이 나와 토론을 벌였다. 이중 주제 발표를 맡은 명순구 고려대 교수를 제외하면 건강보험공단이 잎서 개최한 동일 주제 세미나 연자들이 참여해 입장차만을 재확인하는 상태에 머물렀다. 기존의 논쟁이 재현될 수 밖에 없는 한계 속에서 요양급여기준과 의사 재량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했다. 김홍찬 건강보험공단 부장은 “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약제비에 대해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며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약제급여기준 개선해야 겠지만, 약의 오남용 가능성 있는 처방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심사기준을 더 강화해 안전문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일 경증질환, 동일 상병, 동일 연령대에서도 요양기관간 지역간 처방 내용에 격차가 크다”며 “주관성을 최소한의 범위 내로 유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의견과 의사의 진료권 및 재산권 침해 주장이 맞물리면서 이해 관계 논쟁도 표면화됐다. 명순구 고려법대 교수가 “의사의 과잉처방 행위는 건강보험 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만큼 민법상 손해배상 귀책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하자, 박상근 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이 “의사 진료권과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맞불을 놓고 나선 것. 이처럼 기존의 입장차가 번복되는 상황에서 조속한 입법 요구가 쏟아졌다. 서울대병원과 약제비 환수 소송을 진행중인 건보공단 김홍찬 부장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심사 지급체계의 불안정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입법을 통해 법적 문제를 명확히 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양승욱 변호사(건강세상네트워크 자문위원)도 “기존 판결이 유지되고 입법적 대안이 없다면 심사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며 “국회 입법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고 말했다.2009-02-19 17:34:23허현아 -
"급여기준 어긴 처방, 병의원에 책임있다"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의료기관의 과잉처방은 민법상 손해배상 요건을 충족한다는 법리 해석이 제시됐다. 고려대 법학과 명순구 교수는 19일 ‘원외처방 약제비 관련 법적 쟁점’을 주제로 열린 제11회 심평포럼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서울대병원과 공단간 법정 공방에서 서울대병원의 손을 들어줘 공단측에 환수 약제비 반환을 선고한 바 있다. 명 교수는 “요양급여기준은 의학적 타당성과 건강보험제도 유지 사이의 조화점을 제시하는 법규명령이자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할 경우 위법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며 “민법750조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돼 귀책사유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전 발행이 건강보험공단 재정 부실로 이어져 건강보험공단과 가입자, 여타 요양기관에 전가된다는 사실을 원고가 인식하고 있었거나(고의) 의료전문기관의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중과실). 명 교수는 따라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에 관한 1심 판결은 이같은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며 “차기 요양급여비용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에게 초과약제비를 환수한 공단의 처분은 법적으로 이유가 있다”고 해석했다. 환수 근거조항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으로 “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으로는 의료기관에게 초과약제비 징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의료기관의 처방전 발행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되는지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정리했다.2009-02-19 15:58:59허현아 -
원외처방 삭감률 2배 껑충…단순감기 위주원외 과잉약제비 삭감률이 최근 2년 사이 연평균 2배 가까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직후부터 삭감률이 급증해 강력한 약제비 절감 여파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의 ‘원외처방 심사조정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원외 과잉처방으로 삭감된 약제비는 391억원으로 전년 대비 1.6배 늘어났다. 정부의 강력한 약제비 절감 정책이 가시화된 2007년 삭감액은 247억원으로 127억원이던 2006년보다 2배 늘어났다. 전체 원외처방 약제비 중 삭감액 비중을 나타내는 심사조정률은 2003년 0.57%(3조6039억원 중 205억원)에서 2006년 0.21%(6조346억원 중 127억원)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0.37%(6조6747억원 중 247억원), 0.54%(7조2489억원 중 391억원)로 빠르게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최근 서울대학교병원과 건보공단이 벌이고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을 계기로 의료계의 반발 기류가 대내외적으로 확산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현행법상 환수 주체와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논란이 여전한 상태에서 심사 삭감이 눈에 띄게 증가한 데 따른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것. 한편 최근 3년간 조정건수 4대 질병군 현황을 보면, 원외과잉처방은 호흡기질환 등 감기 상병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순 호흡기질환 삭감률 55~74%…병원급은 '소화기계' 많아 주상병이 급성 코인두염, 상세불명 급성 편도선염 등 단순 감기 질환으로 인한 삭감 조정률이 55~74%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관련, 병원급(공단 일산병원 기준)에서는 소화성 궤양용제 및 고가약을 사용하는 환자처방에서, 의원급은 주로 호흡기계질환 등 감기 환자 처방에서 삭감이 주로 발생했다. 공단 일산 병원 내부 자료에 따르면 원외처방 과잉으로 삭감되는 비율은 소화성궤양용제(29.7%·1851만3000원), 항암제(11.4%·712만8000원), 간질환용제(9.2%·570만9000원), 진통소염제(5.2%·321만1000원), 중추신경용제(4.7%·291만6000원) 순이다.2009-02-19 13:05:30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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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넥스·울트라셋 등 급여기준 변경된다보건복지가족부가 약제급여기준 개선 TF를 만들어 올해 상반기까지 급여기준 개편을 진행하는 가운데 추가로 건강보험공단이 13개 항목에 대해 개선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급여기준 없이 삭감되던 유한양행 ‘레바넥스’와 NSAIDs와 병용투여시 급여 불인정되던 한국얀센 ‘울트라셋’, 연령·병용금기 등이 개선 대상에 올랐다. 20일 복지부와 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연령·병용금기 등 일반원칙 3개와 레바넥스 등 10개 약제 급여기준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건의했다. 소화성궤양용제인 레바넥스의 경우 급여기준 없이 유사약제보다 고가를 이유로 삭감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공단은 심사기준 운영여부, 해당기준 공개 등으로 레바넥스의 급여기준과 심사기준의 통일성이 필요한 것으로 개선 방향을 잡았다. 해열진통제 울트라셋정은 NSAIDs(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병용투여 불인정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공단은 3종 이상의 진통제 장기투여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부분에 대한 급여심사 기준 또는 규정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동맥경화용제 메소칸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가 없어 삭감·소송 사례가 발생했다며 임상적근거와 비용효과성 등 단독요법 허용 사유가 명시될 전망이다. 항생제인 반코신시피주와 타포신주는 배양검사상 감수성이 증명된 경우만 인정되던 것에서 감수성균 배양검사 없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원인균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투여 가능한 환자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생제 암비솜주사는 모호한 급여기준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급여기준의 ‘유사항균제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구체화가 요구됐다. 뉴론틴캡슐은 신경병증성 통증에 대한 세부 인정기준을 확대해 알코올성 말초신경병증 등에 대해서도 급여확대 검토가 있을 예정이다. 정신신경용제 리스페달콘스타 주사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급여기준 확대되는 것에서 재발위험도가 높은 초발정신증환자에도 1차약으로 리스페달콘스타 사용하도록 급여가 확대가 필요하지만 보험재정을 고려해 가격조정이 함께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해열진통제 쎄레브렉스캡슐은 급여인정 연령이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사안에 대해 연령에 대한 근거와 검토가 요구됐다. 알소벤정은 허가사항외 자궁관련 처치와 수술시에도 급여해야한다는 지적에 따라 허가범위를 초과해 자궁관련 처치·수술시에도 급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보톡스 주사의 경우에는 허가범위 용량이 외국 기준에 비해 너무 낮다는 것이 지적됐다. 공단은 첨족변형 치료시 용량초과가 되더라도 급여를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단은 3가지 일반원칙도 개선 과제로 도출했다. 연령·병용금기는 운영의 경직성으로 인해 적정 진료를 방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금기성분 처방인정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계획이다. 골다공증약제는 T-score(-3이하)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없어서 기준 설정의 근거와 설명이 필요하고, PPI제제인 소화성궤양용제는 재발 환자, 타병원 환자에도 내시경 결과를 요구하는데 내시경 검사 유효기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단이 제출한 13개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에 3차 약제급여기준 개선 T/F회의를 열어 논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T/F 2차회의까지 결정된 개선안을 오늘(20일)부터 오는 3월6일까지 2주간 의견조회를 거쳐 3월 중순에 고시할 예정이다.2009-02-19 12:18:06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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