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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복합신약 '맥스마빌', 등록특허 무효독창성과 기술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장영실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유유제약의 국산 복합신약 ‘ 맥스마빌’의 등록특허가 무효화됐다. 대법원 특별1부는 유유제약이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특허)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은 이유없이 명백하다며, 지난 12일 ‘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 이에 따라 ‘맥스마빌’은 조성물에 이어 제법 특허까지 무효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맥스마빌’과 유사한 알렌드로산나트륨/비타민D 복합제 ‘포사맥스플러스’를 엠에스디가 출시하자 유유제약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2006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하지만 특허분쟁은 유유제약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기는커녕 특허등록 무효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특허심판원은 유유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기각한 데 이어 머크(엠에스디)가 제기한 무효확인 심판에서는 조성물·용도 특허는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화하고, 제법특허만을 인정하는 심결을 내렸다. 이어 특허법원은 제법특허도 공지기술에 해당돼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결했다.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 의해 조성물·제법특허가 모두 부인되고, 대법원조차 유유제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유유제약은 사건이 종결된 같은날 특허심판원에 특허등록(명세서)를 정정해 달라는 심판을 12일 특허심판원에 제기했다. 한편 ‘맥스마빌’은 2004년 발매돼 2년만이 2006년 100억원대 블록버스터로 성장했다가, 다음해인 2007년부터 매출이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재심사기간은 내년 11월15일까지다.2009-02-18 12:01: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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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행정처분 50% 감경…4월부터약국과 병의원의 부당청구에 대한 과징금과 업무정지 처분이 오는 4월부터 최대 50%까지 감경될 전망이다. 다만 사기죄에 해당하는 허위청구의 경우 행정처분 감경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17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요양기관에 부과된 과징금과 업무정치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가 처음 마련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감경 대상과 범위 등을 포함한 고시는 오는 4월에 시행될 계획이다. 부당청구에 따른 행정처분 처벌 수위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준을 위반한 정도의 부당청구에 대해서 정상을 참작해서 감경을 해주는 것”이라며 “감경 범위는 최대 50% 선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행령에 따르면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부당청구를 한 경우 부당금액과 비율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업무정지 기간에 따라 총 부당금액의 2배에서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복지부 재량이 확대되면 최대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어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4월 시행을 내부적인 계획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다”면서 “고시 이전에 발생된 부당청구도 감경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가령 지난해 발생된 부당청구도 고시 발령 때까지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면 감경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행정처분 감경 고시가 마련되면 기존 법원의 조정·판결을 통해서만 결정되던 행정처분 감경이 처음으로 법령에 근거해 이뤄지게 된다. 다만 복지부는 허위 청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그는 “허위 청구에 대해서 행정처분 감경 조치는 없다”며 “허위청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고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계도하는 방향을 유지할 것”으로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실직 또는 퇴직 후 소득감소에 따른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임의계속 가입자의 적용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함께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요건을 2년 이상 직장가입을 유지하던 것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2009-02-17 14:29:31박철민 -
응급환자 돌려보낸 병원, 5600만원 배상토록법원이 대동맥박리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검사 없이 돌려보내 사망에 이르게 한 대학병원에게 5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병원은 책임회피를 위해 진료기록을 고친 것이 재판 결과 밝혀졌다. 17일 광주고등법원에 따르면 대동맥박리에 의한 심장압전으로 사망한 김모씨의 유가족이 C대학병원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병원의 진료기록 조작 사실. 병원 측은 환자 김씨를 대동맥박리로 진단하고 CT 등의 검사를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환자 내원 당시에는 적절한 진료가 이뤄지지 않았고 병원 측이 진료기록을 추가로 기재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그 기재된 위치, 기재 형식 등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춰보면 이 부분은 당시 기재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인위적으로 추가해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당시 병원이 환자 김씨에 대해 대동맥박리 진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정황을 계속 제시해 병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동맥박리의 특성상 수술을 받지 않으면 2주 이내에 환자의 약 80%가 사망하는데도 병원은 심장초음파검사나 CT 등 대동맥박리의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때문에 대동맥박리가 발견되지 못해, 이와 상관없는 항생제와 위장약 등 5일분의 약만이 김씨에게 처방됐다는 점도 병원측 주장의 신뢰를 무너트렸다. 재판부는 “이러한 의료진의 과실과 김씨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며 “병원은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진의 과실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자진해서 퇴원을 요구한 점과, 퇴원 후 흉부의 통증에도 불구하고 병원 대신 약국에서 아세트아미노펜 등을 구입해 복용한 것이 김씨의 책임으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병원의 민사 책임은 40%로 제한돼 사망한 김씨가 입은 재산상 손해와 유족의 위자료를 더해 약 5600만원의 손해배상이 결정됐다.2009-02-17 10:00:21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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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약가결정 구조가 불만만 키웠다"급평위 1기 위원 2년 임기 마치고 1월 '쫑파티' 2009년1월18일. 심평원 한 회의실에서 조촐한 행사가 마련됐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 1기 위원들이 임기 중 마지막 회의를 마치고 속칭 ‘쫑파티’를 하는 자리였다. 심평원 이동범 상임이사는 위원 한명 한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지난 2년 동안 너무 고생했다. 고개 숙여 감사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이렇게 급평위 18명의 위원들은 지난 6일부로 2년간의 임기를 마쳤다. 그리고 각자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개중 몇몇 인사는 재위촉 돼 2기 위원회에 승선할 것이다. ‘약제비 증가율 연평균 14%, 총진료비 대비 29.2% 점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5월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포지티브 리스트제라는 (제약업계에는) ‘극약처방’을 들고 나왔다. 그 때 제시된 수치가 바로 이것이다. 약제비 증가속도가 너무 빨라 그대로 방치하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당시 약제비 증가율에 대한 기여도 분석결과를 보면, ‘사용량’이 76%로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됐고, (신약) 신규진입이 24.05%로 그 뒤를 이었다. 약제비 방안은 ‘사용량’보다는 보험의약품의 신규진입을 적절히 규제하는 것을 선행과제로 삼아 제도가 세팅됐다. 포지티브 도입 전문평가위, 급평위+약가협상으로 분리 급여결정과 약가협상으로 이원화된 가격결정 구조는 이렇게 탄생했다.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는 새 제도 도입과 함께 다음해인 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와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팀으로 분리됐다. 하지만 새 약가 결정구조에 대한 비판론은 지난 2년 동안 끊이지 않고 제기됐다. 가격결정 구조가 이원화되면서 중복업무와 중복규제로 신약의 급여등재 기간만 지연됐다는 게 핵심 이유다. 일부 전문약은 급여목록에 오르지 못하고 ‘비급여’ 판정돼 프로모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평원 내부자료를 보면, 경제성평가자료 제출이 의무화되기 이전과 직후인 2007년부터 2008년4월 사이 급여등재 신청한 약제 84품목 중 36품목(44.9%)만이 등재에 성공하거나 약가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율이 2005년 62%, 2007년 76%였던 이전연도와 단순비교하면 제약사들의 성적표는 낙제를 면하는 수준에 불과했던 셈이다. 급평위 초기, 신약 둘 중 하나만 급여...급여율 44.9% 물론 심평원 측은 세부심사기준이 공개된 이후 급평위 급여결정 비율이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전 수준인 75%까지 회복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약가협상 타결률을 뺀 수치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급평위와 약가협상팀으로 이원화된 가격결정 구조와 급여판정 기준에 대해 제약계가 공분하는 것도 이해할만 하다. 반면 급평위 위원이나 시민단체는 신규 등재시 비용·효과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됐다는 점에서 미숙하지만 급평위의 역할과 약가협상 분리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급평위 한 위원은 “선별등재제도 도입이후 새로운 약가결정 체제를 정립하는 점에서 순기능을 했다”고 의미를 부였다. 특히 “전문평가위에서는 급여비율이 연도별로 편차가 크고 급여판단 기준에 일관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급평위와 약가협상을 통해 보다 엄격한 잣대를 확립해 일관성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다른 위원은 “제한점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형식상 제약업계를 배제하고 학회 등을 중심으로 급평위를 구성한 점, 가격협상을 분리해 급여원리에 입각한 가격결정 논의를 시작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시민단체 "약가결정에 비용논리 도입 잘한 일" 포지티브 리스트제 도입을 환영했던 시민단체의 의견 또한 다르지 않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관계자는 “급평위를 통해 약제전문위와 달리 비용·효과성을 중심으로 급여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고 평가했다. 급평위를 운영하는 심평원 이동범 이사는 “지난 2년 동안 급평위는 맨땅위에다 비용효과성 판단이라는 구조물을 세웠다”며 “그동안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고마움이 앞선다. 순기능이 많았다”고 치켜세웠다. 제약업계의 생각은 정반대다. 다국적 제약사 한 약가담당 임원은 “과거 전문평가위원회와 급평위의 차별점을 찾을 수 없다. 도리어 가격협상 절차가 도입돼 위상이 약화됐을 뿐”이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현재와 같은 가격결정 구조하에서는 (급평위의) 책임있는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없다”면서 “급평위의 목적과 책임영역을 시급히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십수년 동안 보험업무를 맡아 온 국내 제약사 한 약가담당자는 아예 “급평위는 최악의 의결기구다.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혹평했다. 비교약제 선정부터, 급여판정 기준까지 일관성을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약가담당자는 “심평원 실무자의 관점과 검토결과가 곧 급평위의 판단이 된다. 제약사에게는 소명기회조차 없다”고 무용론에 가세했다. 제약 "급평위, 전문평가위와 동일"...협상절차만 늘어 약가협상 절차에 대한 비판은 거셌다. 국내 한 제약사 관계자는 “급평위에서 수차에 걸쳐 가격을 낮춰놓고 공단에 갔더니 처음부터 다시 가격을 논의를 시작하자고 한다. 이중규제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주목할 것은 제약업계의 비판의 화살이 이처럼 제도시행 초기에는 약가결정 구조 이원화와 약가협상을 담당하는 건강보험공단에 집중됐지만, 지금은 급평위 쪽으로 방향이 선회했다는 점이다. 이는 급평위가 급여결정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가격을 문제 삼으면서, 가격협상으로 넘겨지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제약계 관계자는 따라서 불신과 불만을 최소화하려면 “약가결정 구조를 어떤 방식이든 한 곳으로 일원화하고, 평가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현재와 같은 어설픈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면 불만만 계속 노정될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급평위 '급여결정', 급여가능성 권고로 변경해야 정부 쪽에서도 비판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급평위가 '급여결정' 했다고는 하지만 공단 협상이 결렬되면 '급여결정' 자체가 무의미 해진다. 따라서 급평위가 '급여결정' 한다는 표현이나 의사결정 범주를 급여여부 '결정'으로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 정부 측 한 관계자는 "급평위의 역할은 임상적 유용성과 경제성평가 등을 감안해 급여 가능성만을 판단해 권고안을 공단에 넘겨주면 될 것"이라면서 "급여결정까지를 급평위 의사결정 범위로 정하는 것은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2009-02-16 06:50:46최은택 -
공단-휴온스, 약제비 환수소송 조정 '불발'원료합성 약제비 반환소송이 결국 법정으로 넘겨지게 됐다. 법원의 합의유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과 휴온스 사이에 진행됐던 조정이 최종 불발됐기 때문이다. 13일 소송 당사자들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휴온스 양측 모두 법원의 조정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시한 마지막 날인 이날 재판부에 이의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RN 공단의 이의신청은 휴온스 외 향후 여타 제약사들과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 소송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을 통해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아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소송의 양 당사자 중 일방이라도 조정권고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만큼, 이번 소송은 조만간 최종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원이 1월 9일로 잡혀있던 판결 선고기일을 미뤄 한 차례 화해를 유도했던 것이어서, 재판부의 법적 판단은 이미 섰으리라는 것이 소송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그러나 법원이 심리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추가 변론이 진행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공단측 소송 대리인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판단으로 추가 심리가 진행되지 않는 한 법원이 판결 선고일을 정해 양측에 통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휴온스측 소송 대리인도 "추가변론 또는 선고 절차가 남았다"며 "조정을 통해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했으나, 어려운 경제수준을 감안할 때 권고 금액이 다소 무리하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제약사의 부당행위와 정부의 과실을 저울질하는 재판부의 잣대가 어디로 기울지 주목된다.2009-02-13 17:47:38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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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만료전 약국에 미리 납품한 제네릭 '무죄'오리지널의 특허만료 이전에 제네릭을 약국 등에 미리 납품해도 처방이 이뤄지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13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전문의약품의 판매 행위는 처방이 이뤄진 시점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오리지널의 특허가 만료되기 이전에 제네릭이 판매되면 문제가 되는데 이 때 미리 약국이나 도매상 등에 납품하는 행위를 판매로 판단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오리지널의 특허가 만료돼 제네릭 출시가 가능한 상황에서 의사의 처방이 1월 1일부터 이뤄진다면 1월 1일 이전에 제네릭을 납품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다만 약국 등에 미리 납품하는 행위가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는 오리지널사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이러한 행위를 특허침해로 판단, 특허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게 된다면 사안에 따라 특허침해 여부가 결론날 수 있다는 것.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가 만료되기 이전에 관련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특허침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경우 판매가 이뤄지지 않아 제네릭사가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리지널사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로앤팜 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는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엄격하게 특허법을 적용하면 특허만료 이전에 생산할 경우 특허침해로 판단할 수 있다"면서도 "오리지널사가 실질적인 손해를 입지는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생산 의약품 폐기와 같은 처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고 설명했다. 다국적제약사 한 임원은 “특허만료일 이후에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미리 생산한 행위마저 문제 삼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2009-02-13 12:18:30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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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합성의약품 약제비 환수조정 오늘 결판원료합성 약제비 반환 소송중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은 휴온스와 건강보험공단간 합의 여부가 오늘(13일) 판가름 난다. 양측은 지난 1월 15일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합의 금액 수준을 조율했으나,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 현재 법원의 강제조정 권고안을 받고 수용 여부를 숙의중이다.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양측 소송대리인에게 조정권고 내용을 송달하고, 2주간 숙려기간을 거쳐 오늘(13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재판부는 약제비를 부당청구한 제약사뿐 아니라 정부 과실을 일부 인정해 6억5000만원 선에서 합의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부당약제비 11억원을 전액 환수하겠다는 공단의 입장과 4억원선을 제시한 휴온스측 입장차를 일정부분 좁힌 것. 하지만 부당약제비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 환수, 정부 과실 범위 등 쟁점사안에 대한 이견 소지는 남아있다. 공단측은 "진행중인 사안이므로 법원의 화해 권고 금액은 밝힐 수 없다"면서 "제약사 불법 행위로 인한 과다 본인부담금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휴온스측도 이와관련 "아직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면서 조정 관련 사안에 대해 함구했다. 한편 이의신청 기한인 13일까지 어느 한쪽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조정이 성립, 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현재 후속 사건을 준비중인 공단은 첫 소송 결과를 의식, 소송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09-02-13 06:47:51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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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직원관리, 이렇게 하면 OK""점심시간에 직원이 은행에 다녀온다더니 돌아오지 않거나 월급날 다음부터 출근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아 난리난 적이 있었다." 이는 약국에 직원을 채용하거나 해본 경험이 있는 약사들이 적잖게 겪었던 에피소드 가운데 하나다. 그만큼 직원 복리후생이 일반 회사에 비해 열악할 수 밖에 없는 약국의 형편상 인력 채용 이후 관리는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것이다.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다니는 나이 어린 전산원부터 창고정리 담당 등 약국에서 근무하는 다양한 인력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요령은 무엇일까. 개국경력 10년 내외의 약사들이 귀띔하는 효과적인 직원 관리 노하우를 소개한다. ◆근무 메뉴얼을 제작해 놓는다= 인력이 갑자기 비거나 필요할 때 부랴부랴 채용을 했다고 해도 문제는 업무 적응이다. 빠르게 돌아가는 약국 업무를 무리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은 인력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관건 중 하나인 것이다. 청구 프로그램 입력 노하우, 기본적인 약사법 및 규범, 약국에서 사용하는 각종 IT 기기들은 기본이고 창고의 약 위치나 전화응대까지 직원이 적응할 때까지 사사건건 약사가 거들어서는 약국 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직원의 빠른 업무적응은 그만큼 약국 경영 향상에 비례할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근무 메뉴얼을 제작해, 채용 시 숙지시키고 항상 약국 내 비치해 놓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는 근무약사 인력 관리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환자정보, 부부지간이라도 기밀= 약국에 찾아오는 고객 가운데 집에 있는 의약품 정보를 묻거나 혹은 인척의 조제내역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직원의 신분으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조제 내역을 누설해서는 안됨을 항상 각인시켜야 한다. 집요하게 요구하는 고객이 있을 시에는 숙지된 약사규범을 일러주거나 "약국장의 고유권한"임을 상기시켜야 한다. 이는 더 나아가 대고객 관리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월급 지급일의 탄력 적용= 약국가에서 직원으로 인해 낭패를 봤다는 사례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이 월급을 지급받은 다음날 예고도 없이 출근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1일에 첫 출근을 했다면 월급날을 5일 또는 10일로 정해 예고없는 직원 이탈로 인한 업무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10년 내외 경력의 개국약사들이 전하는 노하우다. 직원의 업무경력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수습기간을 두어 본봉의 80%를 기간 내 지급하고, 수습기간 이후에 미지급했던 20%를 모두 소급해 지급하는 형식 또한 효율적이다. 이는 일반 회사 시스템을 벤치마킹 한 노무관리 형식으로 직원들의 소속감 고취에도 효율적이다. ◆고민·진로 등 상담 통해 소속·책임감 부여= 약국 직원은 청년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오너로서 직원의 진로나 현재 상황에 대한 고민 등의 상담은 사기고취에 도움이 된다. 직원의 사기고취는 곧 약국이 단순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직장'이라는 개념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요건이기 때문. 이는 소속감과 책임감을 동시에 부여시켜 일의 능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2009-02-12 12:13:12김정주 -
유한양행, 군포공장 매각 법정 다툼서 승소유한양행과 건설업체인 신일건업이 군포공장 매각을 둘러싸고 진행한 법정다툼에서 건설사가 유한측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법원의 판결로 종결됐다. 이에따라 신일건업은 12일자 일간지에 유한양행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12일 유한양행에 따르면 제약 공장 오창이전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신일건업과 진행했던 군포공장 매각과 관련한 분쟁에서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한측은 지난 2004년 3월 군포공장을 오창으로 이전하면서 공장매각을 추진, 중견 건설업체인 신일건업과 공장 매각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매각대금 규모는 761억원으로 계약금, 중도금(1∼5차),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이뤄진 것. 그러나 신일건업측은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함에 따라 유한측은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신일건업은 유한양행을 상대로 '사기 및 착오에 의한 매매계약 무효화를 주장하는 부당이익 반환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면서 법적 공방에 들어간것. 신일건업측은 당시 군포공장 매각계약 체결이후 군포시가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묶으면서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땅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후 신일측은 2006년 유한양행 대방동 본사 앞에서 지속적으로 농성을 벌이는 등 갈등이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한측도 영업방해와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신일건업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결국 양측의 공방은 법정으로 넘어갔으며, 법원은 최근 신일건업측이 유한양행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일간지 사과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유한양행은 군포공장 건과 관련 신일건업과의 계약이 파기된 이후 아직까지 군포공장을 매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2009-02-12 12:10:11가인호 -
큐란75mg, 약가환원 호재 블록버스터 기대일동제약의 대표 품목인 큐란75mg이 원료합성 약가인하 조치로 사실상 품목을 포기했다가 법원의 약가조정 권고로 약가를 회복함에 따라 올해 블록버스터 품목 등극이 가능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큐란 약가환원 결정은 복지부에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까지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2심 판결 이전에 양측간 합의과정을 통해 조율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이다. 큐란 75mg 약가 환원은 1월 말 고시가 이뤄졌으며, 이달부터 환원된 약가를 적용받아 새롭게 마케팅에 돌입했다. 특히 이번 약가조정 결정은 현재 원료합성 약가인하 취소 소송이 약 10여건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어질 소송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법원, 첫 약가조정 권고 주목 큐란 75mg은 원료합성 파동으로 약가인하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연 매출 80억원대를 기록할 만큼 잘나가는 효자품목이었다. 그러나 복지부의 약가인하 조치로 약가가 229원에서 34원으로 떨어지며 사실상 품목포기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일동측은 즉각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약가인하 조치는 부당하다는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고등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법원은 고법 판결을 앞둔 지난해 11월 중순 양측에 약가조정 권고를 제안했다. 복지부와 일동제약은 법원의 약가조정 권고를 수용했으며, 양측은 2차례의 실무자 협의를 갖고 229원에서 183원으로 약가를 환원키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양측의 조정안을 최종 승인했으며, 큐란 75mg은 지난주 고시를 거쳐 2월부터 환원된 약가를 적용받았다. 정부, 약가조정 합의 이례적 결정 큐란 75mg 약가 환원은 원료합성 약가인하를 단행한 복지부와 해당 제약사가 약가조정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에서 원료합성 약가인하 조치가 잘못됐음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이다. 실제로 정부에서 2심 판결에 확신을 가졌다면 절대로 법원의 약가조정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2심 판결에서도 패소가 유력한 상황으로 흘러가자 복지부가 약가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약가조정 결정으로 인해 현재 진행중인 10여 건의 원료합성 취소소송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법원의 중재로 인한 정부와 제약사간 약가조정 결정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동, 큐란 75mg 블록버스터 육성 주력 한편 일동측은 큐란 75mg이 극적으로 약가 회복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올해 전사적인 마케팅을 전개하면서 블록버스터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큐란은 지난해 약가인하 충격파 속에서 약 60억원대 매출 손실을 입었으나 150mg에 대한 꾸준한 마케팅을 통해, 전년과 비슷한 실적인 200억원대 품목을 유지하면서 반전을 노려왔다. 그러나 큐란 75mg 약가 환원 결정으로 날개를 달게된 큐란은 올해 항궤양제 시장 리딩품목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큐란이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지만 75mg 품목 약가 조정으로 기회가 왔다”며 “올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지난해 입었던 손실을 만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09-02-11 06:32:27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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