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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나홀로 약사' 건강보험료 공제이제부터 나홀로약국을 운영하는 1인 약사도 자신의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직장가입자 약국의 개설약사와 동일하게 필요경비로 적용,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나홀로약국의 약사는 지난해까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분류, 사업소득 계산 시 이를 공제받을 수 없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나홀로약국의 건보료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아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변경된 건보료 제도는 1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오는 4월부터는 약국의 원천징수제도가 대폭 개선, 신규 개설 약사도 자료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받게 된다. 종전에는 2007년 7월부터 약가를 제외한 조제료에서 3%가 소득세로 원천징수되고(주민세 0.3% 별도) 서류 미제출자는 약가 포함 공단지급 총액의 3%가 원천징수돼 왔다. 즉 증빙자료 자체가 없어 제출하지 못한 데다가 시설비 지출이 많아 자금압박이 심한 당해년도 신규 개설 약국들의 경우, 부당하게 자료 미제출자로 분류돼 원성이 자자했던 것. 이 같은 문제를 해결키 위해 작년 말, 새롭게 대한약사회 세무대책팀장을 맡게 된 김응일 약사가 재경부를 방문해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기타 사항으로는 의약사 전문직 사업자의 세원 투명성을 제고해 탈세를 막기 위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었던 의료비 부분이 1년 더 연장돼 올해까지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포함되는 소득공제대상 의료비는 보약 구입비·미용·성형수술비 등이다.2009-01-01 06:25:0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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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네릭사, 첫 권리범위 확인판결 패소특허가 잔존한 오리지널 의약품의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이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특허법원 제4부는 30일 안국·유영·한화·삼천당·바이넥스 등 ‘아프로벨’(성분명 이베사탄) 제네릭 개발사 5곳이 사노피아벤티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특허권자의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이 사전적 법률행위로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인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법원은 선고에 앞서 특허가 남아 있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제네릭이 시판허가를 받고, 보험급여 목록에 등재된 것은 특허권자의 불안을 야기함은 물론 실시의도도 명백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판결내용이 확정될 경우 특허도전이나 약가를 빨리 받기 위해 시판승인을 받은 제네릭 제품들의 존립기반이 흔들릴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제네릭 개발사들이 원심판결 법리의 적합성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상고심에 나설 지 귀추가 주목된다.2008-12-31 07:30: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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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성실사업자 소득공제 확대 추진의원, 약국을 포함해 성실 사업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가 추진된다.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은 30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동료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성실사업자도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의료비·교육비 외에도 보험료·주택자금 등의 사용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특별 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제도 항목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 특별공제 항목은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나 사업소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업소득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의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에 "세원투명성 확보제도와 함께 소득공제 차등 적용을 해소하기 위해 성실사업자에게는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의료비·교육비 외에도 보험료·주택자금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 대해 의원과 약국에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즉 성실사업자에게 소득공제 특례를 주겠다는 것인데 ㅅ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성실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년 대비 소득세를 20% 늘려서 신고를 해야 한다"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소득세를 1.2배 늘려서 신고하는 약국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약사는 "성실사업자가 아닌 모든 사업소득자에게 소득공제를 확대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2008-12-31 06:25:5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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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회장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9년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에도 회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의료계 안팎으로 중요한 일이 많았던 해였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새 정권이 탄생하여 출범하였으며, 의료계로서는 의협 창립 100주년을 맞아 여러 가지 중요한 행사를 치러낸 실로 의미 있는 한해였습니다. 지난해 의료계를 비롯하여 많은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안고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오랜 세월동안 누적된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로 인해 아직도 의료발전의 커다란 장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35대 집행부는 국민건강과 회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여러 불합리한 의료제도에 맞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여러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우선 내부적으로는 회무 투명화 및 예산절감을 위해 효율적이고 개혁적인 사무시스템을 도입 정착시켰으며, 회원님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드리기 위해 의사장터 및 병의원 맞춤 세무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의료현안과 관련해서는 의권을 훼손시키려는 정부와 국회의 의료법 개악시도에 단호히 대처하여 무마시켰으며, 소위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에 대해서도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사전 봉쇄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많은 회원님들께서 깊이 우려하셨던 정부의 DUR시스템의 강제 도입에 대해서도 저희 집행부가 강력히 대처하고 의료계의 분명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여 고시시행을 불과 며칠 앞두고 유예시키는 쾌거를 이뤄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헌법소원 등 여러 가지 법적 대응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불법 의료 등 의권을 침범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에 대해서도 사전에 철저히 대응하여 특정 제약사의 비만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전국 170곳에 이르는 사무장병원의 고발조치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명칭 사용등록출원, 불법의료광고 등을 척결하는데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건강보험수가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정신과 의료급여수가 인상 및 물리치료 실시기준 개선, 영상진단 판독소견서 관련 기준 개선을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창립 100주년을 맞아 한국의료 발전을 위해 새로운 다짐과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던 한해였습니다. 국가를 대표하여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고 내실 있는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으며 이에 앞서 전 세계 의료인에게 한국의 글로벌 의료수준을 소개하는 WMA 서울총회를 개최하여 의협과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렇듯 저희 집행부가 과도기 상태에서 출범하여 짧은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회무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와 성원이 있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빌려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100년의 시작'이라는 중요한 각오를 마음에 담아 의료인의 전문가적 자율성이 존중되고 보장되는 선진 의료제도의 큰 틀을 마련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수가결정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한 동등계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을 비롯한 주요 정책적 논의 과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제반 위원회의 불합리한 위원구성을 비롯하여 규제일변도 내지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정책 추진의 개선을 위해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각 사회단체와 긴밀히 접촉하여 불합리한 논의의 구조를 근본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의료계내의 합리적인 의견수렴과 법률적 검토과정을 거쳐 초안이 마련돼 있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이 올해 안에 반드시 입법청원이 이루어져 회원 여러분을 위해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집행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사업 중 하나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인 협회 회관 이전추진 또는 재건축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는 동시에 그동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공익사업들을 적극 활성화하여 국민에 대한 의협과 의사 이미지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권 회복 사업과 일반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료정보를 제공하고자 추진한 네이버 의료상담도 대폭 확대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전문가단체로서 국민에게 새롭고 신선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금연운동 등 각 사회공헌활동과 특히 지난해 전국 한센인들을 돕기 위해 본격적인 업무 협약에 나선 의료봉사 활동은 새해 좋은 결실로 회원여러분께 큰 자부심을 안겨드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치고 있는 경기 한파로 올해는 여느 해보다도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회원들 모두 일심동체가 되어 서로 화합하고 단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소의 해인 것처럼 전문가단체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전문가로서 국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가 앞장서고 전국 10만 의사 회원이 단결하여 우직한 모습으로 한발 한발 희망을 향해 내디딜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다시 한 번 새해를 맞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2008-12-29 23:12:44데일리팜 -
한나라, 정부제출 의료법 개정안 직권상정한나라당이 정부 제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권으로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동료 의원 171명의 서명을 받아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으로 처리하려는 중요 법안에 의료법 개정안도 포함된 것. 의료법 개정안은 위헌·일몰 관련 법안(14건)에 포함돼 있다. 법안을 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병원은 한의사, 치과의사를 한방병원은 의사, 치과의사를, 치과병원은 의사, 한의사를 각각 고용해 진료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관 내에서 다른 종류의 의료인 사이에 협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복수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하나의 장소에 한해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의료기관에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다. 즉 복지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게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활동을 허용했다. 그러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은 유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정 병상 수를 초과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환자진료기록 열람을 엄격히 제한하고,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 이 법에서 열거한 법률에 한해서만 환자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한나라당이 의료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함에 따라 예상보다 빨리 법안이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칙에는 법안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다.2008-12-29 14:23:0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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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사사건건 공방…성분명 저지 목청의료계에 있어 2008년 아주 중요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바로 친 의료계 성향의 MB정부의 출범 때문이다. 이런 탓에 의약분업을 기점으로 DJ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받았던 설움을 딛고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출해냈다. 각종 정책과 관련 복지부, 식약청, 건보공단, 식약청 등과 사사건건 공방을 벌였고, 의약간 쟁점현안에 대해서도 거침이 없었다. 정부기관에 창끝 겨눠…연초부터 건보공단에 피소 2007년 12월 의료계가 고대했던 ‘친 의료계’ 성향의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런 탓인지 의료계는 연초부터 그동안 ‘눈엣가시’처럼 여겼던 건강보험공단과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건보공단과는 공단직원의 평균연봉이 일반 근로소득자에 비해 57.3%나 많고, 관리운영이 방만하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연초부터 공단과 사보노조로부터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또, 일부 의원의 청구내역과 약국의 조제내역이 다른 것이 병의원이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공단의 보도자료에 대해 의협은 전산착오, 약국의 임의조제 및 변경조제 등이 이유라며 공단측에 공개사과와 관계자 문책을 요구했다. 특히 8월 서울서부지법의 판결 이후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둘러싼 의협과 공단의 갈등은 더욱 심화됐으며, 급기야는 국회에서 발의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을 놓고 물밑에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의협은 지난 3월 임명된 윤여표 식약청장에 대해서도 “약학전공자만 식약청장을 하느냐”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DUR-중복처방금지 고시 등 정부정책 ‘압박’ 의협은 복지부와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압박했다. 2월 하순에는 불합리한 심사기준에 의한 임의비급여 발생사례 수집을 요청하는 공문을 각 시도 의사회에 발송하는 등 심평원을 압박했다. 또,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한 DUR 시스템과 관련해서도 전면 거부 및 서면청구 등 압박수를 둔 결과 복지부로부터 일정 부분 양보를 얻어냈으며, 10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동일성분 중복처방금지 고시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얻어냈다. 식약청에 대해서는 지난 6월말 576개 생동조작품목 리스트(자료 미확보 및 검토불가)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인 조작과는 무관한 선의의 제약사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들 품목에 대한 세부분류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식약청이 무성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의협이 MB정부의 출범과 함께 꾸준히 제기해왔던 당연지정제 폐지 문제는 건강보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복지부의 확고한 의지 탓에 크게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성분명-대체조제-일반약 슈퍼판매 등 약사사회 맹타 MB정부 출범으로 자신감을 얻은 의협은 의약간 쟁점현안에 대해 이슈를 선점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의사 회원들에게 ‘약사 외에 의사에게 실익이 없다’며 바코드 처방전 출력중지를 요청한데 이어 약제비 영수증에 조제행위료의 구체사항까지 적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성분명처방과 관련해서는 시범사업을 추진했던 국립의료원의 의사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준비하기도 했으며, 생동조작의혹품목 576개 리스트를 공개함으로써 성분명처방 부당성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자연 이 문제를 통해 약사회에서 주장하는 대체조제 활성화 논의를 차단하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었다. 급기야는 생동품목에 대한 대체조제와 관련 ‘사후통보’가 아닌 ‘사전동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며 약사회를 압박했다. 의협은 올해 복지부발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에도 적극 개입했다. 의협은 경실련의 ‘의약외품 확대’ 주장에 찬성입장을 견지하며 최근에는 국민권익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소화제와 진통제의 슈퍼마켓행을 촉구했다. 한편 의협은 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일반인에게 의원 및 약국 개설이 허용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의약계가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한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새해 회장선거 예정…각 후보간 선명성 경쟁 치열할 듯 의협은 새해 벽두부터 제36대 신임회장 선거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가 꾸려지고 내년 1월 하순 후보등록 직후부터 공식 선거전이 시작될 예정이다. 내년 3월 둘째주 당선자가 결정되지만, 그전까지는 각 후보간 치열한 선명성 경쟁이 예상된다. 현재 주수호 회장과 경만호 전 서울시의사회장 등을 포함한 5파전 양상이 예고되고 있다. 이들의 선거공약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톤’으로 점철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 이유는 MB정부와 맥을 같이하는 탓이다. MB정부의 출범의 탄력을 받고 있는 만큼 최대 볼륨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올 것이 뻔 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단골메뉴인 당연지정제의 폐지, 의약분업 재평가,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 저지, 약사 임의조제 척결 등도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MB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는 만큼 이들 쟁점은 의협이 희망하는 대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누가 회장에 당선되든지 각종 쟁점현안에서 이슈를 선점해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의협이 대외적 역량강화에 주력하면 할수록 상대단체인 약사회와 한의사회 등은 그만큼 위축되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성분명 강제실시 절대 불가”…분업 10년, 재평가 여론조성 주력 내년 4월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게 된다. 지난 2007년 9월17일부터 올해 6월말까지 국립의료원에서 진행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인 셈이다. 결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의협은 여전히 성분명처방 저지에 목청을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자칫 이번 평가 결과가 긍정적으로 도출될 경우 향후 정부가 성분명처방을 강제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더욱 반대 목소리를 높일 전망이다. 대외적으로는 국민을 대상으로 성분명처방의 문제점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등 국내 의약품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연수교육 강좌를 신설할 계획이기도 하다. 2009년은 특히 의약분업 10년을 맞는 해이다. 따라서, 그동안 의료계가 주장해왔던 의약분업 재평가 논란이 보건의료계 최대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정부가 의약분업 실시 효과로 주장했던 항생제 사용량 및 약제비 감소 등이 현실화됐는지 여부를 따져본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정부의 주장이 허구로 판명날 경우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 요구까지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09년 기축년은 의협 뿐만 아니라 약사회도 신임회장 선거가 예정돼 있다. 이런 탓에 각종 쟁점을 둘러싼 양측의 격렬한 공방도 예상된다. 그러나, 승자는 누가 국민여론을 선점하느냐에 달려 있다.2008-12-27 07:07:58홍대업 -
종부세 환급 의약사, 세무서 신청 서둘러야이달 초 종부세법 개정에 따라 종부세를 납부한 의약사들을 대상으로 올해 분부터 환급이 적용됨에 따라 해당 의약사들은 관할 세무서에 개별적으로 신청, 확인을 거쳐야 한다. 개정된 종부세법은 크게 연령별, 주택 보유기간 별로 공제 혜액이 주어지게 돼 있다. 60세 이상 고령 의약사의 경우 1주택자는 연령대별로 10∼30%, 장기보유 의약사의 경우는 5년 10년을 기준으로 20%∼40%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바뀐 과표적용 비율은 1주택 의약사 ▲만 60~64세는 10% ▲만 65~69세는 20% ▲만 70세 이상은 30% 수준으로 책정됐다. 또한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 시 20% ▲10년 이상 보유 시 40%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1월 헌법재판소가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기존 종부세 미신고·납부 의약사들도 바뀐 인별합산으로 적용,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즉, 기존 6억원을 유지하는 대신 공동명의 1주택자가 총 12억원까지 올라감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 1주택 단독명의자에게 3억원의 기초공제를 제공, 9억원으로 상향조정 되는 것. 예를 들면, 의약사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할 경우 각각 6억원씩 총 12억의 과세기준을 적용받지만 단독명의일 경우 9억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분 종부세 납부를 고지 받은 의약사들은 26일부터 관할 세무서에 가서 개별적으로 환급을 신청해야 하며, 확인을 거치면 내년 1~2월 내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2008-12-26 06:24:3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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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취업한 72세 여약사 벌금 350만원면대약국에 취업한 72세 고령의 약사가 사법당국에 철퇴를 맞았다. 울산지법은 24일 면대약국에 취업해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A약사(72·여)에게 약사법 위반 방조죄를 적용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약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에게 약국을 개업하도록 한 뒤 매달 5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의약품을 조제, 판매했다"며 벌금형 부과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하지만 "피고인은 만 72세의 고령에 초범이고 고용약사 근무기간이 4개월 밖에 되지 않고 생활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한편 A약사는 지난해 11월 약사가 아닌 B씨가 개설한 약국에서 지난 3월까지 매달 500만원의 월급을 받고 의약품을 조제, 판매해 B씨의 불법 약국개설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2008-12-25 22:18:0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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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약국 원천징수 조제료로 단일화내년 4월부터 약국의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조제료로 단일화 된다. 이에 따라 약사들의 납세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3개 세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19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먼저 건보공단 등이 약국에 약제비 지급시 원천징수(3%) 대상소득에 대해 전년도에 환자의 의약품 구입비용 증빙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한 약국사업자는 조제료 수입을, 그 외 약국사업자는 조제료와 약품비가 대상이었다. 하지만 내년 4월1일 이후 원천징수 분부터 약국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조제료로 단일화 된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약국들이 건보공단에서 돈을 받을 때 3%를 원천징수하는데 그 대상이 두 종류로 돼 있었다"며 "전년도 환자의 의약품 구입비용 증빙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한 사업자는 조제료 수입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자료 미제출 약국은 조제료와 약품비를 원천징수해 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약품비는 소득이 아니다. 이에 앞으로는 국세청에 증빙서류 제출여부에 불문하고 모든 약국 사업자에 조제료 수입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하도록 범위를 단순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약국 세무 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당해년도 신규로 약국을 개업한 경우 조제료에 약품비까지 원천징수를 했다"며 "제도가 개선되면 이같은 불이익이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용·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소득공제 제도가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2010년부터 법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 된다. 대상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일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약, 도매업체도 약국과의 모든 거래내역을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건당 1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의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제도가 변경된다. 즉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20% 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포상금 한도는 최소 1만원에서최대 50만원까지다.2008-12-25 12:03:19강신국 -
보령제약, 항생제 원료합성 약가소송 패소보령제약이 항생제 ‘보령세프트리악손주2g’의 약가인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항생제는 당초 보령이 원료의약품인 세프트리악손나트륨을 직접 제조·합성해 약가를 우대받은 뒤, 지난 2005년 9월부터 다른 회사의 원료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1월 47.5%의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다. 보령은 이에 반발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보령은 소장을 통해 처분사유의 존재(위법성)와 상한금액 재산정 필요성은 그대로 두고 산정액수가 적법하지 않다는 점과 금반언의 원칙, 재량권 일탈과 남용 등을 들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특례규정을 적용 받다가 원료의약품을 다른 제약사에서 제조한 것으로 변경신고함으로써 특례규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면 그 시점부터 기등재된 제품 상한금액 중 최저가의 90%로 정한 것은 상당하다”면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울러 “피고가 생동성우대제도를 적용하지 않으면서도 위반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2008-12-24 15:58: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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