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 비준시 의약품 특허분쟁 급증"특허청이 의약품 특허분쟁에 이례적으로 관심을 표명했다. 당사자계 특허심판 중 의약분야 청구건수와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13일 “다국적 원개발사의 에버그린 전략에 맞선 국내 제네릭사의 원개발사 특허에 대한 무효화 전략으로 인해 의약분야 특허분쟁이 가열되고 있다”고 밝혔다. 원개발사의 특허권 만료가 임박하면서 제네릭사가 생동시험 조건부 허가를 획득하자 원개발사가 특허침해소송 또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고, 이에 대응해 제네릭사가 특허무효 또는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제기함으로써 격화되고 있다는 특허청은 설명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 같은 의약분야 당사자계 특허심판 청구는 지난 2005년 18건에서 2006년 25건, 2007년 57건, 올해 10월 현재 5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당사자계 특허심판청구 대비 점유율도 2005년 4.2%에서 올해 5.4%로 늘었다. 특허청은 대법원에 계류중인 ‘플라빅스’와 ‘리피토’, ‘리비알’, ‘노바스크’ 등을 주요 특허분쟁 사건으로 예시하고, 최근 상고기각된 ‘엘록사틴’ 판결이 향후 다른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고 언급했다. 특허청은 이어 “국내 제약사들이 단기 외형성장과 수익을 위해 특허만료가 예정돼 있는 원천특허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네릭 의약품 출시를 경쟁적으로 준비 중이기 때문에 특허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특허청은 특히 “한미FTA 합의에 따라 허가·특허연계 제도가 도입되면 이들간의 특허분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2008-11-13 12:00:41최은택
-
영업비밀 노출 무방비…제약업계 집단 대응의약품 요양기관 실구입가 청구내역 공개로 제약사 영업비밀 공개가 예고된 가운데 제약업계가 소송참가 및 정보공개금지 가처분 신청 검토 등 공동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실련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제약사들에게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의약품정보관리센터 등에 회사의 영업기밀(청구정보)을 보고하는 가운데, 정보공개 판결로 인해 경쟁 제약사나 일반 국민에게 고스란히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 제약업계는 만일 이같은 상황이 연출될 경우 정보센터 등에 청구 정보를 허위로 보고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집단 보고 거부 움직임도 예상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따라서 제약사들이 공동으로 이번 사태에 대응 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이와관련 주요 제약사들은 11일 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심평원이 항소를 하게 될경우 제약사들이 피고 보조참가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방안 등을 심도있게 검토했다. 제약협회 이름으로 보조참가나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 특히 업계는 경실련이 정보를 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언론 등에 공포하는 것을 막기위해 '정보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이와관련 오는 14일 이사장단 회의를 통해 '정보공개청구 공개'와 관련된 대응방안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병원과 약국 주요 품목에 대해 심평원에 청구한 품목별 단가, 구입량, 구입총액, 제약사명, 약제비 청구가격 등 주요정보 공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2008-11-13 06:38:53가인호
-
중소도매 24곳, 공동구매 지주회사 설립중소형 도매상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주회사가 설립된다. 부산울산경남도매협회 산하 24개 회원사들은 지난 11일 오후 모임을 갖고 중소도매가 가진 안정적인 상류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소형전문 지주회사'를 설립키로 결정했다. SH팜 주철재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5명의 도매업소 대표를 위원(위원장이 임명)으로 구성되며 소형전문업체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제휴의 제1단계인 부분적인 안정적 상류기능을 결집시켜 구매의 대형화로 제약사와 도매업소가 공존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현재 5개 제약사와 의약품 공동구매, 공동관리 방안에 대해 90% 이상 논의가 진행했으며 제약사와 도매의 공동발전을 위해 이 같은 전략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주회사 내에 합리적 도매 세무, 도매 보사정책, 소형 전문회사의 교육 (사주 및 직원), 요양기관의 법령 등 소형업체로서 해결하기 벅찬 문제를 공동으로 연구하는 모임인 '약업연구회’(약연회, 격월제 세미나 개최)도 발족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간 도매업게 내에서는 중소형 도매상들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주회사가 거론됐지만 실현되지는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울경도협이 지주회사 설립을 가시화 함께 따라 도매업계내 발전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주철재 위원장은 "그간 대구 광주 등 전 지역에서 중소형 도매의 생존전략으로 지주회사에 대해 설명한 결과 반응이 좋았는데 이번에 부산에서 결실을 보게됐다"며 "대부분의 소형 도매상들 생각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약업연구회는 도매업소들이 단독으로 하기 힘든 여러 어려운 세무업무와 요양기관 법령 등에 대해 전문강사 등을 초빙해 함께 연구하는 목적으로 발족시켰다"며 "상승작용을 일으켜 소형 도매상들의 환경을 개선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모임에 참석한 중앙회 황치엽 회장은 "소형전문 지주회사 설립이 중소 도매상들을 위해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이라며 격려를 표했다. 한편 소형전문 지주회사 설립 논의에는 에스에이치팜, 삼보, 아남, 해운, 대형, 한백, 신우, 동산, 부산팜, 가야, 세진, 세영, 전일, 성원, 상명, 토경, 동진, 다인, 프라임, 유강, 해피팜, 동서, 케씨엘 등이 참석했다.2008-11-12 13:01:47이현주
-
부당이득 제약사 과징금 5배 폭탄 현실화규제개혁위원회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재정에 손실을 가한 제약사의 부당금액에 5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하겠다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르면 내달 중으로 건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규개위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최근 복지부가 제출한 건보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RN 규개위는 "제약사가 허위자료 제출 등의 방법을 통해 약값이 과도하게 산정되도록 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가하고 있으나 이같은 행위를 금지하거나 부당이득을 환수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규개위는 "공단이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 중인 금액은 생동성 시험조작이 154개사 1243억원, 원료합성 조작이 36개사 948억원 등 20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규개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에 대한 제약업자들의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부당이득금 환수수준이 아닌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면서 "요양기관의 동일한 부당행위에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과도한 규제는 아니다"고 못박았다. 규개위는 제약사들의 부당행위 실태, 적발현황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분과위에 보고해 줄 것을 복지부에 부대권고했다. 제약협회 등은 5배 이하의 과징금이 너무 과도하다면서 부당이득금액 수준으로 완화해 줄 것을 복지부 등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건보재정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조문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가 규개위에 제출한 조문은 복지부장관은 '제조업자 등이 위반행위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출액이라는 표현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입법예고 기간에 조문을 변경했다"고 말했다.2008-11-12 12:29:28강신국 -
약국가 "시럽제 조제쉽게 입구개선 해달라"일선 약사들이 약국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점은 재고약 반품과 이웃 약국의 원가이하 판매, 근무약사 및 직원 구인의 어려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광주전남지부가 최근 지역 약국 480여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약국운영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도출된 결과다. 건약은 일선 약사들에게 ▲의약품 사입시 느끼는 문제 ▲처방 조제시 느끼는 문제 ▲의약품 투약, 복약지도시 느끼는 문제 ▲약국 회계, 경영상의 문제 ▲기타 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먼저, 482명이 답한 '의약품 사입시 느끼는 문제'에 대한 질문에서 약사 38%(183명)은 '업체들의 반품 거부 또는 소분반품의 상시화 문제'라고 답했다. 27%(134명)은 '소포장의 확대', 26%(128명)은 '빈번히 발생하는 품절'을 꼽았다. 소수 의견으로 5%(24명)는 '유효기간이 임박한 의약품 출하'를, 4%(13명)는 제약, 도매업체 직원의 불친절 또는 부당행위가 있었고, 소아 약 용량과 제형의 다양화, 생물학적 제제 반품 거부, 처방약 변경시 사전통보 및 재고처리 등의 기타 의견이 나왔다. 처방 조제시 느끼는 문제는 총 436명이 답변했다. 이 중 31%(134명)은 '시럽제의 용이한 조제를 위해 입구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21%(99명)은 '가루약조제에 따른 피부 호흡기질환'을, 18%(80명)은 '맨손 조제에 따른 약물오염'이라고 응답했다. 이 외에도 의약품이 지절로 깨지는 경우의 보상이나, 1/3-3/4 처방시 유실약 대책, 부정확한 시럽제 소분에 따른 용량보상, 환자 자의에 의한 약물포장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의약품 투약, 복약지도시의 문제에 대해선 총 398명이 답변했다. 이중 37%(149명)가 이웃약국의 의약품 원가이하 판매를 꼽았고, 20%(78명)는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약국간 불신을, 16%(62명)은 전문의약품의 환불 요구 등을 지적했다. 368명의 약사중 33%(123명)는 근무약사 및 직원 구인이 어려워 약국경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답했으며, 28%(105명)은 복잡한 세무, 회계를 약국경영의 고충으로 꼽았다. 14%(51명)의 약사는 본인의 건강문제를, 13%(46명)은 화재 및 도난 대응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주문한 물량과 실제 물량이 차이가 나는 경우와 약사의 여가시간 부족, 수표이서 거부, 시간외조제 가산금불평문제, 카드수수료 인하, 의료급여 청구분 지급 지연 등의 지적이 제지됐다. 건약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약국운영, 경영의 필수기반들도 정착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조사결과"라며 "의약분업 이후 나타나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한 대응 방안의 요구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약국을 경영하는데 약사들이 힘을 기울이 부분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고 의견을 공유했으면 한다"고 설문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건약 광주지부는 인터넷 포털 다음에 '행동하는 약사'제하의 카페를 신설하고 약국경영에 대한 일선 약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2008-11-12 12:20:06한승우 -
전문약 광고 획일적 행정처분 '논란 속으로'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전문의약품 불법 광고의 행정처분과 관련 연이어 곤혹을 치르고 있다. 최근 대웅제약 비만치료제 엔비유에 대해 건강캠페인 홈페이지에 제품명 등을 노출시켰다는 이유로 판매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려 과잉처벌 논란을 빚은데 이어 한 무가지 신문에 게재된 ‘가짜 비아그라 찾기’ 캠페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찾기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 식약청, ‘가짜 비아그라 찾기 캠페인’ 행정처분 고심 11일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한 무가지 신문에 게재된 ‘가짜 비아그라 찾기’ 캠페인이 일반인 대상으로 전문의약품의 광고가 금지돼 있는 약사법 84조 2항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관할청인 서울청에 조사를 지시한 상태다. 대중 매체에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의 제품명을 비롯해 낱알모양까지 그대로 노출시킨 것은 일반인 대상으로 비아그라를 홍보하려 했다는 의도가 명백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한 법률 전문가 역시 “해당 캠페인은 일반인 대상으로 전문의약품 광고가 금지돼 있는 약사법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식약청은 이 캠페인이 약사법에 명백하게 위반된다는 사실을 포착하고도 비아그라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만약 화이자가 캠페인 형식을 빌려 비아그라를 홍보했다는 혐의가 밝혀진다면 비아그라는 엔비유처럼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이 불가피하지만 화이자 측이 해당 광고는 전혀 회사 측과는 무관하다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이자 관계자는 “해당 매체에서 가짜 의약품 근절을 위해 자발적으로 진행한 캠페인으로 알고 있다”면서 “요청에 따라 자료는 협조해줬지만 결코 비아그라를 광고할 계획은 없었으며 이에 대한 지원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식약청은 정황상 화이자가 비아그라 광고를 위해 해당 매체에 직간접적인 지원이 진행됐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지만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 현재로서는 비아그라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우선 경찰에 해당 매체를 고발함으로써 징계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수사 결과 해당 매체에는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 또한 해당 매체에 화이자가 지원했다는 정황이 밝혀질 경우 비아그라에 대해서도 판매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획일적 행정처분 기준, 논란 촉발 이처럼 엔비유를 시발점으로 전문의약품 광고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불법 광고와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 지나치게 획일적인 잣대를 적용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약사법 84조 2항에 따르면 일반인 대상으로 전문의약품을 광고하다 적발될 경우 획일적으로 판매금지 6개월의 처분을 내리도록 명시돼 있다. 판매금지 6개월은 허가취소 바로 전 단계이며 이후 유사 행위로 적발될 경우 곧바로 허가취소로 이어지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하지만 문제는 국민 건강에 직접적으로 위해 요소를 제공하는 품질부적합의 경우도 판매금지보다 다소 가벼운 제조업무 정지 1개월~6개월 처분을 내리는 데 단지 일반인에 광고가 노출됐다는 이유로 무조건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다. 처방의약품의 특성상 6개월 동안 판매가 금지된다면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엔비유 역시 당초 경인청이 간접광고로 판단, 광고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논란이 확대되자 정부 법무공단의 유권해석을 거쳐 판매정지 6개월로 징계 수위가 큰 폭으로 강화된 경우다. 비아그라의 경우 역시 위반 여부에 따라 판매정지 6개월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모으는 이유다. 뿐만 아니라 일간지 등 대중매체에 노골적으로 광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과연 일반인을 대상으로 광고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쉽기 않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인태반의약품의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재검토에 돌입한 바 있다. 최근 진행한 인태반제제 단속 결과 허위·과대 광고 혐의로 적발된 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릴 방침이었지만 엔비유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에 해당 광고가 일반인 대상으로 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여부를 밝힌 후 징계를 내리기로 방침을 선회한 것. 만약 인태반제제의 홍보물이 의사에게 대량으로 전달됐거나 환자들의 눈에 띄는 곳에 비치됐을 경우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약사법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 절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최근 약사법을 개정하면서 전문의약품 일반인 대상 광고와 관련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이 같은 논란이 촉발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약사법 개정 당시 전문의약품 광고를 허용하는 매체 기준을 신설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약사법에 따르면 허위·과대 광고 등 의약품 광고 위반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이 세분화돼 있다. 그렇지만 전문의약품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광고할 경우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이라고 못박아 위반 경중에 따른 처분은 다른 기준이 전혀 참고되지 않는다는 것. 예를 들어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할 때 사용 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적응증상을 위협적인 표현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를 할 경우 광고업무 정지 1개월에 처해진다. 주 성분이 아닌 성분의 효능·효과를 표시하는 광고를 하면 광고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이 경우 일반에 노출된다면 사안의 경중과 상관없이 무조건 판매금지 6개월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즉 현행 약사법상 불법 광고 혐의로 적발될 경우 조금이라도 일반인에게 광고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무조건 판매금지 6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진다는 것. 만약 엔비유의 행정처분을 받은 대웅제약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을 통해 관련 법률이 수정된다면 향후 더 이상 이와 유사한 논란을 방지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대웅제약이 행정소송 대신 과징금 5000만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국 광고와 관련된 약사법 행정처분 기준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전문의약품 광고와 관련된 논란은 향후에도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2008-11-12 06:27:10천승현 -
"병원·약국, 연말정산 자료제출 이것만은 꼭"연말정산 의료비 자료제출이 내년 1월1일부터 시작된다. 또한 올해부터 자료 제출처가 건강보험공단에서 국세청으로 바뀌는 등 변경되는 내용도 많다. 이에 데일리팜은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숙지해야 할 연말정산 자료제출 요령을 정리해봤다. 먼저 환자 자료제출 대상이 변경된다. 기존에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제외가 가능하다. 또한 올해부터 보험진료비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단 10월1일 이후 진료분은 보험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10월 1일 이전 진료분이라 하더라도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분을 포함한 전체 의료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환자가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병의원을 방문해 본인의 의료비 자료의 제공 제외(거부) 신청을 한 경우, 해당 요양기관은 제공 제외 신청 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환자의 보험분을 포함한 전체 의료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제공 제외 신청한 환자의 의료비가 비보험 의료비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자료제출 대상 기간도 변경된다. 즉 2007년12월1일부터 2008년 12월31일까지 13개월 분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방법은 국세청이 개설한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전산매체나 서면서식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자료제출 시기는 2009년 1월1일부터 9일까지이며 2008년 12월22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자료제출은 허용된다. 휴폐업 요양기관은 오는 11월1일부터 의료비 정산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2008-11-11 12:27:52강신국 -
환자본인 외 진료기록부 열람 힘들어진다환자 본인 외에 사람이 진료기록부을 열람하는 행위가 상당히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환자 본인 이외의 자가 환자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경우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이 법 외의 기록 열람·사본 교부가 가능한 경우를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으로 제한토록 했다. 이애주 의원은 "환자의 기록정보는 가장 엄밀하게 보호돼야 할 개인정보임에도 현행 의료법은 환자진료기록의 열람·사본 교부 등 내용 확인을 요구하고 있는 자의 범위가 환자 본인 외에도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광범위하게 지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엄격히 보호돼야 할 환자의 진료관련 정보가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누출될 우려는 차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2008-11-11 11:23:56강신국
-
법원 "약국 독점권 제3자 인정 안하면 무효"한 약국이 독점권을 보장받았더라도 같은 상가의 다른 자리에 대해 특정업종을 명기하지 않고 ‘공란’으로 남겨둔 채 계약이 체결된 경우 또 다른 약국의 개설을 막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즉, 약국 독점권을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상가건물의 다른 입점자들인 제3자로부터 독점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 서울고법은 지난 9월 수원시에 위치한 한 상가건물 1층에 입점한 K약국(익명)과 I약국(익명)간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에 관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A약사(익명)는 K약국 자리에 대해 2003년 3월 3.3㎡당 약 1800만원으로 총 9억1000여만원에 분양(106호)받으면서 권장업종란에 ‘약국(독점)’이라고 기재했으며, 같은 해 10월 이곳에 약국을 개설했다. 이에 앞서 2003년 6월경 K약국과 마주보고 있는 자리인 112호(I약국 자리)에 B씨(익명)가 3.3㎡당 1200만원으로 해 총 2억2000만원을 지급하고 분양받았으며, 분양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권장업종란을 ‘공란’으로 남겨뒀다. 그 후 B씨는 112호에서 음식점을 하다가 2005년 12월 C씨에게 매도했으며, C씨는 D약사에게 이 곳을 임대했고 D약사는 그 무렵부터 I약국을 개설, 영업해왔다. 이 과정에서 K약국은 2006년 8월 수원지법에 I약국에 대해 영업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했으나, 곧바로 고법에 이의를 신청해 ‘영업정지가처분결정’의 고시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고법은 최근 판결에서 K약국이 I약국에 대해 영업금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112호 분양 당시 ‘약국이 아닌 다른 업종의 지정’이 있었다거나 적어도 ‘약국을 개설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지정 및 약정의 효력이 승계인인 D약사에게 미친다거나 이를 수인키로 했다고 인정돼야 할 것이라며 K약국의 영업정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따라서, A약사측이 106호(K약국)를 분양받으면서 권장업종란에 ‘약국(독점)’이라고 기재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112호(I약국)에서 약국의 개설 및 영업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분양계약서에 ‘분양 당시 권장업종이 있는 경우 권장업종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입점 후 업종 중복에 대해 입점자간 협의해 처리키로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는 업종중복의 경우 입점자 사이의 분쟁해결 방식에 관한 것일 뿐 이 사건 상가건물의 입점자들 및 그 승계인 사이에 업종제한 약정이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약국 독점권과 관련 상가건물의 다른 입점자들로부터 이를 인정받지 않으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한편 이 사건은 K약국측이 고법의 판결에 불복, 재항고를 한 상태여서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2008-11-11 06:29:52홍대업 -
알짜약국 매물에 '도매-약국가' 이전투구"10년동안 지금 이 정도의 약국을 만드느라 죽도록 고생했다. 이제와서 이러면 어떡하나."(J약국 대표 H약사·전북약사회 총무) "계약기간 만료에 맞춰 나가달라는 고지를 6개월전에 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고, 내 쪽도 사정이 있다. 고객을 상대로 이렇게 하는 내 맘도 편치 않다."(T약품 임원 N씨).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알짜 약국 매물을 놓고 지역약국가와 유수의 도매업체인 T사간 심각한 갈등을 벌이고 있다.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는데는 여러가지 상황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지역약국가는 약사를 고객으로 하는 도매업체가 약사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T사측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도 해당 약사가 떼를 쓰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갈등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J약국 대표 H약사는 지난 1998년, 현 약국자리에서 건물주와 월세 계약(보증금 1억원·월 200만원)을 조건으로 개국했다. 건물주는 현재 T사 회장인 O씨로, 두 사람은 지역 약우회 등 모임을 통해 첫 인연을 맺게 되었고 의약분업과 맞물려 회사 매출증대에 집중하고 있던 O씨는 H약사와의 계약을 통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자고 협의했다. H약사는 개국 이후 약국주변 상권이 점차 커지면서 승승장구했다. 2년 재계약시마다 월세를 파격적으로 높여서 지급했다. 200만원으로 시작한 월세는 현재 600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상권도 급격히 성장했다. J약국 정면에는 약 600여세대의 아파트가 입주했고 인근에는 이마트가 입주했다. J약국 주변으로 안과와 소아과, 피부과, 성형외과 등 로컬의원 8곳이 자리잡아 일처방 220여건을 받는 알짜 약국이 됐다. T약품 O회장, 부사장 N씨에게 약국건물 매도 지난 5월말경 O회장은 회사내 자금 확보를 이유로 35년간 T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부사장 N씨에게 J약국이 입주해 있는 건물을 11억원 가량에 매도했다. 부사장 N씨는 슬하에 남매를 두고 있는데, 두 자녀 모두 약사이며 며느리까지 약사인 약사가족이다. N씨는 오는 11월29일에 계약이 만료되는 H약사에게 약국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다. 두 자녀와 며느리가 해당 자리에서 약국을 열고 싶어했기 때문이다. N씨는 약국 매입이후 H약사를 두차례 만나 이같은 뜻을 전했지만, 1년간 유예기간과 일정액의 권리금을 요구하는 H약사와의 조율이 쉽게 되지 않았다. 결국 N씨는 10월초 계약기간 만료전까지의 퇴거를 요구하는 명도소송을 냈다. 갈등은 이 시점에서 증폭됐다. 명도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점유 이전금지가처분 고지가 약국 곳곳에 붙었고, H약사는 "소송을 건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이럴수가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소송이 6개월 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이용, 11월29일 계약기간에 맞춰 퇴거할 수 있도록 6월초부터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주고받은 내용증명에서 N씨는 일체의 권리금과 그동안 발생한 인테리어 비용이나 냉난방 시설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없으며, 필요시 냉난방 시설을 떼어가라는 문구를 삽입해 H약사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했다. 부사장 N씨 "H약사 떼쓰는 것 이치에 맞지 않아" 하지만, N씨 입장도 딱하기는 마찬가지. 약사인 N씨의 두 자녀는 지난해 말 경기도 오산에서 개국했다가 권리금을 노린 의사에게 사기를 당해 3개월만에 폐업한 전례가 있다. 실제로, 이 사건은 지난 2월4일 '오산 K의원, 약국 4곳서 권리금 4억원 꿀꺽' 제하의 기사로 데일리팜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N씨는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무언가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한다. 사기 사건 이후 두 자녀가 아버지 눈치를 보며 약국가를 전전긍긍하고 있어 마음이 아프다는게 N씨의 입장. 명도소송을 H약사와 논의없이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소송에 걸리는 시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계약 만료후 소송을 내면 내년 4~5월까지 또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등 기다릴 수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건물을 매입한 사람이 권리금까지 챙겨야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건물 매매거래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며 "J약국 자리가 현재 가건물이라 별도의 인테리어 비용이 크게 들어갈 것이 없고 냉난방 시설도 새로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N씨는 "회사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상당히 난감하다"며 "H약사도 10년간 우리 회사 회장님 건물에서 벌만큼 번 것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떼를 쓰는 것은 이치에 안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T약품측은 35년간 한 회사에서 근무해 온 N씨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T약품 O사장은 "N씨가 35년간 회사를 위해 여러모로 수고를 많이 해주었고, 이 문제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라며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전북 약사회 일부 임원, T사 의약품 불매운동 나서 하지만 전북약사회 일부 임원들은 이번 일을 개인과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닌 약사의 자존심이 걸린 사안으로 대응하고 있다. H약사가 현재 전북 약사회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 등 실질적인 약사회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T사측이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역 약사 전체를 무시하는 '상징적인 일'이라는게 약사회의 정서다. 실제로 전주에서 만난 한 약사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고객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이고, 약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며 "10년간 일군 삶의 터전을 한번의 기회도 없이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약사회 관계자는 "나를 포함해 일부 약사회 임원들이 현재 T사와 거래를 끊었다"며 "T사 불매운동을 대형병원 문전약국 대표들을 대상으로 강도높게 벌이겠다"고 말했다. 도매 직영약국 의혹은 없어…양측, 이번주 조율 나서 사실 데일리팜은 이 사안을 T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약국에서 불거진 갈등일 것이라는 시각에서 취재를 시작했다. H약사가 10여년간 T사 회장인 O씨와 월세계약을 지속한데다, 해당 약국자리를 H약사가 직접 매입하는 대신 다른 지역의 빌딩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 J약국 자리가 인근 상권의 급격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건물 상태로 남아있는 상황도 의혹을 증폭시켰다. T사 부사장 N씨가 갑작스럽게 O회장으로부터 해당 약국자리를 매입하고, 약사인 자녀를 동원해 개설하려는 움직임도 석연치 않았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은 쉽지 않았다. 더군다나 이러한 상황을 도매직영 약국으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확치 않았다. 데일리팜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서 H약사와 N씨, O사장, 약사회 관계자 다수는 "일점의 의혹도 없다"고 일축했다. H약사는 "중간에 의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지금 약국자리를 매입할 생각은 하지 못했다"며 "도매 직영 약국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O사장과 N부사장도 "H약사의 월세계약 당시 지급한 보증금 1억원이 H약사의 자금"이라며, "건물 소유주가 도매업체 관계자라해서 도매직영 약국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입을 모았다. 도매업체 임원이 매입한 건물에 자녀가 약국을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 복지부 관계자는 "친족 관계가 아니라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면서도 "이 경우에는 도매직영 약국으로 볼 수 있는 마땅한 근거를 찾기 힘들다"고 밝혔다. 한편 T사 회장은 이번주 중 H약사와 약사회 관계자를 만나 이번 갈등에 대한 조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H약사는 현재 계약기간 1년 연장 혹은 5억원 가량의 권리금을 예상하고 있으며, N씨는 두 가지 요구사항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어 향후 해결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2008-11-10 12:25:54한승우
오늘의 TOP 10
- 1"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2허리띠 졸라맨다…풀타임 약사 대신 '시간제' 채용 확산
- 3"'각각의 면허범위'가 핵심…한약사회 약사법 자의적 해석"
- 4콜린 첫 임상재평가, 목표 미충족에도 인지기능 개선 확인
- 5매출 늘었는데 조제료는 감소…올해 종합소득세 이슈는?
- 6신규 기전 치료제 등장...저항성 고혈압 공략 본격화
- 7피타·에제 저용량 각축전...JW중외, 리바로젯 급여 등판
- 8CNS 강자 명인제약, 환인 '아고틴정' 제네릭 개발 나서
- 9약학정보원, 22일 이사회서 유상준 원장 해임 의결
- 10개국공신 퇴임·영업통 합류…삼성로직스, 위탁개발 조직 재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