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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냐 판촉활동이냐"…공정위 '압승'[뉴스분석] 동아제약,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의 의미와 전망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아제약에 대해 내린 과징금 처분이 적합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RN 동아제약이 공정위가 결정한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과징금 산정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서울고등고법은 이에 대해 모두 기각판정을 내린 것. 특히 이번 판결은 한미약품, 유한양행, 녹십자, 중외제약 등이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료기관 지원, 부당고객유인행위 동아제약은 공정위가 위법 행위라고 결정내린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공정위가 일부 행위사실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채 몇 가지 예를 들어 의료기관 등에 지원한 행위 전부를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 당초 동아제약은 의료기관 지원행위를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경제상 이익 제공 시기 및 대상자 ▲제공한 경제상 이익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과도한 수준의 이익이거나 법에 금지돼 있는 부당한 이익인지 여부 ▲지원행위가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이 행위별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약산업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판촉활동의 필요가 있는데도 공정위는 판촉활동 모두를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단정했다고 반박했다. 판촉활동에서 지출된 금액이 공정위의 지적대로 공정경쟁규약의 기준보다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공정경쟁규약이 자율 준수를 전제로 한 포괄적인 내용일 뿐만 아니라 2001년에 개정,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정경쟁규약을 기준으로 판촉활동의 부당성을 평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동아제약은 주장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동아제약이 약품채택 및 처방증대를 위해 의료기관에 지원한 판촉활동을 부당고객유인행위로 판단한 공정위의 결정이 적합하다고 결론내렸다. 법원은 공정위가 판촉계획에 따라 실행된 개개의 지원행위를 관련 의약품별로 지원시기,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을 특정한 후 이를 하나의 포괄적인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판단했으며 위반기간도 지원행위에 따라 다르게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이번 사건을 처분하면서 동아제약의 판촉계획 그 자체 또는 판촉행위 전부를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공정위가 밝혀낸 2003년 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실제로 집행된 액수가 1000억원이 넘는다는 점을 비춰보면 동아제약의 지원행위가 본사 차원으로 이뤄져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또한 법원은 동아제약의 지원행위 및 범위가 제약업계의 거래관행이더라도 부당고객유인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당고객유인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정의돼 있다. 하지만 동아제약의 경우 PMS는 임상목적보다는 주로 자사 의약품 처방증대를 위해 실시됐으며 기부금 제공 역시 약품선정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의도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특히 지원을 받은 자가 직접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약물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처방권을 부여받은 의료전문 종사자이며 생명관련사업이라는 특성으로 다른 업종보다 높은 규범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동아제약의 지원행위는 부당고객유인행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법원은 단정지었다. 같은 맥락으로 동아제약이 소비자의 의약품 구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의사를 대상으로 지원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개의 지원행위는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도매상과의 위탁판매계약,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동아제약은 도매상과 박카스 등에 대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시 재판매 가격을 지정,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한 부분을 재판가격유지행위로 규정한 공정위의 결정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도매상과 체결한 박카스 위탁판매 거래계약에서 ▲도매상 명의로 판매 ▲동아제약이 광고선전비 부담 ▲도매상은 판매수량에 대해 15%의 수수료만을 수령 등을 명시했다는 점을 토대로 하면 재판매가격 유지가 아니라 위탁판매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판매 ▲판매로 인한 손익은 상품·용역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귀속될 것 ▲상품을 판매하는 자는 수수료만 수령하는 등 주선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해 판매가격을 지정하더라도 위탁판매에 해당한다는 관련 심사지침을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동아제약은 “적발 사건에서는 도매상들 사이의 가격경쟁을 배제하거나 약국간의 가격경쟁을 배제하는 구조가 아니라 도매상이 동아제약을 대신해 해당 지역에 소재한 약국에 박카스 등을 공급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취득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동아제약의 주장에 대해서도 서울고등법원은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동아제약이 도매상과 체결한 위탁판매 거래계약서에 따르면 도매상은 제품 도착일 기준 30일 이내에 대금을 결제해야 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동아제약은 도매상에 대한 덤 지원을 유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한 동아제약이 광고비를 부담하기는 하지만 도매상의 거래처에 대한 기획판촉비용은 도매상이 분담하도록 돼 있는 점 등에 비춰 도매상에서 박카스 판매로 인한 손익은 동아제약이 아닌 도매상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 이들 계약이 위탁판매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동아제약이 도매상에게 판매수수료 형식으로 지급하는 15%의 덤은 판매마진의 변형된 한 형태에 불과할 뿐 이를 위탁판매에 따른 수수료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과징금 산정방식 '적법' 동아제약은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방식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이번 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했다. 공정위는 적발된 위반행위와 관련된 의약품을 30가지로 정하고 모든 거래처와의 거래금액인 그 상품 전체의 매출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판단, 조사 대상기간인 2003년 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해당 품목의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위반행위가 특정 또는 소수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더라도 위반행위의 영향이 해당 상품의 전체에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매출액은 위반행위로 영향을 받는 상품 전체의 매출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과징금 부과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동아제약은 본사 차원에서 각각의 지원 행위를 위한 판촉계획을 매년 수립했고 그 계획에 따라 실제로 행해진 구체적인 위법행위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는 약품의 매출액은 해당 약품 전체의 매출액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30품목의 매출액의 1%를 적용, 44억 3000만원으로 선정했다. 이에 동아제약은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은 ‘위반기간 동안 판매한 관련상품의 매출액’인데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행위에 의해 위반행위의 시기를 판단하지 않고 조사 대상기간 거의 전체를 위반기간으로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일부 의약품과 관련 부분적으로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정황만을 근거로 판촉대상 전문의약품 대부분을 관련상품에 포함,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동아제약은 의료기관 지원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해 1%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서도 학회 비용 및 기부금 제공 등은 의약발전 기여를 통해 소비자 이익을 증진시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과징금 산정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부당고객유인행위의 경우 적발 행위와 관련된 전문의약품 전체의 모든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에 포함한 것이 타당하다고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동아제약이 본사 차원에서 판촉계획을 수립한 후 집행했으며 적발된 지원행위가 판촉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본사 차원의 비용집행내역 및 구체적인 실행행위의 사례가 다수 입증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실행행위와 직접 관련되는 상품의 매출액만을 관련매출액에 포함할 경우 오히려 과징금제도의 취지에 반할 수도 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동아제약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부분에 대해서도 적발 사항을 통해 동아제약이 다수의 경쟁사업자, 거래상대방 및 소비자에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는 과징금지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강변했다. 공정위는 재판매가격유지에 대해서도 위반 행위가 확인된 기간 및 해당 도매상에 대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관련 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인 0.4%를 적용, 8900만원으로 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동아제약의 협력 도매상 등에 대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도매상 등의 가격경쟁을 제한, 소비자 가격의 상승의 유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내렸다. 동아제약 소송 결과, 다른 소송에도 영향 미칠 듯 이번 동아제약의 과징금 취소 소송이 패소로 결정됨에 따라 한미약품, 유한양행, 녹십자, 중외제약이 제기한 소송도 유사한 판결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들 업체들이 공정위로부터 적발된 부분도 동아제약과 같은 부당고객유인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이기 때문에 법원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단 한미약품의 경우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가 추가됐지만 이 역시 한미약품의 승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미약품은 판매 제품에 비표 등을 부착, 지정한 납품처 이외에 공급하는 도매상을 적발해 거래정리, 각서수취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거래도매상들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구속조건부거래행위가 추가된 바 있다. 한편 이들 업체의 소송에 대한 판결은 이달 말로 예정돼 있다.2008-11-10 06:31:03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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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성실신고조합, 19일 연말정산 강좌의약품성실신고회원조합(이사장 임경환)이 19일 오후 1시 30분부터 '2008년 귀속 연말정산 강좌'를 실시한다. 이번 강좌는 제약협회 4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김인건 세무사(전 국세청 조사관)가 강사로 나선다. 참석 희망자는 수강신청서를 작성해 교육 당일 교재와 교환하면 된다. 성실조합 회원은 무료며 비회원은 5만원이다.2008-11-09 20:02:35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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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징수공단 설립…체납자 신상 공개정부가 4대 보험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국회가 독립적인 징수공단 설립 법안을 내놓아 법안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7일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사회보험료 등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통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토록 했다.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은 보험료 부과·징수 등에 관해 국세청장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국세청장으로부터 재위탁받아 수행토록 했다. 즉 징수공단을 국세청 관리하에 두도록 한 것. 또한 사회보험료 고액 체납자에 인적사항 공개도 명문화했다.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은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 등의 총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인적 사항·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체납된 보험료 등과 관련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에는 비공개을 원칙으로 했다. 아울러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 등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납부 기한이 지난 보험료 등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혜훈 의원은 "각기 상이한 보험료의 부과·징수체계로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보험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4대 보험의 징수업무를 건보공단에 통합키로 한 상황에서 징수공단을 별도로 설립하는 방안이 당정 간 어떤 식으로 정리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혜훈 의원은 KDI연구위원 출신으로 복지부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 의약분업재정추계위원, 국민연금발전위원 등을 역임한 사회보험분야 전문가로 활동해 왔다.2008-11-08 07:26:5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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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프레바시드' 제네릭 생산 금지미국 항소 법원은 제네릭 제조사 테바가 위산생성 억제제인 TAP사의 '프레바시드(Prevacid)' 제네릭을 생산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타케다와 애보트의 조인트 벤처사인 TAP사가 소유한 프레바시드의 특허권은 유효하게 됐다. 최근 다케다와 애보트가 조인트 벤처관계를 끝냄으로써 다케다가 프레바시드에 대한 판권을 소유하게 됐다. 프레바시드의 성분은 란소프라졸(lansoprazole). 한해 매출이 23억 달러에 이르는 거대 품목이다. 테바는 이번 판결로 인해 15mg과 30mg 란소프라졸 서방형제제 판매가 무산됐다.2008-11-08 06:58:06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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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유한·녹십자, 공정위 과징금 판결 임박동아제약의 불공정행위 과징금 산정과 관련한 법원의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소송을 함께 제기한 한미약품, 유한양행, 녹십자, 중외제약에 대한 판결결과가 임박해 있어 주목된다. 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아제약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고법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향후 이어질 판결에서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일단 한미약품, 유한양행, 녹십자 등 3곳은 변론을 모두 마친 상태로 이달안에 법원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되면서 소송에 늦게 참여한 중외제약의 경우 현재 변론이 진행중이어서 빠르면 연내에, 늦어도 내년초에는 판결이 예상된다. 이중 한미약품의 경우 구속조건부판매와 재판매가 유지 등의 불공정행위 부문은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 유형과 관련 불공정행위라 판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한미약품을 비롯 유한양행, 녹십자, 중외제약은 법원에 포괄적 과징금 산정과 관련한 부당성을 적극 알렸다는 점에서 최종 판결까지는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객유인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일부자료를 근거로 전체적인 불공정행위로 확대해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 그러나 법원이 동아제약 판결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과, 동아제약 판결을 내린 부장판사가 한미, 유한, 녹십자, 중외제약도 판결도 함께 진행한다는 점에서 매우 비관적인 상황으로 분석된다. 만일 4개 제약사가 일부 승소판결이라도 이끌어 낸다면 제약사들은 과징금을 환급받게 될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불공정행위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한미약품 50억원, 동아제약 45억원, 중외제약 32억원, 유한양행 21억원, 녹십자 9억원 등 10개 제약사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199억7천만원을 부과한바 있다.2008-11-07 12:28:41가인호 -
동아, 공정위 대상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지난해 공정위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동아제약이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7일 서울고법 및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는 동아제약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동아제약은 병의원 및 약국 등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45억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동아제약은 고객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경쟁사의 고객을 유인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의약품은 의사가 처방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판촉 행위는 의약품 구매로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방식에 대해 물음표를 제기한 동아제약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본사 차원에서 판촉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됐다는 사실이 명확한데도 리베이트 행위와 직접 관련된 매출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징금제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 재판부는 “리베이트와 관련된 모든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을 근거로 액수를 산정하는 것도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동아제약 측은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동아제약 이외에 한미약품, 유한양행, 녹십자 등도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들 업체들의 선고 결과는 이달 말에 나올 전망이다.2008-11-07 09:30:30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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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 평가, 제약 도산 위기 부채질""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건설업체는 하루에 40여곳이 부도나고, 음식업은 하루에 3천곳이 문을 닫는 상황에 직면했다. 제약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기등재 재평가를 시행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문경태 제약협회 부회장이 정부의 약가정책과 관련해 시행시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경태 부회장은 6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기등재 재평가를 강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문 부회장은 "환율과 금음위기 속에서 제약업계가 '속빈강정'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며 "타 산업이 현재 줄줄이 도산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제약사들도 예외가 아니다."고 말했다. 문 부회장은 "지금 제약업계를 보면 상당수 업체들이 위기의 물결에서 떠 내려가는 느낌을 받는다"며 "정부가 14조를 투입해 기업지원에 나서고, 국세청도 세무조사를 연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업계도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하는 제약업이 휘청 거릴 경우 큰 타격을 받을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 문 부회장은 "기등재 목록정비는 노무현 정부에서 기획하고 만들어논 제도"라며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제도를 강행하겠다는 정부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기등재 재평가 시행시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문부회장의 생각이다. 문 부회장은 "기등재 평가를 제약업계가 수용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서 제도 시행을 고집하는 정부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우선 목록정비 방안과 관련한 제도 정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문 부회장은 "대통령 탄원서와 복지부장관 면담 등을 통해 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최근 만난 전재희 장관은 문제점을 검토해 답을 찾아보겠다고 말한 만큼 기등재 목록정비 방안 재검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2008-11-07 06:26:25가인호 -
대법원, 다국적사 특허 상고심 잇따라 기각다국적 제약사가 특허소송 상고심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대법원은 MSD의 ‘5-알파환원효소억제제를 함유하는 안드로겐성탈모증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품명 프로페시아)에 대한 두 건(동아,한미)의 상고심을 심리불속행으로 지난달 9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같은 날에도 사노피의 ‘약학적으로 안정한 옥살리플라티튬제제’(품명 엘록사틴)에 대한 상고심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두 제품의 특허무효 소송은 동아제약 등 국내 제네릭 개발사의 승리로 같은 달 15일과 17일 각각 확정됐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심리를 속행할 사유가 없는 상고심은 통상 4~5개월 이내에 판결이 이뤄진다. 이번 판결로 오는 2014년 10월까지 8년이나 남은 ‘프로페시아’의 조성물특허는 무효화됐다. 앞서 특허권자인 머크 앤드 캄파니 인코포레이티드는 지난 5월22일 특허법원의 원고패소 판결에 불복해 다음달 17일 동아제약과 한미약품을 상대로 상고장을 냈다. 대법원 확정판결은 이후 4개월만에 내려진 셈이다. 한편 '프로페시아'의 성분인 경구용 탈모치료제 피나스테리드의 시장규모는 대략 200억원대 규모로 추정되며, 출시된 제네릭은 동아제약의 '알로시아'와 한미약품의 '피나테드', 중외신약의 '모나드' 등이다.2008-11-06 15:36: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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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신고가격 근거 공정위 고발검토"요양기관 35곳, 20개 품목 신고가격 공개 경실련은 조만간 요양기관들이 보험의약품을 얼마에 심평원에 청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3개월치 가중평균가)를 손에 넣게 될 전망이다. 진료비 청구가 많은 병원 35곳과 약국 11곳, 13개 제약사 20개 품목이 공개대상에 포함됐다. 요양기관이 진료비 심사를 위해 심평원에 청구한 데이터가 공개되는 것은 참여연대가 제기한 의료기관별 항생제처방률 공개소송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심평원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항생제 소송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항소를 포기하고 청구정보를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전체 현황이 아니라 이번 소송에 적시된 요양기관과 품목에 한 해서다. 보험약 저가로 구매한 의료기관 이용 권고 경실련은 심평원이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 두 가지 방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먼저 요양기관의 신고가격이 대부분 엇비슷할 경우, 재판매가 유지를 위한 제약사와 요양기관간의 가격담합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또 요양기관간 신고가(청구가) 차이가 현격하면 상대적으로 저가에 보험의약품을 구입한 요양기관을 공개해 의료소비자들이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경실련 김태현 국장은 “요양기관의 청구가격이 공개되면 리베이트 고리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구매정책으로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한 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실련은 또 불법리베이트 고리와 담합 등으로 실거래가상환제가 유명무실하다고 판단, 장기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공단 통한 병원 사용약 일괄입찰" 제안키로 요양기관이 필요한 의약품을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경쟁입찰을 통해 공급받고 낙찰가와 실사용량에 근거해 급여비를 지급받는 방식이 그 것이다. 김 국장은 “심평원은 이번 판결을 존중해 경실련이 요청한 요양기관 신고가격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 “필요시 추가로 자료공개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보공개 청구대상에 포함된 요양기관 관계자들은 영업비밀과 요양기관 개별정보가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신고가격 공개가 미칠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제약·요양기관 "영업비밀 공개 옳지 않다" 유감 한 약국 관계자는 “개인질병정보와 마찬가지로 요양기관의 개별정보는 외부로 누설돼서는 안된다”면서,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한 병원 관계자도 “진료비 심사를 목적으로 제공한 정보가 다른 용도로 공개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요양기관의 청구가격이 대부분 상한가에 근접하고 있는 데다, 실거래가상환제의 한계와 문제점은 이미 모두가 공감하고 있어서 정보공개가 미칠 파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제약계 관계자들의 우려는 매우 컸다. 경실련의 후속 움직임으로 보험약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돼 결과적으로 또다른 약가인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약계 "부정여론 확산→약가인하 압박" 우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정보들이 공익이라는 명분에 가려 무차별 공개되는 데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거듭되는 약가정책으로 만신창이가 된 상황에서 약가인하를 촉구하는 또 하나의 근거로 활용될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시민단체들이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병원의 신고가격에다가 대표성을 부여해 약가거품 근거로 몰고 갈 것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왔다. 제약사 한 약가담당자는 “입찰병원과 비입찰병원간의 약가차가 이슈화되면 낙찰가격을 지금보다 더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이럴 경우 비교적 낮은 가격에 공급이 이뤄져 약값을 절감했던 혜택조차 무색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2008-11-06 06:32:44최은택 -
암로디핀 카이랄시장 기지개…한미·SK 가세고혈압치료제인 암로디핀 카이랄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한미약품은 지난 5일 공시를 통해 600억원대 블록버스터인 '아모디핀'의 카이랄의약품인 '아모디핀에스'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초 시판한다고 밝혔다. 카이랄의약품은 실질적인 약효를 나타내는 이성체만을 별도 분리한 개량 의약품으로 기존 제품의 절반만으로도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 2006년 안국약품이 에스암로디핀만을 별도 분리한 '레보텐션'을 발매하며 시장의 주목을 끌었고 이후 한림제약(로디엔)과 신풍제약(하이탑핀)이 코마케팅으로 시장에 뛰어들어 경쟁하고 있다. 그러나 안국 레보텐션은 노바스크를 보유한 화이자와의 특허소송에 휘말려 한때 판매금지까지 당하는 불운을 겪어 당초 기대치에는 못미치는 70억원 수준의 연매출을 달성하는데 그쳤다. 한림과 신풍 역시 코마케팅 체제로 시장에 진출했으나 20억원 수준에 매출에 머물러 카이랄 열풍이 다소 수그러드는 듯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아모디핀으로 고혈압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한 한미약품이 시장 진출을 공식화해 카이랄 고혈압 시장에 대한 관심이 또다시 증폭되고 있다. 여기에 스카드정을 보유하고 있는 SK케미칼도 S-암로디핀에 켄티세이트염을 결합한 카이랄 의약품 '넥사드정'에 대한 급여결정을 지난 4월 이미 받아놓고 있으며 종근당도 베실산 S-암로디핀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관련시장은 중소업체를 넘어 상위업체간 경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들 업체들은 조만간 고시될 예정인 복지부의 개량신약 약가산정기준에 맞춰 보험약가 등재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해당업체 관계자는 "카이랄 제제는 고혈압 시장의 다양성에 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시장확대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는 카이랄 제품간 경쟁이 다시 치열해지면서 고혈압 시장의 새로운 판도변화도 예상해볼 수 있게 됐다.2008-11-06 06:27:39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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