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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 새로 만든 점포주…법원 "약국 개설 문제없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과 약국 간 ‘전용 통로’ 문제로 잡음이 흘러나오자 점포주가 나서 약국의 일부 공간에 별도 통로를 조성하고 출입문을 추가로 만들었다. 경쟁 약국 약사는 이 역시 ‘전용 통로’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봤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양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B약국의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약국이 위치한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11층 건물로, 지상 2층부터 10층까지 특정 병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A약사는 이 건물 1층에서 2018년부터 약국을 운영 중이다. 2020년 초 1층에 추가로 약국이 입점됐으며, 개설 과정에서 양산시는 시설조사 결과 이 약국 자리의 바로 옆 공실의 출입구가 병원과 약국 간 전용 통로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만큼 약국 이용자는 출입하지 않도록 지도한 후 개설등록 신청을 수리했다. 하지만 해당 약국이 지도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원이 제기되자 양산시는 또 한번 약국 옆 공실의 출입문을 폐쇄하라고 지도 조치했다. 결국 해당 약국은 개설 5개월만에 문을 닫았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이 약국 자리의 점포주가 점포의 일부를 통로로 조성하고 건물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를 추가로 설치했기 때문이다. 리모델링을 마친 자리에 새 약사가 약국 개설등록 신청을 했고, 지자체는 이에 대한 시설 점검 후 등록을 수리했다. 이 약국과 같은 층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점포주가 조성한 통로가 의료기관과의 해당 약국 간 전용통로에 해당되는 만큼 이 약국에 대한 약국개설등록 신청 수리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건물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가 병원 이용 후 1층 승강기에서 내리면 바로 관련 약국을 통하는 출입구 쪽으로 출입문이 설치돼 있고, 해당 출입문으로 들어가면 관련 통로를 통해 건물 밖으로 돌아 바로 관련 약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원은 경쟁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새로 개설 신청을 한 약국의 통로가 병원과의 전용 통로로 보기 힘들단 점과 더불어 기존 약국의 특정 병원 처방 집중률 등을 감안한 판단이다. 우선 법원은 약국들이 위치한 건물 1층에 의료기기 판매를 겸하는 편의점과 음식점이 입점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들 매장의 이용자도 개방된 문제 약국의 통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해당 통로를 병원과 약국 간 전용으로 볼 수 없는 이유로 제시했다. 더불어 문제의 약국이 추가로 개설되기 전 기존 약국이 이 건물 병원 처방의 97%를 흡수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해당 약국의 개설등록이 약사법 관계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 건물 병원을 이용한 환자들은 승강기를 이용해 1층에 도착한 후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사건의 통로를 통해 출입구를 나가 문제 약국을 이용할 수도 있고, 건물 외부로 나가지 않고 내부에서 바로 원고가 운영하는 약국을 이용할 수도 있다”면서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해당 약국이 병원과의 전용통로를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2021-09-01 15:25:55김지은 -
대전시 특사경, 무자격자 판매 등 약국 4곳 적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약사법 위반 약국 4곳을 적발해 검찰 송치한다. 특사경은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사법 위반 등 불법영업 판매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했다. 자치구 민원발생 업소와 취약업소 모니터링을 병행해 무자격자 조제 및 판매, 의약품 관리 유통거래질서,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여부 위주를 중점으로 수사가 이뤄졌다. 주요 적발사례는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 판매 및 복약지도 행위(1곳) ▲약국 조제실 등에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진열(3곳) 등이다. 무면허자의 의약품 판매 및 조제 행위는 약사법에 따라 위반 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저장 진열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시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무면허자의 의약품 조제 판매와 불량의약품 판매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한 층 더 강화하고 관련 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1-09-01 10:42:09정흥준 -
컴퓨터 조작, 졸피뎀 3천정 훔친 직원...약국장도 된서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컴퓨터상 입출고 프로그램을 조작해 졸피뎀 3000정을 절취한 약국 직원에 대한 재판이 최근 마무리됐다. 프로그램을 조작해 졸피뎀을 훔친 직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으며, 도난 사실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등의 관리 소홀 의무로 약국도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인천 소재 약국에서 해당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지난 2019년으로, 전산직원이 임의로 약국의 프로그램을 조작해 약을 절취하다 적발됐다. 약사는 프로그램상 재고와 실제 재고 등의 차이가 너무 큰 데 대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 조사에서 직원의 행각 등이 드러나게 됐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불면이나 우울증세 등을 겪으며 상태가 불안정 했고, 프로그램을 조작하고 약을 절취하기 위해 15분씩 먼저 출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코로나 등으로 인해 재판이 연기되다가 지난달에 마무리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 역시 향정취급 1개월 정지 등의 처분이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약국들이 편의상 컴퓨터 재고를 일차적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NIMS 재고와 실재고를 맞춰 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식약처가 약국과 병원약국 등에 안내한 '사고 마약류 처리 절차'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는 사고마약류 발생을 인지한 경우 관할 허가관청에 5일 이내에 발생 사실을 보고해야 하며, 법 제12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 마약류 등을 폐기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사고 마약류 등 폐기민원을 신청해야 한다. 특히 사고 마약류 발생 보고 시, 허가관청에 사고 발생 경위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하며 마약류취급자 등은 폐기처리 결과 회신 공문서의 시행일자를 기준일자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폐기를 보고하면 된다.2021-09-01 09:57:52강혜경 -
'기타가공품 허위과대 광고행위' 한약사, 영업정지 2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탈모치료와 발모촉진, 탈모예방 등에 효과가 있다며 기타가공품을 판매한 한약사가 영업정지 2월과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을 받았다. 경북 경산시에 따르면 A한약사가 대표로 있는 D업체가 최근 식품 등의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시는 해당 업체의 1차 위반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2월과 해당제품폐기(2021.8.17~2021.10.15)를 명령했다.2021-08-31 12:00:07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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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별관약국 개설 논란...보건소 반려→소송서 반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강남구 소재의 B병원 별관에 약국 개설 시도가 이뤄지면서 또다시 원내약국 논란이 불거졌다. B병원은 본관 7층, 별관 6층 규모로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내과 등의 진료를 보고 있다. 병원이 건물 대부분을 사용하며, 본관 3~6층과 별관 4층을 입원실로 이용하는 등 지역에서도 작지 않은 규모다. 27일 지역 약사회 및 약국가에 따르면 작년부터 병원 별관 건물 1층에 약국 개설 시도가 있었고, 보건소의 반려 처분으로 허가가 나지 않았다. 별관에는 병원 주차장과 입원실, 행정부와 총무과 등이 입점해있다. 약국 옆에는 카페 등이 입점을 준비했으나 보건소는 원내약국으로 판단하고 개설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하지만 개설약사는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주 1심 판결에서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이 나오면서 다시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인근 A약사는 “누가봐도 병원 건물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약국 개설이 이뤄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고 전했다. 의료기관 구내라고 판단해 허가를 반려했던 보건소에서도 예상치 못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이에 보건소에서도 항소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병원 건물에서 약국으로 가려면 바깥으로 나와서 외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야 한다. 재판부는 약국이 병원과 출입문을 다르게 하고 있고, 내부로 연결되는 통로가 없어 독립적인 별개의 공간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또 1심 재판부는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일단 변호사 의견을 받아보고 항소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재판부에선 의료기관 이용자와 일반인들이 구내로 인식할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판사가 현장검증을 하고 판결을 냈기 때문에 일단 변호사 의견을 받아보고 항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했다.2021-08-27 11:40:51정흥준 -
대구계명대 원내약국 소송 장기화…2심 재판부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구계명대 동산병원 동행빌딩 내 약국 개설 허가를 취소하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학교법인 측이 2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아직 2심 변론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는 1심에서 원고 적격을 인정받지 못해 피해약사와 병원 환자만 원고로서 참여한다. 이에 시약사회에서는 가능한 방법 내에서 원고 측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동행빌딩에 운영중인 약국은 총 5곳으로 피고 측인 4개 약국과 신규개설 약국 1곳이 입점해있다. 만약 2심과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약국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소 가능성은 높게 점쳐졌었다. 앞선 창원경상대병원과 단국대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도 대법원 판결까지 소송이 장기화된 바 있다. 원고 측에서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빠르면 1년에서 18개월까지 걸리기 때문에 약국 운영 등의 이유에서라도 항소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었다. 다만 1심 재판부가 의약분업 취지를 지켜야 한다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고, 앞선 2곳의 대학병원 원내약국 소송들도 최종 승소했기 때문에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은 “약사회에서는 원고적격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 측인 피해약사와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다”라며 “1심에서 각자 입증할 것들은 전부 했다. 새로운 국면이나 내용은 더 이상 없을 것이고, 재판 결과 또한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지난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병원의 지위와 규모, 위치, 주변환경 등까지 모두 고려해 공간적 기능적 분리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약사법 개정취지에 비춰볼 때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가 병원건물과 그 건물의 터에만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동행빌딩의 용도와 관리 및 소유관계에 비춰 약국이 병원과 공간적 기능적 관계에서 독립된 장소에 위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2021-08-26 16:04:35정흥준 -
무자격자 고용 불법조제까지...면대업주 약국운영 백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면대 업주의 10년여에 걸친 약국 운영 백태가 법정에서 낱낱이 공개됐다. 무자격자를 고용한데 이어 이들에게 불법 조제까지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 면허를 빌려 1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해 온 면대업주 A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에 면허를 대여해준 약사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약사 D씨와 해당 약국에서 근무했던 직원 C, E씨에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약사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후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던 것으로 밝혔다. 면허를 대여해준 약사에게는 급여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했으며, 약품 판매부터 수익 관리 등 전반적인 약국 운영을 담당했다. 약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A씨는 해당 약국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위치한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 조제까지 일삼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자신이 고용한 무자격자 C, E씨에게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조제, 판매할 것으로 지시했다. 실제 C씨는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5일분 전문약을 조제해 판매했고, E씨는 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덱사메타손 성분이 포함된 3일분치 약을 조제해 판매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C, E씨는 환자를 직접 상담해 의약품을 판매한 후 복약지도를 했으며, 고용된 약사들이 미리 조제해둔 약에 임의로 다른 약을 추가해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A씨는 면허를 대여해준 약사에게도 불법적인 전문약 조제를 종용하기도 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경우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황에 따라 성인기준 3일분을 초과한 전문약을 판매해서는 안되도록 돼 있지만, 약사인 D씨에게 기준을 초과한 분량의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도록 한 것. D약사는 A씨의 지시대로 약국에서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5일분 전문약을 조제해 1만5000원에 판매했다. 법정에서 A씨는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부분은 인정했지만, 공동 피고인인 C, D, E에 대해 불법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이들과 공모해 전문약을 조제, 판매하는 등 의약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면대약국을 운영한데 이어 운영 과정에서의 여러 불법적 행위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소위 ‘사무장약국’을 운영하는 행위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자칫 국민 건강과 생활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이 무자격으로 약국을 개설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는 점, 관련 약국을 양도하면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2021-08-25 16:59:59김지은 -
300만원 결제대금 놓고 약국·건기식 유통업자 갈등[데일리팜=김지은 기자] 300여 만원의 건강기능식품 대금을 두고 약사와 유통업자 간 법정 다툼이 발생했다. ‘배 째라’ 식 약사 대응에 유통 업자는 약사 통장은 물론 청구비 급여 압류 등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입장이다. 23일 약국 관련 의약품, 건기식 등을 유통해왔다는 A씨는 데일리팜에 2년 전까지 거래해 왔던 한 약국과의 물품대금 관련 갈등을 알려왔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경기도의 한 대형 약국에 건기식을 납품해 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해당 약국에서 제대로 정산이 되지 않았고, 300여 만원의 미납금이 남아있었지만 해당 약국에서 1년 가까이 수금을 미루고 있다는 것. 올해 초에도 약국을 찾아가 정산을 요구하며 정산이 어려우면 관련 제품을 반품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그 제품은 사입가 자체가 비쌌다”며 정산도 반품도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물품을 약국에 유통한지 2년이 다 돼 가는데 수금을 미루다 이제와 사입가가 비쌌다며 정산을 못해주겠다는 게 말이되냐”면서 “약국에서는 마진을 붙여 제품을 판매해 놓고는 정산을 계속 미루더니 결국 돈을 못주겠단 식으로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약국에서는 올해 초 남아 있던 일부 제품만 반품을 진행, 총 280만원의 물품 대금이 미납 상태로 남아있다. 약국장과 A씨와의 갈등은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A씨가 해당 약국에 내용증명을 발송, 지급명령을 신청한데 대해 약국장이 이의신청을 해 자동으로 정식재판이 청구됐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열린 재판에 약국장은 참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해당 약사에게 280만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문제는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해당 약사는 요지부동이라는 점이다. 판결 이후에도 대금 지급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자 A씨는 해당 약국의 거래 통장에 대한 압류 추심을 진행한데 더해 향후 청구 급여에 대한 압류도 추가로 진행할 방침을 밝혔다. 한편 관련 약국은 경기 지역에서 이름 난 매약 위주 대형 약국 중 한곳으로, 수년 전 전문 카운터 고용, 난매 등의 문제로 지역 약사회 청문회 조사 등에 자주 불려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여만원으로 약국과 법정 다툼까지 벌이게 될 줄 몰랐다”면서 “2년이 지나 사입가가 비쌌다면서 정산을 못하겠다고 하질 않나, 받았던 제품도 돌려주지 않는 것을 보면 괴롭히자는 행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현재까지 요지부동인 것 보면 법원 판결 자체도 무용지물인 것 같다. 12% 이자까지 감수하면서 비교적 약자인 유통업자 대상 갑질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버티기식 행태를 그냥 두고 볼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약사의 약국 거래 은행 통장은 압류 추심을 해 놓았고 청구 급여에 대해서도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전히 이런 관행과 같은 갑질을 일삼는 약국에 대해 알리고,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고 했다.2021-08-23 14:38:44김지은 -
식품→'총명탕'으로 광고한 약사 벌금형…모 협회가 고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개설약사가 자신이 운영 중인 블로그에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게시물을 게재했다가 벌금형을 부과 받았다. 모 협회의 고발장과 광고 모니터링 자료를 근거로 수사간 진행된 것으로 확인돼 약국에서도 표시 광고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A약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약국과 같은 장소에서 건강보조식품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A약사는 이후 지난 2018년 6월 약국 홍보용 블로그에 피고인이 판매하는 식품을 광고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한약의 처방명인 '총명탕'을 사용해했고,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혐의다. 아울러 A약사는 2020년 3월 같은 블로그에 약국에서 판매하는 식품 광고글을 올리면서 한약 처방명인 '쌍화탕'을 사용해 광고한 등 총 8차례에 걸쳐 식품의 표시광고 법률을 위반한 혐의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식품 등에 관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신문조서, B협회장의 고발장과 광고모니터링 자료를 근거로 양형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2021-08-20 11:48:16강신국 -
계명대 원내약국 판결문보니…의약견제 무력화에 방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동행빌딩 내 약국개설 취소 판결에는 병원과 약국의 담합 가능성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의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니 동행빌딩 내 사건약국들이 약 72%의 처방전을 독점한 점, 사건 약국들이 학교법인과의 임대차계약으로 맺어진 점 등을 토대로 기능적 공간적 독립성이 없음을 판단했다. 다만 약사회와 인근 약사가 주장한 약사법 제20조 5항 2호와 4호에 대해서는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5항 2호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 4호는 전용통로가 있는 경우 약국 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결국 의료기관 구내가 아니고 전용통로가 없음에도 ‘사실상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약국으로 분할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개설 취소가 합당하다는 판결이다. ◆환자도 담합약국 취소소송 가능..."처방 견제와 대체조제 기회 박탈" 재판부는 인근 피해약사와 환자에 대한 원고적격을 모두 인정했다. 판결문에는 원고 적격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판시됐다. 피해 약사에게는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때 부적절한 성분이 포함돼있는지 확인할 권리 ▲처방전에 표시된 의약품의 오남용이 의심될 경우 확인 후 조제할 권리 ▲일정한 경우 의사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할 권리 등을 담합약국에 침해받을 경우 의약분업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환자 역시 약사가 의사 처방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의사의 처방전을 확인하거나 대체조제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면 개설등록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약국 개설등록 처분이 의약분업 제도에 위반될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병원 이용 환자를 원고로 인정했다. ◆의료기관 구내 아니고 전용통로도 없지만...기능적·공간적 독립 안돼 원고 측은 재판부에 사건 약국들은 약사법 제20조 5항 2호와 3호, 4호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사법 제20조 5항 3호에 대해서만 위법성을 인정했다.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5항 2호)’, ‘전용통로(5항 4호) 여부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사법 제20조 5항은 문리해석상 원칙적으로는 의료긱관이 사용되고 있는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해 약국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과거 분할돼 의요기관 이외의 용도로 사용돼 온 경우라도 공간적 근접성과 담합가능성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동행빌딩의 용도와 관리 및 소유관계에 비춰 약국이 병원과 공간적 기능적 관계에서 독립된 장소에 위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1000병상을 가진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의약분업 원칙에 따른 의료기관과 약국의 분리 필요성이 소규모 의료기관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병원의 지위와 규모, 위치, 주변환경 등까지 모두 고려해 공간적 기능적 분리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약사법 개정취지에 비춰볼 때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가 병원건물과 그 건물의 터에만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병원 출입문에서 학교법인 소유의 동행빌딩 주차장까지 약 7m가 떨어진 점, 30m에 동행빌딩이 위치한 점 등이 공간적 밀접성의 근거가 됐다. 또 동행빌딩 건물 약국이 처방전의 72%를 차지하고, 이들 약국이 학교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우호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처방전 검증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2021-08-17 11:58:07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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