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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외 과징금 이의신청 '기각'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받은 32억원의 과징금을 감액하려던 중외제약의 시도가 불발에 그쳤다. 공정위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수액제가 포함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처분액을 재산정해 달라며 중외제약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21일 의결서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이의신청을 통해 일반수액은 공급상황과 손익구조 등을 고려할 때 부당 고객유인행위 대상 품목이 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부당 고객유인행위 대상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유인행위로 고객의 선택을 좌우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판매량 증대를 통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품이어야 한다는 것. 중외제약은 특히 수액제는 생산원가가 보험약가보다 높아 판매량을 늘릴수록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는 품목이라고 강변했다. 일례로 ‘5% 포도당’ 주사액 1000ml의 경우 생산원가는 1850원인 반면 보험약가는 1172원에 불과해 개당 678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중외제약은 이 같은 손익구조로 인해 지난해 1월부터 9월30일까지 회계자료 기준으로 일반수액에서만 총 72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중외제약은 따라서 퇴장방지약인 일반수액은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등 부당 고객유인 대상 품목이 될 수 없다면서, 일반수액에 대한 과징금을 취소한 뒤 과징금을 다시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일반수액이 손실 발생품목인 점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생산원가가 보험약가보다 높기 때문에 부당고객유인 대상품목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심결했다. 기각 사유로는 ▲수액제를 많이 판매하면 다른 의약품의 판매를 늘려 갈수 있으므로 판매를 촉진할 유인이 있다 ▲향후 보험약가가 인상될 경우를 대비, 판매량을 증대시키거나 시장점유율을 유지해야 할 유인이 인정된다 ▲매출할인·수금할인·골프접대 등 일반수액 관련 부당행위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제약사 불공정행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10개 제약사에 19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이에 대해 동아·한미·유한·녹십자 등 4개 제약사는 행정소송으로 맞섰고, 중외는 이의신청을 선택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불복할 경우 중외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2008-05-22 06:28:19최은택 -
'지스로맥스' 등 오리지널 10품목 20% 인하화이자의 지스로맥스건조시럽 등 최초 등재 의약품 10품목이 제네릭 출시로 상한금액이 20%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편두통 치료제 목록정비에 따라 약가인하가 결정된 GSK의 나라믹정2.5mg와 아스트라제네카의 조믹정2.5mg가 제약사의 자진인하 형식으로 가격이 각각 3.8%, 10.3% 인하될 예정이다. 21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안을 오는 25일까지 서면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리지널 10품목, 제네릭 출시로 20% 인하 건정심은 이번 심의에서 최초 제니릭 등재로 인한 오리지널의 상한금액을 조정해 ▲화이자 지스로맥스건조시럽 428→342원 ▲한미약품 이노테칸주 25만7835원→20만6268원 ▲보령제약 보령염산이리노테칸주 21만4665원→17만1732원 ▲광동제약 이리테신주 21만5853원→17만2682원 등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중외제약 베노훼럼주가 최초 제네릭 등재로 1만1053원에서 8842원으로 조정되는 것을 비롯해 ▲다림바이오텍 다이펜탈크림 343원→274원 ▲슈와츠파마 유니바스크플러스정7.5mg/12.5mg 482→385원 ▲한국알콘 퀴낙스점안액 464원→371원 ▲메디텍제약 스파스맥스정5mg 200원→160원 ▲바이머파마저먼 리도카톤2%주 411→328원 등도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다만 지스로맥스건조시럽은 특허가 오는 2015년 4월 28일까지 유지된다는 점에서 약가인하는 특허 만료일 다음 날인 2015년 4월 2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건정심에서는 허가 후 1년 이상 급여목록에 등재되지 못하는 불운을 겪었던 품목들의 급여등재가 결정돼 ▲종근당 프리그렐이 923원 ▲BMS 스프라이셀이 5만5000원(20mg 기준)으로 결정될 계획이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첫 약가인하 고시 임박 특히 이번 건정심 안건에는 기등재약 목록정비의 최초 대상이었던 편두통 치료제 약가인하안이 포함돼 제약사의 자진인하 형식으로 ▲GSK 나라믹정2.5mg 4267원→4117원 ▲아스트라제네카 조믹정 4642원→4163원 등으로 약가가 조정된다. 공급부족 사태로 인해 해당 제약사가 30%대의 약가인상을 요구한 바 있는 알부민은 약가인상은 수용됐지만 제약사의 요구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6.7% 인상이 이번 건정심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녹십자와 SK케미칼의 알부민20%50ml가 4만6277원에서 4만9377원으로 인상되는 것을 비롯해 함량별로 동일하게 6.7% 인상으로 상한금액이 조정되는 방안이 심의된다. 이 밖에도 약가재평가 결과에 불응해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제기했던 동현제약의 요레친정이 지난 13일 법원의 약가인하 취소판결을 이끌어 내면서 상한금액이 90원에서 18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건정심에서는 미생산·미청구로 확인된 ▲한국파마 비소지드정, 카렌딜정, 도바민주 ▲한국웨일즈제약의 나노핀크림, 오녹틴정40mg 등을 비롯한 18품목의 비급여 전환도 논의되고 있다. 한편 해당 안건들은 25일까지 심의를 마무리한 후 오는 26일경 고시될 예정이며 약가인하 품목은 내달 15일부터 실제 조정된 상한금액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2008-05-21 12:09:0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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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크, 바이옥스관련 주정부 소송 해결머크사는 철수된 진통제 ‘바이옥스(Vioxx)’에 대한 미국 주정부의 조사를 막기 위해 5천8백만 달러를 지급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금액은 바이옥스 마켓팅을 포함하여 소비자보호에 대한 주법률 위반 사항에 관한 미국 29개 주와 DC의 조사를 무마하는 대가이다. 머크는 2004년 9월 바이옥스 복용자들의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이 2배 높다는 연구 결과 발표 이후 연매출 25억달러인 바이옥스를 철수했다. 또한 지난 11월에 머크는 바이옥스로 인해 심장마비와 뇌졸중 피해자들의 소송 합의를 위해 45억달러 지급을 결정했었다.2008-05-21 05:02:42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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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통영성폭행 의사 등 2명 3년 권리정지의협이 통영 성폭행 의사 등 2명에 대해 ‘3년간 회원권리 정지 징계결정’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지난 15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성추행을 일삼은 Y모 원장과 경남 통영에서 성폭행을 한 의사 W씨에 대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중 최고 수위인 3년간 회원권리 정지 징계결정을 인준했다고 밝혔다. Y 원장은 모 방송국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소인들을 성추행함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특별법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을 결정 받은 바 있다. 또, W씨는 수면내시경 환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W씨가 재심청구서를 제출했지만 부산고등법원 항소심 공판결과, 원심을 파기하고 준강간죄에서 강간죄로 의율을 변경하고 작량은 7년에서 5년으로 경감받았다. 이들 의사에 대한 징계와 관련 지난달 30일 제18차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최종 징계를 결정했고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인준했다. 이에 따라 두 회원은 성폭력특별법위반 및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제14조 제2호 및 제3호인 의사윤리 위배 및 의협 명예를 훼손함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의해 2008년 4월30일부터 2011년 4월29일까지 3년간 회원권리가 정지된다. 회원권리가 정지됨에 따라 의협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증명서 교부 요청, 관공서와의 사무협조 요청, 제 질의 및 협조요청, 의협회지 및 신문수수, 기타 회원으로서 가지는 권리가 제한된다. 이와 함께 의협은 중앙윤리위원회는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복지부에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명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W씨의 경우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것은 형사처벌 5년형, 의협 처벌 회원권리정지 3년에 더해 의료법상 의사면허정지관련 규정을 단서로 해 행정기관 차원에서도 처벌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번 사건과 관련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서 W씨에 대해 ‘제명’ 등의 중한 징계가 적정하다고 판단했지만, 중앙윤리위원회에 규정 상 ‘제명’이라는 징계가 없어 징계 최고수위인 ‘회원권리정지’ 3년으로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해 ‘제명’이라는 징계를 내린다고 해도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징계의 강제력을 담보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에 의료인단체의 회원자율징계를 위한 행정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사의 경우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해 비윤리적 회원 등의 법적 효력이 있는 징계를 통한 효율적인 회원 관리가 되고 있다며, 의사의 경우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만큼 의료인단체에 실질적인 자율징계를 위한 행정권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협은 덧붙였다. 중앙윤리위원회 제20조 제1항에 의해 두 의사에게 해당 시도의사회를 경유해 징계결정사항이 통지되고, 정관 제62조 제1항 및 중앙윤리위원회규정 제20조 제1항에 의거 징계결정사실은 의협 신문에 공고된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의협의 자율징계 권한이 최고 3년간 회원권리정지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의료인단체의 자정활동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행정권한의 일부를 위임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율징계 강화를 통해 국민과 의사간의 신뢰관계가 저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08-05-20 12:24:5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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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팜, 광동에 1백억원대 손배 청구 소송지난 2004년 마이팜제약이 상표 출원한 인태반제제 휴마쎈 상표권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마이팜제약이 특허청으로부터 거절 당한 유사 상표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광동을 상대로 형사 및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광동측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 20일 한국마이팜제약과 광동제약에 따르면 마이팜제약은 19일 광동을 상대로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 특히 마이팜제약은 형사고소와 별개로 상표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는 물론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 가처분 신청을 통해 1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상표분쟁은 지난 2004년 마이팜제약이 태반 제제 휴마쎈을 특허청에 상표출원 했지만, 광동제약이 이를 무시하고 유사상표를 썼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본격화됐다. 마이팜제약은 휴마쎈을 2004년 5월 27일 특허청에 상표 출원 하고, 2005년 7월 28일특허청의 등록결정을 받았다. 이와는 별개로 광동제약은 ‘휴마센’을 2004년 7월 29일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은 2005년 11월 이를 거절했다. 마이팜제약의 휴마쎈은 특허청 상품 분류 기준을 통해 의약품류를 지정 상품류로 해 등록결정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휴마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등록은 거절 당한다는 것이 마이팜제약의 설명. 마이팜제약측은 “거절 결정을 받은 상표를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 상품군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며 “이는 상표권자의 권리인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상표를 출원하려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었는지 검토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광동제약은 마이팜제약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겠다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밖에없다”는것이 마이팜제약의 설명이다. 반면 광동제약은 상표권을 사용할 당시만 해도 마이팜제약의 의약품 제조업이 휴업중인 상황에서 미생산 제품 상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광동제약은 이와 관련 마이팜제약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동제약 한 관계자는 “특허청에서 상표 등록이 거절됐기 때문에 상표권 무단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인지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그 당시에는 마이팜이 부도가 난 상황이어서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휴마쎈의 경우 미생산 제품이었으며 당시 마이팜제약 부도로 의약품 제조업도 휴업 상태였다며 상표만 있고 실제 생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표를 사용했다고 광동측은 설명했다. 광동제약은 “마이팜 제약으로부터 상표권에 문제가 있다는 항의를 받은 이후 곧바로 제품명 변경을 위한 품목허가 변경 신청해 완료한 상태이며, 마이팜측에 상표권을 양도받겠다는 제의를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광동제약이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미사용 상표에 대한 양수금액은 약 200~300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광동은 상표무단도용 대가로 5000만원을 제시했으나 마이팜측이 거절했다는 것. 광동제약 관계자는 “휴마센 매출이 3년간 10억 원대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100억원대 송배소송은 말도 안된다”며 “의약품 제조업 휴업중인 업체의 상표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품목 양도를 위해 훨씬 높은 금액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팜이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결국 광동제약도 마이팜제약의 소송에 대비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태반제제 상표권을 놓고 양 업체간 입장차가 현격해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한편 인태반주사제의 경우 녹십자 ‘라이넥’, 광동 ‘휴마센’, 휴온스 ‘리쥬베라’ 등을 비롯해 일양약품, 구주제약, 드림파마 등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2008-05-20 06:48:51가인호 -
"인천약사신협 피해약사 자구책 마련하자"23억원의 부채를 안고 파산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약사신협과 관련 피해조합원들이 제2차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인천약사신협 피해조합원 대표단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피해 약사들에게 공지했다. 지난 1월15일 인천시약사회관에서 열린 제1차 약사신협 피해조합원 모임에서 결성된 대표단은 그동안 상황 파악과 피해보상 대책방법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대표단은 피해조합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그동안의 경과보고와 함께 법적 소송을 할 것인지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 피해조합원 전체 모임을 다음달 6일 개최키로 한 것이다.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변호사 선임의 건 ▲변호사 선임시 비용 분담 건 ▲대표단 10명 전후 선임 건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조합원은 피해보상소송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2008-05-19 14:10:2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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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의료소송 평균 8000만원 배상이비인후과 의원들이 의료분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당할 경우 평균 80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배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비인후과 의원에서는 소송 뿐만 아니라 환자와 다양한 의료분쟁이 발생해 실제로 금전적 배상이 이뤄진 사례도 전체의 분쟁발생의 5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대한임상보험의학회 최종욱 이사장(관악이비인후과) 등이 전국 467개 이비인후과 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71.2%가 환자와 다양한 의료분쟁을 겪은 것으로 집계됐다. 분쟁 유형별로는 구두로 불만을 호소하는 경우가 45.1%, 직접 배상을 요구한 경우가 34.8% 등으로 직접적인 행동보다는 환자가 의사에게 직접 문제를 지적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투서나 민원 혹은 인터넷을 통한 압박 10.1%, 민형사상 소송 5.4%, 집단행동 4.7% 등으로 집단행동이 많았던 과거에 비해 소송이나 인터넷 등을 통한 해결도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 가운데 의료분쟁이 발생해 실제로 금전적 배상이 이뤄진 경우는 전체 분쟁건수의 45.5% 였지만 항의나 집단행동으로 압박하는 경우의 배상률은 75.5%로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의나 집단행동에 따른 배상은 평균 해결기간도 0.9개월, 배상액은 446만원으로 전체 분쟁유형 가운데 가장 짧은 해결기간을 보여 의원측에서 여러 가지 잡음을 우려해 신속한 해결을 원하는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환자가 개인적으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62.5%는 배상이 이뤄져 평균 1.7개월 내에 1095만원을 배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수술의 합병증 등 과오가 명확한 경우 소송이나 집단행동으로 발전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료진이 자발적으로 보상이나 추후 치료비를 지불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민형사상 소송에 의한 경우는 배상률은 11.7%에 불과했지만 평균 해결기간이 20개월일 뿐만 아니라 실제 평균 배상금액도 7967만원에 이르고 있어 전체 분쟁유형에서 가장 높은 배상액을 기록했다. 이 밖에도 환자가 구두로 불만을 호소할 때에는 평균 12.9%의 비율로 241만원의 배상이 이뤄졌으며 민원이나 인터넷 압박도 13.4%의 비율로 평균적으로 228만원을 배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이사장은 "의료분쟁의 원인을 보면 52.4%가 시술, 진단 결과에 대한 환자 자신의 주관적 불만 때문이었다"며 "불가항력적으로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위험인자에 대한 제도적 구제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2008-05-19 12:00:5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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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사 척결 탄력…업체 직영약국 직격탄[뉴스분석]= 면대약국 취업약사 처벌법안 의미 면대약국에 취업한 약사도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면대약국 단속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17대 회기 중 사실상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장복심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면대약국 취업약사 처벌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 놓게 됐다. ◆법안 내용 = 약국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약사·한약사에 대해 1년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면허를 빌려준 약사는 물론 면대약국 인줄 알면서 근무한 약사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복지위는 그러나 당초 법안에 있는 면허취소는 과중하다며 의료법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면허정지를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했다. 또한 법안 시행시점도 공포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했다. ◆법안의 의미 = 지금은 면대약사라도 상주하며 약국을 관리하고 있다면 처벌할 수 없었다. 대법원 판례 때문이었다. 대법원 판례(1998년 10월)를 보면 '면허증의 대여라 함은 타인이 그 면허증을 이용해 약사로 행세하면서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을 빌려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결국 실제 무자격자가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한 경우 약국의 모든 관리와 의약품의 조제·판매 등을 약사가 직접 관장하고 있다면 면대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예를 들어 도매직영약국이라 해도 면대약사가 약국에 상주하며 관리를 한다면 면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약국에 상근하며 관리하더라도 면대약사로 드러나면 면허정지 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즉 대법원의 판례를 깰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이 셈이다. ◆언제 시행되나 = 약사법 개정안은 이번 17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된다. 법안은 공포후 6개월의 시점을 두고 시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초부터 면대약사 처벌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2008-05-16 06:30:1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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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과립제로 감기 '뚝'…환자호응 굿"제주에서 유일하게 한방으로 성공한 약국이 있다. 바로 새우리약국. 의약분업 직후 제주시 소재 약국 30여곳에서 한방과립 등을 취급했지만, 지금은 새우리약국만 빛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인근에 정형외과의원 한 곳이 있지만, 새우리약국의 1일 총 처방수용건은 겨우 30-40건 정도이다. 그러나, 나머지 매출은 한방과립과 일반약에서 올린다. 처방건수 1일 40건…분업 이후 약사 직능에 대한 각성 시내도 아니고 동네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곳에 개설됐지만, 이처럼 한방과립을 활용한 경영전략으로 하루 200명의 환자들이 약국을 찾는다. 새우리약국 백영재 약사(50·조선대)가 과립제 등 한방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의약분업 이후 병원과 약국의 짝짓기가 심화되고, 처방 의존도가 심해져 약사가 단순노무직처럼 변해가는 데 염증을 느꼈기 때문. 이에 따라 의원을 찾지 않고 일반약을 구입하기 위해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에게 타깃을 맞췄던 것이다. 처음 2∼3년은 녹록치 않았다. 새우리약국과 함께 한방을 시작했던 약국들도 ‘쪽박’을 찾기 때문이다. 이후 백 약사는 한방에 대해 보다 깊은 공부를 하게 됐으며, 한방과립제의 적확한 용도를 파악해 고객들에게 적용했다. 항생제 안쓰고 한방과립으로 감기 ‘뚝딱’…환자 호응 좋아 특히 감기환자들은 항생제를 쓰지 않고도 효과를 볼 수 있는 한방과립제에 호응이 좋았고, 새우리약국은 4∼5년 전부터 매출에도 상당부분을 차지하게 이르렀다. “요즘엔 초제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약국 경영에는 오히려 한방과립제가 효자노릇을 하고 있죠. 감기나 소화불량 환자에게는 일반약보다 효과가 좋으니, 자연 복약순응도도 높을 수밖에 없겠지요.” 백 약사는 한방과립의 장점에 대해 환자 상담이 부담스럽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약의 경우 의료계에서 지적하듯 자칫 복약상담이 ‘불법진료’로 오해받을 수 있는 탓이다. 환자 상담에 시간투자를 하고 환자가 한방과립에 대한 약효를 보게 되면, 자연스레 약사의 신뢰도가 높아진다. 이를 통해 철저한 고객관리를 할 수 있고, 매출증가로 연결시킬 수 있다고 백 약사는 강조했다. 새우리약국의 매출비중은 처방과 한방과립, 일반약이 각각 30%씩 점유하고 있다. 문전약국이 아닌 상황에서는 이상적인 비율이다. 이렇게 한방과립제에 집중하다보니, 의약분업 초창기에 비해 50∼60%나 매출이 올랐다는 것이 백 약사의 설명이다. 매출 50% 이상 올라…"노력 없으면 성공도 없다" 새우리약국의 경영 활성화는 단순히 한방과립제에만 집중한 때문은 아니다. 밤늦게까지 약국문을 열어놓고 있는 탓이다.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자연스레 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밤늦게 응급실로 갈 감기환자나 소화불량 환자들이 약국을 방문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리적으로 시내도 동네도 아니지만, 약국이 대로변에 있어 늦은 시간에도 제주시 전역에서 승용차를 이용해 약국을 찾는다. “한방과립제는 환자에 적용하기가 어렵지 않고 효과가 높습니다. 약사들이 일반약 비중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활용해보는 것을 권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 약사는 친구를 따라 제주도에 왔다가 제주 인심이 좋아서 눌러앉았고, 지난 1982년부터 약국을 운영하게 됐다고 했다. 하지만, 무작정 약국경영을 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뚜렷한 목표를 정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언제든 쪽박을 찰 수 있는 곳이 바로 약국이라는 말이다. 노력하지 않으면 열매도 없다는 것이 가장 명료한 진리라는 것이다. -독자제보- 데일리팜 특별기획 '나는 이렇게 약국을 경영한다'는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입니다. 주변에 소개하고 싶거나, 추천하고 싶은 약국이 있으면 제보해 주십시오. *데일리팜 편집부(02-3473-0833 / hdu7@naver.com)2008-05-15 12:05:49홍대업 -
올해 신규약국 원천징수 "불공정하다" 원성‘원천징수 대상 수입금액 범위조정’ 이후, 전년도 자료가 없는 올해 신규 개국 약국들에 대한 급여 원천징수가 기존 약국과 동일하게 적용돼 “불공정 징수”라는 약국가의 항의와 원성이 일고 있다. 공단은 작년 7월, 약가를 제외한 조제료에 3%, 소득세 0.3% 주민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세법을 개정, 시행해오고 있다. 이때 전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종전과 같이 공단지급 총액의 3%가 소득세 원천징수 된다. 그러나 문제점을 제기하는 약국가의 질의에 공단은 “당장은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약사회 차원의 조속한 문제제기와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개국 약국에 조제료 아닌 총청구액서 3% 징수 "부당" 올해 부산에서 약국을 개국한 A약사는 총 청구액의 3%의 세금을 뗀 요양급여비를 받았다. 개국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한 A약사는 공단에 문의를 했지만 공단 측은 “작년 말 세무서에 연말정산 자료를 보내준 약국은 조제료에서만 공제하고 아닌 약국은 총청구액에서 공제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작년에 약국을 운영하지 않아 보낼 수 있는 약국 연말정산 자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제료가 아닌 총청구액에서 3%를 세금 징수를 당한 것은 분명 불이익이다. A약사는 “그렇다면 해마다 새로 개국하는 약사들마다 이렇게 불이익을 당해야하는 것이냐”며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문제가 있다는 것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그러나 규정상 당장은 총액의 3% 원천징수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자료 무존재 불구 일괄적용… "예외조항이 없다니" 작년 7월부터 적용된 개정 세법에는 한 가지 조항이 숨어있다. ‘전년도 의료비소득공제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제출한자에 한한다’가 그것. 때문에 전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종전과 같이 공단지급 총액의 3%를 소득세 원천징수 당한다. 이는 전년도 의약품 조제·판매 자료와 같은 의료비소득공제 증빙자료가 있어도 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미루는 경우에 대한 징벌적 의미로, 자료제출을 독려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이 세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약국세무 전문가 김응일 약사는 “이러한 단서조항을 전년도 의약품 판매자료가 없는 올해 신규 약국에까지 미제출자로 일괄적용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은 공단의 횡포”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김 약사는 “올해 개국 약사들의 경우 전년도 자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단서조항 적용을 예외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 차원 실태 파악해 공단 조율 서둘러야 물론 지급액 총액 3%를 원천징수 당하면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이 많아져 이듬해 5월 소득세 확정신고 시에 많은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실제 납부세액이 줄어들 수 있는 환급조치가 적용된다. 소득세 총액 차이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기간 동안의 이자분은 엄연한 약국 손해라는 것이 해당 약사와 세무 관계자의 설명이다. A약사는 “환급이 된다고 해도 해당 금액의 이자 만큼의 손해분은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응일 약사는 “환급조치가 된다 하더라도 납부하지 않아도 될 소득세를 매월 미리 내고 이듬해 5월 소득세 확정신고 후 7월중 돌려받기 때문에 그간 경과이자만큼 손해가 발생한다”고 이를 뒷받침 했다. 김 약사는 이어 “이는 국세청장은 납세자가 납부할 세금을 규정된 납부 마감일에서 하루라도 늦게 납부하면 ‘불성실납부가산세’라 하여 날짜 계산해 받아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기서 더욱 우려되는 것은 신규 개국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악순환은 지속될 것이라는 문제다. 예를 들어 내년 초 신규 개국한 약사는 올해 분 자료가 없기 때문에 A약사처럼 똑같은 상황을 겪게된다는 것이다. 김 약사는 “개업 당년도에만 위와 같은 경과이자 상당액의 손해가 발생하고 개업 2년차부터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해마다 신규 개국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속한 문제 해결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약사회 차원에서 나서 실태를 파악하고 공단과의 조율작업을 발 빠르게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2008-05-15 12:03:48김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