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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임대차 갱신 돌연 취소"…권리금 지켜낸 약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가 새로운 임차인 주선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을 할 경우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지난 2012년 서울 A약사는 C약국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 B와 체결한 뒤 묵시적 갱신을 통해 2017년까지 약국을 운영중이었다. A약사는 2018년 초 새 임차인 주선을 위해 임대인 B씨와 논의를 했지만 "새 임차인 주선은 어렵고, 단 A약사가 원하는 기간까지 영업을 해도 좋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B씨는 2019년 말 A약사에게 돌연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임대차 갱신 거절을 표시했고, 놀란 A약사는 B씨를 찾아가 임대료를 상향하며 계약 갱신을 구두로 협의했다. 문제없이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사건은 갱신계약이 시작되기 전 날 일어났다. 이날 임대인 B씨는 약국 명도를 통보한 뒤 소송을 청구했고, A약사는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는 위기에 놓였다. 결국 A약사와 임대인 B씨는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와 명도소송 등을 이유로 법적 공방을 시작하게 된다.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충정은 임대인이 계약 체결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선 계약종료 시점의 자료를 충분히 남겨놔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태선 변호사는 "계약이 종료될 무렵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인 태도와 언행, 이를 둘러싼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된다"면서 "B씨의 가족 중에 약사가 있었고 운영할 수 있다는 언급이 있었다. 만약 임대인 또는 임대인 가족이 계약 종료 후 직접 약국을 운영하려 한다면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소송에 앞서 조정으로 해결을 하고자 했고, 조정위원은 임대인 B씨는 A약사에게 70%에 해당하는 권리금을 지급하고, A약사에겐 약국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했다. 그러자 B는 이의를 제기해 소송으로 전환됐고, A약사는 반소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등과 함께 가압류로 보전처분을 제기했다. 소송이 진행되며 A약사와 B씨는 서면을 주고 받았고, 변론기일도 잡히며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결국 A약사는 B씨와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며, 권리금을 보전할 수 있었다. A약사 측이 임차인을 주선하려고 했다는 점, 임대인이 구두계약과 내용증명 등을 통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했다는 점 등을 입증한 것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효했다. 조성환 충정 변호사는 "계약갱신 요구, 새로운 임차인 주선과 계약갱신 거절같은 의사표시를 법률상 효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따라서 법에 명시된 기간 내 적법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구두보다는 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서면 발송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또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때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 또한 소송진행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소송진행에 앞서 법률검토를 통해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2021-01-24 18:05:36정흥준 -
약사, 임대차 계약갱신권 10년 발동…법원 "안됩니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벌였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건물주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항소심에서 원심에 문제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약사는 2012년 7월 9일부터 사건 점포를 5년간 임차해 약국을 개업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자 약사는 2017년 7월 9일 건물주와 보증금 1억원, 월세 440만원에 2019년 7월까지 2년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 2년 연장 계약 기간이 도래하자 건물주는 2019년 5월경 약사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며 약국 자리를 비워달라고 요구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약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10조 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며 소송이 발생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의무임대차 기간은 구 상가임대차보호법 10조 2항에 따라 5년인데 약사가 2019년 6월 계약갱신을 요구한 만큼 2012년 7월 9일부터 시작된 임대차 기간이 이미 법률에서 규정한 5년이 경과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건 임대차 계약은 건물주의 적법한 갱신 거절로 통지로 인해 상가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2019년 7월 8일 기간 만료로 종료돼 갱신되지 않았다"며 "이에 이 시건 임대차계약은 2018년 10월 16일부터 개정 시행된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약사는 의무임대차 적용 기한이 10년이라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약사는 건물주에게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1심 판결도 이와 결론을 같이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5일에 나온 대법원 판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대법은 "개정 법률 시행 후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의무임대차 기간 5년이 이미 경과한 이상 피고는 더 이상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2021-01-22 13:30:57강신국 -
"약사님, 약대 합격했어요"…무료 과외봉사 10년 결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 재능기부로 과외 교육을 받은 학생이 최근 약학대학에 합격하며 약사의 꿈을 꾸게 됐다. 대구 토마토약국을 운영중인 노수균 약사(39·대구가톨릭대)는 약학대학 시절부터 10년간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봉사를 해왔다. 당시 약대생이었던 노 약사는 경제적 여건이 되질 않아 재능기부 개념의 봉사활동을 찾았다. 마침 대구 달서구청 행복나눔센터 멘토링 활동을 알게 됐고, 기초수급자나 편부모가정 아이들에게 교육 봉사를 시작하게 됐다. 10년간 4명의 중고등학생을 가르쳤고, 한 학생당 3~4년간 멘토 역할을 도맡았다. 매주 2회씩 과외를 하며 대학교 입학까지 교육을 책임졌다. 최근 동국대 약학대학에 합격한 학생도 중학교 2학년부터 대학교 입학까지 노 약사에게 과외를 받았다. 노 약사는 "대학교 3학년 말부터 봉사 개념으로 학생들을 교육했다. 한번 교육을 시작하면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해줬기 때문에 4명 정도였다"면서 "이번에 동국대 약학대학 합격 소식을 전한 학생도 중학교 2학년말부터 대학 입학때까지 과외를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 약사는 "어제 전화가 와서 약대에 합격했다며 감사하다고 말하는데 정말 뿌듯했다. 요즘처럼 웃을 일이 없을 때에 큰 힘이 됐다"면서 "약대를 졸업 한 뒤로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노 약사는 "나머지 학생들도 취업을 해서 잘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값진 봉사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많은 약대생들의 사회봉사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 약사는 10년간의 무료 과외봉사로 2018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희망멘토링 부문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었다.2021-01-21 11:31:32정흥준 -
부산서 80대 남약사 코로나 확진…약국휴업 조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으면서 약사 감염자도 속출하고 있다. 13일 부산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서 D약국을 운영 중인 80대 남약사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해당 약사는 확진 판정 후 치료 중에 있으며, 약국 관계자 등은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은 소독을 완료한 상태다. 이날 부산시는 안전 문자를 통해 해당 약국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요청했다. 부산시는 안전 문자에서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D약국 이용자는 보건소에서 검사해달라"고 안내했다.2021-01-13 17:15:06김지은 -
권리금 7억원 받기 실패한 약사, 건물주 소송도 '패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기존 임차 약사가 신규 임차인에게 기존보다 3배 가까이 인상된 임대료를 제시한 건물주의 행위를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공동 건물주 B, C, D씨에 대한 임차 약사 A씨의 4억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09년 당시 약국이 위치한 건물의 건물주였던 B, C, D의 부친 E씨와 이 건물 내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임대차보증금 2억원, 월 차임 550만원에 기간은 60개월로 하는 조건이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돼 가는 시점인 2014년 5월 경 A약사는 E씨와 임대차보증금을 기존보다 5000만원, 월차임은 583만원으로 인상하면서 임대차기간을 60개월 더 연장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해당 계약 기간 중 E씨는 자녀이자 이 사건 피고인 B, C, D씨에게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시켜 줬고, 피고들은 임대차계약 중간에 A약사와 협의해 임대차보증금을 기존 2억원으로 낮추는 대신 월차임을 750만원으로 인상시키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문제는 임대차계약 만료가 가까운 시점에 발생했다. 피고들은 A약사에게 더 이상 계약을 연장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A약사 측은 이에 따라 신규 임차인과 7억원에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약사는 피고들에게 자신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 자신의 권리금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 측에선 A약사에게 자신들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보증금 2~3억원, 월 차임은 2000~3000만원 선에서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기존 임대료가 75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3배 이상 인상된 금액이다. 더불어 피고들은 자신들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 A약사에게 소개시키기도 했다. 결국 A약사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신규 임차인은 피고 측이 제시한 월 차임이 맞지 않는 단 이유로, 피고들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은 A약사가 원하는 권리금 금액이 맞지 않아 협의가 모두 결렬됐다. A약사와 피고들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 기간은 만료됐고, 피고들은 사건의 약국에 대해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해 받아들여졌고 그 길로 새로운 임차인과 보증금 2억원, 월 차임 22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결국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약국 자리를 내줘야 할 상황이 된 A약사 측은 법원에 피고들이 월 차임 750만원의 3배에 달하는 22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함으로써 자신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이 연대해 자신이 신규 임차인과 체결했던 권리금 금액인 4억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고 측은 자신들이 신규 임차인에게 요구한 월 차임은 A약사에 대한 배려로 지난 10년 동안 적게 받은 차임을 시장상황에 맞게 현실화한 것인 만큼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 방어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 측의 의견을 합당한 것으로 봤다. 건물주인 피고 측이 적극적으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 기존 임차인인 A약사에게 협상을 요구한데 더해 신규 임차인이 인상된 월차임을 별다른 이견 없이 받아들였다는 점에서다. 법원은 “피고들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 체결에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않은 것을 보면 A약사가 권리금계약을 체결했던 신규 임차인에게 피고들이 제시한 2200만원의 월 차임이 현저히 고액으로 보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피고들이 원하는 월 차임 수준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만큼 이를 고려해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액수를 조정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지만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피고들이 임대차계약 체결 권리를 포기하고 A약사가 권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2021-01-11 17:00:22김지은 -
누군가 찍은 동영상 증거물에 비약사 조제 '덜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혐의로 적발되자 직원이 조제 보조를 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증거물로 제출된 영상에 발목이 잡혔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와 약국 직원 B씨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약국 직원인 B씨는 지난해 12월, 약국에서 감기약을 조제한 이후 본인부담금 4500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약사와 약국 직원은 의약품 조제를 보조했을 뿐 직접 조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물로 제출된 현장 동영상 CD가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법원은 "증거물 영상을 보니 직원이 약사의 조제를 보조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며 약사와 직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사 감독하에 이뤄지는 직원의 조제 보조행위는 위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례로 항변했지만, 증거 영상으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고발자가 따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무자격자 조제 현장 영상을 찍어, 보건소와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2021-01-10 22:49:42강신국 -
병원 파업→약국 매출 급락…권리금 반환 가능할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의 파업으로 새롭게 계약한 약국 매출이 1년 만에 90% 감소했다면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A약사는 양도약사에게 권리금 50%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지난 2019년 12월 승소했다. 이로써 수억여 원의 권리금 중 절반에 이르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A약사가 권리금을 되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계약서상 특약’과 재판 과정에서 ‘사실상 폐업상태’임을 입증했다는 점이 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양도약사에게 권리금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A약사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A약사는 지난 2018년 4월 양도약사와 권리금 계약을 맺었다. 2017년도부터 병원은 경영난과 구조조정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A약사는 폐업을 우려했다. 이에 계약서상 특약사항에 2년 이내 병원이 폐업할 경우 권리금 50%를 지급한다는 조건을 적었다. A약사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병원의 경영악화와 분쟁은 심화됐고 끝내 파업에 들어갔다. 약국 매출은 직격탄을 맞았다. 약국 운영 1년 뒤인 2019년 6월 매출액은 전년 대비 9%로 감소했다. 청구액과 조제료도 약 12~14%로 줄어들었다. A약사는 양도약사에게 특약에 따른 권리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거절했고, 결국 법적다툼으로까지 이어진 사례다. A약사 측 변호인이 병원이 권리금계약 특약상의 ‘폐업’과 같은 상태임을 증명한 것이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됐다. 법무법인(유) 충정의 이태선 변호사는 "회생절차 과정의 자료를 법원에 요청해 병원이 아닌 부동산 사업 등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특약대로 사실상 폐업상태이기 때문에 권리금을 지켜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로 경영 악화를 겪는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유사한 문제를 떠안게 되는 약국들이 많아졌다고 했다. 따라서 약국 양도양수 계약 과정에서 특약을 보다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유) 충정의 조성환 변호사는 "양도약사로부터 잘 될거라는 말만 믿고 계약을 하거나, 막연히 정상화를 믿고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하지만 특약이 없기 때문에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례도 있다. 따라서 계약 체결할 때 반드시 특약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외에도 계약 시 양도인에게 파산과 회생신청 등 병원 경영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특약을 넣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2021-01-08 19:17:09정흥준 -
"그 약국 직원인데요"…약국 정보 작업대출에 '악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국 정보가 불법 '작업대출'에 악용되고 있다. 법원에도 유사한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실제 현장에 약국 정보가 작업대출 상당수 이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광주광역시 서구의 A씨는 직장 존재와 재직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 통화만으로 대출 심사가 진행된다는 점을 이용, 정상적인 직장인으로 꾸밀 생각을 했다. 이에 A씨는 대출 브로커들을 만나, 대출은행 담당자의 전화심사 때 직장, 재직 여부, 월 급여 등을 가짜로 꾸며 불법 대출을 받는 작업 대출을 시작했다. A씨는 대출 브로커들과 PC방에서 만난 뒤 주소지 인근 약국 정보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들은 물품 구매영수증 기재사항을 통해 약국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약국장 성명 등을 이용해 500만원 대출 신청을 했다. A씨는 K은행 대출담당자와 통화하면서 "약국에 근무하며 매월 2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대출을 받았다. 경기 수원에서도 약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약국장 성명 등을 이용한 유사 작업 대출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브로커들과 만나 작업 대출을 모의한 뒤 약국에서 월 180만원을 받고 일하는 것처럼 허위의 소득증빙확인서를 작성해 대출 1000만원을 받았다. 두 사건에 대해 법원은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은 A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 벌금 150만원을, 수원지방법원도 B씨에에 같은 혐의를 적용,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1-01-08 11:19:07강신국 -
"권리금 회수 방해했다면 임대인에 손해배상 책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 기간이 지났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면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약국변호사 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7일 데일리팜에 임차 약사들이 참고하면 좋을 만한 권리금 손해배상 관련 대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이번 판례는 지방의 한 골프연습장을 운영 중인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법정 싸움은 5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됐다. 법무법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B씨와 보증금 3000만원, 월 차임 200만원, 임대차 기간 5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계약 종료를 3달 여 앞두고 임대인 측은 임차인인 A씨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점포를 명도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 당시에 A씨는 약국변호사 닷컴 측의 조언을 받아 A씨는 이미 임대차기간이었던 5년간 영업을 한 만큼 당시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었던 만큼 임대인 측에 권리금 회수 기회를 주장하기로 결정했다. A씨가 임대인 측으로부터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전달받기 한달 전인 2015년 5월경 신설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조항이 근거가 됐다. 이후 A씨는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신규 임차인 주선 시 협조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임대인 측은 해당 건물의 수선이 필요하며 수선 후에는 자신의 아들이 사용할 예정인 만큼 협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임차인에게 재발송했다. A씨는 이와 상관없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C씨와 1억 여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고, 임대인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며 재차 C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본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임대인 측은 이번에도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했다. 결국 A씨와 신규 임차인인 C씨와의 권리금 계약은 파기됐고, A씨는 결국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임대인의 일방적 임대차계약 거절, 임차인 손해 인정돼" 임대인을 상대로 한 A씨의 소송 결과는 1, 2심에서 모두 패소였다. 2심 법원은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호된단 점은 인정했지만, 임차인 측이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 주선을 소홀히 했단 이유로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1, 2심과 다른 판결을 내놓으며 임차인인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단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거절 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이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거절행위에 해당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이 규정하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 이유 주장은 정당하다”며 “원심 판결 중 반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거절했을 경우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한 한편, 임차인은 그 과정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기 위해선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단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임차인 측이 신규 임차인 주선을 소홀히했거나 혹은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단, 임대인이 거절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는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증거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 발생 초기부터 각 임대인의 대응에 따른 적절한 법적조치 나 증거 확보 등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1-01-06 16:36:01김지은 -
"특약에만 명시했어도"…분양 피해 약사의 호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 재산, 그 이상을 쏟아부은 건데 이런 상황에 처할 지는 몰랐어요. 심신이 많이 지친 상태에요. 동료 약사들은 저 같은 고통을 겪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보를 결심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데일리팜에 최근 자신이 겪고 있는 건물주와의 분쟁 사례를 제보하며 다른 약사들이 자신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공개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 초 A약사는 한 클리닉 빌딩 1층 약국 자리를 수십억대에 분양받았다. 클리닉 빌딩인데다 1층 독점 자리라는 이유로 분양가는 주변 점포 시세에 2배를 훌쩍 넘는 금액이었다. A약사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거액의 돈을 지불하며 해당 자리를 선택하게 된 데는 분양사, 즉 건물주가 약속한 건물 내 외래 진료를 포함한 검진센터 개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약사가 약국을 개국하기 전 해당 건물에는 치과와 산부인과, 비뇨기과가 운영 중이었지만 대부분 처방 건수가 많지 않은 진료과였고 약국 개국 직전 오픈한 일반 의원 역시 보톡스 시술 등을 전문으로 해 사실상 외래 처방은 전무했다. 하지만 분양 계약 당시 3개층 600평 규모의 내과계 검진센터의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고, 약사는 계약 과정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해당 검진센터의 외래 진료 여부를 확인했다. 우선 계약 초기 약국 컨설팅 업자는 해당 검진센터가 검진 이외에 5~6명의 외래 전담 의사를 둘 예정이며 점차 8인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고, 이는 건물주 측 관계자가 직접 밝히기도 했다. A약사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외래 진료를 보지 않으면 계약할 수 없다는 약사의 말에 건물주 측은 해당 검진센터 담당자와 약사 간 통화로 관련 내용을 확인시켜 줬다. 하지만 약국 개국 후 6개월이 넘도록 건물주 측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반년이 지나도록 해당 검진센터의 외래 담당 의사는 1명이었다가 이 마저도 최근 퇴사한 상태며 6개월 간 전체 처방 건수는 총 70건도 안되는 상태다. 이 약사는 “검진센터 측은 코로나 시국이라 그렇다고 하지만 직접 확인해 보니 검진센터 측에서 현재 외래 진료를 하지 않고 있다고 안내하더라”면서 “사실 다른 진료과들은 처방이 거의 없는 곳들이고 검진센터 외래처방만 믿고 거액을 투자한 것인데 이런 상황이면 계속 적자 경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A약사는 무엇보다 약국 계약 과정에서 자신이 건물주의 말을 믿고 특약에 관련 내용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점을 후회하고 있다. 컨설팅 업자나 건물주가 여러 경로를 통해 검진센터의 외래 진료를 확신시켜 줬을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테리어 과정에서 검진센터 내 외래 진료실 5곳에 대한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만큼 신뢰하고 계약을 진행했던 것이 화근이 될 줄 몰랐기 때문이다. A약사는 고민 끝에 최근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결심하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A약사는 “계약 당시 인테리어 마무리 단계였던 검진센터에는 외래 진료실 5개가 만들어져 있었고 분양사이자 건물주와 실물을 보면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면서 “이렇게 되고 보니 계약서에 검진센터 외래진료 의사 2~3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이 너무 후회된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거액을 들여 분양을 받았는데 소송까지 하게 돼 현재 심신이 몹시 지친 상태”라며 “다른 동료 약사들은 약국 계약 시 의심의 여지가 없더라도 중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해 피해를 방지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보하게 됐다. 당연한 것도 꼼꼼하게 특약사항에 넘었다면 소송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2021-01-04 16:19:08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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