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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대병원 약국소송 2년…원고약사는 왜 월세를 안냈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천안 단국대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건물 내 약국개설을 놓고 진행중인 ‘약국개설등록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 2심 재판이 약 4개월만에 변론을 재개한다. 앞서 대전고등법원은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미루고, 3월 현장검증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코로나로 진행되지 않던 변론이 오늘(2일) 오후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이날 최종변론을 끝으로 선고가 예상된다. 이에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던 4개월 동안에도 원고(개설약사)와 피고(천안시와 약사 4명) 측은 구석명신청과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팽팽하게 맞서왔다. 그렇다면 이번 재판에서 새롭게 쟁점이 되는 사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피고 측은 지난 4월 법원에 구석명신청을 통해 임차인인 원고 약사가 임대인인 U도매상에게 월세를 지급했는지,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을 했는지 등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석명신청이란 소송 상대방에게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 등을 밝힐 것을 요청하는 제도다. 확인 결과 부동산 계약 후 소송이 진행된 약 2년간 원고 약사는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다. 계약 종료 후 재계약 자료는 제출했다. 피고 측은 이를 통해 U도매상과 약사가 일반적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원고 측은 소송 진행 중엔 월세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답변을 제출했다. 피고 측 관계자는 "2년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 2년이면 누적 월세가 약 1억 2000만원이다. 일반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왜 받지 않았냐는 질문엔 소송 진행중엔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데, 결국 (소송으로 약국이 입점하는 것이)U도매상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또한 U도매상이 원고 약사에게 소송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점 또한 둘 사이의 모종의 관계를 방증한다고 주장한다. 이 관계자는 "해당 건물 지하에 치매센터와 피부센터가 충남시와 단국대학교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인데, 둘 사이에 운영과 임대료 등이 담긴 양해각서 자료를 소송에 제출했다"면서 "원고는 약사인데 U도매상이 병원의 협조로 자료를 받아 제공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피고 측은 이처럼 U도매상과 병원이 소송에 밀접하게 협조하고 있다는 점도 담합 우려가 있음을 문제삼고 있다. 일례로 U도매상이 매입한 건물 전체에서 소송 전 병원이 사용하던 비율이 5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낮은 가격으로 이용을 했고, 소송 중에 병원시설에 대해 지적을 받자 임대기간이 남았음에도 자리를 비워주는 등의 협조를 보였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100억원이 넘는 건물을 매입해서 병원 관계시설로 50%를 넘게 이용했는데 9억원대 전세를 줬다.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결국 원고약사와 U도매상, 병원이 밀접하게 연결돼있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이번 변론에선 재판부가 지난 3월 직접 약국예정 현장과 건물을 현장검증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판단에 이목이 집중된다. 재판부가 현장에서 직접 공간적& 8231;기능적 밀접성을 살폈을 것이기 때문이다. 원고 측은 병원방향이 아닌 상가에 약국이 입점해 물리적 밀접성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 측은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설 후에는 추가 약국이 개설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피고 측은 두 곳의 호실을 약국으로 명도변경했던 구청 자료를 근거로 주장하고 있고, 보건소 관계자도 "한 건물에 약국이 허가되면 다른 약국 개설 신청도 반려처리할 수 없다"고 재판부에 호소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호실에 대해서만 판단을 한다는 기조를 보여왔기 때문에 향후 일어날 개설 여부가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미지수다.2020-07-01 18:13:55정흥준 -
병원-도매직원 짜고 5천만원 어치 의약품 빼돌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도매상 영업사원과 짜고 5년 넘게 병원에서 판매,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대량의 의약품을 취득해 오던 병원 사무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한 병원의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A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의 한 의원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할 당시 의약품 도매상 영업사원 B씨로부터 2012년 6월부터 2017년 4월까지 5년여 간 여성들에게 판매하거나 투여할 목적으로 5200여 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실제 A씨는 가다실주 등 자궁경부예방접종주사제를 비롯해 독감백신, 비타민씨주사제, 아미노산영양제, 간기능개선 태반 주사제 등 병원에서 투여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다수의 주사제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병원에서 사용할 의약품 이외에 A씨는 우루사와 같은 일반약 뿐만 아니라 라이넥 주사제 등도 영업사원에 주문해 왔다. A씨는 자신의 범죄 내용과 관련해 영업사원인 B씨의 영업 실적 관리의 편의 제공 차 서류상 형식적으로 주문이나 관리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의약품의 취득 시점이나 수량, 액수가 특정 기간이나 시점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 기간과 매월 중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만큼 단순 영업실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또 수사 과정에서 영업사원 B씨는 분기별 마감 실적 때문에 병원으로 자료를 올려 영업실적을 취한 점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했다. B씨는 A씨와의 거래 과정에서 마감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실제 의약품을 납품하지 않고 거래명세표에 수령했다는 취지로만 기재하는 거래(속칭 오시우리)도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법원은 A씨는 B씨와의 거래 과정에서 별도의 대가 등은 수수한 바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그간의 거래 정황을 봤을 때 이 역시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취득해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그 밖에 취득 후 구체적인 처분 내역이나 부작용 발생 등 사항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2020-06-26 11:23:29김지은 -
유명 일반약 500만원 어치 택배 판매한 약국 벌금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유명 일반의약품을 택배 판매해 왔던 서울 종로의 한 약국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서울 종로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23회에 걸쳐 528만원 상당의 일반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이 약사는 전화로 의약품 구매 상담을 한 후 개인 은행 계좌로 송금을 받고 택배로 발송해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이 밝힌 A약사의 의약품 택배 판매 관련 범죄 일람표를 살펴보면 2019년 10월 유한비타민씨정을 전화로 주문받아 택배 발송한 것을 시작으로, 마그맥스, 엑세라민엑소정, 임팩타민, 우루사 등 유명 일반약을 줄줄이 판매해 왔다. 가격은 일반적으로 약국이 판매하는 가격 보다 20~30% 싸게 판매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피고는 의약품을 택배로 발송해 판매함으로써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했다”면서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는 만큼 벌금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2020-06-23 10:10:00김지은 -
"1정에 13만원인데"…재고약 반품 거부에 약국 속앓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 정에 13만원 하는 고가약이 불용재고로 버려질 처지에 놓였다. 약속과는 달리 낱알 반품을 거부하는 제약사 때문에 결국 해당 약은 유통기한을 넘긴 채 약국에 방치되고 있다. 서울 한 대학병원 인근의 A약국 약사는 지난해 말부터 8개월 넘게 MSD 측 담당자와 C형 간염치료제 제파티어 낱알 반품 여부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A약국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이 약국 인근 대학병원에서 제파티어의 처방이 나오면서 취급을 시작했다. 워낙 처방 빈도도 많지 않고 고가의 약이다 보니 취급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약사의 설명. 이 약은 28정 들이 한통에 약국 유통 가격이 364만원으로, 한 정당 가격만 13만원에 달한다. A약국의 제파티어정 입고 내역만 봐도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총 10통을 주문했는데, 입고 금액만 3600만원을 넘었다. 문제는 해당 약의 반통 처방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병원에서도 해당 약의 특성 등을 감안해 1통, 28정 단위로 처방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지난 2018년 11월 경 14T, 즉 반통 처방이 나온 것이다. 해당 약을 유통했던 도매상으로부터 취급 초기 반품이 불가하다는 설명을 들었던 만큼 약사는 소분 조제에 난감할 수밖에 없었고, 병원에 이런 상황을 전달했다. 그러자 제파티어정의 제조사인 MSD의 영업사원이 약국에 찾아와 해당 소분된 부분에 대해서는 낱알 반품을 약속한다면서 자신을 믿고 조제할 것을 요청했다. 영업사원의 말을 믿고 약사는 14T 처방에 대한 조제를 했고, 나머지 14T는 재고로 남았다. A약국 약사는 “환자가 여러 약국을 돌다 안 되니 우리 약국을 찾아온 것 같았는데 우리 약국마저도 돌려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해 복잡한 상황을 겪으면서도 조제를 한 것”이라며 “업체 관계자가 약국까지 찾아와 우리 약국 직원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약속을 한 만큼 믿고 조제를 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 병원에서 제파티어정 처방은 중단됐고, 재고로 남은 14정은 약국에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한 정당 13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14정 재고 가격만 182만원 정도인 셈이다. 약사는 지난해 10월부터 MSD 측에 약속했던 대로 반품을 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업체 측에서 돌아온 답은 당시 약속했던 직원이 회사를 그만뒀다는 말이었다. 더불어 반품에 대한 확답을 미루는 미적지근한 반응이었다. 결국 해당 재고 약은 유통기간이었던 지난해 11월 8일을 넘겼고, 불용재고로 남는 처지가 됐다. 약사에 따르면 MSD 측은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8개월 가까이 약국의 연락을 계속 회피하거나 연락이 닿아도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약사는 “당시 찾아왔던 직원과 회사를 믿었던 만큼 별도로 반품과 관련한 확약서 등을 받지 않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 후회된다”면서 “사실 다국적제약사, 특히 고가의 약인 만큼 반품 불가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식이면 어떤 약국이 손해를 감수하고 이런 약들을 조제하겠냐. 결국 처방전을 들고 여러 약국을 다녀야하는 환자만 힘들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MSD 측은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 업체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말을 남겼지만, 관련해 별다른 설명은 전하지 않았다.2020-06-21 20:26:39김지은 -
컴퓨터로 처방전 위조...약국 돌며 마약류 패취 쇼핑[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위조 처방전을 만들어 약국들을 돌며 일명 ‘마약 쇼핑’을 해온 한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와 위조 처방전 3매를 몰수하고, 37만원 상당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PC방에서 다른 사람이 재활의학과 의원에서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 50/1매’ 처방전 스캔본을 컴퓨터에 저장한 후 그림판 기능을 이용, 날짜와 환자 이름, 투약일수 등을 변경한 후 출력했다. 이후 A씨는 서울의 한 약국에서 본인이 만든 처방전을 약사에 제시했고, 그 처방전이 위조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약사는 문서에 찍힌 그대로 약을 조제, 투약해줬다. 자신의 뜻대로 위조 처방전이 이용되자 A씨는 같은 방식으로 위조 처방전을 제작했고, 5회에 걸쳐 각각 다른 약국에서 조제 받은 후 인근 화장실 등에서 사용했다. A씨의 범행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지방의 한 병원 약제부 조제실에서 열린 문을 통해 몰래 안으로 침입해 금고에 보관 중인 펜타닐 성분의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 6매를 꺼내가는 방법을 절취했다. 이후 A씨는 병원 앞 버스정류소에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의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 2매를 가슴에 붙이는 방법으로 펜타닐을 사용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지난 2014년에도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구하기 위해 병원 약제실에 침입해 절취하거나 수차례 처방전을 위조, 행사하고 펜타닐을 투약, 소지한 것으로서 범행의 방법이나 횟수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초 허리통증 완화를 위해 적법하게 펜타닐을 처방받아 왔는데 점차 이를 남용하고 의존도가 심해지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1년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2020-06-18 11:53:20김지은 -
법원 "약사 아들 ATC 조작...무자격자 조제 아니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가 아닌 사람이 조제실 내 자동조제기계를 이용해 약을 짓고, 약사는 조제실 밖에서 투약과 복약지도를 담당했다면, 이는 무자격자 조제에 해당될까.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에서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은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조제실에서 자동조제기계(ATC)를 다루고 약사는 투약을 맡은 과정과 관련, 이를 무자격자 조제로 볼 것인지 아닌지를 법리적으로 다툰 소송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소송은 A약사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으로부터 무자격자 조제에 따른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60여일, 1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불복해 진행된 것이다. 앞서 복지부와 공단 측은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약국에서 9개월 가량 무자격자 조제가 이뤄졌고, 이를 통한 부당 청구 금액은 9997만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를 감안해 63일의 업무정지, 해당 금액에 대한 급여 환수 처분을 내렸다. “조제 ATC가, 복약지도는 직접…무자격자 조제 아냐” 이에 대해 A약사는 반박에 나섰다. 우선 본인의 약국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7시까지였고, 대부분 판매대 앞 의자에 앉아 일하고, 자신의 아들인 C씨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업무를 돕는데, 약사의 고유 업무를 제외한 전산관리와 재고정리 등 부수업무를 도와주는 수준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자동조제기(ATC)를 도입해 활용 중인데 약국 전산 시스템과 연동해 자동으로 정제를 분류, 분배, 포장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A약사는 주로 의약품 자동조제기를 활용해 조제하고 있고, 아들이 C씨 등 약사가 아닌 직원이 도와준 부분은 처방전 스캐너에 처방전을 입력하고 자동조제기가 포장을 완료해 배출한 약을 꺼내 판매대 앞에 앉아있는 자신에게 가져다 준 정도라고 항변했다. 그러면 약사인 본인이 처방전을 확인, 조제, 조제 결과 검수, 복약지도를 직접 했고, 반자동조제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원고가 직접 조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ATC로 대부분의 조제가 진행되고 있고, 복약지도 등은 약사인 자신이 담당한 만큼 무자격자 조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A약사는 “공단의 조사자는 원고가 아닌 직원이 조제실 안쪽에 들어갔는데 약을 들고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약국의 조제내역을 모두 부당청구로 평가했다”며 “자동조제기 사용을 전혀 인정해 주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약사 조제실 없었단 이유만으로 무자격자 조제로 볼 수 없어 법원은 복지부와 공단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조제실 내 ATC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한편, 기계 사용 전반을 약사가 관리 감독했다면 불법적인 조제 행위에 해당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약사의 관리 감독이 보장된다면 반드시 조제기계를 다루는 전 과정이 약사의 ‘손’에 의해 이뤄질 필요가 없다고도 설명했다. 법원은 “ATC를 사용하는 경우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 정보의 입력, 의약품 분류와 배합, 의약품 포장 행위가 기계적으로 이뤄진다”고 배경을 전했다. 이어 “약사법상 조제의 의미는 관련 규정 취지 등에 비춰보면 ATC를 이용한 조제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약사가 조제행위를 관리, 통제, 감독했다고 평가될 수만 있다면 물리적으로 처방전을 스캐너에 넣는다거나 조제 버튼을 누르는 등의 행위 자체가 반드시 약사의 손에 의해 이뤄져야만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이런 경우라면 약사가 조제실에 있었는지 여부로 무자격자 조제 여부를 평가할 수는 없다고도 강조했다. 법원은 “이 사건 현지확인은 약사가 조제실에 있었는지 여부를 주된 요소로 부당청구 개연성 확인이 이뤄졌다”면서 “이 사건 각 업무정지 처분으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당금액에 해당하는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만큼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부당내역 중 해당 금액을 특정할 수 없어 이 사건 환수 처분 또한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2020-06-15 18:22:18김지은 -
충남 아산서 약사 확진자 나와…지자체 집계 3번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약사 코로나 확진자가 추가로 늘었다. 지자체 발표 기준 3번째 약사 확진자다. 14일 아산시는 아산 13번째 환자가 추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42세 남성으로 지난 4일 확진판정을 받은 11번째 확진자의 남편이다. 아산 11번째 확진자가 약사로 서울에서 내려온 친정어머니로부터 전염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친정어머니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 관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역학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약사 확진자는 자택과 어린이집만을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2살짜리 아들은 조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약국장이나 근무약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는 "(11번째 확진자는)약사 출신으로 평소 위생관리 및 상시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밝혔다. 약사는 천안의료원에 격리 치료를 받고 있으며, 남편도 같은 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지자체 확인된 약사 확진자는 경기 분당, 경북 경산 등에서 발생했다.2020-06-15 10:23:30정흥준 -
"마스크 포장갈이 약사 3명 누구지?"…신상확인 난항[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포장 갈이 수법으로 일반마스크를 KF마스크로 속여판 약사 3명이 기소되자 약사단체가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며 이들 약사에 대한 신상정보 수집에 나섰지만 확인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최근 경기도약사회에 마스크 포장 갈이 약사 3명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진상조사를 통한 일벌백계를 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경기도약사회도 기소된 약사들에 대해 수소문을 하고, 의정부지검에 연락을 취했지만 정보 획득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피의사실 공표 금지로 인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도약사회 관계자는 "개국약사면 분회에서도 사건을 인지할텐데, 접수된 정보가 없다"며 "모든 분회장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기소된 약사 3명이 유통, 의약외품 업체에 근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12명이나 기소가 됐기 때문에 약사들의 거주지가 경기도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의정부지검은 일반 마스크를 KF94로 포장갈이해 판매한 약사 3명과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 총 12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을 겪던 지난 3월 일반 마스크 4만 2000장을 개별 포장하면서 KF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혐의다. 30대 약사 1명과 총책, 포장업자 등 3명을 구속됐고, 나머지 약사 2명과 제약회사 영업사원, 알선 업자 등 9명은 불구속 기소됐다.2020-06-12 10:55:11강신국 -
주변 약사가 본 면대약국, 10년간 150억 부당수익[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사상구의 모 약국이 약사면허를 빌려 10년간 15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사무장약국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무면허로 약국을 운영한 A씨는 구속하고, 면허를 빌려준 약사 B씨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009년부터 약 10년간 사무장약국을 운영한 혐의다. 또한 건물주 C씨도 건물 재산세 등의 대납 조건으로 불법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9일 지역 약국가 및 약사회에 따르면, 문제가 된 약국은 10년 전 메디컬빌딩이 신축되며 1층에 자리를 잡은 약국이었으며 이미 폐업을 마쳤다. 지역 약사들은 부당이득의 규모를 살폈을 때 이번에 경찰 적발된 사무장약국으로 이 약국을 지목했다. 지역 A약사는 "10년동안 얻은 부당이익이 150억인데 관내에 이정도 규모의 약국이 이곳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약국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약국은 개설을 할 때부터 어떤 약사가 들어오는지 전혀 알수가 없어, 다들 의심의 눈초리로 봤었다"고 전했다. 메디컬빌딩이 지어지면서 새로운 약국이 개설을 할 경우, 신규 약사에 대한 정보가 약사사회 내부적으론 알려져야 하는데 전혀 그런 이야기들이 없었다는 것이다. A약사는 "지역 약사들은 다들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심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따로 물증은 없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면허대여 약사가 약국에 항상 상주해 있었기 때문에 지역 약사회에서도 의심을 덜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처음 개설할 때에는 의심도 있었겠지만, (면허대여)약사가 약사회원이었다. 나이가 꽤 많은 약사였다"면서 "임원들이 약국에 방문을 하거나 전화를 할 때에도 항상 그 약사가 약국에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의 약국이 향정신성의약품 관리가 엉망으로 이뤄지고 있어, 지역 보건소에서도 예의주시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약국의 향정신성의약품 관리가 너무 안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추측하건대 이번 적발도 연결선상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다"면서 "이미 약국은 폐업을 했고 현재는 새로운 약사가 들어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방경찰청은 사무장약국 운영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확대 수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2020-06-10 18:49:25정흥준 -
"저 약국은 면대"…인근 약사, 명예훼손 위자료 낼 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운영 중인 약국을 양도한 약사에 대해 면허 대여 의혹을 제기, 고발에 적극 가담했던 약사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A씨(양도 약사), B씨가 C씨(양수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B씨에게 각각 1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A씨는 2000만원, B씨는 500만원을 청구한 것을 감안하면 일부 청구에 대해서만 인정된 셈이다. 소송을 제기한 A씨와 피고인 C씨는 지난 2017년 2월 서울의 한 약국을 양도하고 양수한 관계였다. A약사는 약국을 양도자, B약사는 양수자였다. 사건은 양도계약 체결이 있은 후 5개월여 지난 후부터였다. A약사가 그 해 7월 바로 인근에 다른 상호로 약국을 개설, 운영하면서 C약사와 A약사 간 분쟁의 서막이 열렸다. C약사는 2018년 2월 A약사를 법원에 경업금지의무의 이행, 권리금 및 수입감소분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 더불어 B약사는 지방검찰청에 A약사가 자신을 기망해 운영 중인 약국에 대한 권리금을 지급받았다며 사기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과 검찰 모두 A약사가 제기한 C약사의 혐의들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고, 각각 기각, 불기소처분 했다. C약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D란 사람이 원고인 A, B약사를 검찰에 약사면허 대영에 관한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과정에서 적극 개입한 것. 관련 고발장에는 C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의 권리양도계약 당시 “브로커로부터 이 사건 약국의 주인은 원고인 A가 아닌 원고 B이고, 이 약국의 양도양수에 관한 모든 사항을 A가 아닌 B가 주도하고 결정했다“는 취지의 C약사 진술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고발 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A, B약사의 약사법 위반에 대해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에는 A약사가 반격에 나섰다. A약사가 C약사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면대약국 관련 고소와 관련한 무고, 이 사건 진술과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맞대응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청은 무고에 대해선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지난해 8월 이 사건 진술과 관련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유죄로 인정, 피고인 C약사에 벌금 3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확정한 바 있다. 이후 A, B약사는 명예훼손인 인정된 데에 따라 C약사에게 추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나섰고, 법원은 원고 약사들의 청구를 일부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피고인 C약사가 A, B약사에 대해 면허 대여와 관련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은 사실이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2020-06-10 17:00:23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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