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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못할 경험"…약대생발 휴업약국 14일만에 문연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자가격리 기간 동안 가만히 생각했죠. 살다보니 참 별일을 다 겪는다고. 결론은 너무 값진 경험이었다는 겁니다. 약국 직원 모두 별 탈 없이 건강한 게 무엇보다 감사하고요." 지난 12일 약국에서 실습을 받던 약대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휴업에 들어갔던 서울 고려대병원 인근의 A약국. A약국은 오늘(23일) 오전 지난 14일간의 휴업을 해제하고 영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약국 약국장을 비롯한 14명 직원들의 자가격리도 이날 오전을 기점으로 해제됐다. A약국은 실무실습을 받던 약대생 중 한명이 서울 이태원 클럽에 다녀왔다 12일 오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그날 바로 약국 문을 닫았다. 해당 약대생은 5일 이태원 클럽에 방문한 후 지난 6, 7, 8일 사흘간 A약국에 나와 실습을 받았고, 9일과 10일, 11일은 휴일로 약국에 나오지 않았다가 12일 오전 다른 실습생을 통해 양성 판정 사실을 알려온 터. 이 약국의 휴업 시작 시점은 약대생이 마지막으로 약국에서 실습을 받은 지난 8일을 기점으로 한다. 8일부터 14일이 지난 오늘(23일) 약국 휴업 해제와 함께 약국 직원 전원의 자가격리도 해제된 것이다. 이번 일을 겪으며 누구보다 많은 생각을 했을 A약국 약국장. 그는 무엇보다 약국 직원 14명 전원과 약대 실습생들, 약국을 방문했던 환자 전원이 별다른 문제 없이 건강하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다는 마음을 내비쳤다. 약국장은 “우리 직원이나 약국을 방문했던 분 중 감염됐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면 안 좋은 경험이겠지만 모두 건강하고 탈도 없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기회로 우리 약국 직원들 모두 더 조심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으니 값진 경험아니겠냐”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 일이 일시적으로 끝나질 않을 바이러스 시대 속 약국의 역할과 방역의 중요성을 실감하는 시간도 됐다고 했다. 약국장은 “코로나19가 하루 이틀에 끝날 것도 아닐 뿐더러 계속 변형된 바이러스가 생성될껀데, 우리는 이제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게 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하지만 병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국은 방역에 취약한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병원은 마스크 착용을 안하면 강제 출입금지 조치가 되지만 약국은 아니지 않냐”면서 “이번에 몸소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우리 스스로라도 마스크 착용은 기본이고 자체 소독 등 약국 방역에 더 철저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학병원 앞 대형 문전약국인 만큼 A약국의 장기 휴업으로 인한 영향은 만만치 않았다. 그는 “휴업 기간 동안 주변 약국 동료 약사들이 연락을 해 걱정도 많이 해주고 우리 약국 휴업으로 환자가 몰려 힘들다면서 얼른 문을 열라는 말도 많이 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토요일에는 원래 약국이 쉬는 날이지만 오랜 기간 문을 닫아놓은 만큼 오늘은 청소도 하고 약 정리도 하기 위해 문을 열기로 했다”면서 “사실상 월요일부터 정상 영업인건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활기차게 할 생각”이라고 했다.2020-05-22 19:45:40김지은 -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소송 대법서도 승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의 2차 진원지로 지목됐던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에 삼성병원은 60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1심은 806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하고 60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복지부는 2016년 12월 삼성서울병원에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메르스 사태 당시 '슈퍼전파자' 14번 환자에 대한 감염병 방역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정부의 역학조사에도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삼성생명공익재단은 2017년 5월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한 병원에 행정처분 등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600억원에 달하는 손실보상금도 함께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메르스 확산의 책임을 삼성서울병원에 물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복지부가 600억원의 손실보상금도 내야한다고 판시했다.2020-05-22 10:04:2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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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달라"…약국서 행패부린 남성 벌금 300만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게 되자 약국에서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운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11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약국에서 "마스크 줄 때까지 안 갈 거야. 마음대로 해"라며 계산대를 몸으로 가로막고 욕설을 하는 등 5분간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마스크 구매 예약을 하지 않은 손님에게 마스크를 판매할 수 없다'는 약사말을 듣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A씨는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 경찰관에게는 "잘라버릴테니 이름을 적고 가라"고 욕설하며 밀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 진술서 등으로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며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했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도 방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20-05-20 21:49:17강신국 -
대법 "만난적 없는 환자 비대면 진료한 의사 위법"[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최초 대면 진료없이 전화 통화로만 이뤄진 진찰과 처방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2011년 비대면 전화 처방을 한 의사 A씨의 의료 행위가 의료법에 따라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찰'이 선행되지 않았다며 원심이 선고한 무죄 판결을 다시 심판하라고 파기환송했다. 판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11년 2월 8일경 의사 A씨가 전화 통화만으로 환자에게 플루틴캡슐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며 불거졌다. 의사 A는 전화 통화 이전에 환자를 대면 진찰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 전화 통화 당시 환자 특성 등에 대해서도 알지 못 했다. 이에 앞선 2심은 의사 A가 환자를 직접 진찰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 의료법(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직접이란 스스로를 의미한다"며 "전화 통화 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도 의사 스스로 진찰을 했다면 '직접 진찰'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의사 A의 행위 또한 적법하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진찰의 개념이 중요했다. 진찰은 치료에 선행하는 행위로 환자 용태를 듣고 관찰해 병상과 병명을 규명하고 판단하는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다. 진단 방법으로는 문진과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 과학적 검사 등 여러 방법이 있다. 대법원은 "진단서와 처방전 등이 객관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임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대의학 측면에서 신뢰할 만한 환자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즉, 의사가 전화 통화만으로 진찰할 경우 이에 앞서 최소한 직접 환자를 대면하고 환자 특성이나 상태 등을 알고 있어야 비대면 진료의 진찰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앞선 법리를 살펴보면 의사 A의 (처방 등)행위는 신뢰할 만한 환자 상태를 토대로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결과적으로 의사 A가 진찰한 것이라 할 수 없다"며 "고를 선고한 원심은 직접 진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2020-05-20 17:25:02김민건 -
약국서 사라진 심장사상충약…절도였나 착오였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서 사라진 3만 5000원짜리 동물약을 놓고 재판이 벌어졌다. 검찰은 약국 고객을 절도혐의로 기소했지만, 무죄판결이 나왔다. 사건을 보면 지난해 5월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의 한 약국에서 3만 5000원 상당의 하트가드플러스를 비닐봉투에 담아가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약사는 판매대 위에 다이로하트와 하트가드플러스를 꺼내놓고 설명하고, 다이로하트를 판매한 다음 조제실로 들어간 뒤 하트가드플러스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사진과 약국 CCTV 영상 등을 비교해 피고인이 고의로 해당 동물약을 가져간 것이라고 결론을 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결심공판에서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실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제시한 무죄 이유를 보면 먼저 피고인은 약국에 방문하기 전 미리 전화해 자신이 구입하는 약이 있는지 확인을 했고 피고인의 연락처가 약국에 남아있었다는 점이다. 피고인은 비교적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약국직원이 비닐봉지에 무슨 약을 담고 있는지 무슨 약을 계산했는지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피고인은 다이로하트 또는 하트가드플러스만 구입한 것이 아니라 외부기생충약, 강아지 설사약, 백신 등 비교적 많은 약을 구매해 피고가 무슨약을 구매했는지 착각했을 가능성도 무죄의 배경이 됐다. 아울러 피고인이 계산하지 않은 약을 들고갔다는 약국의 연락을 받고, 사건 이틀 후 약을 되돌려줬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검찰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석연치 않은 면이 유죄의 의심이 가느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을 판단해야 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2020-05-19 11:47:46강신국 -
"조제약 배달가능 약국 64곳"…택배배송 광고 '논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소재 문전약국이 택배배송 제휴를 권하는 우편광고물을 받으면서, 또다시 조제약 택배에 대한 약사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12일 지역 약국가 및 약사회에 따르면 서울 대형병원 인근의 일부 약국에 특정업체의 광고물이 발송됐다. ‘배달약국 없는 원격진료는 단팥없는 단팥빵!’이라는 문구를 내세워 약국 제휴를 권하는 우편광고였다. 광고 내용에는 현 배달가능 약국수가 64곳이며, 대형병원의 일 평균 원격진료수는 200건 이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만약 약국이 제휴를 하게 되면 앱으로 처방전 전송과 함께 조제를 시작하고, 자동 배달콜로 전문 배달요원이 30분 이내 배달을 완료한다는 것이었다. 또 제휴약국에 태블릿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우편광고 내용이 약국가에 알려지자, 지역 약사들은 도를 넘은 홍보활동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대한약사회에도 조치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택배배송을 허용한다는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음에도 업체들이 무리한 사업 추진과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다. 서울 A약사는 "특수한 경우 전화상담과 처방이 되고 의약품 수령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지, 택배가 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면서 "해당 문구는 대리수령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본다. (업체가)법을 저촉이 되든말든 일단 부딪히고 보자는 마인드가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해당 업체의 온라인 홈페이지에도 우편물과 동일한 홍보 내용이 담겼고, 우편물을 받지 않은 약사들도 이를 확인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경기 B약사는 "업체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서 참여약국이 많아진다고 하면 얘기가 지금과는 달라질 수 있다"면서 "내 주변에는 우편물을 받았다는 약국은 아직 없지만 상황을 보고 지역이나 약국을 늘리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B약사는 "전화처방이 계속되면 약 택배 이슈도 끊이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고 본다. 정부가 적정한 시점에 중단을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0-05-13 17:20:26정흥준 -
약사회 사칭 제주4.3사건 '괴우편물' 누가 보냈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를 사칭한 우편물이 발견되자 대한약사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고발 내용은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등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2일 대한약사회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를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를 사칭해 제주지역 일부약국에 배송된 우편물에는 '제주4.3사건이 공산주의자에 의해 자행된 것'이라는 것과 '제주4.3추념일 제정을 반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까지 약사회에 제보된 우편물은 모두 3건으로 손글씨로 작성된 봉투와 동일한 내용물, 강남구소인 등으로 동일인에 의해 발송된 것으로 추정된다. 약사회는 고발장을 통해 "대한약사회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사안이 아닌 여타의 민감한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소속 회원들이 각자의 주관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중립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지금까지의 축적해 온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과 함께 보건의료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약사회와 회원간 신의관계에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를 만드는 등 약사회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약사회는 "우편물이 발송된 시기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해당하고 제주지역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제주4.3사건'에 대한 내용을 대한약사회 명의로 발송해 그 내용이 제주지역 약사들에게 대한약사회의 공식 입장인양 알려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명의 사칭 사건은 지난 4월 13일 제주지부 약사회원이 '제주4.3사건'과 그 추념일 반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우편물을 수령했다면서 약사회로 사실 확인을 요청하면서 알려졌다. 약사회는 제주 외의 지역에도 우편물이 발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체 조사를 진행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2020-05-12 15:58:25강신국 -
"기분 상했다면 죄송"…용인시장 나서 의·약사 달래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의료기관, 약국 종사자를 특정해 발송한 공문이 시의 즉각적인 공문 수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용인시는 11일 의사, 약사 단체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및 약국 감염예방·관리 협조 요청'을 제목으로 한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서 용인시는 의료기관(간병인 포함), 약국의 종사자가 다중이용시설(대형상가 및 유흥 시설 등)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이를 위반해 감염이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경우 관련 법에 의거해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을 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문이 발송된 후 용인 관내 의, 약사는 물론 해당 내용을 공유 받은 타 지역 의, 약사까지 의료기관, 약국 종사자를 표적한 듯한 공문의 일부 문구를 지적하며 공분했다. 이에 지역 의사회, 약사회가 속한 의약단체협의회는 관련 입장을 지역 보건소에 전달했고, 보건소와 용인시는 이를 받아들여 당일에 바로 수정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용인시의 즉각적인 대처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후를 기점으로 이번 논란은 의, 약사들을 중심으로 확산됐고, 급기야 일부 의·약사는 백군기 용인시장 페이스북 게시글에 관련 공문 내용을 항의하는 댓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자신을 약사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용인시가 처음에 발송했던 공문을 게재하며 “약사이면서 용인시 시민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용인시의 인심을 잘 봤다”고 비꼬며 “결국 의, 약사가 코로나 전파자이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의미인거냐. 무서워서 마트도 못 가겠다. 우리도 사람이라 밥은 먹어야 살게 되는데 말이다”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공문 내용과 관련해 한 전문의도 “의료인은 식재료 사러 마트도 못가냐”면서 “전체 감염 중 의료진이 옮긴 감염이 얼마나 되나. 대부분 비의료인이 전파자”라고 말했다. 이 전문의는 “동성애자나 신천지 신도 등에 이 같은 공문을 발송한적 있냐”고 되물으며 “용인시의 행정과 의료인을 생각하는 방식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강도 높은 어조로 비판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백군기 용인시장은 답글을 달며 사태를 설명했다. 백군기 시장은 “이태원 클럽발 지역 감염 확산에 따른 비상상황에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발송했다고 하는데요. 방문자제 권고이니 만큼 취지를 너그러이 이해 부탁드린다”면서 “공문 세부 문구를 조금 부드럽게 하도록 지시했다. 강한 어조에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이번 용인시의 공문 내용이 확산되면서 용인 지역을 넘어 해당 내용을 인지한 의, 약사들의 공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의사, 약사 모두 이번 코로나19 사태 속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 치료를 위해 힘써온 상황에서 이번 공문 내용이 찬물을 끼얹었다는 반응이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다 보니 가장 노출이 많고 감염 확률이 높은 의료기관, 약국 종사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아이디어가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그간 약국에서 열심히 공적마스크를 판매해 온 보람도 물거품인 것 같다. 힘이 빠진다“고 토로했다.2020-05-12 11:36:14김지은 -
"병원·약국 종사자 마트도 가지마라?"…지자체 지침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관내 의료기관, 약국 종사자를 특정해 다중이용 시설 자제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의·약사들 원성에 긴급히 공문 내용을 수정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11일 용인시는 관내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및 약국 감염예방·관리 협조 요청'을 제목으로 한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서 시는 우선 "코로나19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5월 6일부로 생활방역 단계로 전환된 바 있다"고 전했다 시는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은 아님에 따라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원내 감염이나 전파의 예방을 위해 힘드시더라도 의료기관(간병인 포함), 약국의 종사자가 다중이용시설(대형상가 및 유흥 시설 등)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시는 "이를 위반해 의료기관 및 약국의 종사자가 다중이용시설 이용 후 코로나19 감염이 발생 또는 확산시킬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의거 손실보상이나 추가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문을 전달받은 의·약사들은 병원, 약국 종사자들을 특정해 시가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요구한데 더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식의 문구를 첨부한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용인시 의사협회와 약사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회가 모인 의약단체협의회는 즉각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보건소에 해당 공문 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한편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전달했다. 보건소 역시 의약단체 측의 입장을 인지하고, 공문이 발송된 당일에 사과 문구와 더불어 공문 내용을 전면 수정해 재발송했다. 수정된 공문에서 용인시는 "앞서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약국 감염·예방관리 협조 요청한 건에 대해 수정안내 드린다"며 "보내드린 공문으로 불편하게 해드린 점에 대해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시는 "의료기관, 약국 종사자의 경우 환자와 밀접한 접촉이 상시 이뤄지고 있으므로 혹시라도 코로나19 감염증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등을 요청했던 사항"이라며 "의료관계 업무 종사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용인시약사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시나 보건소가 전달하려던 내용이 공문 문구로 인해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곽은호 회장은 “보건소에 확인하니 공문 문구로 인해 일부 용인시의 입장이 잘못 전달되고 해석상에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병원도 약국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낸 만큼 격려를 받아도 모자랄 상황이다. 이는 시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인 만큼 입장을 반영해 수정 공문 발송을 결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2020-05-11 17:32:42김지은 -
자동출입문은 하나, 약국은 두 곳…'전용통로' 갈등[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충남 지역에서 의료기관-약국 전용통로 분쟁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8일 해당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약사가 직접 신축한 건물에 약국 두 곳을 나란히 입점시키면서 병원에서 특정 약국으로 이어지는 중간에 있는 '자동문'이 전용통로가 되는지를 놓고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다. 해당 건물은 지하 1층부터 6층 규모다. 지하에는 도장·명찰가게 등 다중이용시설이 있으며 그 위로 치과와 내과(2층), 외과(5층), 커피숍(6층, 임시휴업)이 들어서 있다. 향후 3층에 이빈인후과가 입점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통로 논란이 이는 이유는 병원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통해 나가는 동안 건물 안에서 약국으로 들어가는 자동출입문이 B약국에만 설치됐기 때문이다. C약국에 가기 위해선 바깥으로 나간 뒤 다시 들어가야 한다. B약국 약사는 건물주인 A약사가 운영하던 타지역 약국에서 일하던 근무약사이며, C약국 약사는 기존 건물주와 계약을 체결해 운영하다 다시 A약사로부터 약국 자리를 임대 받은 상황이다. 이에 C약국 약사는 "이 건물은 엘리베이터를 내리면 B약국으로 들어가는 자동문만 있어 병원과 단합 우려가 있다"며 지역 보건소에 자동출입문 사용금지를 요청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민원을 받은 지역 보건소는 전용통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용을 금지시켰다. C약국 약사는 "보건소의 사용금지에도 임시로 출입문을 사용한 적도 있다"며 "보건소 측이 보건복지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물주인 A약사는 "보건소의 사용금지는 다중이용시설객 수가 많아질 때까지 임시로 사용을 중지하라는 의미였다"며 "그 뒤 6층 카페가 문을 여는 등 상황이 계속 바뀌면서 그렇게 보인 것일 뿐 마음대로 출입문을 사용할 수도 없고 그런 적도 없다"고 했다. 여기에 건물주인 A약사와 B약국 약사는 자동문이 전용통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A약사는 "B약국 약사가 근무약사였지만 분명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이"라며 "일주일에 3~4회씩 빨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연락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A약사는 "보건소와 C약국이 자동출입문을 전용통로라고 하지만 지하에는 도장, 인쇄가게가 있고 코로나19로 임시휴업했지만 6층에도 커피숍이 있다"며 "전용통로가 아니다"고 했다. A약사는 "보건소는 병원 이용객 대비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수가 적다고 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대한약사회에 건물 평면도와 관련 내용을 보내 공식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A약사는 해당 결과가 나오면 보건소와 함께 상의할 계획임을 전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역 약사회도 분쟁 해결에 골치를 앓고 있다. 결국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른 보건소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2020-05-08 20:31:16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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