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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약국 지적에 회수지침서 개정...'약국 절차' 추가CJ헬스케어가 최근 '카발린캡슐'을 자진회수하는 과정에서 약국과 불거진 갈등을 계기로 회수지침서를 개정하며 내부 방침을 정비했다. 약국의 항의나 컴플레인에 아랑곳하지 않는 여느 제약사와 달리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내부 규정을 새롭게 해 귀감이 되고 있다. CJ헬스케어는 최근 약국, 병원, 도매업체 통한 회수 절차를 새로 마련, 15일자로 기존 '제품 회수업무 처리절차'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지침서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GMP 시설에 맞춰 어느 제약사나 갖추고 있는 업무 매뉴얼이다. CJ헬스케어는 의약품 회수와 관련된 '제품 회수업무 처리절차'에 약국, 병원, 도매업체 현장에서 필요한 회수작업 매뉴얼을 마련했다. 요는 회수 의약품이 발생했을 때, 해당 영업사원이나 기타 CJ헬스케어 직원은 해당 의약품이 판매된 약국에 직접 방문해 회수 정보를 최대한 빨리 공지해 유통을 중단시키고, 원칙적으로 의약품 직접 구입이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해, 현물 회수는 거래 도매업체 반품절차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다. 회수의무자(CJ헬스케어)는 도매, 약국, 대한약사회에 회수 사실과 계획을 방문, 전화,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통보하고, CJ헬스케어 직원은 약국 리스트를 참고해 회수확인서, 약국용 공문을 지참해 약국을 방문한다. CJ헬스케어 직원은 약국에 회수 내용을 설명하고 재고가 있을 때 실물 확인을 거쳐 도매업체를 통한 회수가 이뤄진다고 설명한 후, 회수확인서에 약사 서명을 받아야 한다. 확인서는 영업지점별로 취합해 영업지원부서에 전달되고, 이후 절차는 CJ헬스케어 내부에서 마무리된다. CJ헬스케어 관계자는 "그간 회수 처리 절차에 약국, 병원 등 현장 실무자가 이행해야 할 매뉴얼은 빠져있어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보강하는 개정작업을 거쳤다"며 "문제를 제기한 약사와 대한약사회 도움을 받아 여러차례 검토를 거쳐 내용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의 절차가 마련됨으로서 직원마다 영업소마다 다르게 진행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통일하고, 이로 인해 CJ 직원과 약국, 병원, 도매가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했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도 '중재안을 제시해 제약사와 약국 모두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갈등이 보도된 후 업체를 만나 상황을 확인한 후, CJ헬스케어와 논의해개정 절차를 밟았다"며 "약국에 회수 공지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약국 홍보가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제약사도 적극 수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초 문제를 제기해 제약사 시정까지 이끌어낸 부산진구약사회 김승주 회장은 "의약품을 자진회수하는 과정에, 약국 입장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제약사에 강하게 문제 제기했다"며 "적절한 절차가 마련된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의약품 생산 뿐 아니라 유통, 판매, 회수, 반품 등에서도 원칙과 절차가 있어야 약국 편의는 물론 국민 건강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2017-11-09 06:14:55정혜진 -
"약사 구인난에 조제료도 삭감"…지방약국 '이중고'지방 약국들이 근무약사 인력난에 더해 조제료 삭감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일각에선 조제료 삭감 제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9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약국의 근무약사 고용난이 지속되면서 파트 약사 채용에 따른 조제료 삭감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차등수가 제도에서는 비상근 근무약사의 경우 한곳 이상 약국이나 병원에서 조제 업무를 할 경우 우선 입사한 한곳의 기관에서만 차등수가를 산정하도록 돼 있다. 구체적으로 일주일에 3일 20시간은 0.5, 4일 이상 40시간 이상이 1로 인정받고 있는데 약사 한명이 처방전 75건 이하로 조제해야 조제료의 100%를 받을 수 있다. 그 이상 넘어가면 건수별로 조제료가 차등 삭감되는 구조다. 문제는 약국에서 특정 시간대에 일하는 단기 근무약사, 즉 파트약사의 경우 약국을 2~3곳 겹쳐서 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여러 기관을 근무하는 경우 처음 업무를 시작한 한곳만 등록이 가능하다보니 그 외 약국들은 상황에 따라 조제료 삭감을 피할 수 없게 돼 있다. 지방의 한 약사는 "지금 제도에선 사실상 단기 근무약사를 고용할 수 밖에 없는 약국은 약사 수 불충족으로 조제료 삭감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약국의 경영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근무약사 채용이 쉽지 않은 수도권 일부 지역이나 지방 약국들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6년제 약사 배출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지방 약국 인력난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약사들의 이중고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약사는 "여름 휴가시즌이나 연휴 기간에 파트 약사가 해외여행이라도 가면 약국장 업무는 늘어나는데 조제료는 삭감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면서 "약국들에 지속적으로 손해를 발생시키는 불합리한 구조가 하루라도 빨리 개선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한편 이같은 상황에 대해 대한약사회 측은 현재 비상근 근무약사가 근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복수 기관(약국 등)에서 차등수가 적용이 가능한 인력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2017-11-09 06:14:55김지은 -
"개원의, 환자 요청에도 다른 병의원 진료 안돼요"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인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환자를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을까? 법제처는 최근 민원인의 의료법 33조 1항 2호에 대한 질의에 대한 법령해석을 통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법 33조 1항에서는 의료인은 같은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고,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제2호) 등을 제외하고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제처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라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그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의료법 33조 8항 본문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한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의사 등이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장소적 한계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려는 것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제처는 "의료법 33조 1항 2호에 따른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다는 점을 들어 같은 조 제8항 본문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은 자신의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 경우란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가정 등에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로만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의료법 33조 1항 2호에 따른 요청을 한 환자가 이미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적정한 진료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특정 의료기관에서 적정한 진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라도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에게 그 의료기관으로 와서 진료하도록 하는 대신에 해당 환자를 진료를 요청받은 의료인이 있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의료법 33조 1항 2호에 따라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의 범위, 즉 그 장소적 한계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법령정비 의견도 내놓았다.2017-11-09 06:14:52강신국 -
전국 1위 대전 A약국, 하루 1050건 조제…약사 9명조제건수 전국 1위는 하루 1050건을 조제하는 대전 A약국으로 나타났다. 이 약국의 월 평균 청구액은 37억원 정도였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조제건수 상위 100대 약국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대전 A약국은 클리닉센터에 입점해 있고 특히 유명 소아과가 같이 입점해 조제건수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제주 B약국은 하루 744건으로 조제해 전국 2위에 올랐고 충북 C약국 742건, 광주 D약국 741건, 충남 E약국 730건 순이었다. 청구액 전국 1위인 서울 OO약국은 일 평균 649건을 조제해 13위에 랭크됐고 청구액 2위인 서울 ㅁㅁ약국은 726건을 조제해 6위를 차지했다. 조제건수 상위약국 지역별 현황을 보면 청구액과 달리 지방약국에 몰려있었다. 700건 이상 조제하는 상위 10위권 약국 중 서울 소재 약국은 단 1곳이었고 대전, 충남, 충북에 5곳이 위치해 눈길을 끌었다. 경기-인천 수도권, 부산, 대구 등 영남권 소재 약국은 10위권에 한 곳도 없었다. 조제건수 100대 약국이 일평균 조제건수 549건이었고 100위 약국의 조제건수 452건으로 1등약국과 598건 차이가 났다.2017-11-08 12:14:59강신국 -
유통가 "병원 문전약국, 무조건 좋아할 수만 없다"크면 클수록, 병원과 가까울 수록 무조건 목매던 시대는 지났다. 큰 병원 인근이라 처방전이 많이 유입되고 약국 간 경쟁이 치열할 수록 그만큼 갈등과 리스크가 커져 오히려 거래를 기피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일부 문전약국 밀집지역은 약국 간 소송은 물론, 그런 약국들과 거래를 하는 유통업체 간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자금유동성에 문제가 생긴 약국을 두고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이 소문이 또 다른 약국들에 영향을 미치면서 아예 일대 거래를 정리하는 업체도 생겨나고 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앞 약국 밀집지역. 약국들 간 경쟁이 치열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약국 사이에 지분 관계가 얽혀있는 약국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약국들이 다른 약국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거래 업체를 통한 관련성이 깊어 한 곳이라도 경영에 문제가 생기면 연쇄적인 약국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는 1 약사가 하나의 약국만 운영해야 하고, 약사 아닌 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약사법을 어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미 쉬쉬하며 만연해있는 약사법 위반 행위들이다. 더군다나 약국 덩치만큼 워낙 큰 자본이 왔다갔다 하다 보니 소송을 벌이고 있는 약국도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약국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런 이유로 일부 유통업체는 이미 문전약국 여러곳과 거래를 정리하기도 했다. 소문이 소문에서 그칠 수 있지만, 현실화됐을 때 업체가 감당할 피해액은 걷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약국 관계자는 "약국 밀집지역일 수록 유통업체와 제약사 관계자들을 통해 다른 약국들 이야기가 많이 들릴 수 밖에 없다. 어느 약국이 위험하다, 여기가 터지면 연쇄반응이 온다는 식의 예측들이 오고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문전약국, 큰 자본이 투입된 이상 경영이 악화됐을 때 약사 자신은 물론 거래업체가 입는 리스크도 막대하다"며 "요즘은 유통업체들도 무조건 매출을 늘리기 보다 손해를 보지 않는 쪽을 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전약국은 경쟁이 치열해 치고 들어오는 약국도 생길 수 있고, 결과적으로 상도의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안정적인 경영을 가로막는 변수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라며 "좋은 입지를 얻어 약국 수익을 확보하려는 꼼수 영업이 늘어나 유통업체들도 항시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2017-11-08 12:14:56정혜진 -
조제료 줄어드는데 월세 40% 인상…약국 "미칠지경"약국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건물주가 턱없이 높은 임차료 인상을 요구해 약사들이 애를 먹고 있다. 11일 서울지역의 H약사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임대차 계약이 3년만에 갱신되는데 건물주에게 월세를 350만원을 내년부터 5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며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 약사에 따르면 계약당시 조제료는 2000만원대에서 지금은 1500만원대로 떨어졌는데 임대료 인상 요구는 너무 무리하다는 것이다. 해당약국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도 못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건물주의 차임증액 청구 9% 제한은 서울시 4억, 과밀억제권 3억, 광역시 2억4000만원, 기타 1억 8000만원 이내의 환산보증금이 적용돼 상가임대차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약국도 태반이다. 즉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30만원이면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4억3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건물주의 임대료 증액 청구는 가능한 상황이다. H약사는 "임대료 조정에 실패하면 연장계약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아마 다른 약사를 물색해 놓고 높은 임차료 인상안을 제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원만한 합의를 통해 임대료를 조정하고 싶지만 지금 같은 약국경영 환경에서는 10% 인상도 힘들다"며 "건물주와 소송을 하게 되면 얼굴을 붉혀야 하는데 고민이 크다"고 밝혔다. 약국 부동산 전문가는 "환산보증금을 넘어서게 될 경우 인상요율에 상관없이 임대인의 증액청구가 가능하다"며 "그러나 증액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당사자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법원의 감정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약국은 다른 상가에 비해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닥시세를 추월하는 경우가 많아 상가임대차법 적용이 안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임대차 기간이 5년이 지난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되지 않고, 민법의 적용을 받게된다"고 설명했다.2017-11-08 06:14:59강신국 -
서울 A약국 월 38억 청구해 1위…하루 649건 조제전국에서 청구액이 가장 많은 약국은 6개월 동안 230억원을 청구한 서울 A약국으로 나타났다. 연간 청구액으로 보면 400억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특히 6개월 간 100억원 이상 청구한 초대형약국은 전국 16곳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결과는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올해 상반기(1~6월) 청구액 기준 상위 100대 약국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청구액 1위 약국은 6개월 청구액이 230억원으로 월 38억 3000만원 정도를 청구했다. 이 약국의 일 평균 조제건수 649건이다. 그러나 청구액 중 약값 비중이 90%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조제료는 7~8%대로 보인다. 문전약국 경영의 걸림돌인 카드수수료도 6개월간 4억6000만원(카드수수료 2%) 정도로 예상된다. 월 7600만원 정도가 카드수수료로 사라지는 셈이다. 이어 서울 B약국은 221억원을 청구해 1등약국과 근소한 차이가 났다. 그러나 일 평균 조제건수는 726건으로 더 높았다. 상위 20개 약국의 지역별 비중을 보면 서울이 13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빅 5병원의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위 100대 약국의 6개월간 평균 청구액은 122억원이었고 일 평균 조제건수는 359건이었다. 청구액 순위 100위 약국의 6개월간 청구액은 44억원이었다. 1등약국과 186억원 차이가 났다.2017-11-07 12:14:59강신국 -
약국 온라인몰 "겨울제품, 경제적으로 준비하세요"온라인몰들이 11월 한달 간 이벤트와 공동구매를 통해 겨울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약국 온라인몰에 따르면 11월 약국 대상 이벤트는 입점 의약외품 업체들의 핫팩, 보습제품, 립케어 등 겨울 계절상품에 집중됐다. 또한 연말이 가까워진 만큼 겨울 식품이나 달력 공동구매 이벤트도 눈에 띈다. 팜스넷은 2018년 달력 공동구매를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2월까지 약 두달간 진행한다. 달력은 약국이름과 연락처를 넣을 수 있는 것과 없는 달력 등 총 10가지 종류 중 택할 수 있다. 또 달력을 주문하는 약국에 투약병 100개를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데일리몰은 제품과 판매기법 강의를 동시에 제공하는 '약사 친구들 연합세미나'를 진행한다. 김남주 박사의 '파낙스'에 이어 이번에는 이은규 약사의 '글루타넷' 판매기법, 고성권 박사의 '람노피 프로바이오틱스' 판매기법 영상을 업로드했으며, 해당 제품을 세트로 주문할 수 있다. 아울러 가정상비약과 동물약 특별코너 설치, 약사회원 복지몰 운영 등 최근 론칭한 서비스도 지속해서 운영하고 있다. 더샵은 '공동구매 빅 이벤트'를 통해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 의약외품과 생활용품을 판매한다. 11월 12일까지 할인이 적용되는 제품은 핫팩, 어린이 캐릭터 비타민, 피지오겔 크림과 로션, 3M 마스크, 손소독제, 혈당측정기, 치약, 찜질팩 등이다. 아울러 11월에도 출석 스탬프 적립을 통한 사은품 제공 이벤트를 계속 이어나간다. HMP몰은 '11월 플러스 이벤트'에서 겨울 준비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장 재료, 11일 빼빼로데이를 겨냥한 디저트 모음, 수능을 겨냥한 떡과 엿 선물세트 등 다양한 식품을 준비했다. 아울러 한미약품의 화장품 브랜드 '클레어 테라피' 프로-캄 립에센스를 30개 이상 주문하면 공급가를 15%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11월 동안만 진행한다. 유팜몰은 '유팜오토팩 소모품 전용몰'을 오픈하고 약포지, 열전사지, 프린터리본, FSP지시서 등을 온라인에서 주문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특히 약포지 6 roll을 판매하는 소포장 상품을 출시했다. 이밖에 일동샵은 일동 OTC를 모아 할인판매하는 '일동 OTC 상품관'을 운영하며, 팜스트리트는 의약외품 초특가 행사와 의약외품 구매에 활용할 수 있는 쿠폰 이벤트를 진행한다.2017-11-07 12:14:55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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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포럼, 8일 '건기식 글로벌화 방안' 세미나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은 오는 8일 연세대학교 동문회관에서 '건강기능식품 과학적 글로벌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이 주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전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주요 트렌드인 과학화에 대한 업계 관계자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효과적인 해외진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과학화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해외 규제 동향과 국내 기능성 표시 및 건강기능식품 인정체계 글로벌화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한다. 또, 정부 및 학계, 산업계, 소비자 단체 대표자 등이 모여 의견을 교환하는 종합토론의 시간도 갖는다.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 공동대표의장인 박영인 교수는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꼽히면서, 건강기능식품 시장도 첨단 기술을 활용한 과학화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직면한 과제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혜안을 제시해 본격적인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17-11-07 11:02:03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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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비플러스, 오션글로비스와 업무협약 체결약국경영컨설팅 그룹 에이치비플러스 (홍성광 대표이사)는 지난 1일 방배동 본사에서 오션글로비스(신동수 대표이사)와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에이치비플러스와 오션글로비스의 주요 협약 내용은 ▲라이프스타일 상품 공동 개발 ▲상품 컨설팅 및 유통 과정 체계 구축 등이다. 에이치비플러스의 홍성광 대표이사는 "약국을 찾는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각과 제품의 필요성에 대한 니즈는 크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케어는 부족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오션글로비스의 독창적인 시선을 약국시장과 접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션글로비스의 신동수 대표이사는 "국내외 시장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소비자 지향적인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고, 수용 발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드 회사는 실무 책임자를 선정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2017-11-07 10:20:01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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