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루한 3년 싸움 이제야 결론, 후련하다""3년간 지루한 싸움, 아쉬움도 있지만 후련합니다. 동물약국이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약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은 것이나 다름없죠."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심장사상충약을 동물병원에만 유통해 온 것과 관련, 메리알에 시정명령조치를 내린데 대해 약사 사회가 반색하고 나섰다. 그 중심에는 지난 3년간 대한약사회와 함께 업체들의 이 같은 움직임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해왔던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임진형)가 있다. 임진형 회장은 15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번 공정위 결정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임 회장은 "이번 공정위 조치는 일부 업체가 동물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게 된 결과"라며 "너무 당연한 결과였는데 3년간이나 지루한 싸움을 한 것이나 다름 없어 후련하고 기쁘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이번 조치가 그동안 약국이 동물약의 유통, 영업 등에서 제외돼 온 설움에서 일정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이번 사례가 여타 업체들의 동물약 약국 공급 거부 행태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릴 수 있기를 기대했다. 임 회장은 "그동안 제조사들은 자신들의 약을 약국에 들여놓는 것 조차 꺼려왔다"며 "합리적으로 약을 판매하는데도 불구하고 약을 어디서 구했냐고 추궁을 받고 약국에서 약을 빼라는 요구까지 받아왔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또 "이번 공정위 판단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그동안 동물약 약국 유통을 거부해왔던 다른 대형 제약사들도 공급제한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약사회와 동물약국협회는 2013년 10월 일부 동물약 제약사의 의약품 공급 제한과 관련, 공정위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3년만인 14일, 조사 결과 메리알의 경우 하트가드를 국내 독점 판매상인 에스틴에게 공급하면서 2013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동물병원으로만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대한약사회는 공정위 조치로 매출 1, 2위인 한국조에티스와 바이엘코리아도 공급제한을 풀기 바라며 입장을 유지한다고 해도 이미 고발, 조사가 진행중인 만큼 약사회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016-04-15 12:14:53김지은 -
전철역 의원·약국 입찰, 임대료 낮춰도 의약사 '냉담'전철역 의원, 약국 입점을 위해 임대료를 절반 가까이 낮추면서 재입찰에 나섰지만 또 유찰됐다. 의약사들이 판단했을 때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15일 오전 10시 장지역과 DMC역 의원 4곳과 약국 2곳 일반 경쟁 입찰 개찰결과, 응찰자가 없었다. 그러나 도시철도공사는 재입찰 공고를 내고 18일 오전 10시 개찰을 하기로 해 6곳의 자리 중 최소 1곳 이상은 입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두 차례 유찰로 고심하던 도시철도공사는 입찰 기초금액을 대폭 낮춰 시장에 내놓았지만 이번에도 시장 호응을 얻지 못했다. 6호선 DMC역 약국자리의 5년 임대 기초가격은 3억262만원(월 임대료 504만원)이었지만 3차 입찰에서는 41.2% 인하된 1억7787만원(월 296만원)이다. 8호선 장지역 약국자리로 지정된 1002호(38.82㎡)의 5년간 임대료는 2억7517만원(월 임대료 458만원)에서 1억6552만원(월 임대료 278만원)으로 39.8% 인하됐다. 의원자리는 약국보다 더 많이 내렸다. DMC역 0001 의원자리는 5년 임대료 1억1659만원(월 임대료 195만원)에서 5702만원(월 임대료 95만원)으로 무려 51%나 적정 거래가격이 인하됐다.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의욕적으로 시작한 전철역 의원-약국 임대사업이 좌초될지, 아니면 시장에 안착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2016-04-15 12:14:52강신국 -
보은지역 병원주변 약국개설 파문…감사청구 추진병원부지였던 곳에 들어선 약국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지역약사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도지사 면담과 감사 청구까지 거론하고 있다. 약국은 병원이 부지 일부를 매각해 세워진 것으로, 지역 약사들은 병원이 외래 처방전을 늘리는 과정에서 병원 부지에 의혹이 짙은 약국이 개설됐다고 문제 삼고 있다. 충청북도약사회와 보은군약사회에 따르면 관계자들은 14일 오후 해당 보건소를 찾아 이곳 약국이 개설된 과정과 적법성 여부를 확인했다. 이미 알려진 대로 보건소는 담합 여부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약국 개설 허가를 한차례 반려했으나 다시 신청했을 때에는 이 부분이 해소된 후였다. 약사회 관계자는 "병원 소유주와 약국 대지 소유주 간 관계가 문제돼 반려됐고, 약국 대지 소유주가 바뀐 후 다시 약국을 신청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병원도 당초 알려진 대로 소유주가 바뀐 것이 아니라 병원 이름만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청북도약사회 측은 병원과 약국부지 소유자 간의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몇가지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를 토대로 다음주 중으로 도지사 면담을 신청했으며, 나아가 감사원 청구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약국이 운영 중인 만큼, 약사회는 행정 심판보다는 감사원을 통해 약국 개설이 법적으로 적법한지를 다시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또 보건소가 개설을 허가한 근거인 '개인 재산권 침해' 여부와 병의원-약국 담합 소지, 의료법 상 의료기관 부지 매각 합법 여부도 총괄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법 뿐 아니라 병의원에 적용되는 의료법, 병원 부지 약국 개설 사례 등 관련 사실을 취합하고 있다"며 "다음주 중 도지사 면담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6-04-15 06:14:59정혜진
-
약사가 직접 만든 건강기능식품, 이렇게나 많았어?15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약사들이 투자하고 개발해 생산 중인 일부 식품, 건기식 제품들이 동료 약사들의 도움 속에 약국 시장에 속속 안착하고 있다. 약사가 만든 제품의 경우 전문성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유통 정책 등도 약국 시장을 고려한 것들이 많아 약국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오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여타 건기식 업체들이 약국 밖 시장에 집중하는 반면 약사가 만든 건기식 업체들의 경우 약국 전용으로 제품을 생산, 유통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동료 약사 사이에서 여타 건기식 업체들에 비해 약사가 만든 건기식 업체에 힘을 실어주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역시 이들 업체가 선전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 중 눈에 띄는 업체 중 하나는 서정민 약사가 설립한 '약사와 건강'이다. SNS를 통한 학술활동과 더불어 꾸준한 회원 관리를 통해 약사들은 관련 제품 상담 사례를 공유하며 취급 약국을 전국적으로 점차 늘려가고 있다. 오원식 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 전용 식품 업체, 탐라국불로 역시 동료 약사들의 지지로 성장세를 유지하며 다양한 신제품을 개발, 출시 중이다. 이은규 약사가 설립한 모아철 역시 약국에서만 판매 가능한 철분제 콘셉트를 바탕으로 약국 시장에서 조용하게 세를 확장하다 최근에는 약국 전용 아토피 제품 출시로 또다시 눈길을 끌고 있다. 이재관 약사가 설립한 네이처스팜 역시 휴베이스 약국 등을 중심으로 약사들의 높은 지지를 받으며 꾸준히 매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약사들이 만든 업체에 대한 동료 약사들의 반응은 우선 호의적이다. 일부 약사들은 이들 업체에 대해 선결제는 물론 최대한 반품을 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약사는 "약국에서 건기식 시장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가운데 약사가 직접 건기식, 식품 등을 생산, 유통하면서 그 시장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동료로서도 분명 반갑고 고마운 일"이라며 "이들 업체는 약국을 잘 아는 만큼 선택하는 원료부터 유통 방식까지 남다르다는 점에서 약국에서는 반길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한 약사도 "다른 업체 제품들은 인터넷, 홈쇼핑 등과 가격경쟁만 해야 되는 반면 약사가 만든 업체들은 약국 전용이란 점을 담보하고 있어 취급이 용이하다"며 "제품도 좋고 적절한 마진도 보장될 수 있단 점에서 관련 제품 상담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16-04-15 06:14:50김지은 -
용인시약, 초도이사회 열고 임원 선임경기 용인시약사회(회장 연제덕)는 9일 24차 초도이사회를 열고 위원회별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확정했다. 연제덕 회장은 새롭게 인선된 임원에게 격려의 인사말을 전하고 임명장을 전달했다. 신설된 문화체육위원장에 윤기숙 약사가 임명된 것을 제외하면 지난 회기와 동일하게 집행부를 구성했다. 연제덕 회장은 "새로운 임기동안 편안한 약국경영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인력풀제도, 법률자문서비스, 약국정화사업, 동호회 활성화 등 회원들의 경영 환경 및 복지 개선을 위한 여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 회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강사로 활동하는 것은 약사의 직능 홍보의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임원을 비롯하여 많은 회원들이 강사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약사회는 지난 7~9일 3일간 통합반회를 열고 사업계획을 회원에게 전달했다. [임원명단] ◆부회장 곽은호, 고성호, 구자영, 백이인, 신희관, 진창연 ◆상임이사 총무이사(권영필), 사회참여이사(최윤정), 약국이사(김상민), 약학/연수교육이사(김영신), 정책-홍보이사(권태식), 한약-건기식이사(이경미), 정보통신-건강보험이사(임재용), 문화체육이사(윤기숙)2016-04-14 17:12:18강신국 -
약사출신 의원 역대 최다 4명…약사들 '기대감'20대 총선이 16년만의 여소야대 결과를 낳으면서 약사들도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4명의 약사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한 것도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평가다. 약사들은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을 확보하면서 1당이 되자, 보건의료 영리화 정책에 반대해 온 공약과 정책기조에 기대감을 걸고 있다. 더민주는 의료영리화 저지를 공약으로 법인약국과 병원영리자법인 반대, 제한적 원격의료 등 약사사회와 궤를 같이해 온 공약을 제시했다. 서비스산업법 제정에 사활을 걸었던 새누리당도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4명의 약사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한 것은 약사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일 회기 중 4명의 약사출신 국회의원이 배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두 여성이라는 점도 특징이다. 18대 총선에서는 원희목, 전혜숙, 김상희 의원이 모두 비례대표로 여의도에 입성했고, 19대 총선에서는 김상희, 김미희 의원(중도 하차)이 전부였다. 3선에 성공한 더민주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은 차기 보건복지위원장 유력 주자로 발돋움했고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과 경북약사회장을 역임한 전혜숙 의원(광진 갑)도 재선에 성공, 약사회 현안 해결에 숨은 조력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한약사회 김순례 부회장도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성남시약사회장 등을 역임해 약사회 현안과 민초약사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평가다. 아울러 서울대 약대를 나온 김승희 전 식약처장도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약사출신 공무원으로서의 전문성을 십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4명의 약사출신 당선인 모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아, 약사회 정책현안과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을 견제할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약사출신으로 대구에서 첫 공천을 받아 고군분투했던 새누리당 양명모 후보는 아쉽게 낙선해 아쉬움을 남겼다. A지부장은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서비스산업발전법, 법인약국, 조제약 택배배송 등 잠복해 있는 현안이 전면 재검토될 수 있는 모멘텀에 됐으면 좋겠다"며 "정부와 여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표심이 반영된 만큼 기대를 걸어 본다"고 말했다. 서울지역의 B 분회장도 "약사회원들도 알아서 판단을 했겠지만 여당과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에 우려감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20대 국회에 약사출신 의원들이 다수 포진한 만큼 성분명처방, 대체조제 활성화 등 해묵은 쟁점과제들이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2016-04-14 12:14:56강신국 -
대형병원 앞 약국개설 놓고 지역약사회 '시끌 시끌'병원이 부지 일부를 매각, 이곳에 약국이 들어서면서 지역약사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충북 보은군 보은성모병원이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보은 지역 약사들에 따르면 한 대형 병원이 소유주가 바뀌면서 병원 부지 일부를 용도 변경, 이곳에 약국을 개설했다. 병원은 약국 개설자가 병원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지역 약사들의 담합 소지가 다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황을 들어보자. '보은연세병원'은 지난 1월 소유주가 바뀌면서 '보은성모병원'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병원은 부지 일부를 매각했고, 2월에는 매각된 부지에 단독 건물이 들어서 약국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됐다. 문제를 인지한 약사들이 보건소에 문의했다. 보건소는 '개설 신청을 반려했다'고 답변했고 약국 공사가 철회되는가 싶더니 돌연 4월 개설 허가가 수용돼 약국이 문을 열었다. 이 약국은 현재 영업 중이다. 현재 성모병원 주변에는 가까운 약국이 없다. 지금까지 외래처방이 하루 10건 이하일 정도로 거의 없다시피한 요양병원이었기 때문인데, 가장 가까운 약국이 300m 밖에 있다. 보은군약사회 어경춘 회장은 "병원 소유주가 바뀌면서 내과와 정형외과 의사를 늘려 외래 환자 수를 늘리는 과정에서 직영 의혹 약국이 들어섰다"며 "법적 문제가 없다 해도 정황 상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보건소는 합법적인 약국 개설 절차를 지킨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전에 개설 허가 요청을 반려한 것은 약사법 상 '병원과 약국의 담합' 소지 가능성 때문이었는데, 약국이 문제된 부분을 바로잡아 다시 개설 요청을 한 조건에는 위법 소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약국허가를 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보건소도 난감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 충청북도약사회와 보은군약사회가 공동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보건소에 방문할 예정이다. 어경춘 회장은 "새로운 약국으로 당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약국은 없다. 그러나 지역의 소규모 병원에서 직영 의혹 약국이 개설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앞으로 3차 대형병원이 편법적으로 약국을 소유하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병의원의 분할, 매각에 따른 약국 개설과 더 나아가 병의원과 약국 담합의 전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약사회 차원에서 대응키로 했다"고 강조했다.2016-04-14 12:14:53정혜진
-
'쪽지처방' 조제한 약국, '임의조제'로 처벌 받는다담합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인 의원과 약국간 쪽지처방이 이슈화되고 있다. 14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쪽지처방을 발행한 의원과 이를 조제한 약국이 보건소에 제보돼 해당 의원과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병의원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처방전만 공식 처방전으로 인정된다. 즉, 메모 또는 쪽지 형태의 처방은 공식 처방전에 해당하지 않아 약국에서 쪽지처방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임의조제에 해당돼 약사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시도지부에 공부를 보내 쪽지처방 조제로 인한 약국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약사들은 특정 약국명이 기재된 쪽지처방도 비일비재해 담합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일반약,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을 의사가 수기로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는 쪽지처방이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 강남의 A약사는 "처방전에 특정약국 명칭이 인쇄된 포스트잇을 부착해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메모지에 특정 제품을 기재하는 쪽지처방도 있다"고 말했다.2016-04-14 06:14:56강신국 -
처방전 한장에 2000원…요양원 처방전 장사 '심각'보따리 장사가 따로 없다. 처방전 한장에 얼마하는 식으로 가격을 책정, 특정 약국에 몰아주는 이른바 요양원을 사이에 둔 ‘검은 거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지역별로 중소 규모의 요양원, 요양병원들이 늘어나면서 촉탁 진료를 통한 외래 처방전이 그 지역 혹은 다른 지역 약국들로 나오고 있다. 요양원의 경우 대부분 환자가 거동이 불편해 약국을 직접 선택하고 나와 조제를 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 이 점을 이용해 최근 촉탁 진료를 한 병의원이나 요양원이 나서서 약국을 상대로 처방전 장사를 하는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는 약사가 직접 나서서 요양원,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처방전의 대가를 제시하며 요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처방전 수대로 대가 요구…처방전 장사 보따리상 수준" 문제의 시작은 중소 규모의 요양병원, 요양원의 경우 원내 약국이나 별도 진료 시설, 인원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 같은 지역 병원이나 의원에서 촉탁의가 진료를 대신하게 되는데 환자의 조제약을 외래 처방으로 요양원 인근 약국에서 조제를 하는 게 대부분이다. 하지만 요양원 환자들의 경우 대다수가 거동이 불편한 만큼 진료를 나갔던 병의원이나 요양원 측이 처방전을 모아 약국에 전달하게 되는데, 여기에 불법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약국을 선택할 권한을 갖게 된 일부 병의원이나 요양병원 측이 인근 약국이나 특수한 경우 다른 지역 약국에까지 일정 금액을 요구하며 처방전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처방전 건수당 페이백을 요구하는 병원이나 요양원도 적지 않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일부 병원은 사무장이 직접 약국을 찾아와 처방 건수당 고정 금액을 요구하는가 하면 일부는 요양원 관계자가 약국을 찾아다니며 처방전 영업을 하기도 한다. 약사와 거래 금액이 제대로 합의되지 않으면 다른 약국으로 옮겨 영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요양원 처방전을 가져다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병의원 사무장들이 있다"며 "약국이 요구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다른 약국으로 옮기는 식으로 하고 있다. 처방전 장당 얼마, 또는 30~50장당 얼마 이런식으로 장사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병원 직원이 요양원 처방전을 가지고 와 30장당 20~30만원의 페이백을 구해 당황했다"며 "특정 약국에 처방전을 몰아주고 관련 처방약을 유통하는 도매상도 지정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약사가 나서서 대가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처방전을 요구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정기적으로 수십, 수백장의 처방전이 발행되는 만큼 약국 입장에서는 구미가 당길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인천의 한 약사는 "지역 내 요양원이 늘어나면서 이를 통한 불법적인 거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약사나 병원, 요양원이 나서서 처방전 장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처방전 일괄전달, 불법"…경찰 "담합으로 보기는 곤란" 이 같은 상황과 관련 최근 인천의 한 약국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역 보건소과 병원과의 담합 소지로 해당 약국을 고발했지만 경찰은 조사 결과 병원과 약국 간 담합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서는 보건소가 제출한 병원에서 약국으로 팩스로 전송된 처방전이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가 확인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해당 건을 검찰에 불기소 송치한 상태다. 하지만 복지부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처방전을 특정 병원이 특정 약국에 팩스로 주기적으로 전달했다거나 대가를 받고 처방전을 특정 약국에 몰아준 것은 분명 불법 행위라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특정 약국에서 조제를 하도록 지시하는 것 자체가 약사법 24조를 위반한 행위"라며 "이것은 병원과 약국 간 담합에 대해서도 분명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특정 약국에 처방전을 몰아준 것도 문제지만 그 과정에서 대가가 오고갔다면 그것은 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지역 내에서 이 같은 케이스가 발견되면 지역 보건소 등을 통해 꼭 시정될 수 있도록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016-04-13 12:15:00김지은 -
개설비용 천정부지…'수상한' 요양기관 늘어난다'1약사 1약국' 약사법 규정을 교묘히 피해가는 요양기관 개설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경우들은 일반 약사들이 봤을 때 개설과정을 의심하기 쉽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법의 사각지대를 틈탄 경우가 많다. 가장 만연한 사례는 도매업체의 약국 소유다. 일부 도매업체가 약국 자리를 선점해 실질적으로 약국을 소유하는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사실이다. 최근에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약국 의약품 공급권을 조건으로 하고 약국과 백마진을 조절해 도매업체가 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는 요양병원이다. 지역의 한 유통업체는 요양기관에 건물을 임대해 임대수익을 얻고 있는데, 최근에는 요양기관 개설자와 계약을 맺어 자본을 합쳐 공동 개설하는 형태로 요양병원 개설에 관여했다. 한편 협동조합 형태로 자본을 모아 약사 개인의 개국 비용을 보탠 약국 체인도 분업 초기에는 찾아보기 힘든 형태였다. 모 약국체인은 약국을 가진 약사가 가입 형태로 유지되다가, 최근 더욱 적극적인 형태로 약국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약사와 개국에 함께 관여하고 약국 자리 선점과 제품 공급까지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 이같은 일련의 현상은 모두 개설비용이 '천정부지'이기 때문.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개국, 개원 자금 때문인데, 일단 문을 열면 수익이 보장된다는 생각에 자본들이 몰리는 것이다. 약사 개인이라 해도 브로커를 끼지 않고서는 약국 자리를 얻을 수 없고, 자리를 얻더라도 억단위 권리금과 보증금을 감당해야 비로소 '약국장'이 될 수 있는 현실이 이러한 편법적인 개국을 부추기는 것이다. 지역의 한 근무약사는 "처방전이 확보되든, 일반약 판매량이 보장되든 웬만한 규모의 약국을 하려면 로또가 되든 부모님 재력을 빌리지 않을 수 없다"고 씁쓸하게 웃었다. 서울의 한 약사는 "문전약국의 경우 개국비용이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권리금과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많은 수단들이 동원되고 있다"며 "몇몇 체인은 의혹을 사고 있기도 하다"고 지적했다.2016-04-13 12:14:56정혜진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3"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4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5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6"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7[기자의 눈] 복잡한 약가 제도와 씁쓸한 로펌의 특수
- 8달라진 트렌드 '올무다약'…외국인 고객 맞춰 약사들 열공
- 9동네의원의 진화…복지부,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본격화
- 10검체·영상 2.6조 줄이고 제네릭 인하…지출 효율화 드라이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