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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미팅·완벽한 계약서…"약국분양 의심 또 의심"신축 상가 약국자리를 분양 받을 때 입점할 의사와 만나 확인하고 완벽한 계약서까지 작성했지만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 분양 계약시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JKL이기선 변호사는 19일 성남시약사회 연수교육 약사법 관련 강연에서 약국 분양과 관련,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설명했다. 신축 메디컬상가에 먼저 입점했다고 나타난 의사는 컨설팅일 가능성이 높다. 의사와 미팅을 했다고 안심해서는 안된다. 여기에 의사가 들어오지 않거나 진료과목 입점 등 날짜까지 못 박은 뒤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계약서도 맹신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약국자리 분양을 위한 완벽한 준비를 마쳤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계약이 약속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 계약금을 돌려주는 주체가 누구냐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분양가 20억짜리 약국 상가일 때 계약금으로 4억원이 든다고 가정해 보자. 약사는 이때 시행사와 계약을 하게 된다. 문제는 4억원의 계약금이 신탁사로 들어간다는 점이다. 여기서 복잡한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계약주체인 시행사는 계약금을 돌려 줄 수가 없게 되고 분양을 받은 약사는 신탁사에 문제제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 때문이다. 이에 이기선 변호사는 "수분양자 1명이 법률적 권리를 행사할 경우 공사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탁사를 건드리기가 쉽지 않다"면서 "결국 계약금 반환도 장기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아직도 계약금 3억원을 못 받고 있는 약사도 있다"면서 "겹겹이 안전책을 만들어 놓았지만 허사였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입점할 의사에게 확인하고 계약서를 통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해도 분명히 결함이 있을 수 있다"며 "10억원 이상 투자할 생각으로 약국분양을 받았다면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계약에 나서달라"고 조언했다.2014-07-22 12:25:00강신국 -
"약국 제품 정리해줄게요" 위생용품 업자의 두얼굴일부 위생용품 업자들이 약사 눈을 피해 제품을 가져가거나 실제 주문량과 다르게 제품을 공급하는 등 먹튀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2일 경기 고양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의약외품을 공급하는 위생용품 공급업자들이 약국을 상대로 변칙영업을 진행해 약사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약국에서 밴드, 마스크 등 의약외품을 비롯해 몇가지 품목은 대부분 카운터 밖에 진열되며 위생 용품 담당자가 디스플레이를 대행해주는 경우가 많다. 약국 역시 바쁜 업무로 인해 담당자에게 진열을 맡기고 대금결제를 하는 게 관례처럼 정착돼 있다. 이러한 헛점을 틈타 일부 위생업자들의 변칙영업이 빌생했다. 약국에서 접수된 사례를 보면 거래명세서 내역보다 적은 양을 디스플레이하는 경우다. 예를들어 마스크 100장을 주문했는데 업자가 외부 판매대에 디스플레이를 하면서 80장만 놓고 가는 방법이다. 또 드링크류 박스를 개봉한 뒤 몇통은 다시 빈 박스 속에 넣어서 나가는경우도 있다. 냉장고에 직접 드링크류를 넣어주는 서비스를 하며 일부 드링크 박스를 빼돌리는 수법이다. 결국 약사는 주문량 모두를 결제했지만 약국 냉장고에 진열된 드링크는 결제한 내역과 것과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아울러 위생업자가 약국 진열대 주변청소를 가장해 진열품목을 가져가는 사례도 있었다. 약국의 피해제보가 늘어나자 고양시약사회도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시약사회는 가급적 대표약사 또는 직원이 거래명세서를 들고 제품 배달과 진열시 대조를 해 줄 것과 비정상적인 거래가 발견될 경우 반드시 현장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장증거가 불충분하면 시약사회로 이첩해도 조사가 어렵다는 것이다. 시약사회는 문제를 일으킨 업체와 담당자는 반드시 사무국으로 통보해달라고 말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고양지역 약국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위생용품 업자와 거래시 면밀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밴드, 마스크, 드링크류 관련 거래에서 변칙영업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2014-07-22 06:14:57강신국 -
제네릭 처방 바꾸기 골치…"오늘은 A약, 내일은 B약"약국가가 이름만 다를 뿐 크기나 모양, 성분이 같은 약들이 같은 의원에서 번갈아 다수 처방돼 골치를 앓고 있다. 지난해부터 블록버스터급 오리지널 약들이 줄줄이 특허가 만료돼 제네릭 약들이 쏟아지는가 하면 한 의원에서 동일성분 제네릭 약을 다수 처방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는 엑스포지와 올메텍, 프리토 등 고혈압 치료제가, 올해는 고지혈증 치료제 크레스토의 특허가 만료돼 관련 제네릭 약들이 쏟아졌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병·의원들은 성분은 같고 이름만 다른 약들을 다수 처방하는가 하면, 월 간격으로 약을 바꿔 처방을 내고 있다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지난해부터 제네릭이 출시될 때마다 여러 회사 영업사원들이 약을 준비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간다"며 "이름만 살짝 다르고 모양도 성분도 같은 약들로 약장이 미어터지는 모습을 보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서울 강남의 한 약사도 "지난해 고혈압 제네릭 출시 이후 주변 한 병원은 한달 간격으로 처방약을 바꾸고 있다"며 "이런 모습을 보면 주변에서 제네릭 약을 써주는 대가로 200~300% 리베이트를 준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대규모 약가 인하 이후 제약회사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특정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면서 같은 모양, 성분의 약이 다수 처방되는 것 역시 대다수 약국 조제에 애를 먹이고 있다. 부산의 한 약사에 따르면 세파클러 캅셀의 경우 한 약국에 적게는 2개, 많게 10종류까지 처방이 나오고 있다. 해당 약들은 캅셀의 모양과 색, 성분, 보험약가도 438원으로 동일하지만 한 의원에서 2종류 이상을 처방하는가 하면 일부 병의원은 몇 달에 한번씩 변경해 처방을 내고 있는 것이다. 부산의 한 약사는 "세파클러의 경우 보험약가 일괄 인하조치를 거치면서 캅셀 색깔도 대부분 동일하고 보험약가도 438원으로 같다"면서 "하지만 병원에선 똑같은 모양, 가격의 항생제를 몇달에 한번씩 환자에게 더 좋은 약이라며 바꿔 처방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약사는 또 "항생제 약값이 438원이면 300캅셀 1병이면 13만 1400원, 500캅셀이면 21만 9000원"이라며 "약값도 모양, 효능효과도 같은 약들이 이런 방식으로 처방되는 상황을 보면 성분명처방이 시급한 것 아니냐"고 전했다.2014-07-21 12:25:00김지은 -
"옆 약국 폐업한다고 했는데" 기막힌 사기극완벽한 계약서에 겹겹이 마련한 안전장치. 그래도 약국계약 사기 사건을 당하는 약사들이 늘고 있다. 한 상가의 건물 1층에 A약국이 성업 중이었다. 그러나 이 약국이 조만간 폐업할 것이라는 정보가 퍼져 나갔다. 이에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는 컨설팅 업자는 A약국이 폐업한다는 정보를 입수, A약국보다 조금 좋은 자리인 B약국자리를 확보해 약사 찾기에 나섰다. 한 약사는 B약국 자리에 개업을 하기 위해 컨설팅 업자와 계약에 나섰다. 약사는 권리금 3억원 중 계약금 9000만원을 지불했다. 컨설팅은 A약국이 폐업한다는 정보만 갖고 엄청난 수익을 올릴 기회를 잡은 것이다. 약국 사기사건이 비일비재하다보니 약사는 안전장치 마련에 들어갔다. 현재 운영 중인 A약국이 나가야 잔금을 지불하고 A약국이 폐업하지 않으면 모든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특약조건도 마련했다. 안전장치 마련이 됐다고 생각한 약사는 B약국자리에서 화려한 꿈을 안고 개업을 했다. 그러나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A약국이 폐업을 하긴 했지만 한 달도 되지 않아 새로운 약사가 개업을 한 것이다. 엄청난 투자를 했지만 처방전은 반토막이 났고 월세 1000만원을 지불하며 약국 운영을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이 약사는 B약국 자리 임대인과도 5년간 장기계약을 맺어 진퇴양난에 빠졌다. 이는 JKL법률사무소 이기선 변호사가 19일 성남시약사회 연수교육 강연에서 공개한 실제 약국 사례다. 이 변호사는 "컨설팅 업자에게 90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약사가 애를 써도 컨설팅 업자는 돈이 없다는 핑계를 되고 실제 A약국이 폐업을 한 만큼 계약위반이 아니라며 발뺌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사기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경찰은 이런 조건에서 컨설팅 업자가 뭘 속였다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기소된 확률은 10%를 넘지 않는다. 웬만하면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약국은 더 복잡하기 때문에 혐의 입증이 더 어렵다"면서 "형사에서 무혐의를 받으면 민사로 가도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사기죄 고소가 압박수단이 될 수 있지만 약사 혼자 사건을 진행하지 말고 전문가 조언을 통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2014-07-21 12:24:59강신국 -
소화제 가루 한스푼이면 빨래 끝? 약사들 아연실색대박약국의 비밀, 왜 강남지역 약값이 비쌀까?, 소화제 가루로 세탁하면 빨래 끝? 18일 케이블방송 뉴스와이 '이슈토크쩐'에서 방송된 내용이다. 방송을 본 약사들은 그냥 보고 넘길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다며 아연실색했다. 먼저 일부 약국에서 스테로이드제제를 다량으로 처방해 대박약국이 됐다는 내용이 토크쇼 도마위에 올랐다. 임방글 변호사는 "저 약국 가면 관절염 통증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소문이 나서 전국에서 환자가 몰려드는 약국도 있다"며 "비밀을 알아보니 초강력 소염제인 스테로이드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한진 의학박사는 "오래쓰면 사람 망친다. 식욕을 엄청나게 증가 시킨다"며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전했다. 다음은 지역마다 다른 약값이 주제가 됐다. 뉴스와이 김경훈 기자는 "약국 일반약은 정찰제가 아니다. 당국이 원하는 것은 경쟁을 통해 가격이 낮춰지는 것인데 효과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 자막에 '까스활명수큐액'은 서초·강서·영등포는 800원, 마포는 550원 인사돌은 강남·성동 3만5000원, 강동· 강서·노원은 2만5000원이라고 소개됐다. 임 변호사는 "강남이 2배 이상 약값이 비싼 경우도 있다"며 "임대료 등이 원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소화제 효능효과도 다뤄졌다. 오한진 의학박사는 "소화란 먹은 음식물을 잘 믹스하고 소화액, 특히 위산이 나와서 음식물을 완전히 녹여 죽처럼 만드는 과정"이라며 "이게 잘 섞이게 할려면 위가 움직여야 하고 위산이 잘 분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박사는 "이 기능을 조절하는 것이 자율신경이다. 저절로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자율신경이 조절이 안되는 이유는 스트레스다. 소화기관 자극하는 소화제는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오 박사는 "시중 소화제 성분에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들어있다"며 "소화제를 빠서 와이셔츠 깃의 찌든 때 제거에 사용하면 효과가 있다"고 했다. 방송을 본 약사들은 정제되지 않은 내용이 많았다며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L약사는 데일리팜 기사제보를 통해 "방송이 복약방법, 약값, 약제학적 지식 등 다양한 주제를 두고 의사가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문제는 출연자의 발언이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너무 많았다"고 지적했다. L약사는 "약국 약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오류나 오해가 섞인 채로 사석에서나 해야할 수준의 발언이 마치 전문가가 지식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방송됐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우리가 업으로 삼고 있는 약에 대해 방송에서 자유롭게 이슈를 정하고 논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이번 방송에서는 허용할만한 수준을 넘어서 시청자에 틀린 정보, 그리고 약사, 약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기 쉬운 왜곡된 정보가 많았다"고 밝혔다. 방송을 시청한 K약사는 "소화제를 빨래 세제로 쓰라는 것은 방송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면서 "방송사가 약국과 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약사를 출연시키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대한약사회가 나서 사과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런 방송이 계속되면 약국과 약사 이미지만 저하된다"고 아쉬워했다.2014-07-19 06:15:00강신국 -
한약사 일반약 판매행위 단속 사실상 불가능보건복지부가 주무부서 별로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해 다른 유권해석을 내놓아 약사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에 약사들 사이에서 한약사 일반약 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은 요원해진 것 아니냐는 비관론도 나오고 있다. 먼저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2013년 10월29일 약사법 입법 취지를 고려해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한의약정책과는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다. 2013년 2월25일 유권해석을 통해 약사법을 보면 의약품 판매에 대해 약사와 한약사에 대해 구별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의약정책과는 "일반약은 처방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고 안전비상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한 후 안전상비약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2013년 4월 유사한 내용의 민원답변을 경기특사경에 보냈고 지난 15일 유사한 유권해석을 내렸다. 결국 같은 부처 다른 부서간 입장 조율이 되지 않은 유권해석이 계속해서 양산되는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는 셈이다.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일반약을 판매해도 사실상 단속이나 처벌이 불가능해진 것 아니냐는 비관론도 나온다. 경기 수원의 K약사는 "지금도 보건소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해 전혀 터치할 생각이 없다"면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50%인데 누가 단속을 하겠냐"고 말했다. 서울의 한 분회장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한약과 한약제제라고 하는데 생약성분이 포함된 일반약은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다"며 "대한약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지난해 한의약정책과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대한약사회도 비난의 화살을 빗겨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가능하다는 복지부 한의정책과의 유권해석에 강하게 반발했다. 약사회는 "한약사의 일반약 불법판매에 대해 복지부내 관련 과가 상반된 입장의 유권해석을 내리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이같은 혼란을 야기한 한의약정책과 답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해명과 동시에 당사자의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면서 "복지부는 더 이상 혼란을 방치하지 말고 애매모호한 법리적 해석을 유발한 약사법 관련조항의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2014-07-18 13:08:13강신국 -
6개월 이상 약국에 근무했다면 8시간 교육 필수약사회 신상신고를 하지 않고 심평원에 등록된 근무약사들이 연수교육장을 찾아 전전긍긍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심평원에 등록된 약사 명단을 취합, 신상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복지부에서 심평원 DB가 접수되면 각 지부에 통보, 약사들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역약사회가 근무약사의 경우 이직률이 높고, 연락처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도 있어 개별통보를 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결국 근무약사 스스로 교육정보를 입수한 뒤 교육장소를 찾아 실비를 내고 연수교육을 받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주의할 점은 7월 약국에 입사해 12월까지 근무를 할 계획이라며 6개월 이상 조제관련 업무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게 원칙이다. 자칫 연수교육을 받지 않았다가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받을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신상신고를 하지 않아도 교육을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약국 근무약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서울시약 소속 약국 근무약사가 경기도약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 경기도약의 승인을 받은 후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명서류를 서울시약에 제출하면 된다. 약국, 병원 근무약사는 타지부 교육 이수시 8시간을 다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는 지부 교육 이수시 4시간만 인정된다. 그러나 지난해와 같은 연수교육 대란은 빚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신상신고를 하지 않아도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고 지부나 분회도 노하우가 생겼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수교육 대란 이후 근무약사들의 신상신고율이 높아진 경우도 있었다. A지부의 경우 면허사용자(을)의 신상신고가 200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신상신고 미필자를 위한 연수교육 공지를 할 예정"이라며 "개별 연락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연수교육을 받지 않아 행정처분 예정대상 약사는 1300여명 수준이다.2014-07-18 12:30:15강신국 -
"처방전 보내는 작은 구멍에 여직원 조제 보였다"[얼마전 약국에서 여직원에게 조제된 약을 받는 순간 약사가 허둥지둥 약국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내 약은 누가 조제했을까? 다음 날 해당 약국을 보건소에 신고했지만 녹취록과 비디오 테이프 등 증거자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황당한 사실을 전해들었다. 그 후 다른 약국도 유심히 살펴봤다. 분명 약사는 다른 사람을 응대하고 있는데 조제실 처방전 들여보내는 작은 구멍으로 다른 사람이 약을 조제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의심을 하며 약을 받지 않는다. 일반인이 약을 조제하고 있었다. 그후 약사는 조제실로 들어가서 약을 받아 온 뒤 약의 복용법을 설명?다.] 이는 민원인이 약국 무자격자 조제를 시정해야 한다며 국민신문고에 올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글이다. 민원인은 "약국의 조제실을 불투명 유리로 하지말고 투명유리에 잘보이는 정면에 배치해 누가 약을 조제하고 있는지 보여줘야 한다"며 "지금의 약국 현실은 조제실에서 누가 약을 조제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원인은 "누군가가 보고 있다면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조제하고 있는 어이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약국도 다 그렇게 한다는 여직원의 말을 듣고 너무 당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무적인 조제실 투명유리 설치에 난색을 표했다. 복지부는 "민원인이 제안한 조제실 의무 개방의 경우 의약품의 조제과정을 의무적으로 노출하도록 하는 것보다 대한약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을 확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복지부 차원에서 의무화할 계획은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대안으로 "약국의 무자격자 조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을 통해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민원인 건의를 채택하지 않았다. 한편 2012년 행정안전부 주도로 약국 조제실 개방을 추진한 적이 있었다. 행안부는 조제실 내부가 보이도록 약국 시설기준을 개정 하자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기존약국은 조제실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규개설이나 명의변경 약국부터 조제실의 3분 1이상이 외부에서 보이도록 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행안부도 당시 민원에 의해 정책을 개발했다. 각 지자체는 약국 조제실을 환자들이 볼 수 있도록 개선해 비약사 조제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시민 제안 등을 행안부에 제출했었다.2014-07-18 06:14:55강신국 -
약사 47% "조찬휘 집행부 못한다"…잘한다 10.8%약사 2명중 1명은 조찬휘 집행부가 일을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은 지난 2~8일 약준모 소속 약사 2491명으로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조찬휘 집행부가 일을 잘하고 있냐는 질문에 약사 47.6%는 '잘 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보통이다' 41.6%, '잘하고 있다'는 10.8%에 그쳤다. 특히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25.8%로 '잘하고 있다'는 10.8%에 비해 두배이상 높았다. 조찬휘 집행부가 좀 더 잘해 줬으면 하는 분야로 약사 55.5%는 '법인약국 저지'를 꼽았다. 이어 불법 판매자 근절 33.5%, 한약사 문제 해결 32.4% 순으로 나타나 약국가의 정화활동과 한약사의 불법 일반약 판매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2014-07-17 17:05:46강신국 -
무혐의 받은 약사들, 팜파라치 공동대응 움직임포상금과 합의금을 노리고 약국에 접근하는 팜파라치에 대해 일부 약사들 중심으로 저항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17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 악의적으로 약국을 촬영해 고발하는 전문 팜파라치에 대한 공동 대응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약사들은 대부분 이미 팜파라치 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거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으로, 팜파라치의 교묘한 수법이나 영상 조작 등에 의해 피해를 본 약국들이다. 최근 팜파라치 민원 건과 관련, '증거 불충분'으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부산의 한 약사도 지역 약사들을 대상으로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해당 약사는 "전문 팜파라치의 함정 촬영과 교묘한 영상 편집에 무고하게 피해를 입는 약사들이 있다"며 "약사들이 경찰조사 과정에서 무조건 사실을 인정하기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억울함과 무고함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또 "약사 개인이 팜파라치를 대상으로 싸우는 것은 힘이 되지 않는다"며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무혐의를 받은 약사들이 공동으로 제소하면 악의적 팜파라치에 대해 무고죄 등이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영등포와 구로구 일부 약사들도 수년간 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고발을 이어가고 있는 팜파라치에 대한 대응을 준비 중이다. 팜파라치의 민원 건과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약사들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공동으로 해당 팜파라치를 무고죄로 고발하 지 여부도 고려하고 있다. 영등포사회 안영철 민원고충정책단장은 "이미 팜파라치건과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약사들의 사례를 수집 중"이라면서 "악의적으로 약국을 표적하는 팜파라치에 대해 약사들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앞으로 무고하게 피해를 보는 약국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14-07-17 12:14:5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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