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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약대 출신이 약국대표?" 알고보니 남편이 약사"의상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약국개설을 할 수 있나요?" 6.4 지방선거에서 약사출신 당선자가 20명이나 배출되자 당선자들에 대한 신상정보가 화제였다. 그러나 경북 청도군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점숙 당선인의 학력과 직업 때문이다. 선관위 홈페이지를 보면 김점숙 당선인은 혜성약국 대표로 돼 있다. 그러나 최종 학력은 영남이공대 의상과를 졸업한 것으로 기재돼 있어 약사가 아닌데 약국대표로 돼 있어 면대약국 논란이 일었다. 경기지역 A약사는 "지방선거 당선자 명단을 보다 혜성약국 대표가 당선된 것으로 확인돼 약사출신 최종 당선자를 20명이 아닌 21명으로 정정하기 위해 데일리팜에 연락을 했다"고 말했다. 사실 확인 결과 김점숙 당선자는 약사가 아닌 약사 아내로 확인됐다. 그러나 선관위 정보에 혜성약국 대표로 기재를 하면서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김 당선자 남편은 청도군의원과 청도군약사회장을 역임한 박율상 약사다. 김 당선자는 청도군여성단체협의회장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도군협의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지만 직업란에 남편이 개설한 약국의 대표라고 기재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약사들은 남편이 아니었다면 자칫 면대약국 논란이 일 수도 있었다며 약사가 아닌데 약국대표라고 하면 문제 소지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2014-06-07 06:14:51강신국 -
약사 20명·의사 2명·약사가족 5명, 지방선거 당선6.4 지방선거에 출마한 의약사 출신 후보자 22명이 당선됐다. 약사출신 20명, 의사출신은 2명이었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4지방선거 당선 집계 결과 의사 2명, 약사 20명, 약사가족 5명이 당선됐다. ◆약사출신 당선인 =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9명, 기초의원 9명이 약사출신으로 채워졌다. 정당별 분포도를 보면 새누리 10명, 새정치 9명, 무소속 1명으로 고르게 분포했다. 이중 여약사가 11명, 남약사 9명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은 5명의 당선자를 배출했고 부산 3명, 강원 2명, 대구 2명, 경남 2명, 서울 2명, 전남 2명 순이었다. 먼저 기초단제장은 현 부산중구청장인 김은숙 후보와 현 전남 무안군수인 김철주 후보가 당선됐다. 새누리 소속 김은숙 후보는 접전 끝에 경쟁후보를 제치고 3선에 성공했다. 김 당선인과 2위인 무소속 후보간 격차는 96표에 불과했다. 반면 새정치 소속 김철주 후보는 압도적인 지지로 여유있게 승리를 거머쥐었다. 득표율은 77.3%였다.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김경자(군포2), 서영석(부천7), 이상민(부산 북구4), 윤도현(전남 강진2), 류규하(대구 중구2) 후보가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김경자 당선인은 현 약사회 대외협력위원장, 서영석 당선인은 부천시약사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류규하 당선인은 단독 출마해 대구광역시의회에 무혈 입성했다. 부산 북강서구약사회장 출신인 이상민 후보도 부산광역시의원에 당선됐고 윤도현 후보도 전남도의원 재선에 성공했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당선자는 모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었다. 당선자는 구미경-대전, 김지수-경남, 김광성-경기, 정명희-부산 등 총 3명이다. 경기도의원 새누리 비례 7번 공영애 후보는 당선 커트라인 5번에 포함되지 못했고 경남도의원 새누리 비례 5번 윤성미 후보도 아깝게 고배를 마셨다. 서울시의원 새정치 비례 7번인 권영희 후보도 낙선했다. 기초의원은 하석균(원주나), 엄승열(영월가), 김필여(안양아), 이혜련(수원차), 이옥선(창원아), 구본탁(대구 북구아) 후보가 당선 확정됐다. 김필여 당선인과 이혜련 당선인은 각각 안양시약사회와 수원시약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또 이옥선 당선인은 창원시약사회 상임위원장이다. 비례대표 당선자는 영등포구의원 박정신 후보(새정치 비례 1번), 서초구의원 최미영 후보(새누리 비례 1번), 경주시의원 김영희 후보(새누리 비례 1번)가 당선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의사출신 당선인 =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후보가 광주시장에 당선됐다. 윤 당선인은 당초 현 시장인 무소속 강운태 후보와 접점이 예상됐지만 58.21%를 득표해 강 후보를 여유있게 따돌리고 사실상 압승했다. 윤 당선인은 조선의대 출신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준비 공동위원장, 아름다운가게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가톨릭의대 출신인 새누리당 황인성 후보도 인천광역시의원에 당선했다. 황 후보는 인천 동구 1선거구에 출마해 54.57%를 득표했다. ◆약사가족 당선인 =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2명 등 총 5명을 배출했다. 최혜련 약사의 남편인 이강덕 후보가 포항시장에, 이성목 약사의 부친인 이종섭 후보(경남 의령)가 경남도의회 의원에, 맹윤재 약사의 아내인 김혜숙 후보(동해나)가 동해시의회 의원에 각각 당선됐다. 또 우리네약국 박혜경 약사의 남편인 새정치 소속 장인홍 후보는 서울시의회(구로구1선거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최은희 약사 남편인 노동당 소속 김희서 후보는 구로구의회(구로구바선거구) 의원이 됐다. 한편 전 국회의원인 김선미(약사) 안성시장 후보, 전 군수출신인 유명호(약사) 증평군수 후보, 전 도의원 출신인 송영철(약사) 논산시장 후보 등은 석패했다.2014-06-05 12:30:26강신국 -
복약지도 의무화 보름 앞으로 "걱정 하지 마세요"복약지도 의무화 시행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 약사회가 불안해 하는 회원 약사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5일 일부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회원들을 대상으로 복약지도 의무화 시행과 관련 달라지는 제도를 설명하고 구두, 서면 중 선택해 복약지도를 시행하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역 약사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제도 시행이 가까워 오면서 일부 회원이 서향후 대응 방안 을 고민하는가 하면 사무국으로 문의를 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약사회(회장 조석현)도 최근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공지문을 통해 제도 시행에 따른 추가된 내용과 안심해도 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공지문에서 시약사회는 먼저 "오는 19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서면 복약지도 진행 등을 고민하며 불안해 하는 회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일부 추가된 내용이 있지만 회원들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약사법과 약사법 시행령, 시행 규칙에 추가된 내용을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먼저 '의약품의 명칭과 용법 용량, 효능 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성상 작용 등을 설명하는 복약지도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약사법 98조)한다'고 했는데 약사법 시행령에서 30만원 과태료로 정했다는 내용을 설명했다. 과태료가 30만원으로 책정된 만큼 팜파라치 등의 표적이 될 수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어 시약사회는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복약지도서에 기재될 양식(▲의약품의 명칭 ▲용법 용량 ▲효능 효과 ▲부작용(상호작용을 포함) ▲저장방법)을 정리돼 있다"며 "하지만 여기서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한정돼 있는 만큼 모든 정보를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면 복약지도문 제공에 부담을 느끼는 약사 회원들을 위해 구두 복약지도도 가능하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시약사회는 "환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설명하면 된다"며 "성상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처방 중 한가지 이상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하면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는 19일부터 구두나 서면 중 하나를 선택해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2014-06-05 06:01:53김지은 -
병의원·약국, 건강보험 무자격·급여제한 확인해야병의원과 약국 등에서 건강보험 무자격자와 급여제한자에 대한 자격여부 확인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이달부터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시범사업이 한달간 진행된다. 공단은 무자격자, 급여제한자 등의 명단을 제공한다. 요양기관정보마당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과 요양기관 청구 프로그램 연계하여 명단이 제공될 예정이다. 무자격자는 기존 제공자료에 '무자격'으로 표시해 제공되며 색깔표시, 점멸, 팝업 등의 방법으로 눈에 띄게 공개된다. 아울러 보험료 6회 이상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 중 악성체납자는 '급여제한'으로 표시된다. 적용 범위을 보면 무자격자 및 급여제한자(일부) 초·재진 모두 적용되며 6월 한달간 시범사업을 거쳐 7월1일 이후 진료 분부터 적용된다. 제도 시행 이전에 입원했거나 입원 중 자격변동 시 분리청구해야 하며 요양기관에서 진료 접수시 반드시 자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진료비 수납과 청구 방법을 보면 무자격자는 비급여(일반진료)로 처리하고 심평원에 진료비 청구는 하지 않아도 된다. 무자격자 착오 청구시 해당 진료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급여제한자(체납후 진료) 의 경우 요양급여비 전액(100%) 본인 부담으로 처리된다. 진료비는 현행대로 심평원에 청구하면 된다. 기재방법은 공단부담금란에는 0원, 본인일부 부담액란에는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합산 기재하면 된다. 공단은 무자격자 또는 일부 급여제한자의 진료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 방지와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실시되는 만큼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14-06-03 12:24:5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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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내년 수가 3.1% 인상…3일분 총조제료 4990원내년도 약국 보험수가( 환산지수)가 평균 3.1%(3.2%와 효과동일) 인상된다. 내복약 기준 1일분 기준 총조제료는 150원 오른 4390원이 된다.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는 2일 자정 무렵 이 같이 내년도 약국 수가 인상률에 합의했다. 수가계약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체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약국 조제행위료에 적용될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올해 72.8원보다 2.3원 인상된 75.1원으로 조정된다. 행위유형별 금액(내복약 기준)은 약국관리료 490원(20원↑), 조제기본료 1280원(40원↑), 복약지도료 830원(30원↑), 의약품관리료 530원(20원↑), 조제료 1일분 1260원(40원↑)~91일 이상분 1만1500원(350원↑)이다. 투약일수별 총조제료는 ▲1일분 4390원(150원↑) ▲3일분 4990원(170원↑) ▲5일분 5550원(180원↑) ▲7일분 6140원(200원↑) ▲15일분 8200원(270원↑) ▲30일분 1만230원(33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90일분과 91일 이상분은 각각 1만4310원(460원↑), 1만4630원(460원↑)이 된다.2014-06-03 06:15:00최은택 -
약국 판매약 먹지 마라? 방송출연 교수의 '아집'일부 전문가가 방송에 출연해 종합감기약과 잇몸약에 대한 무용론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일 종편채널 MBN '황금알'은 '약의 대반란'을 주제로 약사, 자연치유학 교수, 의사 등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출연해 약의 진실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방송에서는 종합감기약과 잇몸약 등 약국에서 흔히 구입이 가능한 일반약을 두고 일부 논란이 될 수 있는 논쟁이 오고가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번 방송에 패널로 나온 국제문화대학원 자연치유학과 김재춘 교수가 일반약과 관련, 주제로 제기한 '약국에서 파는 약 무조건 먹지마라?'를 두고 전문가들 간 의견이 엇갈렸다. 김 교수는 "무조건 일반약을 복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말"이라며 "병원이 약국보다 문턱이 높고 전문약은 약물 의사 처방전을 받아 복용하는 만큼 오남용이 일반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종합감기약 복용 사례만 봐도 한 환자가 약국에서 감기약을 먹고 온몸에 반점과 가려움증이 생겨 병원을 방문했는데 결국 실명하는 사건도 있었다"면서 "약을 선택할 때는 약의 부작용과 장단점을 면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전문의들도 종합감기약 복용의 위험성과 더불어 복용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성균관대 의대 가정의학과 박용우 전문의는 "초기 감기일 때 종합감기약을 복용하면 일시적으로 열을 낮추는 만큼 다른 질병을 놓칠 가능성도 있다"면서 "몸살 초기 증상일 때는 종합감기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대 목동병원 서재걸 교수도 "최근에는 감기 증세를 동반한 중증질환들이 많다"며 "최근은 환경적 요인 등으로 면역이 많이 떨어져 있는 만큼 초기 치료를 위해서도 일시적 완화를 위한 종합감기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일반약 광고 과장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특정 제품의 무용론이 제기돼 논란을 사기도 했다. 김재춘 교수는 "일부 일반약 과장 광고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례가 많다"며 "단순 보조제인데 치료제인 것처럼 환자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패널은 특정 잇몸약 제품이 효능 효과에 비해 과장된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립암센터 명승권 전문의는 "잇몸약은 외국 임상시험 결과 등을 볼때도 효과가 거의 전무하다"면서 "일반약 잇몸약은 건기식 정도의 효과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용우 전문의는 "일반약은 부작용 확률이 적어 광고와 약사와 상담해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내 임상시험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입증된 것이고, 효과가 전무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해당 제약사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 밖에 안되지 않냐"고 반박했다. 이날 약사를 대표해 출연한 송연화 약사는 약에 일부 방부제가 들어간다는 내용과 시럽 색소문제로 나타나는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송연화 약사는 "의약품 유통중 변질을 막기 위해 약에는 일부 방부제가 들어있지만 극소량이며 인스턴트 식품에 비해서도 훨씬 적다"면서 "어린이 시럽제 등 의약품 함유 색소도 문제가 돼 빼도록 했는데 이 역시도 굉장히 극소량"이라고 설명했다. 송 약사는 또 약 유통기한과 관련해 알약은 2~3년, 안약은 개봉 후 1개월, 연고는 6개월 정도이며 외형은 문제없어도 성분은 효과가 없어질 수 있는 만큼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처방약은 의사가 처방한 일수가 곧 유효기간인 만큼 남겨뒀다 다시 복용하면 안되고 곧바로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약사가 권하는 약 먹지 마라'는 제목으로 방송 예고가 방영된 어제(2일) 대한약사회 측은 해당 언론사에 항의 방문해 해당 부분 삭제 및 프로그램 제목 변경을 요청했다. MBN을 방문한 박석동 부회장은 "프로그램을 '약사가 권하는 약 먹지마라'라고 홍보하는 것은 신뢰가 전제돼야 보건의료분야에서 환자와 약사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일"이라며 "의약품 전문가로서 받아들 수 없는 제목으로 전국 7만 약사 직능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안된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해당 방송 제작진 측은 문제 소지가 있는 방송부분은 삭제하고 '약사가 권하는 약, 먹지마라'의 제목을 '약국에서 파는 약 무조건 먹지마라?'로 변경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2014-06-03 06:14:57김지은 -
"저긴 면대 확실한데"…약사들이 본 의심 증후들정부와 의약단체가 손잡고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색출에 나섰다. 이에 약사사회도 면대약국 척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면대약국은 전문카운터와 달리 쉽게 드러나지 않아 적발이 어려웠다. 1일 복지부와 약국가에 따르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사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면대약국은 실제 물주가 의약품 결제 업무를 전담한다.약사의 약국 운영 결정권이 한정적이다. 해당약국과 거래하는 영업사원에게 도움을 얻으면 약국의 물주를 알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잦은 개설자 변경도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의심 증후의 하나다. 복지부븐 지금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을 보면 기관명은 2.5회, 계좌번호는 2.7회 정도 변경됐다. 특히 개설약사가 자주 교체되는데 직원은 계속 근무를 한다면 역시 면대약국으로 의심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약대를 졸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나이 어린 약사와 지나치게 고령인 약사가 대형약국이나 문전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도 면대약국 가능성이 높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아울러 특별한 이유없이 결제가 늦어지거나 신용불량자가 대형문전약국을 개설하는 것도 외부자본 유입에 의한 면대약국으로 의심할 수 있다. 복지부가 제시한 사무장병원의 특징은 간호사 인원은 적은 대신 간호조무사를 많이 고용하며 특히 의원급은 병상 보유율이 높아 입원비율, 생활권외 비율 등 일부 부당지표가 높은게 특징이다. 봉직의사도 고령이 많다. 지난 3월 면대약국 조사에 착수했던 서울시약사회 관계자는 "병원, 도매 직영약국이 더 큰 문제"라며 "약사가 풀타임으로 상주하고 약사법도 아주 잘지키는 모범약국으로 통하지만 직영약국이라는 제보가 심심찮게 올라온다"고 지적했다. 결국 영업사원, 주변약국들의 제보와 지역약사회 노력, 철두철미한 관계당국의 조사 등이 맞물려야 면대약국 척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2014-06-02 12:24:57강신국 -
위드팜, 제3기 약국코디네이터 과정 수료약국체인 위드팜이 '제3기 약국코디네이터 양성과정' 수료식을 가졌다. 위드팜은 지난달 29일 서초동 본사 교육장에서 수료식을 갖고 7주간의 교육을 마친 3기 교육생들에게 수료장을 전달했다. 3기 교육생들은 지난 4월 10일부터 매주 목요일 ▲약국코디네이터의 직무 및 역할 ▲직업에 대한 프로의식 및 마인드 고취 ▲고객응대 매너 ▲고객유형별 응대방법 ▲약국전산과 기본지식 등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위드팜 박정관 부회장은 "약국이 건간과 휴식, 행복을 위해 찾는 장소로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며 "7주간의 빡빡한 일정을 완료한 수료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교육에 참여한 늘푸른 평강약국 이홍근씨는 "약국현장에서 근무 중인 강사진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강의를 진행해 많은 도움이 됐다"며 "약국으로 돌아가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제4기 교육은 오는 10월에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에 대한 문의는 위드팜 고객지원실(대표 6207-3300, 이정아 실장 직통 3016-7575, 이채현 실장 직통 3016-7576)로 하면 된다.2014-06-01 16:08:52김지은 -
약국 135곳 신고한 팜파라치 포상금 대신 형사처벌전국 약국을 상대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현장을 촬영해 온 한 팜파라치가 신고포상금은 못 챙기고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됐던 이야기다. 30일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전국 135개 약국에서 무자격자인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촬영해 2012년 4월부터 9월까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 이 신고로 인해 약국들은 과징금 5억4964만원, 벌금 7000만원 등 총 6억1964만원을 물어야 했다. 이 금액은 거꾸로 국가와 자방자치단체에게는 수입 회복·증대가 된다. 권익위 전원위는 그러나 A씨가 신청한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신청을 기각했다. 이유는 이렇다. A씨는 자신의 친척과 공모해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촬영하고, 해당 약국 약사에게 관할 관청에 제보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가 인정돼 형사처벌 받았다. 전원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지급신청을 기각했다. 현행 법률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한 경우 ▲공익신고와 관련해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한 경우 공익신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원위에 상정된 안건 중에는 신고 취하서를 제출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이 거부된 사례도 있었다. B씨는 2012년 2월 18개 약국에서 무자격자인 종업원들이 의약품을 판매했다며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 그는 신고 이후 보건소에 신고취하서를 제출했고, 이 신고서는 수리됐다. 해당약국들은 신고취하와 상관없이 과징금 4410만원, 벌금 350만원 등 총 4760만원을 물어야 했다. B씨는 이후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서를 권익위에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원위는 "보건소에 신고취하서를 제출해 수리됐기 때문에 공익신고자로서 자격을 상실했다. 취하서 제출은 공익신고 관련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2014-05-31 06:15:00최은택 -
6월 원격의료 시범사업 때 약국조제는 어떻게 되나원격의료 시범사업이 6월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원격의료 환자에 대한 조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 관련 약국조제는 '제로베이스' 상태라는 입장이다. 조제약 택배배송, 조제약국 사전 지정제 등이 언급되기는 했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30일 "원격의료 관련 외래조제 영역은 제로베이스 상태"라며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 논의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조제약 택배배송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며 "다만 대한약사회와 협의를 통해 외래조제 관련 내용은 정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도시 만성질환자와 도서 벽지 등의 경증질환 초진, 재진환자 등이 원격의료 시범사업 대상이기 때문에 약국 조제영역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조제약 택배 배송이 이슈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협 최재욱 상근부회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아직까지 택배배송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진행하지 않았지만,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약처방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논의가 될 것"이라며 "그동안 (의협 측에서) 택배배송 이야기는 했었고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논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조제약 택배배송은 원천불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복지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조제약국 사전지정제'가 시범사업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원격진료 후 처방전 전송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원격의료기관 의사가 이메일을 통해 처방전을 환자에게 전송하는 방식이다. 환자는 의사에게서 받은 처방전을 출력해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으면 된다. 두 번째는 의료기관이 환자가 원하거나 지정한 약국으로 처방전을 보내는 방식이다. 대형병원이 이용 중인 키오스크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해하면 된다. 여기서는 환자선택권 보장이 핵심이다. 현행 법 상 약국에 처방전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사들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원격의료가 본궤도에 오르면 조제약 택배배송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봇물을 이룰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산시약사회 김성일 정보통신위원장은 "진료는 원격으로 받는데 약은 약국에 직접가서 조제를 받으라고 하면 환자들이 이해를 하겠냐"며 "환자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조제약 택배배송을 추진한다고 하면 막을 명분이 많지 않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만약 조제약 택배배송이 추진되면 약국 시장 재편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2014-05-31 06:14:5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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