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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의원과 1층약국에 따돌림 당한 2층약국의 사연복합상가 건물 1층에 있는 A약국은 같은 건물 2층에 약국이 입점하자 비상이 걸렸다. 2층 의원과 새로 입점한 층약국과의 거리가 근접해 처방환자 유치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에 1층약국은 같은 상가 1층 옆자리로 이전을 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곧 이어 2층에 있던 의원이 기존 1층약국 자리를 임차해 이전 개업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결국 2층에 새로 개업한 층약국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의원 이전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사건은 법제처까지 올라갔다. 2층 의원의 1층 약국자리 이전이 의료법 33조 7항 2호의 의료기간 개설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냐가 쟁점이었다. 이에 법제처는 의료법 상 개설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의원의 약국자리 이전은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의료법 33조 7항 2호에 규정하고 있는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의료기관을 개설'한다는 것은 문언 그대로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변경 또는 개수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약국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의료기관이 약국이 있던 자리를 임차해 이전했다면 의료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법제처는 "의료법 33조는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하는 사유를 적시하고 있는 규정으로 이를 확대해서 의료기관 개설자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아울러 의사와 약사 간 담합우려로 의원 개설을 제한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2014-04-08 12:25:00강신국 -
"자동조제기 업체 소모품 사용 안하면 출장비 14만원"일부 약국 자동조제기 판매 업체가 자사 소모품을 사용하지 않는 약국에 A/S출장비 부과 정책을 펴고 있어 사용 약국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8일 약국가에 따르면 A업체가 A/S 처리 과정에서 자사 정품 롤지 등을 이용하지 않는 약국에 별도 출장비를 요구하고 있다. A업체는 자동조제기와 포장기 등 기기 구입 시 2년 계약기간 동안 A/S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별도 비용이 부과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A업체가 자사 롤지와 인쇄 테이프 등 기계 가동에 필요한 소모품을 사용하지 않는 약국에 A/S 출장비로10만원(부가세 별도)을 책정해 약사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A업체 기기를 사용 중인 약사들은 소모품의 경우 약사들이 자유롭게 가격을 비교해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서울의 P약사는 "A업체 소모품들이 다른 회사에 비해 가격대가 높아 다른 업체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며 "다른 회사 소모품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부품 포함 출장비 14만원을 요구한 것은 무리하지 않냐"고 토로했다. P약사는 또 "한달 처방전 300건 이상 약국의 경우 소모품을 구입하는데 100만원대 비용이 든다"며 "적지 않은 비용인 만큼 다른 업체 소모품을 사용할 수 있는데 해당 약국들에 불리한 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A업체 측은 "정품이 아닌 비품 사용을 하게 되면 포장지 두께나 재질, 슬림성 등의 차이가 기계에 고장을 유발할 수 있어 국제 인증과 장비에 최적화된 정품 권장 차원에서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업체는 "최근 비품 사용이 많아지면서 기계 고장에 따른 서비스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며 "다른 수입업체 처럼 자사 포장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하지 않을 수는 없어 별도 비용을 부과하고라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체는 비품 사용으로 잦은 고장이 발생해 정품 사용을 제안할 수 밖에 없고 가격대가 비교적 타사 제품에 비해 높지만 비품을 사용한 약국에 대해서는 일부 비용을 청구할 수 밖에 없다는 것. A업체 관계자는 "자사 소모품의 경우 FDA 인증을 받고 다년간 연구 개발된 것으로 타사 제품에 비해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비품을 사용해 문제가 발생한 약국들에 대해서는 A/S 비용 등에 차이를 둘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2014-04-08 12:24:58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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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운영 유기견 보호소 수의사 등살에 폐쇄위기약사가 운영 중인 유기견 보호소가 일부 수의사 단체 등살에 폐쇄 될 위기에 처했다. 대한동물약국협회에 따르면 최근 경북 포항에서 유기견 보호소를 운영 중인 최복자 약사가 일부 지역 동물병원과 수의사단체와의 지속된 갈등으로 보호소의 자진 폐쇄를 결정했다. 최 약사는 약국은 운영하며 모은 자금으로 지난 7년여간 한국동물 테마파크를 운영하며 580여마리의 유기견을 보호해왔다. 약사의 따뜻한 마음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최 약사의 사연은 한 TV 프로그램에 소개되고 '길천사들의 행복수업' 서적 출간도 진행됐다. 그런 최 약사가 최근 포항시청에 보호소 자진 폐쇄 공문을 보낸 데에는 이유가 있다. 동물약국협회에 따르면 지역 동물병원들이 보호소 활동이 진료비 기준을 무너뜨린다며 보호소에서 봉사를 진행하던 6명의 수의사에게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결국 2명의 수의사가 활동을 중단했고 나머지 수의사들 역시 난처한 상황에 처해있다. 지역 수의사 단체도 포항시가 보호소에 지원금을 지나치게 지원하고 있다며 항의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현재 최 약사가 운영 중인 유기견보호소가 결국 폐쇄 조치 될 경우 보호돼 왔던 500여 마리의 유기견들은 안락사 될 위기에 처한 상태다. 협회 관계자는 "동물약국은 약사의 직능이고 동물약국을 통해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버려지는 동물이 최소한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동물약국을 운영하는 최약사님의 소중한 뜻이 잘못된 논리에 사라지지 않도록 마음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동물약국협회는 현재 다음 까페 아고라에서 '도와주세요~불쌍한 유기견 300마리가 안락사 위기에 처했습니다'를 주제로 이슈 청원을 진행 중에 있다. 1만명을 목표로 한 청원에 현재 5700여명이 서명을 마친 상태다.2014-04-08 09:21:12김지은 -
약국 규제개혁 이슈 놓고 청와대 신문고는 '전쟁터'청와대 규제개혁 신문고에 안전상비약 판매장소를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가 접수되자 이번엔 약국과 관련된 규제개혁 민원이 잇따라 접수됐다. 데일리팜은 7일 청와대 규제개혁 신문고에 접수된 약국관련 건의사항을 정리해봤다. 먼저 처방전 리필제, 약국 간판 규정개선, 위생복 과태료 규정 개선은 약사들이 필요로 하는 규제개선 과제였다. A민원인은 "대부분의 의원들이 6~7시면 문을 닫아 직장인들이 폐문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매달 혈압이나 당뇨 등의 약을 처방 받을 때 문진에 의존한 간단한 진료만 받고 처방전을 수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민원인은 "약사의 판단하에 동일한 처방으로 동일약국에서 동일약을 조제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에 '의원 근무시간외 처방 예외규정'을 둬 처방 규제를 완화하자"며 "일명 처방전 리필제(재사용)를 시행하자"고 건의했다. B민원인은 약국 돌출간판 허용을 건의했다. B민원인은 "약국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의해 공적자금인 약제비를 수령, 사업을 영위한다"며 "공공성을 인정 받고 있는 만큼 약국에 한해 전면 간판 외에 '약'자가 들어간 돌출간판을 1~2개까지 허용해 주민 누구나 인지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C민원인은 "유독 약사만 위생복을 입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조속히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약국에 원하는 규제개선 건의도 있었다. D민원인은 약 봉지 색깔을 3색으로 구별해 달라는 제안을했다. 즉 아침약 빨강색, 점심약은 노랑색, 저녁약은 초록색으로 약 봉지를 사용하게 되면, 노인들의 장기처방약 복용시 수북한 약 봉지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약분업을 재평가하자는 건의도 있었다. E민원인은 "의원 운영에 있어서 문전약국이 있는 의원과 없는 의원은 경쟁이 될 수 없다"며 "약국과 멀리있는 의원은 불편함 때문에 환자들이 잘 이용하려 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민원인은 "조제료로 인한 보험재정의 고갈, 약사들의 백마진, 약물대체로 인한 불안감, 약사의 약 끼워팔기, 골목약국의 고사, 환자들의 불편함 등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와 더불어 선택분업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청와대는 제출된 건의사항은 소관부처로 배정해 검토를 진행한 뒤 검토결과를 접수일로부터 14일 내에 통보해 줄 예정이다.2014-04-08 06:14:57강신국 -
"서면 복약지도 불가피"…약국가, 묘수 없어 고민복약지도 의무화를 앞두고 일선 약국들이 서면 복약지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7일 약국가에 따르면 복약지도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일부 약국들은 대안으로 복약지도문 배포를 고려 중이지만 제공 방식, 운영 등에 있어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다수 약사들은 6월부터 정책이 시행되면 구두로만 복약지도를 진행하는 데에는 불안감이 따른다는 반응이다. 하루 평균 70건 이상 처방전을 수용 중인 약국은 한정된 인원의 약사가 복약지도 정의에 따른 모든 항목들을 구두로 설명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약사들은 이후 과태료가 50만원 이상으로 책정될 경우도 우려하고 있다. 팜파라치 신고 포상금이 적용된 상태에서 구두 복약지도를 할 경우 자칫하면 팜파라치 표적이 되거나 과태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서울 도봉구의 한 약사는 "개정된 약사법 상 구두, 서면 중 하나를 선택하고 충실한 구두 복약지도가 되면 서면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으로 아는데 일선 약사들의 생각은 다르다"며 "약국의 작은 것도 꼬투리 잡는 상황에 명확한 증거 없는 구두 복약지도는 표적이 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다수 약사들은 개정안 시행과 맞물려 서면 복약지도를 대비하고 있지만 이 역시 여의치 않다는 반응이다. 별도 복약지도문을 출력해 제공하는 경우 그에 따른 행정 인력과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약봉투에 복약지도문을 인쇄해 제공하는 방법 역시 현재로서는 PM2000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약국들에서는 사실상 활용이 제한돼 있다. 별도 청구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일부 체인 약국에서는 프로그램 변경까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강남의 한 약사는 "대형 약국의 경우 복약지도문을 제공하려면 그에 따른 추가 인력은 물론 대략 추산해 보면 한달에 50만원 이상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복약지도문 제공 후 처방선택에 대한 질의가 약사에게 쏠리고 부작용에 대한 항의가 이어질 것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토로했다. 강남의 또 다른 약사는 "팜봉투는 PM2000에 연동돼 있어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 중인 약국은 출력이 제한돼 있다"며 "일부 체인 약국의 경우 팜봉투 복약지도를 하려면 프로그램을 모두 새롭게 변경해야 상황까지 됐다"고 전했다.2014-04-07 12:15:00김지은 -
"환자들, 약먹다 PTP포장을 삼킨다는데…"PTP 포장재에 대한 복약지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포장재(PTP)를 삼키는 환자들로 인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소비자원은 어린이·고령자 및 의약품 복용 횟수나 종류가 많은 환자가 약 복용 시 약포장을 함께 삼키지 않도록 복약지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PTP 포장 의약품을 복용하면서 포장재를 함께 삼킨 위해사례는 최근 3년간 총 70건으로 매년 평균 20여 건이 접수되고 있다. 이같은 안전사고는 9세 이하(7건, 10.0%) 어린이와 50대 이상(50건, 71.4%) 고령층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다. 포장재 삼킴 사고로 인한 위해 정도를 살펴보니 70건 모두 병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심각한 상해였다. '인후부 손상'이 29건(41.4%)으로 가장 많았고 '식도 손상' 26건(37.2%), '소화관(위 또는 장) 손상'이 15건(21.4%) 순 이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는 이미 위험성을 인지하고 포장을 개선하거나 복약지도를 강화하고 있다며 삼킴 사고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관련부처에 ▲어린이와 고령자에 대한 복약지도 강화 ▲포장 절취선 개선 ▲알루미늄 두께 강화▲ 종이 등 신소재로 재질 변경 등 포장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했다.2014-04-07 12:14:59강신국 -
또 너야? "슈퍼에서 상비약 팔게 해주세요"청와대 규제개혁 신문고에 안전상비약 판매장소 확대를 해야 한다는 건의가 접수돼 부처협의가 시작됐다. 청와대는 지난 3일 홈페이지에 '규제개혁신문고' 배너를 설치한 지 3일만에 40건의 규제개선 건의가 제출됐다고 6일 밝혔다. 청와대는 배너가 설치된 첫날인 3일 185건의 건의가 들어온 뒤 5일까지 543건이 제출됐다며 이는 지난해 300건 제출건수를 고려하면 거의 2년 치가 3일만에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주요 건의 내용도 공개했다. 먼저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점확대 건의다. 민원인은 현재 가정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는 약국 외 판매점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장소'로 한정돼 있어 국민 불편이 크다고 주장했다. 민원인은 동네슈퍼나 나들가게와 같이 연중무휴로 영업하더라도 24시간 영업이 힘든 가게에서는 취급이 불가능하다며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 과제는 부처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활을 걸고 있는 규제개혁 드라이브 속에서 편의점에서만 판매가 허용된 안전상비약이 동네슈퍼로 빠져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됐다. 청와대가 543건의 건의과제 중 선별해 발표한 7개 사례에 포함이 됐다는 점도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청와대가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규제건의 과제는 ▲중소기업 공동으로 출퇴근 버스 공동운영 ▲사업용 화물자동차 일정기간 무사고 운전시 교육면제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시 과도한 규제 개선 ▲부산지역 의료기관 교통평가심의대상 건물범위 제도 개선 ▲가정상비약 판매장소 확대 ▲경제특구 외의 지역에서도 옥외영업 허용 ▲비사업용 소형화물(무쏘픽업) 자동차 정기검사 제도 개선 등이다. 청와대는 이미 제출된 543건은 이미 검토 중이거나 소관부처로 배정돼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검토결과는 접수일로부터 14일 내에 통보해 줄 예정이다.2014-04-07 06:14:59강신국 -
약사 41% "미래약국 변화 가장 관심"약사들은 미래의 약국과 의료구조의 변화에 대해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들의 자발적 참여모델을 만들고 있는 Hubase(대표 홍성광)는 최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100여명의 약국장, 근무약사, 약대생들을 대상으로 약국경영강좌를 개최했다.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강의는 원격진료와 약국, 약국의 위기와 변화의 방향, 약국에서의 스트레스 감소방안, 처방약과 비처방약의 상담능력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고 약사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강의를 들은 약사 41%는 '미래의 약국과 의료구조'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고, 약사 36%는 원격진료와 법인약국의 문제점에 대한 공감을 나타냈다. 특히 약국법인이 허용됐을 때 대형자본으로 인한 법인 드럭스토어의 체인화에 가장 큰 위기감을 갖고 있었고 조제약 택배발송이 허용되면 조제전문회사의 출현 가능성에 우려감을 표했다. 약국경영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는 약국경영 설팅 사례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약사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고 약국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방법에 대한 강의인 '쿠션을 사용해 설득력있게 전달하기'에도 높은 호응도를 보였다. 휴베이스의 약국경영강의는 무료로 진행되며 오는 12일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에서 13일 오후 2시에는 울산시약사회관에서 각각 열린다.2014-04-07 00:03:26강신국 -
"현찰 300만원 턱"…강남 약국들, 중국 관광객 특수서울 강남구 소재 약국들이 최근 늘어난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5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강남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해당 지역 약국 매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강남구청이 지난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강남구는 지난 한해 500만명 이상 해외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고 이 중 40%가 중국인이다. 보고에서 지난 한해 중국인이 한국에서 결제한 총 금액 중 16%가 강남에서 소비가 됐고, 금액은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년 강남구에 순수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오는 중국인 환자도 20만명 가까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강남구 소재 일선 약국가들도 체감하고 있다는 분위기다. 지난해부터 중국인 관광객들의 매약 비율이 눈에 띄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드럭스토어형 대형 약국의 중국 관광객 매약이 크게 늘었다. 약사들에 따르면 몇해 전에는 가이드를 통해 특정 약국을 찾는 단체 관광객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자유 여행을 하는 관광객이 늘면서 개별적으로 약국을 찾는 중국인들도 많아졌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약사는 "지난해부터 삼삼오오 약국을 찾아오는 중국 관광객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중국인들은 자신이 필요한 제품 이외 선물용으로 건기식이나 의약외품 제품을 다량 구매해 가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강남의 또 다른 약사는 "중국인 고객이 늘면서 간단한 중국어 인사와 꼭 필요한 문장만 익혀 뒀다"며 "최근에는 중국어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니 고마워하면서 300만원 상당 제품을 현금으로 구매해 가더라"고 말했다. 강남 압구정과 신사동 성형외과 인근 약국들은 성형수술을 목적으로 찾은 중국 환자 조제, 매약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남구 신사동 소재 약국의 약사는 "성형외과를 찾아 오는 중국인 환자가 계속 늘면서 약국을 찾는 환자도 매년 늘고 있다"면서 "조제를 위해 약국을 찾았다 매약을 하는 경우도 많아 기본적인 중국어 회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 약사들, "복약지도·POP도 강남 스타일~" 상황이 이렇자 강남구 약사들 사이에서는 중국인 관광객 잡기를 위한 대비가 한창이다. 먼저 강남구약사회는 중국어 학습 필요성을 인지하고 회원 대상 중국어 복약지도 강의를 진행 중이다. 회원 약사들이 약국에서 간단한 중국어 소통과 복약지도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이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늘어나는 중국인 고객과의 기본 의사소통을 도와주고 적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강남구 약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자는 차원에서 강의를 마련하게 됐다"며 "30명 이상 약사들이 열심히 강의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별 약국들도 중국 관광객 고객 잡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부 약국은 중국어로 된 POP를 자체적으로 제작하는가 하면 한 약국 체인 업체는 강남 지역 약국들을 대상으로 관광객 대상 텍스 프리(TAX FREE) 제도를 운영 중이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약사는 "예전 관광객들이 단순 지명구매 패턴을 보였다면 최근에는 직접 제품을 골라 구매하는 젊은층 관광객들이 늘었다"며 "작은 서비스는 아니지만 자신들의 언어로 된 POP 등을 보면 반가워하며 구매율도 올라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2014-04-05 06:14:58김지은 -
"구두·서면중 선택하라"…약사들 복약지도 '딜레마'6월19일부터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자 약사들이 딜레마에 빠졌다. 5일 약국가에 따르면 복약지도의 범위, 방법 등을 놓고 자칫 잘못하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우려하고 있다. 약사법 상 복약지도의 정의는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성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보를 약국에서 구두로 설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약사회는 약사법의 정의는 복약지도에서 제공될 정보의 범위를 예시한 것으로 약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전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약사들은 서면 복약지도서 발행이 의무화된 것으로 잘 못 알고 있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역의 A분회장은 "서면 복약지도서 발행이 의무화 된 것 아니냐는 약사들의 문의가 많다"면서 "약사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홍보가 필요한 것 같다"고 전했다. 개정된 약사법을 보면 구두나 서면복약지도서 제공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충실한 구도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면 굳이 서면 복약지도서를 출력해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환자들의 민원이다. 구두로 '3일치 약으로 식후 30분 후에 복용하라'는 복약지도가 이뤄졌을 경우 법적 시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환자와 대면을 하면 구두로 하는 복약지도가 정착되고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향후 법적시비 차단과 환자민원 등을 고려해 서면복약지도서가 보편화되면 구두 복약지도가 퇴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즉 구두 복약지도를 우선으로 부가적인 정보 제공차원에서 서면복약지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약사회와 약사들은 곧 발표될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주목하고 있다. 여기에 복약지도 의무화 위반시 부과될 과태료 수준과 복약지도서 양식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과태료 수준은 50만원이나 30만원이 유력한 가운데 50만원으로 결정되면 팜파라치 신고 포상금 적용을 받는다.2014-04-04 12:25:0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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