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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약국 막아라"…투자비용 1500만원 보상의약분업 이후 층약국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층약국 개설로 인한 처방 감소를 우려하는 약사들의 심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해 약사 사회에 씁쓸함을 던져주고 있다. 6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C약국은 인근 건물에 위치한 의원과 같은 층에 약국이 개설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층약국 개설비용을 보상하는 선에서 약국 개설을 무마시켰다. 당초 C약국은 층약국 개설 장소가 의원의 일부를 분할한 것이어서 개설 허가가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돌연 해당 의원이 폐업을 하면서 마음이 다급해 지기 시작했다.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분할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약사법 상 허용되지 않지만 의원이 폐업을 하자 보건소도 복지부에 의견을 요청하는 등 개설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C약국은 의원이 층약국을 입점시키기 위해 위장폐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보건소에 층약국 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진성서를 제출하는 등 층약국 개설을 막기 위한 백방의 노력을 전개했다. C약국의 반발이 이어지자 폐업신청을 한 의원의 의사가 나서 C약국 약사에게 진정서 제출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한데 이어 인테리어비 등 개설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조건으로 층약국 개설 철회를 제안해 왔다. 해당 의원의 처방전이 C약국 처방전 수용건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C약국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층약국 개설 인테리어비 등 1500만원을 보상하는 선에서 합의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더욱이 C약국은 층약국 개설을 시도했던 장소가 차후에도 같은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직접 임대계약을 맺은 상황이어서 매달 100만원 정도의 임대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C약국 약사는 "층약국 개설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키로 하고 개설을 취소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며 "층약국 개설을 막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털어놨다. 이 약사는 그러면서도 "직접 나서 보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을 하지 않았더라면 층약국이 개설됐을 것"이라며 "의원-약국 간 담합 방지 등을 위해 개설 규정을 보다 명확하고 일관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09-10-07 12:30:38박동준 -
"보건소 근무 싫어요"…약사 구인난 심화보건소에 약사가 단 1명도 근무하지 않는 시·도가 3곳이나 돼 약무직 기근현상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올해 상반기 기준 보건소 인력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3개 보건소 약무직 공무원은 169명에 그쳤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지역 보건소 25곳에 100명의 약사가 근무하고 있어 보건소 당 4명의 약사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타 지역에 비해 양호한 상황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45곳의 보건소가 위치한 경기도는 단 31명의 약사만이 근무하고 있어 서울과 대조를 이뤘다. 여기에 충북, 전남, 제주에는 단 1명의 보건소 약무직 공무원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6개의 보건소가 설치돼 있는 충남은 단 1명의 약사, 20개의 보건소가 운영 중인 경남도 1명의 약사만이 근무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보건소에 근무하는 약무직 공무원은 "서울, 경기는 그나만 약사 수급이 쉬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방은 정말 약사 구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여기에 복리후생이나 업무강도가 높아 보건소 근무를 꺼려하게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역 보건소의 한 약사는 "잦은 약사감시와 출장 등으로 업무강도가 높은 게 사실"이라며 "사명감이 없다면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건소 의사인력은 1094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보건소장이 119명, 전문직이 234명, 공보의가 637명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 178명, 경기 164명, 전북 112명, 경남 110명, 경북 108명의 순으로 집계됐다.2009-10-07 06:28:44강신국 -
명문제약, 타미플루 제네릭 시장 가세명문제약(공동대표 이규혁, 우석민)이 신종플루 치료제 타미플루의 제네릭 개발에 본격 진출한다고 6일 밝혔다. 명문제약은 지난달 임상업체인 바이오코아와 타미플루 제네릭 허가를 위한 생동시험계약을 체결하고 이달 1일 식약청에 생동 계획서를 제출한것. 이는 추후 강제실시권 발동이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생동시험을 먼저 통과한 업체가 타미플루의 제네릭 발매에 있어 선도적 지위를 점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한편 명문제약은 지난 8월 신종플루 치료제의 원료 생산 능력을 보유한 팜스웰바이오와도 원료생산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2009-10-06 23:52:25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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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마, 일반약 기미치료제 '트랜美정' 출시약국체인 옵티마케어(대표이사 김재현)가 일반의약품 기미치료제를 출시한다. 옵티마는 기미치료제 '트랜美정'을 오는 11월 초 발매키로 확정짓고 현재 예약판매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트랜美정'의 주성분은 1정(320mg) 중 트라넥삼산, L-시스테인, 아스코르브산, 판토텐산칼슘, 피리독신염산염이다. 트라넥삼산 제품은 일본 시장 내 판매 점유율 10위 내 품목으로, 빠른 기미 개선 효과를 보이는 제품이라는 것이 옵티마 측 설명이다. 옵티마는 "기미가 나타나는 얼굴 부위마다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옵티마요법과 연결해 회원약국의 매출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밝혔다. 옵티마가 제시하는 기미치료 요법은 단계별 치료 컨셉트로 1단계-2개월(트랜미정 복용), 2단계-2개월(휴식-옵티마요법 섭취), 3단계-2개월(트랜미정 복용)의 6개월 치료 시스템이다. 1단계 트랜미정 복용을 시작으로, 2단계에서는 옵티마제품을 섭취하고, 3단계 다시 트랜미정 복용으로 6개월 치료과정을 마무리한다. 제품 포장단위는 180T(10T/PTP포장)이며, 1회 2정, 1일 3회 식후에 복용한다. 판매가는 8만 원.2009-10-06 15:04:0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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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강북구약, 추석맞이 인보사업 전개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하충열)는 지난 2일 추석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단체인 인강원과 슬기의집을 방문해 의약품 등 물품을 전달했다. 도봉·강북구약은 사회복지단체 인강원에는 의약품과 떡 및 의류를, 베드로의집에는 쌀을 전달했다. 이날 하충열 회장과 어수정 부회장은 “소외된 이웃들이 훈훈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격려하면서 “약사회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보사업을 전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인보사업에는 구약사회 하충열 회장을 비롯해 어수정 부회장, 이영실 윤리·근무약사위원장, 오혜라 총무위원장이 참여했다.2009-10-05 21:49:4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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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예산 편성·회계 관련 업무 부정적"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복지부의 산하 단체 감사 결과, 세입·세출 예산 편성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이 공개한 '복지부 산하 법입단체 감사내역'에 따르면 약사회는 지난해 12월 진행된 복지부 감사에서 ▲세입·세출 예산 편성 ▲회계 관련 업무 ▲부정·불량의약품 처리 절차에서 부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복지부는 감사를 통해 약사회 정관 제43조 규정에 의거, 회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은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배정 등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례로 약사회는 지난해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르면 세출예산 중 위원회 사업비 16억8000만원이 '사업비'로만 기재돼 있고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명시하지 않았다. 지난 2007년 1월 화인경영회계법인의 결산감사를 통해 '전산을 도입해 비영리법인의 업무 표준화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를 받았지만 감사 시점까지도 특별한 사유없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약사회 회계 업무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약사회와 함께 복지부 산하 법인단체인 제약협회도 지난해 11월 실시된 복지부 감사에서 의약품 사전광고 심의와 관련한 회계 관리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면치 못했다. 의약품 광고심의위원회 회계의 경우 지난해 5월 이전에는 협회 회계로 관리하지 않고 위원회장의 개인계좌로 관리했으며 개인계좌에 있던 1880만원의 잔여액을 지난해 11월 현재까지도 여전히 회관회계로 이관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이 복지부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아울러 제약협회는 위원회 운영규정, 직제규정, 취업규칙, 인사규정, 출장여비 규정, 문서관리 규정 등을 개정절차 없이 임의로 개정하는 등 업무수행이 규정보다는 관례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에 심 의원은 "법인단체에 대한 감사 결과, 일부 단체의 경우 운영 상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며 "3년에 1회씩 실시하고 있는 법인감사를 상시감사로 전환하고 문제가 심각한 단체는 퇴출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09-10-05 14:29:5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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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1층 상가, 3.3㎡당 평균 3553만원[병의원·약국 부동산 정보=전국 분양가] 서울에서 지상 1층 상가 한 점포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평균 61.47㎡에 6억6204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돼, 약국과 병의원 분양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전국 지상 1층 상가 3.3㎡당 평균가는 2227만원, 1점포당 평균 및 분양 면적은 86.19㎡에 5억8165만 원으로 집계됐다. 상가뉴스레이다가 3/4분기 서울을 포함한 전국 6만8228개 점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2/4분기에 비해 점포 가격이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소폭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현재 서울지역 평균 분양 면적과 상가 3.3㎡당 평균 분양가는 지상 1층이 61.47㎡에 3553만 원, 지하 1층이 76.69㎡에 1561만 원으로 조사됐고 지상 2층과 3층은 각각 77.72㎡에 1693만 원, 60.84㎡에 1862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면적별 분양가로 환산하면 지상 1층이 6억6204만 원, 지하 1층이 3억 6290만 원, 지상 2층 3억9874만 원, 지상 3층 3억3680만 원으로 지난 1/4분기를 저점으로 점포가의 외형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2/4분기 서울지역 분양가와 비교하면 적게는 1.03%, 많게는 4.16%가량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면적당 가격이 높은 테마상가 등의 건립이 감소하면서 평균 점포 면적 상승이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지역을 놓고 보면, 지상 1층 상가의 3.3㎡당 평균 가격은 2373만 원, 1점포 당 평균 및 분양 면적은 83.47㎡에 6억47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수도권 전체적으로 지하 1층~지상 3층 상가의 평균 점포 분양 가격이 2/4분기와 비교해 0.9~2.56% 가량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의 경우 지상 1층의 3.3㎡당 평균 가격은 2227만 원, 1점포당 평균 및 분양 면적은 86.19㎡에 5억8165만 원이었다. 지하 1층~지상 3층의 평균 점포 분양가는 2/4분기와 비교해 1% 내외로 소폭 상승했지만 지상 2층만은 0.43% 가량 하락했다. 조사를 주관한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금융위기 이후 정체를 보이던 상가 시장이 올 1/4분기를 저점으로 점차 회복세를 보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분석하고 "앞으로 금리인상과 세제혜택, 경기변동 등을 예의주시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2009-10-05 12:08:24김정주 -
약사, 보건의료직종 보수교육 이수율 1위지난해 보건의료인 총 43만3801명 가운데 보수교육 미이수자가 1만789명에 달해 전체 8.2% 가량이 별 이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관리에 구멍이 생겼지만 약사들은 소수점을 밑돌아 참여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약사들의 보수교육 미이수율이 2006년 1.0%에서 2007년 1.4%로 증가했다가 2008년 들어 0.5%로 현저히 감소한 것. 이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복지부가 제출한 약사 보수교육 현황자료에서 도출된 것이다. 약사 보수교육 참여율이 호조를 보인 이유는 2008년 들어 병원약사들의 이수율이 현저히 회복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상자 가운데 근무약사를 포함한 약국 근무약사와 제약·유통 종사 약사들의 평균 미이수율은 각각 0.7%, 0.16%로 3년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 약국 근무약사들의 미이수율은 2006년 1.1%였다가 2007년 0.4%로 뚜렷하게 감소, 2008년 0.6%로 소폭 올랐다. 제약·유통 종사 약사들도 2006년 미이수자가 없었다가 2007년 0.3%, 2008년 들어 0.2%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의료기관 종사 약사들은 평균 4.6%의 미이수율을 보였으며 특히 0.8%였던 2006년도 미이수율이 2007년 들어 12.6%로 급증했다가 2008년도에는 0.5% 미이수율이 급감해 전체 약사 보수교육 이수율에 영향을 미쳤다. 의사의 경우 2008년 면허등록자 9만1393명 가운데 보수교육 대상자는 7만5700명이었지만 미이수자가 12.4%에 달하는 9379명이 별다른 이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경우 같은 해 23.3%, 29.0%로 각각 나타나 의료인들의 보수교육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복지부는 연수교육 실적보고 시기와 연수교육 면제대상의 범위·방법 등에 대한 관련 사항을 타 교육단체 및 피교육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개선할 뜻을 밝혔다.2009-10-05 10:49:57김정주 -
위드팜, 제주도 올레·다이어트 체험 행사약국체인 위드팜(대표 박정관)이 다이어트 프로그램 전문 취급약국을 대상으로 제주도서 체험행사를 갖는다. 행사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제주도 올레 코스'를 여행, 매일 건강 체크와 스트레칭, 다이어트 건강강좌, 레크레이션 등이 펼쳐진다. 회사 약국사업본부의 김민호 이사는 "이번 이벤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약사와 고객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유대를 돈독히 할 수 있는 제주도 올레 & 다이어트 체험 행사를 정기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사에 참가를 원하는 약국은 해당 지역 지점장이나 본사로 신청하면 된다.2009-10-04 23:20:20강신국 -
"리베이트-제약, 기부금-병원이 처벌대상"[이슈분석]공정위 병원 기부금 조사 쟁점과 전망 공정위의 대형병원 기부금 조사결과가 가져올 후폭풍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제약사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만약 과징금이 확정되더라도 최대 30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30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대형병원 8곳의 선택진료비 부당징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기부금 강요행위는 제외시켰다. 병원들이 제약사 등에 기부금을 강요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전원회의에서 재심사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병원들이 제약사 등에 기부금을 강요했는 지 여부를 판가름 할 수 있는 근거를 찾는 것, 특히 제약사들이 제시한 ‘확인서’의 증거능력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강요 "있었다" "없었다"…상반된 제약 확인서 논란 실제 공정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이번 조사과정에서 두 가지 종류의 ‘확인서’를 제시했다. 문제는 두 ‘확인서’의 내용이 상반된다는 데 있다. 공정위가 확보한 ‘확인서’에는 병원의 강요가 있었다고 적시한 반면, 병원 측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거꾸로 강요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공정위는 이 ‘확인서’들 중 한쪽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양쪽 모두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병원이 제시한 ‘확인서’가 채택되든 양쪽을 모두 인정하지 않든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공정위에게는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과징금 산정 또한 만만치 않다. 한철수 소비자정책국장이 지목한 것처럼 건축비나 부지매입비 등에 사용된 기부금을 기준으로 부당금액을 산출할 수도 있지만 이를 특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기부금 사용처와 각각의 모집행위에 대한 강제성 여부를 일일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징금은 ‘정률제’가 아니라 최대 5억원이 부과되는 ‘정액제’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다. 과징금 '정액제' 적용시 병원당 최대 5억 밑돌아 실제 선택진료비 경우에서도 공정위는 병원별로 수백억대의 부당징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했지만 부당금액을 특정하지 못해 각각 2억~5억원만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밖에 없었다. 물론 정진욱 제조업감시과장은 “정률제로 할지 정약제로 할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정액제가 적용되면 기부금 강요에 따른 과징금은 병원당 최대 5억원을 넘지 않게 된다. 공정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대상도 명확히 했다. 리베이트와 기부금은 대가성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성격상 유사한 점이 있지만 리베이트는 처방증대라는 대가성이 직접적인 반면, 기부금은 포괄적인 거래관계 유지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대가성이 간접적이라는 것이다. 한 국장은 “(형법상의 제재나 윤리적인 부분은 별개로 하고) 공정거래법상 리베이트는 제약사가 처벌대상이며, 기부금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책임주체인 병원이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제약산업 리베이트 조사에서 제약사에만 과징금을 부과하고 의사에게 처분을 하지 않은 것 또한 이런 논리가 적용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따라서 기부금 조사결과와 연동해 제약사를 추가 조사하거나 기부금을 제공한 제약사에 처분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한 국장의 설명이다. 제약 "자발성 말안돼"…병원 "물증 없다" 발끈 한편 이날 브리핑을 지켜본 제약업계와 병원측의 입장은 확연히 엇갈렸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대가성이나 강요에 의하지 않고 기부금을 낸 업체나 금액이 얼마나 되겠느냐”면서 “순수성 운운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도 “이번 기회에 기부금의 허용 가능범위를 명확히 해 강요에 의한 강제 모금행위가 사라질 수 있도록 제반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병원 측의 의견은 달랐다. 한 병원 관계자는 “기부금이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은 전원회의에서 공정위가 인정한 사실”이라면서 “증거자료조차 불충분하고 확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병원들이 강제로 기부금을 모금한 듯한 혐의를 두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아예 보도자료를 내고 “제약사 기부금은 대부분 후원회 임원자격의 순수한 자발적 기부이며, 기부금 제공과 처방약제 등재 간 상관관계도 없다”고 반박했다. 선택진료비 과징금 처분과 더불어 기부금 강요여부를 둘러싼 병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2009-10-01 07:48: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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