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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담합방지 규정 2013년 존폐 결정[뉴스분석]=병원·약국개설 담합방지 규제일몰제 추진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전용통로 규정이 규제 재검토 과제로 분류돼 자칫 하면 폐지될 기로에 놓였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향후 법안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통로가 설치되 경우 약국 개설을 제한하도록 하는 약사법 20조 5항 3호와 4호 규정이 2013년 12월31일 존폐 여부가 결정된다. 약국 개설규정에 5년주기 규제일몰제가 도입되는 것이다. 즉 개정안은 2008년12월3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마다 금지행위의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토록 했기 때문. 의료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2008년12월31일을 기점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에 존폐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2013년 12월31일 의원과 약국의 담합형 약국개설을 막는 중요한 단초가 되는 규정이 폐지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복지부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관심거리다. 전용통로나 의료기관 시설 일부를 변경한 약국 개설은 민원질의 단골 사항이기 때문. 약사회도 이번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측은 해당 약사법 조항은 일반적인 규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의약분업 본연의 정신을 구현코자 하는 취지가 있다며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법안 심의과정에서 약사사회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약국가도 이번 법안에 대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의약담합을 막는 규정이 국민 불편과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인지 이해가 안간다는 것이다. 강남의 J약사는 "의료계의 입김이 반영된 규제일몰제라는 생각이 든다"며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원내약국 개설을 위한 길을 터주자는 것"이라며 법안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1월 규제 일몰제 도입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민간에서 건의한 201개 규제에 대해 일몰제 적용 방침을 발표했고 약사법 20조 5항에 대한 5년 규제 일몰제 적용방침을 밝힌 바 있다.2009-06-23 06:49:56강신국 -
"처방변경 사전예고…상담환자 의원에 안내"부산광역시 의사와 약사가 본격적으로 손을 잡고 현장에서 발생되는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키로 협의했다. 부산시약사회(회장 옥태석)과 부산시의사회(회장 정근)는 23일 낮 11시30분 부산시청에서 '부산광역시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한 의사와 약사 협력 공동선언문'을 채택키로 하고 22일 선언문을 공개했다. 부산시약과 부산시의사회는 그간 협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던 중 지난 5월 8일 첫번째 간담회를 시작으로 5월 22일 두번째 간담회를 갖으며 상생의 행보를 걸어왔다. 공동선언문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고 ▲의약사 협업 시대를 열어 시민 건강과 지역문제에 앞장서며 ▲처방전 없이 약국을 찾는 상담환자를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먼저 진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처방전 변경 시 미리 약사에게 알려 재고약 발생의 피해와 손실을 줄이는 데 앞장서며 ▲부산지역 의료관광사업을 선도함으로써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부울경 첨단의료복합단지 양산, 유치에 앞장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로써 양 단체는 가장 큰 현안인 내방고객 감소로 인한 경영난과 재고약 증가라는 큰 짐을 해결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또한 부산의 행보가 차후 의약사 협력의 신호탄으로 작용, 전국적으로 물꼬를 트이게 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2009-06-22 17:31:0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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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복사 처방전 위변조땐 약국도 속수무책최근 강남구 일대를 돌며 복사 처방전으로 향정약을 무더기로 조제받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처방전 위·변조 방지 및 확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처방전이 컬러복사 등으로 쉽게 위조될 뿐만 아니라 현재 단계에서 약사가 이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면 조제나 급여청구 단계에서는 동일처방의 중복조제를 전혀 걸러낼 수 없기 때문이다. 22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강남 일대에서 발생한 향정약 처방전 복사 사건을 포함해 처방전 위·변조 사건이 해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처방전이 정교하게 위조돼 약사가 이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당장 급여비 환수 등의 피해는 피할 수 있지만 처방전 위·변조 행위는 명백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자칫 사건이 확대될 경우 약사들도 예상치 못한 고초를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국회에서도 처방전 위·변조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서 보건복지위 변웅전 위원장이 직접 처방전 위·변조 사례를 공개하며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원 등은 현재까지 처방전 위·변조 방지나 조제 단계에서의 실시간 확인 등을 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7년 복지부는 처방전 위·변조 방지 등을 목표로 2차원 바코드 처방전을 추진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 반대와 업체 이권 문제에 얽매여 잠정 중단된 상태이며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을 논의 중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처방전이 복사되는 등 위·변조돼 여러 약국에서 동일처방에 대한 조제가 이뤄지더라도 현재는 실시간으로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강남 일대에서 발생한 향정약 복사 처방전 사건도 약국들이 처방조제 관련 문의 및 협조 과정에서 동일 처방전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상당기간 지속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노릇이다. 더욱이 이번 사건의 경우 권모씨가 자신의 명의로 된 처방전을 복사해 사용했다는 점에서 약국에서 본인 확인이나 의료기관에 처방을 문의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복사 처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강남구 A약국 약사는 "그 동안 약국들이 환자의 처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지 않았다면 복사 처방전을 확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 역시 조제, 청구 단계에서 동일처방 확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재 시스템으로는 급여비 청구 및 심사과정에서는 여러 약국에서 동일한 처방전으로 조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걸러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수의 심평원 관계자들은 "현재 시스템으로는 조제나 급여심사 단계에서 동일처방 중복청구를 걸러낼 수는 없다"며 "심평원 차원의 사후관리에서도 여러 약국에서 동일처방을 중복조제 한 것은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상황에서 처방전 복사 등으로 인해 동일처방이 여러 약국에서 중복조제된 것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은 건강보험공단의 '동일처방 중복청구 관리'가 유일하지만 이마져도 사후 약방문 수준에 불과하다. 공단의 중복청구 관리가 전년도에 발생한 처방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복사 처방전 여부 등이 길게는 1년 6개월 뒤에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처방전 위변조로 인해 발생한 조제료는 약국이 아닌 귀책사유가 있는 범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환수하고 있다"면서도 "중복청구 관리로 처방전 복사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DUR 시스템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 경기도 고양시에서 DUR 2단계 시범사업을 막 시작해 전국 확대가 여전히 요원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양시에서 실시 중인 DUR 2단계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중복처방을 걸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2009-06-22 17:20:00박동준 -
약국 이웃점포 사장사칭 2인조 사기단 주의보약국 바로 옆, 이웃 점포 사장을 사칭해 폐문을 앞두고 한가한 틈을 타 돈을 꿔 달아나는 2인조 사기가 부산지역에서 발생해 약국가 주의가 요망된다. 부산의 A약사는 최근 처방조제가 마무리 되는 7시 무렵, 약국 옆의 한 점포 사장이라고 말하는 자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이 자는 A약사에게 가게로 오는 길에 자동차 접촉사고를 당했는데 당장 12만 원이 부족해 해결을 못보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가게로 가서 갚겠다고 한 것. 옆 가게 사장과 면식이 없어 꺼림직했던 A약사는 워낙 다급한 목소리에 옆 점포를 잘 아는 눈치이고, 큰 돈이 아니라 지나칠 수 없어 빌려주겠다고 말했다. 다른 가게들이 정리하고 있을 시간이라 오죽 다급했으면 전화했을까 하는 마음이었다는 것. 잠시 후 직원이라는 사람이 약국으로 들어와 "사장에게 전화 받았냐"고 묻자 A약사는 의심의 여지없이 돈을 꺼내줬다. 그러나 이는 모두 2인조의 사기행각이었다. 사건 당사자인 A약사는 "그렇지 않아도 6월 들어 환자가 급감해 약국경영이 어려운데 이런 일을 당하니 힘이 빠지고 의욕도 떨어진다"고 털어놨다. 이어 A약사는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을까 싶겠지만 막상 현실이 되면 당하기 십상"이라며 약국가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부산시약 최창욱 총무위원장은 "약국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들은 주위 가게들과 약국이 별 다른 교류가 없다는 점과 바쁘지 않은 저녁시간 약사가 혼자 있어 거절하기 힘들어 한다는 점, 거절하기 힘든 애매한 금액을 제시하는 등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사기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기범들이 약국의 약점을 잘 아는 만큼 약국에서든 직원이 퇴근하고 혼자 있을 때 특별한 전화가 아니면 바빠서 통화가 힘들다고 하는 등 기지를 발휘해 사기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2009-06-22 12:19:4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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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부동산 키워드는 권리금·판교·9호선[상반기 상가 부동산 시장 분석] 올 상반기 상가시장 키워드는 권리금과 판교, 9호선이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불안한 투자환경 속에서도 저금리 기조에 따른 유동성 풍부는 상가시장내 인기지역 중심으로도 돈이 흘러들어 갔다. 물론 여전히 실물경기 침체를 반영한 시장 분위기도 공존했다. 이에 대해 상가정보연구소가 지난 상가시장 6개월을 돌아봤다. ◆제도변화 = 상반기 상가시장은 다양한 정책 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용산참사 이후 2월 10일 재개발 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그러나 화두가 됐던 권리금에 대한 언급이 없이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는 형국이다. 전국 토지거해 허가구역 1만224.82㎢ 해제와 자본시장법도 상반기 시행됐다. 서울시의 지난 4월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발표로 향후 노후건물에 대한 활용 탄력성 부여로 가치 상승의 길도 열리게 됐다. 간주 임대료 이자율이 5%에서 3.4%로 낮아졌지만 비주거용 건물의 실거래가 공시시가 산정 추진 발표는 상가의 개별적 특성을 어떻게 반영할지도 숙제로 남겨두게 됐다. 도시형생활주택 개선안과 상업·업무용지 전매 허용안등도 상반기 눈에 띄는 제도 변화로 꼽힌다. ◆대형 개발 호재 발표 = 지난 3월 제2롯데월드 건립 확정에 이어 광역급행철도 대심도 건설 추진 계획 발표등 대형 개발 호재도 잇따랐다. 9호선 개통이 임박해면서 신설 역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구의동 서울터미널등 16곳에 대해 서울시가 조건부 개발을 허용해 관련 상권등에 대한 주목률도 덩달아 높아지게 됐다. ◆자영업자 30만명 감소 = 상가시장도 국지적 반짝 장세로 조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여전히 내수 침체에 따른 우울한 소식도 상반기 내내 따라다녔다. 지영업자가 5월 기준 579만1천명으로 1년새 30만명이나 감소했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1분기 전국 7대도시 투자수익률은 0.18%(조사대상 1000동)로 급감했고 지방 대형상가들은 줄줄이 경매시장으로 향했다. ◆판교 2천억 원 '돈잔치' = 송도, 반포 등 일부 지역의 분양 호조 소식 속에 더욱 관심을 집중시켰던 지역은 4개월새 자금 규모가 총 2천억 원에 달했던 판교 신도시다. 5월 주공상가와 6월 상업. 업무용지가 100% 분양됐고 근린상가 분양에서도 상가 두동이 각각 약 80억원에 통 매각되면서 조기 공급 상가의 순조로운 분양률로 판교 신도시만의 돈잔치는 상반기 내내 끊이질 않았다. 박대원 소장은 "최근 판교발 열기가 상가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물경기 회복은 요원한 상황이라 지역별, 상품별 희비가 엇갈린 상반기 였다"고 설명하며 "하반기 역시 긍정적인 경기상황을 점치기가 어려워 투자자들의 선별적인 움직임이 관측된다"고 전망했다.2009-06-22 09:44:3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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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지역 개국약사, 만취경관에 치어 사망김천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가 자전거 타고 가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19일 경북 김천시약사회와 지역 경찰에 따르면 김천시 봉산면 덕천리 4번국도에서 김천경찰서 지례파출소 소속 L경사(39)가 자신의 쏘렌토 승용차를 몰고 김천시내 방향으로 달리다 자전거 동호회에 참여하며 자전거를 타고 가던 이승화 약사(44) 외 1명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L경사는 사고를 낸 뒤 700여m가량 떨어진 모텔 주차장으로 달아났다가 뒤쫓아온 자전거 동호회원들에게 붙잡혔다. 이 사고로 이 약사는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지좌동 소재 시민약국을 운영하는 이 약사는 김천시약사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던 터러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시약사회도 19일 저녁 8시 약사회원 합동 조문을 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김경호 김천시약사회장은 "모범적인 약사였는데 이렇게 허탈하게 가다니 가슴이 아프다"며 "약사회 차원에서 장례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약국 재고정리 등 유족들을 위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지역약사들도 약국 운영도 모범적으로 잘했고 회무에도 열심히 참여한 약사였다고 이 약사를 평가했다. 한편 이 약사의 유족으로는 부인과 1남 2녀가 있다. 발인은 20일 오전 8시다.2009-06-20 06:29:03강신국 -
처방위조범 권씨, 한번에 80정씩 향정약 복용최근 강남권 일대를 돌며 위조된 향정약 처방전으로 조제를 받아오다 검거된 권모씨 사건이 단독 범행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거된 권모씨는 복사된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을 돌며 조제받은 스틸녹스, 자낙스 등 향정약을 많게는 한번에 80정씩 복용하는 등 상당한 중독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최근 향정약 처방전 위조로 현장에서 검거된 권모씨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약국가의 예상과는 달리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다. 당초 약국가에서는 권모씨 외에도 다른 인물이 권씨 명의의 처방전으로 향정약을 조제받았다는 증언들도 나오면서 이번 향정약 처방전 위조에 공범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들이 제기된 바 있다. 권씨는 강남 일대 의원에서 향정약 처방전을 받은 후 이를 다량으로 복사해 일대 약국을 돌며 복사된 동일 처방전으로 여러 번 조제를 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실제로 권씨의 위조 처방전을 받은 약국들 뿐만 아니라 이를 직접 확인한 강남구약에서도 위조 여부를 쉽게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설명이다. 또한 실제 권씨가 방문한 적이 있는 약국에서는 권씨가 예술단원으로 다른 동료들과 함께 복용하기 위해 수면 효과가 있는 향정약을 다량 처방받았다는 언급도 나왔지만 권씨는 이미 상당기간 전에 예술단원 활동을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권씨가 단독범행임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향정약을 처방받은 것은 많게는 한번에 80정씩을 복용하는 등 상당한 중독 증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권씨가 도주 우려나 관련 전과가 없다는 점에서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내주 중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남 지역 약국들은 권씨 외에도 이번 향정약 처방전 위조 사건에 가담한 공범이 더 있다는 의혹을 거두지 않으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일단 단독범행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권씨가 조제받은 향정약을 한번에 80정씩 복용했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권씨가 처방전을 위조해 향정약을 불법으로 조제받았다는 점에서 사문서 위조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2009-06-19 17:10:22박동준 -
"제약협 소포장 의약품 재고조사 엉터리"한국제약협회가 지난해 소포장 재고가 30.97%로 나타났다는 조사발표에 약국가가 "적정재고와 악성재고에 대한 경영상 분류도 하지 않은 채 엉터리 조사를 내놨다"며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문전에 비해 의약품 소모량이 적은 동네약국들은 소포장과 관련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소포장 재고 발표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대라는 것이다. 경기도 부천의 K약사는 " 소포장 재고율이 30%가 넘는다는 제약협회의 주장은 명백한 날조"라면서 "약국에서 소포장이 없어 매번 아우성치고 있는 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지 백데이터를 내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제약의 경우 실제로 약국가는 처방전에 따라 조제 일수, 약 종류 등이 결정되고 있다. 때문에 약국가는 자신의 약국에 구비된 의약품을 통틀어 최소 100%에서 150%는 적정재고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 가운데 소포장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사에 앞서 반드시 있어야 할 적정재고와 불용재고, 유효기간 경과 또는 임박 재고 등 불량 악성재고와는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 약국가의 주장이다. 현재 대한약사회 추산 약국가 불량 악성재고는 10% 내외다. 서울 강남구 L약사는 "지금 우리 약국 적정재고가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중 불량재고가 100만 원"이라면서 "제약협의 주장대로라면 우리 약국의 소포장 재고는 얼마냐"면서 "100% 이상이 429품목이라니 말도 안되는 허위 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L약사는 이어 "지금 약국가에서 소포장이 필요한 곳에 없고, 불필요한 곳에 넘치는 상황으로 아우성"이라며 "협회라는 기관이 회원사들의 소포장 제작비용이 부담된다고 엉터리로 조사발표 하면 일선 약국만 피해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 측은 "식약청 전수조사에 따라 업체별로 진행한 데이터를 합산해서 발표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즉, 협회는 데이터를 합산한 것이라 적정-불량재고 구분을 통해 산출된 것인 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는 것. 제약협 관계자는 "138개 제약업체에 공문을 보내 총 6939품목에 대한 회신을 받아 통계를 낸 것일뿐 세부 조사내역은 잘 모른다"면서 "금액부분에 있어서도 손실규모 액수는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약협회의 이 같은 반응에 약사회는 "이번 제약협회 조사는 믿을 것이 못된다"고 평가절하 하면서도 데이터 정례화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보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도매 쪽의 의견청취 결과 소포장 재고가 나오면 해당 제약업체는 거래하는 도매에 다량 덕용을 출하금지 시키고 소포장 밀어넣기로 재고를 소진해 도매가 골치를 앓고 있었다"면서 "소진행태를 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재고율"이라고 반박했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산술적, 경제학적으로 봐도 이번 제약협의 조사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면서 "보통의 연구기관 관점에서조차 의문스러운 조사내용을 발표함으로써 정부의 소포장 정책에 물타기를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면서 객관적 근거로 맞설 것을 시사했다.2009-06-19 12:30:08김정주 -
의사 직접조제 없이 간호조무사 조제만 횡행의원에서도 무자격자 조제가 횡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단속의 손길이 미치질 않고 있어 약국 무자격자 단속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8일 약국가에 따르면 원내조제가 가능한 정신과 의원의 경우 의사가 직접조제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지만 사실상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조제를 하고 있어 사실상 무자격자 조제가 이뤄지고 있다. 부산에서 나홀로약국을 운영하는 Y약사도 이같은 경험을 했다. 인근 정신과 의원 원장이 바뀌고 난 뒤 원외처방이 원내조제로 전환되자 의원에 원외처방 발행을 요청하기 위해 의원에 방문했다. 하지만 Y약사는 의원에서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를 목격하고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의사의 직접조제가 이뤄지지 않고 무자격자 조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민원은 보건소에 이첩됐고 Y약사는 결국 보건소 중재로 급여환자는 원내조제, 건강보험 환자는 원외처방을 발행하겠다는 의원의 합의에 민원을 취하했다. Y약사는 "보건소 담당자가 의원의 경우 무자격자 조제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면서 "약국은 무자격자 조제를 무섭게 단속하면서 용량이 복잡한 정신과 약물은 무자격자가 조제하는 것을 옹호하는 것 같아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나홀로약국을 운영 중에 의원이 원외 처방 발행을 중단하자 경영상의 이유로 민원을 제기한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형평에 맞지 않는 처사 아니냐"고 전했다. 복지부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조제에 대해 의사의 직접조제 범위를 벗어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의 최신 유권해석을 보면 약사법 제23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예외적으로 입원환자, 응급환자, 정신질환자 등의 경우 의사의 직접조제가 인정된다. 이 경우 직접조제의 의미는 자신의 직접조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도, 감독을 통해 타인이 대리해 조제하는 것은 직접조제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즉 의원에서 의사가 직접조제를 하지 않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조제를 하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도 "의사가 직접조제를 하지 않고 간호사 등이 조제를 한다면 무자격자 조제로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병의원의 연 평균 1일 조제건수가 80건 이상이면 약사 1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2009-06-19 12:29:2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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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판교 상업용지 재공급분 전부 낙찰지난 15~16일 토공에서 진행한 판교 용지 공급분 입찰결과, 전체 12개 필지 중 주차장 용지 2개를 제외한 10개 필지가 모두 낙찰됐다. 상가뉴스레이다에 따르면 특히 이 가운데 4필지, 근린상업용지 2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 3필지 등 상업용지 9필지가 모두 낙찰됐다. 전체 낙찰가액이 총 1029억9096원에 이르는 이번 결과로 판교지역에 대한 투자열기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중심상업용지 4필지는 모두 내정가 대비 200~273%의 높은 낙찰률을 기록했다. 다만 고가 낙찰 논란이 컷던 지난 2007년의 낙찰가격보다도 20% 이상 높은 가격으로 낙찰되어 향후 상가공급 가격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서판교 지역에 위치한 근린상업용지 2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 3필지도 중심상엉용지인 만큼 과열된 양상은 아니었지만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이뤘다. 선종필 대표는 "이번 결과 시장의 기대를 넘어선 낙찰가를 기록했다"면서 "낙찰가 수준이 지난 2007년과 2008년과 비교해 낮지 않아 이 지역 상가공급 가격 조정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2009-06-19 09:01:0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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