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량리역 부근 약국+H&B 스토어 개설 준비...1천평 규모[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창고형 약국에 이어 이번에는 '창고형 약국+헬스앤뷰티(H&B)스토어'가 세를 확장하는 모양새다. 의약품과 건기식 판매를 중점으로 하는 창고형 약국을 넘어 화장품, 식품, 의료기기 등을 총망라하는 헬스앤뷰티스토어를 함께 어우르는 새로운 모델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이어 개설되고 있다. 400평 규모 경기 안양 '올케어아울렛+온약국', 500평 규모 경기 하남 '파마스퀘어+케이셀렉트 하남차약국'에 이어 이번에는 1000평 규모 H&B스토어+약국이 개설 준비에 착수해 지역 약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1000평 규모 H&B스토어+약국이 개설되는 지역은 청량리역 부근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 상가로, 2023년 입주한 한양수자인 아트포레스트 지하 1층에 전국 최대 규모 H&B스토어+약국이 개설 준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지역상으로는 동대문에 해당한다. 평당 임대료 등이 높은 서울시내에 1000평 규모 H&B스토어+약국이 들어선다는 것만으로도 이슈가 되기에 충분하다는 게 주변 부동산들의 얘기다. 아파트 거주세대는 1152가구에 불과하지만, 지하 8층~지상 59층으로 지역 랜드마크 가운데 한 곳으로 상징성을 갖는다는 것. 임대료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픈 예정일은 2월 2일이다. 지역 약사회도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라며 "대대적인 홍보 등이 병행될 경우 지역이 초토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청량리역 부근에 약국 20여곳이 포진해 있는 데다 지역 전체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개발 이후 젊은 세대 유입이 늘어났고, 상가 내 음식점·카페 등이 입주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거주 인구는 물론 유동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 지역 약사회는 오는 7일에도 이사진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약국+H&B 개설은 SNS를 통해서도 공개됐는데, '하룻밤 300억을 포기한 남자'의 저자 최민형 씨는 본인의 유튜브, 스레드 등 SNS 계정에 '청량리에 1000평 규모 약국을 오픈하기로 결정했다'는 글과 영상을 남겨 논란이 됐다. 그는 '약은 규모가 작아질수록 비싸지고 선택지는 줄어 설명이 점점 어려워진다. 그래서 처음부터 선택지를 넓히고 마진을 낮춰 오래 설명 가능한 형태로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는 약국 운영에 대한 신념도 밝혔다. '약사가 아닌데 약국을 열 수 있느냐'는 질문에 최 씨는 '당연히 약사분들께서 처방 조제를 맡는다'고 답변했지만 해당 글과 영상에는 면허대여가 아니냐는 댓글이 달려 있다. 지역의 다른 관계자는 "3~4개월 전부터 지역 부동산 등을 통해 대형 약국을 운영하고 싶다는 제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약국이 개설될 위치는 헬스장으로 사용됐던 공간으로, 지상에는 마땅한 공간이 없어 지하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지하철역과 거리가 있고, 일부 식당 등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번화한 상권이라고는 볼 수 없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홍보할지가 관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지역 약사는 "창고형 약국과 결합된 H&B스토어의 경우 창고형 약국 보다 더 문제가 심각하다. 자본이 투입되고, 약사가 전전대 받는 방식이다 보니 계약 내용과 관계 등을 살피기 더욱 쉽지 않다"면서 "이달 중 문을 여는 용산 700평 약국 보다 더 큰 규모로, 결국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하는 무한 경쟁이 본격화되고 결국 법인약국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꼬집었다.2026-01-06 06:47:52강혜경 기자 -
성남 창고형약국 약사는 왜 대형마트 약국 선택했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고객이 쇼핑카트를 끌고 약국을 쇼핑하는 방식의 '창고형 약국'을 탄생시킨 A약사가 대형마트 행을 선택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19일부로 경기 성남 메가팩토리약국을 양도한 A약사가 선택한 입지는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홈플러스메가푸드마켓 금천점 3층이다. 지역 보건소는 실사 등 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 30일부로 허가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에서는 A약사가 홈플러스를 택한 배경을 놓고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부터 경영상 이슈로 폐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악수가 아니냐는 분위기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 110여개 점포 가운데 지난해 12월 서울 가양점, 부산 장림점, 고양 일산점, 수원 원천점, 울산 북구점 등이 영업을 종료했으며 인천 계산점, 경기 시흥점, 경기 안산고잔점, 충남 천안신방점, 대구 동촌점 등도 이달 중 영업을 중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는 6년간 부실 점포 최대 41개를 폐점한다는 내용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메가팩토리약국' 상호 그대로…7개월 만에 '점프' 경기 성남 메가팩토리약국이 영업을 시작한 시점은 2025년 6월 11일이다. 5월 26일 보건소로부터 개설 허가를 받은 A약사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창고형 약국은 약업계는 물론 일반 소비자들에게까지 입소문이 나면서 경기는 물론 서울·인천 등지에서까지 소비자들이 몰렸다. 또 창고형 약국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관련자들까지 몰리면서 약국 내 보안요원이 배치되는 유일무이한 사태도 빚어졌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부터 A약사가 약국을 양도하고, 대형마트로 이전할 것이라는 '점프설'이 확산됐다. 기존 창고형 약국을 다른 약사에게 넘기고 보다 큰 규모의 약국을 개설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었다. 이 과정에서 불법건축물 이슈가 불거졌다. 불법건축물의 경우 양수도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전에 대한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관련 사안이 풀리면서 12월 19일부로 약국 양수도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보건소 등에 따르면 약국으로 승인된 구획은 3층 600평 규모다. 상황을 잘 아는 주변 관계자는 "주차와 고객유지 등 문제로 인해 개설 초창기부터 확장 등을 고민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 일환으로 주차장과 유동인구가 보장된 대형마트를 선택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남 메가팩토리약국의 경우 주차가능 공간이 30여대에 불과하고, 차량이 얽히면서 모범택시 기사와 별도 주차요원까지 나섰지만 주변 상권과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경기 시흥점 폐점이 오히려 반사이익을 불러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새단장 준비중" 4층 조립식 판넬 공간은? 금천메가팩토리약국의 개설이 허가되면서 이 약국은 '전국 최대 규모 창고형 약국'이 됐다.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 내에 700평 규모 약국이 개설 준비 중이기는 하나, 약국 단일 면적으로는 전북 전주 370평을 가뿐히 뛰어넘는 규모다. 약국가는 금천메가팩토리약국이 종전과 같이 일반약을 대량 사입해 박리다매 저가전략을 내세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종로에서처럼 탈모전문의원 등을 유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약국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인 3층과 맞물려 4층 일부 공간도 '새단장 준비중'이라고 적힌 조립식 판넬이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조립식 판넬 옆쪽으로는 소아청소년과와 치과가 운영중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4층 공간에 대해 공표된 적은 없지만 탈모 전문 의원 등이 약국과 함께 개설될 것이라는 소문은 계속해 제기됐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보건소로부터 의원개설이 허가된 부분은 없다. A약사는 위탁생산인 OEM 방식으로 피나스테리드 계열 탈모약을 생산, 조제투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오뉴페시아'의 생산실적은 2023년 7억1279만원에서 2024년 14억8256만원으로 일년새 2배 가량 증가했다. 주변 약사는 "종로약국 거리가 단순 일반약 중심에서 탈모성지로 확대된 것처럼 탈모전문의원과 창고형 약국이 함께 세팅되는 방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탈모전문의원이 비대면 진료까지 병행할 경우 소비자들을 불러 일으키는 효과는 막대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박리다매 저가형태 창고형 약국에 조제까지 더해질 경우 주변 약국은 물론 약사사회에 '업그레이드 창고형 약국'으로써 또 다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기지역 약사회 임원은 "창고형 약국이 마트, 지하철역사 등으로 들어갈 경우 등기부등본 등 조회 조차 어려워진다. 전대·전전대 방식 등에 대해 약사회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궁극적으로 개별적인 사항의 확인 조차 쉽지 않아진다는 지적이다. 한편 금천구약사회 측은 상황을 주시, 향후 약국이 문을 열고 영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사안들에 대해 즉각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6-01-05 12:09:46강혜경 기자 -
1%대 대체조제 얼마나 늘까?..."품절약·원거리 처방부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해 상반기 총 조제건수 2억 6439만건 중 저가약 대체조제는 352만건. 대제조제율은 1.33%다. 지난 2019년 0.3%와 비교하면 늘었지만 여전이 미미한 수치다. 2021년 0.46%, 2022년 0.84%, 2023년 1.25%, 2024년 1.37%, 2025년 상반기 1.33%로 최근 몇 년 간 점진적 증가 추세인 것은 맞지만, 사실상 1%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약국 청구소프트웨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한번에 사후통보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게 정부와 약사회가 추진 중인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의 최종 청사진이다.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대체조제 사실을 고지하던 방식이 26년 만에 변경되면서 약국을 중심으로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후통보 간소화가 대체조제를 높이는 데 당장 기여하기 보다는 코로나19 이후 고착화된 의약품 품절현상, 비대면 진료 보편화 등이 제도 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목소리다. 특히 대체조제에 대한 의사와 약사, 환자들의 인식이 달라졌다는 게 약사들의 공통된 얘기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에 대해 직접적인 기대감을 표현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대체조제가 많은 약국들이다. 메인 처방과 이외 소위 '흐르는 처방'이 많은 약국들을 중심으로 업무 간소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약사들이 말하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효과는? 이번 제도 변화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약국은 여러 의원 처방을 받는 동네 약국이다. 메인처방 의원이 없거나, 주처방 의원 이외 흘러오는 처방이 많은 약국이 대표적이다. 단골환자가 많은 A약국이 그렇다. A약국은 동일한 건물 내 내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치과 4개 과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 약국이 가진 재고는 문전약국급에 달한다. 반경 4km 이내 종합병원이 2곳이나 위치해 있고, 365일 밤 10시까지 문을 열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양한 병의원 처방을 받는다. 수고로움을 무릅쓰고 멀리까지 처방전을 가져오는 환자들이 감사해 하나 둘 구비한 약을 늘렸다는 A약국은 대체조제 역시 동네약국들 대비 많다. 가급적 한 번이라도 약이 조제돼 나간 적이 있는 환자들을 기준으로 다양한 품목을 구비하고 있지만 동일한 병원이라도 진료과목에 따라 사용하는 약이 다르고, 의원 역시 다양하다 보니 동일한 성분으로의 대체조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A약국 약사는 "하루 평균 6~7건 정도는 대체조제가 이뤄지는 것 같다. 현재는 팩스로 모아 전송하지만 원클릭 연계가 가능해 진다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동네 환자 위주의 B약국 역시 하루 평균 100건 남짓 처방 가운데 적게는 5건, 많게는 10건 가량 대체조제가 이뤄지고 있다. B약국 약사는 "최근에는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들 인식이 높아졌다. 처방전을 가져가겠다는 분들이 거의 없다"며 "간접 통보 시스템이라는 선택지가 추가되는 것이다 보니 약국에서도 편리한 방식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물론 당장 청구소프트웨어를 통해 심평원으로 전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API 시스템 구축이 불발되면서 엑셀로 다운을 받아 심평원 업무포털에 업로드를 하는 방식이 1월부터 시범운영될 전망이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팩스를 이용한 통보의 경우 건건이 전송해야 하고, 전송이 실패되는 사례 역시 발생했다. 더불어 팩스번호가 기입되지 않아 통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며 "간접 통보 시스템이 마련되면서 약국통보 과정 역시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비대면 진료 처방 비율이 높은 약국 역시 업무 효율화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비율이 높은 C약국 약사는 "탈모약, 다이어트 약 이외 단순 감기나 소아과 제제 등의 경우 약국재고와 처방이 달라 대체조제 비율이 높다"면서 "최근 처방전 자체에 '대체조제 가능'이라고 명시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더해 사후통보가 간소화된다면 약국으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기대했다. 드라마틱한 변화 보다는 '상징성' 주목 …장기적으로 대체조제율 우상향 전문가들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가 지니는 '상징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약사회 관계자는 "대체조제라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비대면 진료 등과 맞물려 행정적 편의를 높이고자 관련한 사후통보 간소화가 이뤄졌다는 것 만으로도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며 "당장 대체조제율이 드라마틱하게 변화하지는 않겠지만 사회적 인식이 재고되고, 약국의 편의가 높아진다면 점차 우상향 하지 않겠느냐"고 해석했다. A약국 약사는 "필연적으로 낱알 재고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대체조제만 잘 활용해도 경제적으로나, 경영적으로 도움이 된다"면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높이는 장치적 측면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피해신고 센터까지…의사단체 반발 변수 최대 변수는 의사단체 반발이다. 의료계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가 '약사가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직접 통보하도록 한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고,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시켜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의사들 대체로 처방약을 대체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는데, 대한의사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8명이 대체조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조제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그렇다'는 의견이 무려 95.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순 대체조제 보다도 대체조제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따른 불안요소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의사협회는 '사후통보 대체조제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환자 건강을 지키는 의사의 처방, 그대로 지켜주세요'라는 홍보물을 만들어 개원가에 배포하기도 했다. 또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구성,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약국 2곳을 경찰과 건강보험공단에 각각 신고했다. 지역의 약사는 "인근 의원에서 관련한 홍보물을 부착해 둔 것을 보고 심경이 복잡했다"면서 "대체로 의원과 약국이 1대 1로 매칭되는 상황에서는 대체조제 비율이 사실상 전무해 제도 변화가 피부로 와닿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품절 등 특수상황을 제외하고서는 약국 역시 재고를 사전에 확보해 두거나 교품 등을 통해서라도 약을 구비하는 게 보편적이라는 것. 대학병원의 경우 오리지널 약을 주로 사용하고, 대체조제를 선호하지 않다 보니 이번 제도에 대한 변화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문전약국이 약 종류가 다양하다는 이유로 동네 의원 처방을 가져오는 경우도 일부 있어, 이같은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통보가 용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체조제 불가' 처방의 경우 임상적 사유가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약사회 관계자는 "대체조제한 처방전 찾기를 통해 엑셀로 다운로드 받고, 심평원 포털에 업로드하는 절차만으로도 약국의 고지 의무가 대체되는 것"이라며 "약사회 역시 청구 프로그램 내에서 직접 전송이 가능하도록 정부부처와 논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약업계도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에 따른 영향에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 제약업계에까지 미치는 파장은 크지 않겠지만 업계 역시 관련한 움직임을 주시하는 모양새"라며 "여러 의원 처방을 받는 약국들이 최대 변수이자 수혜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6-01-03 06:00:59강혜경 기자 -
단독'메가팩토리' 약국장, 금천 홈플러스 내 600평 약국 개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 성남 1호 창고형약국을 개설, 약사사회 프런티어(frontier)를 자처하며 '창고형 약국' 화두를 던진 A약사의 대형마트 진입이 사실로 확인됐다. 경기 성남 창고형 약국 양수도에 이어 서울 금천구 홈플러스 내 대형약국 진입 소문도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약국 상호 역시 기존 상호를 그대로 차용, '금천메가팩토리약국'으로 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설자 역시 성남 창고형 약국 최초 개설자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보건소는 지난달 30일부로 해당 약국에 대한 개설 허가를 내줬다. 홈플러스 3층으로, 면적은 600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 개시일은 1월이 유력한 상황이며, 현재 같은 층에서 운영중인 약국은 2월까지 영업 후 폐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소 측은 개설 요건에 맞춰 허가 신청이 들어온 만큼, 개설을 윤허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창고형 약국 개설로 논란이 됐고, 규모가 큰 만큼 상황을 주시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약사회도 비상에 걸렸다. 박리다매 저가 전략을 그대로 차용할 경우 동네 약국의 피해는 불보듯 뻔하다는 입장이다. 지역의 약사는 "2024년 한약사발 대형약국에 이어 2025년 제일큰약국까지 지역 내 대형약국이 연이어 개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요가 정해진 상권 안에 연달아 대형약국이 개설되고, 가격 경쟁이 빚어지다 보니 동네약국으로서는 점차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정 수요가 있고, 주차장과 편의시설 일체가 갖춰진 대형마트 내 창고형 약국은 더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 역시 "법적으로 창고형 약국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보니 개설 허가가 난 것으로 파악된다"며 "불법적인 사항들이 확인될 경우 즉시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A약사의 행보를 놓고 우려섞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A약사가 수 개월 만에 약국을 양도하고 소위 '점프'를 하는 행위 자체가 창고형 약국을 무한 양상 하거나, 권리금 등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다른 약사는 "A약사가 불과 7~8개월 만에 기존 약국을 넘기고 그 이름 그대로 창고형 약국을 신규 확장한 셈"이라며 "논란을 낳은 창고형 약국이 무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일부에서는 창고형·마트형 등의 명칭 사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팩토리'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데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약사는 "자칭 프론티어가 창고형 약국을 개설하고 확장하는 사이 약사회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창고형·마트형 약국에 대한 약사회 입장과 대응전략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2026-01-03 06:00:58강혜경 기자 -
"공감, 공유, 공영의 해로" 약국체인 위드팜, 비전 선포[데일리팜=강혜경 기자]약국체인 위드팜(대표이사 전용찬)이 새해 비전으로 '공감, 공유, 공영'을 선포했다. 위드팜은 2일 시무식을 열고 새해 첫 업무를 시작했다. 전용찬 대표는 "고환율과 관세 이슈, 약가인하, 인공지능 등 시대가 변화하고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조직문화의 힘이 중요하다"며 "2026년을 공감, 공유, 공영을 실천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직과 개인간의 배려와 소비자에 대한 공감, 부서와 구성원 간의 소통·협업, 지식과 경험의 공유를 통한 교육과 성장이 위드팜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라는 설명이다. 전 대표는 "규모는 작지만 더욱 단단하고 신뢰받는 강한 조직으로 거듭나자"며 도약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위드팜은 2026년 경영 목표를 '행복경영과 안정적 성장'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행복 경영의 내재화와 확산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수익성 강화 ▲업무 혁신을 제시했다. 시무식에서는 정기 승진자 발표를 비롯해 장기근속 포상, 안식월 대상자 발표, 감사문화 시상 등 다양한 포상과 격려의 시간이 함께 마련됐다. 회원지원부 성우석 차장은 부장으로, 경영지원부 장호준 과장은 차장으로, 구매지원부 양주희 대리는 과장으로, 회원지원부 한비용 주임과 경영지원부 이수호 주임은 대리로 각각 승진했다. 20년 장기근속자인 구매지원부 김현정 차장에게는 200만원 상당의 포상이 수여됐다. 또한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위드팜 안식월 제도에 따라 5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한 1개월 유급 특별휴가 대상자에 박근우 상무(경영지원부), 강태훈 차장(IT개발지원부)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2025년 감사행동 사례 발표자와 감사카드 우수작성자, '주니어 도토리 실천부서'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2026-01-02 12:09:34강혜경 기자 -
'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분업 도입 이후 25년 간 변화가 없었던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이 달라진다. 오는 2월 2일부터 일명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법’이 시행되면서 약사가 대체조제를 실시한 뒤 의사에게 통보해야 하는 방법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이 새롭게 추가되면서다. 약사사회로서는 수십년의 숙원 중 하나가 풀린 셈이다.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에 한정되던 방식에 공적 전산 시스템이 더해지는 것인 만큼, 기존 통보 방식에서의 부담이 한층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오랜 숙원이 제도화됐다”는 핑크빛 전망 한편으로는 이번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더 촘촘한 시스템 마련과 약사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실과 괴리 컸던 사후 통보…제도는 있었지만 사실상 봉인 대체조제는 약사법에 따라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과 동일 성분·동일·제형의 의약품으로 약사가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제도다. 다만 대체조제를 한 경우 약사는 사후에 처방한 의사에 이를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문제는 사후 통보 방식이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이 시작 당시의 환경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이다. 현행는 사후통보 방식이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으로 한정돼 있어 약국 현장에서는 진료시간 외 의원과의 통화 연결이 어렵거나 팩스 수신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되기도 했다. 이는 곧 약사들이 대체조제를 꺼리거나 포기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약사사회에서는 이 같은 구조가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는 커녕 오히려 약사에 행정 부담과 민원 리스크를 전가하는 장치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해 왔다. 수치에서도 대체조제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점이 확인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사사회 자료 등을 종합하면 전체 외래 조제 건수 대비 대체조제 비율은 연도별로 0%~1%대 초반에 머물러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사사회 추산에 따르면 2010년대에는 대체조제 비율이 0%대에 머물렀고, 2020년까지도 0.4%를 넘기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2021년 0.46%, 2022년 0.84%, 2023년 1.25%, 2024년 1.37%, 2025년 상반기 1.33%로 최근 몇 년 간 점진적 증가 추세인 것은 맞지만, 사실상 1%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코로나19 당시 시작된 의약품 수급 불안 현상이 수년째 이어지면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대체조제 비율은 증가했지만, 수치로 확인되는 바에 따르면 실질적인 대체조제율에는 큰 변동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약사사회 관계자는 “정부의 활성화 기조와 관련 인센티브 제도에도 불구하고 20년 넘게 실행률이 0%대에 머물러있다면 이는 법적으로는 허용된 제도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거의 작동하지 않는 사문화된 제도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며 “그 가장 큰 이유가 사후통보 부담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2월 ‘심평원 정보시스템’ 추가…"클릭만으로 통보 가능해져야" 이 같은 문제의식 속 국회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추가하는 내용을 통과시켰고, 개정 법령은 2월 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약사는 기존 전화·팩스 방식 외에도 요양급여 청구 과정과 연계된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체조제 사실을 사후통보할 수 있게 된다. 통보 시점과 여부가 전산으로 기록되는 만큼 약사사회에서는 통보 이행에 대한 불확실성과 분쟁 소지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약사사회에서는 이번 변화를 단순한 ‘통보 수단 추가’가 아닌, 대체조제를 가로막아 왔던 구조적 장벽을 허무는 첫 조치로 평가하기도 했다. 다만 약국의 사후통보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 점에서 이에 따라 제도가 실제로 얼마나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는 의료계의 수용도, 시스템 안정성, 약국 현장의 활용 여부 등에 달려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통보 방식을 간소화하는 것도 남아 있는 과제다. 약사회의 지속적인 요구로 보건복지부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정보화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따른 예산안을 제안했지만, 최근 국회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제외됐다. 예산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당장 API(응용프로그램연동) 기반 자동 통보 시스템 구축은 당분간 보류되게 됐다. API 기반 시스템은 약국의 청구 프로그램과 심평원 시스템을 연동해 말 그대로 약국에서 클릭 몇 번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당장 2월부터 통보 간소화법은 시행되지만 약국 현장은 일정 기간 기존의 사후통보 방식을 병행하면서 심평원 업무포털에 접속해 직접 조제내역을 입력하거나, 청구프로그램에서 대체조제 내역을 엑셀 파일로 내려받아 업로드하는 방식을 활용하게 됐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최근 이사회에서“이번 예산 제외로 API 연동 방식의 자동화 시스템은 당초 계획보다 늦춰졌지만, 제도 취지와 회원 편의 등을 고려해 복지부와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대체조제 간소화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TF 논의와 기술적 보완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02 11:59:49김지은 기자 -
동물약국도 폐업신고 없이 양도·양수 가능...법령 개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동물약국도 이제 폐업신고 없이 지위 승계가 가능해진다. 2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이하면서 동물약국을 운영하거나 인수하려는 약사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현행법상 동물약국은 지위 승계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동물약국을 양도, 양수하려면 운영 중인 약국을 폐업 처리 한 뒤 다시 신규 개설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일반약국은 별도의 폐업 없이 지위 승계 신고만으로 운영권을 넘길 수 있는데 동물약국은 폐업 후 재개설 해야했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약국도 일반약국처럼 지위 승계가 가능하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고, 농림부도 해당 법령을 개정하기로 하면서 규제가 해소 된 것. 한편 동물약국은 1만 3067곳이 운영 중이다. 일반 약국 2만 5676곳의 50.8%가 동물약국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다.2026-01-02 11:59:28강신국 기자 -
엔피케이, 지역산업 균형발전 단체 유공 국무총리표창 받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강기능식품 제조·미생물 대사체 연구기업 엔피케이(대표 김상준)는 지난 2025년 11월 19일 지역산업 균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산업 활동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엔피케이는 지역산업 생태계와의 지속적인 연대를 바탕으로 연구·생산역량을 강화하고 고용과 투자를 확대한 성과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 회사 측은 ▲식품원료 발효 기술 기반 특허 및 신기술 연구로 K-낙산균과 단쇄지방산, 글루텐분해효소, SOD효소 등 미생물 기반 바이오원료를 상용화 ▲기술 고도화를 통해 지역 기반 연구와 생산 인프라 확충 ▲지역 인재 고용과 산학 연구 협력을 통해 바이오 융합 산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 경쟁력 제고 등에 기여한 점 등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건기식 분야 연구개발 역량을 축적하고 생산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지역 기업과 대학 지자체와 협력해 안정적인 공급망과 산업 기반을 구축해 왔다고 전했다. 이번 수상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연계형 산업 활동’ 성과를 종합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산업적 기여를 동시에 입증했다는 평가다. 김상준 대표는 “지역과 함께 일하고 성장한다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 온 결과를 인정받아 뜻깊다”며 “앞으로도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를 이어가 지역 일자리와 바이오 산업 생태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산업 균형발전 단체 표창은 지역산업진흥, 산업단지발전, 균형발전사업평가 등 3개 부문에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을 선정해 정부에서 포상하는 제도이다. 회사는 지난 2010년 비타민하우스에서 설립한 건기식 전문 제조기업으로 전남 담양 본사를 중심으로 2개 공장과 연구소, 서울 영업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전북 정읍에 제3 공장을 착공해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미생물(마이크로바이옴) 대사체 연구를 고도화하며 지역 연계형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엔피케이는 지난 12월 19일 담양에서 송년회 겸 비전선포식을 열고, 회사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모든 임직원이 모여 국무총리표창 수상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2026-01-02 09:54:48김지은 기자 -
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내 약사채용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가 약국을 대상으로 무료 채용 상품을 오픈했다. 근무약사를 비롯 전산원 등 약무보조 직원을 구인하고자 하는 약국 회원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월 2회까지 무료 등록을 할 수 있다. 무료채용 공고를 이용하려면 팜리쿠르트 로그인 후 상품안내에서 '약국 FREE' 상품을 선택해 등록하면 24시간 후 구직자들에게 채용정보가 노출된다. 긴급한 채용은 유료상품을 이용하면 된다. 이번 무료채용 공고 이벤트는 2026년 1월31일까지 진행되는데 이용률이 높을 경우 연장해 나갈 계획이다. 팜리쿠르트 관계자는 "계속되는 약국경기 불황에 도움이 되고자 무료상품 서비스를 오픈했다"며 "약국 이용률이 높으면 무료 이벤트를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2-31 12:10:26강신국 기자 -
새해 달라지는 약국 경영·제도 '이것만은 꼭'[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새해 달라지는 약국 경영,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비대면 진료 제도화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까지 2026년 크고 작은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다. ◆조제료 인상(1월 1일) = 올해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올해 102.1원에서 105.5원으로 3.4원 오른다. 이에 3일치 약국 조제료는 7020원으로 올해 대비 220원 인상된다. 91일 이상 조제료는 2만310원에서 2만990원으로 680원 인상된다. 1일분 조제수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약국관리료 790원(30원↑) ▲조제기본료 1720원(60원↑) ▲복약지도료 1150원(30원↑) ▲조제료 1810원(50원↑) ▲의약품관리료 680원(20원↑)으로 각각 오른다. ◆최저임금 인상(1월 1일) =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 32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 25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 688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 된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수습 사용중 이라도 감액적용이 불가하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도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된다. 그러나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1월 1일) =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전면 개편되면서 약국도 신규 직원의 근무 연차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또 고용 감소 시 공제액을 추징하지 않기로 하고, 고용 증가 중 감소분에 한정해 공제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신규 직원의 연속 근무에 초점을 두고 1~3년차 구간 차등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청년(만 34세 이하),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을 신규 채용할 경우 1인당 공제액은 수도권 1450만원, 지방 1550만원이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년차 수도권 700만원 비수도권 1000만원 ▲2년차 수도권 1600만원 지방 1900만원 ▲3년차 1700만원 지방 2000만원으로 변경된다. 그동안 고용 감소 시 공제액 상당분을 추징하고,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전액 공제에서 배제했다. ◆약무직 수당 인상(1월 2일) =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은 1월 2일부터 기존 월 7만원에서 월 14만원으로 40년 만에 두 배 인상된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 이뤄졌는데, 의무직, 간호직, 수의직 등은 꾸준히 인상돼 왔으나, 약무직은 39년간 동결돼 처우 개선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번 인상은 공직 약사 지원 확대와 사기 진작을 위한 조치로,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 제고에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2월 2일) =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약사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동일 성분·제형·용량의 약으로 대체조제할 때 전화, 팩스, 정보통신 등의 방식으로 의료기관에 직접 사후통보하지 않고 심평원 정보시스템에 사후통보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심평원 내부에 사후통보 활성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1월 정보시스템 테스트 오픈 절차를 거쳐 제도 연착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까지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공포돼, 4월 12일 시행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시행(3월 27일)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사행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서비스 통합서비스가 시작된다.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장애인 등이 대상자이며,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가족지원 등 돌봄서비스 확대 및 연계를 지원한다. 약사도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가 약국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 돼 있어 약사 서비스가 통합돌봄의 중요한 축이될 여지를 남겨 놓았다. ◆약국 명칭 등 규제(상반기 시행 예정) = 약국의 표시와 광고에서 '최대', '최고' 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 '창고형', '할인' 등 소비자를 유인하고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명칭 사용이 제한된다. 복지부는 1월 7일까지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는데 해당 조항은 공포후 즉시 발효되기 때문에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즉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와 '창고형, 마트형, 성지, 특가, 할인 등의 용어를 사용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약국보다 자기 약국이 제품의 다양성 및 가격 경쟁력이 우월하거나 유리하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ㆍ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동물병원 전문약 판매 보고 의무화(6월 21일) =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의 보고 의무가 신설된다. 약국 개설자는 판매 다음달 말까지 동물병원 정보, 의약품 정보,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전산 보고해야 하며, 기한 내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6월 21일 시행되는 약사법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조치다. ◆비대면 진료와 제한적 약 배송(12월24일) = 재진 환자·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허용, 전자처방전·마약류 DUR 의무화, 처방약 제한적 약국 외 전달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비대면진료가 시행된다. 즉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안전성 측면에서 의료계와 합의한 4대 원칙을 고려하면서, 기술 발전을 고려한 제도화가 완성됐다. 아울러 처방전 위·변조 등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처방전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근거도 마련됐고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약 배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취약지 거주자·취약계층 등 필요한 환자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했고 대상자 특성에 맞게 약 배송 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체 금지는 국회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계류됐다.2025-12-31 12:07:28강신국 기자
오늘의 TOP 10
- 1급여삭제 뒤집은 실리마린, 올해 급여재평가 재실시
- 2"약국 소모품 우선 공급을"…약포지 등 수급대란 대응 착수
- 3약국 공급 막힌 동물약…무자료 거래까지 번진 ‘유통 왜곡’
- 4명문 씨앤유캡슐, 임상재평가 자료제출 기한 2년 연장
- 5'2세 경영' 한림제약, 원료 자회사 IPO 시동…이익률 32%
- 6제약바이오, 주주행동 적극 행사에도 소액주주 표 대결 완패
- 7경구용 PNH 신약 '파발타', 종합병원 처방권 안착
- 8유영제약, 영업익 3배·순익 4배…어닝쇼크 딛고 반등
- 9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 “성과 증명시까지 대주주 매도 없다”
- 10지오영, 지르텍 마케팅 3년 만에 누적 판매량 800만개 돌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