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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국 '예약→맞춤조제'...검찰 소분조제 불기소 영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동물약 소분조제로 검찰 송치된 약국 3곳이 작년 12월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동물약국들이 조제를 통한 경영 활성화에 나섰다. 경기도 특사경이 개봉판매를 이유로 약국을 단속하면서 그동안 동물약 소분 조제 행위는 계속 위축돼왔다. 하지만 검찰이 동물약 소분조제 행위를 인정하는 취지로 무혐의 판단을 내리면서 약국들이 본격적인 먹거리 확대에 나선 것이다. 평택 녹십자동물약국은 반려동물 예약상담 후 맞춤조제 서비스를 시작했다. 간단한 경질환이 있는 고양이나 개의 경우, 보호자가 사전 설문을 작성해 제출하면 상담 예약시간을 잡는 시스템이다. 이때 보호자가 제출한 반려동물의 몸무게와 증상에 따라 가루약 조제 등이 이뤄진다. 또 사전 설문을 통해 반려동물의 종이나 나이, 불편사항 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는 보호자와 약속한 시간에 맞춰 약국서 상담을 진행하고, 맞춤 조제한 동물약을 전달하는 순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재용 약국장은 “일반 환자와 겹치면 대기가 길어질 수 있어서 예약제 위주로 시작했다. 네이버 폼으로 간단한 설문을 미리 작성해주면 알림이 오고, 약국에서 케어 가능한 정도인지 파악을 한다. 이후 보호자와 시간을 맞춰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약국장은 “아직은 서비스 테스트 기간이라고 보면 된다. 일단 보호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서비스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동물약 맞춤조제 내용이 담긴 현수막 광고도 진행하려고 한다. 간판 주문도 들어갔는데, 내부 벽면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경우 병원에 방문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고, 일시적인 경질환의 경우 동물약을 대용량 구매하는 데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 따라서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약국을 찾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수요를 겨냥한 서비스다. 대한약사회도 동물약 조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다. 소분조제가 가능해지긴 했으나 약국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강병구 약사회 동물약품 이사는 “연수교육에 동물약 조제에 대한 교육을 추가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면서 “조제를 하는 약국들이 꽤 있지만 아직은 덕용포장을 소분하는 수준의 조제가 상당수로 알고 있다. 따라서 동물약국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2023-02-23 17:52:00정흥준 -
플랫폼 "약 배달 후기 남기면 포인트"...마케팅 혈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약 배달에 관한 입법을 상반기 중 추진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와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에 대한 약사들의 반감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우후죽순 생겨났던 업체들이 환자 유치와 앱 활성화 차원에서 각종 이벤트성 정책을 펼치는 부분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작년 8월 정부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행되지 않고 있고, 정부 역시 단속 등에 있어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약 배송비 무료 정책 등이 시정되긴 했지만 사실상 연중 이벤트 명목으로 포인트 등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 A약사는 최근 포털사이트 내 카페와 블로그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각종 후기를 보고 기겁했다. 여드름 약 최저가로 처방받기, 탈모약 1정당 ○○원 등과 같은 정보를 가장한 글들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이다. A약사는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여드름약을 싸게 받을 수 있는 방법부터 최저가 약국 우선 연결까지 약국의 선택권이 없어 보였다"면서 "비급여 약값 최저가 순으로 약국이 뜨는 상황에서 플랫폼이 제도권으로 편입된다면 약국은 그야말로 무한 출혈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A약사는 "왜 이런 상황을 정부가 손 놓고 지켜보고 있는지 의아하다"면서 "플랫폼이 최저가 약국을 안내해 주는 것은 엄연한 법 위반 행위이지 않냐"고 꼬집었다. B약사도 플랫폼 업체의 도넘는 이벤트를 지적했다. 데일리팜이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이벤트를 살펴본 결과, 적지 않은 업체가 리뷰 이벤트와 친구 초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특히 리뷰 이벤트의 경우 Step1, 2, 3 등 지침이 있어 관련 지침에 따라 후기를 작성하면 5000원의 네이버 포인트 등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안내된 지침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앱 이름, 비대면 진료, 약 배달, 다이어트약 or 다이어트주사, 후기, 효과, 가격' 등을 필수적으로 담도록 돼 있었다. 또 '약사법 준수를 위해 병원 이름이나 의사 선생님, 약국 이름 등은 가리거나 모자이크 하라'는 세부 지침도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이같은 사항은 정부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에 어긋나는 부분이다. '플랫폼 업무 수행의 세부 준수사항'에, '플랫폼은 환자의 이용 후기 등에 ▲의료행위 및 약사행위에 관한 내용 ▲특정 의료기관명 및 의료인의 성명, 특정 약국명 및 약사 성명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및 특정 의약품이 처방 또는 배달 가능하다는 내용 등 처방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는 내용 등의 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환자 유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각 삭제 등 적극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B약사는 "말이 리뷰 이벤트일 뿐 준수사항을 모두 빗나가고 있다"면서 "가이드라인이 시행되고 반 년이 지났지만 이와 관련한 지도점검 등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대로 비대면 진료에 플랫폼이 제도화 할 경우 우려되는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학을 뗀 약사들로서는 현재와 같은 형태의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참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비대면 진료 앱 수수료에 대해 의원과 약국이 부담하고, 이를 다시 정부가 수가로 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박민수 차관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약 배달 플랫폼 업체 규제는 현재 법이 없기 때문에 입법을 통한 기본적인 룰 세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3-02-23 11:35:52강혜경 -
매출 30억 초과 병의원·약국서 지역사랑상품권 못쓴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도입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연 매출 30억원 이하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기로 해 중대형 병의원과 병원 주변 대형약국은 사용처에서 배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중심의 사용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22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한다. 그동안 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대형병원과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게 행안부의 판단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상 소상공인 기준 등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각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함께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이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한정된 재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와 보유한도도 축소한다. 그간 1인당 구매한도는 월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보유한도는 별도 제한 없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정해왔는데,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쌓아둔 뒤 한 번에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에 사용하는 등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사용 사례가 있었다. 이에 1인당 구매한도는 월 70만원 이하, 보유한도는 최대 1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1·2월 각각 최대 한도인 70만원 구매 후 사용하지 않고 쌓아 놓은 경우 3월에는 보유액이 140만원이므로 신규 구매는 10만원까지만 허용된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한도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원칙적으로 10% 이내로 할인율을 제한하고, 명절 등 예외적인 경우 15%까지 한시적 상향을 허용했는데,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지원이 시급한 경우 등에는 탄력적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원칙적으로 10% 이내로 할인율을 제한하되, 예외적인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할인율을 차등 적용해 재난상황 등으로 할인율 상향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지역사랑상품권이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3-02-23 09:51:31강신국 -
치매약 구입-청구불일치 약국 자율점검 6월까지 진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을 대상으로 치매치료제 구입-청구 불일치 자율점검이 본격 시작된다. 2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자율점검 통지서를 받은 약국은 치매치료제 구입 및 청구 상세내역(수량·금액 등) 일치 여부와 요양(의료) 급여비용 청구 약제와 실제 조제 약제의 동일 여부를 점검,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치매치료제 주요 성분은 ▲donepezil ▲donepezil hydrochloride ▲galantamine hydrobromide ▲memantine hydrochloride ▲rivastigmine tartrate 등이다. 점검대상 약국은 심평원에서 개별 안내하며, 자율점검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은 반납하되 행정처분을 면제된다. 자료 제출기한은 자율점검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며 필요 시 30일 더 연장 가능하다. 대상기간은 요양기관별 구입-청구 차액 상위 6개월 우선 점검 후 착오청구 내역 확인 시 36개월(2019년 7월~2022년 6월)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대상기간을 확대하면 된다. 아울러 실제 조제행위 등에 대해 자율점검결과서와 점검 결과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율점검결과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자료 등 허위사실 제출 시 현지조사 의뢰대상이 될 수 있다. 주요 제출 자료는 ▲자율점검결과서 ▲자료요청 명단의 수진자별 조제기록부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세부내역서) ▲자율점검 세부내역 또는 자체서식 ▲치매치료제 구입·청구 불일치 약제의 거래원장 또는 거래명세서 등이다. 심평원은 다른 항목의 자율점검 과정 중 치매치료제 관련 부당청구 사례가 확인돼 구입-청구 규모를 비교한 결과 구입 금액보다 청구 금액이 많은 요양기관이 상당수 확인됐다며 치매치료제 자율점검 선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2023-02-22 19:05:23강신국 -
약국 구인난에 네트제 횡행…지역 약사회 "바로 잡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 한해 지역 약국들이 근무약사 구인난을 겪으면서 4대보험 대납 등의 ‘네트제’ 형태 근로계약 체결이 횡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명세서 의무화 시행에도 불구하고 자정 움직임이 보이지 않으면서 약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난 18일 열린 인천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지역 약국들의 네트제 관행 등을 바로잡기 위한 약사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건의사항으로 제시됐다. 인천의 한 대의원은 “약국에서 근무약사의 4대보험 등을 대납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최근 들어 지역 약국 세무, 회계와 관련한 문제들도 많고 이에 따른 회원들의 고충이 적지 않은데 관련 위원회 설치나 약사회 차원의 자정 노력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종경 총회의장은 “약국에서 약국장이 근무약사의 4대보험을 대납함에 따라 세무 신고 시 피해를 보거나 누락되는 부분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근무약사 고용 시 세법에 맞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약사회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들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근무약사 구인난이 지역 약국들의 네트제 채용 형태를 횡행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급여명세서 의무화로 인해 일정 부분 자정 움직임을 보였지만, 근무약사 구하기가 워낙 힘들어지다 보니 비교적 근무약사에 유리한 형태의 네트제로 약사를 채용하는 약국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네트제는 직원과 근로계약 체결 시 세후를 기준으로 하고, 약국장이 근로자의 부담분인 4대보험 및 세금을 대납해 주는 형태를 말한다. 조상일 인천시약사회장은 “지난해 초 회원 약사들에 근무약사 근로계약 시 세전으로 급여를 책정하고 4대보험 대납 등의 관행 탈피를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자정을 위한 노력을 했지만 지난해 근무약사 구인난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 대다수 약국이 기존 관행이자 근무약사들이 더 선호하는 네트제로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비교적 약국 구직이 수월하다 보니 근무약사들도 세전 급여 책정에 4대보험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한다고 하면 약국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사례도 있었다”면서 “그렇다보니 월 500만원에 다른 건 다 약국장 쪽이 부담하겠다는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 근무약사가 네트제로 계약을 체결하는 약국과 그렇지 않은 약국을 비교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지역 약국가에 관행으로 자리잡혀 있는 네트제 계약 형태가 약국장의 불이익을 넘어 근무약사 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세무 전문가는 “근로계약서를 네트제에 맞춰 쓰면 되지만, 근로계약서를 네트제로 쓰게 되면 시간 외 수당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약국의 연말정산 문제를 넘어 약국장과 근무약사 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며 “세무 상의 문제를 넘어 추후 직원과의 노무 분쟁이나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지역 약국들이 네트제 형태 근로계약 체결과 4대보험, 각종 세금, 약사회비 등을 약국장이 대납하는 관행의 자정 필요성을 대한약사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조상일 회장은 “근무약사 4대보험 대납 등의 관행은 정말 바뀌어야 할 부분”이라며 “대한약사회에 건의해 이런 근무약사도 정상적으로 본인 세금은 본인이 내고, 약사회비, 연수교육비 등도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3-02-22 17:40:35김지은 -
"월세 지원하고 상품권 지급"...병원약사 신규채용 열기 후끈[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recruit.dailypharm.com)가 22일 주요 병원의 채용정보를 정리했다. 팜리쿠르트()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은 정규직 신규 약사를 모집한다. 종합병원급 약사 경력자를 우대한다. 급여는 약 5900만원 수준이다. 병원은 채용 이벤트도 진행한다. 입사 최초 1년은 주거비용 월 20만원씩 지급한다. 입사 1개월 후 백화점 20만원도 지급한다. 입사 1년 후 아이패드를 제공한다. 직원식당도 무료 이용 가능하다. 원서접수는 채용시까지 가능하다.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은 정규직 약사를 채용한다. 신입도 지원 가능하다. 또 약사 면허 보유자라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남성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자만 지원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2월 27일 오후 5시까지다. 아산사회복지재단 보령아산병원도 계약직 근무약사를 모집한다. 주 5일 근무로 향후 정규직 전환도 가능하다. 병원 근무 경력자를 우대한다. 연봉은 7000~7200만원 수준이다. 채용시까지 원서접수 가능하다. 중앙대의료원 교육협력 현대병원은 평일약사와 야간(이브닝)약사를 각각 채용한다. 야간약사는 주 5일로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한다. 인근 거주자와 관련 직무 인턴 경험자를 우대한다. 원서접수는 채용시까지다. 세웅병원은 약국장을 모집한다. 토요일 오전 포함 주 6일 근무다. 월 1회 토요일 근무는 휴무고, 오후 반차 2회 가능하다. 매년 휴가는 7일이다. 월 급여는 470만원 수준이다. 가천대길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채용한다. 올해 2월 졸업예정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온라인 지원 접수받으며 오는 26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강남병원은 토요일 파트타임 약사를 모집한다. 매주 토요일 오전 8시30분부터 16시30분까지 근무한다. 일 급여는 세전 기준 26만2500원이다. 올해 졸업생도 지원이 가능하다. 희망자는 채용시까지 지원서 접수할 수 있다. 목동힘찬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채용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다. 월 1~2번 토요일 근무한다. 근속자 수당, 명절상여금, 장기근속 해외여행 등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채용시까지 이메일로 접수를 받는다. 중앙대학교병원은 야간당직약사를 모집한다. 올해 졸업생도 지원이 가능하다. 제출 서류로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를 첨부해야 된다. 지원 희망자는 채용시까지 원서 접수할 수 있다. 경찰병원은 약무직 약사를 채용한다. 정규직 1명, 1년 임기제 3명을 모집한다. 근무 실적이 우수할 경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방문 접수 혹은 등기우편 접수 가능하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은 야간 약사를 모집한다. 화요일 주 1회만 근무한다. 오전 5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30분까지가 근무시간이다. 채용시까지 이메일로 원서 접수할 수 있다. 인천바오로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채용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40시간 근무한다. 신규, 경력이 무관하고 급여는 면접에서 협의한다. 원서는 채용시까지 이메일로 접수 가능하다. 제약바이오산업 및 약사 직종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2023-02-22 15:45:54정흥준 -
"오투약 위험해요"...약대 실습생도 놀란 의약품 유사포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현장에 나와서 직접 보니 정말 조제 실수 원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비슷한 약 포장들이 하나둘이 아니라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약국 실무실습 중인 약대생이 의약품 유사 포장 문제를 직접 겪으며, 조제 실수와 오투약 위험을 줄이기 위한 포장 개선을 촉구했다. 조선대 약대 6학년 여인준 학생은 지역 약국에서 6주차 실습을 진행 중이다. 그동안 기사로만 접하던 의약품 유사 포장 문제를 실제로 겪었고, 조제 실수로 이어질 뻔한 위험도 있었다. 여인준 학생은 데일리팜에 약국 현장 혼란과 환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포장 개선이 필요하다며 유사 포장 사례를 제보해왔다. 여 학생은 “지금 약국에서 6주 정도 실습을 했다. 약국에 나와 직접 겪어보니 유사 포장 제품들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면서 “본비바 플러스의 경우 새롭게 패키지가 바뀌면서 파란색에서 보라색으로 달라졌는데, 오히려 150mg 제품과 색상이 비슷해져서 오투약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리리카도 마찬가지다. 파란색, 빨간색과 같이 보색을 사용해도 오투약의 가능성이 있는데, 같은 청색 계열로 구분을 했다. 게다가 약통 크기도 같아서 헷갈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는 리리카 75mg가 있어야 할 자리에 150mg 제품이 놓여있어 잘못 투약할 뻔한 일을 겪기도 했다. 결국 유사 포장으로 인해 약사들은 의약품 관리 측면에서 불필요하게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담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외에도 정도만 다를 뿐, 비슷한 포장의 약들은 더 많다. 5학년까지는 전혀 몰랐는데, 올해 6주 동안 약국 실습하면서 문제가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의약품 유사 포장 문제는 약국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고질적인 문제다. 지역 약사회로도 꾸준히 민원이 접수돼 제약사로 개선 요청이 전달되기도 한다. 일부 제약사들이 포장 디자인을 개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 혼란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2023-02-22 11:39:05정흥준 -
심부름 업체 "일반약 가장 싼 약국 찾아 약 배송"[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의 한 축으로써 약 배달 허용을 놓고 약사사회 내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약국 전문 심부름 업체까지 가세해 혼란이 예상된다. 코로나19 이후 키트나 약 심부름 등이 암암리에 성행돼 왔지만, 1만원에 약 값이 저렴한 약국에서 약을 대신 픽업해 택배로 발송한다는 업체의 서비스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22일 약국가에 따르면 A업체가 내세우는 서비스 항목은 심부름 업체가 약국을 대신 방문해 약을 픽업하고 포장 후 택배로 보내주는 것까지를 골자로 한다. 심부름 비용 1만원을 받고, 소위 약값이 저렴한 '성지약국'에서 약을 대신 픽업하고 택배로 접수하는 방식이다. 업체는 서울 종로와 남대문, 경기 안양 등 약값이 저렴한 약국 5곳을 꼽았다. 5곳 이외에 수도권에 위치한 다른 약국들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용방법에 대해 업체는 "약국에 전화를 해 결제를 진행하고, 언제 찾으러 가겠다고 말해 두라. (택배) 비용을 결제하면 픽업 후 포장해 택배접수 과정이 진행된다"며 "이 과정에서 대리 픽업한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업체는 B약국에서 경옥고를 픽업해 포장 후 택배를 접수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경옥고의 경우 택배비로 6500원이 책정되지만 임팩타민 120정 같은 보통 영양제 3박스는 5500원 정도 예상하면 된다. 물량에 따라 최대한 저렴한 택배로 발송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역과 관계없이 소비자가 약값이 저렴한 약국을 확인해 원하는 약을 택배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약사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환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하지 않은 채 전화로 약을 예약·결제하고 대행 수거해 택배로 배송하는 문제는 약사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A약사는 "하지만 약국에서는 본인이 구매하는 것인지, 대행하는 것인지 등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면서 "약 심부름이나 택배가 코로나 이후 보편화되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약국 전문 심부름 업체까지 등장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말했다. B약사도 "포털사이트에 '약 배달' 등을 검색하면 신속, 안전배송, 기사 실명제 등을 강조하는 다양한 사이트와 정보들이 뜬다. 이미 약 배달 등이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번 서비스 역시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약 배달 실태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와 대책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2023-02-22 11:18:57강혜경 -
내 약국 권리금 제대로 받기...3가지 유형 주의해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양수도 시 권리금 관련 법적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3가지 유형을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22일 "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라면 누구나 신규 세입자와 권리금 거래를 할 권리가 있다"며 "만약 이를 건물주가 방해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법적인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 다만 계약 형태나 세입자의 행동에 따라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3가지 유형이 있어 권리금 회수를 계획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권리금은 상가 세입자라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권리다. 이에 세입자가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다면 권리금 회수를 희망하기 마련. 하지만 상가 세입자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권리금 회수가 가능하지 않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바닥)에 따른 이점 등을 기준으로 비롯된 금전적 가치를 뜻한다. 201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개정되면서부터 법으로 보호받게 됐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놓쳤으니 상응하는 금액을 계산해 배상토록 제기하는 일명 ‘권리금소송’을 말한다. 권리금분쟁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2023 권리금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상임법 개정 이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 위한 법률상담은 총 41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권리금회수가 어려운 세입자 유형 첫 번째는 세입자가 아닌 전차인인 경우다. 기본적으로 임대차 관계는 건물주와 세입자를 뜻한다. 이 관계를 법으로 규정한 것이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으로 전차인은 전대차 관계에 속하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가 어렵다. 전대차 관계란 건물주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세입자가 또 다른 세입자를 구해 건물을 재임대하는 관계를 말한다. 이 관계에서 건물을 재임차한 세입자를 전차인이라 한다. 엄 변호사는 "전차인 역시 점포 운영을 통해 수익을 내고 매달 임대료를 낸다는 점에서 임대차 관계와 비슷하지만, 법으로 보호를 받는 권리금 보호 규정은 임대차 관계에서만 가능하다"며 "따라서 전차인은 신규 전차인과 권리금 거래를 할 수 없고 세입자나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두 번째 유형은 법률상 임대차 세입자지만, 위법을 저지른 경우다. 상임법상에는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한 세입자의 위법행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입자는 3기 이상의 임대료 연체가 있다면 권리금 회수가 어렵다. 만약 세입자가 3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했다면 권리금 거래를 건물주가 거부해도 법률상 정당한 사유이고 세입자의 또 다른 권리인 갱신요구권마저 행사할 수 없다. 엄 변호사는 "임대료 연체의 더 큰 문제는 권리금이나 갱신요구권 행사 불가라는 점에서 그치지 않고 임대차 해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며 "이 밖에도 건물주의 동의없는 무단전대, 시설물 무단 변경 및 훼손 등도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세입자의 위법행위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세번째 유형은 세입자가 권리금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다. 상임법상에는 권리금회수를 위해 세입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세입자는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신규 세입자를 건물주에게 주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 해당 규정은 권리금회수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엄 변호사는 "만약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구하려는 노력도 없이 권리금을 요구한다면 법률상 타당하지 않아 법적인 대응조차 할 수 없고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다만 건물주의 직간접적인 방해로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건물주에게 권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게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2023-02-22 10:50:21강신국 -
긴급 채용·맞춤 구인, 모두의약국 서비스 관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를 위한 모바일앱 '모두의약국'의 맞춤구인 채용 서비스가 관심을 끌고 있다. 갑작스러운 긴급 채용과 맞춤형 구인·구직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앱을 사용하는 약사들 사이에서 관심이 모아지는 것이다. 모두의약국 측은 "근무약사의 병가나 개인 사정으로 출근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은 상황에서 모두의약국을 통해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모두의약국이 보유한 인력풀에서 구인을 할 수 있다"며 "근무지와 근무유형, 요일, 급여 등 원하는 조건에 맞춰 글을 올리면 구직을 원하는 약사들에게 전달돼 서로에게 원하는 채용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간소화된 이력서 작성과 채팅을 통한 채용도 눈길을 끈다. 구직자가 이력서를 작성하면 실시간으로 자신에게 맞는 근무지가 추천돼 알람이 온다. 또 채팅을 통해 약국장과 약사가 정보를 교환한 뒤 신속하고 안전하게 채용이 가능하다. 모두의약국 관계자는 "검증된 인력 채용이 가능하고, 마음에 드는 구인 공고는 스크랩을 통해 나중에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용해 본 약사들 역시 '긴급 약사가 필요한 상황에 공고를 등록하고 다음 날 채팅으로 연락이 와 바로 구인할 수 있었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며 "채용 서비스를 좀 더 체계적으로 보완해 더욱더 약사님에게 만족도가 높은 채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국 뿐만 아니라 약사님들의 구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며 "3월에는 대대적인 봄 개편이 계획돼 있다"고 설명했다.2023-02-22 09:00:25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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