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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조제약 과세 해결 첫 발...리더기 보급 가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과세·면세 구분이 불가한 제로페이로 인해 약국 처방약 결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리더기 보급을 해결 방안으로 보고 설치 약국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사업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 등의 문제로 설치 진행은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약국 제로페이는 소비자가 핸드폰으로 직접 QR코드를 찍어 결제하는 MPM(Merchant Presented Mode)방식이다. 앞서 서울시약사회 등 약사단체는 면세용 QR코드를 약국에 추가 배포해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책임 소재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환자가 직접 QR코드를 찍는 방식이기 때문에 잘못 결제했을 때의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QR코드를 제시하고 리더기로 읽어내는 CPM(Customer Presented Mode) 방식의 개선을 위해 카드결제기와의 연동과 리더기 보급을 가닥으로 잡았다. 진흥원 관계자는 "중기부 예산 지원사업으로 약국 등에 리더기를 설치하고 있다. 과세, 면세가 섞인 업종이 약국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약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다. 아직 더딘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면세용 QR키트를 추가로 보급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지만, 소비자가 직접 QR을 찍는 방식이기 때문에 잘못 결제했을 때의 책임 문제가 있다"면서 "따라서 가맹점에서 바코드를 스캔하는 CPM 방식으로 해결 방향을 잡고 있다. 이를 위해 약국 프로그램 업체들과 소통하고 있고 리더기를 보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은 보급된 약국 수가 미비한 수준이다. 예산 등의 문제가 있지만 내년에도 설치 약국수를 계속 늘리도록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에서도 제로페이의 한계점에 대해 전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진흥원과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사실상 현장에서 제로페이로 처방약을 결제하는 빈도수가 많지는 않다. 하지만 일부 약국이라도 업무상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월하게 과세, 면세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약국에서 편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대처하겠다"고 전했다.2021-11-22 16:02:15정흥준 -
돈 받고 일반약 배달 심부름...불법 모르고 광고까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 일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심부름업체가 감기약과 피임약 등 일반의약품을 배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 모 지역의 심부름업체인 'O셔틀'은 기본료 6000원을 받고, 집안일과 홈배달서비스 등의 업무를 대신해주고 있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픽업대행 서비스를 함께 제공중이다. O셔틀은 최근 SNS를 통해 일반약 배달을 포함한 서비스를 홍보했고, 약사들이 광고를 접하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업체가 올린 홍보글에 따르면 문자메세지를 통해 필요한 일반약과 주소, 수량을 보내주면 배달서비스가 이뤄졌다. 결제는 계좌이체로 진행됐다. 소비자가 주문한 약은 비대면으로 현관 앞에 배달됐다. 서울 A약사는 "일반약 배달은 명백히 불법이다. 업체에서 불법인줄 모르고 하는 거 같다"고 말했다. 작년에도 서울 지역에서 장보기, 심부름 업무 등을 대행하는 업체가 일반약을 판매하다 불법여부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복지부는 당시 업체의 일반약 배달서비스는 약사법 50조 1항에 저촉된다며 불법 행위라는 답변이었다. 해당 조항에서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제한하고 있다. O셔틀은 일부 지역에서 소규모로 활동하는 업체다보니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들도 업체의 약 배달 서비스 대해선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경기 B약사는 "우리 지역도 해당이 되는데 업체명은 처음 들어봤다. 불법이라 관련 규정을 찾아봐야 할 거 같다"고 했다. 업체는 약 5년 전부터 심부름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곳으로, 과거 일반약 배달과 관련해서도 보건소 문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재확인을 해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업체 관계자는 "과거에 병원 처방전을 받아 전달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보건소로부터 안된다는 답이 있었고, 반면 일반약에 대해서는 상관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었다. 약 2~3년 전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뤄지는 서비스고, 현재도 많은 숫자는 아니다"라며 "연락을 받고 다시 살펴보고 있다. 불법여부에 대해 재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2021-11-22 11:05:55정흥준 -
바빠서 못하던 '약물이상반응보고', 활성화 방안 살펴보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물이상반응(ADR) 보고의 중요성은 커지지만 인력부족, 시스템 열악 등으로 인해 중소병원에서의 보고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동강병원이 원내 의사, 간호사, 약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약물이상반응 보고 활성화 방안이 눈길을 끈다. 윤희정 동강병원 약제팀장은 20일 열린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에서 '환자안전을 위한 약물이상반응보고 활성화'를 발표했다. 약제팀은 먼저 의사 24명과 간호사 215명, 약사 10명을 대상으로 약물이상반응과 관련된 설문을 실시했다. 약물이상반응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까에 '아니오'가 71%로 압도적이었으며, 전산으로 보고하는지를 모른다는 의견도 23%를 차지했다. 임상에서 약물 이상반응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면 그 심각도는 어떠했냐는 질문에는 '투여한 약물에 대해 이미 알려져 있는 경미한 이상반응'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그렇다면 이상반응 발현시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28%가 '다른 업무로 바쁘거나 시간이 없어서', '약물이상반응에 대한 지식과 확신이 없어서', '보고하는 방법을 몰라서/불편해서'가 각각 14%를 차지했다. 또 '보고를 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가 5% 순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보다 편리하게 개선된 보고방법'이 41%를,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28%, '보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16%, '보고 내용에 대한 빠른 회신' 15% 등 순이었다. 약제팀은 ▲약물이상반응 보고 활성화 교육과 ▲약물이상반응 우수보고자 인센티브 제도 마련 ▲관련부서 협조 ▲홍보 등에서 답을 찾았다. 신규약사와 신규간호사, 5년차 이하 간호사, 수간호사급 이상 보직간호사 등에게 각각 약물이상반응 보고의 중요성과 보고방법, 대표적인 약물 이상반응 등을 소개했다. 또 보고자에 대한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선착순 간식증정 이벤트와 우수보고자 시상을 진행했으며, 원내 게시판 등에 분기별로 부작용 보고 현황과 보고 협조문을 게시하고 전산프로그램을 일부 수정해 약물 부작용 발생 후 부작용 카드를 환자에게 제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또한 약제팀 투약구와 외래 진료실, 병동 간호사 스테이션에 약물이상반응 보고 포스터를 제작·배포했다. 그 결과 개선 전('19년 12월 10일부터 '20년 4월 31일까지)과 후('20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보고 건수를 비교한 결과 개선 전은 11건에서 개선 후는 46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보고자 비율도 의사는 6명에서 7명으로 증가됐으며, 간호사의 경우 5명에서 39명으로 7.8배나 급증했다. 윤희정 팀장은 "2021년에도 부작용 보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해운대백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 중증 이상반응 보고도 4건을 하게 됐다"며 "하반기 3차 설문조사와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약물이상반응 보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21-11-20 17:53:26강혜경 -
병원약사 증가 됐지만 '무대 바뀌어야' 전문화 가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 때 인력난을 겪던 병원약국이 이제는 약대 졸업생들의 관심과 선택을 받으며, 병원약사 증가율과 증가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다. 여전히 우리나라 약사 면허자 가운데 72.6%(2020년 기준)는 개국약국을 선택하고 있지만 최근 병원약사, 특히 요양병원 쪽에서의 약사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수적 증가 뿐 아니라 병원약사의 영역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체계가 바뀌어야 하고, 병원약사에 대한 인력기준 마련, 전문약사 인센티브 등이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병원약사회는 20일 열린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에서 '한국병원약사회 40년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심포지엄을 열고 김용익 건보공단이사장, 하태길 복지부 약무정책과장, 김대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 등을 초청해 의견을 청취했다. ◆약사 영역 확대·전문성 강화 위해서는 무대인 '병원'이 변화돼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K보건의료와 병원약사를 주제로 한 특별강연에서 "전체 약사는 연평균 1.8% 증가한 데 반해 병의원 약사는 6.4% 증가했다. 그러나 2016년 기준 한국의 병원약사는 전체의 9.6%로 미국과 영국의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병원 약사의 영역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병원약사의 활동무대'인 병원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체질개선의 방법으로는 공공병원 확충과 병원의 대형화를 꼽았다. 김 이사장은 "적정 규모 병원이 많아져야 바람직한 병원약사 역할을 할 수 있는 활동 무대가 공급되는 셈"이라며 "공공병원 확대 강화, 공공병원 확충, 대형화 및 현대화, 공공병원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약사들이 환자 안전을 위해 미국의 Pharm.D같은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약사면허소지자 중 전문약사 비중 미국 15.4%, 우리나라 2.9% 민명숙 전문약사제도 운영준비단장(삼성서울병원 약제부장)은 "약사면허소지자 중 전문약사 비중이 미국 15.4%, 일본 15.7% 이지만 여전히 국내는 2.9%로 상대적으로 적다. 현재 배출된 1416명의 병원약사회 전문약사가 각각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인력기준으로 인해 업무가 과중되고 전문약사 활동에 대한 인식 부족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열정페이와 책임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자격으로 시행되는 2023년부터는 전문약료 업무 표준화를 통해 고도화된 업무 수행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근거 중심의 전문약사 활동 성과를 지속 축적할 수 있어야 하고, 전문약사 행위에 대한 가치 제고와 정책 보완 역시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중소·요양병원 인력난 '예견된 미래이자 현재'…복지부 "고민하고 있다" 인력개선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김대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병원에서 약사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약사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최근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약사 인력 기준이 200% 이상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하지만 마약류 관리나 임상지원업무 등 과중한 업무 환경 개선은 여전히 중요한 아젠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의 경우에도 200병상 미만에서는 주 16시간 이상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면 되기 때문에 전체 요양기관의 57%가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시키고 있으며, 시간제 약사가 없어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곳도 51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증가율이나 증가속도는 긍정적이지만 종별 상황에 맞게 인력 기준을 강화하고 자동화를 연계해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문약사에 있어서도 수가책정 등 직접적 보상 외에도 공공의료원에 일정 수 이상의 전문약사를 배치토록 해 공공병원이 환자 중심의 서비스 관리자로서 전문약사들의 활동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 등을 도입하는 방안 등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대진 이사는 "약사 스스로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역할 확대의 노력에 대해 대한약사회도 적극 공감하지만 새내기 약사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현실 직무의 갭이 커 중소병원이나 요양병원들을 선호하지 않아 발생하는 인력난은 예견된 미래이자 현재일 것"이라며 "종별 서비스 질 불균형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속도를 앞당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인력 개선에 대한 요구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던 것으로 안다. 실무 부서인 의료기관정책과에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인력 기준 개선이 필요한 충분한 근거와 논거, 다른 직역에 대한 설득이 반영됐을 때 제도가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 과장은 전문약사와 관련해서도 "전문성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전문약사는 역할을 강화하는 단초라는 데 공감하고 에너지와 관심을 쏟으려고 하고 있다"며 "약을 결정할 때 약사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확산될 수 있는 기초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오정미 서울대 약대 교수 역시 "환자들의 약물 안전성은 모든 병원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체 병원에서 약사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다약제사업의 수가화, 대학과 연계한 연수교육과 평생교육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역시 "코로나로 의료인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가운데 병원약사는 환자, 소비자가 접촉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정부와 국민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동시에 약사들은 환자와 만나고, 환자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스스로 역할을 강화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1-11-20 17:15:47강혜경 -
"한약사 면허범위 입법 힘 보태자"...약사들 십시일반 후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와 한약사가 면허범위 내에서 일반약을 판매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약사들은 국회의원들에게 십시일반 힘을 보태자며 후원 독려에 나섰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김상희·김원이·이용빈·이용선·정춘숙·최혜영·허종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 총 10인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의 면허범위에서 일반약 판매를 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개설허가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79조 약사·한약사 면허 취소 규정에서는 면허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하면 각각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조항도 신설했다.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내 일반약 판매를 외쳐왔던 약사들은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약사의 면허범위 내 일반약 판매는 최근 복지부 집회 등을 통해서도 목소리를 높여온 사안이다. 작년 서울 강 모약사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약사법 개정안을 촉구했던 내용과도 같은 맥락이다. 경기 A약사는 "점점 더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고, 여러 차례 집회도 했었기 때문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약사들이 공감할 거라고 본다"면서 "다만 지난번에도 한약사 관련 법안이 나왔다가 진전없이 사장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는 제대로 논의라도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일부 약사들은 공동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주자며 후원금 링크를 공유하고 있는 모습이다. 부산 B약사는 SNS 통해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따뜻한 격려 문자와 후원금 지원에 동참하자고 독려했다. B약사는 "서영석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이 기꺼이 참여해줬다. 약사회원들이 해야 할 일은 따뜻한 격려 문자 보내기, 후원금 보내기가 좋겠다"면서 "얼마나 움직여주느냐가 그 단체의 정치력이라고 해도 될 것이다. 후원금은 세금공제도 해주니 다들 참여해보자"며 약사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 B약사가 게시한 중앙선관위 정치후원금센터 링크는 약사들이 단톡방 등으로 공유하며 확산되고 있다.2021-11-19 18:47:27정흥준 -
비타민하우스, '세상만사술술깨라' 서울어워드 우수상품 수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타민하우스의 '세상만사 술술깨라'가 올해 서울어워드 우수상품으로 선정됐다. 서울어워드란 서울산업진흥원이 국내에서 제조 생산되는 제품 중 우수 품질을 지닌 상품을 선정해 '서울어워드 우수상품' 브랜드를 부여하고, 품질과 공신력을 인증하는 제도다. '세상만사 술술깨라'는 회식 전후 간편하기 먹기 좋은 액상형 기타 가공식품이다.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우수한 상품으로서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업체 측에 따르면 지난 9월 배우 이철민의 광고와 함께 런칭했으며 달콤한 망고맛이 특징이다. 해당 제품은 코디세핀과 아데노신이 풍부한 밀리타리스 동충하초가 핵심 원료로 사용됐다. 또 전남 광양의 매실 장인이 만든 홍쌍리 청매실도 함유됐다. 그 외에 강황 추출물, 헛개열매 추출물, 아르기닌, 오르니틴 등 네 가지 부원료가 배합됐다. 이 제품은 비타민하우스 가맹약국에서 만날 수 있다. 비타민하우스 관계자는 "세상만사 술술깨라가 서울어워드 우수상품으로 선정돼 기쁘다.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위축된 숙취해소제 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이 제품이 고객에게 많은 사랑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2021-11-19 16:10:03정흥준 -
숙취해소제 묶음판매 해볼까?…"약+건기식 안돼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위드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변경과 연말연시까지 겹치면서 약국의 숙취해소, 피로회복제 묶음판매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의약품+건기식 등 의약품이 아닌 것을 함께 포장해 판매하는 것은 의약품 오남용, 소비자 오인, 사은품 제공 등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미 앞서 4월부터 실시된 재포장 금지법으로 인해 33㎡(9.98평)이상 약국들에 대해 묶음포장이 제재되는 상황이다. 제품의 과대·과도 포장으로 인한 합성수지 포장폐기물 급증에 대응하고자 이미 생산된 제품을 유통, 판매 과정에서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일반약+일반약 외 일반약+건기식, 일반약+건기식+음료 등의 조합의 경우 위반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같은 가운데 식약처도 '자주하는 질문집'에서 일반약과 건기식 묶음 판매 사례를 소개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1에서 '제조란 포장 및 표시작업을 포함해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 하는 모든 작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의약품은 약사법 제31조 등에 따라 허가받은 대로 제조해야 하므로 의약품 제조업체나 수입업자가 허가받은 의약품의 포장단위 외 다른 물품과의 세트 포장하거나 임의로 표시하는 행위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상기 제조행위를 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의약품의 특성상 오남용시 부작용 발생 및 국민건강 저해 우려가 있는 등 국민보건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그 제조나 판매, 제품의 표시 및 광고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것. 식약처는 답변에서 "약사법 제61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 및 별표 7 등에 의약품은 의약품이 아닌 것과 구별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의약품과 의약품이 아닌 것(건강기능식품 등)을 함께 포장해 판매하는 것은 의약품 오남용, 소비자 오인, 사은품 제공 등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될 수 있다"며 "소비자 선택권 제한, 가격 상승 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2021-11-19 15:50:35강혜경 -
'급여플랫폼'도 가세…약국 겨냥한 노무관리 업체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9일부터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된 가운데 관련 업체들이 ‘맞춤 서비스’를 조건으로 약국 시장을 겨냥하고 나섰다. 약국 전용 온라인몰인 더샵에서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따른 회원 약국 대상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다. 급여업무자동화 플랫폼인 ‘뉴플로이’와 연계해 진행중인 이벤트로, 뉴플로이는 사업장의 직원 급여 관리는 물론 임금명세서 교부와 보관, 세금 처리 등을 대행하는 구조다. 뉴플로이 측은 당장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는 약국을 위해 11월 한달 무료 이용 서비스를 진행하는 한편, 더샵 회원에게는 이용요금을 반값으로 할인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월 이용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한데, 약국에서 이용하는 범위에 따라 요금은 달라진다. 직원의 근태와 급여계산만 사용하면 한달에 48000원, 근태와 급여계산, 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면 6만2000원, 근태와 급여계산, 4대보험 신고나 원천세 신고, 납부까지 업무를 대행하면 6만6000원, 근태와 급여계산, 4대보험 신고, 원천세 신고와 납부, 이체서비스까지 제공하면 7만1000원의 이용요금이 발생한다. 더샵 회원에게는 해당 금액의 반값이 적용된다는게 업체 설명이다. 업체는 “업체 내 전문 세무, 회계사를 보유하고 있다”며 “특정 약국만을 위한 고용형태, 약사의 니즈가 정확하게 반영된 임금명세서를 전문가가 직접 세팅해 드린다”고 홍보하고 있다. 앞서 약국세무전문 업체인 팜택스도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에 맞춰 전자근로계약서 작성, 교부와 급여명세서 자동서비스를 출시했다. 팜택스가 마련한 이번 서비스는 기존 직원 관리, 급여신고 시스템을 강화해 근로계약 시간과 계약 임금 등 급여계산에 필요한 필수항목만 등록하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 임금까지 자동 계산된다. 업체는 근로자의 이메일로 급여명세서 전송이 가능한 간편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지난 15일에 정식 오픈했다고 밝혔다. 팜택스 측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시행으로 약국에서 걱정하는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했다”며 “전자근로계약서의 작성에서부터 임금명세서의 교부까지를 전산화함으로써 보다 쉽게 급여명세서 교부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2021-11-19 14:43:23김지은 -
카드수수료 더 인하될까…재산정 앞두고 약국 관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3년만에 재산정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놓고 약국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약국의 카드수수료율이 종전보다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약값 등에 수수료가 함께 부가되고 있고, 일부 약에 따라서는 수수료가 조제료를 잠식하는 상황 속에서 수수료율이 어떻게 산정될 지도 관심사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수료율 조정에 있어 금융당국과 카드업계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카드사 신용판매의 원가 개념인 '적격비용'에 카드사 마진을 더해 당정이 수수료율을 정하는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영세 가맹점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 등을 통해 지난 12년간 13차례에 걸쳐 수수료를 인하했었다. 2007년 4.5%였더 일반 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은 현재 매출이 3억원 이하일 경우 0.8% 수준까지 떨어졌다. 때문에 올해 역시 수수료율 인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정치권도 인하에 힘을 보태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수수료에서 매년 적자를 보는 기형적인 구조가 발생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카드사 노조는 수수료율 인하가 결정되면 신용카드 결제를 전면 중단하는 강력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매출액에 따라 '영세', '중소', '일반'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3억원 이하인 경우 0.8%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3~5억원, 5~10억원, 10~30억원은 중소가맹점으로 분류가 돼 각각 1.3%, 1.4%, 1.6%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30~100억원, 100~500억원은 일반가맹점으로 각각 1.9%, 1.95%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 가운데서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수가 전체 가맹점 수의 96.1%를 차지한다. 이와 관련해 경기지역 한 약사는 "카드수수료가 많이 내려간 것은 사실이다. 지난해 공적마스크의 영향으로 약국들의 매출이 인상하면서 일시적인 요인이 작용했었지만 전반적으로 수수료율 자체는 많이 인하됐다"면서도 "하지만 고가약 조제 등에서는 수수료가 조제료를 잠식하는 문제가 발생해 특히 대형약국들의 피해가 막중하다"고 말했다. 고가약 약국 카드수수료 문제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됐었다. 당시 배진교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 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가 개선된 바 있으나 여전히 고가 전문약 조제시 과도한 카드수수료로 인해 역마진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가 전문약의 경우 조제수가는 1만원~1만2000원이지만, 카드수수료는 10만원~24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약사는 "약국의 경우 약값에까지 수수료가 산정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 등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며 공공성을 갖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었다. 홍성국 의원은 올해 8월 의료기관과 약국에 우대 카드수수료를 적용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의약단체가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해관계별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가맹점 수수료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7일 신용카드사 CEO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세부적인 부분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소상공인 63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발표한 결과 응답자의 85.4%가 현 신용카드 수수료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2021-11-18 18:04:40강혜경 -
"장기간 경찰 내사로 약국 폐업"…억울한 약사 사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찰이 정식수사 전 조사를 벌이는 '내사'를 장시간 끌어, 결국 약국을 폐업하게 됐다는 약사의 주장이 권익위에서 수용됐다. 경찰 내사 처리규칙 등에 따라 내사사건은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고 장기간 방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내사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 뒤 내사를 진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경찰옴부즈만은 해당 사건에 대해 "내사 중지 결정 후 이를 재개할 필요가 있었다면 신속히 사건 처리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경찰관이 관련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답변기간을 고려해 내사중지 결정을 한 뒤 답변을 받고 내사재개를 할 필요가 있는데도 4개월 뒤에 내사를 진행한 것을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인은 경찰이 약사법 위반 신고에 대한 장기간 내사 때문에 약국을 폐업했다며 지난 7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사실관계 확인 결과 민원인인 약사는 2019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 출입문에 특정 의약품과 명칭, 가격을 표시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당했고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한 내사를 진행했다. 담당 경찰은 11월 해당 신고에 대해 복지부에 법 위반 여부를 질의했는데, 검토에 시간이 걸리자 그 해 12월 '답변을 확인한 후 혐의가 인정되면 다시 내사를 진행하겠다'며 내사를 중지했다. 이후 경찰관은 복지부의 답변을 받고 혐의를 확인했으나 약 4개월이 지난 2020년 6월 내사를 재개했고, 며칠 뒤 정식사건으로 전환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것. 경찰옴부즈만은 "당시 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2조 등에서는 내사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고 장기간 방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담당 경찰관이 주요 사건 전담팀에 편성돼 사건에 집중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의회신 내용을 확인하고 내사를 재개하는 데 4개월이 소요된 것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업무처리"라고 판단했다. 해당 경찰서는 권익위 권고를 수용해 담당 경찰관에 대한 조치와 재발방지 교육 등을 실시했다. 권익위는 "신속한 수사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인권을 보호하는 수사기관의 중요 의무"라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점검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1-11-18 09:58:41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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