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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약사 1936명 배출…약국 구인난 해소되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역대 최대 새내기 약사가 배출된 가운데 근무약사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약국들의 채용 시장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13일 국시원은 올해 약사 국가시험을 통해 1936명의 새내기 약사가 배출됐다고 밝혔다. 약사국시 합격자가 1900명대에 달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번 신입 약사 배출로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지방의 병원과 약국들이다. 지난해 말까지 지방 약국들은 근무약사 기근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울산 등 약대가 없는 지역의 경우 약사 구하기가 더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병원과 약국들은 약대 6년제 도입 이후 배출되는 약사 수는 늘어난 반면 근무약사 구인난이 오히려 심화됐다고 입을 모았다. 상대적으로 PEET 시험 준비생 중 서울, 수도권 거주자 비율이 높다보니 지방 약대를 졸업 한 후에도 취업은 원래 거주지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약사 채용이 쉽지 않다보니 일부 지방 약국의 경우 신입 약사 기준 월 급여가 6일 근무 기준 세후 500만원에서 550만원대까지 형성된 상황이다. 서울, 수도권 약국 신입 근무약사 월 급여가 6일 근무 기준으로 세후 430만원에서 500만원대에 형성된 것을 감안하면 처우가 높은 편이다. 울산시약사회 한 임원은 "울산시약사회에서 약대 프리셉터 교육에 더 집중하는 이유 중에는 근무약사 구인난 해소도 있다"면서 "실습 한 약국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고, 울산 지역 자체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 지역 근무약사 기근이 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임원은 "프리셉터를 해 보면 우리 약국에 온 학생들을 보면 금요일에 캐리어를 가져와 본가가 있는 서울로 올라가곤 하더라"면서 "6년제 이후 지방에 연고가 없는 학생이 많다보니 졸업 후 지방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그간 구인난이 심했던 일부 지역에서는 이달 들어 근무약사 채용 시장이 일정 부분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약사국시를 본 학생들이 지난달 말을 기점으로 신입 약사를 채용하는 병원, 약국을 대상으로 취업문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의 한 약사는 "지난해까지 우리 지역 약국들 사이에 약사가 없어도 너무 없단 말이 돌 정도였는데 이달 들어서는 조금 상황이 나아진 것 같다"며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취업을 빨리 하고자 하는 신입 약사 수요가 생기면서 약사 채용도 나아지지 않았나 생각된다. 합격자가 발표된 만큼 근무약사 취업 수요가 더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했다.2020-02-14 17:40:24김지은 -
익산종로약국, 장애인 시설에 마스크·소독용품 기증[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북 익산 종로약국은 13일 한마음주간보호실 이용 장애인들을 위해 시가 200만원 상당의 마스크 3박스와 소독용품 1박스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종로약국이 이번에 기증한 제품은 KF94 등급 마스크와 일회용 알코올 솜이다. 익산 종로약국의 한 약사는 "국가적 재난 시국에 조금이라도 약사들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 후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약국을 찾은 소비자들도 마스크, 손 소독제를 구매하지 못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재고를 구해 판매하고 있다"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재고 중 일부를 기증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크진 않지만 약업인으로서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종로약국은 한마음 주간보호실을 비롯해 관내 장애 아동 시설인 작은천사어린이집, 사과나무어린이집 등 2곳에도 마스크와 알코올 솜 등을 기부한 바 있다.2020-02-14 13:40:3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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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질병코드 100건이상 누락"…깜짝 놀란 약국[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내역 중 질병분류기호(이하 질병코드)를 누락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경기 소재의 한 약국은 마약류 보고 중 질병분류기호(이하 질병코드) 누락이 1월 한달간 100건 이상에 해당된다는 식약처 안내문을 받았다. 안내문에는 ‘질병코드를 입력하지 않거나, 처방전에 기재하지 않은 건이 100건 이상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또한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 내용이 포함돼있었기 때문에 안내문을 받은 약사는 놀랄 수 밖에 없었다.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는 안내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14일 데일리팜이 식약처에 확인한 결과, 행정처분을 통보한 것이 아닌 처방전에 기재된 질병코드를 약국에서도 입력할 필요가 있다는 안내 차원의 공문이었다. 약국은 마약류와 향정을 보고할 때 ‘처방전에 기재된 질병코드’를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원하지 않아 처방전에 질병코드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약국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식약처 안내문은 질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에 대해선 약국에서 질병코드 입력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인식 제고의 목적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법에서는 병의원에서 환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외래처방전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엔 약국에선 보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다만 병의원에서 처방전에 질병코드를 입력했을 경우엔 반드시 입력을 해야하기 때문에 약국에 입력 필요성을 안내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약사도 모르는 사이에 미보고 건수가 많아질 수 있고, 나중에 보건소에서 점검을 할 때 처분을 받게 되면 억울한 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안내를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 약사들은 마약류와 향정 처방시 병의원의 질병코드 입력 의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약국에서의 질병코드 입력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 A약사는 "병의원의 경우 환자가 원하지 않으면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약국은 입력 처방전에 대해선 누락 시 행정처분까지 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마약류 관리가 확실히 되기 위해선 병의원 질병코드 입력을 무조건 하도록 해야한다. 약국과 마찬가지로 질병코드를 안 넣으면 행정처분을 받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2020-02-14 11:41:05정흥준 -
약국 몰래 촬영 "마스크 폭리 취한다" 고발 영상 올라[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마스크 5개를 1만3000원에 판매하면 폭리를 취한 것일까.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Youtube)'에 몰래 약국을 촬영한 뒤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고발 영상이 올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닥터XX'라는 마스크 브랜드를 운영하는 한 유튜브 채널에 '약국 마스크 가격 실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이 촬영된 날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발병으로 국내에서 첫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즈음으로 추정된다. 영상 촬영자는 "지인으로부터 (자사)마스크가 비싸게 팔린다는 첩보를 받았다"며 서울 강남대로에 있는 두 약국을 찾아 마스크 가격을 확인하는 장면을 담았다. 그는 "우리 마스크가 공식 총판사이트에서만 판매하는데 어떻게 가져갔는지 모르겠다. 온라인쇼핑몰에서 구입해 폭리를 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파는 것 같다"며 "현장에서 어떻게 파는지 잠입해보겠다"며 촬영 이유를 밝혔다. 그가 들어간 강남대로에 위치한 한 약국에서는 마스크 5장을 1만3000원에 팔고 있었다. KF등급은 영상에 나오지 않았다. 촬영자는 약사에게 "5개 짜리가 3500원 아니냐. 한 장에 얼마냐"고 물었고 약사가 "1장 짜리는 3500원"이라고 말하자 그는 다시 "아니, 한 장에 700~800원 정도 하지 않냐. 예전에 이 마스크를 썼었다"며 재차 물었다. 이에 약사가 "우리는 안 그래요"라며 답하자 촬영자는 약국에 비치된 마스크별 가격을 비교하며 "내가 도매가가 얼마인지 아는데, 5배네..."라며 말한다. 약국을 나온 그는 "사재기업체 말고 약국을 갔는데 심각하다. 눈하나 깜빡 안 하고 자기는 원래 그렇게 팔았어요 이러는 거 보니 화날 뻔 했다. 순간 화나서 때릴 뻔했다"며 발언 강도를 높였다. 다른 약국으로 들어간 촬영자는 마스크 가격을 비교하며 "1만 4000원이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큰일이네 싼 게 없네"라며 영상을 종료한다. 영상에서는 마스크 5장을 1만3000원에 판매하는 행위가 폭리인지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우리 지역에서는 비싼 가격이기는 하지만 강남이라는 위치를 고려해야 한다"며 폭리라고 하기에 애매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자칫 일반인에게 약국에 대한 잘못된 우려를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마스크 폭리와는 별도 해당 영상이 동의없이 촬영돼 공개된 장소에 올랐다는 점도 문제다. 이 과정에서 약국 동의 없이 점포 내부가 공개됐고 근무약사 얼굴까지 고스란히 노출됐기 때문이다. 해당 업체에 이야기를 듣기 위해 공식 번호로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메일로 문의했지만 보도시점까지 답변은 오지 않았다.2020-02-13 18:50:23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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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있나요" 전화부터 거는 고객에 약국도 난감[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마스크 대란이 길어지자 약국에 전화부터 걸어 재고를 확인하는 환자들이 늘었다. 약국 업무에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일부 약국은 1일 100통 이상 전화가 몰려 업무에 적지 않은 지장을 받고 있다. 13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 1월 설 연휴 직후부터 3주간 마스크 구매가 어려워진 환자들이 여러곳의 약국에 전화를 걸어 손소독제와 마스크 재고를 확인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약국에 전화를 걸어 "손소독제는 있냐" "마스크 있냐" "사러갈테니 준비해놔라" "얼마냐" 등 가격과 재고를 확인하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전염을 의식한 환자들이 병의원 뿐 아니라 약국에서 대면 구매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마스크나 손소독제가 없는 약국이 많아진 점이 이같은 행태에 영향을 끼쳤다. 헛걸음을 피하기 위해 전화부터 돌린 다음 재고가 있는 곳에서 필요한 것만 구매하고 떠난다는 얘기다. 서울 송파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한 약사는 "업무가 힘들 정도다"며 "손님들이 헛걸음 하기 싫으니깐 일단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약국 입장에서도 문의전화를 받으면 난처하다고 했다. 통화할 때는 재고가 있어도 그 사이에 누군가 구매해가기 때문이다. 송파구 약사는 "마스크랑 손세정제 재고가 많지 않다 보니 일단은 오라고 얘기한다"며 "중간에 누가 오면 줘야 하니깐 구매는 보장할 수 없다는 얘기를 덧붙인다"고 말했다. 전화 문의가 늘어나면서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재고나 가격 등 필요한 것만 물어보고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는 경우다. 부산의 한 약사는 "전화라는 익명성 뒤에서 가격 비교를 하려거나 재고 있냐고 물어보고 뚝 끊는다"며 "그런 경우가 워낙 많아 이제는 상처같은 건 받지 않는다"며 무덤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산의 약사는 "전화로 재고부터 확인하는 소비자 행태가 이번 뿐 만은 아니었다"면서도 "코로나19 발병 이후 마스크와 손소독제만 찾는 전화만 걸려온다"고 전했다. 그는 "괜히 나가서 발품 파는 것보다 전화해서 확인하는 게 현명한 소비행태 아니겠냐"며 "사람들의 관심이 그만큼 많아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2020-02-13 12:20:34김민건 -
약국, 업무용 자동차보험 미가입 땐 경비 50%만 인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업무용 자동차 보험가입 의무화에 대한 후속 기준이 마련됐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의 보장 대상 운전자의 범위 등을 신설한다고 13일 밝혔다. 약국 등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에만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 보장 대상이 된다. 만약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의 보장대상 운전자는 ▲해당 사업자 및 직원 ▲계약에 따른 업무상 운전자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 지원자 등이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임차승용차, 즉 렌트카의 요건도 정해졌는데 ▲리스 외의 자동차 대여업자로부터 임차 ▲임차 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만 해당된다. 정부는 업무용 승용차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1월 적용을 목표로 약국 등 사업자의 업무용자동자 사적 사용 방지를 위해 전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바 있다.2020-02-13 11:33:04강신국 -
페이닥터 7명에 소득금액 분산한 병원장 세금 추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소득금액을 분산하고 명의신탁 임대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저가 임대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병원장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13일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 361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예고하고, 최근 적발사례를 공개했다. 먼저 병원장 A씨는 단독으로 운영해오던 00병원이 개업 당시에 비해 수입금액이 현저히 증가하자 세부담 축소 목적으로 00병원 소속 의사(페이닥터) 7명 명의를 빌려 소득금액을 분산·축소신고 했다. 또한, A씨는 페이닥터 7명에게 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이 법인들을 통해 00병원에 부동산을 저가 임대해 이익을 분여한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혐의를 포착한 국세청은 저가임대에 대한 매출누락 법인세, 소득세 수 억 원 추징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국지적 과열징후를 보였던 대도시 지역의 고가 아파트 거래 자료와 국토교통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분석결과, 다수의 탈루혐의를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자산형성 초기인 30대 이하자의 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증해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173명을 선정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101명, 고액전세입자 51명, 소득탈루 혐의 소규모 임대법인·부동산업 법인 등 36명을 조사 대상자로 지목했다.2020-02-13 10:17:12강신국 -
"그 약국 가지마요"…SNS·블로그에 상처받는 약사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우리 약국이랑 저를 아주 악질로 만들어놨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잘못된 정보를 찾아와 주장하길래 바로잡아준 것뿐인데.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네요." 경기도의 한 매약 위주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가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경영 중인 약국 이름을 검색하곤 한다. 2~3년 전 한 블로거가 자신의 약국에 대한 부정적인 후기 글을 남겼고, 여기에 달린 악성댓글들로 인해 곤혹을 치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해당 글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보건소로 실사 대상이 되기도 했고, 약국 경영에도 적지 않은 손해가 발생했었다. A약사는 며칠 전 또 포털사이트에서 자신의 약국을 검색하다 얼굴이 붉어졌다고 했다. 약사는 블로그 글의 내용상 며칠 전 약국을 찾았던 20대 고객의 얼굴이 또렷히 기억이 났다고도 했다. 약사는 당시 인터넷에서 봤다며 특정 약을 요구하는 그 고객에게 약사는 잘못된 정보라며 바로잡아줬다. 그 고객은 약사의 말이 듣기 싫다는 듯 약국을 나가버렸고, 블로그에 해당 약국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약사에 대한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는 글을 기재해 놓은 것. A약사는 억울하지만 이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딱히 대응할 방법이 없어 더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A약사는 "약국이 매약 위주다 보니 소비자 반응에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약국에 대한 검색도 틈틈이 하는 것 같다"면서 "블로그 글이나 SNS는 불특정 다수가 약국 이름만 검색하면 소비자 입장만 확인하고, 그것이 곧 약국에 대한 평가가 되니 답답한 마음"이라고 했다. 이 약사는 "그 글의 내용이 맞다면 인정해야겠지만 악의적이거나 무조건 그 약국은 가지말라는 식일때도 있다"면서 "대응 방안이 마땅치 않다. 하지만 이번에는 너무 화가 나 법적으로 대응할까 하는 생각도 했다"고 덧붙였다. 요즘 지역 내에서 파워를 제대로 발휘하고 있다는 맘카페나 블로그도 약사들이 두려워하는 대상 중 하나다. 특정 네티즌이 약국 실명을 거론하며 약국에 대한 비방글을 올리기라도 약국 경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게 약사들의 말이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누구 하나 악의적인 생각으로 글을 남기면 그 영향력이 대단하다"면서 "약국의 주홍글씨처럼 삭제되지도, 거기에 대해 약사는 해명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지 않나. 소아과 약국은 특히 더 맘카페나 지역 블로그 등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2020-02-12 18:09:15김지은 -
"자판기 놓고 무인카페라니"…층약국 개설허가 논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역 보건소가 무인자판기와 의자를 놓은 약 2평의 공간을 ‘무인카페’로 판단해 층약국 개설허가를 내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 약사회는 개설시도 움직임이 포착되면서부터 보건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끝내 작년 10월 층약국은 허가를 받고 운영을 시작했다. 전라북도 진안군에선 지난해 9월 해당 층약국 개설 시도로 인해 편법개설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건물 2층 Y안과의원 옆에 약국 개설 준비가 이뤄졌고, 같은 층에는 상인회와 유공자단체가 사용하는 사무실 2곳만이 입점해있었다. 지역 약사들은 다중이용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약국개설은 이뤄질 수 없다며 보건소에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나 이후 무인자판기와 의자를 놓은 공간이 새롭게 마련됐고, 층약국 개설허가의 주요 근거가 됐다. 해당 건물에는 1층을 포함해 약국이 운영되지 않고 있었고, 50m 근방에도 약국은 없었다. 따라서 기존엔 Y안과의원의 처방이 지역 약국으로 분산됐지만 층약국이 들어오며 상황은 달라졌다. 이에 A약사는 "의원과 같은 층에는 상인회 등이 회의공간으로 사용하는 사무실 2곳이 전부였다. 이 때문에 당초 보건소에서도 층약국 개설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면서 "그런데 이후에 어디서라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자판기와 의자를 가져다놓고 무인카페라고 얘길하고, 보건소에서도 (무인카페로)어쩔 수 없이 허가가 나갈 수밖에 없다며 입장을 바꿨다. 결국 10월 약국이 운영을 시작했다. 터무니없는 개설허가에 아직도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층약국 또는 1층 구내약국 관련 분쟁사례들을 많이 봐왔지만, 이처럼 무인자판기만으로 개설이 이뤄지는 경우는 보지 못 했다고 덧붙였다. 진안군약사회도 개설시도 당시 허가를 저지하고자 보건소에 반려 의견을 피력했지만 끝내 개설이 이뤄졌다며 허탈해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용자도 없는 무인카페다. 계획적으로 추진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 약사회에서는 개설이 이뤄져선 안된다는 뜻으로 보건소에 의견을 전달했지만 결국엔 개설 허가가 났다"고 했다. 이에 데일리팜은 관할 보건소에 해당 층약국의 개설 허가를 판단한 이유에 대해 물었고, 보건소로부터 약사법상 문제가 없었으며 추가로 복지부 질의까지 마쳤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약사법대로 검토를 해 문제가 없어 개설허가를 했다. 사무실들이 있는데 이 곳도 다중이용시설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자가 "일반적으로 사무실을 다중이용시설로 볼 수 있냐"고 묻자, 이 관계자는 무인카페도 마련돼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동일층에)다중이용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무인카페가 있다. 보건복지부에 무인카페를 다중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2020-02-12 16:43:42정흥준 -
해외 활동 내국인 의약학자, 국내 취업시 소득세 50% 감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해외에서 활동중인 내국인 의약학자의 국내 유턴을 유도하기 위해 국내 취업시 소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12일 2019년 개정 세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20개의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신설에 따른 요건이 구체화됐다. 즉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인력이 국내 취업시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하게 되는데 대상에는 의악, 약학, 한의학, 간호학 인력이 포함됐다. 조건은 국외 대학 및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나 국외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일 때 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소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국외 연구기관 등에서 감면신청자의 이름,근무기간, 연구분야 등이 포함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쉽게 말해 재직증명서다. 적용 시점은 2020년 1월 이후 취업한 경우부터다. 또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도 조정된다. 기존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이면 세액공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를 조정해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고품질 의약품 제조 설비와 의약품 제조 관련 세척 및 포장을 위한 설비만 공제 대상이 된다. 세법 관련 시행규칙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20개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2020-02-12 15:19:1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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