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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만큼 중요한 '약물 알레르기'…약국이 찾아낸다고혈압약을 바꾼 후 몸에 두드러기가 났다는 60대 김할머니의 말에 이똑똑 약사는 금세 혼란스러워졌다. '부작용인가? 이 약 부작용에 피부발진이 있었던가...' 머리가 아득해진 이 약사는 '알아보고 연락을 드릴테니 우선 집으로 가 계셔라, 약은 우선 복용 중단하라'고 말하며 김할머니를 달래 돌려보냈다. 그리고 해당 약의 인서트는 물론 관련 서적을 찾고 인터넷 검색도 들어갔다. 약사모임 카톡방에도 질문을 올렸다. 약사님들, 60대 여성분이 A고혈압약을 드시고 갑자기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다는데요, 부작용일까요? 약물 부작용의 위험성과 상담 필요성에 공감하는 약사라도, 아직은 생소할 수 있는 '약물 알레르기 반응'.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약물 알레르기 연구를 진행한 사례는 좀체 찾기 어렵다. 그런데 약사에게도 생소한 '약물 알레르기'를 주제로 휴베이스가 또 한번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약국 70곳이 약 6개월간의 환자 직접 대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기록으로 남겼는데, 프로젝트 과정뿐 아니라 그 결과도 주목된다. 조사기간 6개월, 50개 약국이 제출한 6만개 데이터 애초 휴베이스가 '약물 알레르기'에 주목한 건 휴베이스 내부 연구소의 성과다. 김민영 휴베이스 연구소장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로, 한 환자와의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저도 약국에서 근무하지만, 약국에서 매번 복약상담 때마다 약물 알레르기를 확인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100% 다 확인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 기억에 남는 그 환자분도, 약을 드시고 불편을 겪으신 경우인데 부작용인 줄 알고 약국을 찾았다가 약 성분을 확인해드리자 '왜 미리 얘기 안 해줬느냐. 난 그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다'고 그러시는 거에요." 김민영 소장은 여러 사람에게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도 중요하지만 개별적인 반응, 즉 '약물 알레르기'를 미리 안다면 환자 불편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다 싶었다. 즉시 연구원들에게 의견을 개진하고 장장 6개월의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프로젝트 준비 기간을 제외하고 설문 조사 기간만 해도 짧지 않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약 70곳 휴베이스 약국이 참여했는데,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은 약국 50곳의 개별 데이터만 6만개에 달한다. 70곳 약국 약사들은 일일이 환자 직접 면담을 통해 약물 알레르기 반응을 조사했다. 그런데 이 70곳 약국도 '아무 데나'가 아니라 일정 과정과 선별 과정을 거쳤다. 약사들조차 부작용인지, 알레르기인지 헷갈릴 수 있는 까다로운 프로젝트이기에, 참여 약국을 대상으로 교육을 선행하고 테스트를 거친 약국 70곳에 '의약품 안전 사용 상담전문약국' 현판을 증정하고 설문지, 질의 등을 제공했다. 환자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약사들, 선행교육 진행 지난해 11월 초, 휴베이스 최현규 연구원이 등장한 30분간의 '약물 알레르기'를 주제로 한 동영상이 업로드됐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하고자 해도, 이 교육을 모두 수강하고 간단한 테스트를 거친 약사만이 참여할 수 있었다. 강의에 따르면 '약물 부작용'은 약물에 대해 환자가 보이는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의도하지 않은 반응 모두를 뜻한다. 반면 '약물 유해반응'은 환자에게 이롭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만을 뜻한다. 약물 유해반응은 또다시 과용량 복용과 같은 예측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으로 나뉘는데, 알레르기는 여기에서 불가능한 반응에 해당한다. 최현규 연구원은 "약물 알레르기는 처음에는 작은 면역반응이지만, 나중에 더 크고 빠른 반응으로 번질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알레르기가 생긴 약물은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약사가 확인할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체 약물 유해반응 중 5~10%가 알레르기로 인한 반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영 소장은 "캐나다 약국 경험이 있는 약사에 따르면, 캐나다 약국은 복약상담 시 약물 알레르기를 확인하는 게 필수 절차이다. 알레르기를 미리 확인하면 환자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전체 의료비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 건강과 비용 절감이라는 실익이 분명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이를 권장하는 분위기"라고 강조했다. 휴베이스 "1년 간의 분석 기간 거쳐 유의미한 데이터로 만들어낼 것" 교육과 테스트를 거친 약국들은 현장에서 조제약 복약 상담 시 거의 모든 환자에게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했다. 환자에 대한 기본 정보로 성별과 나이를 조사하고, 알레르기 경험 여부, 경험 시 대처 방법, 당시 약사의 대처 방법 등을 포함해 총 10개 문항에 대해 설문을 진행했다. 휴베이스는 이렇게 모은 데이터를 전문 기관과 협력해 유의미한 자료로 도출할 예정이다. 기간만 약 1년 정도 잡고 있는데, 역시 쉽지 않은 작업이 될 예정이다. 김 소장은 "데이터를 더 분석해봐야겠지만, 대부분 환자가 오래전 경험이라 정확하게 기억하는 케이스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비율로 보면 상당히 많은 환자가 알레르기, 또는 부작용을 겪고 이를 기억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알레르기인지, 부작용인지도 구별해야겠지만 약물 알레르기라는 분야에 약사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하고, 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듯하다"고 강조했다. 모연화 전무는 "약물에 대한 전문가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복약상담, 부작용 케어와 함께 알레르기 역시 중요한 항목이 될 거로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 휴베이스가 근거가 될 만한 연구를 했다고 자부한다"며 "결과가 나오면 대외적으로 활용해 약국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사회 분위기, 환자 인식을 전환하는 데 일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8-07-05 12:25:19정혜진 -
아마존, 온라인 약국기업 인수…헬스케어 진출 신호탄세계 최대 전자상거래(e-commerce) 기업 아마존이 필팩(PillPack) 인수를 추진한다. 본격적으로 헬스케어 시장에 진입하는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각) 아마존닷컴(Amazon.com)은 온라인 약국기업 필팩을 올 하반기 중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양사 간 합의를 마쳤으며, 규제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연내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필팩은 2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복합적으로 앓고 있어 여러 개의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미리 분류된 처방의약품과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미국은 일반약국의 경우 30일, 메일 주문 방식으로는 최대 90일까지 처방이 가능하다. 필팩은 약통 채로 배송하는 다른 온라인 약국과 달리, 1회 복용량으로 소분 제공하는 차별성으로 지난해 1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기록했다. 비록 작은 규모지만 미국 50개 주의 의약품 유통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마존에 인수될 경우, 전국 의약품 공급망에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참고로 아마존은 사흘 뒤인 29일(현지시각) 초기 투자금으로 1만 달러를 지불할 경우 아마존에 소속되지 않고도 아마존 로고가 달린 차량을 운영하는 배달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배달서비스 파트너(Delivery Service Partners)' 프로그램을 발표하기도 했다. 아마존이 지난주 2건의 깜짝 발표를 통해 경쟁업체에 입힌 피해 규모는 총 175억 달러에 이른다. 대형 약국체인인 CVS와 월그린 주가는 각각 6.1%와 10% 하락했으며, 도매업체 멕케슨(McKesson)과 카디널헬스(Cardinal Health), 아메리소스버진(AmerisourceBergen) 등도 주가하락을 면치 못했다. 배달 업체를 제외한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이 잃은 시가총액만도 총 140억 달러 규모로 집계된다. 반면 아마존은 의약품시장 진출 기대감에 힘입어 시총이 55억 달러가량 증가했다. 아마존의 처방의약품 시장진출…약국체인·PBM 위기론 대두 아마존의 처방의약품 시장진출설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10월 CBS가 "아마존이 미국 처방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데 이어 미국 12개 주에서 도매약국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무게가 실리기 시작한다. 내부직원 대상의 PBM(제약서비스대행) 부서를 새롭게 조직하는가 하면 프리메라블루크로스(PBC) 출신의 마크 라이온스(Mark Lyons) 등 헬스케어 분야 인력을 확충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올해 초 버크셔 헤셔웨이(Berkshire Hathaway), JP모건과 손잡고 합작 헬스케어 벤처기업을 설립하기로 합의한 사례도 있다. 즉, 이번 필팩 인수는 헬스케어 시장진출에 대한 선전포고로 해석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처방의약품 배달은 물론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는 점에서 헬스케어 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상당하리란 평가다. 아마존은 제약회사와 직접 협상을 벌이거나 건강보험과 무관하게 값싼 제네릭 의약품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CVS 헬스,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 월마트가 운영하는 약국이나 CVS, 익스프레스 스크립츠(Express Scripts) 그룹의 영향권 아래 있는 약국들은 아마존과 직접 경쟁에 직면하게 된 셈이다. 시장조사 및 컨설팅업체 글로벌데이터 리테일(GlobalData Retail)의 닐 손더스(Neil Saunders) 대표는 "아마존의 필팩 인수는 약국 업계의 대형 싸움이 일어나리란 경고"라고 표현했다. 로이터는 "올해 필팩의 예상 매출은 1억 달러를 웃도는 정도였다. 아마존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 풀과 운송 인프라가 더해질 경우 회사 규모가 빠른 속도로 커질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만성질환자들 가운데 의약품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아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중증 질환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필팩이나 익스프레스 스크립츠 같이 환자순응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PBM(Pharmacy Benefit Manager) 기업들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부연이다. 이익관계 복잡한 미국의약품·유통시장…"즉각 피해 적을 것" 물론 진입장벽이 높은 제약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즉각적인 피해가 크지 않으리란 주장도 나온다. 월그린의 스테파노 페시나(Stefano Pessina) 대표는 최근 콘퍼런스콜에서 "약국 시장은 단순히 특정 약물이나 패키지를 배달하는 것 이상으로 복잡한 세계다. (아마존의 필팩 인수에 대해)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객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내부적인 변화를 단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모닝스타의 비슈누 르크라이(Vishnu Lekraj) 애널리스트는 "아마존이 처방의약품 시장에 대해 충분히 배우고 추가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팩 인수를 결정했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신재훈 이베스트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미국 의약품 처방 및 유통시장은 이익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 관계가 수직계열화되어있어 현재 아마존의 시장 장악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약국 체인은 필팩이 아마존의 유통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의약품도매업자(wholesaler) 입장에선 거대 약국체인 업체의 등장으로 협상부분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PBM 자체에 대한 영향은 아직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소매약국 기반의 PBM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아마존의 사업확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아마존의 헬스케어사업 진출로 업계 M&A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2018-07-05 06:30:50안경진 -
강남구약, 관내 신규 개설 18곳 약국 격려 방문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신성주) 약국위원회(부회장 이병각, 위원장 나호성)는 지난달 26일 신규 개설 18곳 약국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 참여한 신성주 회장과 나호성 약국위원장은 약국들이 새로 오픈하며 생긴 문제점과 약사회에 바라는 점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2018-07-04 14:43:07김지은 -
4평대 의원 허가신청…병원 건물 약국입점 '전초전'병원 1층에 약국 임대를 위해 4평짜리 의원 개설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지역 약사들은 사실상 원내 약국 임대를 위한 '눈가리기 식 의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M병원은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산후조리원을 갖춘 8층 규모 중형 여성전문병원으로, 지난달 문을 열고 막 진료를 시작했다. 병원은 최근 보건소에 1층 위치 규모 13㎡(4평)에 불과한 '초소형 의원'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1층 출입구에 위치한 의원 자리에는 '**의원'이라는 간이 간판과 카페 간판이 나란히 위치했다. 의원 자리에는 작은 간이 테이블과 의자 2개, 정수기가 들여져 있는데, 이처럼 13㎡ 규모의 의원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다. 지역 약사들은 이 병원이 약국 개설허가를 위한 전 단계로, 사실상 허울에 불과한 의원 허가를 선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4평에서 진료가 가능할 것 같으냐. 약국 허가가 나도록 1층에 별개의 의원, 카페를 들여 복합메디컬빌딩과 같은 사례로 세팅한 것이다"라며 "병원이 사실상 빌딩 전체를 사용하면서 1층 4평 규모만 별도 의원을 들여 사실상 원내약국을 만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보건소도 이 의원의 개설 허가를 불허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데 있다. 양천구보건소 관계자는 "우리는 법을 토대로 업무를 진행한다. 해당 의원 허가신청이 들어온 상태로 아직 허가를 내주진 않았다. 그러나 보건소 입장에서 허가를 내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의료기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의료법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개설 조건에 내부 공간 크기에 대한 제한은 없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35조에서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시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규모가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지역 약사는 "의원 개설허가가 나면, 조건 상 약국 개설허가도 반려할 수 없게 된다. 아마 의원이 개설되면 약국은 곧바로 허가를 받아 문을 열 것"이라며 "현재 의원 바로 옆 공간은 이미 약국 인테리어를 완료해놓고 개국을 기다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병원 출입구를 중심으로 오른쪽이 개설허가를 신청한 의원 자리이며, 의원과 마주 본 출입구 왼쪽 유리문 안으로는 이미 약국 진열대와 카운터 등 주요 집기가 모두 설치돼있다. 의약품만 입고되면 바로 약국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양천구약사회도 난감하고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해결방안이 요원하다는 것이다. 한동주 양천구약사회장은 "보건소와 논의해 최대한 허가를 미뤄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보건소도 병원 측에서는 허가 독촉을, 우리에게서 허가 만류를 받고 있어 난감하다고 할 뿐, 지금으로써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서구에서 비슷한 사례로 분쟁 중인 사례를 들어 판결이 나는 걸 보고 결정을 내리자고 설득하고 있으나, 보건소도 법적 하자가 없는 신청을 계속 미루고 있기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 회장은 "의원과 약국이 문을 열고, 의원이 바로 폐업을 해도 약국은 계속 운영할 수 있다. 사실상 원내약국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창원경상대병원 이후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 약사회도 다각도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씁쓸해했다.2018-07-04 12:30:20정혜진 -
"우리 약 달라져요"…제약, 성상변경 약국 홍보 강화'깜깜이' 변경으로 약국가의 혼란을 초래하던 의약품 성상 변경 행태가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4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제약사들의 의약품 성상, 포장, 디자인 등 변경에 따른 공지와 홍보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한국피엠지제약 제넥신정 80mg(은행엽엑스)은 제품명이 바넥신정80mg(은행엽엑스)로 변경됐다. 성분과 함량, 제형, 효능효과, 제품코드는 동일하고, 이름이 바뀐 제품은 8월 이후 유통될 예정이다. 부광약품 파자임95mg이중정은 제품의 전반적인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제형은 기존 당의정에서 필름코팅정으로, 성상은 적색 타원형 이중제피정에서 적갈색의 타원형 필름코팅정으로, 낱알식별은 기존 BK/phazyme95에서 P& 5169;로 바뀐다. 병포장의 경우 기존 병 용량 650ml에서 500ml로 작아졌다. 변경된 제품은 제조번호 18016(사용기한 2021년 4월 23일)부터 적용되고, 6월 말부터 출하되고 있다. 유한양행 큐자임정에도 일부 변화가 있다. 기존의 성상은 희색 바탕에 음각 표시 글자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흰색 바탕에 회색 글자가 적히게 된다. 낱알식별의 경우 기존은 앞면 YH, 뒷면 QZ에서 한쪽면에 Yuhan Q-zyme로 바뀐다. 제조번호 8009부터 적용된다. CJ헬스케어에서는 '안플레이드SR정300밀리그램'의 성상과 포장도 바뀐다. 우선 이 약의 낱알식별은 기존 앞면에 CJ 3이 인쇄 방식으로 찍혀있고 뒤에는 별다른 표시가 없었다. 앞으로는 앞면에 CJ, 뒷면에 3이 각인 형태로 들어갈 예정이다. 또 30정 포장은 기존 설명서가 밴딩된 병 포장으로 일련번호가 표시돼 있었다면 앞으로는 카톤 포장 형식으로 RFID가 표시된다. 200정 들이 포장은 기존 설명서 밴딩, 일련번호가 표시된 병포장에서 이중라벨, RFID가 표시된 병포장으로 변경된다. 제조원은 기존 알보젠코리아에서 씨제이헬스케어로 변경되며 올해 5월 23일 이후 제조되는 모든 로트부터 적용된다. 대한약사회는 각 지부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소속 분회를 통해 전체 회원 약국들이 안내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2018-07-04 12:25:19김지은 -
환자 주민번호 5만개 넘는 약국 개인정보관리 주의보5만명 이상의 환자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약국은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를 꼼꼼하게 챙겨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에 따라 5만명 이상 정보주체(환자)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약국은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고유식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이다. 그러나 약사회가 실시하는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참여해 결과를 제출하는 약국은 고유식별정보 실태조사에서 제외된다. 약국 개인정보자율점검은 8~9월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약사회가 실시하는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는 약국은 7월 31일까지 실태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조사방법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https://www.privacy.go.kr)에 접속한 뒤 메인화면의 '자주찾는서비스/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실태 조사' 아이콘 또는 팝업창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해 진행하면 된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5만 명 이상 정보주체에 관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분실& 8729;도난& 8729;유출& 8729;위조& 8729;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여기서 고유식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이다. 현행 약사법상 처방전은 2년(급여 처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3년), 조제기록부는 5년간 보존하도록 돼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폐기하도록 돼 있다.2018-07-04 12:25:04강신국 -
'천연니코틴' 허위 기재한 전자담배도 약국 유통흡입형 카트리지에 니코틴을 함유해 금연욕구를 억제시키는 전자담배액상. 앞서 보도했듯 '천연 니코틴'(연초 추출 니코틴)이 함유됐다면 소량이라 해도 약국 판매가 불가하다. 그렇다면 합성니코틴 표기 제품은 모두 믿고 판매해도 될까. 최근 모 제품은 '합성니코틴 0.1% 함유'라는 표기로 서울과 경기 일부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데일리팜이 환경부와 관련 부처 등에 확인한 결과, 이 제품은 천연니코틴을 사용하고도 '합성니코틴'이라 허위로 표기했을 가능성이 높다. 천연니코틴은 말 그대로 연초, 담뱃잎에서 추출한 모든 형태의 니코틴을 뜻한다. 0.1%만 함유돼도 담배로 분류된다. 반면 합성니코틴은 인공물질을 합성해 생성한 니코틴으로, 1% 이상 농도일 때 독성물질검사를 통해 환경부의 안전성을 입증받아야 유통,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가 약국 판매를 목적으로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속여 표시하는 사례가 눈에 띄고 있다. 합성니코틴을 쓰려면 원료가 비싸고, 독성물질검사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제품들은 합성니코틴이 농도 1% 이하일 때 독성물질검사가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해, '합성 1% 이하'라는 표기로 관리 사각지대를 비집고 들어온 것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제품들을 선별해 허가사항과 합성니코틴 함유 여부 등을 환경부에 질의했는데, 이 업체들은 환경부에는 '천연니코틴'이라 답하고, 기재부에는 '합성니코틴'이라 답하며 발뺌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제는 약국이 이런 표시기재를 믿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업체가 '인증받은 제품', '합성니코틴', '저농도 니코틴'이라며 판촉해오면 약국이 제품 원료까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합성니코틴은 1% 이하면 검사가 면제되기 때문에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도 있다. '니코틴'이 함유되면 모두 담배로 분류, 관리해야 한다는 의원 입법 발의가 진행되는 것도 이러한 사각지대를 의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합성니코틴, 천연니코틴 관련해 업체들 간 경쟁적인 민원이 자주 들어오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가 제품의 원료를 일일이 조사할 수 없고, 민원 내용을 100% 신뢰해 바로 처벌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천연 원료를 합성니코틴으로 허위 기재한 경우,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관계자는 "전자담배액상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허위 표시기재 제품이나, 담배이면서 담배가 아닌 듯 판매하는 업체, 담배소매인증 없이 담배류를 판매하는 곳 등 불법 사항을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해 사법 처리 절차를 밟도록 조치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2018-07-04 12:24:38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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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동물약 투약지도 안하면 최대 업무정지 7일앞으로 동물약국 약사는 동물약 판매 시 구매자에게 투약지도를 꼼꼼히 해야한다. 판매기록을 보존해야 하는 동물약 품목도 늘어난다. 작년 살충제 오남용으로 살충제 계란 논란이 붉어진데 따른 정부 후속조치다. 동물용약 오남용 방지가 목적이며 애완동물용약은 제외된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동물용 살충제 오남용으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 전국이 계란파동으로 몸살을 앓는 사태가 발생했었다. 농축산부는 이같은 사태를 막고 동물용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취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 규칙은 공포된 날(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판매 시 투약지도 실시 및 판매기록 대상 확대는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동물약국 약사와 동물약 도매상 관리약사는 동물용약 판매 시 구매자에게 사용대상, 용법, 용량 등 투약지도를 해야한다. 적용대상은 처방대상 동물용약, 호르몬제제, 항균·항생제, 생물학적제제(지정품목 한정), 마약류, 마취제·살충제·구충제(애완동물용 제외) 등이다. 투약지도는 구두 또는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 투약지도서로 제품명·사용대상·용법용량·효능효과·휴약기간·금기사항·저장방법 등을 설명해야 한다. 판매기록 보존 대상도 늘어났다. 동물용약 판매 시 판매일·제품명·수량·용도·구매자 등을 작성·보존해야 하는 의무대상 약품에 동물용 살충제·구충제(애완동물용 제외)가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처방대상약·호르몬제제·항균항생제·생물학적제제·마약류·마취제·살충제·구충제만 판매기록을 보존하면 됐다. 수입허가 제외대상도 확대됐다. 농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긴급 방제용 동물용 의약품등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품목 허가(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히 동물용약 판매 시 투약지도 실시나 판매기록 보존대상 확대에 따라 위반업소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고, 동물용의약(외)품 수입업 신고증 발급근거도 신설됐다. 투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최하 경고에서 최대 업무정지 7일이 부과된다. 판매기록 보존을 어기면 최하 경고에서 최대 업무정지 15일에 처한다. 농축산부는 "이번 개정으로 동물용약 농가 투약지도와 판매기록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며 "동물용약 오남용 방지로 축산물 생산단계 안전성을 확보하고 생산성도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2018-07-04 11:56:55이정환 -
서울서 받은 마약 처방전, 부산 약국가면 조제 불가"어제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처방전을 가져온 환자를 그냥 돌려보냈어요. 처방약이 다 구비돼 있었는데도 말이죠. 우리 약국이 경기도에 있단 이유인데, 이게 바로 탁상행정의 전형이죠." 마약이 포함된 처방전 조제는 발급한 의료기관과 동일한 지역에 위치한 약국에서만 조제가 가능하도록 한 법률 조항이 무의미하단 주장이 제기됐다. 약국가에 따르면 현재 마약의 경우 처방전을 발급한 의료기관이 동일한 지역에 위치한 약국만이 조제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았는데 그 처방전에 마약류인 마이폴캡슐이 포함됐다면, 해당 처방전 조제는 서울 지역에 있는 약국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 환자가 서울이 아닌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약국에 처방전을 들고와도 해당 약국에서는 조제를 할 수 없고, 만약 조제를 한다면 이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 이 같은 상황은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마약의 조제판매)에 따른 것이다. 제10조(마약의 조제판매) 법 제28조에 따르면 마약류소매업자는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마약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그 영업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있는 의료기관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마약을 판매해야 한다. 마약의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하고, 전국적으로 취급하는 약국도 적다보니 그간 크게 지적돼 오지 않았다. 워낙 진료받은 병원 인근 문전약국에서 조제하는 환자가 많아 일부 환자와 약국의 불편으로만 치부돼 왔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약사들은 올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시행된 점을 감안할 때 불필요한 시행령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목적 자체가 전국적으로 마약, 향정약의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처방전 발급 지역에 따라 조제 약국을 나눌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또 현재로써는 약국에서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방전대로 약을 정상적으로 조제, 판매하는 것인 만큼 뚜렷한 처벌 규정 또한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 한 약사는 "무엇보다 환자 불편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런 규정 자체를 모르는 환자는 지방에 내려왔다 다시 처방전을 들고 서울에 있는 약국에 올라가 조제를 해야된다는 말인데, 현실에 맞지 않는다. 현실성 떨어지는 법 조항은 삭제하거나 개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2018-07-04 06:30:39김지은 -
동산의료원 법인 "수익형 건물 임대...직영약국 아니다"준공을 앞둔 성서 동산의료원 옆 신축건물에 약국임대가 추진되자 지역약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계명대 법인측은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혀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대구시약사회(회장 이한길)는 3일 약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계명대 성서캠퍼스 내 학교법인 소유의 부지에 약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병원 내 약국 개설을 추진 중이라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성서 동산의료원 옆 신축 건물 임차인 입찰 공고를 통해 약국 등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로 병원 편의시설이라는 미명아래 약국을 개설하려고 하는 것은 재단 측이 약국을 독점하려는 행위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재단 혹은 병원 내 약국 개설을 엄격히 금지하는 약사법에 위배되고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절대 묵과할 수 없다"며 "앞으로 재단 측이 약국 임대를 중단할 때까지 1인시위 등을 통해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즉 계명대학교가 성서캠퍼스 내에 건립중인 신축 동산의료원 인근에 상가를 신축, 그 자리에 약국 임대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사실상 창원경상대 병원 사태와 유사한 경우다. 시약사회는 "이같은 상황은 서울과 천안, 울산, 창원 등에서도 이미 약사법 위반으로 판명이 났다"며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시약사회는 "병원과 약국의 담합을 방지하는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알면서도 몇개의 독점 약국 체재를 구축하려는 것은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약국 수익도 독점하려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학교법인 계명대 측은 당초 부지는 다른 영업을 하던 곳으로 재단 측이 매입했고 회계도 다르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계명대 측은 "약사법에 위배되는 분할된 부지도 아니고 학교회계나 병원회계가 아닌 법인회계에서 매입한 부지에 수익형 건물을 신축하고 있다"며 "이는 병원 편의시설이 아니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임차인이 개설 가능한 업종을 선택해 영업하는 일반 상가"라고 설명했다. 계명대측은 "법인에서 직접 약국을 운영할 계획이 없고 약국을 하려는 사람이 낙찰 받더라도 약사 자격을 가진 당사자가 약국 개설 등록과 영업을 하는 것인 만큼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한편, 해당 신축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4일 계명대 대명동캠퍼스에서 임차인 선정 입찰이 예정돼 있다.2018-07-04 06:30:2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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