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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 GMO 농산물 수입 다시 증가…작년 153만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GMO(유전자변형) 농산물 수입량이 다시 증가중인데다, 대두·옥수수 등 GMO 농산물 대부분은 미국과 브라질에서 수입하고 있어 GMO 완전표시제 품목별·단계별 시행 때 안정적인 원료 수급을 위해서는 국내산 콩과 옥수수 자급률을 향상하고 수입국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은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세계 제2위의 GMO 농산물 수입국이며, GMO 농산물 수입량이 감소추세였다가 지난해에 다시 증가했다"고 피력했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GMO 농산물 수입현황’을 보면, 중량 기준 2020년 200만톤에서 2021년 174만톤, 2022년 168만톤, 2023년 126만톤으로 감소했는데, 지난해 153만톤으로 다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77만톤이 수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에서 수입한 GMO 농산물은 주로 대두, 옥수수, 유채 등으로, 지난해의 경우 전체 수입 농산물 중 GMO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량 기준, 대두는 119만톤 중 76.0%, 옥수수는 226만톤 중 27.4%, 유채는 2207톤 중 29.8% 등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품목별 수입량 추이를 보면, 대두는 2020년 101만톤 수입에서 2023년 97만톤, 지난해 91만톤, 올해 상반기 39만톤으로 감소추세지만, 옥수수는 2020년 99만톤 수입에서 2023년 29만톤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62만톤으로 늘어난 뒤 올해 상반기 38만톤 수입됐다. 대두 수입량은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옥수수 수입량은 다시 증가중인 셈이다. 특히 식약처가 제출한 ‘GMO 농산물 품목별 국가별 수입현황’에 따르면, 주로 미국과 브라질에서 수입량의 대부분을 들여오고 있었다. 지난해는 GMO 농산물 수입량 153만톤 중 미국에서 57%, 브라질에서 43% 등을 수입했다. 남 의원은 앞으로 GMO 완전표시제를 품목별·단계별로 시행하게 되면 안정적인 원료 수급을 위해 국내산 콩과 옥수수 자급율을 제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과 브라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수입국을 다변화할 필요성도 지적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지난해는 대두 수입량 91만톤 중 브라질에서 53.7%인 49만톤을 수입했다. 미국에서는 46.3%인 42만톤을 수입했으며, 파라과이 72톤, 중국 32톤 등으로 수입량이 추산됐다. 또 옥수수 수입량 62만톤 중 미국에서 71.0%인 44만톤을 수입했, 브라질에서 29.0%인 18만톤,, 튀르키예 1톤 등으로 집계됐다. 유채 658톤은 전량 중국에서 수입됐다. 남 의원원 GMO 완전표시제 품목별·단계별 시행과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는데도, GMO 완전표시제 품목별·단계별 시행에 대한 각계의 견해차가 여전하다"며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완전표시제 시행을 요구하고 있고, 식품업계는 완전표시제 시행에 따라 원료 수급 불안, 가격상승 및 국내 업체에 대한 역차별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그간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간장과 주류(맥주), 전분당(물엿, 과당 등), 대두유 등 주요 품목에 대해 단계적 시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주요 품목 중 간장과 주류(맥주) 등은 이미 Non-GMO 원료를 사용중이고, 전분당(물엿, 과당 등)은 제조용 옥수수 수입량의 70%를 Non-GMO 원료로 쓰고 있으며, 대두유는 제조용 대두 대부분을 GMO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GMO 완전표시제가 품목별·단계별로 시행될 경우, 소비자인 국민이 GMO 식품에 대해 정확히 알 권리와,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신장되고, Non-GOM 농산물 수요가 증가하면 국내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식약처가 원료확보, 구매 자금 지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향후 법안 통과 시 GMO 완전표시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GMO 식품 표시제는 원재료가 GMO라 하더라도 제조·가공 후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국회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의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2023.12)에 따르면, 국민의 77.7%가 ‘GMO 식품 표시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국민의 78.5%가 ‘GMO 식품 완전표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안등을 여야 합의로 의결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주요 내용은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 품목에 GMO 표시를 의무화하고, GMO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요건을 충족하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Non-GMO 표시를 허용하는 내용이다.2025-10-20 05:03:11이정환 -
미래바이오제약 제품 대거 회수...품질 부적합 우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미래바이오제약 12개 품목(일부 제조번호 한정)이 품질 부적합 우려로 회수 명령이 떨어졌다. 이 회사는 지난 5월에도 같은 사유로 16개 제품(일부 제조번호 한정)에 회수 명령이 내려졌는데, 불과 4개월만에 대규모 회수 사례가 또 다시 발생한 것이다.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9월 이 회사는 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행정처분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7일자로 하이드로핀정 등 미래바이오제약 12개 품목 일부 제조번호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 회수 사유는 유통제품의 품질 부적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9월 식약처가 품질관리 문제로 미래바이오제약을 처분한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지난 9월 식약처는 완제품 품질검사 미실시(12개 품목), 제조기록서·시험일지 및 시험성적서 미작성(23개 품목), 검사명령 미이행(22개 품목) 등 사유로 관련 제품의 제조업무를 최대 6개월까지 정지시킨 바 있다. 이번에 회수 명령이 떨어진 제품도 당시 식약처에 적발된 품목들이다. 미래바이오제약은 지난 5월에도 16개 제품 일부 제조번호가 품질부적합 우려로 회수되는 등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회사 경영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회사는 유동성 부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생산시설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매각 과정에서 제품 품질관리가 제대로 안 이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6월 발행된 감사보고서에서 미래바이오제약은 2024년 당기 영업손실 11억2300만원, 보고기간 말 기준 유동부채 135억8000만원이 유동자산 27억9900만원을 초과하는 유동성 부족 상태에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미래바이오제약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의약품 생산시설을 매각하고 신규 생산시설로의 이전을 통해 자금 확보 및 차입금 상환을 계획하고 있다고 감사보고서에서 전했다. 하지만 감사인은 한정의견을 제시하면서 회사의 생산시설 매각 및 신규 생산시설 이전 계획의 실행 가능성, 관련 인허가의 적시 취득 여부, 생산 정상화 시점 및 수익성 확보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미래바이오제약(미래제약)은 2002년 금강제약을 인수하면서 KGMP 시설 인증을 받았다. 현재 대표자는 김한석 씨다. 경기도 안성 공단2로에 위치한 완제의약품 공장은 2027년 4월 24일까지 비무균-일반제제-내용고형제(정제, 캡슐제) 제형군에 대해 GMP 적합판정서가 발급돼 있다.2025-10-19 15:58:25이탁순 -
씨투스 건조시럽제 후발약 개발 착수…대조약 차이 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천식·알레르기비염 치료제 씨투스정(푸란루카스트수화물, 삼아제약)에 이어 씨투스건조시럽 후발의약품 개발에 제약사들이 나서고 있다. 씨투스정 제네릭은 이미 5개 품목이 급여 등재돼 있는 가운데 씨투스건조시럽은 아직 후발의약품이 없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아주약품은 지난 16일자로 식약처로부터 씨투스건조시럽 제네릭에 대한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 시험을 승인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보령바이오파마는 씨투스건조시럽 후발의약품으로 추정되는 약제에 대해 임상1상을 승인받았다. 2개 과제 모두 시험약 성분명이 프란루카스트수화물이며, 제형은 건조시럽이다. 모두 씨투스건조시럽의 후발의약품이라 볼 수 있다. 씨투스건조시럽은 2010년 허가를 받아 소아의 기관지천식과 통년성 알레르기 비염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성인 대상 씨투스정이 씨투스 브랜드 매출의 약 70%를, 씨투스건조시럽제가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씨투스 브랜드의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466억원에 달한다. 엔데믹 이후 호흡기 환자가 증가하면서 사용량이 크게 증가했다. 정제뿐만 아니라 건조시럽 실적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다만 후발업체의 타깃은 매출 비중이 더 높은 씨투스정에 쏠려 있었다. 이에 특허 회피를 통해 올해 씨투스정 후발약이 출시됐다. 그리고 나서 씨투스건조시럽 후발약 개발이 시작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보령바이오파마와 아주약품의 후발약 개발 과제에서 대조약이 다르다는 점이다. 보령바이오파마는 대조약이 씨투스현탁정140mg인데 반해 아주약품은 씨투스건조시럽이다. 이는 중간에 식약처 공고 대조약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보령바이오파마 과제가 승인된 5월에는 씨투스현탁정이 건조시럽제 대조약이었지만, 지난 8월 29일 씨투스현탁정이 대조약에서 탈락하고, 씨투스건조시럽이 새로 선정되면서 아주약품 과제에는 씨투스건조시럽이 대조약이 된 것이다. 이에 보령바이오파마 과제는 시험약과 비교를 위해 100mL 용기에 약 50mL의 물을 담고, 씨투스현탁정140mg 대조약 1정을 넣어 정제가 붕해되도록 기다린 후 피험자가 복용하도록 했다. 반면 아주약품 과제는 시험약과 대조약 제형이 똑같기 때문에 100mL 용기에 50mL 물을 넣어 프란루카스트 과립(1.4g)을 넣어 피험자가 복용하도록 설계됐다. 대조약이 변경된 건 삼아제약이 씨투스현탁정 생산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조시럽 제형과 츄정 제형에 대한 대조약이 필요했기에 씨투스건조시럽제를 새로 선정한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씨투스건조시럽이 새로 대조약으로 선정된 8월 29일 이후 시험 과제부터는 씨투스건조시럽을 대조약으로 시험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2025-10-17 15:14:51이탁순 -
칸데사르탄+에스암로디핀 복합제, 시장공략 본격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칸데사르탄 성분과 에스암로디핀이 결합한 고혈압 복합제의 시장공략이 본격화됐다. 이달 급여 등재로 제품 판매가 시작된 가운데 다른 후발업체의 허가신청 사실도 알려졌다. 기존 칸데사르탄-암로디핀 복합제가 약 300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한 가운데 에스암로디핀으로 특허를 회피한 제품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지 주목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칸데사르탄실렉세틸-에스암로디핀베실산염2.5수화물 성분 의약품 3개 용량 제품이 식약처에 허가를 신청했다. 동일성분 제품은 이미 시장에 출시했다. 지난 7월 허가받고 이달 급여 등재된 명문제약 칸데산에스정과 현대약품 칸데바로정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 품목은 기존 칸데사르탄실렉세틸+암로디핀 복합제와 달리 에스암로디핀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에스암로디핀은 기존 암로디핀 대비 혈압 강화 효과는 유지하면서 말초부종 등 부작용 발생 위험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명문과 현대는 특허회피에도 성공했다. 식약처 특허목록에 칸데사르탄셀렉세틸+암로디핀 복합제인 신풍제약 칸데암로와 HK이노엔 마하칸 조성물특허가 등재돼 있는데, 지난해 11월 권리범위확인 심판 청구를 통해 특허 회피에 성공했다. 이들 외에도 마더스제약과 알리코제약도 특허 회피에 성공했다. 이에 이번 허가신청은 2개사 중 하나로 관측된다. 현재 칸데사르탄실렉세틸+암로디핀 복합제 시장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추산된다. 총 5개 품목이 시장 판매 중인 상황에서 작년 유비스트 기준 신풍 칸데암로가 80억원, HK이노엔 마하칸 106억원, 종근당 칸타벨 71억원, 녹십자 칸데디핀 42억원의 원외처방 실적을 기록했다. 2016년 첫 제품이 출시돼 벌써 10년차에 접어들어 탄탄한 유통망이 구축됐다는 분석이다. 이에따라 이번 에스암로디핀 결합 복합제 후발주자들이 기존 제품들과 경쟁하면서 시장에 안착할지 업계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2025-10-16 15:14:35이탁순 -
바이오신약 허가 프로세스 쇄신…"인력 늘려 동시 심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프로세스 혁신, 전 주기 규제 지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빨리 안전하고 효과를 입증한 바이오약을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소수의 심사 인력이 방대한 의약품 허가자료를 허가요건별로 순차 심사중인 현실을 개선하고 규제서비스를 신설한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혁신신약을 240일 안에 허가될 수 있게 해 국민의 치료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외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규제를 혁신하고 심평원·건보공단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공익 목적의 의료 AI연구·산업에 쓸 수 있게 온라인 원격분석을 지원한다. 16일 오전 10시 정부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현장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지난달 개최된 1차 전략회의에 이어서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산업패권을 쥘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자는 의지가 반영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새 성장동력인 K-바이오 핵심규제 합리화를 첫 번째 주제로 삼았다. 바이오 허가·심사 규제 대전환 먼저 허가·심사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전 주기 규제를 지원해 안전한 치료제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출시하는 환경을 만든다. 현재 소수 인력 심사자가 방대한 허가자료를 허가요건별로 순차 심사하고 있는 바이오헬스 허가·심사 현실을 개선한다. 신약 물질 안전성·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제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경험있는 심사자 도움이 필요한 현실을 규제 지원한다는 의지다. 앞으로는 허가·심사 프로세스 혁신으로 동시·병렬 심사로 전환하고 개발부터 허가까지 전주기 규제서비스를 제공한다. 혁신신약 신속 허가 목표를 접수일로부터 240일로 수정해 국민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심사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인상하고 내년까지 심사인력을 확충해 허가기간 단축에 집중한다.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아울러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도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올해 2월 첨단재생바이오법을 개정해 줄기세포 치료가 가능해졌지만 치료 범위가 중대·희귀·난치 질환에 한정되고, 난치 질환의 정의도 불분명해 치료 신청이 쉽지 않다. 또 중위험 임상연구 심의 때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 연구에서 요구하는 자료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이 크다. 비임상시험지출비용이 개별연구당 3~10억원 소요된다는 게 현장 의견이다. 앞으로는 국민이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위해 해외로 나가지 않는 것을 목표로, 난치질환 여부를 개별 사례별로 유연하게 판단해 해외원정치료의 주된 질환(만성통증, 근골격계 등)을 치료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한다. 치료 전제가 되는 수요가 많은 질환 대상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정부 주도로 기획·추진하고, 신속한 치료심의를 위해 해외 임상연구가 충분한 경우, 바로 치료심의로 진행하는 치료 활성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한다. 특히 중위험 연구계획 심의시 고위험 수준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요구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선(~’26.3월)하고, 심의인력 확충 및 전문위원 풀 확대 등 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심평원·건보공단 데이터 확대 사망자 정보 활용에 대한 세부규정도 가이드라인으로 명확화한다. 현재 사망자 의료데이터 정보는 신약 효과·한계를 검증하는데 생존데이터보다 중요한 지표가 된다. 비식별화 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 면제가 가능하지만, 현장에서는 비식별화 방법·판단 등에 애로가 있어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크다. 사망자 의료데이터는 개인정보가 아닌데, 조기진단과 신약개발을 위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는 셈이다. 이에 정부는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비식별화 판단기준 등 사망자 정보 활용에 대한 세부규정 가이드라인 신설 작업을 연내 끝마친다. 심평원·건보공단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공익 목적의 의료 AI 연구& 8231;산업에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원격분석을 지원한다. 지금은 학교 등 연구기관과 달리 산업계는 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건강보험의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 위치에 따른 지역 간 편차, 제한된 운영시간 등으로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개인식별 방지 조치를 강화한 ‘저위험 가명데이터셋’을 개발하고, 온라인 원격분석의 효과성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해 시범사업(1차: `26. 1월~6월 / 2차: `26. 7월~12월)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특히 첨단분야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위반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주문했다.2025-10-16 14:43:56이정환 -
의사 1명이 91년치 마약류 처방...식약처 현장조사 했지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 명의 의사가 졸피뎀 1만 4036정과 식욕억제제 1만 9264정을 단 한 번에 처방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사안을 발견하고도 언제부터 이런 행위가 이뤄졌는지, 얼마나 반복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확보한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6월 16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처방내역 분석 과정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비정상적 처방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고, 같은날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현장점검 결과, 해당 의사는 과거부터 졸피뎀과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사용 보고를 하지 않아 재고량이 맞지 않자, 이를 맞추기 위해 본인 명의로 허위 처방을 입력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실제 환자 치료 목적이 아닌 시스템상 재고 차감을 위한 허위 처방이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이런 행위가 언제부터 반복됐는지,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발생했는지, 실제 환자에게 얼마나 투약되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사 관련 사항이라 공개가 어렵다"는 답변만 내놓은 상태다. 식약처는 사건을 인지한 이후 약 3개월이 지난 9월 10일, 해당 의사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 같은 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진행했지만, 이는 사실상 사건이 터진 뒤 뒤늦게 수습에 나선 수준의 대응에 불과했다. 졸피뎀은 향정약으로 하루 1정, 4주 이상 복용 금지가 권고되며, 식욕억제제 또한 하루 1정, 최대 4주 이내 사용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해당 의사가 한 번에 처방·보고한 졸피뎀은 약 38년치, 식욕억제제는 약 53년치 분량으로,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사용됐는지조차 불분명하며, 일부는 불법 유통이나 범죄 행위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상적인 의료 목적과는 전혀 무관한, 비정상적 대량 처방이자 관리 실패의 전형적인 사례다. 전진숙 의원은 "한 명의 의사가 수면제와 식욕억제제라는 두 가지 마약성 약물을 동시에, 그것도 수만 정 단위로 처방했다면 이는 개인 일탈이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이 붕괴된 사안"이라며 "식약처는 언제, 어디서, 얼마나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있다. 마통시스템이 아니라 ‘마비시스템’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 오남용을 막기 위한 국가 핵심 장치임에도, 식약처가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아 허위보고와 대량 처방이 가능했다는 점은 중대한 직무유기"라며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마약류 재고 및 보고 실태를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0-16 10:08:13강신국 -
식약처, 수능 앞두고 메틸페니데이트 부당광고 집중점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등의 관심이 큰 식품·의약품의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에 대해 이달 20일부터 2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 게시물은 신속한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요청 등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기억력 향상’,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의 표현으로 식품을 부당광고하거나 의약품을 불법판매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식품은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긴장 완화’, ‘두뇌 건강’, ‘수험생 영양제’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 ▲기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음에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에 대해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의 표현으로 불법유통·판매·알선·나눔 등을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은 마약류 성분의 전문의약품으로 소비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하고 오남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지난해에는 식품에 대해 ‘기억력 개선’ 등 효과가 있다고 부당광고한 게시물 83건과 메틸페니데이트 제품 등 의약품 불법유통·판매를 광고하는 게시물 711건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게시물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요청 등 조치한 바 있다.2025-10-16 09:56:56이탁순 -
"원료약, 전략품목 선별해 집중 지원해야…특별법도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산 원료의약품 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전략 품목을 선정한 뒤 해당 품목의 국산화를 타깃으로 맞춤형 R&D 예산 지원과 생산 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한다는 업계 요구가 나왔다. 막연히 산업 육성을 외칠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특정 원료약 타깃 정부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원료의약품 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안에 원료약 제약사 선정 기준(트랙)을 신설하는 입법·행정 테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이 밖에도 생산된 원료약이 국내 제약사 의약품에 우선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수립하고 의료기관 등 공공조달 연계 대책 마련도 산업 육성책으로 제시됐다. 15일 한쌍수 이니스티바이오 대표는 복지부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국산 원료약 산업 현실을 발표하고 육성 대책을 촉구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국내 원료약 산업 정책을 전폭적으로 쇄신하지 않으면 넥스트 펜데믹, 국제 분쟁 등 세계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나라 국민은 필수의약품 수급난에 시달리게 된다는데 공감, 한쌍수 대표의 참고인 출석을 신청했다. 한쌍수 대표는 "미국은 바이 아메리칸 정책으로 특정 원료약을 자국 내에서 조달하게 유도하고 유럽연합은 유럽 원료약 생산 확대 전략으로 공동 R&D 펀드와 생산설비 보조금을 지원한다"며 "일본도 국가필수의약품 원료를 지정해 정부 보조금을 지원,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한 대표는 "저희 원료약 업계는 국내 원료약 경쟁력 향상과 자급률 향상을 위해 정부의 지원책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다"며 "자체적으로 시설투자를 통한 대량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속공정 도입으로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인 저희 이니스트도 신약 항암제 연구개발에 참여하면서 지난 수 년간 수 십억원을 들여서 FDA를 통과하는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만 아쉽게도 그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은 거의 없었다"며 "원료약 업계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정부에서 지원정책이 뒷받침 된다면 국내 자급률 향상은 반드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종헌 의원은 한 대표 주장에 공감하며 정은경 복지부 장관을 향해 국산 원료약 사용 국가필수약 68% 약가우대 정책의 실효성 향상과 함께 혁신형 원료약 기업 트랙 신설, 공공조달 우선 구매제 도입, 원료약 육성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 실시를 통한 정책 쇄신 등을 강력히 주문했다. 정은경 장관은 "저희가 내년에 원료약 자급화 관련 157억원 정도 사업을 신규로 예산 편성해서 보고드렸다"면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원료약 육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2025-10-15 16:37:10이정환 -
빌베이, 알라질증후군 희귀약 지정…녹십자 리브말리와 경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이달부터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증 정체증(PFIC) 치료제로 급여 등재된 빌베이캡슐(오데빅시바트, 입센코리아)가 담즙 정체증에 따른 증상이 있는 알라질 증후군 환자의 치료 용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신속 허가와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적응증 추가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에따라 알라질증후권 치료제로 약가 등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녹십자 리브말리액(마라릭시뱃염화물)과 경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이달 1일자로 빌베이의 알라질 증후군 환자 치료 용도 희귀의약품 지정을 공고했다. 빌베이캡슐은 지난 8월 생후 3개월 이상인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 정체(PFIC) 환자의 소양증 치료제로 국내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이번달에는 해당 적응증으로 급여 등재에도 성공했다. 이 약은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약제로 선정되면서 허가와 급여 등재까지 다른 약제들보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이번에 알라질증후군 용도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돼 효능·효과 추가까지도 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신속심사 기회가 주어지고, 신청 수수료도 면제되기 때문이다. 또한 허가 전이지만,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환자에게 공급도 가능하다. 이때 조제 의약품은 산정특례 적용도 된다. 현재 알라질증후군 치료제로 허가받은 품목은 녹십자의 리브말리액이 유일하다. 2023년 2월 허가받은 리브말리액은 3개월 이상의 알라질증후군(ALGS) 환자의 담즙 정체성 소양증 치료에 사용된다. 이 약 역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지난 8월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 급여 등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막판 약가협상이 진행 중이다. 급여 등재되면 알라질증후군 환자들은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고 리브말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알라질 증후군(Alagille syndrome)은 간 내에 있는 담도의 수가 현저히 감소해 담즙이 간에서 배출되지 않아 간에 축적되는 질환으로, 심혈관계·골격계·안구·피부 등 장애를 동반한다. 특히, 주로 환자가 소아인데다 마땅한 치료제도 없어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국내에는 약 136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빌베이 희귀약 지정 중앙약심에서 위원들은 이 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공급 측면을 고려할 때 희귀의약품 지정이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미국과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도 알라질증후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점도 고려됐다. 이에따라 이 약이 알라질 증후군 치료제로 허가를 획득한다면 급여를 추진 중인 녹십자 리브말리액과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희귀약 지정으로 산정특례 적용 등으로 다소나마 환자 접근성도 향상될 전망이다.2025-10-15 15:40:35이탁순 -
위고비 처방 규제 생기나…정은경 "의료계와 적극 협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선 의료기관에서 인기 비만약 위고비를 과도하게 처방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공감을 표하는 동시에 의료계 협의를 거쳐 처방 행태 개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는 위고비 등 비만주사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 수위를 높이고, 시판 후 부작용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등 방안 마련에 협력하겠다고 했다. 15일 정 장관은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현장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내 출시된 위고비가 선풍적 인기를 끌며 처방 기준을 벗어난 환자에게도 제한없이 처방되는 문제를 꼬집었다. 특히 투약 금기 대상인 임신부나 12세 미만 어린이에게도 처방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위고비 투약 기준이 의료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나"라며 "어린이, 임산부에게 투약해선 안 되는데도 처방 사례가 많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방치해선 안 된다. 의사, 약사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은 것도 문제고, 일부 의사들이 돈벌이 앞에서 환자 안전을 희생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원칙없는 처방과 무분별한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국민 건강이 침해되고 건보재정이 낭비돼선 안 된다"고 질의했다. 정 장관은 "위고비가 (의료현장에서) 상당히 오남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투약기준을 지키는게 적절하지만, 의료법상으로는 의사 (처방)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린이, 임산부에게 투약되는 것도 문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의약품인 바)관리에 한계가 있다"면서 "의료기관의 처방 행태는 의료계와 적극 협의해서 이런 (과잉 처방)부분을 조정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식약처와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제도가 있다"며 "이 제도를 활용해서 의약품 관리, 시판후 부작용 감시체계 이런 부분을 협력해서 방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2025-10-15 11:26:4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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