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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백신, 세포배양 독감백신 허가…SK바이오 원액 사용[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백신이 국내에서는 세번째로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백신을 허가받았다.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백신은 유정란 대신 동물 세포를 활용해 생산하는 방식의 백신이다. 국내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최초로 상업화에 성공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일자로 한국백신의 코박스셀플루프리필드시린지주(세포배양인플루엔자표면항원백신)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생후 6개월 이상의 소아, 청소년, 성인에서 백신에 함유된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들(H1N1, H3N2) 및 인플루엔자 B형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되는 인플루엔자 질환의 예방에 사용되는 3가 백신이다. 특히 이 백신은 세포배양으로 만들었다는 특징이 있다.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백신은 유정란 대신 동물세포를 활용해 만든 백신으로 계란 알레르기 환자도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계란 적응 변이가 차단돼 실제 바이러스와 일치욜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세포 배양 방식의 인플루엔자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2014년 국내 최초로 허가를 받았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경북 안동시에 세포배양 백신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다. 수입 제품으로는 호주 백신 제약사 CSL이 2024년 세포배양 방식의 플루셀박스쿼드프리필드시린지를 허가받고, 작년 9월 처음 국내 출시했다. 임상 연구에서 플루셀박스쿼드는 유정란 배양 백신 대비 인플루엔자 발생을 최소 10% 이상 줄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한국백신의 코박스셀플루프리필드시린지주는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백신으로는 세 번째 허가받은 제품으로, 한국백신이 SK바이오사이언스로부터 원액을 받아 상업화에 성공한 것이다. 회사 측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생산 방식의 제품을 이번 시즌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백신 외에도 보령바이오파마 등 국내 제약사도 SK바이오사이언스로부터 원액을 받아 세포 배양 백신 허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박스셀플루프리필드시린지주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제공받은 임상자료로 허가를 받았다. 임상시험 결과에서 생후 6개월 이상 18세 이하의 소아·청소년과 19세 이상 60세 미만의 성인에서 혈청방어율(Seroprotection rate, SP)을 보면, H1N1 바이러스의 경우 19세 이상 60세 미만은 98.5%, 60세 이상은 97.1%, 생후 6개월 이상 18세 이하는 97.6%를 나타냈다. 또한 H3N2 바이러스에서는 혈청방어율이 19세 이상 60세 미만은 98.5%, 60세 이상은 99.0%, 생후 6개월 이상 18세 이하도 99.0%를 보였다. B형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혈청 방어율이 19세 이상 60세 미만은 96.9%, 60세 이상은 87.5%, 생후 6개월 이상 18세 이하도 83.2%를 보이며 높은 효과를 나타냈다. 한국백신은 현재 유정란 생산 방식의 3가, 4가 인플루엔자분할백신을 공급하고 있다. 브랜드명은 코박스플루와 코박스인플루로, 각각 녹십자와 일양약품으로부터 원액을 받아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박스플루4가PF주와 코박스인플루4가PF주의 경우 2024년 각각 149억원과 109억원의 생산실적을 기록했다.2026-02-23 06:00:44이탁순 기자 -
복합 제네릭 '동등성 기준' 만든다…신속개발 지원 본격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복합 제네릭 의약품 동등성 평가기준 등 가이드라인 개발에 나선다. 신기술·신개념 의약품의 시장 진입이 늘어나면서 복합 제네릭의 신속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평가기준·시험방법 마련에 나서는 복합 제네릭 제형은 경구제, 주사제, 흡입제, 점안제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신기술·신개념 의약품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 연구에 나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복합 제네릭 평가기준·시험방법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해 산업계·학계·규제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층적 자문 구조를 만들고 단계별 검토·검증을 위한 내부 감수를 거쳐 전문가위원회에서 의사결정한다. 연구는 복합 제네릭의 개념을 정립하고, 복합 제네릭 가이드라인 관련 국내 제약산업 수요와 주요 글로벌 규제당국 가이드라인 현황을 비교·분석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미국 FDA, 유럽 EMA, 일본 PMDA가 운용중인 복합 제네릭 가이드라인을 분석하고 기술 파급력, 산업 수요, 규제 필요성 등을 고려해 마련할 가이드라인 우선순위를 채택한다. 이후 복합 제네릭에 제형별로 공통 적용할 수 있는 일반 평가 원칙을 제시하고, 개발 지원을 위한 자료집을 발간한다. 아울러 복합 제네릭 의약품 동등성 가이드라인도 개발한다. 경구제, 주사제, 흡입제, 점안제 복합 제네릭 동등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식약처를 포함한 별도 가이드라인 전문가협의체를 통해 검증한 뒤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올해 복합 제네릭 동등성 가이드라인 개발 대상은 경구제의 경우 펜토산폴리설페이트나트륨 제제, 구연산제이철수화물 캡슐제, 메살라민 서방정이다. 주사제는 덱사메타손 서방이식제, 팔미페리돈팔미테이트 서방주사제이며 흡입제는 부데소니드,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흡입에어로솔제, 플루티카손 프로피오네이트 흡입제, 플루티카손프로피오네이트, 살메테롤지나포산염 흡입분말제다. 점안제는 브린졸라미드 현탁점안제와 프레드니솔론아세테이트 현탁점안제 동등성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특히 의약품 신속개발 지원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 지원단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개발이 완료된 가이드라인에 대해 산업계·학계 대상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컨퍼런스 등 이행 활동도 추진한다. 식약처 평가원은 "복합 제네릭 의약품 동등성 가이드라인을 10건 이상 마련하고 사업보고서를 발간한다"며 "복합 제네릭 기술 지원으로 우수한 제네릭의 신속 제품화를 촉진하고 과학적 근거 기반 가이드라인 제공으로 심사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6-02-21 06:00:50이정환 기자 -
GSK 항바이러스제 '발트렉스정500mg' 불순물 초과 회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항바이러스제 발트렉스정500mg(발라시클로비르염산염) 일부 제품에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이 허용치보다 초과 검출돼 회수에 들어갔다. 발라시클로비르 성분 제제에서 불순물 발생으로 회수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트렉스정500mg 일부 제품에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N-nitroso-N-ethyl-valacyclovir)의 일일 섭취허용량을 초과한 특정 제조단위에 대해 영업자가 자진 회수를 계획함에 따라 관련 회수 사실을 20일자로 공표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 제조번호는 V53B(2027-04-24), YR9K(2027-06-04)이다. 이 제품은 2005년 국내 허가를 받아 ▲대상포진 ▲초발 및 재발성 성기포진 감염증 ▲성기포진 감염증의 재발 억제 ▲안전한 성생활을 병행하는 경우 억제요법으로서 성기포진의 전염 감소 ▲신장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예방 ▲구순포진 ▲면역기능이 정상인 2세 이상 18세미만 소아의 수두에 사용된다. 2024년 기준 수입실적은 413만7731달러(약 60억원)이다. 발라시클로비르 성분의 N-nitroso-N-ethyl-valacyclovir 1일 섭취 허용량은 400ng이다. 이번 불순물은 니트로사민(N-nitrosamine) 계열로, 발라시클로비르의 에틸 아민(ethyl amine) 부위에서 생성될 수 있는 발암성·변이원성 가능 불순물로, API 자체의 합성 또는 저장 중 반응 등에서 극미량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라시클로비르 성분 국내 허가품목은 현재 17개가 있다. 이번 오리지널 제품 회수가 제네릭 제품으로도 확대될지 주목된다.2026-02-21 06:00:48이탁순 기자 -
하나제약 트라미펜세미정 등 트라마돌 제제 회수 지속[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트라마돌염산염 성분 의약품에서 불순물 초과 검출에 따른 회수가 이어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일자로 하나제약 '트라미펜세미정' 일부 제조번호 제품에 대한 회수를 공표했다. 불순물(N-nitroso-desmethyl-tramadol) 허용기준 초과 검출에 따른 영업자 자진 회수이다. 트라미펜세미정은 아세트아미노펜과 트라마돌염산염 성분이 결합된 복합제로, 중등도-중증의 급·만성 통증에 사용된다. 회수 제조번호는 3024(2026.10.19), 3028(2026.12.05)이다. 트라미펜세미정의 2024년도 생산실적은 17억원 가량이다. 같은날 식약처는 트라미펜세미정과 동일성분인 킵스바이오파마의 트라임정에 대해서 회수명령을 내렸다. 이 약 역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초과가 회수 원인이다. 회수 제조번호는 AM001A(2026.10.03), AM001B(2026.10.03), AN003A(2027.04.18), AN003B(2027.04.18)이다. 트라임정의 2024년 생산실적은 1억9133만원이다. 트라마돌 제제의 불순물 초과 검출에 따른 의약품 회수는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특정 원료의약품에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이 초과 검출되면서 단일제는 물론 복합제의 회수 이슈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트라마돌염산염의 경우 니트로사민 1일 섭취허용량은 26.5ng로 설정돼 있다. 한편 식약처는 제뉴원사이언스의 파리에트정10mg(라베프라졸나트륨)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탁소텔1-바이알주에 대해서도 회수명령을 내렸다. 파리에트정10mg은 허가사항과 다른 부형제를 사용해 제조한 것이 원인이다. 회수 제조번호는 25007(2028.06.01)이다. 이 약의 2024년 생산실적은 12억원이다. 탁소텔1-바이알주는 시판후 안정성시험 일부 시험항목(불용성이물) 기준일탈로 인한 영업자회수가 진행된다. 회수 번호는 5F564A(2027.12.31)이다. 이 약의 2024년 수입실적은 1440만달러(약 208억원)이다.2026-02-20 15:02:58이탁순 기자 -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에 채규한 국장 컴백[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채규한(56·충남대약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장이 마약안전기획관으로 컴백했다. 강백원(53·행시 47회) 국장의 교육 훈련 파견 근무로 공석이 된 마약안전기획관 자리를 채운 것이다. 채 국장의 이번 보직으로 조만간 소폭의 국·과장급 인사이동이 전망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2일자로 채규한 국장을 마약안전기획관으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채 국장은 작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교육 훈련에 파견 근무하고 돌아왔다. 교육 파견 이전에도 마약안전기획관을 맡았었다. 마약안전기획관 자리는 강 국장이 지난 2일자로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교육훈련 파견근무에 나서면서 공석이 됐다. 이를 채 국장이 다시 메운 것이다. 당초 채 국장이 인사이동과 함께 다른 국장급 자리에 임명될 거란 전망도 있었지만, 오유경 처장은 일단 채 국장을 마약안전기획관에 다시 앉히면서 조직 안정화를 꾀했다. 마약안전기획관은 식약처의 마약류 안전 정책 수립과 조정, 허가, 안전 관리, 마약 예방 재활 업무 등을 총괄하는 국장급 자리다. 그렇다고 국장급 인사이동이 끝난 것은 아니다. 현재 식품 쪽 국장급 자리가 대거 공석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통일교육원 통일정책지도과정 교육 훈련 파견에서 돌아온 김남수(56·충남대약대) 부이사관 자리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만간 국·과장급 인사 이동이 예상되고 있다. 식약처 한 관계자는 "소폭의 국·과장급 인사 이동이 점쳐지고 있다"며 "구체적인 보직과 관련해서는 내부에서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2026-02-20 12:04:02이탁순 기자 -
대웅제약, 성조숙증 '루피어데포' 생동성 입증 돌입[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대웅제약이 성조숙증 등에 사용되는 '루피어데포주(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생동성 입증에 돌입했다. 이 제품 성분이 2027년 생물학적동등성 재평가 대상에 사전 안내되면서 미리 검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루피어데포주는 매년 200억원 이상 실적을 올리는 대웅제약의 대표적 캐쉬카우 품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2일 대웅제약 DWJ1483의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계획서을 승인했다. 이 시험은 대조약인 루프린주3.75mg과 생동성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으로, 시험약은 대웅이 기허가받은 루피어데포주로 관측된다. 루피어데포는 대웅제약이 2004년 허가받은 류프로렐린 제제이다. 이 제품은 ▲전립선암 ▲자궁내막증 ▲폐경전 유방암 ▲과다월경,하복통,요통 및 빈혈 등을 수반한 자궁근종에서 근종핵의 축소 및 증상의 개선 ▲중추성사춘기조발증에 사용된다. 국내에서 류프로렐린 제제는 사춘기 이전 성조숙증 치료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시장규모가 계속 증가해 왔다. 시장규모만 800억원으로 추정된다. 오리지널 다케다를 포함해 대웅제약, 동국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펩트론-LG화학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웅 루피어데포의 경우 2024년도 생산실적이 246억원에 달한다. 2022년에는 435억원으로 최대치를 찍었다. 펩트론으로부터 기술을 이전해 상업화된 제품으로, 시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펩트론은 독자제품 루프원주3.75mg을 작년 허가받아 LG화학이 그해 10월부터 판매해 오고 있다. 루프원주3.75mg은 동일제제 제네릭의약품 가운데 유일하게 생물학적동등성을 입증한 제품이다. 앞으로 이 시장에서는 생동성 입증이 경쟁구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가 작년 무균제제 재평가 대상에 류프로렐린 제제를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그간 주사제 등 무균제제는 생동성시험 대상이 아니었으나, 식약처가 동등성 입증 대상을 모든 전문의약품으로 확대하면서 류프로렐린 후발품목도 검증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027년 재평가 사전 예시 대상에는 대웅제약 루피어데포주3.75mg를 포함해 동국제약 로렐린데포주사, 한올바이오파마 엘리가드주45mg, 엘리가드주7.5mg, 엘리가드주22.5mg도 포함됐다. 지난해 8월 동국제약은 로렐린데포주에 대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자료에 관한 사전검토결과 적합 통지를 받았다. 이 제제의 생동성 입증이 쉽지 않다고 알려져 있어 생동성시험 성공 여부가 시장 생존과 직결돼 있다는 분석이다. 생동성 입증에 실패하면 허가가 취소되기 때문이다. 대웅제약은 지난 2023년에도 해당 제제의 생동성시험을 승인받았었으나, 이번에 다시 승인받으며 재도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류프로렐린 제제는 성조숙증 비급여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일부 제약사들이 시장에서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제품군"이라며 "이번에 식약처 동등성 검증 대상에 포함되면서 시험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2026-02-19 11:59:56이탁순 기자 -
제조소 이전시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은 '비교용출'도 인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조만간 제조소 이전시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이 있는 경우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대신 비교용출시험 또는 비교붕해시험으로 갈음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식약처가 예고한 대로 제약업계 의견을 반영해 기준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고시가 완료되면 기존보다 제출자료가 간소화되면서 업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일자로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따라 오는 4월 14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원안이 바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별표 4 '제조소의 변경수준 및 제출자료 범위'를 별표 3 '제조방법의 변경수준 및 제출자료의 범위'와 연계해 변경수준에 따라 차등 운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제조소 이전 시 제조방법 변경이 하나라도 없어야 비교용출시험 또는 비교붕해시험을 갈음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제조소 이전 시 제조방법 변경이 불가피하고,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도 생동성시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식약처는 별표3을 연계해 품질에 영향이 없거나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도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대신 비교용출시험으로 갈음하도록 했다. 품질에 영향이 없는 변경은 ▲작동원리 및 디자인이 동일한 제조장비 변경 ▲허가(신고)된 공정 조건 범위 내 변경 ▲허가(신고)된 공정 중 검사 기준 범위 내 변경 ▲10배 이하의 생산규모 변경 ▲그밖에 의약품동등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 휘발성 코팅용매 변경, 성상, 공캡슐 크기 및 조성, 원료칭량 공정 또는 완제품 포장공정 변경 등)이다. 또한 경미한 변경은 ▲일반제제에서 허가(신고)된 공정조건의 범위 외 변경 ▲일반제제에서 10배 초과의 생산규모 변경 ▲제조방법 변경에 따른 물리화학적 특성(예, 주성분의 입도, 결정형 등)이 변경되지 않거나, 생물약제학적 분류체계에 따른 용해도가 높은 경우 또는 고시 시험조건에서 30분 이내에 모두 85% 이상 용출되어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이다. 도원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약효동등성과 과장은 개정 취지에 대해 "업체는 같아도 제조소를 변경하면 당연히 제조 방법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경미함, 중대함에 상관 없이 생동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GMP도 같고 기기 변경이 거의 없을 뿐더러 업체들도 제조방법을 가급적이면 적게 변경하려고 한다. 생동시험을 하면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는데 굳이 생동 접수를 받을 이유가 있겠나 싶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조소를 변경할 때 같은 모델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위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이 있어도 생동시험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 고시로 일반제형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생동시험을 하는 일이 사라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한 경우에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자료를 과학적으로 타당한 시험자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2026-02-19 06:00:55이탁순 기자 -
식약처, 알부민 부당광고 경고..."건기식 제도 신뢰 훼손"[데일리팜=정흥준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일부 알부민 제품의 부당 광고가 지속 적발됨에 따라, 산업계에 자정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반 식품을 건기식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로 인해 건기식 제도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감을 표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건기식협회에 공문을 보내 부당광고 주의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일반식품으로 분류된 알부민 제품들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건기식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 특히 이번에는 건기식 제조업과 알부민 식품제조업을 병행하는 업체를 집중 겨냥했다. 식약처는 “특히 해당 제품의 제조사가 건강기능식품 영업을 병행하는 경우, 제품 광고 내용 및 판매 방식이 유사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건기식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매우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공문을 통해 ▲일반식품을 대상으로 한 기능성 내용 표시 및 광고 금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명칭, 이미지, 문구 사용 금지 ▲자율 준수 사항 교육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2026-02-13 10:48:44정흥준 기자 -
지엘파마, '프레가발린' 성분 최초 구강붕해정 상업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엘파마가 국내 최초로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에 사용되는 프레가발린 성분 제제에 구강붕해정 제형 제품 상업화에 성공했다. 기존에는 캡슐과 정제 제형만 있었다. 구강붕해정은 약가 산정 시 유리하다는 평가가 있어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지엘파마의 리리엘구강붕해정(프레가발린) 3개 품목(50mg, 75mg, 150mg)을 허가했다. 이 제품은 ▲성인에서 말초와 중추 신경병증성 통증의 치료 ▲뇌전증 : 성인에서 이차적 전신증상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부분발작의 보조제 ▲섬유근육통의 치료에 사용된다. 프레가발린 성분의 오리지널의약품은 화이자의 리리카캡슐이다. 리리카의 2024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794억원에 달한다. 프레가발린 시장에는 2017년 리리카의 특허 만료로 많은 제네릭의약품 진입해 있는 상황이다. 75mg 제품의 경우 92개 품목이 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후발품목이 진입하려면 약가에 손해가 있다. 계단식 약가에 의해 20개 이상 급여 등재돼 있는 동일성분 제제의 경우 최저가와 38.69%로 산정된 금액 중 낮은 금액의 85% 수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형변경 구강붕해정은 이런 산정을 거치지 않고 최고가와 동일가에 매겨진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최근 구강붕해정으로 제형 변경 개발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구강붕해정은 또한 물 없이 입에서 녹여 먹는 제형이기 때문에 연하곤란 환자나 고령층에서 복용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구강붕해정은 복용 편의성 뿐만 아니라 약가 산정 부분에서도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에 새로 나온 구강붕해정이 프레가발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2026-02-13 06:00:44이탁순 기자 -
JW중외제약 탈모 혁신신약 후보, 국내 임상1상 진입[데일리팜=이탁순 기자] JW중외제약이 개발하고 있는 탈모 혁신신약 후보가 국내 임상1상시험을 승인받았다. 이 신약 후보는 퍼스트인클래스 후보물질로 최근 미국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JW중외제약 'JW0061'에 대한 임상1상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상시험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행된다. JW0061은 두피에 바르는 외용제로 개발 중인 GFRA1 작용제(agonist) 기전의 혁신신약(First-in-Class) 후보물질로, 모낭 줄기세포(hair stem cell)에 발현되는 GFRA1 수용체에 직접 결합해 하위 신호전달체계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모낭 생성과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신체 내 존재하는 모발 성장 경로를 생리적으로 활성화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회사 측은 "기존 남성 호르몬 억제나 혈관 확장한 기반한 치료제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기전의 혁신 치료제"라고 설명했다. JW0061은 인간 피부 오가노이드 및 안드로겐성 탈모 동물모델을 활용한 연구에서 기존 표준 치료제 대비 모발 성장 속도와 모낭 생성 능력 우위성을 확인했다. 간 피부 오가노이드 시험에서는 표준 치료제 대비 최대 7.2배 많은 모낭 생성 효과를 나타냈으며 동물 모델에서도 최대 39%의 효능 개선 결과를 보였다. 최근 미국 특허를 완료해 2039년 5월까지 독점 권리를 확보했다. 또한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브라질 등 총 9개국에 물질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회사 관계자는 "앞으로 임상 개발을 차질없이 진행해 글로벌 혁신 탈모치료제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2026-02-12 13:43:49이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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