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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가입약국, 즉각 탈퇴를…조제약 배송 위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회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 등에 가입한 약국들에 대해 참여 금지령을 내렸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앱)을 통해 접수된 처방전을 통해 환자에게 의약품을 배당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사항이며, 이로 인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가입된 약국들에 대해 즉시 탈퇴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 30일 약사회는 "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방안 공고'에 따라 감염병 심각단계 이상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나, 의약품 배달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므로 의약품 배달 행위는 위법사항"이라고 시도약사회를 통해 안내했다. 그러면서 해당 플랫폼(앱)에 가입한 약국은 즉시 탈퇴하고,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도록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앱)을 통한 의약품 배달을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 배달을 광고하는 업체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복지부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조치가 즉각 중단되도록 요청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한 투약을 위한 대면 복약지도 원칙이 준수되고 원격의료를 빌미로 일부 업체들의 약권침탈 행위와 위법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2021-06-30 18:24:44강혜경 -
송파구약, 132개 약국서 폐의약품 수거해 폐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송파구약사회(회장 위성윤) 약국위원회(부회장 염인아, 이사 박승아)는 지난 17일 약국 132곳에서 수거한 폐의약품 1080kg을 폐기했다. 송파구청 구급차 주차장에서 회수한 의약품을 폐기처리했으며, 약국에서 불용약 이송 등에 관내 제약사와 도매상이 협력해줬다.2021-06-30 17:05:19정흥준 -
류병권 노원구약사회장, 조제약 배달광고 반대 시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류병권 노원구약사회장이 30일 선릉역과 닥터나우 본사 앞에서 조제약 배달 광고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강남구약사회로 시작된 릴레이 시위에 동참해 서비스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류 회장은 “노원 전체 회원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이번 1인 시위에 적극 동참했다. 닥터나우의 서비스를 강경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2021-06-30 16:52:24정흥준 -
대구시약, 올댓페이·팜베이스와 약국 IT 업무제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구시약사회(회장 조용일)가 올댓페이, 팜베이스와 약국 관련 IT 업무제휴를 체결했다. 구약사회는 지난 25일 대구시약사회관에서 회원들을 위한 차별화된 카드단말기를 비롯한 토탈 IT서비스, 무료보험 혜택 등을 보급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을 통해 올댓페이와 팜베이스는 ▲풀터치 안드로이드형 단말기 보급 ▲비대면 IC결제 서명패드 보급 ▲복합기, 팜IT3000 유지보수, 스캐너 ▲결합상품 가입 시 약국 화재(약화)사고 보험 무료가입 등 기존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상품을 제공키로 했다. 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은 "일부 약국에서 여전히 악덕 카드단말기 업체와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약사회와 제휴를 맺은 인증 업체를 통해 보다 폭넓은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게 이번 협약의 목표"라며 "회원들 선택의 폭을 넓혀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1-06-30 16:03:10강혜경 -
약업 7개 단체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환영합니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계 7개단체가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에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유통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약학회, 병원약사회 등 7개 단체는 "11월 18일 약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약사법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가에서 의약품을 국민건강을 위한 필수 공공재로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단체들은 "1957년 제1회 약의 날 기념식이 거행된 지 64년 만이자 지난 2003년 보건의 날로 통합돼 중단됐던 약의 날 기념식이 부활한 지 18년 만에 이루어진 쾌거"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약사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약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등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관련 단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약의 날이 국민과 약업인 모두를 위한 축제의 장이자 국민건강 수호를 다짐하는 약속의 장으로서 그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약업계 모두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올바른 약물 이용 지원사업 등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국민에게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약 주권 기반을 확충하고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2021-06-30 13:40:17강신국 -
김대업 31.9%, 박영달 16.6%, 최광훈 11.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2월 9일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예비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재선을 노리는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오차범위 밖에서 1위를 차지했다. 데일리팜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29일 전국의 개국약사 1355명을 대상으로 자동전화조사(ARS)를 한 결과, 김대업 회장(57, 성균관대 졸) 31.9%,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61, 중앙대 졸)이 16.6%로 1, 2위간 지지율 격차가 15.3% 포인트나 됐다. 지난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최광훈 전 경기도약사회장(67, 중앙대 졸)은 11.3%를 얻었고, 김종환 대한약사회 부회장(61, 성균관대 졸)의 지지율은 6.8%였다. 현직 중앙회장과 지부장이 모두 1~2위를 차지하면서, 현직 프리미엄이 조사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지후보가 없다'는 응답도 22.8%나 돼 아직 후보자를 결정 못한 약사들이 많다는 점과, 여론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병원약사와 산업약사들의 표심 향배도 변수다. 아울러 박영달 회장과 최광훈 전 회장은 7월 중순 중앙대 약대 후보 단일화를 위한 동문회원 대상 여론조사를 앞두고 있어, 만약 단일화가 이뤄지면 김대업 회장과의 지지율 격차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12월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알고 있냐는 질문에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45.4%, '몰랐다' 54.6%로 나타났다. 선거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 '관심있다'가 76.4%, '관심없다'는 23.6%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의 신뢰도는 95%, 표본오차는 ±2.4%포인트다.2021-06-30 11:31:40강신국 -
은평구약, 상임이사회서 닥터나우 대응방안 등 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가 제3차 상임이사회를 29일 열고, 의약품 배달중개앱 닥터나우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우경아 회장은 같은 날, 닥터나우 본사 앞에서 의약품 배달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동참하고 비대면 전화처방과 처방약 배달 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은평구약은 또 상임이사회를 통해 내일부터 시행되는 약사 면허신고 시행, 온라인 약사보충(연수) 교육, 국회의원 후원 및 간담회, 하반기 감사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2021-06-30 10:51:17강혜경 -
환자 안전사고 보고 계도기간 종료…병원들 '과태료' 부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환자 안전사고 보고 계도기간이 30일로 종료됐다. 따라서 약물 오투약 등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정신적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 장 등이 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만약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최근 의료기관 등을 통해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실시했다.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30일부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가 시행된 바 있는데,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먼저 대상은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및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장이 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도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해당돼 적용 받게 된다. 그외 보건의료기관에서도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가능하다. 의무보고를 해야 하는 대상은 환자안전법 제14조 제2항에 해당하는 환자 안전사고로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돼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등이 된다. 만약 법 제14조 제2항을 위반해 의무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의무보고한 경우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의무보고를 방해한 경우에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고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내 게시된 환자안전사고 보고 매뉴얼 확인 후 절차에 따라 진행(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접속→메인 화면 가운데 사용자 매뉴얼 클릭→환자안전사고 자율 및 의무보고 가이드)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측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제도 계도기간이 6월 30일부로 종료된다"며 "환자안전 의무보고는 환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보를 공유해 안전한 의료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적인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2021-06-30 09:45:27강혜경 -
첫 행사 후 64년만에 '약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957년 11월 18일 첫 기념행사 이후 64년만에 '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정부 법률 공포 절차만을 남겨 놓게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약의 날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매년 11월 18일을 약의 날로 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약의 날 연혁을 보면 1953년 약사법 제정 4주년을 기념해 1957년 11월 18일을 약의 날로 제정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제1회 약의 날 행사 개최한 게 효시다. 이후 16회까지 행사가 진행됐으나 1973년 '보건의 날'로 통합되면서 행사사 중단됐다. 그러다가 2000년 의약분업 실시라는 보건의료환경 변화 이후 2003년 약업계 단체 합의에 따라 약의 날을 부활시킨 후, 복지부와 식약처가 후원하고 관련 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방식으로 매년 기념행사를 진행해 오다,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공공재로서 의약품의 정확한 조제·투약, 신약 핵심기술 개발 및 지속적 투자,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등에 대한 국민 인식 강화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며 "약의날 법정기념일 지정으로 약과 약사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을 곱씹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약의날과 같이 개별법을 통해 지정된 보건의료 관련 기념일로 식품안전의 날(5월14일), 마약퇴치의 날(6월 26일), 구강보건의 날(6월 9일) 등이 있다.2021-06-30 00:00:58강신국 -
약사회, 2023년까지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본부장 이모세, 이하 본부)는 23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으로부터 사업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인증원의 사업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본부 내 설치된 지역환자안전센터(센터장 류병권)가 △환자안전사고 보고 활성화 △환류체계의 실효성 향상 △환자안전문화 형성 등 그 동안의 활동에 대한 성과다. 이번 지정으로 센터는 중앙환자안전센터의 파트너로 2023년까지 환자안전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류병권 센터장은 "약국을 이용하는 내방객부터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와 종업원 모두의 안전 사각지대를 세심히 점검해 발생 가능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건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 센터장은 "약국의 환자안전 체계 구축 및 환자안전활동 증진을 위해 중앙환자안전센터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약국에 특성화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센터는 약국이 처방, 조제, 복약오류 등 의약품사용 오류를 수집, 보고하고 예방활동을 전개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인 만큼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인증원의 사업기관 지정은 지난해 1월 개정된 환자안전법에 따라 중앙환자안전센터와 지역환자안전센터의 활동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조치다. 인증원은 환자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지역별 시책을 수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및 관련 협회, 단체 등을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하는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2021-06-29 22:15:4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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