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대 병원협회장 선거 유경하·이왕준 후보 출사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제43대 병원협회장 선거가 유경하, 이왕준 후보의 2파전으로 치러진다.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이화의료원 의료원장인 기호 1번 유경하 후보(66, 이화여대)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인 기호 2번 이왕준 후보(62, 서울대)가 후보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한다. 상생·지필공·득심·AI·세계화 키워드 제시 유경하 이대목동병원장, 이화의료원장 자격으로 9년간 병원협회 활동에 참여해 온 유경하 후보는 '어떻게' 병원협회가 바뀔 것인가를 고민해 왔다며 '상생, 지필공, 득심, AI, 세계화' 5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그는 다양한 직능별, 직역별 단체로 구성된 병원협회가 실질적인 병원계 상생적 발전을 모도하는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일부 병원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단기적 수가 인상이나 보상정책에 만족하지 않고 의료계, 특히 병원계 모두의 상생적 발전을 고민하고 공론화하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병원협회를 만들겠다며, '상생협력위원회'를 회장 직속으로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의정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한 지역필수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직능의 목소리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정례화하고 정부와 정례화된 기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민의 마음을 얻는 협회가 되기 위해 직원과 회원들의 행복을 도모해 진심어린 소통과 홍보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의료분야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AI와 회원병원들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 적용하기 위해 '의료 AI 전략 사업국'을 신설해 우수 사례를 회원 병원 간 공유하고 AI 거대 프로젝트를 위한 병원 컨소시엄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국제병원연맹(IHF)이 주관하는 세계병원대회를 통해 K-병원의료를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주장이다. 경영·회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준비된 리더십 제시 이왕준 이왕준 후보는 병영 경영 경험과 병원협회 회무 경험을 강조했다. 의료가 개별 진료 행위가 그치지 않고 병원 조직의 운영 구조, 의료 인력, 재정 체계, 정책 환경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점을 체감하고 명지병원 본원을 비롯해 제천명지병원, 청풍호노인사랑병원 등 다양한 유형의 의료기관 경영에 관여해 왔으며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지방 중소병원, 요양병원 등 서로 다른 기능과 역할을 가진 병원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 의료기관이 처한 환경과 구조적 한계를 직접 경험해 왔다는 것. 20년 이상 병원협회 회무에 참여해 온 경험도 피력했는데, 그는 정책이사로 15년간 활동하며 수가, 급여, 의료전달체계, 제도개선 등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협회의 대응 과정에 참여하고 정부 및 관계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협회의 입장을 정리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설명이다. 국제병원연맹과의 협력, 2026 World Hospital Congress 서울 유치 등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청년의사 발행인, 한국의료수출협회장, 한국헬스케어디자인학회 이사장, 대한기독병원협회장, 인천시체조협회장,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장 등 활동 경험 역시 합리적 보건의료 정책 추진을 위한 활동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자부했다. 한편 병원협회장 선거는 4월 10일 개최되는 제67차 정기총회에서 실시되며, 회장 임원선출위원은 지역별 20명, 직능별 20명 등 40명으로 확정됐다.2026-03-30 09:57:35강혜경 기자 -
개국 약사 90% "대체조제 간소화 편의·효율성에 도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선 개국 약사 10명 중 9명은 간소화된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대체조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소통위원회(위원장 정연옥, 강효진)는 26일 패널약국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을 통한 사후통보 방식이 일선 약국 현장에서 대체조제 시 편의성과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달 17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 약사 565명 중 간소화된 사후통보 방식을 ‘사용 중’이라고 응답한 약사는 326명(57.7%)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알고 있지만 이용해 본 적 없다’는 응답은 215명(38.1%),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약사는 24명(4.2%)에 그쳤다. 약사회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간소화된 사후통보 방식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이 95.8%에 달해 변화된 제도에 대한 약국 현장의 인지도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후통보 방식 간소화 이후 절차의 편의성을 묻는 질문에는 ‘매우 편리해졌다’고 답한 약사가 169명(51.8%), ‘다소 편리해졌다’가 141명(43.3%)을 차지해 전체 응답 약사의 95.1%가 편의성 향상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요 시간 역시 ‘매우 감소’가 178명(54.6%), ‘다소 감소’가 113명(34.7%)로 나타나 응답자의 89.3%가 시간 절감 효과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간소화된 사후통보 방식이 대체조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가 156명(47.9%), ‘어느 정도 그렇다’가 143명(43.9%)으로 긍정 응답이 91.7%에 달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현장에서는 제도 간소화가 실제 업무 부담을 줄이고 대체조제 활성화 기반을 넓히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약사회는 또 ‘제도를 알고 있으나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 215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가 80명(37.2%)으로 가장 많았고 ‘사용 방법이 어렵다’ 69명(32.1%), ‘기존 팩스 방식이 더 편하다’란 응답이 58명(27.0%) 순이었다. 상세 답변으로 ‘당일 통보에 대한 심리적·시간적 부담’, ‘청구프로그램과 직접 연동 요구’, ‘공단 전산에 기록이 남는 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 ‘환자에게 대체조제 설명 어려움’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와 관련 개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약국청구프로그램 내 간소화된 사후통보를 위한 별도 탭이 필요하다’가 122명(37.4%)으로 청구프로그램과의 직접 연동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고, ‘통보 절차가 여러 단계라 불편하다’가 73명(22.4%)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지연 사유를 입력해야 하는 점 ▲통보 기한을 3~7일 또는 월 단위 일괄 통보 방식으로 완화해 달라는 요구 등 통보 기한에 대한 개선 의견이 많았다. 아울러 ▲프로그램 종료 시 미통보 건을 알리는 경고 기능 ▲중복 전송 및 검증 오류에 대한 관리 기능 ▲동일 의료기관 일괄통보 기능 추가 등 사용자 환경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시됐다. 정연옥 소통이사는 “이번 조사 결과가 간소화된 사후통보 방식이 약국 현장의 편의와 대체조제 활성화에 분명한 도움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다만 통보 기한의 경직성, 청구프로그램 직접 연동 요구 등 개선이 필요한 지점도 확인된 만큼, 약국 현장에 맞는 제도 보완과 시스템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3-30 06:00:38김지은 기자 -
수원시약 "탁상행정 졸음약 복약지도 과태료 철회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김호진)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현장 실무를 무시하고 약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약사회는 29일 전 회원 명의의 성명을 내어 졸음 유발 의약품 복약지도 미이행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부 안을 '구태의연한 탁상행정'으로 규정했다. 시약사회는 우선 처벌 기준이 되는 '졸음 유발 의약품'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만 가지 의약품 중 운전 금지 수준을 결정할 법적 목록도 없는 상태에서 처벌부터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또한, 복약지도는 구두로 이뤄지는 무형의 행위임에도 환자가 "듣지 못했다"고 주장할 경우 약사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 구조적 모순을 꼬집었다. 이는 결국 약국 현장을 상호 감시와 불신의 장으로 변질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졸음운전 위험 약물은 처방 단계에서 이미 결정된다"며 "의사의 설명 의무는 외면한 채 최종 단계인 약사에게만 징벌적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원인 제공자와 관리자 사이의 책임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대안으로는 처벌 위주의 정책 대신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자동 알림 기능 강화 ▲약 봉투 픽토그램 표준화 ▲일반의약품 포장 개선 등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특히 시약사회는 복지부장관이 필요시 복약지도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항목에 대해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저버리라는 것"이라며 "사실상 정부가 조제 데이터를 수집하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이는 법률유보 원칙에 어긋나는 반헌법적 조항이라고 덧붙였다. 시약사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규제 일변도의 입법 시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처벌 중심의 행정을 멈추고 전문가와 논의를 통한 합리적 대안 마련에 나서라"고 엄중히 경고했다.2026-03-29 22:06:25강신국 기자 -
중랑구약,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활성화 박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서은영)는 지난 27일 구약사회관에서 의약품 안전 사용 강사단 간담회를 열고 올해 강의 계획, 대상에 따른 강의 방법, 마약류 강의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은영 회장은 특히, 졸음주의 의약품 복용 시 주의 내용을 강의안에 추가해 진행해달라고 주문하며 "올해에도 의약품 안전사용 강의 진행에 함께해 준 강사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중랑구보건소를 통해서 초‧중‧고등학교, 복지관, 경로당, 버스회사 등 다양한 기관들의 의약품 안전사용 강의 요청을 받고 있으며, 27일 기준 34건의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일정을 확정했다. 간담회에는 서은영 회장, 김원호 이사(강사단장, 우리종로약국), 정시온 약학위원장(서울시약사회 의약품안전사용교육 이사), 양유림 약사(수약국), 박태균 약사(동삼약국)가 함께했다.2026-03-29 21:53:45강신국 기자 -
약사회 "공적 지위 악용…농협, 창고형약국 사업 중단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울산 농협 하나로마트가 매장 내 창고형약국 입점을 추진한데 대한 약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27일 입장문을 내어 “최근 농협이 본연의 설립 취지를 훼손하고 공적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하나로마트 중심 창고형 약국 사업 확장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즉각적 시정을 강력 촉구했다. 약사회는 “농협은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국가의 정책적 지원과 세제 혜택 등 다양한 공적 기반 위에서 특혜를 누려왔다”며 “하나로마트 내 창고형 약국 입점을 추진하는 것은 농업인 지원과 어떤 관련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농협이 농협법에 따라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협동조합의 본질을 훼손하고 공공성을 전제로 부여된 제도적 특혜를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용하는 중대한 일탈행위”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또 “보건의료는 공공성과 전문성이 전제돼야 하는 영역으로 단순 유통이나 자본 논리로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며 “그럼에도 농협이 창고형 약국까지 사업을 확장하려는 것은 공적 책임보다 수익 창출에만 몰두하고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약사회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 체계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고 지역 소상공인인 동네약국의 존립 기반을 약화시키고 지역 보건의료 안전망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해 행위”라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농협이 창고형약국 입점을 통한 의약품 상업화를 중단하고 공적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의약품은 전문적 관리와 상담을 전제로 하는 공공성이 강한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면서 “창고형 약국이란 미명 아래 의약품을 공산품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대량 판매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상업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농협은 지금이라도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중단하고 농업인 지원이란 본연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며 “공적 지원과 특혜를 기반으로 성장한 조직이 그 책임을 외면한 채 시장 확대에만 몰두한다면, 이는 국민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 “농협이 스스로의 공적 정체성을 외면하며 창고형 약국 사업을 확장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질서를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2026-03-27 17:58:42김지은 기자 -
남양주시약 "약물운전 약사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남양주시약사회(회장 김종길)가 약물운전에 대한 약사의 복약지도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개정안은 보건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약사들의 자긍심을 짓밟고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을 규탄한다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약사의 복약지도는 법적 강제 이전에 약사로서의 기본적 양심이자 전문적 책임"이라며 "이미 현장에서 충실히 수행되고 있는 복약지도를 두고, 이를 법령으로 재차 규정하며 과태료라는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약사사회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모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개정안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약지도서의 내용을 직접 규정하겠다는 대목 역시 약사의 개별적·전문적 판단을 무시, 자율성을 박탈하는 전형적 관치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환자의 상태와 복약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이뤄져야 할 복약지도가 획일화된 문구에 갇힌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외면한 불통 행정을 즉각 멈추라"고 강조했다. 탁상공론식 규제가 아닌 성분명 처방 도입과 의약품 수급 불균형 해소 등 실질적인 보건의료 현안 해결에 정부가 집중하고, 약사를 규제 대상이 아닌 보거느이료 동반자로 인정하고 현장 중심의 합리적 정책 수립을 위해 소통에 나서라는 주문이다. 약사회는 "만약 정부가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입법을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저지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2026-03-27 14:25:00강혜경 기자 -
전남도약 "소비자도 오인"...아로나민 골드원 문제제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남약사회(회장 김성진)는 27일 일동제약이 기존 아로나민 골드를 단종시키고 신제품 '아로나민 골드원'을 출시하자 소비자는 물론 약사들 조차 구별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리뉴얼된 제품을 판매하는 약국은 '비싼 약국'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회원 약사 16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바탕으로 일동제약에 공식 질의를 통해 문제제기에 나섰다. 설문에 따르면 '두 제품 구별이 잘 되느냐'는 질문에 96.4%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약국 구매 고객이 두 가지 제품이 다르다고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98.8%가 '구별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아로나민골드와 아로나민골드원이 한동안 중복 판매될 수 있을텐데 가격인상에 대한 부분을 고객들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97%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성분과 명칭이 다른 두 약이지만 이를 오인한 소비자들로 인해 오히려 약국이 소비자들의 반발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도약사회는 ▲구별되지 않는 포장으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별되지 않는 포장으로 인해 '골드원'을 판매하는 약국은 '골드'를 판매하는 약국 대비 비싸게 판매한다고 오인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신제품 포장을 변경하는 데 있어 약사사회 의견을 청취했는지 ▲골드와 골드원을 구별하기 위한 스티커 부착 등 추가 조치 계획이 있는지 등을 질의했다. 도약사회는 "약품을 구입하는 1차 소비자인 약국을 홀대하면서 최종 소비자의 원성과 불만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동제약의 성실한 답변과 함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동제약 이외 겔포스엠-겔포스엘, 콘택골드-콘택콜드 같이 일반약과 전문약이 비슷한 포장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2026-03-27 12:51:47강혜경 기자 -
약사회, 약정원 청구 프로그램 대체약 정보 제공 기능 개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오늘(27일) 약학정보원 약국 청구 프로그램 PM+20, PharmIT3000의 대체약품 정보 제공 방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청구 프로그램 내에서 대체약품을 약국 편의대로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 자료로 산출이 가능하도록 기능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으로 개별 약국에서는 리스트 정렬기준을 ▲재고량 많은 순 ▲생동인정 품목(저가인센티브 높은 순) ▲의약품동등성 ▲약품 단가 낮은 순 ▲약품명(가나다 순)으로 목록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더불어 대체약품 리스트에 ‘제조소’ 항목을 새로 추가해 동일 제조소에서 생산된 ‘묶음약’의 경우 ‘동일’로 표시되도록 했다. 동일 제조소 제품 여부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기존 ‘가산금’이란 용어를 ‘저가인센’으로 일괄 변경해 약국에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이광민 부회장(성분명처방TF 팀장)은 “이번 기능 개선을 통해 약국 보유 재고가 많고 자주 사용하는 품목이 최상단에 노출되고, 생동인정품목 중에서도 저가인센티브 금액이 높은 순대로 표출되는 등 대체조제 활성화와 저가인센티브 청구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대체약품’ 버튼과 ‘동일성분조제’ 버튼을 통합한 데 이어 이번에는 ‘대체약품’ 목록의 제공 방식을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약사회는 회원 편의성을 높이고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2026-03-27 10:32:31김지은 기자 -
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약국의 대체조제 과정에서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환자 고지 방법'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아 향후 약국 현장의 대체조제 절차에 변화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지난 25일 오후 3시 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복지부와 '제2차 의정협의체' 회의를 갖고 대체조제 알림 절차를 포함한 5가지 주요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협회관에서 열린 최초의 의정협의체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은 현행 약사법 제27조 제3항에 명시된 '대체조제 시 환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는 조항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약사가 대체조제 후 환자에게 내용을 알리고는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명확지 않아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환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대체조제 내역을 알리는 방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의협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환자 보호 및 분쟁 예방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의에서는 의료인 면허 관리와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도 이어졌다. 의협은 최근 현저히 낮아진 면허 재교부율로 인해 해당 의료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고 있음을 강조하며 ▲객관적 심의 기준 명확화 ▲불승인 사유 고지 제도 도입 ▲재교부 조건 구체화(사례집 도입)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2016년부터 시행 중인 '전문가평가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중앙윤리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자율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10년간 지속된 시범사업을 발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의협은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역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해 의료와 돌봄의 통합 지원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장 작동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방문진료 등 재가 의료서비스 참여 기반과 의료인 보상 체계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전문 직역 간 역할 구분이 존중되는 가운데 실질적인 연계가 이루어져야 제도가 안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체에는 의협 측에서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복지부 측에서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이 대표로 참석했다. 양측은 향후 정례적 만남을 통해 실무적 논의를 이어가고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기로 뜻을 모았다.2026-03-27 10:16:25강신국 기자 -
경실련 "건보재정 고려 없는 정부 약가개편안, 정책 폭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을 '정책 폭거'로 규정하고 정책개선 운동을 예고했다. 경실련은 신약의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검증을 완전 폐지하고 제네릭 약가를 45%로 인하, 혁신(R&D투자비중)에 대한 약가우대, 공급안정을 위한 파격적 약가우대, 약가 사후관리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26일 건정심 의결을 거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환자 안전을 위해 치료 효과성이 입증된 의약품 사용을 유도해야 할 복지부가 속도에 매몰돼 현행 검증체계를 모두 삭제하고 후진국형 A8 가격을 참고, 다국적 제약기업의 가격독점권 견제라는 세계적인 추세와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로 '건강보험재정관리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을 피력했다. 고령화에 따른 적자가 예상되는 건보재정과 OECD 국가 대비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는 약품비를 적절하게 관리하겠다는 내용은 전무하고, 대신 국민의 보험료를 정부 돈처럼 제약사에게 퍼줘 약품비 증가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제네릭 약가 인하도 실제 재정절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목적과 효과도 불문명한 혁신형 제약기업에 약가를 우대해 주는 것은 약가 인하의 취지를 흐리고 효과를 반감시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준혁신형 제약기업 지정과 우대를 추가한 것은 정책 철학과 의지의 부재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 수급불안정약 기여 제약사 약가 우대에 대해서도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책임져야 할 복지부가 파격적인 약가 우대로 보험료 퍼주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비판했다. 이들은 리베이트로 연명해 온 국내 제약산업의 개선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이번 개편안은 지난 20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며 만들어 온 검증체계를 일시에 무력화하는 지침"이라며 "묻지마 신약 등재 확대와 가격 경쟁, 사용량 관리방안 없는 복잡한 제네릭 약가제도는 이재명 정부 의약품 정책의 오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실련은 정부의 약가제도 개악의 문제점과 결정 과정을 지속 모니터링, 효과 없는 초고가 신약의 무분별한 등재 방지와 실효성 있는 사후평가체계 마련, 이중약가제 폐지, 가격 경쟁과 사용량 관리를 통한 제네릭 약가제도 마련 등 건강보험재정의 지속성을 담보하면서 환자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 이뤄지는 방향의 정책개선 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3-27 09:49:45강혜경 기자
오늘의 TOP 10
- 1잘나가던 제약 고용, 약가개편에 축소 우려…수익성 보전 관건
- 2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 2335억원 주담대 이자 어쩌나
- 3혁신형 여부에 약가 가산 희비...달라진 인증제도 관심
- 4나프타 우선공급, 이번 주부터…약국 소모품 대란 해소되나
- 5전쟁이 부른 소모품 수급 불안…개원·약국가 동병상련
- 6동일 수수료에도 고정비 시각차…거점도매 갈등 다른 셈법
- 7약준모 "처방오류 중재 수가 신설을"…자체 예산으로 근거 확보
- 8현대약품 전산 먹통 일주일…출고 차질에 처방 이탈 조짐
- 9삼바-한미 공동판매 '오보덴스' 대규모 연구자 임상 승인
- 10안국약품, 의료미용 사업 본격화…전담 조직 신설·인력 확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