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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제약, '페리세라정' 10T 포장 재생산영일제약은 기존 생산중단됐던 소염효소제 '페리세라정(성분 세라티오펩티다제)'의 10정 포장을 재생산한다. 그동안 영일은 페리세라정 300정 단위 포장만 생산해 왔다.2006-09-24 15:14:57박찬하 -
비만예방 위한 '주머니속 똑똑한 밥상' 배포복지부가 일반 국민이 자주 섭취하는 음식의 열량과 나트륨 함량정보를 수록한 포켓용 음식 사전 ‘주머니 속의 똑똑한 밥상’을 총 40만부를 제작해 배포한다. 이 음식 사전에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우리 국민이 많이, 자주 섭취하는 음식들의 열량과 나트륨 함량정보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3종 음식의 1인 분량 사진을 함께 제시해 누구나 자신이 먹은 음식의 열량과 나트륨 함량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자료집은 우리 국민의 비만 예방을 위한 ‘100kcal 덜 먹고 100kcal 더 쓰기’와 ‘소금섭취량 감소’의 실천을 독려하는데 실제적인 정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의 건강증진 웹 포털사이트 ‘건강길라잡이’(http://www.hp.go.kr)의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건강 다이어리’를 가동시켜 개인의 식생활 기록을 유지 및 평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별로 맞춤형 식생활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2006-09-24 11:46:2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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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료보험법 제정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25일 오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날 공청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복지사회포럼’과 시민사회단체인 ‘의료연대회의’가 공동 주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국회 복지사회포럼 대표의원인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이진석 서울대 의대교수가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을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다. 또, 배병준 복지부 보험정책팀장, 박영춘 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장, 김창호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1국 금융보험팀장, 이상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 소장, 조용운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장, 안병재 손해보험협회 보험업무본부장,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상임활동가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장 의원은 24일 “민영의료보험 가입률이 2005년 현재 61.4%로, 국민 절반 이상이 민영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 민영의료보험이 국민의 실생활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면서 “정보 부재로 인한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8228;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민영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선순환 상호 보완관계 설정 및 바람직한 국민의료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으로 이원화된 관리감독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높아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2006-09-24 10:10:4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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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수입한약재 비율, 5년새 6배 급증잔류 중금속이나 농약, 이산화항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 한약재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와 식약청이 최근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한약재 위해물질 검사 결과’에 따르면 2001년 2.2%에서 2002년 2.8%, 2003년과 2004년 각각 3%로 소폭 증가하다가 2005년에는 4.9%, 올해 6월에는 12.2%로 부적합 비율이 급증했다. 검사건수와 부적합 건수를 살펴보면 2001년 7,053건 중 154건, 2002년 7,785건 중 214건, 2003년 7,478건 중 227건, 2004년 6,430건 중 194건, 2005년 5,807건 중 282건, 올해 6월 1,512건 중 184건이었다. 연도별로 부적합사유는 2001년의 경우 잔류농약 초과 31건, 정밀검사(회분, 산불용성회분, 정량, 엑스함량, 확인시험 등) 60건, 관능검사(규격미달, 변질 등) 63건이 적발돼 관능검사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같은 현상은 2004년까지 지속되다가 2005년과 2006년 각각 잔류 이산화황 검사와 중금속 검사를 추가하면서 올해 6월말 현재 184건의 부적합 건수 중 잔류 이산화황 기준 초과가 68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중금속이 검출된 사례도 24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이처럼 부적합 수입한약재가 매년 증가하는 이유는 국내 한약재 유통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현재 통관 후 검사체계를 통관 전 검사체계로 전환 ▲정밀검사 품목(현행 94종)의 확대 ▲한약재 표준제조지침 및 한약제 규격품 GMP 설치 등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한약재의 재배와 제조, 가공, 유통까지 전 과정을 표준화하는 등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06-09-24 09:33:4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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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연령금기약, 한해 4만5천건 처방 남발간독성이나 심장정지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병용 및 연령금기 의약품이 2005년에만 4만5,000여건이 처방돼 약화사고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최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 병용금기·연령금기 의약품 사용실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05년 한해 동안 병용금기 처방건수는 1만7,328건, 연령금기 처방건수는 2만7,748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지난 2004년 1월 병용금기 162항목, 특정연령대 금기 10항목을 고시했고, 2005년 3월에는 병용금기 42항목, 연령금기 14항목을 각각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심평원의 조사결과 2004년 고시사항인 병용금기를 위반, 처방을 한 건수는 5,372건이며, 연령금기 위반은 2,739건으로 나타났다. 또, 2005년 고시사항을 위반한 경우는 병용금기 1만1,956건, 연령금기는 2만5,009건 등 한해 동안 총 4만5,076건이나 금기 의약품이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2004년 고시의 경우 간독성 위험을 가지고 있어 병용을 금기된 아시트레틴과 메토트렉사트이 1,140건으로 가장 많이 처방됐다. 그 뒤를 이어 위장관출혈 및 위궤양으로 병용금기된 에토돌락과 아스피린이 1,029건, 가성뇌종양 우려가 있는 독시사이클린과 이소트레티노인이 503건으로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연령금기 의약품 역시 위장 및 위장관출혈 우려가 있어 16세 이하 어린이(정제)나 2세 미만의 소아(주사제)는 금지돼 있는 케토로락 트로메타민이 1,759건이 처방됐고, 특히 저혈압과 심장정지를 일으킬 수 있는 6세 이하의 유아(정제) 및 신생아·미숙아(주사제)에게 금기돼 있는 디아제팜이 253건 처방된 것으로 조사됐다. 2005년 고시와 관련 위장관출혈 및 위궤양 유발로 병용금기된 케토로락 트로메타민과 함께 ▲아세클로페낙이 처방된 경우 3,732건 ▲메페남산이 처방된 경우 1,813건 ▲디클로페낙-소디움이 처방된 경우 1,664건 ▲에토돌락이 처방된 경우 1,035건 등 총 8,244건이 처방됐다. 이와 함게 치명적인 심부정맥을 유발시킬 수 있어 병용금기된 피모자이드와 아미트리프탈린 HCI가 처방된 경우는 528건, 피포자이드와 이미프라민이 처방된 경우는 397건에 달했다. 연령금기 의약품도 심각한 간독성과 생명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12세 미만 소아에게는 투여하지 않도록 금기된 아세타미노펜의 경우 1만4,967건이 처방됐으며, 어린이에 대한 용량이 설정돼 있지 않아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투여하지 않도록 금기된 탈니플루메이트도 8,033건이나 처방된 것으로 집계됐다. 장 의원은 23일 “병용 및 연령금기 의약품에 대한 복지부 고시사항이 제대로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진료현장에서 처방이 이뤄지고 있어 약화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의료진을 상대로 이들 의약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이를 처방받은 환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병용 및 연령금기 의약품이 국내 유명 종합병원 등에서도 다수 처방되고있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2006-09-24 08:31:5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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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출안 철회시 한의협 농성 중단"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이하 전한련)은 23일 대한한의사협회의 전문의 제도 개선안 유보 결정과 관련 성명을 내고 협회안의 완전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전한련은 “범한의계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문제를 인정하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협회안을 철회하라”며 “또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을 위한 범한의계 논의의 장에 전한련 및 한의계 단체 참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전한련은 “전문의 제도 개선을 위한 범한의계의 논의의 장은 단순히 현 협회안 수정 및 보완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재논의의 자리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한련은 “한의협은 향후 범한의계의 논의의 장을 통해 합의된 안을 한의계 대표안으로 해 이를 복지부에 건의할 것으로 약속하라”며 “우리 요구사항에 대한 한의사협회장 명의의 담화문을 23일 오전까지 발표하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가 더 이상 내부 갈등 없이 순탄하게 해결되길 바란다”며 “우리의 요구가 명확히 관철된다면 즉각 한의협 회관 점거를 해제하고, 각 단위로 복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6-09-23 12:14:32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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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전문의 개선안 유보...2라운드 돌입대한한의사협회가 오는 29일 협회 대강당에서 전문의 개선안과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가질 방침이어서 초유의 회관 점거 사태 해결에 실마리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의협은 지난 21일 전국이사회를 갖고 이달 말까지 공개토론회를 열어 한의대생들과 마찰을 불러온 전문의 개선안에 대해 외부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협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일단 복지부에 기존 개선안에 대한 논의 유보를 요청키로 하고 우선 한의계 공통의 입장부터 정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 최정국 홍보이사는 “여러가지 오해로 충돌이 빚어졌지만 일단 복지부 제출안에 대한 유보를 결정하고 이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내주 금요일 공론의 장을 만들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한련은 전문의제도 개선안에 대한 완전 폐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협회의 결정이 사태 급진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다. 전문의 응시자격 차별화, 갈등 유발 한의협이 최근 복지부에 제출한 전문의제도 개선안은 1999년 12월 이전에 면허를 받고 6년 이상 한방의료업무에 종사한 한의사에게 전문의 응시 자격을 제공하는 방안. 그러나 이번 개선안에는 2000년 이후 면허 취득자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전문의 자격 취득 요건에서 차별적인 요소가 존재한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등 한의계 내부적으로 갈등이 증폭됐다. 특히 한의대생들은 한의협이 전문의제도 개선안을 복지부에 제출할 당시 공개적인 논의를 갖지 않고 외부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채 일방적으로 제도 시행을 추진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99년 전문의 제도 시행 이후 부족한 수련병원 등 열악한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문의 취득기회 차별화 논란까지 맞물리면서 갈등의 고리를 만들어냈다는 지적이다. 한의협 “제도개선 노력 차별 오해 불러” 한의협측은 정부의 한방 육성사업 일환으로 전문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다가 한의대생들의 반발에 부딪힌데 대해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복지부 전달 문건은 전문의제도 1차 개선안에 한정됐을 뿐 2000년 이후 면허 취득자에 대한 2차 개선안도 이미 상당부분 마련한 상태라는 것. 협회 최정국 이사는 “복지부에서 8월말까지 안을 달라고 해서 전달했을 뿐 단순히 전문의 제도 개선안이 바로 시행되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며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제도 시행안에 대한 수정가감을 논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 이사는 “학생들은 현재 제도 개선안의 본질을 모르는 상태에서 협회가 시간을 끌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며 “2000년 이후 면허 취득자에 대한 전문의 인정 문제는 법률을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한 “(전문의제도 시행 후) 2차년도 졸업생은 신규과목을 개설하고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었다”며 “일단 1차 개선안을 유보하고 예정했던 시기보다 앞당겨 2차 개선안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오는 29일 공개토론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기반으로 최종안을 마련해 논란을 종결짓는다는 계획이다. 최 이사는 “제도개선 시작안이 제출된 뒤에 공개토론회를 열기로 이미 계획한 상태”였다며 “29일 토론회에서 전문의 제도개선 위원회 구성안을 논의하고 공식적으로 인정된 안을 마련한 뒤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2006-09-23 11:32:44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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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익 회장 검찰에 피소..."회원들 화났다"의사협회 회원들인 개원의 7명이 장동익 회장의 공금횡령과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형사고발 조치했다. 임동권 문산 제일안과 원장(前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22일 오후 6시 30분경 서울지검에 장동익 회장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임 원장 등은 고발장에서 장 회장이 회장 취임후 지난 4개월간 의협회비 1억 3000여만원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의협 감사단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의협 수시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부조리한 부분들도 고소를 하게된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검찰 측에 이번 건이 접수됨에 따라 직접 수사에 나설 경우 사태는 일파만파로 확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때 의협의 전반적인 회계문제까지 거론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임 원장은 앞서 "고소를 통해 '장동익식' 혹은 '장동익 스타일'로 대변되는 구태와 정의롭지 못한 일체의 구습을 단죄하고 올바른 협회 운영방식을 밑바닥부터 함께 고민하자는 생각에 회원들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2006-09-23 10:41:23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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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성분명처방 공약 지켜달라"서울시 24개 구약사회 임원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성분명처방 즉각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유시민 복지부장관 취임 후 아직까지 성분명처방 시행의지를 밝히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약사회 소속 24개구 약사회장 및 임원 130여명은 22일 밤 10시 약사회관에 모여 성분명처방 실시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임원들은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의약분업이 의사의 처방권과 약사의 조제권이 상호견제 하는 제도인데 약사들은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놓고 기계적으로 조제만하는 현실이 되었다"며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일부 의사들도 약사를 가리켜 '약싸게'라고 부르고 있다"며 "그 이유는 의사가 어느 제약회사의 무슨 약을 써라하면 끽소리 못하고 그 약을 써야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임원들은 "일부 약국은 자연 의사에게 잘 보이는 짓거리를 하거나 아니면 의사와 짜고 치는 고스톱 즉, 담합이란 것을 만드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현실을 꼬집었다. 임원들은 "2002년 대선에서 밝힌 성분명처방 시행공약을 실천에 옮기는 것만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공약실천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취임 후 성분명처방의 시행의지를 밝히지 않고 포지티브시스템 시행을 먼저 밝힌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성분명처방 즉각시행, 제품명처방에 따라 의료기관과 제약회사간 뒷거래를 조장하는 관계법 폐기 등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임원들은 "이 같은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단호히 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2006-09-23 06:35:54정웅종 -
생동조작 28일 최종발표, 최소 60품목 유력생동성시험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 의약품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 발표가 오는 28일로 확정된 가운데, 조작발표 대상 품목이 1,2차 당시보다 많은 품목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져 제약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2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8일 오전 '의약품 생동성시험기관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날 발표를 통해 조작품목과 향후 조작방지 대책 등이 최종적으로 소개된다. 식약청은 이번 발표에서 1차로 수거한 438품목과 2차로 수거한 209품목 등 총 650여 품목에 대한 조사에서 조작으로 판명된 품목들과, 지난 2차 발표당시 조작이 의심되는 품목으로 지목된 55품목의 평가결과도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2차 발표당시 조작(자료 불일치)으로 확인된 55품목 중 시험기관에서 불일치 경위에 대해 정확한 해명을 하지 못한 4개 시험기관 42개 품목도 리스트를 공개할 예정이다. 소명절차를 통해 나머지 13개 품목은 조작 혐의를 벗어났지만, 조작으로 판명된 품목들의 위탁제조 품목까지 확인될 경우 허가취소 대상 품목은 최소 60품목 이상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 식약청이 2차 수거한 24개 기관 209품목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에서도 상당부분 조작이 확인된 것으로 드러나 지난 1,2차 발표때보다 많은 생동기관과 품목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생동성특별심의위원회를 통해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400여 품목과 자료해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199품목 등의 사후조치도 최종 발표된다. 현재 위원회를 통해 이들 품목을 생동재평가 하는 방안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재평가 시행방안과 시기 등이 세부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199품목의 리스트는 발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생동기관 지정제, GMP실사, 생동시험기관 불시점검 등 향후 재발 방지 대책들도 최종발표를 통해 명확히 설명하기로 했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이번 발표가 사실상 생동조작 사건과 관련된 마지막 발표"라며 "지난 4월 1차 발표 이후 6개월여에 걸쳐 생동성 품목들을 검증한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대책도 소개할 것"이라고 말했다.2006-09-23 06:07:20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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