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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전문대학원 탓에 공중보건의 '급감'의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공중보건의 숫자가 2013년경 불과 1,000명 미만으로 줄어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17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보건인력 배치 적정성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2005년 12월 기준으로 의학전문대학원을 시행한 대학(4개)의 본과 1학년 신입생의 구성비율을 보면, 공중보건의사 자원의 대상이 되는 병역미필 남자의 비중은 11%에 불과한 반면 병역을 필한 남자가 26%, 여학생의 비율은 무려 6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 자료를 근거로 복지부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올해 570억원을 투입, 보건소 시설의 증개축과 의료장비 보급 등을 통해 물적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적 인프라 구성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은 2005년말 현재 공중보건의 현황을 보면 의과 3,393명, 치과 1,121명이 근무하고 있고 매년 700여명씩 군의관으로 가는 것을 감안할 경우 농어촌지역에 근무할 공중보건의가 전무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김 의원의 분석에 따른 것. 특히 김 의원측은 복지부가 올해 건양대에 발주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10개년 추진사업 평가 및 향후계획 정립에 관한 연구’라는 연구용역에 따르면 향후 의학전문대학원제도의 시행으로 2008년부터 공중보건의사의 배출이 급격히 감소, 2011년경에는 거의 공중보건의가 나오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 2005년 처음으로 전국 41개 의과대학 중 4개교에서 의학전문대학원에 의한 신입생을 선발했으며, 2005년말을 기준으로 2009년까지 총 20개교에서 1,366명(2005년 전체 정원의 44%)의 학생을 의학전문대학원제도하에서 선발할 예정이어서 공보의 부족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김 의원은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의학전문대학원이 본격 도입될 경우 도시에 비해 의료기관이 낙후돼 있는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불가필 할 것”이라며 공보의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정책수립 및 예산확보 등을 촉구했다. 한편 공중보건의사(의과.치과.한의과)는 2003년 4,657명, 2004년 5,517명, 2005년 5,183명이 각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2005년말 현재 보건소에는 1,135명(21.7%), 보건지소에는 2,539명(49%), 국공립병원 382명(7.5%), 민간병원 564명(10.9%), 기타기관 563명(10.9%)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06-09-17 11:15:05홍대업 -
"의료기관, 토요일에도 비상진료 의무화"앞으로 의료기관은 토요일도 공휴일처럼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체계를 갖춰야 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법사위)은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토요일을 공휴일에 포함시키는 관련법안 8건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문 의원측은 주5일제가 법제화돼 시행되면서 공공기관의 기간 계산에 있어 민법 제161조 소정의 공휴일에 토요일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가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애매모호하고 생소한 문제로 제기돼 왔다는 것. 더구나 관공서·은행·우체국 등은 물론 대부분의 사기업체도 토요일 휴무를 실시하고 있지만, 토요일과 근로자의 날이 현행규정상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상 기간 만료일이 토요일인 경우 토요일에 권리행사나 의무이행을 해야만 그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은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응급의료종사자를 두고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시 진료할 준비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5일제 시행에 따른 토요휴무제의 실시로 인해 토요일에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이 토요일과 근로자의 날에도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비상진료체계를 갖추어서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행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행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2006-09-17 11:07:2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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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단지 의약품·의료기기 업체에 2차 분양복지부는 산학연관 이 연계하는 바이오 혁신클러스터를 구축, 세계적인 바이오메카로 육성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인 오송생명과학단지내 생산용지를 18일부터 2차 분양 공고한다. 오송단지에는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등 국책기관이 이전하고, 경부·호남 KTX 오송역, 청주국제공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 및 오창·대덕단지와의 근접성 등 우수한 입지여건으로 최적의 산업단지로 BT관련 기업이 선호하고 있다. 이번 2차 분양은 1차 분양후 미분양 잔여용지 7만3,000평(14필지)에 대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분양은 입주를 희망하는 BT관련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고, 조속한 분양을 통해 오송단지 조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2차 분양에 대한 문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지사(043-237-4161~4)와한국토지공사충북지역본부(043-220-8802,8805,8806,8816)로 하면 된다.2006-09-17 11:01:46홍대업 -
건보공단 '2006 건강보험 국제연수' 실시건강보험공단이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 ‘홀리데이인 서울’(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2006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을 설치,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제3차 과정으로 복지부 및 WHO/WPRO(WHO서태평양지역사무소), UNESCAP(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등 국제기구와의 공식협력 하에 실시되는 건강보험 분야 정규 국제연수과정으로 2004년부터 매년 실시해 왔다. 이번 제3차 과정에는 지난해와 비슷한 총 16개국 35명의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분야 공무원, 전문가 등이 연수에 참가하며, 아시아 주변 개도국뿐만 아니라 탄자니아, 수단 등 아프리카의 저개발국가도 연수생으로 참가하게 된다. 이번 연수프로그램은 한국 건강보험제도 전반에 관한 각 분야별 내용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보장 동향, 보건의료 재원조달, 진료비지불제도 등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도 폭넓게 다루고 있다. 각 과정에 참여하는 교수진 역시 WHO, ILO 등 국제기구의 관련분야 전문가와 서울대 보건대학원 문옥륜·권순만 교수, 이화여대 사회과학부 강미나 교수,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의 김병천 교수, 공단 연구센터 연구원 등 국내 최고 전문가로 구성돼 수준 높은 강의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연수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복지부와 심평원 등 건강보험 관련기관과 공단 일산병원, 녹십자 등 보건의료 관련 산업체에 대한 현장 견학을 통해 한국 보건의료제도 전반에 대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예정돼 있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수사업을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등 후발개도국의 사회보장분야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한편 한국의 성공적인 제도 도입과 정착 사례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국가 이미지 제고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2006-09-17 11:00:4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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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의원 '서울'-약국 '부산' 가장 많이 늘어의원과 약국의 개문건수가 의원은 서울에서, 약국은 부산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심평원의 의원·약국 기관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의원은 총 2만5,599곳으로 올해 들어 433곳이 순증했다. 약국도 같은 기간 2만296곳에서 2만512곳으로 216곳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의원의 경우 여전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불패신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해 순증한 의원 433곳 중 35%에 해당하는 150곳이 서울지역에 새로 자리를 틀었다. 경기 99곳, 인천 23곳을 합하면 신규 개설의원의 63%(272곳)가 서울·경기·인천지역에 문을 열었다. 이에 반해 강원도 지역은 7개월 동안 17곳이 문을 닫았고, 울산지역도 2곳이 감소했다. 전국 시도별 기관수는 서울 6,495곳, 부산 2,067곳, 대구 1,395곳, 인천 1,265곳, 광주 802곳, 대전 963곳, 울산 501곳, 경기 5,046곳, 강원 638곳, 충북 759곳, 충남 946곳, 전북 1,031곳, 전남 867곳, 경북 1,127곳, 경남 1,401곳, 제주 296곳 등이다. 약국은 부산지역에 43곳이 새로 문을 열어 개국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 30곳, 경기 29곳, 충남 19곳, 대전 17곳, 대구 15곳, 경북 14곳, 광주 13곳, 강원 12곳, 인천 11곳, 전남 9곳, 전북 6곳 등으로 비교적 고른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경남과 충북지역은 각각 4곳과 2곳이 순감 했고, 울산은 변동이 없었다. 시도별 현황은 서울 5,346곳, 부산 1,534곳, 대구 1,138곳, 인천 949곳, 광주 625곳, 대전 665곳, 울산 353곳, 경기 4,043곳, 강원 612곳, 충북 595곳, 충남 770곳, 전북 830곳, 전남 777곳, 경북 1,002곳, 경남 1,048곳, 제주 225곳 등으로 나타났다.2006-09-17 10:20: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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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월평균 의원 61곳·약국 30곳씩 증가올해 들어 의원과 약국이 월평균 각각 61곳과 30곳씩 기관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심평원의 요양기관현황 자료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전체 요양기관 수는 총 7만2,921곳으로 지난해 12월말 대비 1,488곳이 늘어났다. 월평균 212곳이 새로 문을 연 셈이다. 종별로는 의원이 2만5,166곳에서 2만5,599곳으로 433곳이 늘었다. 또 한의원은 9,761곳에서 1만160곳으로 399곳이 늘어나 뒤를 이었고, 약국도 같은 기간 2만296곳에서 2만512곳으로 216곳이 증가했다. 치과의원도 1만2,548곳에서 1만2,863곳으로 315곳이, 요양병원은 203곳에서 287곳으로 84곳이, 병원은 909곳에서 933곳으로 24곳이 각각 새로 문을 열었다. 이밖에 종합전문병원 1곳(42→43), 종합병원 3곳(249→252곳), 치과병원 6곳(124→130), 보건소 1곳(234→235), 보건지소 2곳(1,274→1,276), 보건진료소 9곳(1,897→1,906) 등이 늘었다. 반면 한방병원은 149곳에서 146곳으로 3곳이 감소했고, 조산원도 52곳에서 50곳으로 2곳이 줄었다. 보건의료원은 17곳으로 변함이 없었다.2006-09-17 10:00:50최은택 -
심평원, 심사·행정·전산·연구인력 대거 채용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심사·행정·전산·연구직 인력을 대대적으로 신규 채용한다. 심사직은 간호사·의료기사·의무기로사·약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로 한정되며, 행정직은 제한이 없다. 또 전산직은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분야 경력자만이 지원 가능하다. 연구직은 부연구위원, 책임연구원(1·2), 주임연구원으로 나눠 총 10명을 채용한다. 전공분야는 의학, 약학, 보건경제학, 간호학, 보건학, 통계학 학위취득자로 제한된다.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21일 오후 5시까지며,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접수해야 한다.(우편·방문접수 불가) 전형방법은 행정·심사·전산직은 서류전형(1차)·적성 및 사무능력 검사(2차)·면접시험(3차), 연구직은 서류전형(1차)·면접시험(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 합격자는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9일 발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 채용공고를 참조하거나, 인사부(02-705-6081~4)에 문의하면 된다.2006-09-17 09:20:39최은택 -
심평원 광주지원, 요양기관 민원 축소 앞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김충렬)이 관내 요양기관 대표자와 민원 담당자 등을 초청, 요양급여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광주지원은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0일 오후 3시부터 지원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는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측은 이날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업무 처리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업무 처리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어 최근 빈번한 민원발생 사례를 소개한 뒤,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참석자들과 토론한다. (문의: 심사평가2팀 062-605-2709)2006-09-17 09:00: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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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전-동네, 행위료 수입차 최대 146배[인제대 김진현 교수팀, 약국 특성별 급여비 구조분석] 건강보험 조제수입이 많은 약국 최상위 5%(문전약국)와 최하위 5%(동네약국)간 월평균 행위료 수입격차가 무려 14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 1인당 행위료 수입에서도 최상위 5%는 월평균 912만원, 최하위 5%는 21만원으로 42배나 차이가 발생했다. 15일 인제대 산학협력단 김진현 교수팀이 연구한 ‘약국 특성별 급여비 구조의 적정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심평원에 약제비를 전산 청구한 약국 2만47곳의 월평균 총행위료는 1,629억5,527만1,000원으로 추계됐다. 2004년 약국당 조제료 수입 812만원 약국당 812만9,000원의 조제료 수입을 올린 셈. 행위료 수입을 기준으로 최하위부터 최상위까지를 20개 구간(구간당 1,002~1,003곳)으로 나눠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최상위(20군) 1,003곳(5%)의 월평균 행위료 수입은 3,294만3,000원으로 나타나 최하위(1군) 1,002곳(5%) 22만5,000원보다 무려 146배나 많았다. 또 상위 5개 구간 5,012곳(25%)이 전체 행위료 수입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하위 10개 구간 1만23곳(50%)은 19%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약국당 평균 약사수는 1.53명으로, 행위료 수입이 많은 최상위 그룹(1,003곳)은 1곳당 평균 3.61명, 최하위 그룹(1,002곳)은 1.04명으로 드러났다. 약국당 평균 약사수 1.53명...상위 5% 그룹 3.61명 또 약사1인당 행위료는 평균 567만7,000원으로, 최상위 그룹(912만원)과 최하위그룹(21만7,000원)간 46배의 격차를 보였다. 아울러 총약제비 중 행위료와 약품비 비율은 각각 29.2%, 70.8%로 나타났다. 행위료 비율은 구간별로 큰 차이가 없지만, 상위구간으로 갈수록 비중이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간별 점유율은 최소 16%에서 최대 34.4%까지. 특히 최상위 구간의 행위료 비중이 21.45%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형약국(종합병원 문전약국)에서 고가의약품 조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연구진은 추정했다. 조제건당 행위료 평균 4,699원...구간별 격차 적어 또 조제건당 행위료는 평균 4,699원으로, 최상위 그룹이 5,131원으로 가장 많지만, 수입 구간별 큰 차이는 없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상위 5%의 약국이 건강보험 조제료 지출의 20%를 가져가는 반면 전체 50%의 약국이 19%를 나눠 가질 정도로 약국간 급여비 분배구조가 불균등하다”고 평가했다.2006-09-16 07:09:47최은택 -
부부·동문약사, 처방전 금품교환 짜고 치기조직적으로 처방전을 금품으로 교환해준 부부약국과 같은 대학 출신 약사들에 대한 현지실사로 여수지역 약국가가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복지부가 전남 여수지역 약국가의 의료급여 부당청구 혐의를 잡고 현지조사를 확대하는 등 적색경보를 발령한 때문. 복지부는 지난달초 이 지역 약국 4곳을 현지조사한 결과 정신지체 3급인 환자 2명으로부터 처방전을 금품이나 물품으로 교환해주는 수법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 최종 행정처분을 위한 정산 작업에 돌입했다. 지난달 복지부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정신지체 3급인 환자 A씨(남·22)와 B씨(남·22)가 2005년 11월7일 하루 동안 27개 의료기관을 방문, 51장의 처방전을 받아 B약국에서는 각각 9장과 10장을, Y약국에서는 7장과 8장을 각각 조제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또, YK약국은 A환자에게는 9장을, B환자에게는 8장 등 총 17장을 조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세 약국 외에 또 다른 Y약국도 지난 8월초 A씨와 B씨에게 처방전을 받고 금품이나 물품으로 교환해 준 혐의로 현지실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선 세 약국의 경우 2005년 한해 동안 A씨와 B씨에게 조제한 처방건수와 액수를 살펴보면 A씨의 경우 1,588건에 3,559만원의 조제료를, B씨의 경우 1,429건에 3,024만원의 조제료를 부당 청구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조사를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당청구 액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건강보험환자에 대한 부당청구 사례도 드러나고 있어 최종 전체 부당청구 액수는 수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앞서 언급한 B약국과 Y약국, YK약국은 같은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같은 전남지역 J약대 출신인 것으로 확인돼 조직적으로 부당청구를 일삼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B약국과 Y약국 약사는 부부 사이여서 복지부의 ‘조직적 부당청구’라는 판단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5일 “하루에 27개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처방전을 차곡차곡 챙겨 약국에 배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은 조직적 부당청구 행태에 대해 인근 약국가로 확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는 의료급여 부당청구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힐 수 있도록 직접 발로 뛰면서 부당청구기관을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들 약국 주변 의료기관도 의료급여 부당청구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 조사를 확대하고 있어 이 지역 약국들은 물론 의료기관에 대한 형사고발도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2006-09-16 07:07:4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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