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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병원 한창수교수 '마르퀴스후즈후' 등재고려대 안산병원은 병원 정신과 한창수(39)교수가 ‘마르퀴스 후즈후(MARQUIS Who's Who) 의학 및 보건분야 2006-2007년판과 ’마르퀴스 후즈후 아시아‘(MARQUIS Who's Who Asia)에 등재됐다고 14일 밝혔다. 한 교수는 국제학술지 등에 치매, 우울증 등 신경정신질환을 비롯한 노인성 질환의 특성과 위험요소 및 예방법 연구 등에서 탁월한 연구 실적을 보여 왔다. 특히 세계정신의학회 WAP-YPC 한국대표, 세계생물정신의학회 치매 테스크포스 등에서 다양한 국제적 학술 활동을 펼친 경험이 이번 인명사전 등재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교수는 신경과 박문호 교수와 함께 2003년도부터 국립보건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경기도 안산시의 지역사회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매, 우울증 및 당뇨, 고혈압 등의 노인병에 대한 장기 코호트 연구를 수행하면서 보건의료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성과를 올리고 있다. 또 서울시 정신보건지원단 건강증진 분과 위원으로서 보건정책 수립에도 공헌을 하고 있다. 이번에 등재된 ‘마르퀴스 후즈후’는 1899년부터 미국에서 발간되기 시작해 매년 세계 215개국을 대상으로 정치, 경제, 사회, 예술, 의학, 과학 등의 분야 저명인사와 탁월한 리더를 선정해 업적과 이력을 소개한다.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 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re), 미국의 인명정보기관(ABI) 등과 함께 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 꼽히고 있다.2006-09-14 16:05:10최은택 -
지난해 부적합 293품목-제약 395곳 처벌지난해 부적합 의약품으로 적발,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은 모두 293개이며, '부실' 제약사 395곳도 품목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식약청의 ‘의약품 등 검정실적’에 따르면 2005년 의약품 5,717품목을 조사한 결과 ‘적합’은 5,424품목, 부적합은 293품목이었다. 부적합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는 품목취소 46개, 정지 32개, 기타 215개였으며, 부적합 비율은 5.1%였다. 향정약 등 마약류는 148품목을 조사해 145품목이 ‘적합’을, 3품목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품목취소 1품목, 업무정지 2품목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또 2005년 한해동안 의약품과 화장품, 의약외품, 마약류 등을 검정한 대상은 총 7,447품목이었으며, 부적합 품목은 모두 354개(4.8%)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의 부적합 비율은 2001년 0.7%(1만7,375품목 중 120개), 2002년 1.3%(2만3,604품목 중 310개), 2003년 2.5%(1만565품목 중 264개), 2004년 3.7%(4,061품목 중 150품목), 지난해 4.8% 등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의약품 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395곳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265곳은 품목정지, 9곳은 전 품목류 정지, 20곳은 과징금, 60곳은 품목취소, 8곳은 업소폐쇄 등의 처분을 받았다. 수입업자의 경우 177곳이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150곳은 품목정지, 전 품목류 정지는 6곳, 과징금은 7곳, 품목취소는 5곳이었다. 마약류 제조업소는 모두 21곳이 적발돼 품목정지 3곳, 전 품목류 정지 6곳, 과징금 3곳, 품목취소 1곳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편 각 지방청별 행정처분 현황은 경인청 140곳, 대전청 78곳, 서울청 61곳, 부산청 36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2006-09-14 14:55:3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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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익, 요정회동 이어 '금품 살포설' 파문의협 장동익 회장이 전공의들과의 요정회동 파문으로 인해 사퇴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일부 시도의사회장들에게 돈을 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회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부 시도 의사회장들의 확인결과 장동익 회장이 직접 현금을 건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추후 장 회장의 입지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건의 경우 장 회장이 이 돈을 시도의사회장들에게 개인적인 뇌물형태로 제공했는지, 아니면 의사회를 위해 쓰라는 지원금 형태인지가 파문의 핵심 사안으로 부각됐다. 일부 시도의사회장들은 학술대회 등 행사당시 지원금 형식으로 돈을 주고갔을 것이라는 의견과, 개인적으로 준 돈일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 시도의사회장의 경우 이같은 여론을 감안해 장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바로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오진암 회동 등으로 인해 의협 내부 감사가 막 끝난 상황이어서, 장 회장이 미묘한 시기라는 점을 감안해 보다 신중한 처신을 했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이같은 여론이 들끓자 의사협회 측은 개인적인 용도보다는 회무지원금으로 100만원씩 전달한 것이라며 곧바로 해명하고 나섰다. 의협 김시욱 공보이사는 "이 돈은 각 시도의사회 지원금 내지 후원금으로 지원금의 액수는 각각 현금 100만원씩"이라며 "과거부터 내려오는 방식은 각 시도에 학술대회 등 행사가 있을 때 지원돼왔다"고 전했다. 김 이사는 이어 "설사 행사가 없는 경우에도 시도의사회 회무 보조금 명목으로 각시도에 봄, 가을에 지원되어 왔다"며 "올해 행사가 있었던 시도의사회는 이미 지원금 전달이 되었으나 대구, 강원도 등 2곳은 당분간 행사계획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도의사회의 업무지원금 명목으로 지원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과반수 이상의 시도는 앞으로 행사가 예정돼 있어 행사 참석시 지원금을 전달하려고 아직까지 지원금을 전혀 주지 않았다"며 "대구와 강원의사회의 경우 시기적으로 미묘하고 오해받을 시기라며 돌려보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 측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장 회장의 처신을 문제 삼으며 수장으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2006-09-14 13:56:09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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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에이즈 예방법 개정안 국회 제출에이즈 감염자가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감염여부를 검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리지 않고, 가명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여부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검사를 실시하고 후속 관리토록 했다. 또, 감염인이 사망할 경우 그 세대주가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사망신고제도와 시·군·구청장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절차,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작성·비치하는 감염인 명부를 폐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됐어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직업인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감염인에 대한 고용주의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감염인 요양시설인 쉼터의 기능을 정보제공 및 상담에서 자활기능까지 추가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시설운영을 도모했다. 복지부는 이 법안의 개정을 통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감염여부에 대한 검사가 가능함으로써 에이즈 검사 기피 현상을 없애, 일반인 및 확인되지 않은 감염인 그룹 감소 등 적극적인 예방과 전파방지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권고사직 등으로 인한 생업중단에 따른 경제적 빈곤으로부터 감염인을 보호하고 근로권 보장을 통한 편견해소의 기반을 조성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2006-09-14 13:52:5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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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함량약 배수처방전 여전...약국가 '울상'병·의원에서 저함량 의약품을 배수 처방해 처방내역대로 고함량 대신 저함량 의약품을 조제한 약국들이 심평원으로부터 배수조제는 곤란하다는 통보서를 받고, 난감해 하고 있다. 심평원이 약값 차액분을 조정할 태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체조제와 마찬가지로 의사에게 처방약을 바꾸겠다고 통보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 약사 L모 씨는 13일 이같은 심정을 민원을 통해 심평원에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병원에서 일회투약량당 삼일제약의 ‘부루펜200mg’ 두 정을 조제토록 처방을 내서 그대로 조제하고 청구했는데, 심평원이 심사결과통보서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저함량 약제를 배수조제하면 곤란하다고 통보해 온 것. ‘부루펜’은 1정당 200mg은 보험 상환가가 34원이지만, 400mg은 51원으로 200mg 두정을 처방·조제하면 400mg 1정을 처방·조제하는 것보다 보험재정이 17원 더 소요된다. 이 약사는 “약국에서 얘기를 해도 병원에서 400mg을 쓰지 않고 200mg 2정을 계속 처방한다”면서 “약값차액분을 조정하면 약국만 손해를 보는 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서울 양천구 소재 한 약국 약사도 L약사의 주장에 공감, "의료기관이 처방행태를 바꾸지 않는 이상 저함량 의약품 배수조제 금지권고는 공염불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평원 측은 같은 제약사가 제조한 함량이 다른 동일성분·동일제형의 의약품은 동일 처방용량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하다(약사법 23조의 2 2호)고 밝히면서도, 대체조제를 적극 강제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지난 4월부터 저함량 배수처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의료기관과 약국에 처방 및 조제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난 7월 모니터링 결과에서는 처방·조제 건수와 청구기관 수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여전히 개선효과는 뚜렷하지 않은 상황. 심평원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끝나면 복지부와 심사조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처방기관을 대상으로 하든 대체조제 활성화를 분명히 해 처방기관과 약국을 모두 조정대상으로 하든 특단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2006-09-14 12:31:10최은택 -
인천 약국가 10곳 '봉파라치' 피해 속출일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고발꾼인 ' 봉파라치'가 약국가에 출몰, 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봉투값을 교묘하게 받지 않도록 유도하는 등 수법 또한 지능화 돼 약국가의 주의가 요망된다. 인천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남동구 소재 약국 10곳이 봉파라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피해 약국의 공통점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고발꾼에게 당했다는 점. 간이 영수증과 달리 봉투값을 잘 표기하지 않은 특성을 악용한 것이다. 한 피해약국의 약사는 "박카스 같은 부피 나가는것을 사고, 돈이 없다고 하면서 카드를 내민다"며 "카드에 봉투값 20원을 찍는 약국이 없는 점을 교묘하게 노렸다"고 말했다. 관할 구청에 따르면, 적발기준이 영수증에 비닐봉투값 표기 유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더라도 영수증에 20원을 표기하면 면책된다. 사정이 이렇자 약사회는 "봉투값을 받지 않더라도 영수증에 봉투값을 꼭 기록해야 피해가 없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대구지역도 최근 봉파라치가 출몰, 지역약사회가 이를 알리는 공지를 띄웠다. 일선 약국으로부터 봉파라치가 출몰했다는 첩보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약사회 관계자는 "봉투값을 받지 않더라도 영수증에 꼭 20원을 기재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봉파라치의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어 약국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06-09-14 12:25:03정웅종 -
제약, 정부 약가인하 방침 대응 '전전긍긍'기등재약에 대한 복지부의 약가인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약업계가 이에 대한 대응방향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는 지난 12일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기등재약 약가인하 문제를 포함한 복지부의 약제비 절감정책에 대한 업계의 대응방향을 논의한 끝에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인하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론적 수준의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업계가 이같이 대응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향후 특허만료되는 오리지널과 관련 제네릭의 약가를 20% 인하하겠다는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이 입안예고된데다 최근에는 기등재약에 대한 약가 20% 인하 움직임을 복지부가 구체적으로 보인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협회는 4개항의 대응방향을 자체 상정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벌여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인하 자체를 모두 반대한다는 대응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다음주 중 복지부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오리지널-제네릭 약가인하를 모두 반대한다는 대응안은 업체별 입장을 안배한 수준에 그쳐 사실상 '선언적'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실제 도입 오리지널이 많은 업체와 제네릭 위주의 제품라인을 보유한 업체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리지널이 많은 국내업체는 '오리지널-제네릭' 약가 고수를 주장한 반면, 제네릭 위주 업체는 '제네릭'에 한해 약가를 방어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의견절충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후문이다. 따라서 이번 대응안은 기등재약을 포함한 복지부의 약가인하 움직임에 대한 강력한 반발형식을 띄고 있지만 20%로 공언된 인하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어전략으로 선택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내업계 약가 담당자 모씨는 "업체별로 약가인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 통일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안다"며 "업계는 복지부가 기등재약에도 손을 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인하율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한다는 여론이 있다"고 말했다.2006-09-14 12:24:55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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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제 급여환원 요구품목 '오락가락'비급여 전환된 일반약 복합제 290품목에 대한 급여환원을 요구해 온 의사협회가 13일 복합제 급여유지 근거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근거자료에는 일부 성분·품목이 빠졌고, 자료도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서 요구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정심에서는 139품목을 요구했다가 지난 약제전문평가위 1차 요구에서는 290품목을, 이번에는 다시 260여품목으로 축소한 것. 14일 심평원과 의사협회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일반약 복합제 급여환원을 요구한 53개 성분 290품목 중 일부 성분 20~30품목을 제외한 근거자료를 13일 심평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약제전문평가위원회 소위원회를 소집,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근거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의사협회가 제출한 보완자료는 당초 약제전문위가 요구한 조건에 미치지 못하고, 종전처럼 ▲전문약 성격으로 오남용 우려 ▲유·소아 오남용 우려 ▲다빈도 의약품 등으로 분류하고, 별도의 근거자료를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여환원 요구품목도 건정심에서는 139품목(성분내 전체 품목 포함시 499품목)을 요구했다가 지난 1차 요구 때는 290품목이 제출됐고, 보완자료에서는 20여품목이 또 줄었다. 약제전문위는 이와 관련 오·남용우려에 대한 부분은 전문약과 일반약을 분리하는 문제로 급여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전문위 논의성격과 맞지 않는다면서, 급여유지 전제조건인 세가지 원칙에 부합하는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었다. 급여유지 조건은 ▲필수의약품 ▲임상적 유용성이 있으며 비급여시 고가전환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 ▲대체품목이 적정하지 않은 의약품 등이었다. 의사협회는 그러나 급여유지 조건에 맞게 근거자료를 준비하지는 못했다고 전제한 뒤, 그 이유에 대해 별도의 설명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설명에는 오·남용우려와 이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 발현, 의사의 처방자율권 존중 등이 재강조됐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향정성분이나 유·소아 시럽제 등의 오남용 우려 등은 전제로 하고, 대체 가능성이 적은 필수의약품 측면에 강조점을 두고 보완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근거자료에서 빠진 일부 성분·품목은 충분한 자료나 회원들의 추가요구가 없을 경우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약제전문평가위원회 소위원회에 의사협회가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우려를 샀던 사건은 의사협회가 소위원회에 들어가 의견을 개진하고, 실제 검토과정에는 참여하지 않는 선에서 봉합된 것으로 알려졌다.2006-09-14 12:23:39최은택 -
의·약사 8,967명 소득탈루 건보료 30억 환수의·약사 8,967명이 소득을 축소 신고해 건강보험료 30억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15개 전문직종별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8,202개 사업장 1만3,269명이 소득을 탈루, 45억원을 환수 당했다. 지난 2004년 2만4,882명 53억원, 2005년 1만4,973명 69억원 등으로 추징인원은 변동이 있지만, 추징금액은 매년 증가추세다. 직종별로는 의사가 4,212개 사업장에서 8,144명을 대상으로 27억4,100만원을, 약사는 601개 사업장에서 823명이 3억500만원을 환수 당했다. 이어 학원 3억900만원, 변호사 2억9,900만원, 법무사 2억3,700만원, 관세사 2억2,200만원, 변리사 1억6,8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와 관련 지난해부터 국세청과 소득자료 연계를 확대하고, 국민연금 신고소득자료를 활용해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도점검은 공단에 신고한 소득금액과 국세청 등의 소득금액이 상이한 경우를 선별해 추가징수에 나선다. 예를 들어 전문직 종사자 A씨가 공단에 신고한 월 보수가 303만원이고, 지도점검에서 확인한 실제 보수가 515만원이라면 A씨는 월 23만720원을 납부해야 함에도 13만5,740원만을 납부한 셈이다. 따라서 차액분 8만9,600만원에 12개월을 곱한 113만9,760원이 환수된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영자 소득파악 강화를 위해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득축소·탈루자료 송부제도'의 활용 등 국세청과 긴밀히 협조해 보험료 형평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축소·탈루자료 송부제’는 가입자가 신고한 보수나 소득 등에 축소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험료에 반영하는 제도를 일컫는다.2006-09-14 12:17: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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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교포 83% "한국서 척추·성형수술 희망"미국교포 83%가 한국에서 척추 및 성형수술을 받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지난 4∼6월 두 달간 미국교포 271명과 중국인 145명을 대상으로 한국의료의 수용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미국교포 83%, 중국인 71%가 한국에서 성형수술 등을 받을 생각이 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미국교포는 미용성형 분야 외에 치질수술은 67%가, 한방중풍재활 및 만성통증 치료는 66%, 치아미백 및 교정(미용적 치과치료)은 62%, 척추디스크미소침습술은 61%, 틀니 및 임플란트는 60%, 불임치료(시험관아기)는 60%가 한국에서 시술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중국인의 수용도는 미용성형 외에 치아미백 및 교정 71%, 척추디스크미소침습술 68%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국내 및 일본 거주 일본인 303명을 대상으로 8개 항목 중 틀니 및 임플란트를 제외한 7개 항목에 대해 한일간 의료수준을 각각 10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한 결과 미용성형과 라식·안성형, 한방재활 등의 3가지 특정치료 항목에 대해서 한국이 일본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치질수술이나 치아미백 및 교정, 척추디스크미소침습술, 불임치료 등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미국교포의 한국 의료의 수용도가 높게 나타난 것과 관련 미국은 한국에 비해 진료비가 9배 수준이고, 한국과 같은 건강보험제도와 같은 공보험 제도가 없어 의료서비스 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미국교포가 한국에 와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왕복 항공비와 체재비 등을 감안하더라도 훨씬 저렴하다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해외환자 유치에 대한 전망이 밝다고 판단, 내년부터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예산확보와 한국 의료서비스를 소개하는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 주요국가 현지 설명회, 외국인 대상 체험서비스 제공 등 적극적인 홍보 및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2006-09-14 12:11:1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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