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흥원, 건강기능식품 인·허가 과정 개설건강기능식품 인·허가 관리과정 교육이 내달 7일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건강기능식품 제조·개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일 과정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건강기능식품법 해설(복지부 김정현 사무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식약청 구을회 사무관), 건강기능식품의 인·허가 절차(식약청 구용의 연구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기능성 평가(식약청 이은주 연구관) 등이 개괄적으로 다뤄진다. 이어 진흥원 문주석 수석연구원의 주재 아래 건강기능식품 관련 제도개선 토론회도 이어진다. 진흥원 이중근 식품산업팀장은 “이번 교육은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새롭게 눈을 돌리고 있는 제조·개발업자에게 생동감 있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06-08-18 15:01:55최은택
-
전공의협, 내주 장동익회장 사퇴 서명운동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혁)가 의협 장동익 회장의 요정(오진암) 회동 의혹 등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이르면 다음주부터 의협회장 사퇴운동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이혁 회장은 18일 "장동익 회장이 의협회장으로서 덕망과 신뢰를 잃었다"며 전국전공의대표자 회의와 의국장 회의 등을 조속히 개최해 의견을 모아 장 회장 사퇴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공의협 측은 "의협에서 7월4일 저녁 일부 전공의들이 오진암에 자리를 잡고 김성오 총무이사를 불렀으며, 장동익 회장을 소개시켜달라는 부탁에 김 이사의 전화를 받은 장 회장이 곧 합류했다"는 주장은 앞서 제출한 경위서와 상반되는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사실 관계에 대해 전공의협은 "7월 4일 장 회장이 먼저 오진암에 도착해 전공의들을 기다렸고, 잠시 머문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과 늦은 밤까지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상반된 경위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혁 회장은 "장 회장은 감사에 앞서 요정회동설에 대해 대전협을 형사조치를 하겠다까지 협박하면서 보호하려던 전공의를 이제 헌신짝으로 버리고 회장직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피력하며 "형사조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6-08-18 14:23:18정시욱
-
대약, 싱가폴 의약품 별도협상 '경계'한미 FTA 3차 본협상을 앞두고 한미양측이 싱가포르에서 갖는 별도협상에 대해 약사단체가 경계심을 드러냈다. 대한약사회는 18일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의약품의 한미 FTA 별도 협상을 경계한다'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의약품 분야만 싱가포르에서 따로 별도 협상을 갖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약사회는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을 반대해 본 협상에 임하지 않은 미국이 갑자기 본 제도를 전격적으로 수용한다고 발표하고 별도 협상을 하자고 나선 것에 대해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싱가포르의 협상에서 포지티브를 수용한 미국에 대해 의약품 분야를 일방적인 양보하는 사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의약품 시장의 협상카드 활용을 경계했다. 또 "미국의 주장이나 우리의 협상안에 대해 비밀로 부쳐진 결과 국민의 중지를 모으는 것에 실패한 전례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협상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우리는 의약품 분야의 협상에 있어 의약품 주권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국민이 항상 적기에 가장 비용 효과적인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제약협회를 겨냥 "포지티브 등 제도의 변화에 있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참여해서 같이 고민하고 적절한 방향성을 찾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미양측은 오는 21~22일 싱가포르에서 3차 FTA본협상에 앞서 의약품 분야에 대한 별도협상을 가질 예정이다.2006-08-18 14:18:51정웅종 -
제약, 의사단체에 복합제 급여유지 '구애'비급여 전환대상에 포함된 일반약복합제를 보유한 일부 제약업체가 의사협회를 통한 급여유지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최근 비급여 전환대상 품목 중 급여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231품목 명단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데일리팜 18일자 보도를 통해 의협의 급여유지 필요 품목의 명단이 공개되자 일부 업체들로부터 이번 명단이 최종 확정된 것인지 여부를 묻는 문의전화가 걸려오기도 했다. 모 업체 약가담당자는 "함량이 낮지만 전문약 성분이 들어간 일반약복합제 품목이 의협 명단에서 빠졌다"며 "의협과 접촉해 이 제품이 왜 급여품목으로 유지돼야 하는지를 설명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종 확정명단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의협과 접촉해 이 제품이 목록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100억원 규모의 품목이 비급여로 전환된 모 업체의 경우에도 의협을 통한 급여유지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 영업·마케팅 담당자는 의협 명단 공개 전 가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복합제의 비급여 전환 대책으로 몇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하고 있지만 의협이 작성중인 급여유지 필요품목 명단이 아직 남아 있다는 점에서 비급여 전환이 최종 결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의협의 복합제 분석작업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제약사들이 비급여 전환 대책 중 하나로 자사 제품에 대한 급여유지 논리를 의협에 제공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 제약사 대관담당자는 "복합제 비급여 문제를 호소할 창구가 현재로선 의협 외에 또 있겠느냐"며 "품목수를 늘려야 처방권을 강화할 수 있는 의사들과 비급여 전환을 막아야하는 제약사 입장이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열린 복지부의 건정심 회의 당시 의협은 일반약복합제 비급여 전환의 문제점을 주장했으나, 추후 급여유지 필요 품목을 정리해 약제전문위에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2006-08-18 12:40:00박찬하 -
대형 문전약국 세무조사 '백마진'에 집중국세청이 의료기관과 대형문전약국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세무조사가 리베이트 수수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세청 관계자는 의원의 경우 현금으로 결제된 비보험 진료와 대형약국은 일반약 매출액 부분과 리베이트 수수 등이 주된 조사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의료기관·약국의 탈세 유형은 대동소이하다"며 "추가조사를 통해 탈세여부를 집중적으로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매출원가는 높지만 장부상 매출이익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형 문전약국들이 주 타깃이 됐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고가약에 장기처방이 많은 문전약국은 약제비 중 약값 비중이 90%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어 매출액 규모는 커지지만 조제료가 전부인 실제 매출이익률은 현저히 낮아진다는 것이다. 세무 당국은 근무약사 인건비, 임대료 등 상당한 운영비가 필요한 대형 문전약국들이 낮은 매출이익만으로는 운영이 힘들다고 보고 매출이익 고의 누락이나 리베이트 수수에 조사를 집중 한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또 구입근거가 명확한 비아그라, 리덕틸 등 비보험 전문약 매출과 일반약 매출에 대한 누락신고도 국세청의 주요 조사 대상이 된다. 의원은 현금으로 결제된 비보험 진료, 즉 라식수술, 피부 레이저시술, 성형수술 등이 국세청 탈세조사의 표적이다. 즉, 현금 결제된 비보험 진료·수술비를 매출에서 누락시켜 고의로 탈세를 시도한 의원들이 국세청 레이더에 상당수 포착됐다는 것이다. 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국세청 세무조사는 선택과 집중방식을 택한다"며 "세무조사 명단에 올라간 의원·약국은 초정밀 조사를 받게 된다"고 귀띔했다. 한편 국세청은 대형약국을 비롯해 종합병원, 안과, 피부과의원 등 의료기관 운영자 94명 등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시작했다.2006-08-18 12:37:19강신국
-
유사상호 약국 '간판 교체' 합의 권고기존 약국 옆에 2평 짜리 ' 쪽방약국'이 비슷한 약국이름으로 개설하면서 법정다툼으로 비화됐던 간판싸움이 결국 양측의 합의로 귀결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일 동작구 P약국이 N약국을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항소심에서 이같이 합의 권고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P약국은 N약국에게 간판교체 비용 100만원을 지급하고 N약국은 3개월 이내에 간판을 교체하라"고 결정했다. P약국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약국에서 10미터 떨어진 자리에 N약국이 유사상호로 약국을 열자 올해 1월 N약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상호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2001년 5월경부터 N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다가 2005년 11월 신청인의 약국 인접지로 영업장소를 이전하면서 상호를 그대로 유지한 점에 비춰볼 때 오인시킬 부정한 목적으로 상호를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P약국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고 결국 합의결정을 이끌어 냈다. P약국 K약사는 "유사상호에 대한 제제 방법이 없어 결국 간판을 바꾸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해 합의했다"고 말했다.2006-08-18 12:35:31정웅종 -
약 허가변경 내용 통보하는 제약사 드물다의약품의 중대한 투여금기 사항을 추가하거나, 처방조제시 유의해야 할 주의사항을 담은 허가사항이 변경돼도 제약사가 의·약사에게 이를 제대로 통보하지 않아 혼선을 주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약국가에 따르면 식약청의 재심사결과 허가사항 변경이나 안전성 서한을 통한 약의 주의사항이 변경돼도 제약사 영업사원의 경우 별도의 정보 제공을 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약사법 상 허가사항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품목을 공급하는 병의원, 약국, 도매상 등에 이를 통보하고 정보제공을 해야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는 제약사들이 드물다고 전했다. 이같은 사례가 종종 일어나면서 약사들의 경우 해당 의약품의 복약지도시 부작용과 주의사항 등을 환자에게 알려야 하지만, 바뀐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난처한 때가 많다고 주장했다. 서울 강남의 한 약사는 "허가사항 중 투여금기 사항이 추가된 것도 모르고 처방하는 의사나, 이를 확인조차 못하고 조제해주는 약사나 모두 큰 실수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제약사 영업사원이 의·약사에게 제대로 알려주고 유의하라는 말을 전해주면 되는데, 실제로 약의 변경사항에 대해 숙지하고 설명해주는 제약사가 손에 꼽을 정도"라고 피력했다. 그러나 제약사 영업사원들은 자사 품목의 허가사항 중 부작용이나 이상반응이 추가됐다고 말하면, 일부 의사들의 경우 약을 바꾸는 등 실적에 큰 부담이 따른다며 통보를 쉽게 하지 못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K제약사 한 관계자는 "주사제의 허가사항이 다소 변경돼 의사에게 이를 설명했더니 그 다음날 바로 다른 회사 약으로 바꾸는 사례도 있었다"면서 "허가사항 변경을 약의 중대한 결함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큰 문제"라고 항변했다. 한편 식약청은 허가사항 변경된 제품에 대해 이미 제조된 의약품 중 변경일 이후 출고되는 모든 제품은 별도의 변경내용(변경대비문서 또는 추가사항 안내쪽지 등과 필요시 새로운 제품설명서도 가능)을 추가 첨부해 유통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이미 유통중인 제품설명서(포장, 첨부문서 등)에 대해 당해 품목의 공급업소(도매상, 병의원 및 약국 등)에 변경내용에 대한 정보를 통보하고 이를 해당업소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고, 이같은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한다고 밝히고 있다.2006-08-18 12:33:25정시욱
-
시민단체, 싱가포르 의약품협상 중단 촉구보건의료단체연합, 한미FTA 범국본 등 시민단체가 21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진행되는 의약품협상에 대해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들 시민단체는 19일 오후 1시 한미FTA 의약품 협상단이 출국하는 인천공항에서 ‘약값폭등을 초래할 한미FTA 의약품 별도협상 중단촉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별도협상은 한국정부가 ‘남의 나라제도에 대해 배놔라 감놔라 해서는 안된다’며 의료제도는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던 종전 입장을 완전 철회하고 한 나라의 중요 공공제도를 협상 대상으로 삼는 명백한 반국민적 협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미국은 한국 약가제도의 왜곡을 통해 거대 다국적 제약사들의 약값을 인상시킬 뿐 아니라 특허제도 연장을 통해서도 약값을 인상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협상이라는 형식을 빌어 이를 수용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2006-08-18 12:32:00홍대업
-
피임약·콘돔 방송광고 '빛좋은 개살구'방송광고 규제가 완화되면서 피임 관련 제품광고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무성했지만 정작 제약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7일 제약업계 및 방송광고심의기구에 따르면 한국오가논이 한 차례 피임약 방송광고를 제작한 가운데 이를 제외하고 제약사가 신청한 피임제품 방송광고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약사들이 냉랭한 반응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피임약과 피임기구에 대한 방송광고 허용정책에도 불구하고 광고 심의단체의 내부 심의기준이 까다롭기 때문. 실제로 지난 3월 한 콘돔 수입업체가 신청한 광고와 관련 광고심의기구는 “콘돔제품의 방송광고는 가능하지만 제품을 노출시키거나 성관계시 효능 및 특성에 대한 직간접적인 묘사는 제한한다”고 명시, 사실상 제품기능을 부각시키지 못하도록 못박았다. 피임약도 상황은 다르지 않아 ‘머시론’ 광고를 제작한 오가논의 경우, 연초 방영을 목표로 지난 2월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수차례 광고내용이 변경돼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최대한 완화된 표현만을 사용하도록 허가받은 바 있다. 피임광고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직접적인 효능에 대해서는 광고에서 언급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의 매출을 높이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제약사들의 입장. 특히 국내 경구 피임약 시장규모가 200억원, 제약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기능성 콘돔 시장의 경우는 30억원에 불과해 비용 대비 효율성을 무시할만큼 공격적인 홍보전략을 구사할 필요를 못느낀다는 것이다. 한 국내사 관계자는 “피임제품 시장이 작은 상황에서 도움이 되지도 않는 광고에 매달릴 제약사가 어디있겠는가”라며 “어느 회사도 지금 당장은 섣불리 나서지 않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결국 정부의 방송광고 허용방침에도 불구하고 광고 심의기준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피임관련 제약광고 시장은 당분간 냉기류가 이어질 전망이다.2006-08-18 12:25:11정현용 -
비타민하우스 R&BT, 중국 진출건강기능식품 전문연구개발 전문기업 비타민하우스 R&BT(주)가 중국 세명성과무유한공사와 50만 달러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회사는 이에 관절영양제 조인트트러스 외 OEM 생산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게 된다. 회사는 중국에 제품수출에 발맞춰 한국 내 시장점유 모델인 숍인숍 모델을 중국의 종합병원에 적용할 계획이다. 세명성과무유한공사는 중국 내 마케팅을 위해 북경을 중심으로 한 태원지역에 안테나숍을 통해 본격적인 판촉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비타민하우스 R&BT는 중국행 첫 물량을 오는 25일 선적할 예정이다.2006-08-18 11:36:43강신국
오늘의 TOP 10
- 1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2몸값 올라간 조제 데이터…약정원 사업 둘러싼 '후폭풍'
- 3조인스 처방, 고용량 전환 속도…저용량 반품 이슈로
- 4국회에 모인 의사들 "의료기사 독자 행위...단독개원 야욕"
- 5'타그리소' 국내 허가 10주년…"폐암 치료환경 변화 주도"
- 6동국제약, 고유가 피해지원금 약국 사용 홍보 확대
- 7'파드셉', 임핀지 병용서도 시너지…방광암 치료경쟁 새 국면
- 8한의협 "10년간 건보 점유율 최하위...정책 지원도 소외"
- 9파마사이언스 백혈병치료제 '부설칸주' 영업자 회수
- 10조선대 약대-광주시약, 마약 근절 '레드리본 캠페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