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문전약국 세무조사 '백마진'에 집중
- 강신국
- 2006-08-18 12: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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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의원 비보험 진료·수술비 고의 누락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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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의료기관과 대형문전약국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세무조사가 리베이트 수수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세청 관계자는 의원의 경우 현금으로 결제된 비보험 진료와 대형약국은 일반약 매출액 부분과 리베이트 수수 등이 주된 조사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의료기관·약국의 탈세 유형은 대동소이하다"며 "추가조사를 통해 탈세여부를 집중적으로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매출원가는 높지만 장부상 매출이익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형 문전약국들이 주 타깃이 됐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고가약에 장기처방이 많은 문전약국은 약제비 중 약값 비중이 90%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어 매출액 규모는 커지지만 조제료가 전부인 실제 매출이익률은 현저히 낮아진다는 것이다.
세무 당국은 근무약사 인건비, 임대료 등 상당한 운영비가 필요한 대형 문전약국들이 낮은 매출이익만으로는 운영이 힘들다고 보고 매출이익 고의 누락이나 리베이트 수수에 조사를 집중 한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또 구입근거가 명확한 비아그라, 리덕틸 등 비보험 전문약 매출과 일반약 매출에 대한 누락신고도 국세청의 주요 조사 대상이 된다.
의원은 현금으로 결제된 비보험 진료, 즉 라식수술, 피부 레이저시술, 성형수술 등이 국세청 탈세조사의 표적이다.
즉, 현금 결제된 비보험 진료·수술비를 매출에서 누락시켜 고의로 탈세를 시도한 의원들이 국세청 레이더에 상당수 포착됐다는 것이다.
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국세청 세무조사는 선택과 집중방식을 택한다"며 "세무조사 명단에 올라간 의원·약국은 초정밀 조사를 받게 된다"고 귀띔했다.
한편 국세청은 대형약국을 비롯해 종합병원, 안과, 피부과의원 등 의료기관 운영자 94명 등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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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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