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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앞에선 상생...뒤에선 한의학 폄하"한의계가 의협의 의료일원화 추진 움직임에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의협은 10일 ‘의료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 ‘범한의계양방대책위원회’ 명의로 규탄 성명을 내고 “앞에서는 보건의료계 상생과 협력을 부르짖고, 뒤에서는 한의학 말살을 꾀한다”며 의협을 강하게 비난했다. 범한의계양방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일원화를 획책하기 위해 중의사를 끌어들여 한의학을 말살하려는 의협과 산하기구인 ‘의료일원화특위’의 행태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충격과 경악을 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의협이 전임 집행부인 김재정 회장 시절부터 ‘의료일원화특위’의 전신인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에 중의사들을 의료일원화 TF팀에 포함시켜 한의학을 말살시키기 위한 술책을 구사하고 있었다”면서 “이는 중국의 중의학을 전공한 한국 유학생 출신 중의사들이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을 교묘히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특히 의협의 의료일원화특위 출범과 과련 “이제 의협은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중의사들과 본격적으로 야합, 민족 전통의학인 한의학을 탄압하고 종속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계획을 꾸미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대책위는 “의협은 한의학의 폄하와 말살을 위한 의료일원화 야욕을 버리고 그 계획을 당장 중단하라”면서 “의협은 의료일원화를 획책하기 위한 중의사와의 야합을 청산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의료일원화특위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하면서 보건의료계 상생과 협력을 위해 진정한 노력을 경주하라고 요구했다.2006-08-11 14:18:2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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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 변경정보 공유 의원-약국 담합 수사처방약 변경정보를 공유하고 환자 몰아주기로 담합의혹을 사고 있는 경남밀양의 모 이비인후과의원과 약국에 대해 관계당국이 경찰수사를 의뢰키로 해 담합여부가 조만간 밝혀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양측의 담합으로 피해를 본 W약국이 별도로 이들 의료기관과 약국을 상대로 법적 대응키로 했다. 부산식약청과 관할보건소은 경남 밀양의 W약국이 제기한 이비인후과의원과 경쟁약국간 처방정보 공유 및 환자 몰아주기 행위 등 담합 의혹에 대해 10일 현지실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해당 의원과 약국은 편중된 처방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유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관계당국은 처방조제내역, 의약품거래장부를 조사한 결과 몇가지 담합 정황을 포착했다. 당국은 담합의혹을 사고 있는 약국이 처방약이 바뀌기 직전에 해당 품목을 주문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참여한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한 건물에 있는 두 약국 중 한 약국은 미리 처방약 변경을 알고 다른 약국은 모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어느 쪽이든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이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의뢰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사결과를 살펴볼 때 담합 개연성을 증명할 몇 가지 사례들이 밝혀졌다"며 "빠른 시일내에 경찰 수사를 의뢰, 사실확인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W약국도 관계당국 조사와 별도로 이들 의원과 약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W약국 Y약사는 "더 이상 이 같은 담합행위로 피해만 볼 수 없어 의사와 약사에 대해 법적대응을 하게 됐다"며 "변호사 선임이 끝나 증거자료 등 확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Y약사는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에게 특정약국으로 가라고 한 점, 특정약국과 짜고 고의적으로 약을 바꾼 점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Y약사는 대한약사회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지역약사회의 도움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특정약국에 환자를 보내는가 하면 이 약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W약국이 갖추지 못한 약만 골라 처방을 내 담합의혹을 받아왔다. 이 의원은 불과 15일만에 처방약을 30개나 바꾸고 대체조제를 요구한 W약국에 대해 '대체조제 불가'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논란이 됐다.2006-08-11 12:49:28정웅종 -
저가약 생산중단 움직임...'포지티브' 반발제약회사들이 저가의약품에 대한 생산중단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의 포지티브 도입 움직임에 반발해 보험약가가 생산원가 이하인 저가약들에 대한 품목 구조조정 계획을 제약회사별로 세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제약 약가담당자는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를 공히 20%씩 인하하겠다는 정부 방침대로라면 지금까지 손해보면서 생산해 온 저가약들을 더 이상 시판할 명분이 없다"며 "업체들도 철저한 원가분석 개념하에서 드랍(drop)시킬 의약품은 과감히 드랍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휴가기간 동안 1,000T에 9,000원하는 의약품 주문이 들어와 택배로 보냈는데 택배값 빼고 나면 사실상 남는게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저가약 생산에 대한 납득할만한 명분을 찾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제약사들이 생산중단을 고려하는 약가기준은 ▲50원 미만의 정제·캡슐제 ▲500원 미만의 주사제 ▲cc당 15원 미만의 시럽제 ▲수액제 등이다. B제약사 개발담당자는 "약가를 일률적으로 20%씩 인하하게 되면 전체적인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인 저가약들을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업체별로 품목구조조정 차원에서의 저가약 생산중단 움직임이 실제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기초·필수의약품 사업부문을 유지하고 있는 모 제약사의 경우 사업 자체를 포기하기로 내부적 결정을 이미 내렸다는 것이 B제약 관계자의 증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또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이 재정비되는 등 과도시점을 이용해 저가약과 향정·마약 등에 대한 생산중단을 자연스럽게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C제약사 약가담당자는 "여론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제약사들이 저가약 생산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저가약 퇴출은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2006-08-11 12:45:40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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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좌관, 의협 집행부 '요정회동설' 증언전공의협의회가 제기하고 있는 의협 집행부의 ‘요정회동설’을 뒷받침하는 발언이 국회에서 나와 적지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지난달 4일 의협 김성오 총무이사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보좌진들과의 사전 약속을 깨고, 전공의협의회장 후보와 고급 요정에서 술을 마셨다는 전공의협의회의 주장과 맞물려 더욱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A의원실 B보좌관은 10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달 초순경 의협 김성오 총무이사와 수인사를 나누기 위해 여의도 국회 앞 횟집에서 만나기로 했으나, 김 이사는 끝내 나타나지 않고 전화만 걸려왔다”고 말했다. B보좌관은 지난달 4일 오후 같은 상임위 소속 C의원실 D보좌관과 함께 약속장소에서 의협 Y모 정책실장 등 2명과 2시간 가까이 식사를 하면서 기다렸지만, 김 이사는 나타나지 않은 채 Y실장에게 전화를 걸어와 ‘시내에서 한상 떡 봐놨으니, 이리로 오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Y실장은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김 이사에게 처음 전화를 걸었을때는 ‘기다리라’는 답변을 들었다가, 몇 차례 더 전화를 걸자 김 이사가 이같이 언급했고, 통화내용을 함께 식사중이던 B보좌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B보좌관은 “의협 관계자들이 미안한 표정으로 계속 시내(술자리)로 가자고 했지만, 바쁘신 것 같으니 다음에 보자며 정중히 거절했다”면서 “처음 수인사를 하는 자리에 (김 이사가)나오지 않아 당황스럽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보좌관은 "당시 김 이사가 약속장소에 오지 못한 것이 전공의협의회 관계자와의 술자리 때문이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요정회동설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B보좌관의 이같은 발언은 장동익 집행부가 요정회동설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11일까지 진행되는 감사결과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 보좌관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다른 누군가(?)와 술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협 내부의 '직무유기' 논란과 함께 도덕적 치명타까지 더해져 장동익 집행부는 출범 3개월여만에 최대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장동익 집행부는 요정회동설에 대해 부인하면서 감사를 마친 뒤 의혹을 제기한 요정회동 제보자, 전공의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법적대응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보좌관의 발언으로 장동익 집행부가 이런 입장을 끝까지 고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2006-08-11 12:43:3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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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90% "고객유치에 화장품이 효과"약국 10곳 중 9곳이 화장품으로 인한 고객 유인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같은 유인효과는 대형병원 앞 약국보다는 의원급이 밀집한 동네약국이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대한약사회가 약국화장품 전문가과정 수료자 7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로 드러났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0%가 ‘화장품이 갖는 고객 유인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이들 응답자 중 88%가 여약사로 집계돼 여약사가 남자약사보다 약국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월등히 높았다. 약사회는 “화장품으로 인한 유인효과를 봤다는 응답자의 약국입지를 분석한 결과, 동네약국이 대형문전약국보다 많았다”고 덧붙였다. 또, 약국에서 많이 취급하는 화장품(중복응답)에 대한 질문에 미백제품(33건), 아토피제품(28건), 자외선차단제품(28건), 피부노화방지제품(26건), 여드름제품(2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향후 개설이 필요한 교육강좌’를 묻는 복수응답 질문에 49명이 ‘건강기능식품’ 강좌를 꼽았으며, 이어 복약지도(43명), 일반의약품(41명), 한약(38명), 약국서비스(35명), 전문의약품(32명), 세무(25명), 법률(17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약국이 경영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한 강좌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반증이라는 게 약사회측의 설명이다.2006-08-11 12:35:37정웅종 -
당뇨 등 7개 질환 교육·상담료 급여전환 추진병의원이 일반국민이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당뇨병 등의 교육·상담료를 보험급여 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당뇨·고혈압·암 등 주요질환에 대한 의료기관의 교육·상담 실시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병의원 82곳을 대상으로 이달말까지 설문조사를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교육·상담료는 의료기관이 신의료기술로 보험항목에 포함시켜줄 것(급여결정)을 요청, 지난 2003년 당뇨·고혈압·심장질환·암환자·장루·투석·치태조절 등 7개 항목이 비급여로 고시된 바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각 의료기관이 실제 시행하고 있는 질병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상담료 급여전환 필요여부, 개선의견, 각 교육항목의 난이도, 추가 대상 항목 등을 기재토록 했다. 특히 세부설문조사표에서는 ‘환자 1인의 교육프로그램 전 과정 포함 1회 산정비용’, ‘급여전환시 적정(희망) 상대가치점수 또는 금액’을 관행수가로 표기토록 해 급여전환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간접적으로 표현돼 있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비급여 고시 이후 실제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교육을 진행해왔는 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교육·상담료 항목 확대여부와 급여전환 여부를 검토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인 만큼 성실히 답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2006-08-11 12:29: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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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우황청심환 미리 제조시 '위법'한방병원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위해 우황청심환과 같은 환제를 다량으로 제조, 보관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O모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한 뒤 약사법 21조에 저촉된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민원회신에서 “적정한 약효관리를 도모함과 투약의 편의와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위해 앞으로 확실하게 예상되는 처방에 대응하고자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장래에 조제할 것을 대비, 산·환제를 포함한 한약을 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우황청심환 등의 환제를 미리 제조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또 한방병원에서 사용하는 환산제를 제약회사가 아닌 일반제분소에 의뢰, 만드는 것에 대한 위법성 여부에 대한 O씨의 추가 민원과 관련해서도 역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의 답변에 따르면 한의사는 약사법 부칙(1994년 1월7일) 제3조의 규정에 의해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 약사법(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복지부는 외부에서 제조된 환제를 구입, 치료하는 경우에는 직접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민원은 한의사의 직접조제의 범위를 너무 넓고 포괄적으로 이해한 것 같다”면서 “약사법 규정에 따라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2006-08-11 12:28:0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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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대 임상약학대학원, 후기신입생 모집경성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이 2006학년도 후기 신입생을 추가모집 한다. 모집인원은 약학석사학위과정 15명으로 원서교부 및 접수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 이다. 전형일은 19일, 합격자는 21일 발표된다. *문의: 051-620-48892006-08-11 12:26:4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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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병원 뇌수술장비 '감마나이프' 도입을지대학병원(원장 박주승)은 중부권에서는 처음으로 최첨단 뇌수술장비 ‘감마나이프’를 도입, 기존의 PET/CT(양전자단층촬영), IMRT(세기조절방사선치료)시스템과 더불어 암 진단 및 치료체계를 완비했다고 11일 밝혔다. 감마나이프는 환자에게 201개의 작은 구멍이 뚫린 헬멧을 씌우고 강한 감마선을 쏘는 것으로 햇빛을 돋보기로 한 곳에 모아 종이를 태우는 것과 같은 원리. 뇌수술시 외과용 칼을 사용하지 않는 최첨단 무혈 뇌수술 장비로 종전의 두개골 절개를 통한 수술과 달리 출혈은 물론 감염, 마취에 의한 합병증 우려가 없고 재발률도 낮다. 또 시술이 한두 시간이면 끝나 입원기간도 2~3일 정도로 짧다. 특히 이번에 을지대학병원이 도입한 C-type 감마나이프는 모든 시술 과정을 컴퓨터로 제어해 오차 범위를 더욱 줄인 최신 기존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마나이프는 병소의 직경이 3㎝이하의 뇌종양, 뇌동정맥 기형, 청신경증 등의 치료법으로 이용돼 왔으나, 최근에는 3차 신경통, 간질 등 일부 기능적 뇌질환 치료까지 활용 범위이가 넓혀지고 있다. 을지대학병원 감마나이프센터 소장인 김한규 교수는 “이번 감마나이프 도입으로 환자들이 뇌수술을 위해 서울까지 가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특히 PET/CT, 사이클로트론(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장치), IMRT 등 을지대병원이 보유중인 암 진단 및 치료 장비들과 연계해 중부권에도 암의 진단에서 수술-치료까지 암퇴치를 위한 모든 체계가 완비됐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마나이프는 지난 90년 서울 아산병원이 국내에서는 최초로 도입했으며, 최근에는 전체 뇌수술의 20% 가까이를 대체할 정도로 주요한 수술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현재 을지대학병원을 포함 전국에 총 11개 대형병원이 이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2006-08-11 12:23:41최은택 -
신신제약, MBC 통해 수재의연금 기탁신신제약(대표 김한기)은 2일 MBC를 통해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 임직원들이 모은 수재의연금을 기탁했다. 황대기 총무부 차장은 "이번 의연금 전달은 공인법인으로서 사회공헌의 참다운 의미를 실천하기 위해 진행됐다"며 "신신파스-S를 비롯한 에어파스류와 물린디·캠프 등 모기기피제 등 의약품 추가지원 의사를 전달했으나 행정절차상 진행되지 못한 점은 안타깝다"고 말했다.2006-08-11 11:19:32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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