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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희 의원, 김화중 전 장관과 간담회 개최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문 희 위원장(한나라당)은 지난 24일 김화중 전 복지부장관이자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캠페인과 제도개선 등에 협력키로 했다. 문 위원장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간담회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국민대상으로 캠페인을 펼치고, 국회여성가족위원회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국회와 NGO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시간에 걸친 이번 간담회에서는 ▲저출산 문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 ▲보육사업의 공공성확보 ▲민간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고 문 의원측은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향숙 BPW 회장,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최돈숙 회장, 황소연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 이상복 한국여성시각디자인협회 회장,이 에스더 여협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다.2006-07-25 15:29:1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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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12대 동산상 수상자에 박영준 본부장현대약품(대표 이한구)이 제정한 '동산상' 제12대 수상자에 병원영업 1본부 박영준 본부장이 선정됐다. 동산상은 창업자 아호인 동산(桐山)을 따서 회사 발전에 공로가 있는 모범사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전 임직원들의 자유로운 추천과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박영준 본부장은 1986년 7월 현대약품 입사 이래 약국영업팀과 병원영업팀을 거쳤으며 성실성과 임무수행 자세를 높이 평가받았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박 본부장은 "오늘의 수상이 앞으로 회사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대한다는 뜻으로 생각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2006-07-25 15:20:16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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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미에로 1차 탐방단에 유럽 배낭여행현대약품이 마련한 '2006 미에로 글로벌 1차 탐방 행사'가 10∼18일 8박 9일간 일정으로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등 유럽 주요 4개국에서 배낭여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 참가자들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미에로화이바 온라인, 오프라인 이벤트를 통해 당첨됐으며 10세 초등학생부터 20대 중반 대학생, 40대 교사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가했다. 현대약품은 9월초 미에로 글로벌 캠프 2차 탐방을 당첨자들에게 추가로 유럽 배낭여행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원석 식품마케팅 과장은 "미에로 화이바가 식이섬유 음료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킬 수 있도록 성원해 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2006-07-25 15:08:07박찬하 -
"경제자유구역법안, 영리병원 허용의 샛길"시민단체가 최근 재경부가 입법예고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5일 ‘7.24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성명을 통해 “(개정안이)의료체계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경부가 지난 24일 이법예고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주체를 외국인이 의료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국내 소재 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재경부는 외국인 의료기관이 여러 제한을 받는 국소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다”면서 “그러나, 예상했던대로 수차례의 개악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법은 의료체계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어 “정부는 이미 지난해 경제자유구역법 개악을 통해 외국인 의료기관의 내국민 진료를 허용한 바 있다”면서 “이제는 더 나아가 외국인 의료기관을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법인으로까지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특히 “외국자본 유치라는 겉포장과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국내 의료자본으로 하여금 외국자본의 외피를 뒤집어쓴 채 국민을 속이고 실질적인 영리병원의 운영을 가능케 하도록 보장해주는 속셈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또 “이번 개정안은 영리의료기관을 주창하던 재경부가 영리의료기관의 허용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저항에 부딪혀 영리의료기관 허용의 샛길을 만드는 것에 불과한 조치”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경제자유구역법의 개악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못박은 뒤 “한미FTA조차 영리의료기관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자세와 달리 자발적으로 영리의료기관의 허용을 확대하는 정부의 이중적 태도에 강력 항의한다”고 밝혔다.2006-07-25 14:41:5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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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8일 아시아 보건계정 전문가 회의복지부는 ‘OECD 아시아 사회정책센터’ 주관으로 제2차 아시아지역 보건계정 전문가회의를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한다. 이 회의는 OECD의 대표적 보건지표의 하나인 국민의료비가 OECD 기준에 따라 아시아 지역에서도 국제간 비교가능한 형태로 생산되도록 정보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적 지원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전문가 회의는 지난해 12월 개최된 제1차 회의에 이어 OECD와 아시아 태평양 국민보건계정 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개최되는 것이다. 아시아 지역 14개국(23명)과 6개 국제기구(8명)의 보건계정 전문가 31명이 참석하고, 국제기구에서는 OECD의 Peter Scherer(Head of Health Division), David Morgan, APNHAN의 Rannan Eliya 의장, WHO의 David Evans와 ADB, ILO 등의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에서 합의된 보건계정에 대한 공동협력방안과 관련 제1차 회의결과 보고 및 보건계정에 관한 정기적인 회의개최 등 이행사항을 확인하게 된다. 또, OECD와 Eurostat, WHO간 보건계정자료 공동수집 및 공유 합의에 따른 아시아 지역의 공동 자료수집 시행방안 및 아시아 지역 보건계정 심층분석을 위한 Green Paper 작성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시아 각국의 보건계정 자료생산 진척상황을 검토하고, 향후 보건지표 확대 등 아시아 국가간 보건분야 협력강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RCHSP는 이번 전문가 회의에 앞서 26일 같은 장소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아시아 지역 보건계정 전문가 교육훈련 워크샵’을 개최, 보건계정 자료생산 및 수집에 있어 애로를 겪고 있는 아시아 지역 국가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다.2006-07-25 13:38:3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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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전공의도 미래 리더십 교육"서울대병원(원장 성상철)은 최근 레지던트 2·3년차를 대상으로 청평 스포랜드에서 ‘제2차 전공의 리더십 교육’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총 336명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6월부터 10월까지 4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교육 프로그램은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변화하는 의료환경과 병원에서의 고객만족 등에 대한 강의와 ‘서울대병원 121년 발자취’ 등 직원으로서의 자긍심을 함양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교육 프로그램에는 레포츠 활동을 통한 팀워크를 훈련도 포함돼 동료애를 느끼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했다. 이정렬 교육연구부장은 “이번 교육은 병원 밖에서 진료과가 다른 전공의들이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라며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고객만족을 몸소 체득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06-07-25 13:11:03정현용 -
일반약 비급여 전환, 포지티브 첫 신호탄복지부는 일반약복합제 745품목의 비급여전환에 대해 “지난 5월3일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첫 번째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일반약은 오남용 우려가 적고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고서도 안전성과 유효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합제를 우선 보험급여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은 여러 성분이 한 제형안에 혼합돼 있어 소비자가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 성분까지 복용하게 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복합제 745품목이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요양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던 품목들이 처방으로 소진될 수 있는 시간 등을 고려, 시행일자를 11월1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외국의 경우 전문약과 일반약이 보험급여 대상여부의 절대적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별로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 급여대상 여부가 결정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처방에 의하지 않고 경증질환에 사용되는 일반약은 의료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대부분 비급여 대상으로 돼 있고, 의료자원 낭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대부분 비급여 대상으로 돼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직접 질환치료에 사용되면서 대체의약품이 없는 등 급여목록에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139품목을 제외하고, 742품목을 비급여로 전환키로 했다”면서 “경증질환의 경우 국민 스스로 판단, 일반약을 적정하게 활용토록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밝혔다. 한편 일반약복합제 비급여 전환은 26일 포지티브 리스트 입법예고와 맞물려 향후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첫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복지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2006-07-25 12:08:2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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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수재민 피해복구 지원 '훈훈'한국화이자(대표 아멧 괵선)가 수재민 피해복구 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화이자는 25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돕기 위해 1억600만원의 성금과 3,100여만원 상당의 방역용 동물약품을 각각 전국재해구호협회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전직원을 대상으로 수재의연금 모금활동을 벌였다. 화이자동물의약품(대표 조이스 리)도 강원도 피해지역 방역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독제, 구충제 등 구호약품을 조달한 바 있다. 화이자 관계자는 “이번 모금 활동은 뜻하지 않게 재난을 당한 이웃에게 작은 도움의 손길과 온정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며 “책임감 있는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막중한 책임으로 여기고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06-07-25 12:02:28정현용 -
포지티브 입법예고, 5년내 1만4천개 퇴출오는 10월말부터 신약은 제약사와 건보공단간 약가협상을 거쳐야 보험에 등재될 수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인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26일부터 오는 9월24일까지 6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의약품의 보험급여를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현행 네거티브 시스템에서처럼 의무 적용방식이 아닌 자율적으로 보험등재를 신청하도록 했다. 신청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심평원에 설치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경제성 및 급여의 적정성, 급여기준 등의 평가를 거치게 된다. 특히 기존 급여대상인 의약품과 동일성분 및 동일함량(복제약)이 아닌 신약에 대해서는 경제성평가 후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친 의약품에 대해 복지부장관은 건정심의 심의를 거쳐 최종 보험급여대상과 상한가격을 고시하게 된다. 다만, 보험등재를 신청하지 않거나 약가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의약품 가운데 희귀의약품 등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복지부에 설치될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최종 보험적용 대상으로 심의·조정 후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 및 급여의 적정성 평가 시일은 210일 이내, 약가협상은 90일 이내, 건정심 심의 60일 등 신약 등재신청 접수 이후 360일 이내에 복지부장관이 급여대상 여부와 약가를 결정, 고시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포지티브 리스트가 도입되면 현재 보험에 등재된 2만2,000여개의 의약품은 모두 새로운 방식에 따라 건보적용 대상으로 등재된 것으로 간주하되,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보험적용 여부를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포지티브 리스트 입법예고안과 함께 의약품 가격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복지부 고시), 경제성평가지침(심평원), 약가협상지침(공단) 등도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포지티브 리스트의 도입 시점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 규개위 및 법제처 심의가 마무리되는 10월말이나 11월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시행으로 건보재정의 합리적 사용 뿐만 아니라 품질 좋은 약을 적정 가격에 필요한 양만큼 소비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향후 5년 동안 미생산약과 복합제 일반약 등 1만4,000품목을 정리, 최종 8,000품목을 급여목록에 남겨두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006-07-25 12:00:25홍대업 -
함량·제형 다른 약제, 3년 안지나도 재평가포지티브 리스트가 도입될 경우 앞으로는 함량과 제형 등이 다른 약제 역시 3년이 지나지 않아도 재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가 26일 입법예고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는 이같은 내용의 기 등재품목에 대한 약가재조정 방침이 포함돼 있다. 기 등재품목의 약가재조정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상한금액을 재평가할 경우 약제에 대한 보험적용 여부와 상한금액을 재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재평가 대상 품목과 성분이 동일하되 함량 및 제형, 또는 투여경로가 다른 약제의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재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이미 재평가를 실시한 약제는 재평가일로부터 3년을 경과해야 재평가할 수 있다. 또,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 당시의 예상 사용량을 초과해 사용된 경우와 약사법령에 의해 허가 또는 신고된 효능 및 효과, 용법 및 용량 등의 사항이 추가돼 사용범위가 확대된 경우에도 역시 약가와 보험적용 여부를 재조정할 수 있다. 여기에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채산성이 없어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서 원가보전이 필요한 경우에도 약가를 재조정할 수 있다. 재조정 절차와 관련 사용량이 증가할 때는 공단 협상 후 건정심을 거쳐 복지부장관이 고시하게 되며, 사용범위가 확대된 경우 심평원의 평가와 공단 협상 후 건정심을 거쳐 역시 장관이 고시토록 했다. 상한금액을 재평가하는 경우와 복제약 급여목록 등재시, 퇴장방지의약품인 경우는 심평원의 평가 후 복지부장관이 고시토록 했다.2006-07-25 12:00:1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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