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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 벤젠검출 등 "터놓고 이야기합시다"음료에서의 벤젠검출, 과자 첨가물 논란 등 이슈들을 민관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식약청(청장 문창진) 유해물질관리단은 이달부터 매주 수요일 정보공개와 정책결정에서 소비자, 생산자,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능동적 참여형 열린행정으로의 전환을 위해 '식품안전 열린포럼'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식품위해정보의 교류와 관리대안 논의, 잠재된 안전이슈의 사전발굴, 위해물질 잠정조치와 관리대안 모색, 관련 정책 세미나 개최 등을 논의한다. 특히 최근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과자류의 첨가물 사용 논란, 트랜스 지방, 음료류의 벤젠검출, GMO 식품의 표기 등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생산자,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하여 대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열린포럼의 운영방식으로는 매월 첫 주 수요일은 자문회의, 매월 2,4주 수요일은 열린포럼, 매월 3,5주 수요일은 식품안전연구회 모임을 가질 방침이다. 포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문위원, 식품안전연구회 회원 등 당연 참석자를 제외한 일반참석자는 인터넷 사전예약제를 이용하면 된다. ‘식품안전열린포럼’ 창립모임은 오는 26일(수) 오후 2시 한국보건인력개발원 국제회의실에서 "식약청에 바란다(소비자가 바라는 식품안전성)", “위해물질관리체계 안내”와 관련 토론을 주제로 실시될 예정이다.2006-04-24 09:19:25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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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과 병원신임평가 오리엔테이션대한병원협회 병원신임평가센터는 오는 28일 오후 1시부터 대전 을지대병원 3층 범석홀에서 2006년도 전공의 수련 및 병원신임평가업무 오리엔테이션을 갖는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선 예년과 달리 군 전공의 선발 및 관리방침 등 전공의 병역관련 교육도 병행해 관련 업무 수행을 도울 예정이다. 전국 280개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이날 교육에서는 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2007년도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어 ▲병원평가제도 개요(병원신임평가센터) ▲군전공의 선발 및 관리방침(국방부) ▲군전공의 관련 병무방침(병무청) 등에 설명이 이어진다. 또 병원신임평가센터에서 ‘전공의 수련교육 개요 및 방침’과 ‘병원신임평가 및 수련병원(기관)실태조사 2005년도 결과 및 2006년도 시행계획’에대한 안내 시간을 갖는다.2006-04-24 08:51:28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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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협상권, 심평원-평가' 부여로 가닥복지부가 약 협상권은 건보공단에, 경제성평가기구는 심사평가원에 부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복지부는 이미 공식화된 포지티브 리스트(선별등재목록) 도입을 전제로 이같은 구상을 바탕으로 세부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포지티브 도입시 우선시돼야 하는 의약품의 비용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경제성평가기구는 현행 심사평가원 내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서 이어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심평원이 그동안 약물경제성평가를 위한 지침개발 등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왔을 뿐 아니라 포지티브로의 보험등재방식 전환과 함께 보험자로서의 적정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특히 경제정평가기구의 경우 공단에서 ‘약가 협상력 제고의 핵심’이라는 측면에서 복지부에 강력히 요구해왔지만, 끝내 복지부는 불수용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다만 ‘공단에게 약의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유시민 장관의 발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단에게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무언가’(?)를 선물로 안겨줄 것이 확실시된다. 일단 경제성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공단과의 협상을 거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보험에 등재시키지 않는다는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도 예상할 수 있다. 공단이 제약사와 직접 계약당사자가 어려운 시스템에서 협상권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것은 이 방안이 거의 유일무이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도 최근 “약제와 치료재료의 경우 진료행위의 가격을 정하는 수가계약과는 다르다"라며 "현 시스템에서는 공단이 약가계약의 당사자가 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본부장은 “공단이 약가계약의 주체는 될 수 없어도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을 앞두고 공단에는 협상권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심평원에는 경제성평가기구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해 8월말 약제와 치료재료에 대해 현행처럼 고시제로 유지하는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결국 공단이 희망하던 ‘약가계약제’까지 나아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2006-04-24 06:44:59홍대업 -
"5%내외 유통마진 인정해야" 양성화 논란최저실거래가제도 정상화를 위해 일정비율의 보험약가 마진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보험급여 상한가 대비 요양기관의 약제 청구액 비율이 평균 99.56%로 나타나 실거래가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 같은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지 주목된다. 지난 14일 제주도 서귀포호텔에서 열린 도매협회 춘계 '상임위원회 워크숍'에서 한 도매상 대표는 "보험의약품에 대한 약가마진이 인정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약사회와 도매간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매협회는 공식적으로 약가마진이 일종의 '백마진'으로 리베이트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양성화 발언이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다. 원희목 대한약사회장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을 만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유통마진 인정을 정식건의했다. 원희목 회장은 "의약품 관련 유통비용 인정을 통해 실거래가제도 정상화를 꾀할 수 있다"며 "유통비용 인정을 파손, 손실, 결제기일, 거래규모에 따른 5%내외로 차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원희목 회장은 유시민 복지부장관과의 3월 면담에서도 약가마진 양성화를 적극 건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른바 %를 없애자는 얘기를 하면서 실거래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같은 발언 취지 배경에는 리베이트 문제를 파헤치다보면 약국의 경우 유통과정상 백마진이 정확히 체크되지만 의사의 리베이트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 약국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뒷거래 마진폭이 약국의 경우 3~5%, 의료기관은 5~10%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약품의 실거래가 투명화를 위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과 함께 마진율의 적정한 허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2006-04-24 06:40:28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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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20곳, 환율 하락에 '145억원' 수익지난해 제약업계가 원화 하락세의 덕을 톡톡히 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데일리팜이 집계한 지난해 국내 상위 20개 제약사의 ‘ 외화환산순이익’은 총 125억여원으로 당기순이익(4,385억원)의 2.8%를 차지했다.‘외화환산순이익’은 결산일 기준으로 환율 격차에 의해 외화 자산 및 부채의 가치가 변동한 것으로, 회계장부상에는 영업외이익으로 분류된다.외환자산의 실제 거래에서 발생한 ‘ 외환차익’도 21억여원으로 지난해 이들 제약사의 외환 관련 순익은 145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제약사별로 외화환산순이익이 가장 많았던 곳은 GSK로, 당기순이익의 1/4이 넘는 79억원에 달했다. 이어 바이엘코리아(26억4,766만원), 동아제약(8억1,684만원), 한국릴리(3억9,034만원), 아스트라제네카(3억4,658만원), 한국로슈(2억9,852만원), 중외제약(1억1,422만원), 한국얀센(6275만원), 한국애보트(5,409만원), 제일약품(5,400만원) 등 9곳이 뒤를 이었다. 이와 반대로 외화환산순손실을 기록한 제약사는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광동제약, 사노피신데라보, 한국MSD 등 6곳으로, 다국적제약사는 2곳만 포함됐다. 외환차익은 바이엘코리아가 7억원대로 가장 많았고 동아제약, 중외제약, 녹십자, 한국화이자, 한국로슈, 한국MSD, 한국얀센, 한독약품 등 8개사도 모두 1억원을 넘었다. 반면 한국릴리, GSK, 한국애보트, 아스트라제네카, 사노피신데라보, 유한양행, 한미약픔, 광동제약, 보령제약 등 8곳은 외환차손이 외환차익을 초과해 손실을 기록했다.2006-04-24 06:39:20정현용 -
제약업계, 유통일원화 폐기 전략 '딜레마'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한 직거래 위반 문제로 1개월간 품목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받은 제약사들의 소송 움직임이 '딜레마'에 빠졌다. 2년을 넘긴 해묵은 과제였던 종병 직거래 위반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이 올 4월초 내려졌지만 적극적인 소송참여 의사를 밝힌 제약사는 3∼4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국내최대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로부터 행정소송 자문을 받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소송제기에 적극적이었으나 상당수 제약사들이 행정처분 이후 입장변화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처분 품목수가 30여개인 제약사 Y씨는 "종병 직거래 위반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제약사들 사이에는 차라리 행정처분을 모두 받고 가처분과 위헌소송을 제기해 직거래 제한의 문제점을 짚는게 낫다는 공감대가 있었는데 현재는 대부분 업체들이 눈치만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체 100여곳 중 절반 정도가 "자체 도매업 허가를 활용해" 행정처분에서 빠져나간데다 품목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제약사 50여곳도 소송참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20여 품목이 판매정지된 제약사 K씨는 "3월초에 이미 선주문을 받아 판매를 끝낸데다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라 대부분 업체들이 참여를 꺼린다"며 " 유통일원화의 위법성을 제기하는 문제인 만큼 도매쪽의 집단대응 가능성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제약협회가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당초 업체들은 이 문제를 계기로 유통일원화를 폐지하자는데 적극적이었으나 영업손실이 거의 없고 도매쪽 움직임도 고려하느라 대부분 뒷전으로 물러났다"며 "협회 이사장단사나 자문위원사를 중심으로 소송을 진행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쉽지 않은 일 같다"고 말했다. 한편 소송진행에 적극적인 모 제약사 관계자는 "품목 판매정지에 대한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2006-04-24 06:37:13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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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성분·제형·투여경로' 코드 표준화오는 10월부터는 의약품 인허가 과정이 인터넷 상에서 실시간 검색 가능한 체제로 전환되고, 각 기관으로 흩어졌던 의약품 제품코드와 성분코드가 단일 표준화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23일 의약품 종합정보서비스 구축사업단을 발족해 '식·의약품 종합정보서비스' 2단계 사업을 추진중이라며 중점사업 중 하나로 의약품 제품 코드, 성분코드, 분량단위·제형·투여경로의 코드를 표준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마약류를 포함한 의약품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바일 현장업무,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의약품 코드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코드와 식약청 데이터가 서로 달라 업무효율 측면에서 상당한 애로점이 산재해 있고, 분량단위와 제형 등 의약품의 코드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심평원 약가코드와 식약청의 의약품 코드가 달라 표준화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라며 “이번 코드 표준화 사업을 위해 분량단위, 제형 코드까지 표준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제약사에 의약품 허가증 등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를 통해 자료에 대한 오차범위를 줄이는데 공동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이 추진중인 이번 시스템은 ‘단절없는 흐름 행정의 완성’을 모토로 ▲100% 전자문서유통 기반 시스템 ▲결과관리 시스템이 아닌 업무처리절차 지원 ▲행정업무 정보사각지대 지원 ▲민원인의 편의성 향상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민원 서비스의 경우 ‘무서류·무방문·무대면’ 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의약품 허가 등 진행상황이 투명화될 전망이다. 10월경 본격 선보일 예정인 이 시스템의 경우 인허가 마감기일이 해당 공무원의 컴퓨터를 통해 자동 통보되며, 제약사 측에서도 회원가입을 통해 인허가 처리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의약품 정보시스템 팀을 가동해 상반기 중 구체화돼 오는 10월경에는 본격적인 청내 운영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제약사 문서작성비 등 연간 156억원의 절감효과와 처리시간 단축에 따른 행정비용 194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문서배분 시스템과 약식결재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업무처리가 가능한 유비쿼터스 업무환경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때 민원신청에서 완결까지 진행상황을 민원인의 이메일, 핸드폰 등을 통해 자동 통보해 제약사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2006-04-24 06:36:31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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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일반약 판매가 공개보건복지부가 50대 다소비 일반의약품의 약국 판매가격을 전면적으로 공개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 전국 단위로 주요 일반약 판매가격이 일괄 공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는 점에서 일면 기대되는 바가 없지 않았지만 자료의 신빙성에서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탓이다. 또한 지역별로 가격이 이미 공개돼 온 상황에서 굳이 이를 재취합해 공개할 필요가 있었는지도 따져봤어야 했다. 국민들에게 판매가격을 공지해 약의 선택권을 넓혀 주고자 하는 취지를 물론 모르지 않는다. 의약품판매가 조사 제도를 도입한 정부가 지난 99년과 2000년 두 차례만 가격을 공개하고 각 지자체 보건소에 가격조사와 공개를 맡겨 놓은 것에 대한 질타가 있었다는 것을 또한 안다. 그러다보니 가격조사를 하지 않는 곳이 있었고 조사를 해도 공개를 하지 않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약국명까지 밝히면서 판매가격을 공개하는 지역이 있기도 했다. 복지부가 이번 조치를 통해 의약품 판매가 조사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 한 의도는 이해가 간다. 하지만 가격조사 자체의 객관성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실제로 엉터리 가격이 적지 않다는 여론이다. 조사방식이 서면방식이라고 하니 발표 자료의 신빙성에 정말 의문이 든다. 아울러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나 카운터 등을 상대로 조사가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확한 조사를 하려면 직접 약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거나 환자를 이용한 출구조사 방식이 돼야 한다. 더구나 전수조사가 아닌 상황에서 조사의 신뢰성은 더 떨어진다. 이번 공개 자료는 전국 시·도 기초자치단체별 3/4분기 조사 자료를 단순히 취합한 것이다. 이는 지자체별로 약국 샘플링이나 조사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통일된 조사, 체계적인 조사가 아닌 상황이라면 취합해 발표하는 것은 꼭 필요하지 않다.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국민들은 또 해당지역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먼 곳의 지역정보를 애써 알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전국단위로 발표하는 것은 약사들을 폭리꾼으로 홍보하는 결과만을 낳았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의약품판매가 조사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다. 그동안 수도 없이 제기돼 온 사안이지만 일반약은 정찰제가 아니기에 판매가격을 일체 통제받지 않는 만큼 판매가 조사공개가 무의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른바 오픈 프라이스제로 운영되는 만큼 지역별로, 상권별로, 크기별로, 위치별로 천태만상의 가격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제약이나 도매상들이 공급가를 다르게 차등공급을 할 경우가 많아 구입가 자체가 다른 상황이 적지 않다. 또한 구입조건에 따라 차등공급이 불가피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가격 자율화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자율화를 통제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것도 비도덕적이라는 굴레를 간접적으로 씌우는 식이 되고 있는 것이 판매가 조사 공개제도다. 거기에다가 제품명까지 혼돈해 조사된 것이 있다고 하니 이해가 가질 않는다. 조사 당시 수량차이로 인한 판매가 오류나 공급가격 인상전후에 구입한 약가 차이 등의 가능성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지역별로 조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그 전 과정을 자세히 공개하고 잘못된 조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정발표가 있어야 한다. 조사결과를 보면 일부 제품은 구입가 이하로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그렇다면 행정처분을 받아야 할 약국이라는 점에서 과연 사후조치를 그렇게 했는지도 묻고 싶다. 아울러 유명품목의 경우는 이른바 미끼품목이 되는 경우가 많아 싸다고 해서 반드시 국민들이 선호해야 할 약국이 아니다. 유명품목에서 소비자를 유혹하고 다른 품목으로 바가지를 씌우는 난매약국들은 여전하다. 따라서 유명의약품의 판매가격을 공개하는 것은 일면 난매를 부추기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보게 하는 일도 된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의약품가격 조사제도의 전면 폐지를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한다. 정부가 시장에서 조성되고 있는 가격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식의 조사와 발표는 맞지 않다. 굳이 제도를 유지하려 한다면 정부는 다른 일반 공산품의 판매가격 역시 조사해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일반약은 정부가 나서서 판매가격을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가격정보가 꼭 필요한 사치성 내지는 고가의 상품이 아니다. 당연한 판매가 차이를 정확하지도 않은 조사방식으로, 그것도 단순히 취합해 재탕하는 식의 발표는 무의미하다.2006-04-24 06:30:59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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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무상드링크 금지포스터 수정 제작약사단체가 드링크 무상제공 금지 포스터 수정판 문구를 공개했다. 하지만 약국에 배포 된지 두 달도 채 안된 시점에서 포스터 교체가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각 시& 183;도약사회에 드링크 금지 포스터에 들어갈 수정문구를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기존 포스터에는 '약국에서는 드링크를 무료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약사법에 의해 호객행위를 목적으로 드링크를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문구가 삽입돼 있었다. 하지만 수정 포스터 문구에는 '우리 약국에서는 드링크를 무료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약국에서는 주민 여러분의 빠른 건강회복을 위해 정성을 다한 조제, 더욱 충실한 복약상담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문구로 변경됐다. 행정처분 내용이 빠진 셈이다. 또 '건강보험 처방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은 전국 약국이 동일하다'는 내용이 추가돼 조제료 할인 문제도 다루고 있다. 약사회는 이달 중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 드링크 무상제공 금지 포스터를 다시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약사회는 각 약국 실정에 맞게 기존 포스터를 게재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즉 새 포스터 게시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것. 하지만 일선 약국가는 포스터 게시가 두 달도 안된 시점에서 왜 포스터를 변경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서울 양재동의 J약사는 "포스터 부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사회의 사후관리"라며 "포스터 수정, 배포할 시간에 드링크를 무상 제공하는 약국이나 엄단하라"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도약사회 임원도 "분회 포스터, 지부 포스터가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회가 포스터를 교체한다니 이해가 안된다"며 "기존 포스터 문구도 별 문제는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포스터 수정은 일부 시도약사회가 기존 포스터 문구상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대한약사회가 또 다른 포스터 제작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2006-04-24 06:30:57강신국 -
이익단체에 멍드는 국회국회는 신성하다? 이 말이 가끔 무색해진다. 보건의료계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실 앞에서는 더욱 그렇다. 최근에는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한나라당 이강두 의원 법안 발의)을 놓고 이해관계가 엇갈린 관련단체 관계자들로 북적거렸다. 전통한약사로의 명칭변경을 놓고 한쪽에서는 명예회복 차원에서 이의 수용을 촉구했고, 그 반대편에선 한약업사의 ‘숨은 의도’를 우려하며 절대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소위는 이들 단체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고, 마침내 ‘한약제사’라는 중재안도 내놓았지만 양측에서 불수용 입장을 견지했다. 이들 단체들은 법안심사가 없는 날에도 굳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을 서성거리기도 했다. 어느 단체는 면담을 허용하고, 어느 단체는 면담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목청을 키워대는 진풍경도 연출했다. 결국 소위는 관련단체 임원들을 회의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고, 법안심의는 하반기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이 이익단체로부터 영향을 받는 경우는 이 뿐만이 아니다. K의원은 동물용의약품의 처방과 조제를 분리하는 법안을 준비하다, 수의사단체의 반발에 뜻을 접은 상태이고, 현재는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원을 허용하는 법안 역시 찬반논란의 소용돌이 휘말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보건복지위는 이익단체의 등쌀에 힘겹다. 자칫 조금만 빗겨나도 중심을 잃게 되거나 이전투구의 밥그릇 싸움에 편승한다는 비판여론에 직면하게 돼 더욱 그렇다. 보건의료단체의 국회 압력방법도 세련될 필요가 있다. 국민과 자신이 주장하는 정책의 공통분모가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내고,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감정적 호소보다는 그 편이 국회를 움직이기에 한결 수월할 것이다. 국회는 신성하고 개별의원들의 입법활동은 철저히 보장받아야 한다. 특히 그것이 공공의 선을 위한 것이라면 두말할 나위 없다. 국회가 멍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익단체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야 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신성불가침의 영역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2006-04-24 06:27:2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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