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일반약 판매가 공개
- 데일리팜
- 2006-04-24 06: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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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50대 다소비 일반의약품의 약국 판매가격을 전면적으로 공개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 전국 단위로 주요 일반약 판매가격이 일괄 공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는 점에서 일면 기대되는 바가 없지 않았지만 자료의 신빙성에서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탓이다. 또한 지역별로 가격이 이미 공개돼 온 상황에서 굳이 이를 재취합해 공개할 필요가 있었는지도 따져봤어야 했다.
국민들에게 판매가격을 공지해 약의 선택권을 넓혀 주고자 하는 취지를 물론 모르지 않는다. 의약품판매가 조사 제도를 도입한 정부가 지난 99년과 2000년 두 차례만 가격을 공개하고 각 지자체 보건소에 가격조사와 공개를 맡겨 놓은 것에 대한 질타가 있었다는 것을 또한 안다. 그러다보니 가격조사를 하지 않는 곳이 있었고 조사를 해도 공개를 하지 않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약국명까지 밝히면서 판매가격을 공개하는 지역이 있기도 했다.
복지부가 이번 조치를 통해 의약품 판매가 조사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 한 의도는 이해가 간다. 하지만 가격조사 자체의 객관성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실제로 엉터리 가격이 적지 않다는 여론이다. 조사방식이 서면방식이라고 하니 발표 자료의 신빙성에 정말 의문이 든다. 아울러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나 카운터 등을 상대로 조사가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확한 조사를 하려면 직접 약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거나 환자를 이용한 출구조사 방식이 돼야 한다. 더구나 전수조사가 아닌 상황에서 조사의 신뢰성은 더 떨어진다.
이번 공개 자료는 전국 시·도 기초자치단체별 3/4분기 조사 자료를 단순히 취합한 것이다. 이는 지자체별로 약국 샘플링이나 조사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통일된 조사, 체계적인 조사가 아닌 상황이라면 취합해 발표하는 것은 꼭 필요하지 않다.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국민들은 또 해당지역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먼 곳의 지역정보를 애써 알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전국단위로 발표하는 것은 약사들을 폭리꾼으로 홍보하는 결과만을 낳았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의약품판매가 조사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다. 그동안 수도 없이 제기돼 온 사안이지만 일반약은 정찰제가 아니기에 판매가격을 일체 통제받지 않는 만큼 판매가 조사공개가 무의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른바 오픈 프라이스제로 운영되는 만큼 지역별로, 상권별로, 크기별로, 위치별로 천태만상의 가격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제약이나 도매상들이 공급가를 다르게 차등공급을 할 경우가 많아 구입가 자체가 다른 상황이 적지 않다. 또한 구입조건에 따라 차등공급이 불가피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가격 자율화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자율화를 통제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것도 비도덕적이라는 굴레를 간접적으로 씌우는 식이 되고 있는 것이 판매가 조사 공개제도다. 거기에다가 제품명까지 혼돈해 조사된 것이 있다고 하니 이해가 가질 않는다. 조사 당시 수량차이로 인한 판매가 오류나 공급가격 인상전후에 구입한 약가 차이 등의 가능성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지역별로 조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그 전 과정을 자세히 공개하고 잘못된 조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정발표가 있어야 한다.
조사결과를 보면 일부 제품은 구입가 이하로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그렇다면 행정처분을 받아야 할 약국이라는 점에서 과연 사후조치를 그렇게 했는지도 묻고 싶다. 아울러 유명품목의 경우는 이른바 미끼품목이 되는 경우가 많아 싸다고 해서 반드시 국민들이 선호해야 할 약국이 아니다. 유명품목에서 소비자를 유혹하고 다른 품목으로 바가지를 씌우는 난매약국들은 여전하다. 따라서 유명의약품의 판매가격을 공개하는 것은 일면 난매를 부추기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보게 하는 일도 된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의약품가격 조사제도의 전면 폐지를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한다. 정부가 시장에서 조성되고 있는 가격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식의 조사와 발표는 맞지 않다. 굳이 제도를 유지하려 한다면 정부는 다른 일반 공산품의 판매가격 역시 조사해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일반약은 정부가 나서서 판매가격을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가격정보가 꼭 필요한 사치성 내지는 고가의 상품이 아니다. 당연한 판매가 차이를 정확하지도 않은 조사방식으로, 그것도 단순히 취합해 재탕하는 식의 발표는 무의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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