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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MSD, 희귀암치료제 '웰리렉' 국내 도입 예고[데일리팜=어윤호 기자] MSD가 또 하나의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국내에 선보일 예정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MSD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경구용 저산소증유도인자-2 알파(HIF-2α)억제제 '웰리렉(벨주티판)'의 허가 신청을 제출했다. 이 약은 폰히펠-린다우(VHL, Von Hippel-Lindau) 적응증에 대해 지난 1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바 있다. 국내 허가 신청 적응증 역시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VHL 관련 신세포암, 중추신경계 혈관모세포종, 췌장 신경 내분비 종양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VHL 성인 환자의 치료 등이다. 지난해 8월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 캐나다 등에서 승인된 웰리렉은 세포 증식, 혈관신생, 종양 성장과 관련된 HIF-2α 표적 유전자의 전사 및 발현을 감소시키는 기전을 갖고 있다. 웰리렉은 신장에 국한된 최소 하나 이상의 측정 가능한 고형종양이 있는 VHL 관련 신세포암 환자 61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개방표지 임상시험 Study 004 연구를 통해 유효성을 입증했다. 등록된 환자는 CNS 혈관모세포종, 췌장내분비종양을 포함해 다른 VHL 관련 종양이 있었다. 임상시험의 주요 효능 평가변수는 독립적인 검토위원회가 RECIST v1.1을 사용해 평가한 방사선 평가로 측정된 객관적반응률(ORR)이었다. 다른 추가 효능 평가변수에는 반응 지속기간(DoR)과 최초 반응 획득까지의 기간(TTR)이 포함됐다. 그 결과, 웰리렉은 VHL 관련 신세포암 환자에서 ORR 49%를 보였다. 모든 반응은 부분 반응이었다. 반응 지속기간은 아직 중앙값에 도달하지 않았으며 최소 12개월 이후 반응이 지속된 환자 비율은 56%로 집계됐다. 최초 반응 획득까지의 기간 중앙값은 8개월이었다. 또한 VHL 관련 CNS 혈관모세포종이 있는 환자 24명에서 ORR은 63%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완전 반응률이 4%, 부분 반응률이 58%였다.2022-08-03 12:00:22어윤호 -
MSD "자누비아, 불순물 기준치 미만...유럽 당국에 보고"[데일리팜=정새임 기자] 블록버스터 의약품 자누비아가 불순물로 인한 회수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새로운 불순물이 발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제약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MSD는 시타글립틴(제품명 자누비아)에 대한 니트로사민류 검출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준치 이상의 불순물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이 결과를 유럽의약품청(EMA)에 제출했다. EMA는 이 결과에 근거해 회수 등 별도 후속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앞선 6월 EMA는 8개 성분에 대해 변이원성·발암성 불순물인 니트로사민류 검출 검사를 실시할 것을 각 제약사에 고지했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불순물 종류들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 불순물은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대상으로 오른 8개 성분은 ▲시타글립틴 ▲바레니클린 ▲메틸페니데이트 ▲리팜피신 ▲라사길린 ▲아미트리프틸린 ▲노르트립틸린 ▲다비가트란이다. 이번 대상에 당뇨병 치료제인 자누비아 성분 시타글립틴이 포함돼 주목을 받았다. 자누비아는 MSD가 판매 중인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유비스트 기준 지난해 복합제를 포함한 '자누비아 패밀리(자누비아·자누메트·자누메트 엑스알)의 국내 연 처방액은 1763억원에 달했다. 최근 약가인하 등으로 처방액이 하락했지만, DPP-4 억제제 시장에서 3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갖고 있다. 만약 자누비아에서 새 불순물이 일일 허용량 이상 검출된다면 회수 등 후속 조치로 국내 시장도 타격을 받게 된다. 이미 허가를 받아 놓은 자누비아 제네릭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작년에도 일부 오리지널을 포함한 로사르탄 성분 전반에서 새 불순물이 검출돼 회수가 이뤄지는 등 혼란을 겪었다. MSD가 실시한 자누비아 불순물 분석 결과에선 기준치 이상의 불순물이 검출되지 않아 파장이 커지지 않을 전망이다. 회사에 따르면 니트로사민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유기 화합물로, 식수나 육류, 채소, 유제품과 같은 식품 등에 낮은 농도로 존재한다. 이번에 시타글립틴 성분에서 문제로 지적된 NTTP 불순물은 최근 발견된 새로운 니트로사민류로 앞서 메트포르민 성분에서 검출된 NDMA와는 다른 종류로 알려졌다. 다만 업계는 여전히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내 보건당국이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EMA가 검사를 요구한 다른 성분에서 기준치 이상의 불순물이 검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직 EMA가 검사를 요청한 성분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내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불순물이 또 발견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에 회사는 니트로사민 문제를 원천 해소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고심 중이다. 국내 보건당국도 해당 사례를 접수하고 사태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MSD는 유럽에서 진행된 불순물 사태를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자진 보고했다. 아직 이와 관련된 식약처의 별도 공지나 지침은 내려지지 않았다. 한국MSD는 "현재까지 진행한 분석 결과, 해당 의약품에 포함된 니트로사민 농도는 환자 안전에 미칠 위험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사는 EMA와 식약처,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사후 조치 계획과 관리 방안을 제출하고, 추가 자료를 요청 받아 준비 중이다. 앞으로도 식약처를 비롯한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2022-08-01 06:18:46정새임 -
5천억 '콜린알포' 시장 어떻게 될까...제약업계 전전긍긍[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정부의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급여 축소 결정을 뒤집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2년 만에 패소 판결이 나왔다. 연간 5000억원 규모의 대형 시장이 위축될 수 있는 위기에 몰렸다. 제약사들은 급여 축소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항소와 집행정지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종근당그룹, 급여축소 취소소송 2년 만에 패소...항소·집행정지 등 총력전 전망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종근당 등이 제기한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제약사들이 제기한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의 첫 판결이다. 이 소송에는 경보제약, 고려제약, 국제약품, 다산제약, 대우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마더스제약, 메디카코리아, 메딕스제약, 명문제약, 바이넥스, 삼익제약, 삼천당제약, 서울제약, 서흥, 성원애드콕제약, 신풍제약, 알리코제약, 알보젠코리아, 에이치엘비제약, 영풍제약, 위더스제약, 유니메드제약, 이든파마, 제일약품, 진양제약, 케이엠에스제약, 콜마파마, 팜젠사이언스, 풍림무약, 하나제약, 한국바이오켐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콜마, 한국파마, 한국프라임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등이 참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 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약값 부담 상승은 환자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콜린제제의 사용 영역이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데도 본인 부담률을 높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논리도 제약사들은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부의 콜린제제 선별급여 조치가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콜린제제의 선별급여 취지가 정당하고 절차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이다. 제약사들은 본안소송 때까지 급여축소 고시 시행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청구했는데, 2개 그룹 모두 대법원까지 “본안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대로라면 한 달 뒤 콜린제제의 환자 약값 부담률이 80%로 상승한다는 얘기다. 다만 대웅바이오그룹의 집행정지가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선별급여가 즉시 시행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웅바이오그룹의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 소송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17일 판결 선고가 예정됐지만 변론이 재개됐다. 제약사들은 항소와 함께 급여축소 시행을 중지하기 위한 집행정지를 다시 청구할 전망이다. 앞서 진행된 집행정지 사건에서 재판부는 “환자들은 기존보다 상당히 늘어난 비용 부담을 감수하면서 콜린제제를 계속 처방 받거나 이 약품에 의한 치료를 포기해야 할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콜린제제의 처방 급감으로 제약사들의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거나 대체 약품 시장의 활용 가능성에 따라 시장 자체가 소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인용 결정의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만약 콜린제제의 약값 본인 부담률이 증가하게 되면 제약사들 입장에선 매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콜린제제의 지난해 처방 실적은 5020억원이다. 이중 종전대로 급여가 유지되는 치매 환자 진단 영역은 전체의 20%에도 못 미친다. 급여 축소가 시행될 경우 콜린제제의 처방 영역 중 80% 이상이 환자 약값 부담이 2.7배 증가한다는 얘기다. 콜린제제는 대부분 523원의 보험상한가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하루에 3차례 복용할 경우 부담하는 약값은 1만4000원 가량이다. 하지만 선별급여 조치가 확정되면 이보다 2.7배 많은 3만8000원 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콜린제제의 선별급여가 확정돼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커지면 처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제약사들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위기감이다. ◆환수협상 명령 취소소송도 속도...제약사들 1심 전패·이탈업체 속출 이와 함께 콜린제제의 환수협상 명령에 대해서도 아직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다. 다만 제약사들에 불리한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 소송에서 이탈하는 업체도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과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 급여계약 협상을 하도록 명령했다. 제약사들은 환수협상 명령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도 2개 그룹으로 나눠 제기됐다.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28개사 소송을 대리했고,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28개사 소송을 맡았다. 종근당그룹의 행정소송은 동국제약, 위더스제약, 팜젠사이언스 3곳이 취하한 상태에서 25곳이 1심 재판을 완주했는데, 지난 2월 각하 판결을 받았다. 종근당그룹은 2월28일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1심 패소 25곳 중 15곳이 참여하지 않았다. 경보제약, 동구바이오제약, 서흥, 신풍제약, 유니메드제약, 종근당,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파마, 한국프라임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등만이 항소심에 이름을 올렸다. 대웅바이오그룹의 28개사는 모두 소송을 포기했다. 대웅바이오그룹의 소송은 씨엠지제약과 환인제약을 제외한 26개사가 1심 선고 전에 취하했다. 지난 1월 각하 판결이 나왔고 제약사들은 항소하지 않았다.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 취소 소송은 총 56개사가 참여했지만 10곳을 제외한 46개 사가 중도 이탈한 셈이다. 콜린제제 환수협상 2차명령 행정소송도 이탈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 당초 제약사들이 협상을 거부하자 복지부는 지난해 6월 2차 협상 명령을 내렸다. 대웅바이오 등 27개 사와 종근당 등 26개 사로 나눠 취소 소송이 제기됐다. 대웅바이오그룹에서는 씨엠지제약과 환인제약을 제외한 25개 사가 소송을 취하했다. 이 소송은 지난 2월 각하 판결이 나왔다. 종근당그룹에서는 동국제약, 위더스제약, 팜젠사이언스 등 3곳이 취하했고 나머지 23곳이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에 대해서도 집행 정지를 청구했는데 모두 기각됐다.2022-07-28 06:20:43천승현 -
제약사들, '콜린알포' 급여축소 취소 소송 패소[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급여 축소 취소 소송에서 고배를 들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종근당 등이 제기한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제약사들이 제기한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의 첫 판결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 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지난 2020년 8월 소장을 제출한 지 2년만에 제약사들의 패소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콜린제제의 선별급여취지가 정당하고 절차적으로 문제없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제약사들은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웅바이오그룹의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17일 판결 선고가 예정됐지만 변론이 재개됐다. 제약사들은 본안소송 때까지 급여축소 고시 시행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청구했는데, 2개 그룹 모두 대법원까지 집행정지 인용 판결을 받은 상태다.2022-07-27 14:26:15천승현 -
제약사 13곳, '엔트레스토' 핵심특허 극복…후발약 가시화[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국내제약사들이 노바티스의 심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발사르탄+사쿠비트릴)'를 둘러싼 특허 분쟁 1심에서 완승했다. 5겹으로 둘러싸인 엔트레스토 특허 가운데 핵심특허로 평가받던 용도특허까지 공략하는 데 성공하면서 국내제약사들의 엔트레스토 후발의약품 출시도 가시화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제약 13곳, 엔트레스토 핵심인 '용도특허' 극복 성공 2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최근 한미약품 등 13개 제약사가 노바티스를 상대로 제기한 엔트레스토 용도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에서 '청구 성립' 심결을 내렸다. 이 심판은 한미약품을 비롯해 대웅제약, 유영제약, 한림제약, 하나제약, 안국약품, 유유제약, 제뉴원사이언스, 제뉴파마, 삼진제약, 종근당, 대원제약, 에리슨제약 등이 청구한 바 있다. 특히 국내사들이 엔트레스토의 5개 특허(미등재 1건 포함) 가운데 핵심 특허로 분류됐던 용도특허의 공략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이번 승리는 의미가 크다. 엔트레스토는 총 5겹의 특허로 보호되고 있다. 각각 ▲2026년 11월 만료되는 염·수화물특허(미등재) ▲2027년 7월 만료되는 용도특허 ▲2027년 9월 만료되는 결정형특허 ▲2028년 11월 만료되는 제제특허 ▲2029년 1월 만료되는 제제특허 등이다. 엔트레스토의 경우 발사르탄과 사쿠비트릴 복합제로, 별도의 물질특허가 없다. 대신 용도특허가 사실상 물질특허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엔트레스토 특허 가운데 가장 까다롭고 권리가 넓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미약품, 엔트레스토 특허 공략 선두…"우판권 요건 확보" 여러 국내제약사 가운데 엔트레스토 특허를 가장 빠르게 공략하는 곳은 한미약품이다. 미등재 1건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특허를 모두 극복했다. 특히 2028년 만료되는 제제특허의 경우 현재로선 한미약품만 유일하게 회피한 상태다. 2029년 만료되는 또 다른 제제특허의 경우 한미약품과 대웅제약이 공략하는 데 성공했다. 이밖에 엔트레스토 결정형 특허는 한미약품을 비롯해 에리슨제약, 유영제약, 하나제약, 한림제약, 안국약품, 종근당, 대웅제약, 제뉴원사이언스, 삼진제약, 제뉴파마, 씨티씨바이오, 유유제약 등이 극복했다. 한미약품은 국내사 최초로 엔트레스토 등재 특허 4건을 모두 공략하는 데 성공하면서 후발약 출시를 위한 모든 허들을 넘었다. 우선판매품목허가 요건까지 충족한 한미약품은 허가를 취득하는 대로 후발의약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김윤호 한미약품 특허팀 이사는 "엔트레스토 용도특허는 등재된 특허 중 가장 권리가 넓고 까다로운 특허였는데 특허심판원이 '해당 특허의 기재요건 부족'과 '약리효과의 진보성이 없다'는 한미의 주장을 인정해 무효 심결을 내렸다"고 말했다.2022-07-27 09:49:52김진구 -
"최고가 제네릭 삽니다"...계단형약가 피해가는 제약사들[데일리팜=천승현 기자] 2020년 약가제도 개편 이후 제약사들의 제네릭 전략에도 큰 변화가 일었다. 시장 진입 시기에 따라 약가가 내려가는 계단형약가제도 도입으로 제네릭 시장에 뒤늦게 진출하는 시도가 크게 줄었다. 새 약가제도 시행 이후 양도·양수 의약품의 약가 승계가 허용되면서 기존에 높은 약가로 등재된 제네릭의 판권 이동이 활발했다. 약가제도 개편 직전에 허가 받은 제네릭의 양도·양수가 활발했다. 정부의 규제 강화 직전에 집중적으로 허가 받은 제네릭이 ‘최고가 프리미엄’을 달고 양도·양수 거래 대상으로 활용되는 기현상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새 약가제도 시행 이후 신규 급여 등재 건수 급감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신규 급여등재 의약품은 총 419개로 월 평균 60개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총 820개 품목, 월 평균 68개 등재됐다. 약가제도 개편 직전 무더기로 등재됐던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3632개 품목이 급여권에 신규 진입했다. 매달 452개 품목이 등재됐는데 약가제도 개편 이후 급감했다.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개편 약가제도는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을 모두 충족해야만 현행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 상한가를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제약사들은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이전에 최대한 많은 제네릭을 장착하려는 행보를 나타냈고 새 제도 시행 이후에는 제네릭 신규 진입이 주춤했다. 이에 반해 건강보험 급여 삭제 의약품 개수는 약가제도 시행 전후 큰 차이가 없었다. 신규 급여 등재 수치만 보면 제약사들이 개편 약가제도 시행 이후 계단형약가제도 등의 적용으로 제네릭 약가가 낮아질 것을 우려해 신규 진입을 주저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수치 상으로는 새 약가제도가 제네릭 난립 현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낸 셈이다. ◆양도·양수 약가승계 허용 이후 최고가 제네릭 판권 이전 활발 주요 제네릭 등재 가격을 보면 계단형약가제도를 피해 양도·양수를 통해 최고가로 등재되는 사례가 크게 눈에 띄고 있다. 이달 1일부터 51개 의약품이 급여목록에 신규로 등재됐는데 이중 제네릭 27개 제품이 최고가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았는데도 최고가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단형 약가제도에 따라 기등재 동일제품이 20개가 넘을 경우 후발주자로 진입하는 제네릭은 약가가 15% 낮아진다. 기존에 등재된 동일 약물이 20개가 넘으면 최고가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2가지 요건 미충족 약가의 85%’ 또는 ‘종전 최저가의 85%’ 중 더 낮은 약가를 받는다. 건일바이오팜의 '둘록세틴염산염‘ 성분의 ‘듀록틴캡슐30mg'은 이달부터 404원의 상한가로 급여 등재됐다. 동일 제품 최고가로 등록됐다. 기존에 등재된 동일 성분·용량 제품은 25개다. 동일 제품 최저가는 177원이다. 원칙대로라면 듀록틴캡슐30mg은 계단형약가제도 적용 대상이다. 2가지 요건 미충족 약가의 85%(248원)와 종전 최저가의 85%(150원) 중 더 낮은 150원을 넘을 수 없다. 이 제품이 신규 허가가 아닌 다른 기업이 허가 받은 제품을 양수받으면서 기존 약가를 승계한 사례다. 이 제품은 라이트팜텍이 지난 2020년 4월28일 허가 받고 최근 건일바이오팜에 양도했다. 양도·양수를 통해 신규 허가에 비해 2.7배 높은 약가를 받았다는 얘기다. 건일바이오팜은 듀록틴캡슐60mg도 라이트팜텍으로부터 넘겨 받으면서 최고가 624원을 이어받았다. 만약 이 제품도 신규 허가로 계단형약가제도가 적용된다면 250원(기등재 최저가 294원 x 85%)을 넘을 수 없지만 양도·양수를 통해 2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등재됐다. 서울제약의 ‘폴라프레징크’ 성분의 ‘네오맥75mg'은 지난 1일부터 116원의 상한가로 등재됐다. 동일 제품의 최고가로 최저가 71원보다 60% 이상 비싼 가격이다. 기등재 동일 성분·용량 제품은 총 30개다. 만약 신규 허가로 계단형약가제도가 적용됐다면 최저가 67원의 85%인 60원 이하로 책정된다. 하지만 인트로바이오파마의 제품을 양수하면서 약가도 승계받았다. 개편 약가제도 시행 이후 양도·양수 의약품의 약가 승계가 허용되면서 제네릭 의약품의 판권 이동도 크게 확산하고 있다. 약가제도 시행 직후에는 양도·양수 의약품도 계단형약가제도의 적용으로 동일 제품 중 최저가로 등재됐다. 의약품 허가권이 다른 업체로 변경되는 양도·양수의 경우 급여 삭제와 재등재 절차를 거친다. 기존에 등재됐던 제품이라도 삭제 이후 신규 등재 제품으로 인식되면서 계단형 약가제도 적용이 불가피했다. 제약업계에서 양도양수 의약품을 신규 등재 제품과 같은 방식으로 등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기했고 복지부는 제도 개선을 수용했다. 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 개정을 통해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제품 ▲동일회사가 제조판매허가된 제품을 수입허가로 전환하거나 수입허가 제품을 제조판매허가로 전환한 경우 ▲업종전환 등으로 허가를 취하하고 동일 제품으로 재허가 받은 경우 등의 사례에는 삭제된 제품의 최종 상한금액과 동일가로 산정한다는 규정을 지난해 1월부터 시행했다. 양도·양수와 같이 동일 제품의 급여 삭제와 재등재 시에는 종전 기존 약가를 승계한다는 내용이다. 동국제약의 ‘텔미사르탄’ 성분의 ‘프리모노정40mg'은 지난 1일 426원으로 등재됐는데 녹십자가 허가 받은 ’녹십자텔미사르탄40mg'의 허가권이 변경된 제품이다. 기등재 동일 제품은 63개, 최저가는 352원이다. 신규 허가를 통해 급여권에 진입하면 최저가의 85%인 250원 이하로 책정되는데 양도·양수를 활용해 2배 가량 높은 상한가를 받을 수 있었다. 동국제약의 ‘프리모노80mg'도 신규 허가로 진입했다면 계단형약가제도 적용으로 약가가 360원을 넘을 수 없지만 녹십자로부터 양수받으면서 최고가 573원으로 책정됐다. 일성신약의 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 성분의 ‘디스모틴5mg'을 이달 신규 등재됐는데 경방신약이 2020년 허가 받은 제품이다. 양도·양수를 통해 최고가 103원을 받았다. 신규 허가 제품이라면 기등재 최저가 67원의 85%인 57원 이하로 등재되지만 양도·양수를 통해 2배 가까운 약가를 확보했다. 같은 성분의 엘앤씨바이오 ’아모클라625mg'과 ‘아모클라건조시럽’은 각각 최고가로 등재됐는데 이들 제품도 경방신약이 판권을 넘긴 것으로 파악된다. 동일 제품 기등재 제품이 20개 미만이어서 계단형약가제도 적용 대상이 아닌데도 양도·양수를 통해 최고가로 등재된 제품도 있었다. 이때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같은 최고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최고가를 받기 위해 양도·양수 전략을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다. 대웅바이오, 맥널티제약, 알리코제약, 에이치엘비제약, 이연제약, 제뉴파마, JW신약, 제일약품, 한국파비스제약 등도 양도·양수를 통해 제네릭을 최고가로 등재했다. ◆규제강화 직전 허가 제품 양도·양수 집중 거래..."정부가 난립 초래·시장 혼란 가중" 공교롭게도 양도·양수를 통해 신규 등재한 제네릭 제품들은 2019년과 2020년 허가가 집중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달 양도·양수로 최고가 등재된 제네릭 27개 제품 중 24개 제품이 2019년과 2020년에 허가 받았다. 2019년 허가 제품이 15개, 2020년 허가는 9개 제품이다. 2019년과 2020년은 유례 없이 제네릭 허가가 폭증한 시기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019년과 2020년 허가 받은 전문의약품 제네릭은 각각 3857개와 2044개에 달했다. 2018년 1110개에서 크게 늘었다. 2018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제네릭 허가 건수는 모두 100개가 넘었다. 이 기간에 허가 받은 제네릭은 무려 5611개로 월 평균 312개에 달했다. 2019년 5월 한 달 동안 허가 받은 제네릭은 560개로 올해 6개월 간 허가 받은 310개보다 80.6% 많았다. 공교롭게도 이때 제네릭 허가 급증의 기폭제는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8년 7월과 8월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라는 불순물이 검출된 원료의약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발사르탄 함유 단일제와 복합제 175개 품목에 대해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제네릭 난립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커졌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2018년 9월부터 ‘제네릭 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를 꾸려 제네릭 난립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제약사들은 정부의 제네릭 규제 강화 이전에 최대한 많은 제네릭을 장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새 약가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허가 받을 수 있는 제네릭은 대부분 확보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규제 강화 움직임을 내비치자 제약사들이 사전에 제네릭 제품을 장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일시적으로 제네릭 허가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새 약가제도 시행 이후에는 이때 허가 받은 비싼 제네릭 제품들이 양도·양수를 통해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셈이다. 최근 양도·양수 방식으로 신규 등재된 제네릭 제품 대부분 최근 허가 이후 생산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제약사들이 판매 의도가 없었는데도 규제 강화를 대비해 미리 허가만 받고 제도 개편 이후에는 양도·양수 거래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얘기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제네릭 난립을 더욱 부추겼고, 제네릭 난립을 억제하기 위한 계단형약가제도 역시 실효성이 떨어질 뿐 시장 혼란만 가중시켰다”라고 지적했다.2022-07-27 06:20:05천승현 -
새 약가제도 2년...제네릭 범람 멈췄지만 난립은 진행형[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지난 2020년 약가제도 개편 이후 2년 동안 제네릭 진입이 크게 줄었다. 걷잡을 수 없이 쏟아지던 제네릭 제품의 신규 허가가 급감하면서 급여 등재 의약품 개수도 모처럼 하락세로 돌아섰다. 다만 약가제도 변화 직전 펼쳐진 유례 없는 제네릭 허가 범람으로 시장 난립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새 약가제도 시행 이후 치솟던 급여등재 의약품 개수 감소세 전환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건강보험급여목록 등재 의약품은 총 2만4656개로 집계됐다. 1년 전 2만5827개에서 1171개 줄었다. 역대 급여목록 의약품이 가장 많았던 2020년 10월 2만6527개와 비교하면 1년 9개월 만에 1871개 감소했다. 최근에는 건강보험 급여 신규 진입보다 삭제가 더 많았다는 의미다. 급여등재 의약품 개수가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흔치 않은 현상이다. 지난 2018년 3월 급여 등재 의약품은 2만644개를 기록했는데 2020년 10월까지 2년 7개월 동안 5883개 늘었다. 이 기간에 급여등재 의약품 규모가 28.5% 확대될 정도로 신규 진입이 시장 철수 건수를 압도했다.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급여등재 의약품 개수가 전월 대비 감소한 것은 2018년 11월과 2020년 12월 두 번에 불과했다. 나머지 24개월은 모두 전월보다 급여 등재 의약품 규모가 커졌다는 얘기다. 이에 반해 2020년 11월부터 이달까지 21개월 중 전월보다 급여등재 의약품 규모가 축소된 것은 13번에 달했다. 2020년 11월 2만5830개로 전월보다 697개 줄어든 이후 4개월 연속 급여등재 의약품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8월부터 6개월 연속 급여 등재 개수가 감소하기도 했다.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 이후 제네릭 허가 건수가 감소하면서 급여 의약품 규모도 축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개편 약가제도는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을 모두 충족해야만 현행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 상한가를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편 약가제도에는 급여등재 시기가 늦을 수록 상한가가 낮아지는 계단형 약가제도가 담겼다. 특정 성분 시장에 20개 이상 제네릭이 등재될 경우 신규 등재 품목의 상한가는 기존 최저가의 85%까지 받게 된다. ◆제네릭 허가 급감...공동개발 규제도 허가 감소에 영향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허가 받은 전문의약품 제네릭은 총 310개로 월 평균 52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제네릭 허가 건수는 총 1176개로 월 평균 98개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확연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작년 하반기만 보면 총 293개의 제네릭이 허가 받았다. 월 평균 49개로 올해와 비슷한 추세다. 제약사가 제네릭을 직접 개발하고 생동성시험을 수행하지 않으면 약가가 크게 떨어지는 구조 탓에 전 공정 제조 위탁 제네릭의 허가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시장성이 큰 대다수 시장에는 제네릭이 20개 이상 진입해 있어 후발 제네릭은 계단형약가제도 적용으로 약가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신규 진입 동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약가제도 개편 직전 제네릭 허가가 봇물을 이뤘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대조적인 현상이다. 2018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제네릭 허가 건수는 모두 100개가 넘었다. 이 기간에 허가 받은 제네릭은 무려 5611개로 월 평균 312개에 달했다. 2019년 5월 한 달 동안 허가 받은 제네릭은 560개로 올해 6개월 간 허가 받은 310개보다 80.6% 많았다. 공교롭게도 이때 제네릭 허가 급증의 기폭제는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8년 7월과 8월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라는 불순물이 검출된 원료의약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발사르탄 함유 단일제와 복합제 175개 품목에 대해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제네릭 난립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커졌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2018년 9월부터 ‘제네릭 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를 꾸려 제네릭 난립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제약사들은 정부의 제네릭 규제 강화 이전에 최대한 많은 제네릭을 장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새 약가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허가 받을 수 있는 제네릭은 대부분 확보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을 내비치자 제약사들이 사전에 제네릭 제품을 장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일시적으로 제네릭 허가와 급여 등재가 급증했고 제도 변화 직후 신규 진입이 급감하는 현상이 펼쳐진 셈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의약품 공동개발 규제가 제네릭 허가 감소세를 촉진 시켰다는 평가도 나온다. 작년 5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약사법은 하나의 임상시험으로 허가 받을 수 있는 개량신약과 제네릭 개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생동성시험을 직접 시행한 제약사의 의약품과 동일한 제조소에서 동일 처방·제조법으로 모든 제조공정을 동일하게 제조하는 경우 생동성자료 사용이 3회로 제한된다. 1건의 생동성시험으로 4개의 제네릭만 허가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임상시험자료 역시 직접 수행 제약사의 의약품 외 3개 품목까지만 임상자료 동의가 가능하다. 과거에는 특정 제약사가 생동성시험을 거쳐 제네릭을 허가 받으면 수십 개 제약사가 동일한 자료로 위탁 제네릭 허가를 받는 경우가 빈번했는데, 공동개발 규제로 '제네릭 무제한 복제 현상'은 사라졌다. ◆대형 제네릭 시장은 여전히 100개 이상 업체 경쟁..."정부 정책이 난립 부추겨" 지적 약가제도 개편 이후 제네릭 신규 진입이 급감했지만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됐던 난립 현상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평가다. 주요 대형 제네릭 의약품 시장은 약가제도 개편 이후 전체 개수는 정체를 나타냈지만 여전히 100개 이상의 업체가 경쟁하는 난립 현상이 공통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고지혈증치료제 아토르바스타틴은 10mg 용량 제네릭이 137개 등재됐다. 지난 10년 간 아토르바스타틴 10mg은 2012년 32개에서 1년 만에 74개로 급증했고 매년 증가세를 나타냈다. 2019년 117개에서 2020년 137개로 2년 간 20개 증가하면서 또 다시 가파른 속도로 증가했다. 약가제도 개편 직전 제네릭 허가 범람 현상이 연출될 때 아토르바스타틴도 신규 진입이 늘었다. 아토르바스타틴10mg 제네릭은 2021년 7월 139개로 1년 동안 2개 증가하는데 그쳤고 올해 7월에는 137개로 1년 전보다 2개 줄었다. 2009년 특허가 만료됐는데도 약가제도 개편 직전 제네릭 허가가 범람했을 때 아토르바트타틴 제네릭의 신규 제네릭도 쏟아졌고 최근에는 주춤한 양상이다. 다만 한정된 시장에 100개 이상의 업체가 경쟁하는 난립 현상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항혈전제 ‘클로피도그렐’과 고지혈증치료제 ‘로수바스타틴’의 급여 등재 제네릭 개수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났다. 클로피도그렐75mg 제네릭의 경우 2012년 7월 41개에서 2017년 7월 112개로 5년 간 81개 증가했고, 2018년 117개에서 2년 만에 30개 늘었다. 올해 7월에는 132개로 전년 동기보다 2개 줄었다. 로수바스타틴10mg 제네릭은 2012년 7월 41개에서 2017년 112개로 5년 간 71개 증가했고, 2018년 7월 117개에서 2020년 7월 138개로 21개 늘었다. 이달에는 131개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개 감소했다. 공교롭게도 2013년 이후 주요 제네릭 시장의 진입 개수 증가도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았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지난 2012년 약가제도 개편을 통해 계단형 약가제도를 폐지했다. 기존에는 최초에 등재되는 제네릭은 특허 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의 68%를 받고, 이후에는 한 달 단위로 10%씩 내려갔는데 2012년부터는 시장에 뒤늦게 진입한 제네릭도 최고가격(특허 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과거에는 제약사들이 뒤늦게 제네릭을 발매할수록 낮은 가격을 받기 때문에 후발 주자들이 제네릭 시장에 진입하려는 시도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약가제도 개편 이후 시장에 늦게 진입해도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제약사들은 특허가 만료된 지 오래 지난 시장도 적극적으로 제네릭을 발매할 수 있게 됐다. 2014년 또 한번 제네릭 허가규제가 완화됐다. 식약처는 지난 2014년 의약품을 생산하는 모든 공장은 3년마다 식약처가 정한 시설기준을 통과해야 의약품 생산을 허용하는 내용의 ‘GMP 적합판정서 도입’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했다. 이때 허가용 의약품을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규정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다른 업체가 대신 생산해주는 위탁 의약품의 허가를 받으려면 3개 제조단위(3배치)를 미리 생산해야 했다. 생산시설이 균일한 품질관리 능력이 있는지 사전에 검증 받아야 한다는 명분에서다. GMP적합판정서 도입으로 제약사 입장에서는 위탁을 통해 제네릭 허가를 받을 때 별도의 생동성시험과 허가용 의약품 생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난 10년 간 제네릭 허가와 약가 제도가 변화할 때마다 제약사들은 생존을 위해 제네릭을 쏟아냈다. 제네릭 난립 현상을 저지하려던 정부의 정책 목표는 번번이 실패한 셈이 됐다.2022-07-26 06:20:43천승현 -
PDRN 5년 분쟁 끝…파마리서치 "독자 기술력 인정"[데일리팜=김진구 기자] PDRN 제조방법을 둘러싼 파마리서치와 한국비엠아이의 길었던 특허 분쟁이 오리지널사인 파마리서치의 승리로 최종 마무리됐다. 제약업계에선 이번 승소로 '리쥬란'과 '콘쥬란' 등 PDRN 기반 의약품·의료기기의 상승세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특히 상대사인 한국비엠아이의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후속 소송인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제네릭 견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리지널 제품으로서 독자적인 입지 구축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강기석 대표 "법원으로부터 독자적 기술력 인정받아" 2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 21일 파마리서치와 한국비엠아이의 PDRN 제조방법 특허 무효 파기환송심에서 최종적으로 파마리서치의 손을 들어줬다. 2017년부터 5년 간 이어진 긴 법적 분쟁이 마침표를 찍었다. 강기석 파마리서치 대표는 판결 이후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긴 다툼 끝에 특허소송에서 최종 승리하면서 파마리서치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 시장에서 오리지널 제품으로서의 입지를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허무효 소송에서 최종 판결이 나옴에 따라 일시 중단된 특허침해 소송도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양한 방향으로 향후 전략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특허침해 소송을 통한 제네릭 견제 뿐 아니라 오리지널 제품으로서의 마케팅·영업력 강화, 신제품 개발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반전 거듭한 특허무효 소송…5년 만에 최종 승리 파마리서치는 한국비엠아이와 오랜 기간 PDRN의 제조방법 특허를 두고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2016년 한국비엠아이가 동일성분 후발약으로 '하이디알주'를 허가 받자, 파마리서치는 원료와 제조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천연물에서 유래한 PDRN의 경우 케미칼의약품보다 제조방법이 까다롭기 때문에 원료의 기원이나 제조방법에 차이가 있을 경우 분자량이나 유효성, 안전성에서 전혀 다른 제품이 된다는 것이 파마리서치 측 주장이었다. 동시에 까다로운 품질과 제조공정 관리가 필요한 천연물인 어류에서 추출한 DNA를 이용해 인체 사용에 최적화하는 기술은 파마리서치의 독자적인 기술이라며 특허 침해도 주장했다. 그러자 한국비엠아이가 특허 무효를 주장하며 맞섰다. 2017년 1월 한국비엠아이는 파마리서치를 상대로 PDRN 제조방법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어진 법적 공방은 반전의 반전을 거듭했다. 1심에선 파마리서치가 웃었다. 2018년 1월 특허심판원은 한국비엠아이의 주장을 기각했다. 2019년 1월 특허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PDRN 특허를 무효로 판단했다. 대법원에선 다시 한 번 희비가 엇갈렸다. 심리에 들어간 지 2년 만인 올해 1월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어 이달 21일 특허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최종적으로 파마리서치의 손을 들어줬다. 5년의 긴 법적 분쟁이 마무리됐다. ◆의약품·의료기기 영역서 PDRN 기반 제품 가속도 전망 이번 승소로 파마리서치는 PDRN 기반 의약품·의료기기 시장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할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PDRN 기반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 성분 의약품으로는 통증 치료 주사제와 점안제가 각각 출시돼 있다. 통증 치료 주사제로는 파마리서치 플라센텍스주·리쥬비넥스주를 비롯해 26개 제품이, 점안제로는 리안점안액을 비롯해 10개 제품이 경쟁 중이다. 파마리서치는 시장 선두인 두 제품의 마케팅에 이번 판결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기기 영역에서는 최근 파마리서치의 캐시카우로 떠오른 관절 강화 주사제 콘쥬란과 피부미용 주사제 리쥬란의 상승세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콘쥬란의 경우 지난해부터 선별급여를 적용받으며 정형외과·재활의학과 의원을 중심으로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콘쥬란 매출은 2019년 70억원에서 2020년 231억원, 지난해 31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파마리서치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오리지널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은 만큼, 시장에서 영업·마케팅에 이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허침해 소송 관심↑…결과 따라 제네릭 견제 가능 한국비엠아이와 별개로 진행 중인 특허침해 소송의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PDRN 제조방법 특허의 전용 실시권자인 파마리서치는 지난 2016년 특허무효 소송과는 별개로 한국비엠아이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민사)'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청구가 기각됐다. 이후 본안소송 격인 특허무효 소송이 2심·3심으로 이어지면서 특허침해 소송은 일시 중단된 상태다. 만약 이 소송에서 파마리서치가 승리할 경우 하이알디주 판매가 금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마리서치 입장에선 가장 큰 경쟁 품목에 대한 견제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PDRN은 연어나 송어 생식세포 추출물로 만든 의약품으로 피부이식 후 상처 치료와 조직 수복 등 수술 후 피부 재생을 돕는 용도로 쓰인다. 피부 손상 부위에 선택적으로 반응, 염증을 줄여주고 조직을 재생하는 효과가 있다. 특허의 정식 명칭은 '어류 정액 또는 알로부터 분리된 DNA 중합체 단편복합체 및 그의 제조방법'이다. 'DOT™(DNA Optimizing Technology)'이란 이름이 붙어있다. 특허권자는 이탈리아 마스텔리고, 한국에서의 전용 실시권자는 파마리서치다. 연어 정액에서 추출하는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나트륨 제제는 파마리서치가 지난 2008년 허가 받은 플라센텍스주로 국내에 첫 선을 보였다. 파마리서치가 마스텔리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도입했다. 플라센텍스를 수입, 판매하던 파마리서치는 PDRN 국산화 연구에 나섰다. KIST와 공동 연구를 통해 PDRN/PN 추출 기술을 개발했다. 동해안으로 회귀하는 연어에게서 활성물질을 추출-분리-정제하는 기술을 2012년 확립한 뒤로 자체 PDRN 생산을 해오고 있다. 파마리서치의 주력 제품인 리쥬란과 콘쥬란도 이를 기반으로 생산된다.2022-07-26 06:19:42김진구 -
콜린알포 급여축소 취소소송 선고 연기...1심만 2년째[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의 급여 축소 취소 소송 선고가 또 다시 연기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이날 예정된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소송 선고일을 7월27일로 변경했다. 종근당그룹이 제기한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의 재판이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 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종근당그룹 재판의 선고일 연기는 이번이 세 번째다. 재판부는 지난 2월 22일을 선고기일로 예고했지만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지난 4월29일 변론을 속행한 이후 지난달 17일로 선고를 예정됐는데 7월22일로 다시 연기된 바 있다. 판부 변경이나 추가 자료 제출 등 변수로 재판이 장기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0년 8월 소장을 제출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1심 재판이 결론도 나지 않은 셈이다. 이 재판에서는 총 7번의 변론이 속행됐다. 대웅바이오그룹의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도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17일 판결 선고가 예정됐지만 변론이 재개됐다. 제약사들은 본안소송 때까지 급여축소 고시 시행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청구했는데, 2개 그룹 모두 대법원까지 집행정지 인용 판결을 받은 상태다.2022-07-22 12:16:55천승현 -
승소한 1심 또 청구...동아ST, '포시가' 특허전략 새판짜기[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동아에스티가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 특허분쟁에서 새 판 짜기에 돌입했다. 현재 회피 도전 중인 물질특허에 새로운 심판을 청구하면서 아스트라제네카와의 치열한 법적 다툼에 힘을 싣는다는 게 동아에스티의 계획이다.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최근 포시가 물질특허(10-0728085)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흥미로운 점은 동아에스티가 같은 특허에 이미 도전해서 승리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2018년 이 특허에 도전, 2020년 6월 승리한 바 있다. 이어 아스트라제네카의 항소로 사건은 특허법원에서 다시 다뤄졌고, 동아에스티는 2심에서 패소했다. 이어 동아에스티가 상고하면서 현재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1심에서 결론이 난 특허에 재차 심판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 제약업계에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업계에선 동아에스티가 포시가 물질특허를 회피할 새로운 논리를 찾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동아에스티는 국내 최초로 '프로드럭' 전략을 이용해 포시가의 물질특허 극복을 시도했다. 프로드럭은 드럭(drug)의 전(pro) 단계 약물이다. 오리지널 약물과 같은 듯 다른 약물로 평가된다. 약물이 생산된 후 복용하기 직전까지는 오리지널 약물과 화학구조가 치환기 부분에서 일부 다르다. 원리만 놓고 보면 염 변경과 유사하지만 차이가 분명하다. 염은 단순 이온결합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물질의 화학구조 자체가 바뀌지는 않는다. 반면 프로드럭은 공유결합이라는 더 까다로운 방식으로 치환기를 변경해야 한다. 오리지널 약물과 화학구조가 다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사건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유를 제출할 수는 없다"며 "다만 기존 심판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근거를 들어 비침해를 주장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특허법원 패소의 이유가 됐던 '프로드럭 청구항의 의식적 제외' 부분을 반박할만한 새로운 근거를 찾았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러한 주장을 담은 심판을 청구하고 이를 대법원 변론에 활용하는 전략일 수 있다. 단순히 주장하는 것보다 심판 승리 사실이 있으면 더욱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아에스티는 구체적인 심판 청구 이유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같은 특허에 기존 심판과는 다른 내용으로 청구한 것은 맞다"면서도 "특허와 관련해 상고심과 침해소송 등 여러 사건에서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 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을 공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2022-07-20 06:19:01김진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