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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센다, 소아 비만에도 효과…한국인 근거 쌓아야"[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소아청소년에서 쓸 수 있는 약물이 제한된 상황에서 처음으로 GLP-1 유사체가 옵션으로 등장했다. 노보노디스크의 '삭센다'가 그 주인공이다. 효과적인 체중 감소로 소아청소년 비만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한국인에 대한 데이터가 거의 없다는 점은 보완해야 할 지점으로 꼽힌다. 노보노디스크는 10일 서울시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삭센다 국내 소아청소년 적응증 확대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아청소년 비만 치료에 대한 의미를 짚어봤다. GLP-1 유사체인 삭센다(성분명 리라글루티드)는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소아청소년 투여 적응증을 획득했다.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성인의 30(kg/㎡) 이상에 해당하는 비만군이면서 체중이 60kg을 초과하는 만 12세 이상 소아청소년가 대상이다. 전세계 251명의 소아청소년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56주간 진행한 SCALE TEENS 임상에서 삭센다는 유의미한 체중 감소 효과를 보였다. 삭센다 투여군의 74%가 체중 감소 효과를 보였으며(위약군 28%), 체중이 5% 이상 감소한 소아청소년 환자 비율이 43%로 위약국 18% 대비 유의하게 높았다. 체중이 10% 초과 감소한 환자의 비율은 26%로 나타났다(위약군 8%). 약 중단 후 56주 차에서 삭센다군은 체중이 다소 증가했지만, 그럼에도 위약군과의 유의미한 차이를 유지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영준 고대안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대한소아내분비학회 총무이사)는 소아청소년 고도비만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삭센다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평했다. 지금까지 소아청소년이 사용할 수 있는 약물 치료제는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성인과 달리 소아청소년에서는 '제니칼(올리스타트)', '메트포르민'을 쓰거나 16세 이상에게 펜터민을 짧은 기간 쓸 수 있는 것이 전부였다. 이 교수는 "소아청소년의 경우 1차 생활습관 개선으로도 호전되지 않을 경우 약물 치료와의 병행요법을 고려한다. 수술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삭센다는 비교적 안전하게 5% 체중 감량 효과를 보장하기 때문에 획기적인 치료옵션으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삭센다가 소아청소년 비만 치료제로 자리잡기 위해 넘어야 할 산도 있다. 허가 근거가 된 임상에서 아시아인이 2명밖에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점이다. 인종마다 BMI 내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인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으로 남아있다. 이 교수 역시 "아시아인이 2명밖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아쉬운 부분"이라면서 "소아청소년에서의 신약 연구가 제한적이다. 이전에 다른 약제도 소아청소년 임상을 시도했지만 모집이 되지 않아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내에서 삭센다를 조심스럽게 사용하면서 리얼월드데이터를 쌓아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2022-02-10 12:21:58정새임 -
"'12주 1회 투약' 스카이리치, 건선성관절염 치료 차별화"[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애브비의 '스카이리치'가 건선 동반질환인 건선성 관절염으로 영역을 확대했다. 인터루킨 제제 중 4번째로 적응증을 획득한 스카이리치는 투약 편리성을 내세우며 시장 점령에 나섰다. 한국애브비는 9일 '스카이리치 건선성 관절염 적응증 추가 기념 기자간담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2019년 중등도-중증 판상 건선 치료제로 최초 허가받은 스카이리치는 지난달 5일 건선성 관절염 적응증을 추가했다. 스카이리치는 이전에 항류마티스제제(DMARDs)에 반응이 적절치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성인 활동성 건선성 관절염 치료에 쓰일 수 있다. 이날 발표연자로 나선 최용범 건국대학교병원 피부과 교수는 "생물학적제제는 장기 투약 시 내성으로 효과가 떨어지기 마련이어서 다른 약물로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새 치료옵션의 탄생은 의료진으로서 반가운 일"이라며 "스카이리치는 우수한 효과와 투약 편의성 개선으로 환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고 스카이리치 등장 의의를 설명했다. 건선과 연관돼 발생하는 건선성 관절염은 말초관절염, 지염(손가락·발가락 염증), 피부 건선, 골부착부위염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모든 관절에 침범하며 발생하지만, 특히 손이나 발과 같은 작은 관절에서 자주 발견된다. 보통 피부 질환이 발생한 지 4~5년 이후 10~15% 환자에서 건선성 관절염이 진행된다. 스카이리치는 두 건의 3상 임상 KEEPsAKE-1와 KEEPsAKE-2 연구를 통해 건선성 관절염에서 유효성을 확인했다. 1차 평가 변수인 24주차 ACR20(관절증상 20% 개선)에서 위약 대비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두 연구에서 스카이리치 투여군은 57%와 51%가 각각 24주차에 ACR20 반응을 달성한 반면, 위약군은 34%와 27%만이 ACR20 반응에 도달했다. 골부착부염과 손발가락염 지수 또한 24주차까지 개선됐으며, 효과는 52주차까지 유지됐다. 스카이리치의 건선성 관절염 진입 속도는 동일 기전의 '트렘피어'보다 한발 늦다. 트렘피어는 지난해 4월 건선성 관절염 적응증을 획득했다. 인터루킨 제제 중에서는 4번째다. 기존에 쓰이던 인터루킨 제제로는 IL-17 억제제 '코센틱스', '탈츠'를 꼽을 수 있다. 속도에서 뒤처진 스카이리치는 차별화된 장점을 내세우며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다. 타 제제보다 긴 투여 간격이다. 최 교수 역시 투여 간격을 스카이리치의 특장점으로 꼽았다. 스카이리치는 IL-17, IL-23 억제제 중 연간 투여 횟수가 가장 적다. IL-17 억제제는 4주마다 투여해 1년에 12번 맞는 반면, 스카이리치는 12주 간격으로 연간 4번만 투여하면 된다. 최 교수는 "특히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층은 매달 한번씩 병원을 방문하는 일이 쉽지 않다. 스카이리치는 3개월에 한번 내원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선호한다"라며 "약제 선택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점은 동반질환과 증상이지만 환자들의 선호도도 중요한 선택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애브비는 건선·건선성 관절염에서 나아가 다양한 자가면역질환으로 스카이리치 영역을 더욱 넓힐 계획이다. 김석의 애브비 메디컬 부장은 "현재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희귀자가면역질환인 화농성 한선염에서 스카이리치 글로벌 임상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2022-02-09 16:01:48정새임 -
콜린알포 환수협상명령 소송전 삐걱...불안한 제약사들[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보건당국과의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 법정 공방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환수협상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도 모두 기각됐고 본안소송 2건 모두 1심에서 고배를 들었다. 추가 소송도 판결이 남았지만 현재까지는 제약사들이 단 한건도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 ◆제약사들, 협상명령 본안소송 2건 패소...집행정지도 모두 기각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지난 4일 종근당 등 28개사가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로 사실상 제약사들이 패소한 셈이다. 앞서 지난달 13일 대웅바이오그룹의 협상명령 및 협상통보 취소 소송에서도 각하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로써 제약사들은 지금까지 진행된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 관련 소송에서 단 한번도 승소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2020년 12월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제약사들은 협상명령 취소소송과 함께 일제히 협상 명령의 집행정지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 판결을 받았다. 집행정지 소송은 대웅바이오 등 28개사와 종근당 등 28개사로 나눠 진행됐다. 2개 그룹의 집행정지 사건 모두 대법원에서 기각 판결이 나왔다. 환수협상 2차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도 제약사들의 패소로 결론났다. 당초 제약사들이 협상을 거부하자 복지부는 지난해 6월 2차 협상 명령을 내렸다. 이에 종근당 등 26개사와 대웅바이오 등 26개사로 나눠 취소소송과 집행정지가 제기됐다. 지난해 7월 종근당 등이 제기한 환수협상 집행정지 1심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7월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결이 나왔다. 종근당 등은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내렸다. 대웅바이오그룹의 경우 지난해 7월 집행정지 사건이 각하 판결이 나왔고 최종적으로 기각이 확정됐다. 제약사들은 현재 진행 중인 추가 소송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제약사들은 환수협상 2차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제약사들은 헌법재판소에 협상명령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효력정지를 청구했는데 아직 심리가 진행 중이다. ◆제약사들, 소송전 속속 이탈..."임상성공이 최우선" 다만 환수협상 명령 법정 공방에서 속속 이탈이 발생하면서 동력이 다소 꺾인 모습이다. 1차 협상명령 취소소송의 경우 대웅바이오그룹에서 대웅바이오, 유한양행, 대원제약, 제일약품, 경동제약, 삼진제약, 한미약품, 일동제약, 유영제약, JW신약, 일화, 동광제약, 이연제약, 한국유니온제약, 영진약품, 구주제약, 안국약품, 보령제약, 한국글로벌제약, 에이프로젠제약, 한국파비스제약, 넥스팜코리아, 대화제약, 대웅제약, 코스맥스파마, 테라젠이텍스 등이 지난해 말 소송을 취하했다. 환인제약과 CMG제약만이 참여한 채로 1심 판결이 나왔다. 종근당 그룹에서는 2곳이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협상명령 취소소송에서도 대웅바이오그룹은 27곳 중 대웅바이오를 비롯해 25곳이 이탈했다. 종근당그룹은 26곳 중 동국제약과 위더스제약 2곳만 취하한 상태다. 보건당국의 소송 취하 업체들에 환수금액의 경감 조건을 제시하는 회유책을 제시한 이후 제약사들이 소송 취하가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말 최근 콜린제제 환수협상 대상 제약사들에 환수액 분할 납부 요건을 담은 합의서 일부변경안을 제시했다. 제약사들이 콜린제제 임상실패시 반환액, 매출액 대비 반환액 비중, 소송 취하 여부 등에 따라 환수금액의 납부 방법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다. 건보공단은 작년 12월10일까지 소송 취하 결정을 완료해야 소송 취하에 따른 무이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미 1심 재판 선고일이 확정된 상황에서 선고 이전에 소송을 취하하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환수금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회유책을 펼친 셈이다. 제약사들이 이미 건보공단과 콜린제제 환수협상에 합의했다는 점도 소송 의지가 위축된 배경으로 지목된다. 제약사들과 보건당국간 소송과는 별도로 협상 명령 8개월만인 지난해 8월 환수율 20%에 합의했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현실적으로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재평가 임상시험에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6월 콜린제제 보유 업체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제약사 57곳이 재평가 임상계획서를 승인받고 본격적인 임상시험에 돌입했다. 콜린제제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3개의 적응증을 보유했지만 ‘뇌혈관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만 재평가 대상에 해당하고, 나머지 적응증 2개는 삭제됐다. 현재 1개의 적응증만으로도 처방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 재평가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한다면 환수협상명령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콜린제제의 외래 처방금액은 총 5022억원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했다. 만약 임상시험 실패로 적응증이 삭제된 이후 건보공단이 환수를 요구할 경우 또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서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실제 임상실패 이후 건보공단이 환수를 지시했을 때 이미 협상명령에 합의했다는 점이 제약사들 입장에선 법정 투쟁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면서 "성공적으로 임상시험을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말했다.2022-02-07 06:20:34천승현 -
제약사들, '콜린알포' 환수협상명령 행정소송 또 고배[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또 다시 고배를 들었다. 2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된 행정소송 모두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4일 종근당 등 28개사가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제약사들이 보건당국의 콜린제제 환수협상 지시가 부당하다고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선고다.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로 사실상 제약사들이 패소한 셈이다. 2020년 12월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제약사들은 복지부 첫 환수협상 명령이 부당하다며 일제히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대웅바이오 등 28개사와 종근당 등 28개사로 나눠 진행됐다. 이날 선고는 종근당 그룹이 제기한 행정소송이다. 한국프라임제약, 서흥, 한국휴텍스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국제약품, 콜마파마, 한국파마, 신풍제약, 팜젠사이언스, 경보제약, 서울제약, 진양제약, 메디카코리아,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에이치엘비제약, 메딕스제약, 삼천당제약, 위더스제약, 고려제약, 마더스제약, 다산제약, 한국바이오켐제약, 명문제약, 바스칸바이오제약, 성원애드콕제약 등이 소송에 참여했다. 이중 일부 업체는 지난해 말 소송 취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재판에서는 지난해 8월과 10월 2번의 변론이 속행됐다. 재판부는 제약사들이 이미 환수협상에 합의한 상황에서 협상 명령의 부당함을 따지는 소송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제약사들은 환수협상 명령에 부당하다며 집단으로 협상을 거부했다. 콜린제제 환수협상이 타결에 이르지 못하자 복지부는 지난해 6월 다시 한번 동일한 내용의 환수협상을 명령했고 지난해 8월 협상 명령 8개월만에 제약사들은 환수율 20%에 합의했다.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로써 제약사들이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에 대해 청구한 행정소송 2건 모두 제약사들의 패소로 결론났다. 앞서 대웅바이오그룹이 청구한 행정소송에서는 지난달 각하 판결이 나왔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2020년 12월 소송을 청구한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2번의 변론을 진행했지만 선고일을 앞두고 무더기로 취하 결정을 내렸다. 대웅바이오, 유한양행, 대원제약, 제일약품, 경동제약, 삼진제약, 한미약품, 일동제약, 유영제약, JW신약, 일화, 동광제약, 이연제약, 한국유니온제약, 영진약품, 구주제약, 안국약품, 보령제약, 한국글로벌제약, 에이프로젠제약, 한국파비스제약, 넥스팜코리아, 대화제약, 대웅제약, 코스맥스파마, 테라젠이텍스 등이 지난해 말 소송을 취하했다. 환인제약과 CMG제약만이 참여한 채로 1심 판결이 나왔다. 소송 참여 업체들의 이탈도 콜린제제 환수협상명령 취소소송의 각하 판결 배경으로 지목된다. 보건당국이 소송 취하 업체들에 환수금액의 경감 조건을 제시하는 회유책을 제시한 이후 무더기 소송 이탈이 발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말 최근 콜린제제 환수협상 대상 제약사들에 환수액 분할 납부 요건을 담은 합의서 일부변경안을 제시했다. 제약사들이 콜린제제 임상실패시 반환액, 매출액 대비 반환액 비중, 소송 취하 여부 등에 따라 환수금액의 납부 방법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다. 건보공단은 12월10일까지 소송 취하 결정을 완료해야 소송 취하에 따른 무이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미 1심 재판 선고일이 확정된 상황에서 선고 이전에 소송을 취하하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환수금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회유책을 펼친 셈이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콜린제제 환수협상 취소소송을 포기하면 추후 임상실패시 물어야 하는 총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 납부기한이 연장되면 제약사들의 부담도 한층 경감된다. 이런 이유로 제약사들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소송 취하 마감일을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9일 집중적으로 소송을 취하했다. 상당수 제약사들은 환수율 20%에 합의하면서 소송전이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취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2022-02-04 14:17:28천승현 -
미국·유럽·중국으로...'영토 확장' 속도내는 K-보툴리눔[데일리팜=정새임 기자]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제가 글로벌 시장 영역 확대에 한창이다. 미국, 중국에 이어 유럽에도 손을 뻗으면서 '글로벌 빅3' 시장 공략에 나섰다. 국내에서 펼쳐진 국산 톡신 경쟁이 해외에서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국내 보툴리눔 톡신 기업들은 내수용 시장에 집중했던 과거와 달리 규모가 큰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약 6조원 규모에 달하는 글로벌 톡신 시장의 핵심은 미국과 유럽, 중국이다. 2019년 미국에서 첫발을 내딛은 국산 톡신은 중국에 이어 유럽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올해 유럽에 K-톡신 첫선…휴젤·대웅 진출 유럽 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기업은 휴젤이다. 휴젤은 지난달 27일 프랑스국립의약품청(ANSM)으로부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레티보(한국제품명 보툴렉스)'의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레티보의 적응증은 미간주름 개선이다. 휴젤은 1분기 내 레티보 론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유럽의약품안전관리기구연합체(HMA)가 레티보에 대해 허가 권고를 내리면서 프랑스에 이어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허가 승인이 이어질 전망이다. 휴젤은 지난 2020년 6월 프랑스, 스페인, 영국,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칼, 오스트리아 등 11개 유럽 국가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HMA 승인 권고 후 각국에서 개별 결정을 받기 때문에 허가 일자가 제각각이다. 프랑스는 허가 권고가 내려진 지 이틀 만에 승인을 냈다. 휴젤은 HMA 의견 수령 후 국가별 승인까지 통상적으로 걸리는 1~3개월 내 나머지 국가에서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휴젤 관계자는 "11개국 외에도 추가 13개 유럽 국가에 허가 신청을 통해 내년까지 유럽 36개국 진출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현재 파트너사인 크로마와 함께 론칭을 위한 세팅 작업을 거의 마무리한 상태"라고 말했다. 대웅제약도 앞선 2019년 10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로부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누시바(한국제품명 나보타)'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유럽연합(EU)내 28개 국가와 영국, 스위스 등 총 31개 유럽 국가에서 누시바 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누시바 출시는 레티보보다 늦을 전망이다. 대웅제약의 파트너사 에볼루스는 지난달 26일 잠정 실적 발표에서 누시바 유럽 출시 시점을 올해 3분기로 잡았다. 당초 2020년 출시를 계획했던 에볼루스는 코로나19 등으로 시기를 조정했다. 휴온스도 자사 보툴리눔 톡신 제제 '리즈톡스(수출명 휴톡스)'로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를 위해 휴온스글로벌 자회사 휴온스바이오파마 지난해 10월 독일 헤마토팜과 휴톡스의 유럽 시장 독점 공급에 관한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2024년까지 유럽 현지 임상과 허가 절차를 마치고 2025년 유럽 29개국에 휴톡스를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시장 규모는 약 1조원에 달하며, 이 중 미용용 시장은 절반 정도인 5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미용용 시장은 영국, 프랑스 등 주요 5개국이 70% 비중을 차지한다. 국가별로는 영국 시장이 가장 크다. ◆'최대 시장' 미국·'폭발적 성장' 중국으로 향하는 국산 톡신 국산 보툴리눔 톡신 영역은 미국과 중국에서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 현재 미국과 중국에는 대웅제약의 '주보(나보타의 미국제품명)', 휴젤의 '레티보' 각각 한 개씩만 진출한 상태다. 독주하는 국내 기업의 뒤를 쫓는 경쟁이 한창이다. 단일 국가 최대 시장인 미국에는 대웅제약이 2019년 국내 기업 중 첫발을 내딛었다. 에볼루스가 지난달 발표한 잠정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북미 지역 주보 매출액은 1189억원에 달했다. 미국 시장 진출 3년 만에 연매출 1천억원을 돌파했다. 휴젤은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품목허가를 신청하며 추격에 나섰다. 현지 기업과 손을 잡은 대웅제약과 달리 휴젤은 미국 자회사 휴젤 아메리카를 통해 직접 진출한다. 휴젤은 연내 승인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불어 캐나다에도 품목허가신청을 내면서 북미 시장을 타깃하고 있다. 휴온스는 지난해 4월 미국 바이오 기업 아쿠아빗홀딩스와 휴톡스 기술수출 계약을 맺으며 북미 진출 채비에 나섰다. 중국은 연평균 30%의 높은 성장세로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는 지역이다. 한국처럼 미용 시장이 발달했고, 가성비 좋은 한국산 제품이 일찍부터 인기를 끌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휴젤의 레티보는 2020년 10월 중국에서 국산 톡신 중 최초로 허가를 받았다. 빠른 론칭과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출시 첫 해 목표했던 시장점유율 10%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웅제약은 휴젤의 뒤를 이어 지난해 12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허가신청을 냈다. 종근당도 지난달 중국 제약사 큐티아 테라퓨틱스와 개발 중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기술수출 계약을 맺으며 중국 진출을 예고했다. 다만 중국은 허가 심사 기간을 예측하기 힘들다는 변수가 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8년 2월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에 대한 허가를 신청했지만 4년째 감감무소식이다.2022-02-04 06:19:39정새임 -
단독천식약도 폭풍전야...몬테루카스트 불순물 점검 착수[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보건당국이 천식과 알레르기비염에 사용되는 ‘몬테루카스트’에 대해 불순물 점검에 착수했다. 기존에 등장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이다. 몬테루카스트제제의 불순물 위험성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제약사들에 제조·수입하는 몬테루카스트나트륨 성분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에 대해 불순물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4월25일까지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몬테루카스트 성분 원료의약품에서 N-니트로소디프로필라민(NDPA, N-nitrosodipropylamine)이 검출됐다는 안전성 정보에 따른 사전 예방적 조치다. 원료 제조·수입업체는 시중 유통 가능한 대표성 있는 제조번호에 대해 시험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결과 후 필요하면 추가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을 식약처는 주문했다. 완제의약품 제조·수입업체는 제조 공정에 대한 불순물 발생 가능성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원료 업체와 동일하게 시험검사와 추가 후속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식약처는 원료·완제의약품 업체의 불순물 점검 결과 제출기한 이전이라도 NDPA가 검출된 경우 즉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몬테루카스트는 천식의 방지 및 지속적 치료, 계절 및 연중 알레르기비염 증상 완화 등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한국오가논의 '싱귤레어'가 오리지널 의약품이며 국내제약사 101개사가 제네릭 제품을 판매 중이다. 몬테루카스트제제의 연간 처방액은 1000억원 가량이다. 이번에 위험성이 제기된 NDPA는 기존에 노출되지 않은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이다. 2018년부터 발사르탄, 라니티딘, 니자티딘 등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과 'N-니트로소디에틸아민(NDEA)' 2종의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이 검출된 바 있다. 식약처는 NDPA가 몬테루카스트 원료의약품 제조과정 중에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사르탄류 의약품에서는 아지도 계열 불순물 2종이 발견됐다. 최초 NDMA에서 촉발된 의약품 불순물은 3년여 만에 5종으로 확대됐다. 몬테루카스트제제에서 불순물 위험성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발사르탄, 라니티딘, 로사르탄, 니자티딘, 메트포르민, 바레니클린, 이르베사르탄 등에 이어 불순물 위험성이 노출된 의약품은 총 8개로 늘었다.2022-01-24 06:20:59천승현 -
무더기 철수에도 '콜린알포' 5천억 돌파...시장 요동[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시장이 효능 논란과 재평가로 인한 무더기 퇴장에도 성장세를 나타냈다. 연간 처방실적이 5000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시장 철수 제품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경쟁이 가열되면서 단기간에 실적이 급증한 제품이 속출했다. 19일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콜린제제의 외래 처방금액은 총 5022억원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했다. 지난 2016년 1955억원에서 5년새 157% 상승할 정도로 매년 가파른 성장세다. 분기별 처방액을 보면 2020년 3분기 1343억원에서 4분기 1165억원으로 감소한 이후 4분기 연속 상승 흐름을 나타냈다. 콜린제제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3개의 적응증을 보유 중인 약물이다. 최근 효능 논란에 따른 임상재평가, 급여 축소, 환수 협상 등의 악재를 겪고 있는데도 여전히 처방 시장에서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콜린제제의 처방 규모는 1335억원에 달했다. 단일 성분 의약품 중 콜린제제는 아토르바스타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처방 규모를 형성 중이다. 콜린제제는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한 재평가가 진행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6월 콜린제제 보유 업체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제약사 57곳이 재평가 임상계획서를 승인받았다. 다만 콜린제제의 3개 적응증 중 ‘뇌혈관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만 재평가 대상에 해당하고, 나머지 적응증 2개는 삭제됐다. 콜린제제는 급여 축소도 예고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은 30%에서 80%로 올라가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이에 대해 제약사들이 청구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급여 축소 시행은 보류 중이다. 콜린제제는 환수 협상의 첫 대상이다. 2020년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협상 명령 8개월만에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합의했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환수협상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1건의 1심에서 패소했다. 환수협상 집행정지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주요 제품의 처방액을 보면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과 종근당의 ‘종근당글리아티린’이 지난해 각각 1102억원, 926억원으로 양강체제를 유지했다. 전년대비 각각 2.6%, 6.8% 증가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나타냈다. 한국프라임제약, 대원제약, 유한양행, 알리코제약, 한국휴텍스제약, 제일약품, 동구바이오제약 등이 처방액 100억원 이상을 기록했다. 콜린제제는 기허가 제품 중 절반 이상이 재평가를 포기하며 시장에서 철수했는데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시장에서 사라진 제품의 빈 자리를 또 다른 제품이 대체하면서 반사이익을 누렸다는 분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허가받은 이력이 있는 콜린제제는 총 278개 품목으로 집계됐다. 이중 134개 품목이 허가 취하나 취소 등의 이유로 시장에서 철수했다. 당초 식약처는 총 134개사를 대상으로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를 지시했는데 77개사가 재평가를 포기하면서 무더기 시장 철수가 발생했다. 한국프라임제약, 한국휴텍스제약, 알리코제약, 동구바이오제약, 에이치엘비제약, 코스맥스파마, 안국약품 등 중견·중소제약사들이 최근 콜린제제 시장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냈다. 한국프라임제약의 ‘그리아’는 작년 처방금액이 926억원으로 전년보다 36.3% 늘었다. 알리코제약의 ‘콜리아틴’은 2020년 104억원에서 지난해 128억원으로 33.6% 증가했다. 한국휴텍스제약의 ‘실버세린’은 작년 처방액이 138억원으로 전년보다 27.4% 증가했다. 동구바이오제약의 ‘글리포스’는 2020년 36억원에서 지난해 109억원으로 3배 이상 치솟았다. 에이치엘비제약의 ‘글리티아’는 2020년 처방액이 22억원에 불과했는데 1년만에 92억원으로 4배 이상 확대됐다. 최근 콜린제제 성장률이 높은 업체들 중 상당수는 영업대행업체(CSO)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CSO는 다양한 업체의 제품을 동시에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CSO가 주도적으로 시장에서 철수한 콜린제제의 처방을 다른 고객의 제품으로 전환하면서 일부 업체들의 반사이익을 본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콜린제제를 생산하는 수탁사들이 위탁사의 이탈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영업전을 펼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가장 많은 위탁사 이탈이 발생한 한국프라임제약과 동구바이오제약은 자사의 콜린제제 처방실적이 크게 뛰었다.2022-01-21 06:20:51천승현 -
코로나로 주춤한 미국 시밀러 허가…올해 격전지는?[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지난해 삼성바이오에피스 '바이우비즈'를 포함해 총 4개 바이오시밀러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관문을 통과했다. 블록버스터 의약품 '휴미라',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가 속속 허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처음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한 '인터체인저블 바이오시밀러'가 등장하면서 향후 시장 판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미 FDA는 지난해 ▲셈글리(비아트리스) ▲바이우비즈(삼성바이오에피스) ▲레즈보글라(릴리) ▲유심리(코헤러스)까지 4개 바이오시밀러를 승인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선순위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쏠리면서 2020년부터 2년간 미국 바이오시밀러 승인 개수는 7개에 불과했다. 2019년도에 10개 바이오시밀러가 허가된 것과 비교하면 저조한 수치다. 하지만 지난해 루센티스 시밀러와 '인터체인저블(대체 조제) 시밀러'가 모두 처음 등장해 주목을 받았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간 미국에서 허가된 바이오시밀러는 총 33개에 달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해 9월 미국 최초의 황반변성 치료제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인 바이우비즈 허가를 획득했다. 루센티스는 로슈 자회사 제넨텍이 개발해 2020년 기준 글로벌 매출액 약 4조원을 기록한 의약품이다. 이 중 미국 시장 매출이 약 1조8000억원에 달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제넨텍과의 합의에 따라 오는 6월 중순경 바이오젠을 통해 바이우비즈를 출시할 계획이다. 2017년 3월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렌플렉시스'를 시작으로 2019년 '온트루잔트(허셉틴 시밀러)', '에티코보(엔브렐 시밀러)', '하드리마(휴미라 시밀러)'에 이은 2년 만의 승인이다. 이로써 FDA 문턱을 넘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제품은 총 5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코헤러스의 '유심리'가 허가를 받으며 일곱번째 휴미라 바이오시밀러가 등장했다. 휴미라는 가장 많은 바이오시밀러가 등재된 약제가 됐다. 두 번째로 바이오시밀러가 많은 의약품은 총 5개 제품이 허가를 받은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이다. 2021년 7월과 12월 각각 승인받은 셈글리와 레즈보글라는 당뇨병 치료에 쓰이는 사노피 인슐린 제제 '란투스'의 바이오시밀러다. 특히 셈글리는 처음으로 FDA로부터 '인터체인저블 바이오시밀러(interchangeable biosimilar)' 타이틀을 획득했다. 이는 FDA가 오리지널약과 매우 흡사해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없다고 판단한 제품을 말한다. 인터체인저블 바이오시밀러는 별도의 스위칭 처방전이 없어도 약사가 바이오시밀러로 대체 조제할 수 있어 매출 확대에 유리하다. 셈글리 이후 2017년 허가를 받았던 '실테조'도 베링거인겔하임이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지난해 10월 인터체인저블 지정을 받아냈다. ◆올해 루센티스·아바스틴 시밀러 쏟아진다…인터체인저블 임상도 활발 올해는 또 다른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가 허가를 받으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추격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포마이콘은 지난해 8월 '시멜리' 허가신청서(BLA)를 FDA에 제출하고 올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미국 유통 파트너사인 코헤러스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열린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시멜리 출시 시기를 올해 하반기로 점쳤다. 당초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 '퍼스트 무버'는 시멜리가 될 것으로 예측됐으나, FDA가 2020년 2월 제조시설 변경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선두를 뺐겼다. 스웨덴 엑스브레인도 1분기 중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인도에서 첫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한 인도 제약사 루핀의 경우 미국에서의 시판 계획은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넨텍의 항암제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도 올해 추가 승인이 기대된다. 이 시장은 암젠의 '엠바시'가 퍼스트 무버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이자도 '자이라베브'로 뛰어든 상태다. 여기에 지난해 2월 FDA는 중국 바이오테라의 'BAT1706' 심사에 착수했고, 6월에는 스페인 맙시언스가 제출한 '알림시스' 허가신청서도 받아들였다. 셀트리온도 10월 FDA에 'PT-P16'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연내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세 개 제품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올해 인터체인저블 바이오시밀러 획득을 위한 도전도 늘어날 전망이다. 암젠과 화이자, 알보텍 등 다수 제약사들이 인터체인저블을 위한 추가 임상을 진행 중이다. FDA로부터 인터체인저블 시밀러로 인정받으려면 오리지널약과 동일한 임상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또 1회 이상 환자에게 투여되는 의약품일 경우 오리지널약과 바이오시밀러약을 번갈아 사용하거나 전환할 때 안전성과 유효성 감소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해야 한다.2022-01-18 06:18:46정새임 -
'알비스D의 반전'...대웅제약, 특허청에 무효심판 승소[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대웅제약의 항궤양제 '알비스D' 특허 자료조작 사건이 반전을 맞이했다. 특허청이 직권으로 대웅제약에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으나, 대웅제약이 승리하면서 알비스D 특허를 유지하는 데 데 성공한 것이다. 다만 이번 승리에도 불구하고 대웅제약이 얻을 실익은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알비스D의 경우 2019년 발생한 라니티딘 사태로 판매가 중단된 데 이어, 지난해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목허가 취소처분까지 내린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허청, 공정위 '자료조작’ 판단 이후 특허무효 심판 청구 1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최근 특허청이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알비스D 특허(위잘질환 치료용 의약 조성물) 무효심판에서 일부기각·일부각하 심결을 내렸다. 특허청은 지난해 4월 이 심판을 청구했다. 한 달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비스D 특허자료 조작과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리자 후속조치 격으로 특허의 무효화에 나선 것이다. 당시 공정위는 대웅제약이 알비스D 특허를 등록할 당시 자료를 조작해 제네릭의 진입을 고의로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대웅제약에 과징금 22억9700만원을 대웅제약에 부과했다. 또, 특허청에는 대웅제약 알비스D의 특허를 무효화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특허청은 자체조사를 진행하고, 대웅제약이 실험데이터를 속여 특허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어 직권으로 알비스D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하고, 대웅제약을 특허법상 거짓행위의 죄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대웅제약 승리로 '알비스D' 특허 유지 불구 실익은↓ 8개월여 만에 특허심판원은 대웅제약의 손을 들어주는 심결을 내렸다. 다만 대웅제약은 이번 심판 승리에도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다. 알비스D의 경우 지난 2019년 발생한 라니티딘 사태 이후 판매가 전면 중단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식약처는 지난해 8월 공정위 처분의 후속조치 격으로 알비스D의 품목허가를 취소해둔 상태다. 알비스D는 지난 2014년 12월 허가받은 라니티딘-비스무트-수크랄페이트 3개 성분이 결합된 제품이다. 당시 알비스 제네릭이 시장에 속속 뛰어들자, 대웅제약은 견제를 목적으로 알비스D를 개발했다. 다만 알비스D의 시장 독점은 오래가지 않았다. 출시한 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제네릭이 등장했다. 생산을 주도한 안국약품 등은 알비스D 조성물특허(피복된 라니티딘, 비스마스 서브시트레이트 및수크랄페이트를 함유하는 경구용 위장질환 치료용 약제조성물)를 회피하는 심판을 청구, 승리했다. 그러자 대웅제약은 2016년 1월 새로운 알비스D 조성물특허(위장질환 치료용 의약조성물)를 등록했다. 특허청이 문제 삼는 특허는 이때 등록된 특허다. 대웅제약은 이 특허를 방패삼아 2016년 2월 안국약품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안국약품은 그해 5월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하며 맞섰다. 그러나 2017년 1월 안국약품은 패배했다. 특허청은 이때 대웅제약이 조작 데이터를 진실한 것처럼 진술해 안국약품이 제기한 무효심판에서 승리했다고 봤다. 안국약품은 물러서지 않고 항소했다. 2심 결론이 나기 전인 2017년 10월 특허법원이 화해를 권고했다. 결국 대웅제약과 안국약품이 권고를 받아들이며 양사의 특허분쟁은 일단락됐다.2022-01-15 06:19:48김진구 -
JW생명과학, 진정제 '프리세덱스' 특허분쟁 2심서도 승리[데일리팜=김진구 기자] JW생명과학이 최면진정제 '프리세덱스(성분명 덱스메데토미딘)'와 관련한 특허 분쟁에서 재차 승리했다. 이로써 현재 판매 중인 제네릭의 특허침해 우려를 덜어낼 수 있게 됐다. 다만 오리지널사의 대법원 상고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안심하긴 이르다는 해석도 나온다. 1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최근 호스피라가 JW생명과학을 상대로 청구한 심결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특허심판원(1심)에 이어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분쟁은 JW생명과학이 지난 2020년 2월 호스피라를 상대로 프리세덱스프리믹스주의 제제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JW생명과학은 자체 개발한 제네릭이 오리지널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프리세덱스프리믹스주 제제특허는 2032년 6월 만료된다. 물질특허는 2013년 만료됐다. JW생명과학 입장에선 제제특허만 회피하면 즉시 제네릭 출시 자격을 얻을 수 있었던 셈이다. 결국 JW생명과학은 그해 9월 1심에서 승리했다. 이어 11월엔 프리세덱스 제네릭 '제이세덱스'를 허가받고 판매에 돌입했다. 1심에 불복한 오리지널사가 항소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에 이어 특허법원 재판부도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JW생명과학은 오리지널에 대한 제네릭 특허침해 우려를 덜 수 있게 됐다. 다만 아직 오리지널사의 대법원 상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아직 화이자 측은 상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오리지널사가 대법원 상고를 통해 역전에 성공하면 JW생명과학은 거액의 손해배상이 불가피하다. JW생명과학의 제네릭 판매가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반면 대법원이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주거나 오리지널사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다면 JW생명과학은 제이세덱스의 특허 리스크를 완전히 덜어낼 수 있다. 프리세덱스의 특허권자는 호스피라고, 국내에선 한국화이자제약이 판매 중이다. 2017년 국내 출시된 프리세덱스프리믹스주는 덱스메데토미딘 성분과 생리식염수가 혼합돼 있어 별도의 희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프리믹스 수액이다. 기존 앰플 형태의 프리세덱스주는 기초수액에 약제를 섞는 방식으로 사용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프리세덱스주의 매출은 2018년 53억원, 2019년 33억원, 2020년 26억원으로 감소세다. 반면 프리세덱스프리믹스주는 2018년 38억원, 2019년 64억원, 2020년 75억원 등으로 기존 제품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2022-01-12 11:09:01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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