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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트루다-렌비마 병용요법, 신세포암 1차 치료제로 승인[데일리팜=정새임 기자] 한국MSD는 항PD-1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와 에자이 경구용 다중 키나아제 억제제 '렌비마(성분명 렌바티닙)' 병용요법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진행성 신세포암 1차 치료로 허가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신세포암 치료에서 키트루다-렌비마 병용요법은 3상 임상인 CLEAR 연구에서 23.9개월의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mPFS)과 개선된 전체생존기간(OS)을 기록했다. 연구에 따르면 키트루다-렌비마 병용요법은 수니티닙 대비 질병 진행 또는 사망 위험을 61%(HR=0.39) 감소했다. 사망 위험은 34%(HR=0.66) 줄였다. 전체 생존기간은 중앙값에 도달하지 않았다. 키트루다-렌비마 병용요법의 객관적 반응률(ORR)은 71%로 수니티닙군 36% 대비 유의하게 높았다. 완전관해(CR)는 각각 16%, 4%, 부분관해(PR)는 각각 55%, 32%를 기록했다. 임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관찰된 이상 반응은 설사와 고혈압이다. 이와 함께 키트루다의 자궁내막암 적응증의 임상 근거도 추가됐다. 진행성 자궁내막암에서 50년 만에 성공한 3상 임상 데이터가 추가된 것. 3상 KEYNOTE-775/Study 309 연구 결과, 키트루다-렌비마 병용요법은 화학요법(독소루비신 또는 파클리탁셀) 대비 사망 위험을 32%(HR=0.68) 줄였다. 질병 진행 또는 사망 위험은 40%(HR=0.60) 감소했다. 또 병용군의 전체생존기간 중앙값은 17.4개월로 화학요법군 12개월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했다.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은 각각 6.6개월, 3.8개월로 유의하게 길었다. 김성필 한국MSD 항암제사업부 전무는 "이번 허가는 키트루다와 렌비마 병용요법의 우수한 임상적 프로파일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말했다.2022-01-11 11:05:20정새임 -
제네릭 허가·급여의약품 '뚝'...약가제도 개편 효과[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의약품 개수가 감소세를 나타냈다. 약가제도 개편으로 제네릭 허가건수가 급감했다. 의약품 공동개발 규제도 시행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치솟던 제네릭 허가가 안정세로 돌아섰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건강보험급여목록 등재 의약품은 총 2만5047개로 집계됐다. 작년 1월 2만5798개에서 1년 만에 751개 감소했다. 급여등재 의약품 개수는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 2019년 말부터 하락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2018년 11월 2만689개에서 2020년 10월 2만6527개로 5838개 늘었다. 약 2년 동안 급여의약품이 28.2% 증가한 셈이다. 이 기간에 2019년 12월 한번을 제외하고 22개월 동안 전월 대비 급여의약품 개수가 증가세를 나타냈다. 치솟던 급여의약품 개수는 2020년 말부터 한풀 꺾였다. 2020년 10월 2만6527개에서 한 달 후 2만5830개로 697개 감소했고 지난해 2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2만5694개로 줄었다. 지난해 5월 2만5834개를 기록한 이후 또 다시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2020년 10월 대비 14개월 동안 1480개 줄었다. 제네릭 허가 감소가 급여의약품 개수 축소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문의약품 제네릭 허가건수는 총 1176개로 2020년 2044개보다 42.5% 줄었다. 2019년 3857개와 비교하면 2년새 신규 진입 제네릭은 69.5% 쪼그라들었다. 제네릭 허가는 2020년 6월을 기점으로 급감하기 시작했다.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허가받은 제네릭은 총 5488개에 이른다. 월 평균 323개의 제네릭의약품이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다. 2018년 한해동안 허가받은 제네릭의약품은 총 1110개, 월 평균 93개로 집계됐다. 1년새 허가건수가 3배 이상 증가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2020년 5월 427개에 달했던 제네릭 허가 건수는 한달 만에 73개로 급감했고 지난해까지 감소세가 이어졌다.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허가받은 제네릭은 총 1589개로 월 평균 84개에 불과했다.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100개 이상의 제네릭이 진입했지만 5월부터는 매월 신규 허가 제품은 50개 안팎에 그쳤다. 개편 약가제도 시행 이후 제네릭 허가가 큰 폭으로 줄었다.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개편 약가제도는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을 모두 충족해야만 현행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 상한가를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편 약가제도에는 급여등재 시기가 늦을 수록 상한가가 낮아지는 계단형 약가제도가 담겼다. 특정 성분 시장에 20개 이상 제네릭이 등재될 경우 신규 등재 품목의 상한가는 기존 최저가의 85%까지 받게 된다. 직접 개발하고 생동성시험을 수행하지 않으면 약가가 크게 떨어지는 구조 탓에 전 공정 제조 위탁 제네릭의 허가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 6월부터 19개월 동안 허가받은 위탁 제네릭은 총 1122개로 월 평균 59개로 집계됐다. 종전 19개월(2018년 11월~2020년 5월) 동안 허가받은 위탁 제네릭 4671개의 24.0%에 불과했다. 정부의 규제 강화에 앞서 제약사들이 사전에 제네릭 제품을 장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일시적으로 제네릭 허가와 급여등재가 급등했고 제도 시행 직후 줄어드는 기현상이 펼쳐진 셈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의약품 공동개발 규제가 제네릭 허가 감소세를 촉진시켰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약사법은 하나의 임상시험으로 허가받을 수 있는 개량신약과 제네릭 개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생동성시험을 직접 시행한 제약사의 의약품과 동일한 제조소에서 동일 처방·제조법으로 모든 제조공정을 동일하게 제조하는 경우 생동성자료 사용이 3회로 제한된다. 1건의 생동성시험으로 4개의 제네릭만 허가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임상시험자료 역시 직접 수행 제약사의 의약품 외 3개 품목까지만 임상자료 동의가 가능하다.2022-01-11 06:20:36천승현 -
360억 '듀카브' 특허분쟁 심결 임박…특허 해석범위 쟁점[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보령제약의 고혈압 복합제 '듀카브(피마사르탄+암로디핀)'를 둘러싼 특허분쟁의 1심 심결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제약업계에선 특허심판원이 듀카브 특허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주목하고 있다. 특허심판원이 이 특허를 복합조성물 특허로 볼지, 용법·용량 특허로 볼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알리코제약 등 40개사와 보령제약간 듀카브 특허분쟁의 1심 심결이 이달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분쟁은 알리코제약을 시작으로 45개사가 보령제약 듀카브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면서 비롯됐다. 이후 5개사가 자진 취하하며 현재는 40개사가 도전을 이어가는 중이다. 쟁점은 특허심판원이 듀카브 특허 청구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듀카브 특허는 '안지오텐신2수용체차단제(ARB)로서 피마살탄칼륨염 또는 이의 수화물 30mg 및 칼슘채널차단제(CCB)로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mg 을 포함하는 혈압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이란 청구항으로 보호되고 있다. 해석 여부에 따라 복합조성물 특허로 볼 수도, 용법·용량 특허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만약 특허심판원이 이 특허를 복합조성물 특허로 좁게 해석한다면 제네릭사들은 피마사르탄·암로디핀에 각각 다른 수화물과 염을 붙이는 방식으로 회피가 가능하다. 이 땐 비교적 회피가 수월하다. 듀카브 특허를 용법·용량 특허로 넓게 해석하면 회피 가능성이 다소 줄어든다. 피마사르탄+수화물 '30mg'과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mg'으로 각각 용량이 명시돼 있어, 제네릭사 입장에선 회피가 까다롭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런 이유로 제약업계에선 보령제약이 국내제약사로선 최초로 오리지널 품목의 특허 방어에 성공할지에 주목하고 있다. 지금까지 오리지널 품목을 보유한 국내제약사는 제네릭사의 특허 도전으로부터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다. 2015년 이후 국내제약사의 오리지널 품목 28개에 여러 특허심판이 청구됐지만, 제네릭사의 자진 취하 사례를 제외하면 모두 제네릭사가 승리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듀카브 특허가 단순 조성물특허였다면 제네릭사의 승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측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특허의 청구항에선 용법·용량을 명시하고 있어, 다른 분쟁 사례처럼 제네릭사가 이긴다고 장담하긴 어렵다. 현재로선 가능성이 반반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듀카브는 보령제약이 자체 개발한 고혈압 치료제 피마사르탄(제품명 카나브)에 암로디핀이 결합된 복합제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듀카브의 2020년 기준 연간 처방액은 361억원이다. 지난해는 3분기까지 302억원이 처방됐다. 듀카브 특허는 2031년 8월 만료된다. 제네릭사들이 특허회피에 성공하면 단일제인 카나브의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2023년 2월 이후 후발의약품을 조기 출시할 수 있다.2022-01-10 06:18:31김진구 -
FDA, 코로나 급증에 실사 연기...국산신약 심사 늦춰지나[데일리팜=정새임 기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허가 심사를 위한 공장 실사를 다시 일시 중지했다. 올해 미국 진출을 꿈꾸는 국산 신약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FDA는 오는 2월부터 재개할 예정이었던 해외 실사와 감시 할당 계획을 연기한다고 지난 5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 내 일부 실사 업무도 일시 중지했다. 오미크론 변이로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내린 조치다. 미 존스홉킨스대학에 따르면 5일 기준 지난 일주일간 집계된 신규 확진자는 전주 대비 89% 증가한 402만명이다. 이 기간 일평균 확진자는 57만5000명으로, 1분당 400명 꼴로 감염자가 발생했다. FDA는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초 제조현장 실사 작업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이후 작업을 재개했지만, 그해 11월까지 미국 내 미결된 3229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실사 중 1139개만 완료했다. 해외 제조시설에 대한 실사는 더욱 축소돼 3월부터 10월까지 단 3건의 실사만 이뤄졌다. 신약 심사 지연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5월 FDA는 코로나19 여파로 48건의 신약 신청이 지연됐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 건수는 그해 11월 52건으로 증가했다. FDA는 올해 1월 국내, 2월 해외 제조소 실사를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었으나 오미크론 확산으로 또 다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지연되는 실사 일정…국산 신약 美 심사 길어지나 FDA의 새 조치에 따라 올해 미국 진출을 꿈꾸는 국산 신약의 심사 일정에도 영향이 미칠 지 주목된다. 실제 한미약품의 지속형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는 코로나19 여파로 허가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한미약품 미국 파트너사인 스펙트럼은 2019년 10월 롤론티스의 허가 신청을 완료했으나 이듬해 코로나19 감염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롤론티스 생산을 담당하는 한미약품의 평택 바이오 플랜트에 대한 실사가 미뤄졌다. 실제 심사는 지난해 5월에야 진행될 수 있었다. 올해 미국 승인에 도전하는 국산 신약은 ▲유한양행 '레이저티닙' ▲한미약품 '포지오티닙'·'롤론티스' ▲GC녹십자 혈액제제 'GC5107' ▲메지온 '유데나필' 등이다. 유한양행이 개발한 항암제 레이저티닙은 올해 비소세포폐암 2~3차 치료제로 조건부 허가를 넘보고 있다. 여기에 얀센은 지난해 허가받은 '리브레반트(성분명 아미반타맙)'과 레이저티닙을 병용하기 위한 3상 임상도 진행 중이다. 한미약품의 폐암 치료제 '포지오티닙'은 파트너사 스펙트럼이 지난달 시판허가신청을 낸 상태다. 스펙트럼은 한미약품으로부터 도입한 롤론티스도 올해 허가 재신청할 계획이다. 2019년 이후 2년간 FDA 승인을 받은 국산 의약품이 단 한 개에 불과한 터라 올해 제약업계가 거는 기대가 크다. 2019년은 바이오시밀러에서 합성 신약, 바이오 신약 등 9개 의약품이 FDA 허가를 받은 풍년의 해였다. 하지만 이듬해인 2020년에는 FDA 문턱을 넘은 국산 의약품이 전무했다. 지난해에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인 '바이우비즈(성분명 라니비주맙)'가 유일하게 품목허가를 받았다.2022-01-08 06:18:24정새임 -
콜린알포·보툴리눔·불순물...제약-정부, 전방위 소송전[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올해 제약업계는 굵직한 집단소송으로 한 해를 보낼 전망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의 급여축소와 환수협상 명령의 정당성을 두고 치열한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고배를 든 불순물 발사르탄 구상금 소송도 2라운드가 펼쳐진다. 보툴리눔독소제제의 허가 취소를 둘러싼 공방도 제약업계에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급여축소 등 1심 결론 예고 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종근당 등 28개사가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협상명령 취소소송의 선고를 내린다. 작년 말 보건당국이 지시한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에 대한 첫 판결이다. 2020년 12월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협상 명령 8개월만에 제약사들은 환수율 20%에 합의했다.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제약사들은 환수협상에 합의했지만 일제히 보건당국과 치열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콜린제제 환수협상 관련 소송은 1차 명령과 2차 명령으로 나눠 전개 중이다. 제약사들은 복지부 첫 환수협상 명령이 부당하다며 일제히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대웅바이오 등 28개사와 종근당 등 28개사로 나눠 진행됐다. 이날 종근당그룹의 행정소송이 이날 선고가 예고됐다. 대웅바이오그룹의 소송은 오는 13일 선고가 예고됐는데 환인제약과 CMG제약을 제외한 26개사는 소송을 취하한 상태다. 대웅바이오, 유한양행, 대원제약, 제일약품, 경동제약, 삼진제약, 한미약품, 일동제약, 유영제약, JW신약, 일화, 동광제약, 이연제약, 한국유니온제약, 영진약품, 구주제약, 안국약품, 보령제약, 한국글로벌제약, 에이프로젠제약, 한국파비스제약, 넥스팜코리아, 대화제약, 대웅제약, 코스맥스파마, 테라젠이텍스 등이 지난해 12일 소송을 취하했다. 콜린제제 환수협상이 타결에 이르지 못하자 복지부는 지난 6월 다시 한번 동일한 내용의 환수협상을 명령하자 제약사들은 또 다시 소송전에 나섰다. 지난 6월 종근당 등 26개사와 대웅바이오 등 26개사는 각각 2차 협상명령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중 대웅바이오그룹의 소송이 오는 2월 선고가 예고됐는데 대웅바이오, 경동제약, 삼진제약, 한미약품, 구주제약, 에이프로젠제약, 넥스팜코리아, 대웅제약 등이 이탈하면서 현재 19개사가 참여 중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도 청구했는데 1차& 8228;2차명령 모두 제약사들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단 한번도 집행정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콜린제제의 급여축소에 대한 법정다툼도 연내 첫 선고가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은 30%에서 80%로 증가하는 내용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급여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종근당 그룹의 급여축소 소송은 2020년 11월 첫 변론이 열린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6번의 변론이 속행됐고 오는 2월 7번째 번론이 속행된다. 대웅바이오 그룹의 소송은 지난달 18일 5번째 변론이 열렸고 오는 20일 6번째 변론이 예고됐다. 제약사들은 본안소송 때까지 급여축소 고시 시행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청구했는데, 2개 그룹 모두 대법원까지 집행정지 인용 판결을 받은 상태다. 콜린제제 급여축소 소송은 환수협상 명령 소송과는 달리 단 1곳도 이탈하지 않았다. ◆불순물 채무부존재 집단소송 2심 착수...보툴리눔 허가취소 공방 본격화 불순물 발사르탄 소송도 2라운드가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지난해 11월 제약사 34곳은 서울고등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 항소장을 제출했다. 작년 10월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상급심에 법적 판단을 맡겨보겠다는 취지다. 2019년 10월 건보공단은 제약사 69곳을 대상으로 20억3000만원 규모의 구상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2018년 불순물 발사르탄 파동의 발생 이후 환자들에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대해 교환해주면서 투입된 금액을 제약사들로부터 돌려받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구상금 청구 대상 69곳 중 제약사 36곳은 2019년 11월 “발사르탄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어 구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건보공단을 상대로 재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9월 구상금과 함께 이자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약사들에 청구했다. 제약사들은 “구상금 지급 채무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1심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약사들은 불순물 발사르탄에 대한 제조·설계상 결함이 없다고 맞섰다. NDMA는 애초에 국내외에서 관리기준이 없는 유해물질이다. 발사르탄 원료에서 NDMA 검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불순물 의약품을 생산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불순물 의약품이 제조물의 결함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1심에 참여한 제약사 중 넥스팜코리아와 이든파마 등 2곳이 2심에는 불참을 결정했다. 최근 보건당국이 라니티딘, 니자티딘, 메트포르민 등의 불순물 의약품 업체에 대해서도 구상금 청구를 예고했다. 제약사들은 발사르탄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추가 구상금 납부로 이어지기 때문에 발사르탄 소송에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전략이다. 올해는 보툴리눔독소제제 허가 취소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지난 2년간 메디톡스, 휴젤, 파마리서치바이오 등 국내기업의 보툴리눔독소제제에 대해 허가취소 처분이 내려졌고 모두 행정소송이 전개 중이다. 식약처는 2020년 6월25일부터 메디톡신, 메디톡신50단위, 메디톡신150단위 등 3개 품목의 허가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2020년 10월 식약처는 추가로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메디톡신주 50& 65381;100& 65381;150& 65381;200단위, 코어톡스주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품목 허가취소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첫 허가취소 처분에 메디톡스200단위와 코어톡스가 추가됐다. 2달 후 이노톡스에 대해 잠점 제조·판매·사용 중지와 허가 취소 등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메디톡스가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아직 판매는 진행 중이다. 메디톡스는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모두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에는 휴젤의 보툴렉스, 보툴렉스50단위, 보툴렉스150단위, 보툴렉스200단위 등 4종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리엔톡스100단위와 리엔톡스200단위 등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했다는 혐의로 허가취소가 예고됐다.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도 처분 집행정지 인용으로 판매중지는 모면한 상태다. 국내에서 휴젤, 대웅제약, 휴온스바이오파마, 파마리서치바이오, 종근당, 휴메딕스, 메디카코리아, 이니바이오, 프로톡스,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 엘러간, 멀츠, 입센 등 국내사 13곳과 다국적제약사 3곳이 보툴리눔독소제제 31종을 보유 중이다. 국내 허가 제품 38.7%가 허가 취소가 예고된 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보툴리눔독소제제 생산·수입실적은 총 2445억원으로 집계됐다. 행정처분이 예고된 3개사 12종의 보툴리눔독소제제의 지난해 생산실적은 총 1507억원으로 전체의 61.6%를 차지했다. 만약 이들 제품의 허가 취소가 확정된다면 국내 생산·수입 제품의 3분의2가 퇴출된다는 얘기다. 전체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들이 퇴출되면 적잖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보툴리눔독소제제 업체들은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한 제품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식약처는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022-01-07 06:20:04천승현 -
美 12~15세 부스터샷 허용…FDA, 화이자 백신 긴급승인[데일리팜=정새임 기자] 미국 방역당국이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 대상을 12~15세 청소년까지 확대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3일(현지시간) 12~15세 청소년에서 화이자와 바이오앤텍의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긴급사용승인(EUA)했다. 화이자에 따르면 부스터샷을 410만회 이상 투여한 이스라엘 12~17세 청소년에서 새로운 안전성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FDA는 특정 면역 저하를 보이는 5~11세 어린이도 2회 접종 후 최소 28일 이후부터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도록 했다. 부스터샷 접종 시기도 2회 접종 완료 후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될 예정이다. FDA는 접종 시기를 앞당겨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으로 EUA 추가 수정안을 예고했다. FDA의 이번 결정은 현재 미국 내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뤄졌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12월 마지막주 기준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한 17세 이하 소아·청소년 수는 334명으로 전주보다 58%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에 다다르고 있다. 알버트 불라 화이자 회장은 "부스터샷 접종은 입원율을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방법"이라며 "긴급사용승인을 확대한 FDA의 결정은 궁극적으로 대유행을 물리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2-01-04 00:27:37정새임 -
대웅제약,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펙수클루' 허가[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대웅제약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신약 ‘펙수클루(성분명 펙수프라잔)’을 품목허가했다. 적응증은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다. 용량은 40밀리그램이다. 펙수프라잔은 P-CAB(potassium-competitive acid blocker, 칼륨경쟁적 위산분비차단제)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약물이다. 대웅제약이 2000년대 중반부터 개발에 뛰어들었다. P-CAB 계열 약물은 기존 PPI 계열 약물보다 위산분비 억제 효과가 길고, 식사와 무관하게 복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서 대웅제약은 지난 2019년 11월 펙수프라잔의 품목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식약처는 펙수프라잔 임상결과를 토대로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5월 미국소화기학회에서 발표된 국내 임상3상 결과에 따르면, 펙수프라잔은 PPI 계열 치료제인 에스오메프라졸과 비교해 투약 후 4주 시점에서 내시경상 점막 결손치료 정도가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펙수프라잔의 치료율은 90.3%, 에스오메프라졸은 88.5%였다. 속쓰림 증상의 완화 역시 에스오메프라졸 대비 효과가 컸다. 투약 3일차 주·야간 속쓰림 증상 개선을 보인 환자는 펙수프라잔이 30.8%, 에소메프라졸이 23.4%였다. 중등 이상 환자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각각 22.4%, 7.9%로 펙수프라잔의 효과가 월등했다. 7일차에선 펙수프라잔 26.2%, 에소메프라졸 21.6%로 나타났다. 야간 속쓰림 개선율은 투약 3일차에 펙수프라잔 41.1%, 에소메프라졸 35.1%였다. 중등 이상 그룹에서는 각각 34.5%, 17.5%로 나타났다. 이번 품목허가에 따라 대웅제약은 내년 펙수프라잔을 본격 발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출시된 HK이노엔의 케이캡정(성분명 테고프라잔)과 직접 경쟁이 불가피하다. 케이캡 역시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다. 케이캡은 등장과 함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고공행진 중이다. 올해는 연간 처방실적 1000억원 달성이 유력하다.2021-12-30 10:24:00김진구 -
대형 당뇨약 줄줄이 특허만료…내년 제네릭 시장 '활짝'[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내년 '가브스(성분명 빌다글립틴)'·'테넬리아(성분명 테네리글립틴)'·'온글라이자(성분명 삭사글립틴)' 등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치료제의 특허 빗장이 잇달아 풀린다. 연 6000억원 규모로 성장한 국내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치료제 시장에 제네릭사들이 본격 가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가브스 제네릭의 경우 1월 이후 10곳 넘는 제약사가 제네릭을 발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이후엔 30여개 업체가 테넬리아 제네릭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안국·한미 1월 가브스 제네릭 출격…3월 12개사 합류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내년 만료되는 의약품 특허는 총 159개다. 79개 제품의 하나 이상의 특허가 내년 만료될 예정이다. 제약업계의 관심은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치료제로 쏠린다.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 등장한 주요 치료제들의 특허 빗장이 내년부터 하나둘씩 풀리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특허가 만료되는 제품은 노바티스의 가브스다. 내년 3월 4일 단일제 가브스와 메트포르민 복합제 가브스메트의 물질특허가 만료된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브스와 가브스메트의 합계 처방액은 445억원에 이른다. 특허 만료와 동시에 14개 업체가 제네릭 경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에선 안국약품, 안국뉴팜, 한미약품, 경보제약, 삼진제약, 대웅바이오, 유나이티드제약, 동구바이오제약, 신풍제약, 제뉴원사이언스, 화이트생명과학, 팜젠사이언스, 라이트팜텍, 지엘파마 등 14개 업체가 가브스 제네릭을 허가받았다. 이 가운데 안국약품 '안국빌다글립틴', 안국뉴팜 '안국뉴팜빌다글립틴', 한미약품 '빌다글'의 경우 두 달여 앞선 내년 1월 경쟁에 먼저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안국약품·안국뉴팜의 경우 노바티스와 대법원까지 특허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물질특허의 연장된 존속기간 중 55일을 무효화하는 데 성공했다. 물질특허 만료일보다 55일 앞선 내년 1월 제네릭 출시가 가능해진 셈이다. 안국약품·안국뉴팜은 내년 5월 29일까지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았다. 이 기간 다른 제약사는 동일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한미약품 역시 노바티스와의 분쟁에서 승리하면서 특허침해 우려를 씻은 상태다. 한미약품은 염변경으로 단일제를 허가받았다. 안국약품의 우판권과는 무관하게 판매가 가능하다. ◆테넬리아 물질특허, 10월 만료…제네릭 쏟아진다 내년 4분기에는 또 다른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치료제인 테넬리아와 온글라이자·콤비글라이즈의 특허가 만료된다. 테넬리아의 물질특허는 10월 25일 만료된다. 제네릭사들은 물질특허를 제외한 나머지 특허를 모두 극복한 상태다. 물질특허만 만료되면 즉시 제네릭 발매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제네릭사들은 지난 2019년 12월 테넬리아의 염특허를 무효화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이후 오리지널사인 미쓰비시타나베 측이 항소했으나, 올해 9월 특허법원마저도 제네릭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미쓰비시타나베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테넬리아 염특허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10월 물질특허 만료 이후로는 특허분쟁에 뛰어들지 않은 업체도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다. 다른 사례보다 제네릭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이미 국내에선 34개 업체가 관련 제네릭을 허가받아둔 상태다. 경동제약, 구주제약, 국제약품, 넥스팜코리아, 다림바이오텍, 대웅바이오, 대원제약, 대한뉴팜, 동광제약, 동국제약, 동화약품, 라이트팜텍, 마더스제약, 메디카코리아, 바이넥스, 삼천당제약, 아주약품, 에이치엘비제약, 영일제약, 영진약품, 유영제약, 이연제약, 제일약품, 제뉴원사이언스, 지엘파마, 진양제약, 케이엠에스제약, 팜젠사이언스, 하나제약, 한국파비스제약, 한국프라임제약, 한국휴텍스제약, 한림제약, 한풍제약 등이다. 특허만료일이 가까워질수록 품목허가를 받는 업체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복합제인 테넬리아엠은 특허권이 한독에 있다. 제뉴원사이언스와 마더스제약, 경동제약은 테넬리아엠 제제특허에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올해 5월 승리했다. 이들은 테넬리아 물질특허 만료 이후 복합제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지난해 기준 테넬리아와 테넬리아엠의 합계 처방액은 425억원에 이른다. ◆12월 온글라이자 특허만료…제네릭사 관심 '시들' 내년 12월엔 아스트라제네카의 DPP-4 억제제 온글라이자와 콤비글라이즈의 물질특허가 만료된다. 온글라이자의 경우 물질특허 외에 별다른 특허 장벽이 없다. 복합제인 콤비글라이즈는 제제특허가 1건 있었지만, 2019년 3월 이미 만료됐다. 두 제품의 물질특허가 만료되면 즉시 제네릭 출시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다만 온글라이자와 콤비글라이즈에 대한 제네릭사의 관심은 다른 약물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직 관련 제네릭을 허가받은 제약사는 한 곳도 없다. 관련 생동을 준비 중인 곳도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온글라이자와 콤비글라이즈의 지난해 합계 처방액은 276억원이다. 이밖에 내년엔 린파자, 피레스파, 아피니토, 데스코비, 빅타비, 젠보야, 아빌리파이, 벤리스타, 덱실란트DR, 싱귤레어, 자이데나 등의 특허가 만료된다. 이 가운데 아피니토, 벤리스타, 싱귤레어, 자이데나의 경우 해당 특허가 만료 되는대로 제네릭 발매가 가능하다. 애브비의 블록버스터 치료제 휴미라의 특허도 내년 만료된다. 다만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애브비와의 합의를 통해 특허 분쟁을 하지 않는 대신 바이오시밀러 출시시기를 조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4월 급여등재를 통해 본격적으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아달로체'의 국내 판매에 들어갔다. 셀트리온은 올해 10월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를 허가받았다.2021-12-29 06:20:53김진구 -
美 FDA, MSD '몰누피라비르' 긴급사용승인[데일리팜=정새임 기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MSD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를 긴급사용승인(EUA)했다. 화이자 '팍스로비드'에 이은 두 번째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다. FDA는 23일 몰누피라비르를 경증에서 중등증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면서 비만, 심장질환 등 기저질환으로 입원 혹은 사망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긴급사용승인했다. 이로써 팍스로비드와 몰누피라비르까지 이틀간 미국에서 두 개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가 탄생했다. FDA는 몰누피라비르가 뼈와 연골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18세 미만 환자에는 처방을 제한했다. 임신부에서의 사용은 가능하지만 FDA는 임신 기간 몰누피라비르 사용을 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몰누피라비르는 태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더불어 가임 여성은 몰누피라비르 복용 기간과 이후 4일간 피임을 유지하며, 가임 남성은 복용 기간과 이후 3개월까지 피임해야 한다고 FDA는 권고했다.2021-12-24 09:50:39정새임 -
올해 제네릭 특허분쟁 승률 88%...진화하는 특허전략[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올 한해 25건의 제약특허 분쟁이 결론을 지었다. 이 가운데 22건의 분쟁에서 제네릭사가 승리를 거뒀다. 이들은 특허 극복을 통한 제네릭 조기출시에도 한 발 가까워졌다. 올해는 제약특허 분야에서 굵직한 판결도 잇따랐다. 특히 상반기 '엘리퀴스' 물질특허 소송과 하반기 '가브스' 물질특허 소송의 경우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면서 제약바이오업계의 특허 전략과 영업·마케팅 전략 전반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약특허 심결·판결 25건 중 22건 제네릭사 승리 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올해 내려진 제약특허 심결·판결은 총 25건이다. 3건을 제외한 나머지 22건의 분쟁에서 제네릭사가 승리를 거뒀다. 특허심판원(1심)에서 승리를 거둔 경우가 14건, 특허법원(2심)에서 승리한 경우가 4건, 대법원(3심)에서 승리한 경우가 4건이다. 제네릭사가 공략에 성공한 특허는 제제특허·용도특허·용법특허·결정형특허 등이었다. 일반적으로 제제특허·결정형특허·용도특허의 경우 물질특허에 비해 공략이 수월한 편으로 알려져있다. 실제 제네릭사들은 물질특허 분쟁에선 완패했다. 2건의 패배는 모두 물질특허에 대한 도전에서 나왔다. 나머지 1건은 태준제약이 알콘의 심브린자점안액 제제특허에 도전했다가 자진 취하한 경우다. ◆가브스 분쟁, 제네릭사 승리로 마무리…물질특허 공략 단서 다만 안국약품과 한미약품은 노바티스의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치료제 '가브스(성분명 빌다글립틴)' 물질특허의 연장된 존속기간을 일부 무효로 하는 데 성공했다. 제약업계에선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물질특허를 공략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했다고 평가한다. 가브스를 둘러싼 특허분쟁은 2017년 안국약품이 연장된 존속기간 중 일부를 무효로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4년 넘게 이어진 분쟁은 역전에 재역전을 거듭했다. 1심에선 안국약품이 승리했으나, 2심에선 특허법원이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지난 10월 대법원은 노바티스에 상고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한미약품과 안국약품은 제네릭을 조기 출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두 회사는 내년 1월 가브스 제네릭을 발매할 계획이다. 이 판결은 그간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물질특허 존속기간을 극복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그간 의약품 물질특허의 '연장된 존속기간'은 벽이 매우 높았다. 제네릭사들은 2015년 이후 500번 넘게 도전장을 냈지만, 한 번도 극복하지 못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제네릭사로서는 처음으로 물질특허의 연장된 존속기간 중 일부를 무효화하는 데 성공했다. 제약업계에선 이번 판결 이후 물질특허 존속기간에 대한 제네릭사들의 도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향후 다른 오리지널 의약품에서도 연장된 존속기간의 빈틈을 찾아내려는 시도가 뒤따를 것이란 설명이다. ◆엘리퀴스 특허분쟁, BMS 최종 승리…제네릭사 손해배상 불똥 지난 4월엔 신규경구용항응고제(NOAC) 엘리퀴스를 둘러싼 특허분쟁에서 대법원이 오리지널사인 BMS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BMS는 8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한 번 승리하며 사실상 최종 승리했다. 엘리퀴스 특허분쟁은 2015년 네비팜 등이 물질특허 무효소송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1·2심에선 연이어 제네릭사가 승리했다. 그러나 3심 재판부는 1·2심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제네릭사들은 1심 승리로 제네릭 발매 자격을 얻은 뒤, 2019년 6월부터 잇달아 제품을 출시했다. 그러나 3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서 제네릭사들은 부랴부랴 제품 판매중단에 돌입했다. 종근당 '리퀴시아', 삼진제약 '엘사반', 유한양행 '유한아픽사반', 한미약품 '아픽스반', 제일약품 '제릭사반' 등이 시장에서 철수했다. 제네릭의 누적 처방액은 총 127억원에 이른다. 현재는 BMS가 제네릭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본비바 용도·용법특허 분쟁, 오리지널사 취하로 마무리 다른 대법원 판결에선 모두 제네릭사가 승리했다. 항궤양제 '프로맥' 제제특허를 둘러싼 SK케미칼과 종근당의 분쟁은 1·2심에 이어 3심에서도 종근당이 승리를 따냈다. 비호지킨 림프종 치료제인 '맙테라'를 두고 바이오젠과 셀트리온이 6년 넘게 벌여온 분쟁에선 셀트리온이 최종 승리했다. 오츠카제약과 영진약품은 2015년부터 조현병 치료제 '아빌리파이' 용도특허를 두고 분쟁을 벌여왔는데, 올해 4월 대법원 판결로 영진약품이 최종 승리했다. 골다공증치료제 '본비바'의 용도·용법특허를 둘러싼 아트나스파마와 테라젠이텍스 등 10개 업체간 분쟁은 제네릭사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제네릭사들은 지난 10년간 본비바 제네릭을 문제없이 판매하고 있었으나, 본비바의 글로벌 판권이 로슈에서 영국계 제약사 아트나스파마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아트나스파마는 국내 본비바 제네릭사들을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 소송과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제네릭사들은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트나스파마를 상대로 용도용법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지난해 1심에서 일부 승리했다. 1심 패배에도 아트나스파마는 항소를 통해 분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지난 10월 자진취하하면서 분쟁은 마무리됐다. 이밖에 독감치료제 '페라미플루' 제제특허와 관련해 바이오크리스트사와 종근당·JW중외제약·HK이노엔의 분쟁은 지난 4월 제네릭사가 1심 승리했다. 다만 오리지널사는 특허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페라미플루는 국내에서 GC녹십자가 판매 중이다. 대원제약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펠루비' 관련 분쟁에선 영진약품이 1심 승리했다. 대원제약은 1심 심결에 불복,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끌고 간 상태다. 한미약품·종근당 등 13개사는 노바티스 심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 결정형특허를 극복하는 데 성공했다. 올해 1월 에리슨제약이 처음으로 엔트레스토 특허에 도전장을 낸 데 이어 총 24개사가 엔트레스토 특허 5개에 전방위로 도전했다. 지난 23일 이와 관련한 첫 심결이 나왔고, 내년 상반기까지 다른 분쟁의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2021-12-24 06:20:55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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